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9월1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18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8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9분 개의)
재적위원 7명중 전원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30분)
이번 회의는 김학겸의원외 11인의 요구에 의해서 제18회 임시회가 9월18일에 소집됨에 따라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기에 오늘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요구안건은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등이며, 안건심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회기일정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일정은 짧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18일~22일까지 5일간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학겸 고달영 정천득
홍원식 정태진 오용근
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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