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30)(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선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미옥‧강금희‧변석주‧안복동‧차미중‧이한국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부준혁‧이한국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 의원 발의)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는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간주처리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와 2022회계연도 재단 출연 동의안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15차에서 16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1건에 국비 8억 8,206만 2,000원, 시비 24억 6,536만 3,000원으로 총 33억 4,74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돌봄 SOS센터 운영과 관련한 2건에 5억 6,050만 원과 생활복지과 자활근로사업비 1건에 7억 6,332만 6,000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야간 무더위‧쉼터 운영 등 6건에 8억 2,311만 7,000원,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건에 1,325만 원, 여성가족과 여성안심마을지원 사업 등 2건에 7,266만 4,000원, 아동청소년과 상상이룸센터 운영 등 9건에 11억 1,456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매입,전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어린이집에 대한 상황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꾸 민원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용을 아실 거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제가 그때 평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링턴 아파트 규모도 있고 어린이집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항상 하는 거지만 굉장히 저는 공평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때 평가위원 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위원장이면서도 평가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저는 기준이 되는 게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왔고 그 제안요청서가 얼마나 성실하게 작성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고,
물론 설명도 잘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해서 한 부분들이고요.
저도 평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기준 점수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가위원들 전반적인 게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요.
물론 다른 쪽에서는 조금 불만사항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의 공평성과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뭐 국장님께서나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평가위원이나 이런 거를 둘째 하에 잘 맞게 잘 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만, 또 평가위원 중에 한 분이 자격에 문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해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평가위원 중에 한 분이 아니었고요.
물론 이제 저희……
부준혁 위원   심의위원도……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협의회의 회장부인이 법인과 관련해서 ‘한번 들어와서 해보겠다.’라고 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됐을 건데 저희가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고요. 우리 담당들도……
부준혁 위원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렸겠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일례로 이런 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 있습니다.
A업체라는 그 업체의 제안서가, 우리는 공릉2동에 있는 어린이집 위탁업체를 찾고 있는데 ‘상계2동 동장하고 협의 하겠다.’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것도 뭐 ‘상계2동 어디하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그런 것은 평가위원,
위원님도 평가위원이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가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부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매입해서 계속 전환도 되고 확충하려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나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를 앞으로는 문제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한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하여튼 최대한 공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나중에 별도로 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아까 좀 전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민간 표시가 된 그거를 가정으로 바꿀게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가정어린이집,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예, 국장님 자활근로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부서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인원을 늘려달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만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또 오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분들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하면 이걸 다른 부서와 연결해서 이분들의 뭐랄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까 싶은데 아직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산이나 또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보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연계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되는 얘기고요.
사실 저희가 자활근로 배정하고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보다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러 좀 부족하신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별도 예산 가지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들,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됐든 아니면 의료 관련된 지원됐든 이런 연계 사업을 하고 사례 관리는 합니다.
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만 위한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려고 하지만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쪽으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 위원   예,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 노원구 전체를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그 폭염 상황이 며칠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기간이 한 35일 정도 지속됐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그러면 몇 분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1,200분 정도.
○위원장 임시오   1,200분. 그중에 안전쉼터를 이용하신 분들은 몇 분쯤 되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야간 쉼터를 이용하신 분이 1,200분 정도 되시고요.
○위원장 임시오   예.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주간까지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으십니다.
○위원장 임시오   뒤에 예산산출 내역에 보면 지금 안전숙소 객실사용료가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총액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아닙니다.
야간 무더위쉼터가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가 제일 잘 활성화 돼 있었기 때문에요, 여유롭게 더 받아놓은 돈입니다.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래요? 전년 대비해서 조금……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폭염 기간이 예전에 비해 길어서요, 야간 쉼터를 좀 더 많이 운영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예, 폭염 기간이 길었다는데 오히려 폭염 기간이 짧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30일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 16일부터 상당히 온도가 내려갔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다른 해에 비해서 길었다고요.
다른 해는 폭염 특보가 보통 한 20일 미만으로 발령됐었는데요, 올해는 35일 정도 발령됐습니다.
김태권 위원   마치기로는 며칠에 마쳤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마치는 거는 9월 말일인데요.
그 야간 무더위쉼터는 폭염기간 동안에만 하는 거라서요, 폭염주의보가.
김태권 위원   그러니까 폭염기간이 8월 며칟날 종료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폭염주의보 해제된 거 말씀이시죠?
김태권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그게 8월 15일인가 쯤 종료됐습니다.
김태권 위원   내 기억으로는 8월 14~15일 날 그때 광복절 전으로 해서 온도가 팍 내려갔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김태권 위원   그래서 구태여 그때는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래 봤는데 그때 기간은 8월 30일로 잡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8월 30일이지만 폭염 특보가 해제 돼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해제되면 안 합니다.
김태권 위원   예, 15일 날 해제했다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우리가 9월 달까지 잡았더라도 끝나는 시점에서 마무리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김태권 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모텔을 잡아서, 그때 어디를 잡아가지고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노블레스하고 럭스하고 두 군데로 했습니다.
김태권 위원   두 군데를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김태권 위원   만족도는 어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괜찮으셨습니다.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노블레스도 좋아하셨고 럭스도 좋아하셨습니다.
김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국장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백신? 코로나가 아니고 백신부작용에 대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부준혁 위원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보건소나 국가 쪽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가 그 부분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준혁 위원   이건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코로나로도 사망하시는 주위 분들이 있고, 백신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혹시 이게 국장님 아시는 가, 우리 보건소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국장님도 한번 챙겨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주처리 내역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제2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기본설계용역 보고회를 다 마쳤죠?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228억 1,200만 원이 이렇게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구비가 한 160억 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위원장 임시오   지금 시비 대비 국비가 75대 25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매칭은 아니고요. 시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68억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 추경예산 다 지원 받은 겁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구비가 지금 160억 원 들이고 이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괜찮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부분이?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상계동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그래서 노원구 전체 예산 대비 보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잘 기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령화가 초급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서 저희 쪽에 제2노인복지관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고요.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걸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예산들 잘 낭비되는 부분 없이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그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안전이라 해 가지고 도어지킴이라는 것은 취약한 범죄대응을 위한 1인가구라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 전에 이거는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했고 일시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저거 설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센서로 한 것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좀 비슷비슷한 건데, 어떤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어떤 경우에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오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 우리는 이때까지는 사실 1인가구라고 해도 취약계층에 굉장히 중점을 둬서 사업을 실행해 왔었거든요.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50대 이상 홀몸어르신들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서울시장님께서는 1인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그 대상을 좀 넓혀서 1인가구 전체를, 그러니까 어떤 취약계층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구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자치구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인가구 중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그 신청자의 더캡 뭐 이런 형태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캡스? 그거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업체에서 바로 가서 확인해 주고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태권 위원   그러면요. 지난번에 IOT 이 사업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그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IOT는 생활……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IOT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어르신복지과에서……
김태권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된다는 거지. 어차피 IOT라는 것은 취약계층으로 보통 1인가구들이 많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1인가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게 또 여성가족과한테 가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요, 사업이.
IOT를 한 과가 그걸 맡아가지고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바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저희도 여러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아, 이건 여성가족과가 하면 더 낫겠다.’는 부분이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들 관련 CCTV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안전을 위한 도우미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김태권 위원   오히려 어르신복지과가 맞지. 여성가족과라면……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1인가구니까. 이게 아까……
김태권 위원   이게 1인세대하고 1인가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니 어르신들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어르신뿐만 아니고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1인가구는 1인가구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가족과로 넘긴 겁니다.
김태권 위원   사업기간이 이번에 9월 달부터 됐는데 지금 얼마나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체도 서울시에서 다 지정을 해줘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굳이 어르신과로 안 가고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25가구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업체에서 지금 도어 카메라랑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25가구? 그러면은 우리 예상보다는 상당히 작게 나온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현재 지금 시비 지원은 100가구 대상 지원금이 내려왔는데요.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25가구라 연층 내 계속 신청할 수 있어서 연말까지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가능하니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홍보가 좀 덜 된 건데 우리 주민자치회 가보면 이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홍보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3‧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유지가 심화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에게 일시적으로 생활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분담금 7억 6,881만 원을 승인받아 7억 4,6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7억 4,694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 보고 지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위원님 방으로 한 번씩 별도로 보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사전보고를 하게끔 돼 있죠, 예비비가?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국가재난지원금 쪽에 생계지원분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해주기로 결정된 사항을 구 분담금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4차 국가재난금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10만 원씩 더 주는 사업을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30)(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2022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복지사각지대의 틈새계층과 2기 과정을 발굴·지원하는 등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30)(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휠체어 지원 확대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운행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수단 마련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당부라고 해야 되나.
우리 자전거, 우리 팀장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드렸던 게 염려가 조금 됐던 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 보험 저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영이나 남해, 다른 타 지역, 전국 어디를 가도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타서 어느 정도 그냥 할 수 있다고 청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도 많이 했었던데,
막상 사고를 냈다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절차도 어렵고 어느 정도 큰 사고가 아니면 골절이라든지, 뭔가 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보험은 들어놨는데 뭔가 조그마한, 얼마 선에서부터 어느 선까지 자기 분담금이 얼마, 이런 절차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고가 얼마 정도, 장애인이 돼야, 큰 사고가 돼야만 천만 원인가 보상을 받는다.’ 뭐 이 정도가 돼 있어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얼마나 크게 다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본 시행할 때 세세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저도 지금 예산이 매년 6,300만 원씩 드는 거 맞죠?
보험수가가 지난번에는 조금 높게 돼 있는데 조정을 잘하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계속 뉴스에 이슈 되는 것들이 보험약관을 시작할 때와 나중에 보험의 어떤 보상을 받을 때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때 이것이 사망에만 관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범위를 수리에서부터 어떤 부분을 세세하게 조목조목 따져보고 ‘우리가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있다.’ 라는 그런 상상 하에,
그래서 홍보할 때도 그런 사안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세밀하게 짚어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지난번에 전동구 보험이라는 게 이건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지난번에 작년인가? 언제 한 번 휠체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었어요.
그 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이 오고 뭘 했는데 그게 또 뭐였냐면 음주였단 말이에요.
음주로 해서 이게 피해를 받았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규정에는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험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동차 보험도 사고 나고 하면 자기가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특히 음주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구제 받기가 좀 어렵겠죠.
하여튼 우리가 자동차 보험처럼 그런 형태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런 형태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휠체어라든지 전동 스쿠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경찰이 와서 측정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쿠터 타는 분들이 우리 2단지 같은 데 보면 술을 또 한 잔 하시는 것도 간혹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그거는 막 따지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2단지 같은 데 가보면 그걸 놔두고 그런 자리가 많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첨부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서 지금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세우는 처음 시작 때 5년이라는 계획을 아예 내정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약은 1년 단위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아,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부위원장 이영규   그리고 지금 전동 휠체어 수리하는 거에 대한 것도 우리 구에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리비 지원이 있고, 벌써 예산이 그쪽에 잡혀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또 그 중복성하고는 별개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주, 아니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갔을 때 전혀 안 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동 휠체어는 그런 데에 상관없이 걸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할 때 이게 ‘사고가 나서 많이 뭐가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1,500명 휠체어인들이 1년에 몇 명이나 통계치가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는 하지만,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는 결정 하에 지금 이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요.
1년마다 통계치가 어떻게 나오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경우가 어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보충적인 수정을 계속 하면서 약관 갱신을 해주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같은 내용이기는 해요.
지금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보험료가 얼마죠? 전동구 보험 가입하는 예산 금액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저희가 지금 이거를 시행할 2개의 보험회사랑 접촉을 해봤는데요.
1인당 한 6만 5,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보험회사가 책정을 해봐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성 위원   1인당 6만 5,000원이면 전동보장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까 1,500명?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김준성 위원   그러면 예상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 거죠, 1,500만 원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지금 뒤에 붙은 서류는 올해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전동기를 기준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동기가 아니라 사람당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김준성 위원   그니까 사람당 책정하면 보험료만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김준성 위원   우리가 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조사된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한국소비자에서 발표한……
김준성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노원구에.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노원구는 조사된 게 없고요.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김준성 위원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거는 어디? 우리 노원구 쪽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전국을 대상으로 휠체어를 탄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샘플 삼아 진행하고……
김준성 위원   그거 얼마나 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이제 35.3%가 사고의 경험을 겪었고요.
그중에 이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 분이 한 78% 정도.
김준성 위원   필요성은 다 느낀다고 하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35.3%라면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 노원구 지체장애자협회에서 본인부담으로 해서 이런 보험을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사고가 나서 ‘본인부담금 이런 부분을 구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위원   아니, 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보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참고사항이지만, 우리 노원구에 얼마만큼 사고건수가 있는지도 조사하는 게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는 내용 아닌가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위원님, 지체장애자협회에 2019년도에 이 보험을 실시했을 때 그 건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계속 저희한테 요구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김준성 위원   ‘나와 있을 겁니다.’ 가 아니지, 그러면 나와 있는 것도 조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 잡기 전에, 예산보고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수, 몇 건의 사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 설명 드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예산 잡을 거니까 그때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근데 국장님,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조사한다는 거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 조례안이나 이런 거 할 때에 필요하다고 느꼈으니까 그러면 사전에 작업이, 조사들이 이뤄져야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무슨 장애인 사고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또 노원구에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의 필요성이 이게 절실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또 사고건수 대비해서 보험금이 7,000만 원, 8,000만 원, 1억 가까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돈을 봤을 때 이게 딱히 보험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길을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요구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그냥 보험 들어준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저것 다 대비해서 봤더니 이게 보험 드는 게 우리가 3배, 4배 이득이 있더라, 효과가 있더라.’ 그런 어떤 수치나 계산이 부서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 부분들까지 자료를 못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자동차 보험을 들고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험이라는 그 성격 자체가 무슨 사고가 100% 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하는 게 아니고 위험성에 대비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게 보험이니까 어쨌든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과가 되면 그 통과된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예산 잡고 하는 부분 드릴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사고율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를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을 저희가 다 찾아뵙고 설득을 해야 되고 할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 저희가 다 준비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 큰일을 당할 거에 대해서 하는 게 보험이 맞긴 한데 그 보험을 들 때 요모조모 따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따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조례안부터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 라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조례안이라는 것도 진짜 필요하니까 이런 거 다 따져보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거 먼저 통과시켜놓고 그다음 거 준비해보고 가겠다.’ 라는 거는 순서적으로 좀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보면 자전거 보험이 있고 단일종목으로 보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또 이 전동구 보험만이 아니라, 이런 피해보험만이 아니라 자전거 보험하고 연계해서 플러스해서 같이 합쳐서 그러한 것도 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보험료가 단일로 하는 것보다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싸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다방면으로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보험을 하시기 전에 면밀히 따져서 개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우리가 구에서 어떤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좋은지, 보험을 들었을 때에 몇 배 이상의 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보험료,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보험료는 과한 거니까 이 정도까지 낮춰야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지금 노원구가 11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지금 김준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전거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떤 목적이나 어떤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들 잘 담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을 내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고건수라든지, 우리 대상자는 또 몇 명인지, 이런 부분도 대상자는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전체 보험료하고 현재 진행상황까지도 여기에 잘 담아서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위원장 임시오   예,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   예, 여운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전동 스쿠터가 791대, 전동 휠체어 710대는 전수조사 한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이건 저희가 모든 걸 지원해주기 때문에요.
이 숫자는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숫자는.
여운태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이 약 6,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럼 매년 6,300만 원씩 책정을 잡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1년 단위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갱신하는데요.
일단은 6,300만 원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면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실 노원구가 장애인도 많고 또 지체장애인분들도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어쨌든 사실은 저희 쪽에서 안 했을 때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험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한 겁니다.
여운태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전동보장구 이외에 장애인분들께서 자동차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은 없고요.
여운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지원해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사회적 약자들에 관련해서는 지원 가능하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 전 구민 보험에서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한 분이 민원을 넣으시는데, 많이 다쳤는데 보호 받는 보험료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니까 보험 가입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따져보시고 조금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다면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이영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요금 책정할 때 최소한 간소화시키고 또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꼭 큰 부상이 있을 거라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보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 위원님의 이의가 있는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저희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단서를 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좀 철저히 다시 한 번 세워주시고요.
그 계획안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먼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렇게 이해를 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보고한 대로라면 전반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기팔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서기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의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대신 보험가입 제외 규정에 대한 내용을 신규 삽입하였으며, 제3조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위원 여러분, 우리 서기팔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서기팔 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서기팔 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기팔 위원님이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선희 의원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미료로 결정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및 집행부 의견은 지난 회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위원님들과 최종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부준혁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부준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제1항에 1회에 한해 ‘연임을’, ‘연임으로’ 하고 현행 조례 제6조의 제1항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정안은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부준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있으므로 이영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준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해당 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미옥‧강금희‧변석주‧안복동‧차미중‧이한국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태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 위원장, 김태권 위원과 사회교대)
김태권 위원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청년실업률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권익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권 위원   임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미옥‧강금희‧변석주‧안복동‧차미중‧이한국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태권 위원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규, 이미옥, 강금희, 변석주, 안복동, 임시오, 차미중, 이한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경제구조와 고용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고용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촉진 및 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팔 위원   예,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임시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김준성 위원하고 저하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름이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계형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맞다’,
거기에는 그걸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장소, 자금,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켰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보여주기식 보다는 생계형으로, 물론 청년 가게도 잘 되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냥 일반생계형 보다는 지속적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 이런 형태의 일자리창출이 됐으면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언 했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권 위원, 임시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부준혁‧이한국 의원 발의)
(11시 31분)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칠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칠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창출과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제5조에서 (청년 문화예술사업)들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노원청년문화예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을 제8조에서 사업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부준혁‧이한국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의원, 부준혁 위원, 이한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창출과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예,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려면 그쪽 공급자가 신청하는 절차도 있을 것이고, 몇 몇 우리 노원구에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이칠근 의원   몇 개를 본 의원이 예상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실 거고요.
다만 노원구가 청년들을 거의 소이하다시피 해서 지금 노원구가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고, 특히나 문화 쪽, 예술 쪽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주민과의 화합이나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보완을 위해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서기팔 위원   그러면 조례가 청년들 일자리 및 예술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이칠근 의원   일단 주안점은 청년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조례안을 기획을 했고요.
청년들이 아마 어려운 이웃에도 봉사를 할 거고, 또 청년들이 문화재단에서도 아직 청년에 대한 기획이 적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서기팔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어디 위탁을 주실 생각이세요?
이칠근 의원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위탁이 가능하겠죠.
서기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아까 우리 이칠근 의원님께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일자리창출 등’이라고도 했는데 일자리창출 보다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원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칠근 의원   그렇죠.
일자리창출은 주목적이 아니고 청년들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인데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다고 말씀을……
김태권 위원   효과가 있다?
이칠근 의원   예.
김태권 위원   청년이라 하면 몇 세부터 몇 세 이하로 갖다가 보고 있습니까?
이칠근 의원   청년 기본조례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다 나와 있지만, 사실 나이가 더 먹어도 청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노원구가.
그래서 청년이라는 단체를 구태어 뭐 “18세에서 이십 몇 세” 이렇게 지정하는 건 아니고,
김태권 위원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정확하게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청년이라면 ‘어디 범위까지 해줄 것’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청년이라면 ‘45세도 나도 청년이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이칠근 의원   그러니까 보통 청년 기본 조례에서도 현재 19세에서 39세지만, 우리가 18세는 청년이라고 해서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떤 예술 쪽에 종사자들은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는 지원 조례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물었냐면 그만큼 약간 폭을 갖다가 꼭 ‘19세에서 39세’까지 아니더라도 약간의 청년이라는 걸 갖다가 ‘18세도 17세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칠근 의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들어오는 고등학생들이 18세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지금 현재 동아리 활동으로 ‘댄스 동아리’ 등 이런 것들이 막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노원구가.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칠근 의원   고등학생들은 거의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청년을 위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태권 위원   그니까 청년이라면, 제가 이 조례를 한다면 ‘19세에서 39세’ 정확한 청년 조례에 의한 그 기준 하에서 시작이 돼야지, 그렇지만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18세도 아까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하기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게 퇴직 후에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참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사전 조사가 얼만큼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주 목적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탁을 한다면 우선 우리 청년 문화예술 단체가 10명 이상의 회원으로서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의 현 실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걸 만들 때. 단체 수는 현재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 예술 단체가 얼마큼 조성이 돼 있고, 그 단체들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예술 단체가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칠근 의원   지금 그런 것들이 명확히 확보되지 않았고 명단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해주며, 그런 청년들을 흡수하기 위한 조례이지,
지금 현재 다 결과물이 돼 있고 단체가 구성 돼 있으면 지금 조례를 만들 이유가……
그 그런 조례를 하는 건 아니죠.
김태권 위원   10명이라는 것은 왜 10명을 잡았느냐. 10명이라는 것들을 또 지금 현재 예술 단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준비가 부실한 거 같아요.
현재 청년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만큼 인프라가 우리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설립된 단체가 얼만큼 있으며, 또 이걸 갖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체들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저희 집행부 생각을 잠깐 조금 의원님 발의,
김태권 위원   아니요. 우선 제 대답부터 말씀해 보세요.
우선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체들이 노원구에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이칠근 의원   그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게 활성화가 됐을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확인해야지, 지금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놓고 조례안을 만드는 그러는 건 아니죠.
김태권 위원   아니, 조례라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조례라는 것이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 필요하구나.’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뭐 때문에 하고 있냐면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큰 틀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갖춰진 게 없어요. 어떻게 준비 돼 있는 것도 없고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기 아까 이야기도 나왔는데 바우처를 한다는데 구입을 해 가지고 대상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영화표라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막 섞여 있는데, 이걸 제가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아마 조례가 급하지 않는다 할 때는 다음번 조례에 더 세분화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제 생각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집행부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자체 이름에서 봤듯이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일면 옳으신 말씀이신데 활성화 돼서 조직 돼 있는 이런 단체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우리가 각 단체에 지원할 예산이 얼마 되는지 이런 구체안건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동네 돌아보시고 하시면서 청년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직화가 안 돼 있고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어디 가서 공연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그들을 묶을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렇게 묶여서 이분들이 정말 청년문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좀 더 커지면 업체한테 넘겨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니까 그 기반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년문화 예술이 우리가 활성화 돼 있고 어느 어느 팀들도 있고 이걸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문화예술 사업체들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반들이 있고 그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때 조례를 갖다가 만들면 훨씬 더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극히 포괄적이에요.
현재 문화예술 단체가 몇 개가 있으며, 그러한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러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또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려운 청년들에 대해서 영화, 도서, 음반을 지원해 주겠다, 이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조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 활동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 어디냐? 대학에 가 있을 거예요, 대학에서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노원구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폭 넓게 도봉구도 있을 수 있고,
종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노원구 안에서만 지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보완할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는 확실하게 또 이 안에 출판‧만화까지도 다 아우러져 있거든요.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거죠?
저는 김태권 위원님하고는 의견이 조금 틀리기는 한데, 다름입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정말 포괄이에요. 그 포괄의 의미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창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명시할 수도 없거니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속 나오는 것들이라서, 저희가 명시에 대한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집어넣은 것이 문화산업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를 할 때 세부적으로 그걸 작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특정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명시할 때 필요한 조례고요.
이것은 지금 청년 문화예술 활성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로 담아놓는 것이 저는 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전에 장애인 전동구 보험 가입도 그랬지만은 김태권 위원님의 생각도 이해는 하지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에도 전동구 보험 가입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 부분의 세세 항목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이런 것을 세워서 다음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   공동 발의한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권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지적하신 부분 몇 가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칠근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답변은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문화, 예술, 운동, 체육 모든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그만큼 공연을 하고 지역에서 각 분야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가.
그래서 이렇게 1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뭘 하게 되면 바우처 사업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도서 구비를 하든지, 어느 정도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 동네에서 또 여러 가지 지원도 되고 활성화가 되고 다 모든 게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시작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 모든 걸 다 만들어놓고 하게 되면 이 조례가 뭐 볼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저기 과장님이 청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이 알고 계셔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없어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조례가 없어서 저해가 되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지, 그거를 한번 설명 좀 잘 좀 한번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역에 대학이 육사까지 포함하면 7개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 문화 예술단체를 보면 대략,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할 때 60곳씩 들어옵니다, 20개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청년예술단체가 지역에 한 200여 곳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단체들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싶은데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할 때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마련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우처 제도도 역시 청년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없어서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프로젝트로 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조금 더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청년의 날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좀 독자적으로 잘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서울시 예산 조금 받은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통과되면 저희가 조금 더 청년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대학 동아리 관련된 지원으로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구에서 이렇게 열심인 것보다 ‘대학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왔듯이 그렇게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사실 봐서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업들로 많이 이렇게 채워져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조례가 된다고 해도 우리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조례를 했을 때에 그런 단체들, 대표들이 200여 곳이나 있다는데 단체들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렇게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동아리에 참여하는 기관들하고의 간담회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했었습니다.
200여 곳을 다 모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대학교의 총학생장들 모임, 이런 것도 저희가 만나본 적은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같은 것도 한 번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봐서는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봐서는 ‘또 하나의 대학지원 사업으로 또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후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없어서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아, 이런 조례가 있으면 잘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라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교의 동아리도 저희가 이때까지 해본 게 어쨌든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동아리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학 동아리를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문화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거 하는 단장도 만나 뵙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물론 아까 대학 동아리도 동아리겠지만 사회에 나와서 문화 활동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이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더 드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일거리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 다 찾아야 되니까.
지금 쉽게 대학교에서 공모해서 이런 대학 동아리로만 지원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는데 저는 이 대학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졸업하고 나와서 문화 활동하거나 만화를 하든, 소설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더 찾아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어려움을 지원해주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에 더 목적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성 위원   근데 좀 막연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니까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이 조례가 없어서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소가 뭐가 있냐?’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조사된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조례가 발생돼서 기대효과가 뭐가 있냐?’ 했을 때 그냥 막연함의 기대효과인 거지,
봐서는 지금 당장에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조례가 없어서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사례 정도는 말씀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사실은 이런 조례가 없다 그래서 당장 사회가 망하거나 그러진 않죠.
○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좋은 의견들 이렇게 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내용들이 전부 대동소이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좋은 조례안이 항아리에 이렇게 물 채워가듯이 하나하나 담아서 잘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하기가.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께 의견 여쭙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도 좀 보완할 부분들은 잘 보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여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김태권 위원   예, 김태권 위원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육성지원 부분에 반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이게 지금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러면 ‘얼마나 욕구가 있느냐?’ 이런 걸 제가 물은 겁니다. 준비가 다 완벽하게 해온 것을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된다면 아까 동아리 활동 나왔지만, 그 청년들이 19세에서 39세라면 대부분 다 청년들이라면 대학부 안에서 제일 활발히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몇 군데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대학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한 200군데 정도 됩니다.’ 라는 대답을 묻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200군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관내 대학 예술단체 동아리 지원 조례안이 돼야 돼요.
그러한 어떤 지금 현재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가 이 사업비가 나간다 했을 때, 그렇게 모집한다 했을 때는 동아리들이 다 신청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아리에 아마 예산이 대부분 다 나갈 겁니다, 지금 이대로 한다 할 때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아니면 위탁할 수 있다.
그럼 위탁 사업자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대학에서 동아리들 그런 여러 가지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뭘 할 수 있는 우리가 위탁 하나를, 단체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을 해라. 이거는 거의 그러면 아까도 우리 김준성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에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학지원 사업에 하나, 일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는 대학에……
지금 대학마다 말이죠.
예술단체 지원, 동아리 지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서울여자대학 다르고 광운대학 다릅니다.
그 동아리에 1년간에 지원해주는 것이 50만 원, 1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500만 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조금……
지금 취지는 아주 좋지만서도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뭐가 있으며 그러한 어떤 것들이 왜 위탁을 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적하는 거지, 이 사업 전체의 큰 틀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이영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멘토 활동을 하시면서 청년들하고 함께 만들어낸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조례가 올라온 거고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묻는 사항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청년 문화예술 활동이지, 대학 문화예술 활동이 아닙니다. 너무 그런 것들에 꽂히지는 마시고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지원이라는 거는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내서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오신 건데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서 미흡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서 포괄로 담는 것이 조례라는 것들을 생각하실 때는 조례에서 부합하지,
그것이 위배된다는 사항을 집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이나 홍보나 포상은 청년들이 어떤 예술 활동을 할 때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하나하나 명시를 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세분화를 시킨 것들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이 붕 뜨는 뿌옇게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대로 하자고 하면 조례를 그러면 단체 단체로 전부 다 집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문화예술 청년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면서 잠깐 정회하길 청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거 판단 잘……
지금 이 부분 굳이 정회하지 말고 여기서 표결하겠습니다.
이칠근 의원   제가 한 가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정책아카데미를 청년들하고 하면서 여러 문화 쪽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한 가지 묵동촌에 이번에 공연장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 사용조차도 청년들이 근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표현을 들어서,
혹시 문화재단에 확인을 했더니 ‘아직 청년단체에 대한 특별한 근거자료가 마땅치 않으니 이런 조례가 좀 필요합니다.’ 해서 청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조례를 준비했고, 사실 기본적인 거는 청년기본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꾸 아까부터 위탁 말씀하시는데 위탁을 위해서 준비한 조례가 아니고 청년들 개개인 하나하나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청년들이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고자 발의한 조례지,
어떤 동아리나 위탁업체나 여기를 위해서 준비한 조례가 아니고 이 준비, 이런 청년들을 조금 문화예술 하면서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예, 여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   예, 여운태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조사할 시간이 있어서 각 25개 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노원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역동적으로 조례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논의는 꼭 필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가 또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칠근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가는 과정은 중요하지만 필요한 거는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표결로 가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갈까요?
김준성 위원   아니, 표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김태권 위원   아니, 나 역시 이걸 갖다가 반대라기보다도 나는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단지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앞으로 얼마나 할 건지, 그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할 건데 내가 ‘준비는 돼 있느냐, 뭐가 돼 있느냐?’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시오   맞습니다.
김태권 위원   얼마든지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말씀 백 번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김준성 위원   할 말이 많으니까 이영규 부위원장이 잠시 정회하고 할 말 좀 하고 통과되더라도 할 말 좀 하고, 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위원장 임시오   전 정회 반대합니다.
정회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위원장님, 정회 요청은 기본적인 거고 받아들이시는 거는……
○위원장 임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청참여 활동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 의원 발의)
(12시 10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과 우리 이영규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 대외활동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지원하고자 함이 조례의 제안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원, 서기팔 의원, 임시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다양한 구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청년 구정활동 지원 조례안 중에서요.
지금 보면 서포터즈 운영 협력구축체계, 제5조에서 6조에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이라는 조례에 명칭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 명칭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 하에 이렇게 넣어놓으신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어떤 특별한 사업목적은 아니고요.
어쨌든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전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구정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청년들의 어떤 의견 이런 부분들을 듣고 그게 이제 아카데미에서 그러한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그래서 서포터즈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부서 의견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명칭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운영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위원님, 2조에 ‘구정참여 활동이란 구정 발전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청년으로 구성된 기자단, 서포터즈,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구정참여에 기반을 가진 활동이라고 보고, 그전에 기자단이나 서포터즈는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그래서 지금 구정참여 활동이 ‘청년으로 구성된 기자단, 서포터즈’,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동’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제가 봤고요.
거기에 따르면 그래서 기자단도 단체고요, 말하자면 네트워크도 단체고요, 서포터즈도 단체.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맞죠?
그래서 사업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니까 단체사업에 대한 ‘서포터즈 단체’라고 명명돼 있는 데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기자단이나 네트워크는 따로 있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 콕 집어서 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청년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고민한 끝에 타 자치구에는 ‘청년의회단’ 이런 것이 있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청년이……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청년이든지 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생각한 거고,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펙도 쌓고, 이것으로 인해서 언론계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래서 과장님, 그거를 사실 묻는 게 아니고 서포터즈라는 단체에 대한 것들의 운영이 굉장히 명시가 하나부터 열까지 해촉사유,
위촉기간까지 되어 있어서 이미 다음 예산에 상정하려고 준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례로 들어갔느냐를 묻는 겁니다.
조례에서 지금 특별히 명시가 돼 있어서 그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위촉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활동사항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여기에 특별하게 5조, 6조에 이루어서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들어갔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준비하는 과정으로는 들어갔지만 올해 예산에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를 해보면서 좀 가능성으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그러면 청년 구정활동 지원 중 앞서서 말한 세 가지 중에 지금 서포터즈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준비를 하자면 이렇게 ‘예산지원 조례를 근거로 마련해놓는 것이 좀 더 유용하다.’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년들이 좀 편안하게 여러 분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해석으로 들었는데 이게 기자단이나 네트워크이라든지, 아니면 서포터즈라든지 하면, 내가 5조를 쭉 읽어보면 신청자를 모집해가지고 단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위원회를 만든다, 청년 구정참여 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까?
우선 첫 번째 질문.
손영준 의원   이 조례는 우리 노원구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김태권 위원   모집하는데 하나의 팀으로?
손영준 의원   제가 멘토 역할을 했고요.
우리 노원구 청년, 다양한 청년들 각 분야에 있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받고 이 조례가 저희들한테 멘토·멘티 역할하면서 같이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김태권 위원   예, 그래서 제 말은 현재 이게 기자단이나 네트워크나 서포터즈라는 것은 5조를 읽어보면 어떤 단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또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니면 구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있다 하면 그것이 홈페이지에 띄워지면 그에 대한 참여는 ‘우리 노원구 전체 청년들이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포인트제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걸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이 안에 구정 여러 가지 홍보에, 아니면 우리 구정에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넓히는 데 목적을 두느냐, 그 두 가지 중에 어디라고 봅니까?
손영준 의원   예, 이게 지금 청년네트워크인가? 이게 2기생들이죠?
2기생들하고 저희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멘토 역할 하시겠지만 1년에 1번씩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다양한 단체들은 어차피 우리 노원구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기 위한 단체고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일자리 저성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자리가 없고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있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민간에서 거기에 더 많이 못 주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라도 다양한 기회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단체가 됐든, 활동을 좀 보장해주면서 하자는 어떤 취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김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지 나는 지금 간단하게 그냥 질문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위원회, 단체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 어떤 정책이 하나 있을 때 그 정책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모든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아까 포인트를 준다든지, 내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손영준 의원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부서하고 이 조례가 발의되고,
김태권 위원   이 조례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손영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되면요, 위원님.
부서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청년들 지금 진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노원구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고려해서 이런 진행과정이 하나씩 가는 거지, 지금 딱 어떻게 답을 주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저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두 번째 안에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김태권 위원   두 번째 안을 기반으로 한다면 왜 여기에는 그러면 신청자를 모집해 가지고 1년을 갖다가 위촉기간을 두고 연장을 할 수 있고, 이거는 하나의 단체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김태권 위원   기자단이나 네트워크라든지.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두 번째 안을 기반으로 해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계속 제안을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니까 이것을 그냥 위원회를 모집하는데 우선 두지 않고 정책을 제안했던 사람들을 이 이후에 조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권 위원   5조에는 그것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읽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김태권 위원   왜 그러냐면 모집 인원을 초과한 경우라든지 ‘서포터즈를 희망한 청년은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아니 이것은……
김태권 위원   위촉을 한다는 것은 몇 명이냐, 20명이면 20명, 30명은 30명을 위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아니 그니까 이런 말씀……
김태권 위원   그러면 단체가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구청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그 청년들한테 ‘서포터즈를 우리가 구성할 테니 참여할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두 가지가 다 병행돼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권 위원   그래서 계속 내가 질문을 했지만 하나의 단체, 위원회 중심이냐 노원구 전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홍보를 활동해가 그에 대한 좋은 안건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또 우리가 포상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안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뭐냐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조례를 읽어보면 첫 번째 안이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두 번째 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모순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김태권 위원   왜 그렇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그러니까,
김태권 위원   그게 아니라니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그게 아닌 것은 둘 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김태권 위원   둘 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손영준 위원   위원님 그게 이 조항을 읽어보시면 ‘할 수 있다’ 의무사항 아니잖아요. 임의사항이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그래서 활동 1항으로 서포터즈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게 여기 다예요. 이 조례 읽어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럼 이 단체 위주로 갈 것이냐 이래 물은 거예요.
○위원장 임시오   예, 김태권 위원님 수고,
김태권 위원   그에 대한 답을 지금 궁색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장 임시오   예,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 과장님 앞전 과에서 낸 몇몇 조례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채우고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완 잘 하시고요.
특히 오늘 여러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찾아봬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선희    이칠근    손영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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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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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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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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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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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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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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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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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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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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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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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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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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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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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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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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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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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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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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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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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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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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