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1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업무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및 사업현장 2곳의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0시5분)

○위원장 이한국   의사일정 제1항 동일로 보도정비 추진계획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일로 마들역 주변 보도정비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일로는 서울시 동북지역을 남·북 축으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80년대 후반 상계 택지개발 시 조성된 도로로 마들역 주변의 보도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도 심화, 침하, 물고임, 잦은 굴착 등으로 인한 주민의 안전위험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보행환경개선이 시급했던 바 이번에 도로굴착 복구기금 2억 8800만 원과 구비 9200만 원을 투입 보행자 중심의 선진 보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이 침투되는 친환경 투수블록으로 우리 구민이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내용 중 주공1단지 및 12단지 상가주변의 보도정비 사업은 당초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어 2013년도 시설공사의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의 낙찰 차액은 불요불급한 사항의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해야 하나,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주변은 주공11단지와 12단지 및 상가를 출입하는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마들역 역세권 상가주변 및 공공 보도상에서 낙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는 민원, 그리고 서울시 120 다산콜을 통해 보도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 되어왔으며, 또 마들역 주변 동일로 공공용 보도만 정비할 경우 상가지역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가 상대적으로 불량하고 위험스럽게 남게 되어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가 내 보도를 마들역 주변 공공보도와 더불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마들역 상가 앞과 같이 보행환경을 개선한 유사 사례로는 2008년 중계 주공 3, 4, 5단지 내 도로를 4억 3000만 원을 들여 정비하였고, 2009년에는 상계 주공 7, 10, 16단지 내 도로를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2010년에는 상계 주공 5, 6단지를 9000만 원을 들여 정비한 사례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일로, 마들역 주변 보도정비 추진사항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예, 이순원위원입니다.
토목과 사업예산도 없는데 달랑 이거 하나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또 얘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120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했던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역주민이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빈번히 왕래하는 지하철 역세권은 다 그렇게 빈번히 움직이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20 민원에서 들어온 것 제가 지금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민원들을 다 해 주셨는지?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죠.
○도시계획국장 국승렬   120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장소는 여기 아닌 다른 곳도 다 해 줬느냐?
이순원위원   예,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국승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유사사례는 2010년까지 있었고, 제가 작년 2월에 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번이 저로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해당 소관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어쨌든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120 민원을 다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다 중계 본동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분 넘어져서 병원에도 다닌다고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은 출력을 해 가지고 왔는데요, 김혜숙씨라고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다 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쪽 일부분만 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로 보도정비, 사실은 예산을 따진다면 그것은 참 굉장히 작은 액수인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잘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이 동일로 보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 절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차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포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일로 마들역 주변 보도정비 추진계획해서 세 번째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금년 7월 26일에 저희들이 동일로 마들역 주변 보도정비 추진계획 수립했고요.
그래서 7월 29일에 유관 수도사업소하고 통신 등 11개 기관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 7월 29일에 역시 동주민센터에 이런 사업을 한다,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8월 9일에 공사 착공해서 아직은 저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가면서 우측 편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좌측 기업은행 쪽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해 가는 그런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지금 사유지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도정비를 한다거나, 이럴 때 사유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사유지는 이름 그대로 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대로 그냥 내일 거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정비를 해서 마음대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국승렬   예, 그렇겠죠.
이순원위원   그래서 그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도시계획국장 국승렬   예, 그것에 대해서는 토목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예, 토목과장 한광석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유지는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 주변에 사전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했더니 한 상가에서 한 달에 1만 원씩인가 회비를 내서 번영위원회에서 회비 적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그것을 하려면 10년, 20년 가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거기는 공공으로 그 상가만 쓰고 있는 그런 보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태능입구 전철역에서부터 동일로를 일괄적으로 조금씩 돈 예산되는 대로 정비를 해 나오는 과정에 건물후퇴선이라든가, 상가지역 그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하면 앞에는 양복을 갈아 입히고 뒤에는 옛날 낡은 바지저고리 입고 있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도 안하면 사업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사전에 승낙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동일로 변은 옛날에 서울 르네상스 하면서 롯데 주변이라든가, 중계동 이쪽까지는 했어요.
사실은 그때도 사유지가 물론 있었고, 롯데 주변에도 사유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시의 돈을 갔다가 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구에 예산도 없고 토목예산도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에다가, 그것도 120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유독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인가 우리 구청장이 그 주변의 상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쪽 상가 주변 상인들이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먼저 동일로를 시작으로 정비를 시작 했었는데 그 와중에 그 부분이 가장 심하니까 거기도 좀 해라, 그래서,
이순원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그쪽을 방문해서 상가인들 하고 같이 모임을 주선해서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 뭐가 불편하십니까?” 어쨌든 이렇게 민원을 얘기 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이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 달라”,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저……
이순원위원   예,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그렇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 부분은 주민 민원을 수렴하러 다니다 보니까 청장님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이것이 사유지고, 이런 곳이 사실 여기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그런데 노원의 예산이라는 것이 지난번 본회의 때 김우일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듯이 구청장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뭐 해 줄게’ 해서 쓰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한 상가에서 해 달란다고 해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상인들은 보면 다 세입자예요. 아시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거의 다 세입자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들하고의 동의가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알기에는 이런 사유지에다 이것을 하려면 첫째는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렇죠?
공문을 보내야죠.
우리가 이렇게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사유지인데 구에서 이렇게 해 주면.
공문을 보내야 되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보냈나요?
○토목과장 한광석   공문이라는 것은, 사전에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인들이 다 왔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 주인까지는,
이순원위원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세입자들이에요.
이것을 법적인 문제로 따지자면 내가 사유지에다 구에서 아무리 돈이 들어갔고, 그것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내 사유지에 너희들이 그것을 왜 해줬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목과장 한광석   물론, 세입자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소유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요. 그렇죠?
동의서 받았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은 받지 않고 그냥 설명회로,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의서 받으셨어요?
원래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토목과장 한광석   못 받았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구의 사업을 그냥 애들 하듯이 너희들끼리 모여서 “야, 내가 이거 해 줄게,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위원님 말씀이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행정상의 절차인데 지금 행정상의 절차가 틀렸잖아요.
일단은 내가 이것을 할 예정이라고 그날 모였던 이런 사람들은, 물론 거기가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보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에서 돈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 주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그게 아마 처음 정비되고 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곳이라서 파이기도 하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득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렇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했는지.
그냥 구청장이 가서 “아,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뭐 해 달라니까, “알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고 있는지.
노원구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건 이것은 지금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어 있어요.
일단은 사유지를 그것을 내가 하려면 일단 공문을 다 보내야 되고요, 이렇게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야 되고. 그렇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이순원위원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앞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다 완성했을 때,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동의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이거 다 뜯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유지잖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사유지이기 사실은 50대 50으로 하자고 이렇게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시교부금 같은 것도 받아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재정자립도 1위가 서울시입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위원님……
이순원위원   저 얘기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부금을 갖고 와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요즘 복지 때문에 난리를 치고,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 전에 롯데백화점 앞에 그 사유지할 때도 시 교부금 받아 와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아시죠?
여기 다 모르시나요?
○토목과장 한광석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이순원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시교부금을 갖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50%를 지원할 테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도 50을 해서 이렇게 고치자.
먼저 그런 것도 해 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구청장이 가서 “여러분들 불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서 “도로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제가 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하고, 절차도 안 밟고, 이런 식으로 노원구가 운영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구민들이 다 낸 돈인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노원구가 예산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하라, 마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절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효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 중에 그래 그렇게 해 주려면 처음에는 50대 50, 그쪽에도 부담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서 하지, 그러셨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 되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사유부분은 개인이 해야 되고, 공부분은 공공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배경이 청장님이 가서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토목과에서 방침 수립하면서 공공보도는 굴착기금 사용해서 하는데 거기만 해서 되겠느냐?
정말 위원님들 제출 자료에 보면 뒤에 보면 상당히 좀 갑갑합니다. 사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동의 문제도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서류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순원위원   서류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적어도 센터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지금까지 상당 부분 공사가 진척됐는데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서류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대부분의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하나 사는 것도 내가 “너 몇 월까지 살아”, 이렇게 하고 그때 가서 딴소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서류로 정확하게 해 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하물며 노원구청이라는 이런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굴착기금으로 그것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아니, 낙찰 차액으로요.
이순원위원   낙찰차액이든 어떻든.
팀장님 지난 번에 중계본동, 팀장님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 더운 날 오라고 그러면 오고, 또 전화 오면 가고 그래서 그 더운 날 거기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때 돈도 좀 모자라서 거기 못했잖아요. 중계 본동, 아시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거기는 해 줄 수 있겠네요.
당연히 해 줘야 되겠네요.
거기도 넘어져서 병원 다니고 그랬잖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인가 서울시에서 보도블록에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면 다 변상해 준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조건 아무데서나 넘어지면 다 돈 주는 것으로 주민들은 인지가 되어있어서 아스팔트길이든, 집 앞이든, 넘어지면 무조건, 어떤 때는 콘크리트 한 2센티도 안 되는데 거기 걸려서 넘어졌다고 돈 달라고 해서 지금,
이순원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사람이 자기 넘어져서 치료비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안승로 팀장님, 답변해 보시겠어요.
그 분이 병원비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보도를 정비해 달라고 했어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예, 토목과 도로관리팀장 안승로입니다.
거기 중계 본동은 지난번에도 가서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도로가 사실 일반사람은 넘어질 수 없는 건데 저희가 예산상 문제로 해서 기동반이 앞부분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앞부분만 해드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아스팔트길만 아랫부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고요.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이 병원비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도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예, 도로를 좀 보수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거죠?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예.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괜히 멀쩡한 시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분이 자기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이후에 병원비 이 사람, 저 사람 달라고 그러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분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개인이 넘어져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도 사실은 몇 번 가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유독 여기만 개인사유지로 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한 절차상의 문제, 동의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과장님, 이거 받아야 되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철 건설본부에 있을 때 마들역 출구에서 토지보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쪽에서 임금을 떼어갖고 하다보면 저쪽에서는 못 받아서 유효기간 지나고 그러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그 상가 주인 만나려면 몇 달 걸립니다.
외국 간 사람, 뭐 해서, 그러니까 번거로움을 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됐고.
아까 그 예산 부족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금 노력을 해가지고 한 2억 7000만 원인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하나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고 시범적으로 동일로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해서 투수시험, 시험까지 해갖고 일부분을 책정해서 2억 7000만 원이라도 보충이 됐고, 또 얼마 전에 우기에 패인 곳에 대해서 4900만 원을 교부금을 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 여건 상 없는 것이지만 있는 것 갖고서 다들 최대한으로……
그리고 김혜자씨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넘어져서 돈 달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다른 데서 지금 콘크리트 2cm 정도 걸려 넘어져서 돈 달라고 하는 것 보면,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예요.
우리나라 국민정서가 아직, 그러니까 공짜라는 심리 때문에 보도 이외에 그런 게 참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있는 돈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어찌됐던 예산도 별로 없고, 비올 때나 이럴 때 가장 고생하시는 것이 토목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하고 여러 공무원들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상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쓰여 지고 있는 것,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무시된 채 위에 우두머리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찌됐건 이것저것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사전설명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 주민설명회 열면 거기 있는 상인들이 거의 오는데요.
가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주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80, 90%가 다 세입자인데 그 세입자를 두고 설명회를 하면 뭐합니까?
막상 이것을 갖다가 하려면 주인한테,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분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앞으로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동의들은 꼭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절차상 문제가 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소유주들한테 확약을 꼭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순원위원님이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가 20년 이상 자라다보니까 나무뿌리들이 올라와서 지나다니면서 보행인들이 넘어지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유지라서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상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계속 구청보고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일단 상가관리소에 보도를 정비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까 공릉동부터 쭉 해 오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저희 지역에 무지개상가가 있는데요, 무지개상가 거기에 나무뿌리하고 나무보호대 쇠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철망이 다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밤에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거기 사유지라서 힘들다, 관리소에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요즘 영업도 안 되고 관리소에 상가 입주민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것을 못해요.
그런 부분을 일단 계속 권고를 해서 보도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될 경우에는 구비 절약 차원에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5대 5로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든지 해서 그것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보도블록이 다 위로 솟구쳐 올라오고, 보호대 올라오고, 그런데 상가에서는 자기네들이 안 다니고, 또 이게 공용부분이라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자기네 소유라는 느낌을 안 받고 있고요.
우리는 영업이 안 되니까 이건 못한다, 해 달라 요청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 지역의 무지개상가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상가관리소에 어쨌든 권고해서 노원구 전체를 동일로 주변이라든지, 오래된 상가 주변, 특히 시영이라든가, 주공상가, 이런 쪽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문을 좀 발송을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절차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동일로 마들역 주변이 저의 지역구가 아니라서 사실은 그렇게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이죠?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 가시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왜 구에서 이런 것을 사유지에다 하느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위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왜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지금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아마 주민으로부터 어떤 의견이 위원님들께 전달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저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 전체가 이런 사업을,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까는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구민들 뵙기가 정말 창피스럽고, 저는 제가 구의원으로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아주 반성하는 겸허한 계기를 가졌습니다.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편성을 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아니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없었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 이한국   그러면 최소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하고 같이 한 번쯤은 상의를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참, 행정이 한심스럽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주민들 다섯 분한테 민원을 제기 받았습니다.
역민원이죠.
‘거기는 분명히 사유지인데 왜 해주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다 이유가 있겠죠.
변명에 불과했었는데, 하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조차도 그 사업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왜 사유지에 상인들 편의를 위해서 해준 것이냐?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제가 거기서 20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제가 집행부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게 한 구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선거를 앞두고 해서 집행부를, 아니면 구청장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절차상에 우리 이순원위원님께서 제기한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아니요, 저는 확인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확인해본다, 예, 그렇죠.
절차상에 좀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 구간만 하더라도 11단지는 전체 다 해줬습니다.
농협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업은행까지 전 구간을 다 해줬고.
12단지는 광장부터 시작해서 BYC, 삼다도횟집, 국민은행 전까지는 해주고, 국민은행 이후에는 또 안 해줬어요.
그리고 수락산역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 한국청과까지는 해주고 신한은행 이후부터는 안 해줬어요.
거기는 어떻게 공사하는지 아세요?
그 안 해준 구간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시냐고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구간 내에는 원하는 부분은 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은 제가 아는 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토목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그 부분 다 할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지 마무리가 덜 된 상태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11단지는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공사 중이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 이한국   11단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예요.
그런데 12단지 국민은행 이후부터 보도블록을 그대로 사용해서 다지기만 하고 모래를 깔아서 그 보도블록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한광석   개인적으로 먼저 정비해 놓은 구간 같습니다.
거기가……
○위원장 이한국   과장님. 제가 보고 왔다니까요.
먼저 깔고 그리고 나서 국민은행 앞에 하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문제 제기가 돼서 가봤더니 그때 제가 갔을 때 다지기하고 썼던 그 보도블록 그대로 재활용해서 그대로 다시 얹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그렇죠?
○토목과장 한광석   자재가 없고 돈이 모자라서 상태가 좋은 것은 재활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지금요.
그런데 11단지는 아예 다 걷어내서 다 새롭게 보도블록 깔아주고 있고요.
○토목과장 한광석   11단지도 기업은행 앞에는 그냥 재활용해서 다 했습니다.
상태 좋은 것은 전부 다 재활용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아니, 기업은행 쪽은 예전에 지하철 공사하면서 그것을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는 농협하고 거기는 제외를 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사진을 보면 많이 패였어요. 그렇죠?
알아요, 시급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행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런데……
○위원장 이한국   과장님, 제가 말씀마저 드릴게요.
여기도 충분히 다지기 해서 모래 새로 깔고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걷어내고 새롭게 다 지금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는 재활용 사용하고, 어디는 새롭게 다 해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서 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게 앞에는 새롭게 깔아주고, 어디 가게 앞에는 옛날 것 재활용해서 하고.
아니, 이렇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사업도 거기서 또 민원이 제기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의 사항에 따라, 그 사항에 있어서 기분대로 이런 행정을 펼치면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가지고 형평에 맞도록 부분적인 보수라든가, 편파적인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확인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복구공사, 간접적으로 훼손했거나, 직접적으로 훼손됐을 때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이렇게 시유지, 공유지, 구유지에서도 도로를 훼손 했을 때는 원인자를 색출해서 부담금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 마당에, 하물며 사유지에 우리 구가, 우리 구 예산도 지금 많이 없는 형편에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100% 다 지원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고, 그리고 보면 구청장님의 기분과 사항에 따라서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노원구가, 어느 곳이 됐든 불편한 곳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일단 바람직한 저희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그래요.
이 사업이 순수하게 정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토목과에서 주요 사업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파손된 보도블록에 대해서 긴급하게 우리가 고쳐주는 것이, 정비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볼 때에는 이 행정이 그렇게 순수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말에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편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평상시에 3년 동안 오면서 한 번도 이런 사업이 없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보도블록 사업을 한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것 좀 뽑아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 이한국   그리고 2010년 7월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올해 굴착예정사업 목록하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왕 사업한 것인데 사업이 좀 일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우리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잠시 그 현장방문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본인이 좀 몰상식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일로 보도정비 계획이 언제쯤 세워진 겁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예,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신 동일로 보도계획은 제가 여기 2010년도에 왔을 때부터 동일로는 사실 노원구의 얼굴 같은 간선도로이다 보니까 태능입구부터 그 당시에도 8억, 굴착기금을 사용해서 청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집을 부려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동일로 만큼은 그래도 깔끔하게 해 놓고, 하여튼 그런 심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돈이 없어서 시비도 받고, 구걸도 하고, 보도블록 없어서 다른 데 헌 것도 얻어다가 하면서 지금 다 해 가는데, 지금 15단지 쪽에 일부 남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락산 쪽에 마무리 안 된데 있고.
이미 굴착을 해서 복구한 데는 완벽하게 복구가 되어있는데 88년도 택지개발 시 아직도 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힘에 겨운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김우일위원   2010년 이전부터도 동일로 주변은 계속 보도정비가 되어 왔나요?
○토목과장 한광석   2010년부터 제가 온 이후로 했었습니다.
8억인가 기금 써 가지고 그 이듬해 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락산 일대 빼 놓고 이번에 하는 것 빼고 거의 다 끝났다, 동일로 보도정비는.
○토목과장 한광석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 80% 정도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부분적으로 굴착이 있었던 곳은 이미 손 안 대도 될 정도로 보완이 되어있고요.
아직 수락산역 있는데 일부 조금 남은 것으로 기억 됩니다.
김우일위원   좋은 거예요.
사실 2010년 지방선거하면서 보도블록의 예산을 뒤집지 않겠다, 예산 투입에 많은 예산을 편중하지 않겠다, 라는 공약을 세우시고 현 구청장님이 구청장이 됐다고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과장님이 동일로 보도정비 하시면서 사유지를 하신 적도 있나요?
○토목과장 한광석   물론, 사유지 세트팩한 부분까지, 안 하면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민정서가 내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것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관계없이 저 밑에서부터 다 세트팩한 부분까지 다 해서 일관성 있게 정비해 왔습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이번처럼 상가부분까지 보도정비 해 주신 게 있냐고요?
○토목과장 한광석   상가부분은 아직 그쪽에 저촉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면서 저촉된 구간은 없고, 상가 부분 앞으로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개념 없이 저는 그냥 의무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순원위원님 질문이었는데요, 사유지 보도정비겠지만 이게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국장님이 진짜 모르세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아뇨,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상가지분이, 지분으로 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텐데,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한 동의가 현실적으로 가능 하느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도,
김우일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 상가에 손대고 그럴 때.
옛날에 법 개정되고 그러면서 소유자 동의를 다 받아오라는데 우리 관 쪽이 더 그런 부분이 유리하지, 일반 상가대표들이, 소유주 못 찾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주소가 10번씩 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등기부등본 다 떼도 그  주소에 안 계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해오라는 것은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물론, 김우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경은 알겠는데요, 사안에 따라 달리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떤 지역적이고, 부분적이고, 소유가 한정되어 있어서 꼭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고.
김우일위원   아니, 소유주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래서 저희들이,
김우일위원   예를 들면 우리 불암산 둘레길, 요즘 둘레길 사업이 한창인데 불암산 둘레길에 70% 이상이 사유지예요.
그런데 소유주가 만약에 거기다가 난 둘레길 내 땅이니까 너희들 못 다녀, 그리고 철책으로 다 막았어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개인 땅인데 뭐……
김우일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 분들 동의 난 거의 안 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상임위 때 그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직원 말씀으로는 24시간 다 해도 그 소유주 다 못 밝힌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관에서 사유지를 임의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민원이 일어나기를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그 쪽에 등산객들이 자기네 집으로 넘어오니까 넘어오지 못하게 담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에서 등한시 해 버리니까 그러면 내 땅에 둘레길 못 다니게 하겠다, 철책을 쳐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을 제지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전동의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는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 지는 알아봐야 되겠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고요, 일종의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소유주 동의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서류상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우일위원   소유주 동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계법령이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 확실하게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가져 오세요.
○위원장 이한국   예, 김우일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저희 실무과에서 확인했는데요, 이런 공공사업을 벌이더라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공공의 어떤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을 진행해 왔던 전례에 비추어서 이것을 했고요.
김우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동의를 받고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예, 그 부분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도로굴착기금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낙찰차액은 공사 3건, 지금 연간단가가 있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그것을 모아서 억지로 그 9000만 원을 가지고 사유지 쪽으로 투입이 됐고요.
기금을 가지고 공공도로에 쓰도록 되어있는 것을 실무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못하겠다고 하기에 그러면 그 나머지 공사 낙찰차액을 가지고 쓰자, 해서 부득이 하게 됐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초부터 제가 온 이후에 동일로를 다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청장님께서 못하게 하는 것을 8억도 결재를 못 맡아가지고 온 것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우겨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김우일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우일위원   도로굴착기금 낙찰차액 부분을 사유지에 썼다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도로시설물이 아니고 일반시설물, 낙찰기금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로굴착기금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유지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로 변에 공공보도상에 굴착기금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사유부분까지 저희들이 시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따로 편성된 예산도 없는데 연간단가 해서 올해 시설물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 계약된 낙찰차액을 모아 가지고,
김우일위원   그러면 도로굴착기금 낙찰 차액이 아니네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아닙니다.
김우일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전체 사업비 3억 얼마 중에서 기금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사유부분에는 기금이 안 들어갔고,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불용될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되짚어 볼게요.
아따 분명히 도로굴착기금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인데, 년간 단가 사업비에 낙찰차액인 거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렇죠? 그게 확실한 거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금년도 시설공사의 낙찰차액입니다.
김우일위원   시설공사예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러니까 년간 단가, 보수공사 이런 것들을 다 시설공사라 칭하거든요.
김우일위원   시설공사의 낙찰차액으로 사유지에다 사업을 진행 했다, 맞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김우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토목과의 동일로 도로정비 사업할 때, 특히 마들역 주변할 때 원래 사업계획에 사유지 부분 정비도 있었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부분에서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김우일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국장님 자료 주신 거 설명하시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중계 주공이나 상계 주공에 사유지 도로정비 현황을 끼어 놨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뤄놓은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중계 주공3, 4, 5단지나, 7, 10, 16단지나 5, 6단지는 어떤 거냐하면 아파트와 아파트를 잇는 길이예요.
아파트와 아파트를 잇다 보니까 책임소재에 대한 소재가 불분명하고 주공3단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4단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5단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동도로가 마찬가지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파트 소유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에 주공아파트 도로에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이것은 상가민원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가민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상가라는 부분들……
물론, 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리 주변에 진짜 어렵고 힘든 상인 분들이나, 주민들이나 예산을 많이 줘서 주민들의 편익과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접하지 않는 정치, 신문이나 뉴스에서 본 정치인데요, 큰 정치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실 때 보면 거의 본인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하고, 또 그 예산이란 부분을 일부의 의견만 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복지, 복지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복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인사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 있으면 사탕 하나 주듯이 그렇게 예산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우리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상황, 진짜 급하신 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전에도 나왔지만 구청장님이 가서 민원 들었다고 구청장 방침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구청장 방침으로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을 구청장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될 것이냐?
주민을 위해서 돈 분배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집행부의 일원으로써 많은 표현은 안 되겠지만, 저는 의회의 일원으로 봐서는 진짜 이런 예산집행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토목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저희 상임위에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많으신데, 지금 한광석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이세요.
올 연말에 퇴직이셔서 동일로 부분의 보도 다 수리해서 진짜 내 직업이 끝나기 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진짜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을 나중에 은퇴 후에라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 좋은 데, 자꾸만 높으신 분의 의견이나 사견이 들어가서 괜히 우리 집행부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진짜 주민을 위한 예산이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이순원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서울시가 재정자립도 1위지만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사족을 달자면 우리 구청에 조경공사를 한다고 몇 천 만원씩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분칠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민들 몇몇이 얘기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근절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일로 보도정비 추진계획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이한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신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생에너지와 관련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시 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규섭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규섭   전문위원 채규섭입니다.
의안번호 1652, 2013년 9월 3일 김승애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3. 9. 3.
  나. 의안번호 : 1652
  다. 제 안 자 : 김승애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와 사용 및 대부요율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3)「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와 사용 및 대부요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내용이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설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은 특성상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생산되는 전력량은 설치장소의 재산 가치와 관계없이 일조량에 좌우되는 특징을 감안할 때 재산가치(사용면적)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사용료나 대부료를 산정하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한국   채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나날이 심각해지는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미활용 공간 및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합리적인 기준의 사용료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최성준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부를 한다는 말은 그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경우는 매년마다 대부요율을 정해서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태양광 발전인 경우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지 않는 요율을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1000분의 10보다 좀 낮은 요율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까?
○부위원장 김승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려하기 위해서 공공재산을 대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6층에 지금 하고 있어요.
직영해서 할 때는 하고, 이것은 햇빛바람발전소에 대여돼서, 아마 햇빛바람발전소에서 주차장에 태양광 그 쇠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전력생산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발전량에 따라서 대부료가 정해지는 거라서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1000분의 10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서울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표준화를 1000분의 50 이상을 주다보니까 저희들 조례도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것은 1000분의 50인데 우리 조례상으로도 1000분의 50, 1000분의 45, 1000분의 20, 1000분의 10으로 용도에 따라서 요율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1000분의 10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된 부분은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우리 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이런 조례가 없다가 일반법규가 아닌 개별법규 상의 서울시 에너지조례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처럼 면적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태양광만큼은 그때그때 매년마다 산정해서 공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의 진행사항은 이 부분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 부분도 매년 산정해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그런 산정이지, 집행부 내부에서 즉흥적인 그런 산정은 아닐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최성준위원   국장님 답변의 요지는 현재 태양광 발전의 경우는 예 규정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그 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신가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2012년 시장방침으로는 1㎾당 2만5000원으로 시는 지금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박 시장 방침이 아니라 보다 더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어서 아마 요율이 적용되는, 그 사용료가 적용될 거라고 저희들은……
최성준위원   저는 이 대부요율이나 금액이 적고 많고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이 조례를 추가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은 장소에 따라서 발전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면 발전시설을 설치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도 생기니까, 특히 도시에서는 일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태양광 발전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중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외규정을 준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맞습니다.
최성준위원   예,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가능하면 공공기관에서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외규정을, 요율 자체를 조정하려고 했다, 이런 취지라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승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 2만5000원이지만 하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에 대해서 요율이 변동이 생길 것이고, 또 발전량이 많으면 더 수입이 생길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준위원   그런데 태양광 발전을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우리 구 토지 위에 설치를 하면 그 발전된 전력은 한전에서 사주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최성준위원   그렇죠, 한전에서 사서 한전에서 공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전에서 얼마에 사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태양광 발전을 소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하면 많이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는 뭐고 재생에너지는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녹색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가스청을 개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이고.
기존에 있는 자원이라든가, 자연현상을 바꾸어서 변형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이런 것들이 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메스.
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콩으로 기름 만들어서 쓰고, 그런 것들이 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대부라는 표현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예?
김우일위원   일반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대부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대부 말씀이십니까?
김우일위원   예, 대부.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대부, 빌려주고……
사용료 같은 개념입니다.
김우일위원   갑자기 대부업체가 생각나가지고.
사용 및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대부요율의 기준은 뭐예요?
1000분의 10이 나온 기준이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대통령령으로 행정재산이라든가, 물품 사용료에 대한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 조례의 1000분의 10이라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서울시 조례와 우리 노원구 조례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니까 사용 및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게 그 기준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 입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보니까 본청 6층에 태양광 발전소를 했고요.
이 조례는 보니까 저희가 햇빛바람발전소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 같습니다.
제가 초보니까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얘기할게요.
기초적인 것 물어 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짓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햇볕바람발전소의 계획은 여기 구청 주차장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양광발전소를 짓다보면 서울시에 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의 건물을 이용한, 건물의 폐쇄공간이나 못 쓰는 짜투리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장소나, 위치나, 점유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상관이 없고 그냥 ㎾당 2만5000원씩,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조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장소나……
저희 같은 경우에 행정재산을 대부를 한다, 대부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기는 한데, 대부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보통 감정가의 몇%를 요율로 해서 대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1층의 커피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감정가나, 이런 것이 아예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지는 1급지 일 수 있고, 외곽은 2급지 일 수 있고, 또 건물은 층별로 1층이 1급지, 가장 높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모듈이나 전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은 전부 지상이잖아요.
지상이다 보니까 중앙이다, 외곽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는 이 에너지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청 현관에 계기판이 서 있는데요 설치용량이 하나는 9㎾인가, 7㎾인가……
그런데 어제 보니까 발전용량이 23㎾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설치용량에 대부를 하는 것보다 발전량의 요율로 정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계기판을 보니까 실제 설치용량보다 발전량이 한 3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참 서서 그것을 관찰했는데 본청 것하고 신관 것인가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신관 옥상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2개의 표지판이 서 있더라고요, 우리 입구 엘리베이터 옆에.
김우일위원   그러면 남는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지금 발전되는 에너지보다 소요되는 에너지가 작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승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계를 7㎾짜리를 설치를 했는데 발전이 되는 것은 더 많이 발전이 된다는 거죠.
생산이 많이 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층 저희 녹색환경과 창틀에 부착한 것은 미니태양광으로써 판넬 하나당 250와트입니다.
그래서 38장을 붙여서 총 용량이 9.5㎾고요.
그 9.5㎾라는 것이 뭐냐 하면, 1시간당 발전양이 9.5키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량을 말씀드릴 때 시간당 몇 키로,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누계로 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여름철에는 발전량이 의외로 적습니다.
이게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입니다.
광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겨울하고 여름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9.5㎾로 라고 하면 50% 효율 보면 5키로 정도, 그 정도가 한 5일 정도 쌓이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 모니터 설치한 지가 3일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의 누계를 보신 것 같고요.
별관에 있는 것은 20㎾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기계가 있는데 여기 중앙에 갖다 놓은 것은 많은 시민들께서 보시고 에너지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라고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시간당 9.5㎾를 하면 9.5㎾ 이상으로는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예,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김우일위원   가을철 되면 효율이 한 80%, 90% 올라가면 시간당 한 8키로도 나오고.
그러면 하루 6시간 잡으면 한 50키로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50키로.
그 정도 용량이면 6층에 3개 사무실의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다 저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이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우리 미래에 석탄 연료가 고갈됐을 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구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기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6층에 하는 것은 사실은 직원 분들이나, 민원인들하고 상관이 없었겠지만 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애초의 목적에 잘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나, 민원인들한테 민폐가 가지 않도록 설계부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때 우리 주차장에 쓰여 지는 면적은 정확히 3.5㎡입니다.  
그리고 다 위로 올라가서 모듈이나 전지판은 173㎡인데 우리 주차장에 기둥을 박아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면적은 3.5㎡입니다.
김우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도 저희가 들어와서 좌회전하는 부분이나, 우회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좁아요.
초보운전자 같은 경우는 두 번에 돌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기둥문제나, 이런 부분 좀 효율적으로 배분을 잘 하서서, 어차피 기계도 안 망가져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승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조례하고 무관하게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제가 몇 곳을 가서 봤는데 제주도 같이 바람이 많은 데는 이것을 거기 기준에 맞춰서 기둥도 튼튼하게 하고 세일도 튼튼하게 붙였는데 어디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가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교를 좀 하셔서 서울이고 바람도 없다고 해서 주차장에다 약한 기둥을 세워놨을 때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기둥을 세워 놓고 차량이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한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규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노원구민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한국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예방사업 계획수립과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분야의 재난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등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개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 안건이 있을 때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채규섭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규섭   의안번호 1649호 2013년 8월 29일 제출된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정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8. 29.
  나. 의안번호 : 1649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 (안 제1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함(안 제4조)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함(안 제11조)
   마. 위원이 자문, 연구 등 안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회피 하도록 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되었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필요 없음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운영,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빈발하는 국지성 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한국   채규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서울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현안자료나, 아니면 갖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에 4개 장소를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사를 마친 것이 있고요.
2013년도에도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해서 8곳을 사방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우리가 지정위원회를 하려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취합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잘 알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취합한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매년 서울시개발원하고 합동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지금 10군데 정도가 대상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류 계곡 보존지역이 있고, 위험시설물 정비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올해 사방공사 한 것도 보고도 받고 그랬지만, 보통 보면 지역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해요.
사업의 편리성 때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4대 산 4대 지천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갖고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어디어디가 위험하다, 뭐……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위험순위별로 그런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김우일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5급 이상의 공무원, 재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난기관·단체 임직원, 그 다음에 관할지역의 주민, 이런 식으로 위원들의 자격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라는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락산 계곡이면 그쪽이라든가, 상계동 지역, 거기 관할 지역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저희 산이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 초안산, 산이 4개나 되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표성도 있는데 산 곁에 있으신 분들은 1명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위원 수가 주민 위주로 꾸며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 위치를 파악해서 위원 선정까지는 아직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 선정할 때 포함할 것이고.
앞으로 수정발의를 해서 구의원님도 한 분이라든가, 필요한 인원만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동일로 보도정비에 대해서도 이한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집행부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 하면서도 제가 지금 3년 가까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있으면 제발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놔라,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 때는 내가 동의를 더 구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위원들은 물론 위원장님도 모르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이 조금 섭섭하네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위원님, 그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32조의 7이라고 2012년 말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들어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주었던 것이 표준안이기 때문에 받아서 저희들이 그대로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다만, 산림청에서 관련된 부분은 5급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산림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넓은 의미로 만약에 산이 우리 경우는 4개지만, 5개나, 6개가 된다면 시행령상으로는 10인 이내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처럼 그 많은 인원을 넣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로 다 차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산림청에서 봤을 때는 그 구역 내에 있는 구나, 군이나, 시 정도에서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10인이라고 한정되는 인원을 감안해 본다면 그런 취지라면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꼭 4개 산의 4명이 아니라 우리 구역 내에 있는 분을 하고,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위원님들만큼 많으신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을 여기다 굳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그렇지만 해석상 운영에 있어서는 관할 지역의 주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을 이쪽에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그렇게 산마다 1명씩을 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좀 유연하게, 뭔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이 저도 초선의원이지만 3년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정해지면 조례에 의거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조례에 의거해서 해석을 하다보니까 부분 개정조례를 통하지 않으면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의회를 열어가지고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관할지역의 주민보다는 ‘이런 산사태 상황 또는 재난업무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주민’,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 2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한국   예,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저도 바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산림청,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물론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에 맞게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우일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 위원회는 반드시 10인 이내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한국   아, 시행령에 되어 있네요.
물론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안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구의원을 명시하셔서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우일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수정발의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순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최성준위원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준위원   우선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만들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를 만들면 인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많이 그 위원회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인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회의 개최하면 수당 나가야 되는데 수당도 많이 나가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지금까지 위원회를 설치할 때마다 의견이었고.
또 여기 이순원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지난 임기동안 위원회 없애려고 노력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의외로 회의를 해보니까 10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등등의 의견도 말씀하시고, 구의원이 강제적으로 2명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위원이 줄어들죠.
산사태는 주민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강남 쪽에서 나온 산사태를 보면 의외로 산림의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관할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원인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런 위험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산림청에서 생각이 전문가 등등, 이런 것을 보면 전문가 견해가 주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조례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크게 원래의 시행령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틀로 하시고.
또 구의원이 들어가고 싶으면 관심 있으신 구의원이 들어 가셔야죠.
들어가고 싶으면 위원회 구성 때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구태여 이 부분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위원회 숫자를 자꾸 늘리는 요인, 구의원 2명이 들어가면 왠지 다른 10명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냥 이대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최성준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위원회, 조례정비위원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위원회를 줄이자는 것이지, 위원회의 위원 수를 줄이자,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김우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구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구의원이라고 명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할 때는 빼고 다른 분만 하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서울시 조례하고 똑같이 했어요.
갖다 베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 회피 등에 대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유자나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그 위원들은 제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서울시 조례를 보면 ‘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있어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노원구는 그것을 뺏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개를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방청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것을 뺀 이유가 뭔가요?
차라리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 것에도 해당되는 사람은 거기에 위원들도 사실 제척이 되고, 지역의 주민들도 사실 그것을 들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그걸 뺏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자연생태팀장 현학범   자연생태팀장 현학범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방청하고 싶거나,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공개, 비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운영 회칙으로 위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또 다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정원으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 그래서 이것을 빼신 거예요?
○자연생태팀장 현학범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그런 회의를 했을 때 그 위원들조차도 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회의는 사실 공개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간다면 모를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 자체가 10명 이하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더 늘릴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관할지역의 주민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같이 얘기를 하셔서 이것을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우일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4조 제2항 5호에 구의원을 추가하고 제8조 제4항에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그러면 김우일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아래 위원 외 2인 이상으로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김우일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우일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우일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섭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토목과장                      한광석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자연생태팀장                  현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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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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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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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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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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