제20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9월1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계획)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계획)(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올 여름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무더위가 계속 되었는데 9월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금일 13시부터 내일까지 현장 시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인데 이렇게 현장 시장실이 운영되니까 저희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차질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날짜를 잡을 때 현장 시장실이 운영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운영되다 보니까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해서 날짜를 회기가 아닌 기간에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지자체 기금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조금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8. 29.
나. 의안번호 : 1645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함을 명시(안 제2조제1호)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17조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합의되었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기금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정의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해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기금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크게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담당관 권고사항과 2011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 당시 개정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자금의 융자를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자금 융자규모의 적정여부 검토 후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위촉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 위원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8. 29.
나. 의안번호 : 164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기금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 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총괄기금관리관은 자금의 융자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시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을 각각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4항)
라.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도입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관계 형성 및 특혜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제7항)
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수용 :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명문화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원안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기금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는 기금의 용도․ 목적사업 수행 등 관리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과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구는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서 목적사업에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융자를 하면 목적에 위배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어떤 해당자한테 융자가 가능하고 어떻게 융자를 하고 이런 방법과 대상은 정하는 것입니까?
저희 노원구는 행안부의 권고에 의해서 관리기금을 만들었습니다.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기금조례에 보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67억 정도 통합관리기금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용도는 다른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소요자금의 융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지방채 상환 이런 용도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여유자금으로 할 수 있는 기금만 7개 기금입니다.
그래서 개별기금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들은 개별로 다 하고요.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그러니까 11개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묶어서 융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은 67억으로 하고 나머지 7개 중에서 4개 기금도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이자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함께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연임에 대한 횟수규정이 새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다른 위원회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하면 연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의원도 두 분이 계시는 데요.
지금 요구해서 두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 당시 개정하지 못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위원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하고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위촉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8. 29.
나. 의안번호 : 1647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 위원을 행정 지원국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을 제한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관계 형성 및 특혜발생을 방지함(안 제3조제4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33조, 제60조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 수용 :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명문화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원안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부위원장․위원의 변경과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출동방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명심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계획)(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계획안은 상계8동 근린공원 내 “숲속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공원이용자들이 산책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며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휴식과 동시에 책을 읽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시유지내 구유건물 축조금지 규정에 따라 상계근린공원 시유지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구유지의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상1층 건축면적 326㎡에 구민을 위한 북카페, 소모임공간, 영유아 놀이공간, 어린이도서공간 등의 시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구유지인 중계동 368-1과 2, 공원 3803.5㎡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6억 5194만 7000원입니다.
반면 시유지인 상계동 620번지 공원 1630㎡의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6억 5200만 원으로서 우리 구유지 2필지와 시유지 1필지 토지와의 교환차액 소요예산은 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를 이쪽 상계공원에 설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북카페를 조성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디 장소를 선정하지 않고 장소를 찾는 중에 그쪽이 적당하다 생각이 되어서 북 카페를 그쪽에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돈을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쓸 장소가 없어서 찾은 겁니까?
북카페 조성 부지를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내부에서 찾는 중에 거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쪽에 하게 된 것입니다.
청장 지시입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북카페 사업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청장님 개인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숲속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북카페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돈을 요청해서 가져왔는데 할 장소가 없어서 찾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북카페를 만들려면 최소한,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청장 방침이에요.
청장이 아무 데나 나가서 그 지역주민이 요구를 하면 ‘예, 알았어,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방침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 방침으로 하려고 하면 청장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다 해 가지고 ‘여기는 주민들을 위한 북카페가 없고 하니 이 지역에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서울시에 이렇게 해야 되니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돈이 내려와서, 돈은 내려왔는데 어디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찾다보니까 여기 찾았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돈이 내려와 있는데 관내에서는 못 찾다 보니까 거기를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를 받아 온 것입니다.
저희가 북카페를 하겠다고 국고 요청을 해서 그 국고가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돈을 국고에 맞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카페를 하겠다고 올려서 그 돈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도서관도 없고 어느 지역에는 이러니 최소한 북카페라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원구 전체의 형평성을 위해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전체적인 고려가 아니고, 일단 그 자금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 자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려왔어요. 그냥, 그 쪽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그러다보니 쭉 찾다보니까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적합하다고 찾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여기 시유지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으니 노원구 내에 있는 구유지 교환할 땅을 찾아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쨌든 결과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북카페를 만드는 것인데 절차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것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8동 그쪽의 구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북카페가 맨 처음 시작되게 된 원인은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많이 돌아다니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쪽이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원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입구에 화장실 하나 있고 저 끝에는 테니스장인데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화장실도 지어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고, 또 사실 정자도 있고 그래요.
정자도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도 문제지만 그쪽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쪽에 공무원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참 없어요.
특히나 우리 잘 아시다시피 어찌됐든 우리 노원구는 전부 아파트잖아요.
그런데다가 특히 우리 8동, 10동은 정말로 다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쪽 사시는 주민들은 아파트만 딱 문 열고 들어가 버리면 다 남이에요, 솔직히.
이런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이 조금 밖으로 나와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친목도 나누고 정말로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쪽에 화장실을 지읍시다. 짓고 또 우리 젊은 어머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중에 한 번 찾아보겠다고 구청장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찾아봅시다.
그런 과정에 북카페에 대한 자금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8동에다가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아마 노원구 전체 각 동에다가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렸어요.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내려서 8개 동에서 신청을 했어요.
8개 동이 신청을 해서 그쪽 주민들의 서명을 전부 받고 해서 올렸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서명과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은 데가 8동이에요.
그래서 8동에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짓게 된 것이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구청장이 ‘그냥 할당해서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다른 데서 보면, 우리 원기복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구청장님 마음대로 내리꽂아서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큰 힘은 없는데 우리 주민들이 너무, 진짜 가보시면 압니다마는 공원은 길고 그쪽에 정말로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은 없고, 관리사무실은 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쓰려고 하면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운동하다가 먼지 묻은, 흙 묻은 발로 들어가 버리니까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쪽으로 짓게 된 것이고 이것이 뭐 그냥 8동에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 전체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소를 가봤어요.
대창센시티아파트 앞이고 상경초등학교 바로 뒤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랑천 연변에 있고 장소로는 공원으로 최적화된 장소인데 한편으로는 공원으로서만 이용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북카페로 활용해서 장소로는, 저는 처음에 볼 때는 지도상으로 볼 때는 외곽에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나름 접근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그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면 우범화가 우려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했던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잘 무마가 됐습니까?
그리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CCTV를 전부 설치하고 관리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우리구 통합관제소에서 관찰하고 일부는 관리사무실에서, 16단지 관리사무실에서 CCTV를 연결을 해서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감독하시도록,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우려를 했어요.
청소년 성범죄라든가, 또 북카페를 만들어놓으면 일부 주민들은 또 이런 오해까지 하시는 거예요.
북카페를 만들어놓으면 카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무슨 술집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술 먹고 차 마시고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차 가지고 오고 그러면 여기가 교통이 그렇지 않아도 엉망진창인데 얼마나,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설득하느라고……
잘 들었고, 하여튼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접근성 부분은 사실 다른 곳보다 떨어지기는 하는데 아늑하게 책 읽고 그런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몇몇 주민들이 우려하는 워낙 외떨어져 있다 보니 우범화에 대한 그런 우려들,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만에 하나라도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구유지 2필지하고 시유지 1필지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차이나는 거야, 지금 ㎡ 기준으로 하는데 평당으로 하면 구유지는 50만 원짜리 1필지고, 평당 74만 5000원짜리 1필지가 있고 여기는 지금 무려 평당 132만 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지금 중계동에 있는 2필지는요.
노원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바로 옆에 소위 얘기하는 은행사거리 요지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물론 개발제한구역이기는 하지만 공원지역으로 되어있지요.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 차이나는 것은 아세요, 왜 그러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계동 368번지 1호는 노원자동차학원 들어가는, 인접해 있는 도로변에 접해있는 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도가 있어요.
경사지가 있어서 말 그대로 현황 임야로 지금 되어있고요.
지형이 조금 높습니다.
그다음에 368번지 2호는 여기도 현황 지목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땅 자체가 평평한 땅이에요.
그래서 현황이 임야하고 기타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옆의 필지지만 공시지가가 조금 차이 나는 것으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계8동에 있는 시유지 이 땅은 공시지가가 조금 우리 구유지 보다는 높지요.
높은데, 공시지가 산정은 지적과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368-2가 도로가고 368-1이 안쪽이에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공원 녹지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녹지지역인데 지금 중계동 땅은 비오톱이 해당되는 땅이에요.
생태학습지로 분류가 되어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비오톱땅이기 때문에 땅 위치로는 나쁠 턱이 없어요.
좋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서울시 땅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가격을 맞추려고 이렇게 산정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비오톱땅이라 가격이 낮은 거고요.
이쪽은 공원으로만 걸려 있더라고요.
이 시유지 땅은, 그런데 아쉬운 게 조금 더 찾아서 우리 생돈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생돈 5300만 원이 지금 들어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송인기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2012년 7월 27일이에요.
평생학습과에서 숲속의 작은 도서관 공원 내 북카페 조성 계획안을 하셨어요.
이때는 이 지역으로 국한이 되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이 장소로 국한해서 한 것입니까?
이 계획안이?
국장님, 평생학습과에서 숲속의 작은 도서관 공원 내 북카페 조성 계획안을 수립한 게 2012년 7월 27일날 했어요.
그렇게 되어서 선정된 것이고요
이 북카페 조성계획은 2011년 10월 10일 그때 상계근린공원으로 해서 방침을 받고 예산이 이렇게 배정된 것입니다.
위치에 대한 반대를 해서 상경초등학교 옆으로 가자 라고 해서 그쪽으로 설문을 했는데 최고 많이 나와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는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나와서 상경초등학교 옆에 이것은 맞지 않는다, 숲속 도서관으로 안 맞는다 해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쪽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동네에서도 가장 끝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주공16단지가 있습니다마는 담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해서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도 아니고 상당히 우범화될 그런 지역이에요.
방범이 상당히 취약지역이고 과연 여기에 했을 때 많은 지역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정밀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중계동 교환 대상지가 현재 저는 여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이 근처에도 살았고 자주 가기 때문에, 경사도가 높은 것은 아닌데 그것은 차치하고 여기가 현재 자연마당 조성 예정지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노원구에서 하나요?
땅만 교환될 뿐이지 땅은 그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찬중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6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개정으로 부과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8. 29.
나. 의안번호 : 1648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24조의2 및 제144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비대상
라.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o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4조제2항제2호 삭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자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이행한 자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제1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현재 있는 토지거래 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가 상위법에서 바로 이행강제금 규정이 실행되니까 그 법에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지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계속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되었지만 다른 구는 해제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계속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국토법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필요없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임재혁 송인기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기획예산과장 권명심
재무과장 김찬중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생활공원팀장 최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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