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6월2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보고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1년 기간 동안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신 강금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09시59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31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억 원을 포함한 국비 10억 4504만 3000원, 시비 24억 7024만 7000원으로 총 35억 152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주관교육 지원 등 5건에 9610만 원을, 생활복지과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1건에 3000만 원, 어르신복지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4건에 2억 2043만 9000원, 장애인복지과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등 2건에 2279만 5000원을, 여성가족과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10건에 19억 2018만 4000원을, 아동청소년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지원 등 5건에 7억 9409만 2000원을, 교육지원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4건에 4억 3168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수학문화관 건립 건에 있는 그 3억 된 게 간주처리 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2년 전에 원래 국비로 신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10억은 다 국가에서 못 받고 3억만 시설비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주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주처리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이 페이지수는 안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이잖아요.
이 한 장으로 봐서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총 얼마에서 지금 간주로 먼저 쓰신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잡혀 있는 금액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리 어느 어린이집이 정말 필요한지……
수요조사가 언제 끝나나요?
수요조사는 또 현장도 확인해서 그 정도에 맞도록 장애아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하면 시설에다 돈을 내려 보내면 그것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순순위도 정하고, 또 최근에 지원 받아서 수리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재원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합니다.
지금 질의한 것으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자면 금일 교육복지국, 25일 보건소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이 검사한 바 있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서는 2018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결산서 71~81쪽, 세출내역은 결산서 148~169쪽입니다.
교육복지국 총 세입 결산액은 3813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223억 1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44억 3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67억 4500만 원 중 4807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255억 6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예산집행잔액은 총 33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2018년 예산액이 19억 9323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6억 19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을 잡을 때는 어떤 것을 예상해서 그야말로 잡았을 텐데 지금 19억을 잡았는데 지출액은 6억 1950만 원밖에 안 돼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대출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씩 하던 것을 작년에는 분기별로 신청했을 때 융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당연히 다 나가면 안 되겠지요.
이것이 3년 동안 상환되기 때문에, 그다음 이것을 대출해 줄 때는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기금으로써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년 거치 3년 상환을 하는데 이것을 만약 다 집행한다면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은행과 같이 하는데 상환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6억이었지만 2017년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특별회계가 다 나가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집행이 100% 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상환 받은 금액을 계속 적립해서 내년에 다시……
재산 얼마 이하, 그리고 신용도 같은 것도 보고 그 사람이 상환능력이 있어야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 요건에 맞출 수 있는 분들이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신용도가 낮은 분들에게 200~300만 원씩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건에 맞추지 못하니까 이게 항상, 그래서 저희가 많은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전에는 1년에 두 번만 했는데 이번에는 네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네 번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이 대출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요건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이게 전자발급 목표를 2100으로 했는데 실적이 지금 6%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자 카드가 전에는 골드카드니 이렇게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서 카드를 발급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노원화폐가 도입되면서 노원화폐가 도입되니까 카드를 발급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다 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몇 분만 카드로 하고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스마트폰 속으로 카드가 다 들어온 셈인 것이지요.
그래서 카드발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시키면서 카드를 발급 안 하고 스마트폰 앱을 받아서 하면 된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
그러면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사회복지로 해서 6억 4140만 원이 잡혔는데 지출액은 1억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나가는 것이 그 밑에 보면 있는데 기금으로 또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251보건1차2 오태림
저희 장애인복지기금이 작년 6억 34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예탁금으로 5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1억 정도 조금 못 되는 부분이 자유롭게 예금으로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자수익이 한 1200~1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해마다 이자 금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서 1000만 원 정도는 복지기금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30만 원 정도는 해마다 평균 그 정도 다시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탁, 예치금은 항상 그 정도로 늘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님들 퇴실)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제 개편이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상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장애 1~3급을 심한 장애로, 장애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 1~6급을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원구 일부개정조례는 4개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 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통해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5조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내용 정비, 안 제7조부터 8조는 결혼 인식개선 사업 시행을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형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랑 이 2개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상당히 내가 그에 대해서 계속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출산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출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출산에 대한, 아이를 더 많이 낳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데 이것과는 뭔가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육아휴직 부분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그런 정책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린다든지 출산진료비 같은 것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든지, 산후조리비용을 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 돼야지 미혼남녀 만나게 해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 취지에 대해서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산후조리 시 도우미 파견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구에도 젊은 남녀 공무원들이 있는데 만남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일부 하고는 있는데 우리도 정말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보자고 머리를 짜다보니 이게 나온 겁니다.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 이런 지자체들 것을 모두 망라를 해봤어요.
많이 겹치기는 겹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개씩이라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실은 만들어본 겁니다.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노력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실은 지금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 통일돼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 1명을 낳아본 가정이라면 그 낳아본 가정에서 또 하나를 더 낳게 하고, 셋을 낳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원을 더 해주는 게 실제적인 출산양육이지.
하나 낳은 가정이 둘 낳게 하고 셋 낳게 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 실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것들은 전국이 저희는 다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노원구 아이는 첫째 낳는데 안 주고 강남은 100만 원 주고 이런 것은 저희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고 언젠가는 그게 다 맞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둘이 있다고 할 때는 주차장을 무료로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아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과 연관돼야지 미팅을 주선해서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이 성사됐을 때 1회당 100만 원을 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남녀 주선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단계가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남 주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적인 근거가 필요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요청한 사항이고 진행자체는 현재 지금 기획단계에서 업무를 같이 진행할 파트너를 섭외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혼 만남사업에 참여할 당사자들, 미혼의 남녀를 모집하는 과정들은 아직 진행은 안 돼 있고 그것은 여름에 준비해서 관내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요청해 놓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남녀 주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기획단계이기도 하고 한번 해봐서 그런 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사업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가 또 판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은 출산장려를 저희 노원구 주민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았을 때 보건소 쪽에서도 도우미도 지원해 주고 있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한번 해봐서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가진 사람이 둘 가지게 하고, 둘 가진 가정도 셋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 노원구가 ‘다둥이’가 제일 많은 구가 된다는 이런 정책을 장기적으로 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고려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출생률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출생률 자체도 그렇지만 일단 요즘 젊은 층이 결혼을 회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결혼으로 이어져야지만 그 결혼한 가정에서 또 출생으로 이어지고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세워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아마 부서에서 궁여지책으로 나름 계획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둥이들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7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관내 제로페이 사용을 장려하고 청소년시설 목록 및 사용료를 현행화 하여 지역청소년 및 주민들의 편의성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로페이 결제 시 이용료 감면, 관내 청소년시설목록 현행화, 신규시설인 노원수학문화관 사용료 및 강습료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노원구 지역청소년 및 주민들의 편의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로페이 사용 장려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제로페이가 노원구 안에서 얼마큼,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지금 얼마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알고 계신가요?
저희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잘……
그러면 제로페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져와서 이러한 부분이 의논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지금 현재 노원구 실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맹점이 6300개입니다.
그런데 사용건수가 1~5월까지 1만 3000건입니다.
1만 3000건이라면 어느 정도의 실적일까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비씨카드라든지 일반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노원구 안에서 발생되는 것은 하루에 수십만 건으로 예상되겠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겠지요?
그런데 사용건수가 1~5월까지 1만 3000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사용해달라고 막 권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공무원들 외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 가맹점은 억지로 가맹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공제 40%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계속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부분에 우리 노원화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구정질문 할 때 다뤘지만 시에서 만들었던 제로페이 역시 상당히 그 홍보에 비해서 실적이 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조례 안에 넣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도모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최소한 일자리경제과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제로페이 경우에는 제로페이가 시행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각종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제로페이 결제 시 이용료 감면요청을 받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저희 과에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법안에 넣기보다는 이런 가능성을 두고 좀 더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넣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가 이렇다는 것은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4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규정사항을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개정, 조례의 근거법령 추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명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성기관 일부 삭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위원회 구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준용지침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만들고 기타 자치구에서도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있는 이 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넣어서 이번에 개정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것이 여성가족부에서도 과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과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과가 서로 달리 있고 서울시에서도 사업이 엄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릴 때는 통합위원회, 지금 5조에 원래 있는 위원회에서 다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7조에 학교 밖 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의 추가 보충설명도 있으셨고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국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2018회계연도 결상승인 및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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