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2025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1분)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3건으로 전체금액은 총 6,746만 8,000원이며, 국비보조금 755만 8,000원, 시비 보조금 5,991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으로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응모한 ‘상계중앙시장 신청 사업’이 선정되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사업으로 음식점, 이·미용업소 가격표시제 점검 등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을 위해서 국비보조금 755만 8,000원, 시비 보조금 591만 원, 총 1,346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공모에 따른 ‘공릉동 도깨비시장 신청 사업’이 선정되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용하고는 관여가 없지만 이 내용 갖고 행감……
그때 하라면 또 그때 해도 되는데 내용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제가 업무보고는 받았는데요.
이제 중앙시장하고 도깨비시장 사실은 같이 신청을 했는데 도깨비시장은 5,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400만 예산이 지원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은 지원이 안 됐잖아요, 접수를 같이했는데.
어차피 도깨비시장은 지금 규모가 크고 되게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런데 반면에 중앙시장은 아직 그렇지 못해서, 중앙시장도 계속 제가 회의 때 말씀드리지만 도깨비시장처럼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석명절 이벤트 지원사업에 저희가 도깨비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계중앙시장만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이미 여기,
그런데 이제 여기가 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공릉만 이제 선정이 된 거죠.
이거는 아마 저희가 추정컨대, 신청한 규모나 내역 등을 참고해서 아마 시가 선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순위로 상계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선정을 한 사항이라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중앙시장이 좀 발전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좀 발전시킬지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저희가 도깨비시장하고 저희 관내에 지금 두 개 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같은 시각으로 해서 상계시장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시장은 지금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됐고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재래시장 앞으로 두 개를 다 신경을 써줘서 중앙시장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간주처리 보고서 올라온 다음에서야 이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었고 이런 거에 도깨비시장이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다는 것을 최근에서 알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관이나 주최가 저희 관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 행사들에 관해서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역 의원님들께 공유드리는 거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0분)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안 변경안은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20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으나 전체 면적의 30% 이상 감소에 따라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여 생활문화 저변을 확대할 기반 마련과 중계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 등 확충을 위한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안 변경 건’으로 동 신축 예정지는 노원문화예술회관부지 내에 위치하며, 건축면적은 당초 1,000㎡에서 44% 감소한 559㎡로 축소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2,54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6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에 기계실, 전기실 지상 1, 2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지상 3, 4층에 생활문화지원센터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52억 4,800만 원으로 설계비 6억 8,700만 원, 공사비 107억 5,300만 원, 감리비 23억 3,200만 원, 시설부대비 3억 4,2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 원, 기타 8억 3,4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후에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이며, 2026년 6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국장님,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쨌든 계획 수립을 충분히 보고했을 건데 이렇게 축소하는 사업은 나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지상 4층까지만 해도, 두 개 층에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른 데로 가는 게 다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기억키움센터, 청소년아지트나 심리상담센터 이런 건 어디로 가요?
지금 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지는 이게 6층 규모에서 이제 4층으로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 안에 기존에 계획되었던 그 시설들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6층 규모로다가 저희가 건립을 계획했을 당시에는 거기에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한 보건지소 기능과, 1, 2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에 청소년아지트라고 해서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김으로써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4, 5층에 문화예술 지원에 관련된 시설들, 음악창작실이라든가 스튜디오, 사무실, 회의실 이런 기능들을 좀 넣고요.
그리고 이제 6층에는 미술관으로 전시관을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총 4,000㎡ 연면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제반 어떤 민원 사항들이 여러 번 쌓여서 도저히 니즈를 충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거를 바닥 면적을 2배로 늘리면서 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건축비를 포함한 총사업비가 200억 원을 상회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 투자심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중투,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인식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최종적으로 3차까지 갔는데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비용편익분석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요구한 대로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곳의 기조가 위탁개발 방식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때였고, 또 특히 중계구민체육센터 그리고 노원청년문화복합시설 등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들과 맞물려서 시기가 굉장히 좀 지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두 건, 세 건이 함께 들어가면 아무래도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좀 연장이 되었고.
중앙투자심사의 위탁개발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구에서 이렇게 위탁개발 방식으로 여러 건을 추진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따라서 기존의 시투 기준으로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 형편인데 사업의 지연에 따라서 그간의 자재비와 인건비가 대폭 상승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의 규모대로 건물을 짓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6층 규모로 지으려고 하던 것을 4층으로 줄이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중앙투자,
그것은 계획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계획은,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한 보건지소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제 3, 4층은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주로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축소할 수도 있나 싶어서 질의해봤는데요.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저는 사실 처음부터 약간 이 사업이 과하게 잡혔다, 이렇게 고민이 좀 되거든요.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한 내용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노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한 건립추진이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저는, 그러니까 연령마다 세대마다 동네마다 요구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최근에 새로 생긴 상계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라든가 노원구 보건소와 오히려 중계권역은 가까워요.
그런데 이를테면 공릉동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건물만 세워놓고 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데를 문화복합시설로 기능을 다변화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신다고요.
그런데 이미 중계온마을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복합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중계동 권역에 과하게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한 욕심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오히려 이런 기능보다는 없애지 말았어야 할 청소년아지트나, 여기는 학교가 많은 데잖아요.
고등학교가 많단 말이에요.
청소년아지트라든가 기억키움센터라든가 심리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기능이 사실은 이곳에 집약되는 건 오히려 필요한 일인데 이제 여러 세대의 요구를 다 담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가버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전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리고 중계동 주민들의 요구라고 해서 약한 요구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 중요한 요구인데, 노원 전역을 놓고 봤을 때 중복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예 처음부터 여기를 청소년의 요구를 실현하는 어떤 문화복합시설로 기획을 했었다면 오히려 청소년을 특화한 거는 소규모 아지트는 다른 동네에 있지만 아예 여기에 조금 더 특화해서 여기에 좋은 걸 만들려고 했었더라면 오히려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평가를,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 진단을 조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어쨌든 아쉽게도 청소년 시설이 없어진 거여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 건을 검토를 하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는데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단지 청소년 시설을 그냥 없앤 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게 19년도 4월에 애초에 1차 안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건물을 계획하셨죠?
이게 20년도 6월에 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죠?
6층으로 확대를 하셨죠?
중계동에 그런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확대를 하신 겁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기존의 4층 안으로는 너무 협소하니까 저희들이 6층으로 좀 해서 청소년 기능을 좀 넣어보자. 그리고 이제 기왕 하는 거 우리가 전시관 기능도 한번 넣어보자.’라고 계획을 해서 그때는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역의 요구는 나름대로 계속 있어 왔던 것을 거기 그 지역주민의 요구대로 반영하려고 6층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행정 내부적인 여건상 전시관 기능도 필요하고 청소년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쉼터 기능을 좀 넣자는 것은 저희 안은 아니었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 그때 그러한 소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복합시설에다가 이거를 넣는 방향으로다가 그때 추진되었던 겁니다.
중투에서는 최초의 중복 기능을 제거하고 시설을 조금 다이어트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계획을 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 중투 심사관이 그렇게 직접 저희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건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위탁개발 방식이 가장 문제인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제 노원 청년문화복합시설이 곧바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또 별 탈 없이 2차 만에 통과를, 아무런 의견도 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계문화보건센터도 그와 별다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컨디션 상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제 중투에서 트집을 잡는 것은 시설 중복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구실에 불과했던 거죠.
그 투자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생각은 ‘대규모의 위탁개발방식을 계속 한 구에서 세 건이나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는 조금 정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 컨설팅 단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구에서 하는 공사가 최초 계획대로 준공이 된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6년 6월 준공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27년도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 7~8년에 가까운, 한 7년, 6~7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좋은 장소에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고 굉장히 실기했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동의하십니까?
일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냐면, 사실 그렇게 사업 기간이 많이 지연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을, 온전히 기능을 유지한 그 건물을 취득하는 데는 좀 실패한 셈이 되었고요.
행정 집행부서 내부 입장에서는 그때 시투를 통과했을 때 6층 건물이 바닥면적 500㎡로 6층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면적 포함해서 이제 총 4,000㎡ 정도 되는 시설이었는데 그것이 지역의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조금 무리한 상태였던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렸다면 그 표현이 맞겠는데, 저희들은 어쨌거나 주민분들의 편의 제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를 얼마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자는 얼마로 계산하신 겁니까?
155억을 우리가 빌려와서 일단 건물을 짓고요.
그 원금 155억에 관리 비용과 이자까지 분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하여튼 공사비도 그렇고 이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도 19년도에 그냥 차질 없이 진행한 거에 비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거에 비해서 공사비도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 우리 8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 후반기 상임위가 꾸려지면서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이거 의도적으로 빼신 겁니까, 아니면 실수이십니까?
저희들이 뭐 위원님을 기만하거나 속일 행위를 한 건 아니고요.
아마도 뭐 담당자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빼먹었거나 또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릴 내용을 검토하면서 좀 너무 안이하게 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새로 상임위로 온 거기 때문에 그 지난 상황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꾸 일부러 빼셨나, 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좀 괜한 오해 받지 않으시도록 자료 작성하는 데 좀 완전함을 기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거 빼놓지 않고 자세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중계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보건지소의 역할을 원해서 사실은 이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윤선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어떤 이게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반려되고 다시 재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거는 주민들 불이익을 받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4분)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비상설화 운영 조항과 위원 구성 정비 및 양성평등 규정을 신설하고, 실무위원회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늘 뭐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는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 제목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협소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조례여서 차후에 이에 대한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례 내용의 질을 강화하든 아니면 제명을 변경하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에서는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7분)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을 출연해서 출연금의 10배수 범위 내 신용보증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특히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출연금 증액 및 출연금의 12~15배수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 해오고 있습니다.
출연금 재원은 구 기금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시중은행의 출연금을 포함해서 2025년도에도 12.5배의 융자금 조성 및 많은 소상공인들의 저금리 융자 지원을 추진코자 하는 본 출연 동의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성 위원님께서 지난번 8월 임시회 때 동행일자리에 대한 답변을 아마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때 이게 매칭 사업이라 우리가, 그 뭐죠?
시에서 주는 일부 저기를 안 받으면,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듣지 못한 거 같습니다.
동행일자리 사업 그 추경 예산, 그 서울시 특교금이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온 거에 맞춰서 매칭으로 우리가 3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그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자 했는데, 그게 어떠한 페널티를 물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 전까지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최소한 상임위에 전부 보고는 못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님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위원한테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완전 생략됐습니다.
이 상임위에서 얘기한 내용을 이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행감까지 가져가기에는 좀 너무 긴 시간이고 해서 먼저 말씀 한번 답 좀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동행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안 이제 처음에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4시간짜리 사업 있고 6시간 사업짜리가 있는데 시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행적으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시간짜리 이제 그 예산은 매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중도 퇴직하시는 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제 뭐 4시간짜리 하시는 또 수요는 많고 6시간으로 갈 수 있는 수요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인원을 증액을 해서 더 뽑아서 이제 일자리, 동행일자리를 진행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올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지금 예산 설계를 시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그러한 최소화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예산 부족한 거에 대한 어떠한 현안 상황을 말씀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했는데 꼭 이 예산을 삭감 안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삭감해도 된다라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 얘기해 주신다 했는데 그 내용을 생략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는 얘기죠.
살아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살아났냐, 페널티를 물어서 살아났느냐 아니면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살아난 거 그냥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살아난 거냐, 그런 얘기 답을 달라는 거예요.
「보조금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매칭 사업을 우리가 포기하면 페널티를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매칭 사업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답니다.
안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안 받을 수……
그거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구비 예산 불용 될 거 알면서 왜 합니까, 그걸?
당연히……
근데 그 법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법이 명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임위 때 얘기 안 하고 판단을 유보하고 그때까지 갑니까?
법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 당시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지금 여기서 그 법을 들으신 분은 이 자리 지금 다 상임위원도 처음이에요.
더 추가적인 거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울시에서 어떠한 답변, 그 보조금 뭐 이렇게 매칭 사업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한지 안 한 지를 먼저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그때 추경 심의과정에서 이 매칭을 하면 페널티가 있느냐고 질의를 해주셔서요.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가 이제 시의 담당자랑 통화를 했을 때 매칭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추경을 통과시켜준 바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규모가 이제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 최대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과다하게 내려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나영 위원님.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불용액이 과하게 생기지 않도록 시와 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들이나 주민들의 바람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으면 그만인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획하시라는 거였어요.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아야 되지, “우리는 이만큼밖에 기획을 못 하니까 시가 과하게 돈을 내려주지 마세요.”라고 시와 협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난번 추경할 때 그 상황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지.
앞으로 내년 본예산 짤 때요.
과장님, 제가 따로 들어오셨을 때도 질문했을 때 “글쎄요, 그 부서들이 더 이상 안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너무 많이 내려오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들이나 주민들의 바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제기를 하는 게 “일자리를 조금밖에 못 만드니까 시에서 조금만 받아라.” 이 얘기를 한 거처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시에서 준 돈을 충분히 백분 다 활용하도록 많이 만드시라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하실 수 있나요?
일단 규모를 저희가 잘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불용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꼭 그 인원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해서 그 예산을 맞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행일자리 사업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라 했는데 그 보고 또한 생략되고,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나요, 지금 불용에 대한 대책이?
너무너무 이 상임위를 진짜 위원들 얘기한 거 임시회 딱 지나면 그날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한 것도 대책 수립했으면 보고해야지 보고를 왜 안 합니까?
저희가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관해서는 의결이 되었고요.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1분)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을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반분의 1.2인 1,4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4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재무과장 김한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재산세과장 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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