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월1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하계시영아파트(6,7단지)등기대행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하계시영아파트(6,7단지)등기대행에관한건
(14시6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하계시영아파트(6,7단지)등기대행에관한건
(14시7분)
하계동아파트 6,7단지 등기대행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국장님 사건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도시정비국의 일로 신문에 보도됨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번거롭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두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14일 경향신문 20면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건설한 노원구 하계동 시영아파트 6,7단지 입주자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노원구청에서 등기업소를 특정법무사로 하여금 대행토록함으로서 잡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법정 등기기간 92년12월24일에서 93년2월21일내에 입주자들이 등기를 마치면 되는데 1월12,13일 양일간에 등기를 마치도록 입부자들을 유도」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단지 현황은 현재 토지면적은 9만7.234.39㎡로서 가구수는 3.072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단지별로 보면 6단지가 1,880가구 7단지는 1,192가구가 되겠습니다.
건물준공은 89년10월30일입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경위를 말씀드리면 토개공으로부터 서울특별시로 92년12월23일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시로부터 우리 구청으로 12월28일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12월30일 소유권 이전 승인데 대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12월31일 이전등기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전등기 접수를 1월11일부터 개시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업소처리 흐름을 알기 쉽게 표로 말씀드리면 먼저 법무사가 접수해서 주택은행에 추가근저당을 신청합니다.
주택은행에서는 대환처리를 하고 그것을 구청으로 이송하면 구청에서는 서울시청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직인 날인 의뢰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다시 구청을 경유해서 법무사에게 서류가 넘어가면 법무사는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필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다시 법무사한테 돌아와서 법무사는 구청에 비용정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비용정산이 끝나면 법무사는 민원인에게 과오금을 정리하고 등기권리증을 교부하면서 또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법무사 지정경위를 말씀드리면 “가”항에 89년도 서울시에서 분양계약시 계약자들로부터 등기비용을 선납을 받았습니다.
입주자들이 각 구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물건 소재지 노원구청 구좌에 지로로 입금해서 등기업소를 대행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나”항은 89년10월21일 건물보존등기 촉탁 법무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이는 주기 30415-1209 89년10월13일자가 되겠습니다.
시의지시로 우리시 등기업소실적이 가장 많은 법무사로 강남구 반포동 노상우법무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항으로 90년4월12일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대행법무사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에는 보존등기가 되고 밑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법무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0년3월27일 주기 30415-329호로 서울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시 아파트 등기업소 경험과 실적이 많고 토지·건물이 이전시기를 달리하여 구분 이전함에 따른 등기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분양시 기 납부한 등기비용의 범위내에서 수임 가능한 자로 노상우법무사를 지정했습니다.
“라”항은 90년4월17일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를 재 지정하였습니다.
위 다항의 노상우법무사 단독으로는 등록세 감면기간내의 업무처리 불능의 사유로 인해서 두 사람을 재 지정했습니다.
노상우, 노원소재 우재영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 30415-329호 서울시 지시에 따른 바 있습니다.
“라”항으로 92년12월30일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90년4월17일호와 관련된 계속 업무수행을 위해서 기왕에 지정하였던 두 법무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 두 법무사를 지정한 사유을 말씀드리면 가항에 있어서 89년 계약당시 등기비용을 계약자들로부터 선납받아 우리구에 지로입금 관리중 90년4월 건물이전등기후, 위 법무사에게 건물등기비용, 등록세, 교육세, 수수료 일부를 지불함에 있어서 개산급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것이 토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정산된 상태로 있었고 토지 이전등기 완료후 지불하기 위하여 등기비까지 포함해서 5억6,400만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나항에 있어서 금번 토지 등기업무는 위 5항의 나, 다, 라에 의하여 89년부터 계속된 업무이며, 토지 이전등기를 위해 등기비용도 미 정산 상태에 있으므로 위 두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만약 법무사 지정없이 개별 등기의 경우 3,000여건의 승인 및 등기비용 정산으로 인한 엄청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도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혜택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건물·토지분 세대당 평균 6만5,680원을 처음 당시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3만5,500원을 지불하고 평균잔액은 3만180원이며, 현행 토지분 등기대행 수수료로 환산했을 경우 7만5,05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 3항의 소유권 이전등기 흐름도와 같이 출장 법무사에 한 번의 신청으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혜택을 민원인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번에 있어서 법정등기 기간이 93년2월21일까지임에도 접수를 1월12일과 13일 이틀간에 등기를 마치도록 이주자들을 유도했다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안내문상 이전등기 시행기간을 92년12월24일에서 93년2월21일까지 안내하였고 또한, 출장접수 기간을 93년1월11일에서 93년2월3일까지로 안내한 것은 예를 들어서 법무사는 서류접수후 각 대장확인, 주택은행 결재, 등기신청서류 작성을 하고 구청에서는 대조, 확인, 승인신청을 그리고 시청등에서 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감면혜택 기간내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서류가 일단 법원에 접수된 날까지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서류가 도착하면 민원인들에게 받아서 이것이 법무사나 본청 또는 주택은행에서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약간의 단축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법무사가 노상운씨 4일간, 유재영씨 3일간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구와 달리 접수기간을 단축하여 안내한 것은 법무사들이 주장하는 별도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무사들의 업무편의에 의한 것으로 신문에 이틀간으로 보도된 것은 오보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법무사들도 한 단지는 4일, 또한 단지는 3일로 일단 안내가 나갔고 또한 법무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후 우리 구에서 안내한 기간동안 계속 출장접수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각 가구별로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년도, 90년도로 해서 서울시에서 등기 업무 실적이 가장 많은 법무사를 강남에 노상우씨와 우리 노원구에 우재영씨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문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경향신문에서 어떤 기자가 터무니없이 3,4일간으로 구청측에서는 분명히 안내했고 법무사측에서는 한 곳은 4일간, 한 곳은 3일간으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틀간으로 오보한 기자에 대해서 알아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원래 기자들이 취재하려면 으레 주택과 같은 곳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전혀 저희에게 확인한 바도 없었고 또한 이 보도가 나간 후에 본청에서 조사하는 등 여러 가지 번잡한 일 때문에 신문사에는 저희가 미처 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89년도 계약당시 등기비용 토지·건물 계약자들로부터 선납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선납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는 70%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등기관계로 각 지역마다 많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법무사 지정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 토지개발공사 관할이나 주택공사 관할에서 그 토지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는 89년도에 여기 분양을 받아서 왔는데 거의 근래 3년후에 예를 들어 소유권을 이전한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분할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결과적인 생각은 재산세도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개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해야만 주민여론도 무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만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경향신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사실을 놓고 볼 때 구 주민의 대표라고 일컬어지는 노원구 의원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러한 잡음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주민들의 편익이나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 법무사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일방행정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등기 소유이전 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이나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등기와 관련된 날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법무사가 출장을 나와서 등기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법무사의 편의위주로 안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봐도 서울특별시나 노원구에서 업무 집행하는데 근본인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특정업자의 편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다음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보도해명 자료를 보면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등기비용 5억6,400만원을 89년 당시에 일괄적으로 수납을 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예치하고 있다가 이제야 정산을 하는 이유와 법적인 근거를 묻고 싶으며, 다음은 지금 세대당 평균 등기수수료가 6만5,68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3,072세대에 대한 합계를 해보면 약 2억1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청의 입장으로 볼 때는 민원인에게 특별하게 수수료에 관련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업자에게 위임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6만5,680원으로 세대당하는 것은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시청에서 결정한 것인지와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면 그 법무사와 특별한 계약을 하셨을텐데 그 계약서가 있으면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치금 5억6,400만원 중에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정산하실 것이며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질의하고 싶으며 앞서 막연하게 법무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등기업무실적이 가장 많은 법무사라고 하셨는데 그런 법무사가 시영「아파트」의 등기업무를 맡아야 되는 그런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금 특정 법무사와 등기비용을 정산함에 있어서 6만5,680원중 3만5,500원만 지불하고 평균 잔액이 3만180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3만5,500원을 지불했고 3만180원을 남겨 놓은 것인지.
어떠한 가격대비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건지 아니면 임의적이거나 쌍방간 계약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간에 어떤 형태로든 서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동 「아파트」를 보면 3,072가구인데 두 법무사가 이틀동안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아서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등기라는 것은 60일내에 하기로 되어있는 것인데 3일간으로 지정된 그 사유서와 또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등기할 때 「아파트」의 평형별로 등기비용이 틀릴 줄로 압니다.
평형별로 법무사가 내 놓은 내력서를 첨부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내력서도 나와 있지 않고 하여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자료를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주택과장으로 92년12월20일자 발령을 받고 며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년도 계약당시 등기수수료를 선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89년도 계약당시 선납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도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천 주택계획과가 주관과인데 그 과에 문의해 본 결과, 그 때 당시 근무했던 사람이 거의 없고 거기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의 답변이 그 당시만해도 불법전매가 성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양받는 사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취득세등을 받을 길이 없는 문제점이 많아서 미리 선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임의대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받을 수는 없을텐데…
그래서 등기수수료도 토지과표에 의해서 만들어지므로 그 때 당시에 건물은 준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는 지적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를 할래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사든지 팔든지 또는 새로 짓든지 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시에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례인데 건물부터 먼저 등기하고 토지는 뒤에 하는데 그것도 1년후에 될지 2년후에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사유를 발생케한 원인자는 누구냐면 우리 서울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가대로 등기를 맞춰줄 수 있도록 그 등기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법무사를 지정해서 처리하라는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그러한 공문의 지시가 있어서 그 당시의 수가로 미리 등기수수료를 선납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해서는 토지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면 주공에서 그 재산세를 내는 것입니다.
중계2동도, 제가 89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작년 11월에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이전에 재산세를 계속 냈습니다.
제가 의회에다가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뭔가 잘 못된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구에서 안내문을 내보내는 것과 달리 날짜를 단축해서 법무사에서 임의로 안내를 했던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법무사를 불러서 왜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날짜를 조정했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예를 들어 대학입학시험 접수기간이 1월1일~1월말까지라고 한다면 1월1일에 와서 접수한 사람이 거의 없다, 그와 같이 자기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당기간을 두고 이렇게 접수를 하다 보니까 접수율이 부진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로 이 기간에 접수를 하고 그대로 접수가 안되는 등기권리자에게는 2차로 출장해서 봐달라고 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틀린말이다 해서 부랴부랴 안내문을 다시 만들어서 가가호호에 유인물을 재발송했습니다.
그 발송된 내용은 처음에 우리가 안내한 날짜대로 하되 등기권리자께서 친척이나 기타 편리한 법무사가 있다면 어디서해도 상관없고, 다만 등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과징료가 부과되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수임각서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신 것은 바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또 송광선위원님께서 법무사의 편의가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으로부터 구체적인 공문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89년도에 이미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선납을 받으면서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지금 하더라도, 물론 그 각서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4항에 건물소유권등기비용이 100만원이 들었다 하더라고 그것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등기를 마치고 난후에 등기수수료를 청구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선납된 금액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몇 년이 경과해서 하더라도 등기권리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명예각서를 쟁취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등기수수료를 산출해 가지고 얼마가 초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그 금액범위내에서 정산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년도 등기수수료를 선납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결정을 할 때 본청에서 했느냐, 구에서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관해서는 본청에서 기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공문시달이 되어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수임각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납한 금액과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선납된 금액으로 건물등기를 이미 했고 토지등기는 이번에 하는데 이 등기를 하면은 어미 받은 수수료의 범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줄 수 없고 지금 보관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이자에 관해서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 최초분양자에게 돌려 줄 것입니다.
또 등기실적이 많은 법무사가 꼭 그 일을 수임해야 하느냐 일을 많이 맡고 있는 사람한테 이중·삼중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본청으로부터 등기실적이 많은 법무사를 선임해서 기 선납된 범위내에서 등기업무를, 토지와 건물을 다 마칠 수 있는 법무사를 선임해서 추후에 토지등급인상으로 인해서 등급비용이 초과 소요되는 것에 추가징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또 실적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하는 것은 본청에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무내용에 따라서 제일 실적이 우수한 사람이 노상우였고 우리 관내에서는 우재영씨였기 때문에 우재영씨로 했습니다.
또 이것은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잔액과 지급액 책정방법은 기 지출된 내용의 각서에는 토지등기까지 마치고난 후에 수수료를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지적확정기간이 미상이고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법무사측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수료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요구사항이 각서하고 위배되니까 처음에는 줄 수 없다고 했다가 본청에 질의해서 개산급에 한해서는 지불해도 좋다는 내용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약 55% 정도의 수수료는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건물등기수수료의 55% 정도는 지급이 되고 기 등기를 마친 건물의 45% 정도도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잔액에 관해서는 주택은행과 상업은행 금고에 통장으로 해서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9년도 당시 등기수수료 선납을 했고, 시에서 지시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시장이 구청장앞으로 등기를 한다고 공문이 왔을 것이예요, 현재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구의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구청에서 마음대로 답변해가지고 시장한테 보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은 주민민원이 내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 의회에 통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사전에 검인을 맡아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구청장이 시장한테 통보를 하면 이러한 신문보도까지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싸기 때문에 주민으로서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했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건물등기를 하면서 수임 각서상에 초과수수료가 생긴다하더라도 더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기 쟁취를 했고 또 건물등기수수료도 다 받아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 22조 규정을 보면 현행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아도 안되고 「덤핑」해서도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정된 이 등기수수료는 다른 법무사가 이 수수료대로 한다고 하면 「덤핑」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연결된 업무로 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일동안에 한다는 것은 노원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법무사 등 무슨 단체든지 협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9년 당시 등기등록세 수수료의 상태를 잘 알고 있고 시하고 연관이 있다하는데 법무사도 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전달이 되어 가지고 토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초구에 특혜를 주어 가지고, 60일 기간으로 여유 있게 주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텐데 3일동안에 자기들 임의대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모순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시공문에 의거해서 본청으로 가장 실적이 우수한 법무사가 누구냐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공문회시가 노상우로 왔기 때문에 노상우로 지정된 것입니다.
법무사별로 순위가 나온 것을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으로서는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대행했을 뿐이지, 주민의 의사 및 주민의 편익과 관계없이 구청에서는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무런 행정적인 잘못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공무원에게도 어떤 형식으로라도 질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결국은 저희 노원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촉함으로써, 아까 대학입시원서 접수하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주민의 수준을 비하해서…
당장 납부기한이 촉박해야만 하지 여유를 주면 안 따라 오니까 촉박하게 기간을 두고 이 기간동안에 하지 않으면 당신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온다는 반협박조로 주민홍보를 통해서 이 주민들의 마음을 아주 급하게 하는 예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극단적인 하나의 실예입니다.
등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출장 나온 직원과 둘이만 만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업무가 있을 때 관련 동사무소에 가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의 각종 서류 즉,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증명 등 이런 것을 띄는 업무가 2·3일 동안 폭주했을 때 다른 동사무소 모든 민원업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 주민의 편익을 고려해서 한다는 행정의 최우선적인 과제자체를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법무사가 마음대로 내가 서울시로부터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았으니까 등기와 관련된 업무는 주민이 손해봐도 상관없다는 이유 때문에 민원이 폭주함으로써 동사무소에서 다른 업무는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주민이 피해를 보는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행정을 했고, 또 행정이전에 법무사의 월권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노원구 시영아파트 등기대행과 관련된 잡음이 이렇게 중앙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불행한 일이 연초부터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등기수수료는 7만5,000원이고 그 당시 받은 평균수수료는 6만5,680원인데 1만원이라는 금액자체가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등기수수료를 낸 금액이 세대당 약 57만원 내지 58만원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만원 덜 부담하기 위해서 57만원 내지 58만원 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있습니다.
1만원을 지급하고 나면 1만원의 득을 보는데 그 법무사한테, 1만원의 득을 보기 위해서 4년동안 57~8만원씩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5억6,0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당연히 5억6,000만원 예정된 그 당시에 등록세라든가 방위세, 유가증권취득이라든가 6만5,680원의 수수료를 정해놨는데 그 금액범위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당연히 주민한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데 정산을 해보고 나서 남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돌려 줄 수 없다는 그 말씀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청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또 대입시의 예를 든 것은 법무사를 불러서 너희가 왜 임의대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법무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이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90년도에 방침결정을 받으면서 법무사선정동기라든지 수수료에 관해서는 그 당시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청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의 지시에 따랐지만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된 시점에서는 지방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가져 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등기를 할 수 있는 날, 92년12월23일에 서울시의 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보전등기가 된 날이 12월23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을 해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면 등록시에 5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60일 기간을 등기권리자에게 부여하지 못하면 항의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의회협의 기간을 거치다 보면 20일이 걸릴 수 있고 3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60일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수민원이 예상되는 업무에 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당연히 돌려 드릴 것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89년 취득당시의 토지비용으로 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의 지가기준으로 등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년 당시의 토지등기 단가기준과 현재 ’93년도의 토지등기 단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파트든지 토지대금과 건물등기 비용과 건물가는 미리 지불하고 난 후에 등기는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와 서울시에서 어떻게 처리 했는가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토지가 1,000만원이고 건물가는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에 분양했다면 그 당시에 5,000만원에 분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토지등급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신문 보도지상에 보면 특정법무사를 위촉하는 것 자체가 법무사법에 위배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급기관에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무원의 직무행위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신문지상의 보도내용을 보면 분명한 위법 행정명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참고하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은 법무사끼리 서로 경쟁해서 수주나, 「덤핑」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 조항입니다.
우리가 일종의 발주처이고, 수탁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좀 더 성실한 법무사를 선정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관에서는 법을 어겼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고발할 생각을 하셔야지 민원해소 차원의 방침으로 행정방향을 잡아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재산세 부과를 주택공사에다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택과장께서는 그 당시 세무1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주택공사에다 부과했는지,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에는 기준이 5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1일 현재 주택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주택공사에서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법률적인 소유자는 어떤 행정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법률상의 권리만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분양자가 있다면 그 분양자가 내야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5월1일 기준으로 잔금이 다 지불됐다면 입주자가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은 대부분이 서울시 공문으로서 내용을 보면 거의 지시사항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법무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며, 동사무소 민원의 폭주등을 감안하여 1월21일까지 출장업무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편익을 도모해 주실 것을 구청측에 촉구하고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최염 최원환 김군수
김문학 손정호 송광선
오용근 이장식 이한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승구
주택과장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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