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1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쓰레기 소각장건설중지및종합처리시설로의전환을위한구의회결의안채택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쓰레기소각장건설중지및종합처리시설로의전환을위한구의회결의안채택에관한청원의건(박상철위원소개)

(14시14분 개의)

○위원장 한능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심의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제41회 정기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로 94년도 보건사회위원회 활동이 마감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장자이신 김종성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노원구민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청원심사에 한해 동안 보내주신 노고에 감사 드리고 부족한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위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년반에 지나 이제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계장 하성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능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정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청원건을 비롯하여 총 3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6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언    청소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95년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 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주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문은 9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 하나 하나씩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시민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과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 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26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 가족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각종 인구억제대책이 이제는 어느 정도 목적달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그동안 실비만을 징수하고 보급하던 콘돔과 먹는 피임약, 자궁 내 장치 등의 수가를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폐지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신·구문대조표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수가조례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2페이지의 4조를 보시면 1항을 삭제하고 대신 2항을 1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4, 5페이지를 보시면 별표에 수수료액표가 있습니다.
  수수료액표에서 2항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 항결핵제보급이 2항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의 4항 유료접종이 3항으로, 7페이지의 5항 검사를 4항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약간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가에서 징수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무료로 대주겠다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필요하다면 기구, 기계를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200원씩 받던 것도 안 받고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자급자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광선    금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금년 94년도에 303만9,120원이…
○간사 송광선    당초에 수가조례와 관련 돼서 상위법이 있습니까, 상위법이 없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보건소법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러면 그 보건소법이 폐지가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백승우    보건소법은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법은 보건소수가수수료에 대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항까지는 그냥 남아있는 것으로 조례가 아직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송광선    그러니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이고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은 받지 않겠다,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징수할 수 없고,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줘야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예, 그래서 지금 조례를, 지금 정부에서 필요하다면 무료로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관주 위원    여기 5쪽에 보면 기존에 200원씩 하던 것을 300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그러면 무료로 준다는 것과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상향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송광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저희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위에서…
○간사 송광선    그러니까 예산상 필요한 부분은 여기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보사부에서 하고 들어오는 수입 금액은 부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예.
○위원장 한능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사 송광선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러면 송광선 위원께서만 반대하셨고 나머지 위원님 모두가 찬성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쓰레기소각장건설중지및종합처리시설로의전환을위한구의회결의안채택에관한청원의건(박상철위원소개)
(14시40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쓰레기소각장건설중지및종합처리시설로의전환을위한구의회결안채택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철 의원님 청원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청원소개위원으로서 간략하게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쓰레기소각장 처리시설 건설계획은 올 전반기에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건설처리시설 건설계획 전반에 걸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원 감사에서 폐기물이 단수 매립 또는 소각방법을 제한하고 중간 집하장, 선별장,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또는 대형 폐기물 압축파쇄시설 또는 매립장시설, 또는 열병합시설 등을 함께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종합처리 시스템제를 도입해서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서울시에서는 재수립해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설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과 같이 쓰레기 발생량보다 과다수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 노원구 쓰레기 발생량이 약 400톤에 이르지만 종량제와 재활용 「시스템」구축 또는 음식물 퇴비화를 실시하고 나면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약 120톤에 미치는데 800톤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외부 쓰레기 반입의 우려가 많으며 또 소각시설건설 비용의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로 안전사고 및 오염방지시설이 충분치 못해서 심각한 환경오염 발생소지가 많으며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서 주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민은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과 또한 감사원의 지적대로 폐기물 종합처리 「시스템」의 도입을 전적으로 찬성하기에 상계6동에 건설하는 상계쓰레기소각장처리시설의 건설계획을 중지할 수는 없더라도 수정 검토하여 노원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쓰레기 폐기물 종합처리 「시스템」시설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서울시 의회와 청소사업본부 측에 공문으로 발송할 것을 청원하는 것이 자치구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는 우리 자치구 의회의 바라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바람직한 건의문을 작성 채택하여 자치구 관내에 가장 중요한 시설로 등장하게 될 상계 쓰레기 소각장이 좀 더 완벽한 시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본 청원은 1994년 4월 16일 저 한능박 위원을 소개위원으로 해서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조영숙 외에 7,718명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청원인의 청원요지를 인정하여 본 사업의 주관 부서이며 향후 관리권한이 있는 서울시 의회와 청소사업본부로 이첩하여 청원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결의한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들어본 후에 서울시로 이첩할까 하는데 발언하실 분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진 위원    지난번 청원건은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한능박    그 사항은 저희에게 회신이 온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회신이 갔습니다.
정태진 위원    그 내용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위원장 한능박    회신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노태숙 위원    금년 4월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 명의로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회신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신내용이 무엇인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선회 위원    회신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시의회를 불신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한능박    저희 명의로 청원을 낸 것이 아니고 청원사항 그대로를 자구수정 없이 바로 서울시로 이첩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결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재윤 위원    위원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쓰레기소각장 건립반대 결의안까지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한능박    조영숙씨 이름으로 청원 들어온 것을 자구 수정 없이 바로 이첩했습니다.
정태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청원인 본인에게는 회신이 왔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한능박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원이 처음에는 중계동 지역에 조영숙씨가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갈라져서 나온 분들이 다시 청원을 하신 것입니다.
○간사 송광선    박상철 의원님, 이것이 지금 청원법상의 청원입니까?
박상철 의원    그렇지요.
○간사 송광선    그런데 분명히 청원법 제7조를 보면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되 어떤 처분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청원관서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노원구 의회나 노원 구청은 전혀 권한이 없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권한이 없는 기관에 제출된 청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견도 개진함이 없이 그냥 단순히 소관 부서에 이첩을 해야지, 지금 청원법상의 청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박상철 의원    예, 맞습니다.
  청원법에 보면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의회나 청소사업본부에 우리 관내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그래도 1차적으로 걸쳐서 우리 의회 결의안을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태숙 위원    지금 앞서 송광선 위원께서 청원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청원내용은 노원구에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원이 아니고 노원구의회 위원님들께 서울시 의회나 시청에 노원구의회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건설중지 또는 다른 종합처리시설로의 전환을 결의해서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는 사항의 탄원이기 때문에 청원법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하재윤 위원    우선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 구의원님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서 서울시에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서울시에서 수렴되지 않고 곧바로 서울시 의원들의 의결 하에 이곳에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서울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본인들이 의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시의원들도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지대로 의결해서 이뤄진 사항이고 우리 구의회에서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조영숙씨가 청원을 내서 우리 위원들께서 서울시까지 쫓아가서 이 부분의 잘못된 바를 피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 노원구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서 건립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건설중지를 요구한다면, 물론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의회에 가서 의회에서 직접 또는 우리 노원구민이 서울시 의원에게 가서,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서울시 의회에 가서 좀 더 확실하게 청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청원사항에 맞지 않으므로 청원을 반려하든지 아니면 서울시로 바로 이첩하든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각장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우리 노원구에서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 노원구 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해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건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송광선 간사께서 제안하신 청원법 제7조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능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개진 대로 우리 노원구 의회와 노원구청에서는 사업권과 권리권이 없는 관계로 청원인의 청원을 취급하지 못함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며 첫 번째 안으로 이 청원을 자구수정 없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로 이관하는 안과 노원구 의회 34인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채택하는 안을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을 거수로 해서 1안과 2안 중 하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안으로는 문구수정 없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로 이관하는 것이고 2안은 노원구의회 34인의 이름으로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소사업본부로 건의안을 채택하는 안입니다.
  먼저 1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상 1안과 2안이 대충 나왔지 않습니까.
  1안에 대한 타당성이나 2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즉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으시면 의사개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 이야기는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봅니다.
노태숙 위원    간담회는 간담회이고 본 회의는 본 회의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본 위원은 상계 쓰레기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 진출한 이후로 줄곧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우리가 「세미나」도 열었고, 아마 92년도였을 거예요.
  그 때도 주제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절대 건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계속 피력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상철 의원이 소개대로 이 청원인들, 마명열씨 외 몇 분이서 청원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의회에서 이러한 분들의 원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해서 의결안 정도는 채택해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 보내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의무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2년 전, 3년 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는 단순히 노원 쓰레기 소각장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근 도봉소각장이 1,600평이에요.
  실제적으로 「다이옥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유해가스 영향권이 노원소각장이나 도봉소각장이나 같은 영향권입니다.
  때문에 영향평가도 두 개를 동시에 묶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노원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는 120t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800t으로 책정이 되어서 건설공정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점입니다.
  실제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온 것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감사원에서 이러한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용량을 극히 잘못 산정을 했다,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는 감사원 결과보고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이옥신」 문제입니다.
  물론 그러한 피해는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이옥신」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니까 현재 목동소각장이 용역을 주어서 연구소에서 「다이옥신」검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생치냐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규모문제는 800t이 아니라 400t 또는 200t으로 축소, 건설해야 된다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연구기관에 의뢰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독성가스가 과연 얼마만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양이냐 하는 결과가 6개월 후면 나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또 도봉쓰레기소각장과 노원쓰레기소각장을 병행해서 환경영향평가결과가 나온 이후에 문제점이 없는 소각장 건설이다 하면 그때 다시 건설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를 하고 그러한 문구로 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안에 대해서 노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채택 없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하실 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간사 송광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노원지구에 쓰레기소각장이 생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들께서는 소각장이 주택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건설됨으로 해서 나름대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또는 혹시나 발생될지도 모를 어떤 잘못된 부분의 개연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에 많이 동의를 표했던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청원요지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이라는 것은,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입니다.
  권한 밖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한 없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이첩하자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바이고 둘째로 만약 건의안을 채택한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채택할 수 있는 건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검증 가능한 건의안이 채택된 것이 나와야지 주민들의 청원이 마명열의 2인입니다.
  단순하게 세 사람이 청원한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단순하게 세 사람이 청원한 것을 어떤 검증절차도 밟지 않고 무조건 100% 맞다고 해서 노원구의회 34명의 이름으로 연서해서 건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주민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구수정 없이, 권한 없는 기관에 요청한 안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에 자구수정 없이 단순 이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한다면 검증 가능한 사실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서 건의안을 새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출한 안을 어떤 검증자료도 없이 그냥 채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구수정 없이 권한 있는 관청에 단순이첩한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다른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예, 박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2안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2~3년 동안 반대해 왔던 문제이고 결의안도 채택해서 관계관청에 보냈던 사실도 있는데 아직도 그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안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꼭 법적인 차원에서만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발상입니다.
  안 되는 사항도 가급적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민원이니까 꼭 필요하다면, 여기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사람 배경 가지고는 이런 청원서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가 있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주장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떤 경우라도 그냥 단순이첩으로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상당히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타협점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모든 분이 합치되는 안이 나왔으면 더 좋은 안이겠습니다마는, 본 청원인들의 환경권침해라든가 재산권침해 등으로 무척 마음 아픈 점이 많습니다.
  1안과 2안을 채택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소각장 건설을 적극 찬성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나온 안이 두 가지였는데 각각 지지발언도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4인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채택하자고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이 네 분입니다.
  다음은 본 청원인들이 제출한 청원서를 자구수정 없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로 이관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적위원 9인 중 단순이첩하자는 위원이 다섯 분이 나오셔서 본 안은 본 청원내용 그대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한능박   송광선   김종성
  황의덕   정태진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박관주
  김선회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청소과장강창언
  보건행정과장김종은

  [보고사항]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94년12월8일 노원구 중계2동 상아아파트 15동 309호 마명열외 2인이 박상철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94년12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상계쓰레기 소각장 건설 중지 및 종합처리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회 결의안채택을 바라는 청원 등 총 3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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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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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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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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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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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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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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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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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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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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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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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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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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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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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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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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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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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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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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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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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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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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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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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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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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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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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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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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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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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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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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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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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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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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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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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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