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6월2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강금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보고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1년 기간 동안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신 강금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09시59분)

○위원장 강금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 소관  2019년도 10~12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31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억 원을 포함한 국비 10억 4504만 3000원, 시비 24억 7024만 7000원으로 총 35억 152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주관교육 지원 등 5건에 9610만 원을, 생활복지과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1건에 3000만 원, 어르신복지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4건에 2억 2043만 9000원, 장애인복지과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등  2건에 2279만 5000원을, 여성가족과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10건에 19억 2018만 4000원을, 아동청소년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지원 등 5건에 7억 9409만 2000원을, 교육지원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4건에 4억 3168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29번 수학문화관 건립 건에 있는 그 3억 된 게 간주처리 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2년 전에 원래 국비로 신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10억은 다 국가에서 못 받고 3억만 시설비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주처리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사실상 그때 우리가 이 3억 외에 예산은 잡혀 있어서 이것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제일 처음 얼마 나올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학문화관이 그때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작년 연말부터 3억 정도 내려올 거라고……
○부위원장 김태권   그것이 작년에 반영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반영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게 반영돼서 이게……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아, 반영돼서 확정이, 10억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3억이 내려왔다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2017년부터 10억을 신청했는데 작년 연말 정도에 3억 정도 내려올 거라고 저희한테 통보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주처리 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이 앞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라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위원입니다.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이 페이지수는 안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이잖아요.
이 한 장으로 봐서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표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간주처리로 1500만 원을 지금 이 상황에서 쓰신 것인데 총 얼마인 거지요?
총 얼마에서 지금 간주로 먼저 쓰신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이것은 장애아통합시설 운용하는데 추가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이라……
차미중위원   추가로?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예.
차미중위원   그러면 원래 잡혀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원래 잡혀 있는 금액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개수만 봐도 한 20개 가까이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예, 이 장애아통합시설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편의시설을 수리한다거나 보완한다거나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시에서도 포괄비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다보니 본예산에 금액을 확정적으로는 할 수 없고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다보니 이런 간주처리 형태로……
차미중위원   대상에 보면 노후 정도가 심하고 최근 3년 간 지원받지 못한 시설 위주로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리 어느 어린이집이 정말 필요한지……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예, 수요조사를 사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아직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돈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수요조사가 언제 끝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수요조사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수요조사는 또 현장도 확인해서 그 정도에 맞도록 장애아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하면 시설에다 돈을 내려 보내면 그것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이 통합어린이집 시설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그렇지요.
그래서 우순순위도 정하고, 또 최근에 지원 받아서 수리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재원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합니다.
차미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으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강금희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자면 금일 교육복지국, 25일 보건소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이 검사한 바 있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서는 2018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결산서 71~81쪽, 세출내역은 결산서 148~169쪽입니다.
교육복지국 총 세입 결산액은 3813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223억 1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44억 3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67억 4500만 원 중 4807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255억 6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예산집행잔액은 총 33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2018년 예산액이 19억 9323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6억 19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을 잡을 때는 어떤 것을 예상해서 그야말로 잡았을 텐데 지금 19억을 잡았는데 지출액은 6억 1950만 원밖에 안 돼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대출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씩 하던 것을 작년에는 분기별로 신청했을 때 융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당연히 다 나가면 안 되겠지요.
김선희위원   그래도 너무 적게 나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그 19억 금액이 다 소진되면 저희들이 가용할 자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상환되기 때문에, 그다음 이것을 대출해 줄 때는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기금으로써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년 거치 3년 상환을 하는데 이것을 만약 다 집행한다면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은행과 같이 하는데 상환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6억이었지만 2017년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특별회계가 다 나가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집행이 100% 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김선희위원   100%가 아니라 19억에 6억 1000만 원인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액 얼마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나머지 잔액 13억 가지고 지금 융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쓸 때까지 그 돈을……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저희는 상환을 받습니다.
그 상환 받은 금액을 계속 적립해서 내년에 다시……  
김선희위원   그 돈을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조한 이유가 은행에 저희가 실은 상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그 요건이 있습니다.
재산 얼마 이하, 그리고 신용도 같은 것도 보고 그 사람이 상환능력이 있어야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 요건에 맞출 수 있는 분들이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신용도가 낮은 분들에게 200~300만 원씩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김선희위원   이 금액도 과하게 잡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이게 상환돼서 들어오면 이 안으로 들어오고, 또 이 금액을 상환하고 이게 돌아가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일부러 적게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추지 못하니까 이게 항상, 그래서 저희가 많은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전에는 1년에 두 번만 했는데 이번에는 네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네 번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이 대출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요건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복지정책과 부서 성과에 보면 예산액은 잡은 것에 의해서 결산액은 별 차이 없이 다 쓰셨는데 참여계층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시키는 것에서 자원봉사 전자카드 발급 실적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 지,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차미중위원   148페이지요.
이게 전자발급 목표를 2100으로 했는데 실적이 지금 6%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카드가 전에는 골드카드니 이렇게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서 카드를 발급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노원화폐가 도입되면서 노원화폐가 도입되니까 카드를 발급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다 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몇 분만 카드로 하고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스마트폰 속으로 카드가 다 들어온 셈인 것이지요.
그래서 카드발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차미중위원   이 노원페이는 언제 시행했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동안 바로 전체적으로 앱으로 다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교육하면서 차차 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교육시키면서 카드를 발급 안 하고 스마트폰 앱을 받아서 하면 된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
차미중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튼 동주민센터에 가면 본인들의 카드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지금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기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카드가 편하면 카드로 해드립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올해의 이것은 성과지표를 얼마나 잡아놓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그 세부업무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런 것도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조금씩 들어가지요.
차미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국장님, 이것도 기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 사회복지로 해서 6억 4140만 원이 잡혔는데 지출액은 1억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나가는 것이 그 밑에 보면 있는데 기금으로 또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1번 346페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기금인데요.
김선희위원   5억 4000만 원이 기금이라는 거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지금 기금을 예치해 놓은 금액이 있고 저희가 나머지 금액 중에 이자가 발생한 것 갖고 장애인기금으로 1000만 원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몇 개 기관에 선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총괄 기금 예치된 곳에 저희가 5억 4000만 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입니다.
251보건1차2 오태림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입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기금이 작년 6억 34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예탁금으로 5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1억 정도 조금 못 되는 부분이 자유롭게 예금으로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자수익이 한 1200~1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해마다 이자 금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서 1000만 원 정도는 복지기금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30만 원 정도는 해마다 평균 그 정도 다시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탁, 예치금은 항상 그 정도로 늘 남아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5억 4000만 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예.
김선희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님들 퇴실)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제 개편이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상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장애 1~3급을 심한 장애로, 장애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 1~6급을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원구 일부개정조례는 4개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 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금희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통해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5조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내용 정비, 안 제7조부터 8조는 결혼 인식개선 사업 시행을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형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금희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지난번 여기 제가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출산양육과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미혼남녀 만남 주선사업입니다.
이거랑 이 2개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상당히 내가 그에 대해서 계속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출산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출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출산에 대한, 아이를 더 많이 낳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데 이것과는 뭔가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육아휴직 부분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그런 정책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린다든지 출산진료비 같은 것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든지, 산후조리비용을 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 돼야지 미혼남녀 만나게 해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 취지에 대해서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그런데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산후조리 시 도우미 파견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구에도 젊은 남녀 공무원들이 있는데 만남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일부 하고는 있는데 우리도 정말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보자고 머리를 짜다보니 이게 나온 겁니다.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 이런 지자체들 것을 모두 망라를 해봤어요.
많이 겹치기는 겹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개씩이라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실은 만들어본 겁니다.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노력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성과가 있으려면, 지금 현재 아이 하나 출산하면 얼마의 금액이 나갑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출산장려금은 둘째부터 나가는데요.
○부위원장 김태권   첫째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첫째는 지금 저희 노원구는 안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첫째는 안 주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그런데 출산장려금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실은 지금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 통일돼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 1명을 낳아본 가정이라면 그 낳아본 가정에서 또 하나를 더 낳게 하고, 셋을 낳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원을 더 해주는 게 실제적인 출산양육이지.
하나 낳은 가정이 둘 낳게 하고 셋 낳게 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 실질적인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태권   그 예산이 아까 없다면서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첫 번째는 없는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여기저기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것들은 전국이 저희는 다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노원구 아이는 첫째 낳는데 안 주고 강남은 100만 원 주고 이런 것은 저희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고 언젠가는 그게 다 맞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글쎄요.
실질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둘이 있다고 할 때는 주차장을 무료로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아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과 연관돼야지 미팅을 주선해서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이 성사됐을 때 1회당 100만 원을 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작년 2018년도에도 출산장려사업에 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달성율도 적고 하다 보니, 부서에서 새로운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주선하는 만남도 했다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지난번에 하셨고요.
그런데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남녀 주선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단계가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남 주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적인 근거가 필요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요청한 사항이고 진행자체는 현재 지금 기획단계에서 업무를 같이 진행할 파트너를 섭외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혼 만남사업에 참여할 당사자들, 미혼의 남녀를 모집하는 과정들은 아직 진행은 안 돼 있고 그것은 여름에 준비해서 관내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요청해 놓는 그런 과정입니다.
차미중위원   김태권위원님 말씀처럼 아이 하나 키우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남녀 주선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냐에 저도 사실은 동감하기는 합니다만, 첫째 아이 출산하는데 돈을 못 주는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너무 돈을 첫째 아이 출산했다고 다 주면 저희 자체 자립도가 낳기 때문에 비용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남녀 주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기획단계이기도 하고 한번 해봐서 그런 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사업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가 또 판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은 출산장려를 저희 노원구 주민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았을 때 보건소 쪽에서도 도우미도 지원해 주고 있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한번 해봐서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 첫째 아이는 안 주더라도 사실 지원되는 예산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이부터 준다고 한다며 낳아본 사람이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나는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 가진 사람이 둘 가지게 하고, 둘 가진 가정도 셋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 노원구가 ‘다둥이’가 제일 많은 구가 된다는 이런 정책을 장기적으로 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고려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출생률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출생률 자체도 그렇지만 일단 요즘 젊은 층이 결혼을 회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결혼으로 이어져야지만 그 결혼한 가정에서 또 출생으로 이어지고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세워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아마 부서에서 궁여지책으로 나름 계획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둥이들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그럼 이 미혼 남녀 만남 주선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태권   저는 반대예요.  
변석주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부위원장 김태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강금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관내 제로페이 사용을 장려하고 청소년시설 목록 및 사용료를 현행화 하여 지역청소년 및 주민들의 편의성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로페이 결제 시 이용료 감면, 관내 청소년시설목록 현행화, 신규시설인 노원수학문화관 사용료 및 강습료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노원구 지역청소년 및 주민들의 편의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금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지금 제로페이 사용 장려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제로페이가 노원구 안에서 얼마큼,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지금 얼마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알고 계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잘……
○부위원장 김태권   아니, 이 개정한 것이 올라왔다면 이게 제로페이거든요.
그러면 제로페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져와서 이러한 부분이 의논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지금 현재 노원구 실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맹점이 6300개입니다.
그런데 사용건수가 1~5월까지 1만 3000건입니다.
1만 3000건이라면 어느 정도의 실적일까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비씨카드라든지 일반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노원구 안에서 발생되는 것은 하루에 수십만 건으로 예상되겠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겠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하루에 신용카드를 보통 요즘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건수가 1~5월까지 1만 3000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사용해달라고 막 권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공무원들 외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 가맹점은 억지로 가맹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공제 40%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계속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부분에 우리 노원화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구정질문 할 때 다뤘지만 시에서 만들었던 제로페이 역시 상당히 그 홍보에 비해서 실적이 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조례 안에 넣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도모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최소한 일자리경제과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로페이 경우에는 제로페이가 시행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각종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제로페이 결제 시 이용료 감면요청을 받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저희 과에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법안에 넣기보다는 이런 가능성을 두고 좀 더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넣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실태가 이렇다는 것은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강금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규정사항을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개정, 조례의 근거법령 추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명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성기관 일부 삭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위원회 구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준용지침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금희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검토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금희   예, 과장님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저희 구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먼저 앞서서 2012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만들고 기타 자치구에서도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있는 이 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넣어서 이번에 개정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것이 여성가족부에서도 과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과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과가 서로 달리 있고 서울시에서도 사업이 엄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릴 때는 통합위원회, 지금 5조에 원래 있는 위원회에서 다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7조에 학교 밖 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금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의 추가 보충설명도 있으셨고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국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2018회계연도 결상승인 및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