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7월 1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제1구역재개발사업관련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제1구역재개발사업관련진정의건
(11시01분 개의)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폭염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예정된 회기 중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가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핵심 있는 답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알찬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제1구역재개발사업관련진정의건
(11시04분)
우선 당해구역 ‘82년 4월 8일 이전에 관련 공부상에 등재된 거주실태를 발췌함에 있어 당해구역 내 건물소유자들이 부분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지번변경을 함으로써 ’80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공부를 전체적으로 대조했어야 할 텐데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하계1구역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제1구역 재개발사업에 관한 진정건과 관련 당해구역 ‘82년 4월 8일 이전에 관계공부 상에 등재된 거주실태 즉 건물소유자와 세입자를 발췌함에 있어 당해구역 내 건물소유자들이 부분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지번변경을 하므로 인하여 ’80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공부 즉 주민등록과 색인부 등을 전체적으로 대조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어 재촉구 하였으며 당해구역 특정 건축물 신고를 하였으나 대부분 반려된 사유를 찾고자 ‘94년 7월 5일자 도봉구청 주택과의 출장하여 확인한 바 신고접수기간 최종일인 ’85년 4월 30일 451건을 동사무소에서 접수하였으나 그중 9건은 건축물관리대장이 확인으로 구제가 되었고 422건은 반려되었으며 반려된 사유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정조치법 제4조에 의거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서 용역설계와 용역폐지가 불가하였으며 또한 ‘82년도 취산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59동만 부과한 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보충해서 주택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적어도 오늘 쯤이면 우리가 논의한 것에 결과론적인 답변을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회의를 지켜보니 전에 했던 토의사항을 되풀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의 명백한 답변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논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장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 본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증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숫자상 82가구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 없이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었을 때, 저희가 어떤 잘못된 행정을 시행했을 때 엄청난 민원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에 솔직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시점에서 참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 그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현재까지 각 동에서 아까 얘기한 가건물 형태에서 과연 그 당시에 거주하고 생활했었다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당시에 선거시기가 있었다면 선거 투표용지가 발부되었는지 아니면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를 납부한 근거가 있는지 영수증이 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했다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자료만 있다면 검토한 후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그러한 확고한 근거서류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본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 당시에 분명하게, 82년 4월 8일 이전에 누구누구 살고 있었으며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몇 명이 그 후에, 사실상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를 분양해서 입주한 사람들로 되어 있다. 이러한 확실한 제안만 있어도 그것을 근거로 조사해서 옥석을 가려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안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82년에 국한된 얘기인데 그동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몇 차례나 했고 그런 상황에서 연구를 하다하다 못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82년 만큼은 틀림 없이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82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A라는 사람이 집을 사고 B나 C라는 사람한테 임대하고 전매가 되고 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적인 문서라도 보증이 된다거나 근거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세금문제라든지 투표용지라든지 개인 스스로가 자기 것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그것은 구청에서 국장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적어도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82명 선에 대한 얘기는 갖가지 증빙으로 인해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했고 조합원으로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뚜렷하게 법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말고는 거의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적어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의향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도와주시면 조합 측에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고, 조합의 대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몇 명을, 관계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을 못하고 산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반장이 인정하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든지 구제해서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조사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현시점에서 82건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상 확고한 것은 무허가 건물 확인원입니다.
이것은 동장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반장의 인우보증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함으로써 지침에 있는 요식상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합원으로 인정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적과 여러 가지 근거 등으로 해서 동장이 발행해야 하는데, 그 전에 동장이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발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체 조사과에서 현장 및 동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이것은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잘못 발급되었다 해서 우리 노원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거쳐서 엄중 문책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몇 차례 회의한 결과 오늘도 공전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근거 없이 그냥 인정해 줄 수 없고 근거자료도 애매하고, 자료 나오는 것 보면 이 자료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452건 중 42건이 반려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82세대를 구제해야 되는데 이것은 꼭 행정적인 근거 즉, 주민세·재산세 그리고 선거 특별 색인부, 투표명부 그 외에 세입자 계약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매계약서, 통반장 인우보증, 무허가건물 확인원은 구청에서 감사한 결과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해서 동장이 내준 것조차도 인정 안 하게 되어 있으니 과거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안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을 뒤집어서 가급적이면…
무자격자가 허위로 된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조합 자체에서 스스로 제거해야 됩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자료 외에 개인적인 자로도 통합해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여서 공전된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조합 측도 같이 초청해서 그 쪽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이 내용을 풀어나가야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는 다음 회의도 안 풀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현재 이 자료 가지고는 해줄 수 없게 내용이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조합 측 간부를 동참시켜서 다음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와 개발의욕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담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안을 인지사항만으로 재개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업무추진 조합원 자격인정 여부에 반드시 서울시 합동재개발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사실 재개발업무를 추진하는데 「바이블」입니다.
성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지사항으로 인지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구비서류로서 분명하게 거기에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첨부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사항을 인지사항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침이 개정이 되든지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사실 제도적인 사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타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422건이 반려된 것 중에서 사실상 82개 동이 82년 4월 8일 이전에 가설물형태로 존치되었다고 하는, 이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사실상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범역까지는 82개 동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근거가 지금까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82개 동은 우리가 무허가건물 현황 항측조사 의뢰 시에 의뢰한 그 숫자 82개 동으로, 가설물 형태로 있었다 하는 사항만 회시가 된 것이고 다만 82개 동이 422건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자체도 분명하게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구제가능한 부분을 자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 우리가 접근을 해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결과를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그 결과가 당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82년 4월 8일 이전에 거기에 양돈단지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다가 그 사항은 분명히 명단을 제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색인부를 확인해서 유무를 가리겠다고 한 지가 벌써 몇 개월 되었습니까.
우리 위원들을 희롱하는 것입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던가 이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주셨습니까.
속기 없이 서로 그냥 인간적으로 대화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3회를 거쳤어요.
그리고 도봉구청에 가서도 특정건축물 신고한 것을 원본이라도 위원님들한테 가져와서 이렇게 원본을 찾아 왔는데 이렇습니다 하고 그것이라도 한 번 보여 드렸습니까.
지금 관계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열과 성을 보인다는 점을 한 눈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나 있다 가면 그만이고 그저 다른 사람이 와서 그때 가서 신경 쓰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세월 따라서 그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밖에 더 됩니까.
오늘날까지 등재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누가 잘못해서 등재 안 되었습니까.
주민들이 잘못해서 등재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구의원들이 잘못해서 등재 안 되었습니까.
무허가 신발생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구예요?
답변해 보세요. 누구신가.
물론 현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그때 존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대충 있다 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실제 조합원 자격을 받아야 할 주민들 스스로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태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노원구 자체도 개발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년 95년 6월 30일 지방자치 선거가 끝난다고 하면 자립도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과감성이 없습니까.
그냥 앉아서 서류상 이렇다, 그리고 하계2동장은 색인부 원본 하나 복사해서 의원들이 달라고 해도 92년도 국무총리 훈령으로 인해서 안 되니 어쩌니 총무과에 질의나 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동장으로 앉아 있으니 우리 동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동장 자격이 있어요?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422건에 대한 것은 안 된다, 현지답사를 하고 나서 반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현지답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82개 동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었고, 81년 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만 수록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2년도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있나 없나를 확인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성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저도 일반주택에서 살았지만 분명히 몇 십년을 살았는데도, 양성화 신고를 했는데도 안 해준 것이 허다했습니다.
안 받아 주었어요.
그때 안 받아 준 저의는 뭐냐 이것입니다.
확인도 안 되고, 그 때 실정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최유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치르는 조합장이나 관계 되시는 분들과 같이 회의를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하계동 양돈단지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할 때에 노원구청에서는 어느 도면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까?
사업신청한 서류자체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왜냐 하면 어쨌든 그 당시에 무슨 도면이든 거기 사는 사람 누구누구 산다, 갑을병이 산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업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주요쟁점란의 1번을 한 번 보세요.
그랬으니까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승인을 해주고 건축심의까지 다 통과하고 나서, 현재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 유무를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첨부되어야 되니까,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안 된다 사실상 등재를 누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서류를 한 번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철거를 안 하고서 철거했다고 보고하고 또 철거하지 않은 건물이 판독에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신발생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사실 제가 회의진행을 하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직접 가서 물어도 보았고 동사무소도 가 보았습니다.
이 서류를 찾으려고 관계공무원이신 박 계장님하고 이 주임님하고 저하고 도봉구청을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 옥석을 가려 가지고 7월 10일 이후에 위원들하고 진지한 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특정건축물 신고한 내역 자체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산세 부과한 내역서하고 주민등록 색인부하고 투표통지표하고 확인했었는데 투표통지표 돌린 것은…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열과 성을 가진 적 있습니까?
하지를 잃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동사무소에다가 「관련 공부상에 등재된 거주실태를 발췌함에 있어 당해구역 내 건물소유자들이 부분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지번변경으로 인하여 80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공부(주민등록, 색인부 등)을 전체적으로 대조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대조해 달라는 것을 도저히 누가 할 수도 없게끔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 보낸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공문 보냈습니다 하고 한 번 가져다 주셨냐 이것입니다.
국장님이 가 계셔도 그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하게끔 딱 길을 막아놓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 주임님이 기안해서 보낸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여주세요.
위원님들이 실제 보세요.
진짜 관계공무원들이 조사할 수 있게 했나를 보세요.
그리고 1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예를 들어 경상도에 살 수도 있고 강원도 두메산골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전라도에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찾아서 당신이 가옥주였었냐 세대주였었냐를 어떻게 묻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려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뭔가를 증거로 해서 이것을 등재시킨다고 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 가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희롱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박 계장님 올라오시면 어떻게 행정상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공문도 원본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최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라면 앞으로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그 사업을 계속 질질 끌고 가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못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봤는데 422건이 반려되었다 하는 것은 그 당시 특정건축물 신고사항에서 어떠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반려된 것이지 주민들 422세대가 거기에 살지 않아서 반려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무허가건물 손실보상법에, 82년 이전에 항측에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손실보상법에 해당이 되는 건물은 그 지역을 재개발 할 때에 조합원의 자격 역시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항측판독을 해보니까 가설물형태다 그 당시에 양돈마을뿐만 아니라 노원구의 기존 부락의 무허가촌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 항측을 보면 정말로 전부 가설물 형태입니다.
그것이 차츰 세월이 흐르면서 기와도 없고 해 가지고 현재 완벽한 이러한 하나의 건물이 되었지 그 당시에는 생활도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어도 그 건물 자체를 외부에서 보기에는 가설물 같은 형태로 봐요.
그래서 주민등록, 색인부 확인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시간도 걸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설물 상태로 일단 항측에 나왔으니까 주민등록, 색인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 당시 가설물 상태에서 살았다 하면 확실히 이것은 인정해 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하루바삐 색인부 확인을 빨리 하고, 가설물형태로 그 당시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노원구에서 오래 사신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입증할 수 잇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결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끌고 나감으로써 위원회 회의만 계속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기분이 개운치 않을 것입니다.
또 그 지역에서도 우리 위원회에다 민원을 내놓고 정말 고대고대 하면서 기다리는 주민들의 마음도 개운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다음 회의를 약속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뚜렷한 말씀이 없는 한은 그 분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날 시간만 공연히 넘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동수도 늘고 당초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처리해야 할 것인지조차 본 위원도 생각이 안납니다.
이것은 구청 등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사안일식으로 전부 넘겨 버렸고 그냥 공공연히 집을 지어도 그대로 봐 주고, 전부 허위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식으로 넘겨 버린 일들입니다.
이제 와서 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재개발조합 측과 구청 측이 서로 가능한 협의점을 거쳐서 특별조치랄지 물론 좋게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경계 등의 문제로 인해 민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민원을 축소시킬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야지 지금 와서 어느 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주민등록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집이 1년, 2년, 3년 돌아다녀도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이전하고 집 샀소 하는 사람은 이웃이나 여론상으로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몇 세대는 그렇게 햇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계약서로 이루어지고, 추진조합의 명예만 변동되었지, 동사무소에 와서 내가 몇 번을 샀다고 신고한 것은 희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류상으로 80년, 81년, 82년도 이렇게 나오지만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전후로 전부 집 짓고, 다 쫓기고 그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공무원들과의 합작품이야, 얼마든지 신축을 막을 수 있었고, 그때 다 정비할 수도 있었는데 정부 합작품으로 오늘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마 신발생 무허가 건물 사놓고 주민등록 옮겨놓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넘기고 넘겨서 이 현실까지 왔는데, 재개발이 늦어지므로 이냏서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 국장이나 실무자인 과장이 단호한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곳 추진책이나 핵심부들을 이 자리에 몇 사람 더 앉혀놓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몇 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무국장이나 과장께서 좋은 협의점을 찾아야지, 법대로 해도 이것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민원이 적고, 좋은 주거환경의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을 살게 할 수 있는가를 고찰해서 다음 회기에 좋은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노원구의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을 해소코자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지시한 주민등록색인부나 선거인 명부가 소실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선거가 끝나면 태웁니다.
그리고 재산세 영수증은 직접 동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손을 대지 않고 조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택개량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직원들을 1~2명씩 조편성을 해서 동에 출장시켜서 조사에 대한 협조, 주민등록색인명록, 기타 여러 다각적인 근거가 노출될 수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정말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 말씀대로 공보사항 등 모든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적치물 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특정건물 신청을 했겠습니까?
물건을 쌓아 놓고 특정건물 신청을 하면 공무원들이 나와봅니다.
저도 특정건물 양성화에 대해서 신청한 예가 있습니다. 저도 반려 받고 말았습니다마는, 저는 과거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내땅에다가 내가 지어서 신청했는데도 반려되어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허가 건물로 등재시켜 주었어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 등재도 안 시켜주었습니다.
접수한 것은 지금 도봉구청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저도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것이 그 부분이고 그 당시 저도 실무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의 근거서류만 나와있으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봉구에 출석을 해본 결과 이렇습니다.
시한 법이라서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동장 의견도 들고 해서 해당이 가능한 자는 도봉구청하고 건축사협회하고 설계비를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도면을 작성해서 신청서를 갖고 왔을 때 대학교수, 외부인사의 심의구성 위원들을 모시고 타당한지를 결정합니다.
미흡한 것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을 허가된 건물로 등재시켜 주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용역 설계 의뢰를 하지 못하고 그 자체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단지 내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들어가죠.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주거 형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건물이 용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또는 층수가 예를 들어서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층으로 들어왔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특정계층이 해당되지 않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범위에 해당된다 하는 목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불가하므로 우리가 용역설계를 의뢰할 수 없다는 그 내용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몇 가지가 포함됐는지, 저희들 생각에는 그 불가하다는 항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려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때 누락된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못 찾게 되면 그때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정을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리하다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약 200여 가구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200여 가구에 대해서 혹시 그 후에 건의서라든가, 집단민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야말로 우리는 이렇게 살고 거주하고 있는데 살고 있지 않다고 했느냐?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심의 불가대상에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아시기 때문에 7월 5일 이후에 혹시 집단민원이 거론된 적이 있나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께서도 행정공무원이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최염 위원 역시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도 이것은 분명히 행정 처리가 어정쩡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행정공무원이 법 집행을 했을 때 위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 알고 있고, 또 가만히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보게 되면 자꾸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최선의 방법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조합설립이 시행인가만 나면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빨리 재개발을 해서 좋은 환경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공무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왜 안되느냐고 해봤자 공무원 역시 책임질 공무원이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정쩡한 행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방법은 동장이 무허가 확인만 해주면 법적인 근거가 된다고 하는데 그 사실 때문에 동장도 징계를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의 「키·포인트」는 그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자치구 내에서 승인해 주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말하자면 구행정이라는 것이 본청의 위임사무입니다.
만약 이것을 해주었다가 본청의 어떤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구청장 협의로 할 수 있다면 건설국장이나 주택과장한테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서 과연 될 문제인지, 본청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법이 그렇다니까 즉,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 재산권 1호입니다.
그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재산상의 손실 역시 많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청에서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구청에서 최대한 동원해서 동장이 무허가를 해주면 그것을 인정해서 구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 업무에 관한 지침에 요식행위에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는데 그것을 동장이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구청장 책임 하에 우리가 인정만 하면 조합으로 처리됩니다.
단, 동장이 발급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그 당시에 민원으로 되어서 조사한 결과가 중요한데 그것이 허위로 잘못 발급되었다고 해서 문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장으로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 번 일사불란하게 처벌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등등의 긍정적이고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조를 편성해서 정확히 조사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하계동사무소에다가 확인절차를 해달라는 원본하고, 그 당시 구역 지정을 했을 당시의 신청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고 우리 국장께서 다시 한번 하계동사무소에 가셔서 특정건축물 신고내역이라든가 주민등록색인부라든가 과세대장이나 선거인 명부라든가, 모든 자료를 뽑아서 대조를 한 후 옥석을 가려서 될 수 있으면 구제하는 방법으로 하시겠다니까 그것으로 인지하실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하계제1구역주택개량사업진정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한선 김군수 곽종상
고달영 오용근 정천득
최염 최유학 홍원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주택과장조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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