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10분 감사개시)

○의사계장 이동춘    지금부터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박관주위원장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1992년도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계장 이동춘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이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비중을 둔 결과, 특별위원회 감사는 1일로 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특수성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임을 감안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구청 관계공무원도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이동춘    다음은 소관국별 감사를 위원장님 사회로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10시12분)

○위원장 박관주    2일간 각 상임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감사위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기관은 5개국과 보건소입니다.
  감사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3실을 포함한 총무국, 도시정비국, 보건소, 건설국, 시민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재무국 소속 공무원만 남아 수감에 임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퇴장하시되 금일 예정 시간표대로 본 감사장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총무국, 재무국은 지금 시작하겠고 도시정비국, 보건소는 오후 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국, 시민국은 오후 3시에 하고 기획예산과와 문화공보실은 오늘 사정에 의해서 오후 3시 이후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소관 공무원들께 몇 가지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께서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었으므로 오늘은 전체적인 문제점이나 정책에 관련된 부분등 총체적인 사항만 감사하여 주어진 하루를 잘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한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질의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다음에 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감 공무원께서는 과별 질의가 끝난 후 답변시 관계서류, 증빙서류 제시등을 신속히 하여 감사를 원활히 끝낼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재무국 소관 위원회중에서 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회의록을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안왔습니다.
  이것을 원본을 가져오시지요, 2월7일, 4월17일, 5월15일, 8월28일자,
○토지관리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관주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총무국에 부탁드리고 싶은데 동에서 지난 10월에 관내 구민체육대회 동별 사용현황을 각 동별로 자료수집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 관변단체에서 거둔 돈이랄지 17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긴급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관주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불참하셔서 질의내용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검토하시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송광선위원    잠깐 정회하기 전에 재무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예금통장 사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주    그러면 질의자료도 검토하실겸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관주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님과 문화공보실장이 안 나오셔서 오후 3시로 미루었는데 계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이분들께 질의 있으신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군수위원    김군수위원입니다.
  동장 인사발령시에 본인에게 몇 시간전에 통보합니까?
  그리고 동에서 동직원들이 일을 할만하면 구청에서 빼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와 또 구청 하급 공무원이 전부 아파트 동사무소로 가려고 하는 직원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송광선위원    위원장님, 김군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총무국장님 답변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예,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위원    송광선위원입니다.
  우선 일선 각 동장의 임용요건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선 동장들은 직업공무원 출신들이 아니고 관변단체라든지 예비군 소대장 내지는 중대장 등 직업공무원 출신이 아닌 이유 때문에 각종 행정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직업공무원들과 나름대로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완전한 정치적 중립이 선언된 이후 앞으로 동장으로 임용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이 어떤 식으로든지 달라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동장들은 직업공무원과 같이 승진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낙하산식으로 임명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관주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노원구청이 준공이 되어서 우리가 원활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 2층이상을 보면 전부 엘리베이터 옆에 남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층만 엘리베이터 옆에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 여직원들이 들어 간다든지 민원인들이 들어간다든지 할때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설계도면상 왜 1층만 엘리베이터 옆에 여자화장실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토지개발부담금 환수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랑주택조합에서 구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할 때 도로개설을 중랑주택조합에서 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랑주택조합에 구유지 208㎡있는 것을 돈을 안 받고 주면서 그때 총무국장님과 행정위원회에서 옥신각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 부담금 환수를 하면서 도로개설사업비를 공개한 나머지를 개발이익부담금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중으로 중랑주택조합에 이득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관주    다음은 김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군수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 청사가 준공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지금 구내식당에 물이 새는 것을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관주    다음은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제출하랬는데 안왔고 노원구내 약수터가 불합격된 곳이 많습니다.
  불합격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고 대책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약수터 주변에 합격, 불합격 써놓는데 그 날짜가 물을 채수한 날짜인지 판정받은 날짜인지 그 문제하고, 손정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과에서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산길걷기 대회에서 구민행사가 아닌 관변 단체라든지 통장, 부녀회 등의 단체들의 행사로 자꾸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민행사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8월 임시회때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직능단체 가입자들에게 거의 40%가 나갔던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92년도 하반기에도 나간 실적을 보니까 그 보다는 떨어지지만 직능단체 요원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동네의 유지들이기 때문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안 받으셔도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나가면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회수율은 어떠한지, 회수가 되어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주    다음은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한능박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및 생활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하면 전체 구민들이 한군데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대회가 하나의 직능단체별 구성화 되어서 행사를 치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17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에서 모범적으로 그 지원금이 남으면 이월해서 잘 운영되는 동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지역을 감사하게 되었는지의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동장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서 찬조기금을 받아서 남은 돈은 조금 쓰고 이월 시켜서 이것도 하나의 구민의 세금이다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작년에도 95만원이라는 돈을 통장들 몇몇이 갈비집에서 가서 먹고 그래서 시정을 요했습니다.
  작년에 동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동 감사때 고달영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시정을 요구해서 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조금을 받고 잘 했는데 바로 끝난 다음에 동장이 미도파앞에서 8시까지 만나라 해서 르네상스에서 약 59만원어치를 일시에 가서 쓰고 만 현실을 볼 때 이것은 구민의 돈이고 각 동의 돈입니다.
  그리고 찬조금이나 기부금이라는 자체는 그 찬조금을 낸 사람의 성의를 보아서라도 올바르게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의금이나 부의금을 2~3만원을 내도 편지에 100원짜리 우표 붙여서 고맙다는 인사장이 다 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돈 쓴 내역을 동에서 동장이 통장에게 일임했다, 통장은 통장단한테 일임했다, 통장단은 동장이 이렇게 쓰라고 해서 했다, 서로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중계2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내 가정이 잘 되어야만 나라도 잘 된다는 의미에서 지적합니다.
  우리 동에서 도움을 받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의 체육대회가 아니냐, 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각 동별로 효율적으로 쓴데있고 더 많이 편파적으로 쓴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자료라고 갖다주는 현실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170만원 주는 것을 거의 80%가 아귀가 딱 맞추어서 와 있습니다.
  기부금, 찬조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찬조금을 못 받게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조금 받아서 남은 돈을 찬조금 낸 사람한테 의논도 안하고 동장 마음대로 썼다는 자체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각 동의 통장 협회는 자생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동장 또는 동직원들의 압력단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등 동의 제반사례를 심의하는 동심의위원이 있는데 그 위원으로 구의원을 선정,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은 이유도 총무국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관주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어느 부서인지 분명히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군수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소규모 사업이 우리 노원구에서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간사 최원환    생활체육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옹달샘살리기 관리카드에서 수락산, 상계베드민턴 옹달샘 92년도 2/4분기, 3/4분기 수질관리에서 적합으로 나왔는데 성적서가 없습니다.
  보건행정연구원에서 했는지 보건소에서 했는지 성적서를 두 번밖에 안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두 번 했습니다.
○간사 최원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세 번 했습니다.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제가 총무과에 통·반장 임명 및 불하관계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불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동장을 상대로, 구청장을 상대로 보낸 민원에 해당된 자료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각 단체에서 동장을 상대로 민원제기를 했던 사항이나 민원에 계류했던 사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수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계5동 민원주임 자리고 1년에 인사이동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관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그 내용은 정리할 사항이 있으므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관주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편의상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적은 재무국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병호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랑주택조합 재개발 부담금 부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지역주택조합은 90년5월4일 사업승인되어 92년10월3일 준공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지구내 289㎡ 구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내어주고 새로이 설정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설부담금 부과시에 기부채납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재검토하여 정정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창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발부담금 환수에서 도로개설설치비 공제액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박병호    9,500만원입니다.
이석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히 부과시키면서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송광선위원    그 부분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징수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박병호    그것은 기부채납한 것 자체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광선위원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박병호    사업승인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광선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박병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송광선위원님과 한능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 인사발령시 시정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사관련사항은 대외비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사항을 알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들어와서 인사발령을 받으므로써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에서 일 할 만 하면 전출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분동과 아울러 공무원아파트가 있어서 시나 다른 구에서 많이 전출인이 있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의 고충이나 업무도를 감안하여 직원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동직원들이 일반단독주택지역에는 무허가건물이나 여러 가지의 업무폭주로 아파트단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사의 준공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 본 건물 청사는 준공이 되었고, 조경만 완료되지 않아서 준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식당의 누수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현관의 나무부식으로 인하여 구조물을 건드려서 일부 누수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자를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동의 민원주임이 1년에 여러번 교체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 전보 하다보니까 당직원이 고충을 털어놔서 자주 이동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편익사업의 금년도 예산이 얼마이며 어떻게 집행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저희 예산이 4억중 현재 집행은 3억9,000만원에 145건으로 거의 집행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광선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은 동장 임용자격요건에 대해서 직업공무원이 아닌 예비군 중대장 출신이나 관변단체원이 동장으로 임명되므로 인하여 업무에 마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장임용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직업공무원이 임용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동장의 임용자격요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임용 자격요건은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이상 되는 사람과 예비역 중위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동장에 임용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4년이상인 자와 지역새마을 지도자로서 5년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으로 정한 읍, 면, 동단위 이상의 각종 임원인으로 5년이상 경력있는 자가 해당되면, 농협협동조합과 수협, 축협 등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는 동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임용 규정은 현재 전국적으로 읍, 면, 동에 해당되고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조례로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변화하는 행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희도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공무원이 동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구청사의 1층 여자화장실이 다른 층과는 달리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층에는 시민봉사실과 지적과,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이는 민원사항이 많으므로 1층에 배치한 것이고, 특히 사회복지과 사무실에는 장애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봉사실과 민원실을 이용하는 직원이 대다수 남자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달영위원께서 동의 자생단체가 동지기원들의 압력단체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그 동에 있는 직능단체원이 오래 근무하다 보면 동직원들에 대해서 다소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 있는 자생단체에 너무 오래 근무하므로써 동직원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달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장친목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예, 알겠습니다.
  통장친목회는 통장들이 자기들의 친목을 위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친목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저희가 조사하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위원께서 동장이나 구청장을 상대로 한 민원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통장이 동장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서류는 현재 저희에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총무국장이 한 가지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통장친목단체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 행정을 맡고 있는 구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통장교육을 가진 자리에서 분명히 통장이 해야할 일을 명확히 말했고, 이미 결성된 통장친목회라는 것이 동에 따라서는 압력단체화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한 행동은 절대 안된다고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석창위원    이석창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1층 화장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의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이러한 불편사항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도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질의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미로 설계도면을 변경하면서까지 여자주민이나 여직원들을 불편하게 만드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1층 좌측에는 시민봉사실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의 일부가 있습니다.
  주로 그곳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1층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민원인이 거의 남자이기 때문에 화장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하여 당초 설계는 다른 층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하여 반대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화장실이 엘리베이터옆에 있으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현재 여자화장실안에 별도의 창고를 설치해 놓고하여 화장실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남자화장실쪽의 위치가 훨씬 편리할 것 같아서 변경 설치한 것입니다.
이석창위원    편리할 것 같아서 변경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편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물론 2층이상의 화장실을 사용하시던 분이 1층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자화장실에는 반을 막아서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남자화장실로 쓰기에는 좁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창위원    남자화장실에 불편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으면 여자직원이나 민원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말고 되돌아가는 것을 여러번 목격 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시정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그러나 현재 화장실설치는 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남자와 여자화장실 표시를 하여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석창위원    표시가 없어서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여자와 남자화장실을 모두 구분하는데 엘리베이터옆에 남자들이 서 있어서 여자들의 화장실 이용이 불편한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이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달영위원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장친목회가 압력단체가 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의 유관단체장회의에 통장친목회 회장이 꼭 참석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통장은 통장으로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등을 동직원이 가정에 보내게 되어 있는 것인지, 통장이 해야 되는 일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문균    유관단체장회의에 통장친목회회장이 참석하는 관계는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주민세, 자동차세등의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므로 재무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황인문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고지서는 통장이 돌리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이 직접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달영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직원이 통장에게 줍니다.
  제가 자동차세 고지서를 몇 번 받지 못해서 동직원이 고지서를 통장에게 줘서 물론 통장이 잘하겠지만 책임은 동직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통장이 고지서를 주었다고 해서 동직원에게 물어보면 통장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책임은 결과적으로 동직원에게 있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황인문    예.
고달영위원    자세하게 각 동을 파악하여 자동차세나 면허세등의 문제는 동직원이 직접 본인을 확인하여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황인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다음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국민운동지원과장이 한능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새마을 소득 지원금의 직능단체 수혜비중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8월 추경예산을 위한 임시회의에서 소득 지원금에 대하여 한능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드린바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능단체에 대한 수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올해 ‘92년도 하반기 자금지원계획 시달시에 공무원과 직능단체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 융자시에는 총 19가구 5,700만원을 융자하면서 세 가구의 직능단체원에게 대출되었습니다.
  이런 비율이 다소 높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수혜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부터 ’92년도 상반기까지 총 1,156가구 16억8,000만원에 대해서 융자를 해서 상환된 것이 6억2,500만원, 체납된 것이 6,500만원입니다.
  회수율은 90.6%이며, 아직까지 상환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수대책 전망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으로서 사업실패 및 사업부진으로 회수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거주지 방문을 해서 면담과 대화를 통해서 미 회수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므로써 그 재원으로 다시 재 융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능박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 구정질의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9가구중에서 7가구가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상·하반기, ’92년도 상반기에도 새마을 부녀회 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지 다른 직능단체 사람들이 들어 갔었는데 이번에는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 부녀회에만 7명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36.8%가 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도 노원구민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혜자에 들어가지만 의원이 직능단체에 편중 배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동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는지, 또 어떤식으로 배정을 고려하라고 했는지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위원장이 동장이고, 새마을 동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그리고 1명이 주미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5명중에 4명이 새마을측이기 때문에 새마을측에서 추천을 하게되면 100% 의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중에 우선적으로 구의원을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번에도 36.8%라는 높은 비율을 새마을 부녀회와 새마을 지도자측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배정 관계를 고려하라는 공문을 보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한능박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보면 20개동 19가구를 배정하였습니다.
  배정하다보니까 1동에 1가구~2가구가 대부분이고 가장 많은 곳이 상계4동으로 3가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동 당 1가구~2가구를 배정 받아서 대상자를 심의할 때 물론 한능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장 생활이 어렵고 실질적인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수혜가 되어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4년후에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망과 또하나 당장 융자할 때에 보증인 두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극빈 저소득층일 경우 우선 이웃사람들이 보증 서기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이 첨부된 보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이웃주민들로부터 보증받기가 수월하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소득층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물론 심의위원들은 저소득층 우선으로 융자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돈은 필요하지만 보증인 세우기가 어렵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소간의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의 회수 전망이 있는 분들한테 융자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하나 현재 심의위원 5분이 동장과 새마을 직능단체회원이 3명,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구성 근거는 당초 융자금 제도가 생기면서 서울시로부터 하나의 준칙으로 내려온 구성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지를 상의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구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할 수가 있는지 제가 앞으로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처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가 부녀회원이 총 19가구중에서 총 7가구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마는, 한 동에 한 가구 배정 되 있을 경우 물론 지금 갖고있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애당초 신청자가 경합을 벌렸을 경우, 일방적으로 새마을지도자한테 또는 부녀회원한테 대출됐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새마을지도자 또는 부녀회원이 단독으로 신청했을 경우 직능단체회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융자대상에서 배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고려되어 거의 경합이 없는 상태로 직능단체회원이 수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누가 신청을 하고, 누가 추천을 해 주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이 있는 것을 구의원이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구민중에서 얼마나 이것을 알고 있고, 또 동장이 사무실내에 있을 것이 아니라 외부로 다니면서 주민들의 사정을 파악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수혜 받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경합자가 없이 올라왔다는 것은 새마을 단체에서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추천한 것입니다. 또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대표인 구의원도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른 구의원도 동감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혀 배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30%가 넘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8월에 발언한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도 약 40% 됐었습니다. 약간 줄었을 뿐이지 의회에서 발언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구정질의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건의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미회수금이 300만원인데 3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서 배정하지 못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300만원이란 돈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300만원 보증 서줄 사람이 없어서 대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같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나 연체보증인이 부실해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배정한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처음에 융자대상 조건에 저희들이 부동산을 담보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연체보증으로 주민 2인만을 믿는 신용대출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재산이 없더라도 당연히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분들이 융자를 받아갈 때 그 돈을 기초로 사업을 하고, 소규모 장사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대출해 가셨는데 물론 본인들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사업이란 것이 100% 다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해서 그 자본이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힘이 되지 못하니까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설득하고, 계속적인 독려를 하므로써 지금까지 90.6%의 징수율을 걷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체납자가 있더라도 설득과 타협으로 납기내에 가능한한 빨리 융자금을 상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구정질의하고 감사때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들이 구정질의와 감사시에 한번 지적한 사항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또 이런말이 나온다면 지방화시대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내년도에 배정하실 때 동장이 동사무소안에만 있지 말고 외부로 다니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융자를 받을 만한 주민이 있는가를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또 심의위원으로 새마을 관련사람들이 3명이나 있지만 일반주민들도 참석시켜서 이 지원금이 목적에 맞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다음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생활체육과장입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에 있어서 합격, 불합격 날짜를 안내판에 게시한 것이 있는데 그 기준 날짜가 회수 일자냐, 검사결과통보 날짜냐와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과에서 소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22개소입니다.
  이 약수터는 이용자가 1일 평균 50인 이상으로서 수락산, 불암산에 각각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4개소 해서 모두 22개소입니다.
  정기검사는 공중위생법 제31조와 음용수 수질등에 관한 규칙 보사부 규정 811호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시보건연구원과 구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시보건연구원에는 20개 항목, 구보건소에는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불합격이 되면 다시 수시검사로써 재검을 의뢰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2개 약수터에서 수질검사 한 결과 부적합 약수터는 불암, 잣나무, 수락, 하계 약수터 4군데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수시검사로써 재검한 결과 모두다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재검을 하면 합격판정이 나오느냐하면, 저희과 소관 관리 약수터에는 주로 약수 28개 항목중에 PH수소이온 온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성비라든지 또 PH 0.1의 차이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비가 많이 오면 음수가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금속 같은 것이 있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이겠지만 PH 0.1 차이는 우리자체내에서도 기간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불합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관리는 미생물에 대한 오염과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 있는데, 미생물에 의한 오염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오염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며 매2개월마다 재검사해서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하고 있고, 또 취로인부들이 항시 나쁜 물질이 약수터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중금속 오염에 의해서 불합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중금속이 있다면 이것은 다시 재검해서 재차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폐쇄조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정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산길걷기 대회와 구민 체육대회가 구민전체가 고루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직능단체중심으로 치루어진 이유와 작년도의 구민체육대회의 경우에는 찬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간소하게 행사를 치루도록 의회에서 작년보다 지원금을 인상시켜 준데에도 불구하고 찬조금이 있었습니다.
  또 찬조금도 일종의 공금이기 때문에 찬조금이 남았으면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단체임원들이 회식비로 쓴 불상사가 생긴 이유와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구민산길걷기대회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개최하는 행사라서 봄에는 약간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약 1,50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부들뿐만 아니라 노인계층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는 해마다 개최되는데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듣고 있고 제가 동사무소 사무장을 해 보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난후의 큰 잡음이 있는 것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하기 전에 저희가 예비 회의를 소집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돈도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인상시켰다. 실제로는 예산절감하고 1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간소화 시키고 찬조금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시상제 때문에 남보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각종 유니폼을 화려하게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찬조금을 받게 되어서, 아예 종합시상제는 없다고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고하라고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몇 군데만 찬조금을 받았고 2/3정도는 찬조금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해서 파악한 결과 예를 들어서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쓰든지, 아니면 직능단체에 주어서 결과보고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조금 형태에 대해서는 물품이든, 돈이든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했지, 우리가 돈을 내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녀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음식등은 동에서 추진해서 돈을 받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구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일부 동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재차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몇 개동을 알아봐 가지고 내년에는 사전에 행사계획표를 미리 받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누구고 어디에서 추진하고, 물의가 되고 있는 몇 개 동을 파악해서 내년도는 행사하기 전에 미리 동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손정호위원    생활체육과장님한테 현재 자료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지시되는 팩스에 의하며 구지원금, 기부금, 개인단체별찬조금 포함해서 금액, 내역, 지출현황잔액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지난 24일에 발송했는데, 현재 이 달까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170만원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나왔다는 자체는 구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0만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동에서 공식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스스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보고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주민들한테 자꾸 간섭을 할 수 있느냐...
손정호위원    이것이 연중행사로 치루었던 일이기 때문에 17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찬조금을 받는데 2~300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관장하는 각 직능단체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겠다 너가 하겠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만약 못 맡은 직능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민원이 발생된다 이것입니다.
  현재도 모 동의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음식비용 해가지고 170만원만 맞춰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누구 책임이냐 구민체육대회 내역을, 찬조금 금액까지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것은 동장 책임이 아니고 통친회 소관이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감사중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한테 보고드립니다.
  현재 자료요청을 했더니 동장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까 통친회장 이름으로 쓴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찬조금내역, 지출내역서, 영수증을 통친회장한테 받도록 해주십시오.
  법률해석을 받아서 그것이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이 집행은 물론 100만원, 300만원 미만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중대한 사항은 동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각 직능단체에다가 이 행사를 주관해서 17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금으로 줄 수는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관주    손위원님께서 본 위원장한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전문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홍기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원칙은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이 자의적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반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받지 말고 구에서 170만원 주었으면 이것 가지고서 하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동하고 비교해서 너무 초라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 동의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거출되게 되고 거출한 결과 손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생활체육과장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못하게 금하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간사 한능박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구정질의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감사를 해서 구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구태의연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서류만 갖춰지면 또는 서류만 보내주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끌어가서는 안될 줄 압니다.
  위원장님 시정을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박관주    조금전에 손정호위원께서 질의·응답식으로 하시는 부분은 전에도 논란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손정호위원    현재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대로 위원장님한테 넘어 갈 것이냐 아무 근거 서류 없이...
○위원장 박관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님께 부탁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오늘로서 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내로 자료가 제출되든지 안되든지 결정이 나야 납니다.
  감사가 끝난 뒤에 자료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관주    오늘로서 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빨린 진행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올라 온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생활체육과장께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약수터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노원구내에 있는 수락산, 불암산 약수터를 제가 올라가 보았습니다.
  지금 그냥 수돗물을 먹는 구민은 많지 않고 끓여서 먹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라든지 생수를 사서 먹는 사례도 많습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약수터가 제일 좋은 줄 알고 다니며 내가 떠 온 물이 좋다고 자랑도 합니다.
  그러나 노원구에 있는 약수터중 불합격판정을 받았다든지, PH든지, 중금속이 함유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은 표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한군데 지적을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상계5동에 있는 상계 베드민턴 부분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지금 직원을 보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4월10일, 8월17일, 10월10일 식수적합이라고 세 번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된 것은 4월13일하고 9월24일만 제출되어 있어요.
  또 최종검사 결과 통보일자를 거기다 표시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이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13일이라고 통보가 되었는데 4월10일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또 8월17일로 적어놓았는데 통보는 9월24일에 왔습니다.
  이것은 미리 적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10월10일에 기록해놓은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실제 공무원들이 가 보고 적어 놓았는지 또 식수적합이라고만 쓸 것이 아니라 PH량 등 8개 항목이나 20개 항목을 적어놓아서 아, 내가 떠다 먹는 물이 이런 물이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1년에 2~3번정도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떠다 먹는 사람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한 약수터만 지적해 봐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입니다.
  검사일자라 하더라도 말이 안 맞습니다.
  통보가 되기전에 적합이라고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통보가 된 후에 써야 되는데 통보가 되기 전에 썼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를 그물을 떠 가지고 검사한 날짜가...
○간사 한능박    아니죠.
  떠가면서 어떻게 식수적합이라고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통보도 오기 전에 써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가서 써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통보할 때에 미처 확인 못 할 수도 있고 검사기관에서 공문을 보낸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미리되고 나서 공문을 통해서 오니까 발송기간이...
  그것을 확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문을 보내면서 미리 전화를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약수터 결과 통보가 그렇게까지 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상계베드민턴 약수터가 불합격판정 받은 곳이 아니라 두 번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월10일 식수적합이라고 쓴 것은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실무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오늘내로 보고해 주십시오.
송광선위원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에서 재무국장께서는 변상금 징수실적 부진에 따른 이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변상금부과 및 징수에 가일층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92년 징수실적 및 93년 예산계상내역을 살펴볼 때 92년도는 총 부과 결정액 37억4,100만원중 18.86%에 불과한 6,986만1,000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의 부재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 부족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행정조치는 무엇이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무슨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아주 저조한 실적인 징수액 6,986만1,000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5,591만5,000원을 93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재무국장님의 업무추진의지에 다소 의혹이 있다고 보며 예산편성에 기초가 되는 지역이나 면적이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유지 매각을 비롯한 감정을 요하는 각 종 재산에 대해서 감정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일련번호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시키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해야 되는 행정목적상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경쟁방법에 의하여 감정사를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 묻습니다.
  92년도 노원구 관내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87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관계 동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문책내용이 상습적이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무허가건물의 신발생 저지라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다시 발생할 때 중징계할 업무규정이나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주    재무국에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금전에 손정호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자선단체나 개인이 모금된 것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법 적용 문제를 문의 해오셨습니다.
  그 부분은 자문을 받은 결과 개인이나 자생조직에 대해서 구의회가 자료 등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며 다만, 그 단체와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는 있다는 법해석 요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손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 이의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고 법적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순된 점을 밝히고 넘어 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수천만, 수백만을 갖다가 지출하게끔 해도 개인이 아무런 자료를 안주면 우리는 감사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개인한테 가서 찬조금도 많이 받아 써라, 이럴 경우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막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법해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관주    본 위원장의 견해로는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구의회의 기능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해석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손정호위원님, 이 부분은 관계관님들과 타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에서는 조금전에 송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심현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위원회에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검토해 본 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가지 정도 빠져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 얘기해서 시정해서 올리도록 하고 참고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인이상 민원은 사본으로 청구해서 되었더라도 다수인 접수대장에 올려서 구청장 결재까지 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출장명령의 객관적 사유가 불명확하고 일선 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빈번하게 출장을 갔다, 실적도 없다, 하는 지적을 했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재무국장님은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착오로 빠진 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구유재산매각신청을 해서 구의회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래서 감정까지 다 끝냈는데 매수를 하지 않는다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가는 구의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래서 법적장치를 재무국장님이 솔선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문제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해 주셨던 사항인데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신청했던 사람이 안 샀을 때 당연히 수익자 부담이라든지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요청해서 구의회의 승인까지 났는데 안산다, 그것이 법적미비가 있다면 건의를 하든가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조례를 고치든가 해야 합니다.
  그런 지적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진정처리에 대한 객관성과 무소신 내지는 소극적 행정 자세로 해서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 이런 지적을 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주택과 민원에 대해서 3개단지 사례를 들면서 그에 대한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한 바 있었는데 어제 끝나도록 답변이 없었고 오늘 아침에 갖다 주셔서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민원사항은 신속, 공정, 처리하여 시민생활 편의도모와 봉사행정 구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민원사무 처리 규정 제1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담당 공무원이 피진정인에게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여 이를 사전에 알려줌으로 인하여 피진정인의 행위를 은폐, 왜곡시켜 사실과 다르게 민원을 처리하였다면 업무처리의 공정성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원 담당 공무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조사함에 있어 민원요지를 설명하여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실에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는데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처리가 공정하게 되었는지 꼭 정기감사에 넣어 주시고 이번에는 본의원이 지적한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상계 주공10단지, 중계시영 2단지, 상계주공 16단지에 대해서는 그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신있는 적극적 행정이었는지를 감사하도록 감사특위에서 감사조치요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후에 자료요청인데 주택과에 아파트관리실태조사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민원처리의 상계주공 10단지, 중계시영 2단지, 상계주공 16단지 민원 동정에 대한 출장을 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복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가지 자료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주    심현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위원님들과 타협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될 때 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로 감사를 미루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관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송광선위원님께서 질의한 구유지매각 감정업무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심현천위원님께서는 자료받으셨지요?
심현천위원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먼저 송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가장 좋은 채권확보는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를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은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고 최후에는 강제철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전화라든지 자동차등을 압류하는 채권확보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 체납자 24명에 대해서는 전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의뢰했고 이중 19명의 재산이 확인되어서 곧 압류예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92년도 체납자 47명은 곧 재산조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예산반영시 세입부분에 있어서 변상금 목표액이 미약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액 목표액은 5,590만원입니다.
  92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이 5,4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징수가 1,38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징수율과 변상금 부과예상 물량과 징수에 필요한 인력 등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93년도 세액 목표액에 구애받지 않고 100%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시 일정 금액이상을 일반경쟁에 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는 91년8월22일 이전에는 각 실·과별로 업무를 직접 선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91년8월22일 이후부터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을 포함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감정의뢰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재무과에서 지정해 주면 각 실·과에서 지정된 업소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순서를 따라서 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13개 법인에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수수료를 의식해서 순번을 조작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운이 좋은 법인은 타 법인보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많이 받는 문제점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정 금액이상은 일반경쟁에 붙이는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아이디어 제공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자체토의를 하고 연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계도, 개선차원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선위원    답변에 대해서 통보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변상금 미징수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산조회를 하시고 앞으로 압류예고 통지를 하고 그리고 압류절차를 밟으시겠다고 했는데 어는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도대체 정해진 납부기한을 기한이 지날 경우에 며칠내에 독촉을 하고 며칠내에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임의적으로 재무과장 마음대로 또 업무형평상, 채권확보라는 고유의 목적 또, 변상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소위 말하는 납부할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또는 은닉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그러한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규정에 의한 정해진 기간이 도대체 며칠입니까?
  재산조회는 어디다 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손충수    재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징수는 조문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에 보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있는 압류절차에 따라야 되겠고 앞으로 그 절차를 계속...
송광선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징수의 예에 준한다 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보면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독촉을 할 수 있고 납부독촉은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회이상 독촉행위는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납부독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이내의 납부독촉 기한을 정해서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압류등 채권 확보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무국에서 변상금징수와 관련된 것은 원칙이 없습니다.
  국장님, 원칙이 없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재무국장 손충수    지금까지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송광선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목적과 아울러 말씀드리면 분명히 재무국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법의 예에 의해서 징수한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세징수법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고 독촉기일은 15일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이 지나면 바로 채권확보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에서 하는 변상금징수와 관련된 행정행위를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시인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징수는 일반 세금 및 세외수입과 달리 징수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3년동안 변상금문제가 극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 재무과 관재계는 과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이 부서로 온지 1년 미만입니다.
  이제야 겨우 노하우가 축적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상금징수는 88년부터 소급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앞으로 법에 따라서 체계를 최대한 빨리 잡아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광선위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지금 거의 1억여원에 관계되는 변상금이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정상적인 채권확보 절차를 밟아서 압류 등 채권확보 했다면 이미 지난 6월이전에 채권확보되어야 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채권확보 절차를 밟음으로써 만약에 정해진 기한에 밟았다면 충분히 채권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채권확보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왕에 재산이 다 없어졌다, 탈루되었다, 은닉되었다 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께서 책임져야 합니다.
  기왕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한 행정 대응을 했다면 충분히 채권확보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6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재산조회를 하고 또 앞으로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절차를 밟으시겠다, 재무과장께서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점을 명확히 밝히셔서 앞으로 채권확보 절차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다음은 감사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실장 배복용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신발생 무허가건물 관련 공무원 문책 및 앞으로 고질적, 상습적으로 재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통 담당 공무원과 동장이 주 2~3회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 적발시 즉시 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희 관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5개지구가 있습니다.
  상계 2,3지구, 공릉 2지구, 월계 5,6지구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감시초소 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7명의 감시원을 배치해서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철거반원이 12명입니다.
  매일 관내 위약지역을 순찰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신발생무허가건물이 총 876건은 91년 이전 항측적출이 696건이고 금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것은 180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524건이 철거조치되었습니다.
  나머지 352건이 미처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거 완료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소홀에 대해서 총 46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문책 내용을 보고드리면 징계 2명, 훈계 처분 26명, 주의촉구가 19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거조치후 재발생 또는 신발생 무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리 정도에 따라서 징계조치 하겠습니다마는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질적 상습적으로 재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이어서 김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김인수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감사할 때 동료의원인 정도열의원께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세위원을 해서 자기네 이익을 보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구세심의위원회가 문제가 되어서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모씨까지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었는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지방의회에 모든 것이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관변단체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계속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역기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부의 외투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면 지방자치로 모든 기능이 넘어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에 전문지식은 빼놓고 지방의원이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왜 한 모씨라고 특정인을 지적해서 빼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왜 시정조치가 안되었습니까?
  두가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기전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원구인사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의 인사계, 동정계, 재무과의 계약계는 그래도 한 1,2년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 과나 계가 지속되고 원만하며 법을 최대한 알고 행하는 인사정책이 되는데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특정기관은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 태반이고 업무의 인수 인계가 안됩니다.
  인사정책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도 있지만 일이 되게 그 부서의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만 되면 특정부서는 바꾸는지 인사정책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오전감사에서 빠진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약수의 수질검사 기록상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22개소 있는데 골짜기마다 있어 한 사람이 모두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서류검토해 본 결과 시료채취하고 나면 구 보건소는 통상 7일내지 10일만에 통보가 오고,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빠르면 30일, 느리면 45일까지도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채수일로 기재할 것인가 아니면 통보일로 기재할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건소에서는 7일내에 오므로 그 통보한 날로 기준을 했는데 시 보건소의 것은 45일후에 오므로 달 반이상 차이가 나서인지 처음 채수한 날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동한 것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리고 약수터 안내판이 과거의 것과 지금것이 각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안내판에는 의뢰일자, 약수터 검사결과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에서 검사한 것과 시에서 한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보니 실제는 1년에 2회 실시하는데 기재는 올 때마다 기재해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같이 주민들이 착오할 소지가 있음을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채수한 날로 시에 건설하여 통일시키고 안내판도 시와 구의 것을 각각 구분하여 적어주고 부족한 것은 적색으로 표시하여 눈에 잘 띄게 개선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지금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채수일과 결과 통보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채수일을 적어놓고 합격, 불합격을 쓴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물을 떠오면서 어떻게 합격, 불합격을 안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보건소는 7일만에 결과가 나오므로 통보일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45일씩 걸리니까 채수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그날 적는 것이 아니고 그 채수한 날을 메모했다가...40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을 본청에 건의하여 각 구마다 통일을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리고 제가 특별사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4월13일, 9월24일 채수결과가 통보되었는데 4월10일이라고 적힌 것은 무엇이고, 8월7일, 8월17일, 10월10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4월10일이라 적힌 날 산에 간후 8월중순에 갔더니 4월17일과 10월10일이 하루에 모두같이 적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채수할 때 비가오면 4일후에 다시 채수하고 약수터가 20군데 골짜기마다 있기 때문에 채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산에는 4월10일로 적어놓고 통보는 13일에 왔다면 미리 적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채수한 날짜는 공문에 기재되기 때문에 그날 가서...
○간사 한능박    채수한 날 4월10일에 합격이라고 써 놨습니다.
  제 얘기는 담당직원이 가지 않고 검사의뢰만 하고 맞춰만 놓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담당직원이 가지 않고 어떻게 채수하겠습니까?
○간사 한능박    8월17일과 10월10일 것을 하루에 적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메직으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저희가 검사한 것을 조작해서 쓴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20여개소를 동시에 순찰하지 못하고 며칠간격으로 채수하다가 비가 오면 4일후에 하게 되므로...
○간사 한능박    지금 과장님은 횡설수설하고 계십니다.
  감사위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수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결과도 없는데 식수로 적합한 지의 유무를 어떻게 씁니까?
  채수일과 결과통보일을 각각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채수일과 식수유무에 관한 난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통보된 날로 해야되는데 채수일이라든가 보건소의 통보날이다, 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채수해서 그 자리에서 적는 것이 아니고 채수한 후 일주일후에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면 병에 채수한 날을 적어서 보냅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제가 한위원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기준일은 제 판단에는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물을 떠간 날이 기준일이 되어야 합니다.
  몇 일에 뜬 물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되는 것이고 사실상 통보한 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채수한 날의 물을 가지고 검사를 했으므로 기준일은 채수한 날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통일해서 채수한날로 맞추겠다는데 물론 그렇게 맞추다보면 그 기록은 채수한 날로부터 훨씬 지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두 번을 검사했는데 세 번이 적혀 있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시정이 아니라 이것은 거짓으로 적은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저희들이 착오는 있을지언정 거짓으로 적은 것은 없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런데, 어떻게 두 번 검사를 하고 세 번이 적혀있느냐는 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앞으로 만약 그러한 일이 있으면 문책해 주십시오.
○간사 한능박    지금은 감사중입니다.
  제가 지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식수라고 하여 마시고 난후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생활체육과에서 약수터관리를 합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지만 취로인부에 의해서 약수터관리를 하고 있는데 취로인부라는 것은 그저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말이 나왔는데 돈을 그냥 주지는 못하니까 시간을 떼우기 위해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노원구민이 먹는 물을 공무원을 더 배정하셔서라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약수터 한 곳을 몇 백명이 사용하므로 사소한 문제같지만 깊이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과장님이 담당직원을 시켜서 두 번 적혀있는지 세 번 적혀있는지 가 보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약수터는 계장과 제가 반씩 나눠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지금 말한 이곳을 가보라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관주    오늘 하루에 5개국 감사를 실시해야하는데 질의내용이 너무 길면 진행에 차질이 생기므로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 재무국 2개국에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해서 해주십시오.
김군수위원    김군수위원입니다.
  적집자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작년도 동별로 적십자회비명세서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금년도 노원구청에 적십자회비가 얼만큼 배당되었는지와 각 동으로 배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며 회비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일단 회비를 징수한 다음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회비징수액의 몇 %를 사용하고 몇 %를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는지 그 %를 알고 싶습니다.
손정호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재무국에 묻겠습니다.
  체납자현황에서 인제대학교 부설병원인 상계백병원의 백남조씨 체납과 재산압류독려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모 시에 사라고 했다가 감액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재무국 소관으로 자료를 보면 모두 운수회사의 체납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원구에서 모든 시설공사가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찰방식 및 예정가조성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시정할 점이 있다면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업체별 입찰방식에서 단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 조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가지 예정가를 제출해서 그 입찰에 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첨에 의해서 예정가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단합했더라도 예정가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단합이 들어 올 수 없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능박    제가 앞서 질의했던 약수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과 취로인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또한 약수터 수질적합여부를 표시하는 안내판을 다시 전면 바꿔서 채수일과 통보일 그리고 성적서를 비치하실 용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그 사항은 제가 일차적으로 조사해서 그 규격이 상이하다면 통일 하겠습니다.
  관리개선방안은 생활체육과장이 보고하셨지만 자주 기록하는 것은 어려울 것같고 2회이상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검사하여 기록하겠습니다.
  기록은 직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기타 부적합한 판정이 나올 경우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일대를 정화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록하는 기준일은 채수한 날 현재의 수질이 문제이므로 채수한 날로 기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간사 한능박    노원구 약수터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정신병자가 돌아다니면 수백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한 관리문제라든가 취로인부에게 주변 청소를 맡기고 있는데 약수터 위쪽은 정비하지 않으므로 주변에서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못하게끔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수터관리는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관리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관주    그러면 김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회비문제와 손정호위원님께서 재무국에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질의를 몇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관주    우선 답변을 듣기로 합시다.
○재무국장 김충수    손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달청에서 하는 방식대로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찰 선정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찰방식은 유효한 입찰자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과정을 말씀드리면 입찰공고에 의해서 미리 등록을 필한 업체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며, 그 참가 신청인을 날인하고 입찰서를 교부하고 난 다음에 입찰집행관이 입찰개시와 동시에 입찰 마감시간을 예고합니다.
  또 우편예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편입찰서를 보면 입찰집행관이 봉투채 입찰함에 같이 투찰합니다. 투찰 마감 시간이 되면 미리 예가가 정해진 3통을 별도의 통에 넣어서 섞은 다음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중에서 희망자 두 명을 뽑습니다. 한 사람은 3개 봉투중에서 추첨을 하고, 한 사람은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추첨자 입회자를 다쓰고 선정되지 않은 두 통은 X표를 해서 나중에 다 확인을 받습니다.
  추첨이 완료되면 입찰참가 공무원들의 입회하에 개봉합니다.
  낙찰자가 선출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출된 직접공사비가 예정가격의 85%내의 금액일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85%의 금액부터 위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둘째, 산출된 직접공사비가 예정가격의 85%미만의 금액일 경우에는 직접공사비 금액으로부터 위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선언됩니다.
  그래서 직접공사비 미만의 투찰자중에서 입찰일로부터 3일이내의 저가 심의요청이 없을 때에는 입찰 3일후에 낙찰자가 확정되게 됩니다.
손정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정가격으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예산절감으로 떼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충수    예산 절감으로 떼는 것은 이미 예가 작성할 때 떼는 것입니다.
손정호위원    그런데 각종 자료를 보면 조금전에 분명히 예정가 85%라고 하셨는데 거의 99%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김충수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의 85% 미만이 낙찰에 21건이고, 85%~90%가 9건, 90%~95%미만이 1건, 95%~99%가 9건 99%이상이 26건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99%가 26건인 경우를 보면 입찰에 참가한 공사업체가 자체적으로 1급기사 또는 기술자를 구하기 때문에 설계금액 산출 방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회계 2102-1960 ‘92년도 8월25일부터 바뀌어서 예정가격 기초금액 공개지침에 의해서 설계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등록을 하러오면 등록하는데 바로 설계금액 해서 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리관 내지 분임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선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예산절감을 위해, 2~5% 정도 범위내에서 깎아서 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2~3% 정도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이번에는 2%를 깎을 것이다, 아니면 3%를 깎을 것이다 하고 예상하다보면 그것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9%이상이 26건인데 85%미만 낙찰이 21건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업자간의 단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정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가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의심도 많이 받고 과거에는 그러한 일이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혹시 누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찰 1시간전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갖다 놓으면 제가 일부러라도 늦게까지 쥐고 있다가 1시간 전에 계역계로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발설하지 않으면 현재는 발설할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과 동사무소 공무원이 일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25명이 갔다오셨는데 연수자 선정기준과 갔다온 후의 보고내용과, 공릉1동과 공릉2동은 담당업무가 청사이전과 예비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신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1동의 신현형씨는 청사이전으로 되어 있고 공릉2동의 김남영씨는 예비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구예산으로 일본연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도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릉1동의 신현형씨는 공릉1동에 근무하면서 우리 구청에 파견되어 청사이전하는 문제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공릉2동의 김남영씨는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병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그 동의 동장이 그 직원중에서 우수직원을 선정하도록 했으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될 만한 직원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십자관계는 집계상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지난 ‘88년5월에 개청되어 약4년 7개월동안 분동이나, 증원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사요인이 발생 되었습니다.
  또한 증원이 되다보니까 타 구에서 직원을 전보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직원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발생되었고, 또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행정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부 실·과의 전 직원을 교체하기 어렵고 행정의 연계성을 위해서 일부 근무연수가 오래된 직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세무1과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업무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서 전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승진시험에 대체적으로 승진이 많이 되어서 전보를 많이 시킨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본인들의 고충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김인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면 제한 받지 않습니다마는 특히 호적이나 통계, 주민등록 민원 창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년6개월을 전보 제한으로 하고, 감사나, 병사, 세무 담당 공무원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새로운 직원이 필요하다보니까 신규직원이 많이 오고 또 개청 당시의 직원이 승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실·과에 편중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보제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서 인사가 실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김인수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세 심의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유자격자만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위촉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저희들이 지역유지분들과 학식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그 분들을 제명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인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의원이 구세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현 위원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우리 구의원중에서 세무관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올려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을 임명하는 문제는 위원회는 각 국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드리지 못하고 구세 심의위원회 정도로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라서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황인문    손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 백병원의 사업소세를 일단 허가를 했다가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근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서울시에서 세정 22670-403 법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국세 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규정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음이 나와있고, 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대한 사업소세 소급 부과분이 있는 구청은 지방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변경하여 ‘91년11월, 12월 2개월분의 종업원할 만 부과토록 할 것」이 내용에 의해서 감액됐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운수회사의 사업소세가 장기간 체납되어 있는데 왜 장기간 체납되도록 그냥 두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원운수(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회사는 ‘88년1월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택시회사 내인가를 받았으나 조건 불이행으로 ’89년11월23일자로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회사 소유주인 유태진이 이치규에게 회사를 매도하였습니다.
  회사 전 소유주인 유태진으로부터 매도무효 소송이 제기되므로 인해서 유태진파의 근로자와 현 소유주인 이치규파의 근로자간에 파벌이 발생하여 계속적인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매도 무효 소송은 ‘91년11월20일 현 소유주인 이채규의 대법원 소송판결이 내려짐에 따라서 ’91년12월19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득해서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대금 체납근로자들이 직접 임금 관리를 하는 등으로 인해서 미납된 세금을 추징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9월에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세액을 9월에 과세하였습니다.
  그 회사에 자동차 68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측으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정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후한 대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위원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세만 내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기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 중지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도 충실히 세금납부를 이행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전부 한결같이 장기체납인데 특별한 조치도 없습니다.
  2개월 체납하면 압류처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수십, 수백억이라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회사운영이 안돼서 그렇다고 가정 하지만, 불과 2,30만원 정도의 체납을 장기체납자로 묶어두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황인문    앞으로 철저히 독려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김군수위원님의 작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과 금년도 적십자회비 배정액과 각 동의 배정기준, 모금방법, 시상금에 대해서 교부금은 몇 %에 해당되는 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모금 실적은 1억8,285만6,000원이고, 금년도의 배정액은 1억8,621만9,000원입니다.
  동별 일반회계 배정기준은 재산세기준부과의 60%로 하되, 세대수기준으로 부과할 때는 4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배정기준은 전년도 기준 부과액 80%와 사업소세 기준부과액 20%로 각 동에 배정됐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일반회계 배정기준에서 면제되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통·반장 그리고 군관계 공무원은 동별 배정세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부액은 목표액의 5% 범위안에서 구청에는 0.1% 동에 4.9%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모금방법은 지로에 따라 본인이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군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배정된 적십자회비를 통장들한테 반 강제적으로 징수해 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회비니까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신문균    예, 반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군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적십자회비를 하나도 징수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그 동장이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신문균    그것은 하나도 징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액에 도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지도를 해서 납부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징계여부의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군수위원    현재는 각 동의 통장들이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징수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예산관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재무과에서는 계약심사위원회, 세무1과는 구세심의위원회, 토지관리과는 토지평가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참석위원님들한테 수당이 3만원씩 다 나갔어요.
  그런데 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만 특별판공비로해서 130만원을 오찬비용으로 썼습니다.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왜 여기에만 유독 3차에 걸쳐서 130만원의 예산을 썼고 다른 위원회는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토평위원회에서 열 분이면 3회라고 하면 한 번에 4~50만원씩 쓴 것이 됩니다.
  이 위원회만 예산이 나가고 다른 위원회는 이런 것이 일체 나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박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전체 필지가 약 3만 필지가 됩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다 보면 한·두시간 가지고 심의가 안됩니다.
  보통 아침 10시에 회의를 소집하면 빨리 해야 오후 3~4시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수당가지고 대학교수와 외부인사들에 한 해서만 수당을 드립니다.
○간사 한능박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회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만 예산배정합니까, 올해도 그렇게 배정합니까?
○토지관리과장 박병호    예, 금년에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간사 한능박    계약위원회등도 외부 교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충수    계시지만 그것은 보통 30분내지 1시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박관주    이상으로 총무국·재무과 두 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특위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이어서 도시정비국과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관주    행정사무감사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과 보건소의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관들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초의회 행정감사는 하루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은 예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도 질의한 위원들의 취지에 빗나가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위원    도시정비국에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재개발예정지구 지적도와 지번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나 재개발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건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지 법적근거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간사 한능박    도시정비국에 질의드립니다.
  주공15단지부터 노원구청간 마을 버스는 허가난지 수 개월이 지난 11월1일부터 운행하고 있고 또 현재 지정업체인 한성여객은 두 대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행을 안하고 차고에 박아놓고 있는데, 또 벌금을 물더라도 운행을 안한다는 배짱으로 있는데 도시정비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벌금만으로 이것이 해결될 것인지, 주민의 발을 묶어 놓고 마을 버스를 유치하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관에서는 특정업체를 옹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관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천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본의원이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을 빨리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고 주택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실태조사보고서에 보면 각 단지의 위반내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실태조사보고서도 보고 올해것도 봤지만 계속 빠져 있는 사항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정질의시에 도시정비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단지의 분쟁이 노원구에서 심각한 상태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적법성과 관리업체선정의 비리, 이 두가지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적법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공동주택실태조사를 할 때 어떻게 그 사항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성 문제는 여러 단지에서도 문제 제기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들의 선거규정이 없어요, 항상 주택과의 업무는 무소신이고 소극적입니다.
  법령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도시정비국에서 항상하는 답변입니다.
  그것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과 주민을 위한 행정에 어긋납니다.
  행정지도감독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단적인 예로 법령에 입주자 대표는 소유주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뽑게되어 있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규정이 없다해서 행정부가 아파트단지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권자로 분명히 주촉법에 나와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하위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적 규정, 일반적 예를 그 단지에 알려 주어서 그런 입주자대표의 적법성 시비가 나오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뽑히는데에는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고 실태점검도 분명히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의 선거과정이 그냥 통·반장이 다니면서 도장찍어서 구성신고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적법성 시비가 있는 문제이니 시정해야 되고 홍보도 했어야 합니다.
  행정지도감독권작가 법령미비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것은 소극적 행정, 무소신 행정입니다.
  계속 법의 미비만 타령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 지적이 하나도 없고 이 홍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대표의 적법성 시비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선거규정이 없어서 동대표들이 하지 않으면 행정지도감독권자가 알려 주어야 합니다.
  통·반장이 도장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동대표선거공고를 붙이고 그 다음 비밀투표로 해서 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객관적인 증빙을 붙여서 가져와라 이런 지시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에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령에 위탁관리회사 선정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2/3이상의 찬성을 받은 업체가 선정되게 되어 있다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2/3의 투표를 해도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동대표들의 분열에 의해 계속 선정되지 않은 단지가 있어요. 3년째 계속 업체선정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 의 실태조사보고서에 그 사실의 지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법률전문지식미비입니다.
  공직자는 자기 직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공동주택관리령에 나와 있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단지를 그것 하나 확인을 안해가지고, 계속 2/3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도 하고 있는 14개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업체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법령을 너희는 위반하고 있으니 빨리 2/3를....
  물론 벌칙사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법령미비는 많습니다.
  본의원도 누누이 인정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도시정비국장이라든가 과장에게, 계속 그것을 우리가 협조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야지 법령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단지의 분쟁은 상당히 심각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분명히 본의원이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 실태조사보고서에서도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고 있지 않음에도, 즉 그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조차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다, 이 얘기까지 해 주었는데도 그것을 확인을 안하고 올리지도 않은 이런 형태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의 조경대금은 입주자대표가 조경회사와 협의해가지고 1,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파악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동대표와 시비가 붙고 있는 그런 정도도 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며, 단지문제는 사유재산이니까 너희가 해결하라는 무사안일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관주    예, 하재윤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위원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감사위원이 선발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의입니다.
  비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이 발언권을 주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일단은 건의하실 일이 있다면 심현천의원님께서는 의장님한테 가셔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회의진행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주    제59조에 보면 비 위원도 발언할 수 있고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지 않아서 발언권을 드렸고, 또 17조에 보면 직권으로 여기에서 발언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상계10단지 문제가 본회의에서 또는 도시정비국에서도 걸른 것으로 압니다.
  심한 논란도 오고 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10단지에 가서 분쟁이 발생된 부분을 들어 보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검찰청까지 기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특성상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과 심의원님의 문제라고 보며 의회에서 필요로 한 사안이라면 감사장이 아닌 의장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의원님은 여기서 앞으로 발언권을 안드리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이의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의 직권남용입니다.
  본의원은 사석에서 진정에 대해 질의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법령위반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사로운 문제입니까?
○위원장 박관주    사무국 직원들 어디 갔습니까?
심현천의원    사사로운 문제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질의한 것이 어떻게 사사로운 문제입니까?
○위원장 박관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관주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감사위원 이외의 분에게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안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위원    주택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한신아파트 397세대 주민들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자격자가 47세대가 있어서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한 것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자격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150세대 유자격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관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한능박    한능박위원입니다.
  구정질의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감사때 다시 질의를 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주차, 정차단속인데 제가 도로교통법 제31조에 의해서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 곳으로부터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여직원들이 주차스티커를 발급하는 상황을 보면 무조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잉 단속이 아니냐 하는 말까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과 택시합승 단속을 하는데에서도 자인서를 받지 않고 공무원이 인지하면 바로 위반서를 보낸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편의상 도시정비국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저희 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심현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박관주    법적문제만 세 가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한준관    예, 알겠습니다.
  이석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 예정지내의 현황과 건물용도 변경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재개발 예정지는 없고 재개발을 하면 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재개발 주민들간에 추진하자고 날인을 받는 단계는 구청 각종 지적공부라든지 아무 공부에도 표시가 안되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본청에 전달할 때는 입안을 했다고 보아서 향후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물용도 변경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나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순한 용도변경일 경우에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지구 확정될 때까지 불평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현천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지도 감독이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이 모체가 되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관서의 업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부 공동주택관리라는 지침서를 볼 것 같으면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관리제도의 기본방향을 유권해석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관리의 원칙적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고 정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으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에서는 입주민을 동별로 대표자를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법령 등의 범위내에서 관리규약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지 행정관서에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부의 공동주택관리령의 입법취지로 볼 때 한계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나 위탁관리 선정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한계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로 대표를 뽑아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 입주민이 동별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현제도상 관리규약에 명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규약이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관리규약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규약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많은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동대표 선출 과정상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보수이기 때문에 동대표를 기피하는 현상도 만연되어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입주민이 스스로 해야 하는 업무에 있어서 관에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권한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여하게 되면 A라는 업체를 선정하자, B라는 업체를 선정하자고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분쟁에 우리 관에서 휘말릴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현실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오직 자치관리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현천의원님께서는 아파트 주거생활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시민모임을 창립해서 저도 이 유인물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아파트생활 시민모임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신청시는 934-6794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파트주거생활문제 열여덟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현재 우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현재 심의원님께서 아파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소문에 의하면 이 모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항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심의원님께서 아파트공동생활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시고 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심현천의원    위원장님, 질문하고 다른 답변이 저렇게 사적인 얘기까지 거들먹거리는데 공식 감사기관에서 제재를 안 합니까?
  공동주택관리령 위반사항만 답변하면 되는데...
송광선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이고 또 구청에서 행하는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적부를 다루는 자리입니다마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심의원님이 지적하신 공동주택 관리령과 관련지어서 지금 나름대로 분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분쟁과 지휘관리자는 행정책임과 나름대로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듣는 것보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현천의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2/3를 계속 결의를 안하고 위탁관리 회사를 계속하는 단지를 지적 안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의 법령사항을 확인해야 될,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거기에 계속 2년동안 빠진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감독권자의 부실이다,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하지 않고 본의원의 사생활적인 것까지 거들먹거리고 시민모임 어쩌고 하는데 저런 것을 어떻게 제재를 안합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 박관주    이 문제는 서면으로 심의원님이 충분히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이석창위원님께서 물으신 한신아파트는 현재 가사용하고 있고 미준공 상태에 있는 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신아파트는 도로기부채납 절차가 지연되어 있고 무자격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준공에 차질이 있는데 토지기부채납 절차는 조합측에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자격조합원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원하고 조합간에 민사소송이 있어서 일단 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에게 탈퇴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조합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이 유자격자 조합원이 입주해야만 되지 무자격자를 관에서 인정하게 될 것 같으면 전국적인 조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당국에서는 현재 무자격조합원을 철저히 정리한 후에 입주시키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금년 7월6일자로 주택조합 업무와 관련된 긴급 지시가 있어서 한신아파트에 구체적으로 조합아파트 무단 입주에 따른 퇴거조치 및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15일에는 무자격주택조합원 불법입주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 시달되었는바 그 내용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본지시이전에 무자격조합원이 무단으로 입주하여 기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및 시공회사에게 일정기간을 두어 원상복구토록 통보하고 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시는 건축법제18조 3항 및 동법 제79조 2항에 의거주택조합 및 시공회사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무자격조합원에 대하여는 주촉법 47조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무단입주한 무자격조합원, 주택조합시공회사를 고발조치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는 다시 기간을 정해 주택조합 및 무단입주한 무자격조합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강제 이행금이 부과됨을 알리고 시정명령후에도 계속 불이행시에는 건축법 제69조 및 동법 제83조에 의거 시정 완료시까지 강제 이행금을 지속적 연2회 부과, 주택조합에 부과하되 무단 입주한 무자격조합원 세대를 모두 합산하여 부과할 것이며 강제 이행금 부과시에는 부과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기 바람, 이렇게 지시되어 있는데 저희도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이 상당히 애를 끓고 있다는 것은 조합장을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대한 책임을 유자격자라도 공유해서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 조합측과 무단 입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진 탈퇴해서 치유가 된다면 준공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우리 구청으로서는 시정지시를 1차했고 또, 12월3일 조합아파트 무자격조합원들에게 시정촉구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촉구에도 불구하고 안할 때에는 시공회사와 조합을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자격조합원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이행까지 고려해야 될 현실에 있습니다.
이석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과를 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12월3일 무자격자에게 통보를 했다면 어제 날짜지요?
○주택과장 한준관    그렇습니다.
  어제 촉구를 했습니다.
이석창위원    그런데 그것이 묘한게 우리가 구정질의할 때마다 무자격자가 조합에 통보를 보낼 때 바로 하루 전날 보낸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어제 보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미준공 상태에서 도로기부채납하지 않았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해서 지금 미준공으로 남아 있고 조합원이 소송까지 해서 조합에서 패소했다면 무자격자가 이겼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한준관    그것은 조합을 상대로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행정관서가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이석창위원    그러니까 무자격자 조합원이 그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조합에서 패소를 했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한준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이석창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면 무자격자와 유자격자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주택과장 한준관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합니다.
이석창위원    법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인정을 안한다.
○주택과장 한준관    패소한 것은 주택조합이 무자격조합에게 탈퇴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자 왜 당초부터 나를 받지 말지 받아서 돈까지 거의 냈는데 지금와서 탈퇴하라고 하느냐...
이석창위원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법에서는 인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 무자격자 철저 조사후 입주시키라고 했는데 철저히 조사를 안하고 가사용 승인해서 입주시킨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으며 그 다음에 시공회사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라고 그랬는데 조합측이나 시공회사관계를 사직당국에 주택과에서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지금 당초 가사용승인을 할 때 가사용승인자 명단에 무자격자 명단은 없습니다.
  저희가 모두 배재시키고 유자격자만 입주하도록 가사용승인하였는데 시공회사와 조합측에서의 답변은 어느날 일요일에 자기네들도 물리적으로 막고 엘리베이터와 곤도라 운영도 중단시켰더니 이사짐센타의 사다리차를 동원하여 모두 입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도 12월6일 담당계장과 직원이 나가서 실태조사하여 청장님까지 복명되있는 것을 보면 당해 무단입주 조합원에 대하여 수서사건 매도등으로 우리 구청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도 고발하려고 고발 예고통지까지 했는데 북부지검에서 고발은 사건으로 수사중이므로 구청에서는 고발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91년12월21일 조합아파트 무단입주에 따른 퇴거처리 및 고발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벌금된 영수증을 모아서 이렇게 되있다는 사실은 이후에 검찰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 7월24일 조합아파트 무단입주에 따른 퇴거재촉 및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24일 조합아파트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 바 있고, 이 시정 지시기간을 92년11월23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시정하기 바란다고 했더니 조합측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조합으로서는 무단입주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주허가했던 사실도 없고 조합을 고발한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서 다시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제 조합아파트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시정촉구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촉구기간은 12월15일까지이고 그 때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일단 촉구기간이후에는 조합과 시공회사를 사직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석창위원    무자격자는 가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입주했다고 하셨는데 가사용승인해 줄 당시 가사용승인해 준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그 근거서류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예, 그것은 서류를 직접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현천의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십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 선정시에 2/3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에서 위탁관리를 결정 시켜놓은 아파트중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가 계약할 때 그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에 회사가 바뀌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끼리 논의하여 현재 A라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으니 B회사로 바꾸자고 항 B회사를 선정하여 통보해야하는 기간이 보통 약2개월정도 계약만료전에 위탁관리회사에서 통보하고 다음에 결정된 회사에게 인수인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A와 B회사로 양분되어서 계속 난상토론이 이루어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계약상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왜 2/3 동의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말하면 저희 구청측이 A회사나 B회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되어 나중에 송사가 벌어질 때 큰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에 관련하지 못하고 우리가 금년도 봄·가을의 아파트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교육시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잘 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당부는 드려도 실제적으로 어떤 단지가 관리회사선정 과정상에 2/3를 동의 받지 못해서 관리회사를 계속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현천의원    한 마디만하고 나가겠습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그게 법령이 위반되었으면 지적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법령에 위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관주    조용히 해 주십시오.
심현천의원    자꾸 보충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두루뭉실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핵심을 피하므로 한 마디만 하고 더 두루뭉실 넘어가면 나가겠습니다.
  2/3를 선정하라고 법령에 나와있고, 그 동대표들이 양분되어 안되면 지적해서 이것이 규약에도 있고 공동주택관리령에도 나와 있으므로 당신들이 이렇게 되면 분쟁의 요인이 있으니까 행정지도차원에서 가능한 빨리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물론 규제사항이나 벌칙사항이 없다는 것을 본위원이 압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칙을 줄 수 없다고는 하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법령과 규약을 제대로 지켜야하고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어 문제가 복잡해지니 동대표들이 성실하게 타협하셔서 법령을 지키는 쪽으로 노력하라고 행정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얘기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동대표도 규약에 동대표의 선거규약이 있는 단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적절차에서 전혀 안되고 통·반장이 찍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로 인한 적법성문제가 많이 나오므로 그 민주적절차를 규약에다가 동대표 선거규정을 만들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 줄 모르면 행정지도감독권자가 표준안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적법성시비가 깨끗해진다고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 두가지입니다.
  물론 1,600만건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에 대해 되지도 않는 얘기나하고... 그런 일은 행정사무감사시 법령위반의 행정지도감독권자로서의 불성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면 듣고 나가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지금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관리회사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기존 관리했던 회사가 계속 관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주민들의 의혹을 사느냐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상에 한계가 있음을 심위원님이 이해하시기 바라며, 다음 저희 주택관리계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빈번한 인사이동등 여러 가지로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공동 주택관리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관리규약을 시정할 때 동대표선출방법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단지가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번 각 단지에 공문을 발송해서 동대표 선출시에 주민의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대표 선출을 문서화하고 관리계약등에 명시하여 민주적 절차를 하라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심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심현천의원    미흡하지만 그정도로하고 본위원은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다음은 한능박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지역교통과장입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공15단지와 노원구청간의 마을버스 업체중에서 한성버스가 미운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공15단지와 구청간의 마을버스 인가 및 운행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10일 제2차 한정면허심사위원회에서 15단지 주민과 성모자애재활원의 노원구청과 노원역으로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노선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15일 도봉경찰서 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서 92년7월1일 제2차 시내버스노선을 변경하여 운행차량을 5대로 규정하고 한성버스 2대, 흥안운수 2대, 신유교통 1대로 결정하여 7월9일 내인가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을 계속 촉구했으나 채산성이 미흡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서의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어 8월20일에 사업계획서를 각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10월19일에 본인가를 한 후 3일이내에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 회사가 채산성과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30일 3개 회사에 대하여 각각 운수과징금 50만원을 부과, 한성버스를 제외한 2개사는 11월1일부터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한성버스는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나 공문을 통해서 계속 운행을 촉구했고, 11월28일에 다시 마을버스 정상운행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적정기간을 정해서 최종적으로 운행촉구한 후에 불이행시에는 청문을 시리해서 먼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이 과잉단속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교통법 31조에 있는 조항인 이동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견인스티커를 부착하여 견인차가 끌어 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각을 이용하여 이동명령을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회의시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간단히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만 호루라기로 먼저 경고한 후에 단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요소에 수시단속을 해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저희 주차단속원이나 주차관리계 남자직원이 즉시 가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 경우에는 단속의 형평성을 잃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때는 호루라기를 불고 단속하고 어떤 때는 호각을 불지 않고 단속할 경우는 형평성을 잃게 되겠습니다.
  90년도 11월부터 시행되어서 지급되오던 현행 한달에 300건을 단속했을 때 20만의 수당을 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단속원들이 일요일이나 야간, 공휴일등에 열심히 해서 300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90년11월부터 계속 되어 오던 이 단속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럴경우에 호각을 불어서 단속 실적이 저하되면 단속수당의 지급이 미미하여 단속원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경우는 또한 새로운 도시소음 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행 법령과 지침상에 호루라기 경고제도를 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뿐더러 이러한 경고제도는 90년9월부터 2개월간 이미 경고기간을 설정하여 주민홍보한 후 단속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호각단속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합승 단속시 자인서를 받지 않고 단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속원들은 적발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적발하고 있으나 적발된 운전자는 도주하거나 서명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라고 해도 거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3에는 청문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여 단속과정에서 만약 부당단속이 판명될 시에는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본 위원장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택시는 과징금을 10만원만 내면 됩니다만 개인택시는 3중처벌을 받아서 형평에 빗나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택시는 똑같은 승차거부나, 합승을 했을 때 20만원의 벌금과 10일간의 정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삼중처벌을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능박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단지에서 노원구청간 마을버스 추진 경위를 설명하셨는데 ‘92년4월10일에 노선이 결정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내버스 노선 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고, 또 5일만에 경찰서의 공안협의회가 끝났습니다. 아주 빨리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7월9일에 내인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7월~10월까지 4개월동안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사업계획서와 차고지 확보를 하지 않아서 늦어진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 뜻은 우선 노선을 확보해 놓고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운행을 늦추는 것은 업자들의 횡포입니다. 그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주민이 버스운행을 원하고 있는데 꼭 그 업체에다 운행권을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하지는 않고 굳이 그 업체에다 운행권을 주었습니다.
  현재 한성여객은 버스 두 대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5단지쪽의 주민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마을버스를 수용하니까 버스제작사에서도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의도성있게 늦춰진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촉구 공문만 발송할 것이 아닙니다.
  그 허가권을 반납시켜서 다른 사람이 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을 본위원도 알지만 마을버스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스업자 장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청측이 아량이 너무 넓으신 것 같습니다.
  또 주차단속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도로교통법 31조는 견인을 위한 조항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주차 단속원의 법적근거를 요구했는데 엉뚱한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제출하였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럴수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때 호루라기를 불면 단속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건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단속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칙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또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목적에 벗어난 단속으로 단속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소음공해를 유발시킨다는 것은 이유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구정질의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질의때 도시정비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 했었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저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따위로 제출했느냐는 말씀은 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법령에 있어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10조 2항과 함께 ‘90년도 10월에 불법주차 단속권이 이원화된 이래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드렸는데 이 따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단지와 구청간의 마을버스운행에 대한 것은 업체가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맹인들이나 15단지 주민들이 역으로 연결할 수 없겠느냐하는 민원이 수차 들어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러한 노선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운행 행태를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하루에 약 15만원은 되어야 한다는데 요즈음은 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법령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과 지침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면 도로교통법 31조 2항도 단속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까/
  불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 여직원들의 단속 근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틀림없이 견인차량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도로교통법 제31조는 주·정차 단속의 근거와 함께 견인 할 수 있는 법상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여직원들의 단속근거는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10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이것도 공무원의 자격과 이동조치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제가 10조의 2항을 읽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공무원 법 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시·군·구 공무원으로서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이것이 바로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단속을 하고 그 직원들이 어떤 조치를 합니까?
  31조1항이 견인 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속 여직원들이 조치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법령체제를 잘 아시겠지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 지침등이 있습니다.
  지침까지 법과 시행령에 다 규범지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울시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면 도시정비국 질의가 끝나기 전에 그 여직원들의 단속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관주    다음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택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축설계사무소나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기능사자격증을 갖고 모든 허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기술직 공무원들은 몇분을 제외하고는 갓 졸업한 사람이거나 또 건축행정에 미숙한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배울것이 있는 경륜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권장하고, 하계 1,2지구 재개발아파트는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자 문제도 다 해결되어서 전부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철거된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아주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현재 보호막을 쳐놨는데 시공업체로 한양아파트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착공되지도 않고 철거된 부분을 정리하지도 않고 흉하게 그냥 놔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주택 및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예우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친절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계 2지구 재개발구역 잔재정리 문제는 지난번에 시공업체인 한양주택과 조합을 불러서 강조해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양 주택이 은행관리를 하고 있어서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촉구해서 빨리 정리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호위원    그럼 한양아파트에서 빨리 착수되지 못하는데 겨울도 돌아오는데 세입자들을 당분간이라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민원인들에 대한 도리인데 왜 세입자들을 빨리 철거시켜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주거용건물은 철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도 겨울이 닥치기전에 빨리 정리해야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했고, 미처 이주하지 못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가수용시설로 임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손정호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독촉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예, 알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지역교통과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택시 합승단속을 할 때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도주나 서명거부로 인해서 자인서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수사업법에는 행정 처분을 하기전에 청문의 기회가 있는데 일반택시, 개인택시 기사중에서 청문을 요구한 건수가 있는지와, 또 청문을 받아들여서 취하한 경우가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저도 밤12시경에 상계역에서 직접 단속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승한 택시를 분명히 저와 다른 직원이 목격을 하고 적발을 하니까 전혀 합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에 청문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송을 해서 모두에게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와서 진술하거나 또는 서면(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타당성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만이 단속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단속을 나가게 되면 2인1조 이상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이 새벽단속, 또는 심야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낮에 졸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사 한능박    물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함정단속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나갔을 때 공정하게 단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두명이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주를 하거나 서명거부를 할 때는 거기다 서명거부라고 쓰면 됩니다.
  또 청원을 요청한 기사들은 없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현행 제도상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억울한 사항을 모두 진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청문을 신청한 기사들이 있었습니까? 또 구제받은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청문을 거의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구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간사 한능박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2인1조로 객관성있게 단속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에 객관성이 없거나 한쪽에서는 자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무조건 단속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을까봐 객관성있는 단속을 하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발언한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예,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착오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건축과장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노원구에 건축사가 약 7,8인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사항을 보면 타구청, 심지어는 송파구청, 은평구청에서 우리 관내의 건축설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축사법이나 건설부령에 의해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도시정비국장이나 주택과장, 건축과장께서 건축설계하러 온 사람한테 어디서 할 것인지를 물어 본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홍보차원에서 우리 관내의 건축허가 민원사항으로 세입·세출을 얻기 위해서 우리 관내 건축사를 많이 홍보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주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의 질의가 다 되신 것으로 알고 보건소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위원    92년 세출예산중에서 예상되는 의료비불용액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가급적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능박    보건소가 89년도부터 1차 진료기간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그 간에 진료하고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현황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노진    보건소장 박노진입니다.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송광선위원님과 한능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선    송광선위원님이 질의하신 92년 세출예산중 의료비부족예산과 그 원인 및 향후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17억9,288만5,000원이며, 현재 집행은 14억6,295만5,264원을 했으며, 앞으로 집행예상액은 2억300만원으로서 잔액이 9,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1억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의료비부족은 없습니다.
송광선위원    부족이 아니라 불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선    불용액은 총 9,992만9,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광선위원    총 예산액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료비 불용액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행정과장이 말씀을 하셨고, 의료비에 대한 불용액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면 부족하겠지만 불용액은 전혀 없습니다.
송광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김종은    송광선위원님께서 보건소를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보건소에서 구반상회 회보를 이용하는 방법 둘째, 우리 관내는 지역신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역신문이나 일간지를 이용하는 방법 셋째, 각종 관련단체에다가 홍보물을 보내 주거나 공문으로 홍보하는 방법 넷째, 보건소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는 장소에 직접가서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홍보방법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드리면 91년10월1일~92년10월31일까지의 실적을 제가 간략히 집약해 봤습니다.
  우선 그 기간동안 반상회보에는 8회에 걸쳐서 보건소업무를 홍보해고 신문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일간신문에 세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지역신문에는 보건소업무에 대한 홍보가 15회에 걸쳐서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문발송과 홍보물부탁이 있는데 공문발송은 관련단체에 86회가 나갔고, 홍보물부탁은 2,200매를 인쇄해서 부착, 배포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보건교육을 위해서, 보건소 이용하라는 홍보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한 것이 총 814회에 11만6,000명을 저희들이 교육, 홍보한 것이 있습니다.
송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권선진    한능박위원님이 질의하신 89년부터 보건소진료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는 실인원 8,552명, 연인원 2만6,720명을 진료하였으며, 90년, 91년에 계속 증가해서 92년10월말 현재 연인원 1만6,842명, 연인원 8만3,807명으로 80년 대비 3배이상 진료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하고 있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이 홍보는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인원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아 홍보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종은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진료와 보건소 전체 업무, 구정홍보까지 저희가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감사특위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건설국과 시민국을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관주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국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취로사업실시현황과 92년도 예산 총규모 또 월별 동원인원과 노임지불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시되지 못한 부분은 현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손정호위원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원구는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배관 설치비용의 적정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본위원과 손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92년도 총 취로예산액을 51억1,6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 집행액이 43억1,838만1,000원입니다.
  월별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3억1,744만7,000원, 2월에 3억4,700, 3월에 3억9,534만7,000원, 4월에 3억8,007만9,000원, 5월에 2억4,608만500원, 6월에 3억7,009만400원, 7월에 3억7,608만5,400원, 8월에 4억2,202만7,800원, 9월에 4억2,806만7,200원, 10월에 4억2,802만8,000원, 11월에 5억6,377만8,000원입니다.
  11월까지 집행액이 43억1,838만1,000원이고 12월은 현재 진행중으로서 6억5,866만2,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다소 취로금액이 많은 것은 월계지구 임대아파트가 11월10일부터 12월29일까지 1,920가구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지구에 9월30일부터 11월20일까지 현재 2,634가구가 입주했기 때문에 12월에 취로노임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그러면 51억을 12로 나누었을 때 평균 4억이 상회해야 맞겠네요.
  그런데 12월에 약8억을 집행을 않고 8억정도 배정한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월계지구 영구임대아파트 1,920가구가 11월10일부터 입주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취로노임이 지급되었고 또 중계지구 하계1동이 2,634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임대아파트에 들어오는 분들이 전부 노원구에 살지 않은 분들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노원구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서울시내 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12월에 입주할 것을 대비해서 많이 남겼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남긴 것이 아니라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배정을 해서 그 분들이 들어 올 부분을 12월에 취로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혹시 이것을 선거용 선심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관주    그러면 집행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현재 12월달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6억5,800은 12월달에 다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관주    혹시 선심용사업은 중지하라는 공문시달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취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제가 왜 이말을 하느냐 하면 하필이면 우연스럽게 대선이 있는 이즈음으로 많이 몰아서 취로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래서 이 취로사업을 이월시키든지 아니면 노임지불을 대선이 끝난 18일 이후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전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이어야만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타처에서 갑자기 노원구로 와가지고 생활근거지를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취로노임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노임을 중지해가지고 이 예산을 쓰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취로노임을, 취로를 중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관주    대선이후에 지불하는 방안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정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양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배관 비용의 적정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는 (주)한일도시가스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어느 업체에 어느 공사를 맡기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 이 업체들이 들쑥날쑥하게 금액을 불러가지고 일정하지 못하게 받은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어서 서울시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단독 1세대의 경우 구분해 놓은 것이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안전검사비, 일반관리비, 기타경제비 시설분담금, 가스계량비 이렇게 해서 단독가구의 경우는 똑 같지가 않습니다.
  거리가 멀고 틀립니다마는 보통 109만1,000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독 3세대정도 되면 69만3,000원, 또 다가구형 2~3세대 정도되면 59만원 그리고 다세대형 20세대 이상일 경우 55만3,000원정도가 기본급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맡길 적에 이 사람들이 이것보다도 금액을 넘치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럴때는 우리가 각 동에 홍보했습니다.
  홍보가 되어서 동민들이 잘 알아가지고 이 이상 돈을 내고 계약을 안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지만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호위원    가스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독주택도시가스 설치시 가구당 융자금 지원현황이 있죠?
  구비서류와, 즉시 또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양기석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5개 자금을 형성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조례에는 공사비의 1/2 연8%의 이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즉시 주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일도시가스하고 상업은행하고 저희들이 계약체결해서 공사비 융자되는 금액이 100만원이다하면 100만원까지 한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은 은행에서 한일도시가스로 직접 넘어가게끔 하고 주민은 109만원이라면 9만원만내고 여기에서 융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돈을 받아 가면 그것으로 도시가스를 안 놓을 수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돈을 만지지 않고 다만 은행에서 관계신용담보라는 구비서류를 받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복잡해서 상업은행과 말이 많았습니다.
  신용담보로 하는데 구비서류를 덜 받으라고 각 구가 난리쳐서 상업은행하고 체결이 늦었습니다. 구비서류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은 직접 도시가스가 받아 갑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불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는 주민들이 일시불로 돈을 내서 자기들이 받았기 때문에 받고 공사만 해 주면 됐는데 이제 돈을 은행에서 받아 가려면 처리해야 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불편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융자라는 것을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좋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정호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 현재 구청 예산 8억원이 도시가스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100만원 융자, 3세대는 69만3,000원 이것을 융자받으려면 서류는 12가지, 20가지 보증인까지 세우라는 문제점은 빨리 개선되어야 하겠다.
  요즘은 신용으로 은행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가스를 많이 해 주는데 우선 현찰이 없으니까 구비서류라도 간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간소하게 주민등록 한 통이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그것을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은행이라는 것이 돈 장사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여러 가구를 ,10억이면 10억이 수 천명입니다.
  이것을 받아 내는데 각종 세금도 금액이 적은 것이 체납액이 많은 것과 같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못 받을까봐 저희야 주민등록 한 통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은행규정상...
  앞으로 그런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동이나 구청에서 그런 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 직접 갖다 드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행으로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주    다음은 김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군수위원    김군수위원입니다.
  월동준비 연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각 동별 현황과 금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연탄비축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각 동별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김군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위원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노원구에 유흥접객업소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태와 다른 변태영업행위의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도 위반사례 적발 실적 및 앞으로 단속과 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상계9동 보람아파트 202동앞 보람상가의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파트 공터에 쓰레기 콘테이너가 있던 것을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상가 정문앞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그 쪽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다시 옮겼습니다.
  당초 콘테이너가 있었던 장소에 콘테이너 대신에 쓰레기통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콘크리트벽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시민국에서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에 협조하셔서 그 부지가 상가부지인지 아파트 주민의 부지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주민 대다수의 불평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람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중에서 가장 쓰레기가 많은 곳이 한양스토아입니다.
  한양스토아 자체내에 쓰레기를 놓을 수 있는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빈터는 자기네들 창고로 사용하고 주민이 주차장 내지는 다른 부지로 사용할 공터는 쓰레기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불평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정확히 대답이 나올 수 없다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경용    산업과장입니다.
  동절기 연탄비축관계는 작년에 12개소에 8망6,500장을 비축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2만장을 비축할 예정입니다.
김군수위원    비치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군수위원    동별로 몇 장씩 돌아갑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8개동에 고지대 취약지역만 비축하는데 8개동에 12개소입니다.
김군수위원    균일하게 나누어 갑니까?
  숫자를 얘기해 주어야지요?
○산업과장 이경용    균일하게 동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고지대, 동절기에 연찬을 운반하기 힘든 장소를 골라서...
김군수위원    골라서 하는 것은 아는데 상계5동이면 5동 몇 장씩 비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경용    그것은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군수위원    준비가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 현황을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경용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군수위원    비축연탄을 와서 가져가야 합니까, 배달해 줍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연탄은 주로 고지대에서 소비자들이 싸게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고 배달료를 준다면 가져가고 합니다.
김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동준    위생과장입니다. 송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폐, 변태 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고발이 21건, 허가취소가 70건, 영업정지가 271건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떠한 계획으로 단속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해 왔지만 주로 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노원역 주변이나 구청앞 쪽 취약지역에 집중 단속하고 그 중에서도 음식을 주로 하는 식당보다는 술을 파는 업소 리스트를 작성해서 집중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순찰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선위원    단속이 건수위주로 되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업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 영세업자 보다는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동준    알겠습니다.
손정호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동료위원인 송광선위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또는 아파트를 신축할 때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적환장, 쓰레기 투입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원구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상가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에는 쓰레기 모을 장소도 없고 통 놓을 장소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노원구에서 건축심의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쓰레기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시민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양기석    손정호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의 건축심의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딱 답변은 못올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상가 같은데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건물안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많이 하니까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런 장소를 앞으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추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딱 잘라서 대답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관계국과도 협의를 해 보아야 되겠고 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다음 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떻게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치우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생각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청소과장이 송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람아파트 상가인 것 같은데 보람아파트 상가에 콘테이너박스 8.5t짜리를 입구에 놓아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가서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위치를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갖다 놓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더 나가보아서 확인하고 적정한 장소에 놓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부지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용의 땅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선위원    지적도를 보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오지요, 안 나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우리가 주택과에 가서 서류를 찾아보고 했는데 그것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송광선위원    상가 소유주가 있고 아파트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유주별로 구분이 되어서 지적이 안나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소유주별로 지적은 몇 분의 몇이다 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건물은 이 만큼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면적중에서 상가부분은 몇 분의 몇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송광선위원    주민들은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아는데 상가에서는 그렇게 설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자기네 땅이다,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놓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에 대한 쓰레기 수거함, 또 우리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그것도 우리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그러한 이동식 쓰레기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구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국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건설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아스팔트가 훼손되었을 때 덧 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홀이 있는 부분을 쏙 들어가게 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옛날 노원 보건소 건너편에 움푹 파인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러지 그곳에 철근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공방법상 어떻게 할 길은 없는지, 또 한달전에 그 움푹 파인데를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구청에서 배상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공하실 때 운전자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또한 노원구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미도파 네거리에도 그런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도로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하철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구청에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아스팔트에 균열이 있거나 훼손되어서 아스팔트 개량공사를 한다든지, 덧씌우기공사를 했을 경우 특히 덧씌우기공사시 자주 나타나는 사항인데 양쪽 가에 빗물받이 내지는 맨홀이 낮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런 낮아진 부분에서 맨홀공사를 동시에 한다든지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로 지적하신 동일로 구간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아직 급박한 사정외에는 도로관리를 지하철공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미도파의 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계된 각종 공사의 원인자가 지하철공사이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 수시 공사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덧씌우기도 하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로 이외의 구간은 저희 구청 건설국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맨홀이 더 들어가서 도로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등의 지적이 없도록 세밀하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한능박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오토바이는 빠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공사구간내는 공사의 시행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가 종료된 후 도로관리청이 저희 노원구로 이관이 되었을 때는 저희구가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간사 한능박    책임소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치면 노원구민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구간을 파악하셔서 지하철 공사에 통보하고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정밀하게 순찰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정호위원    본위원이 건의를 하나 할까합니다.
  그동안 발주대상 시설공사계약서를 보면 조금 더 건설국에서는 신중하게 하셔서 단가계약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종 나무랄지 또는 진디등이 각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가 ㎡당 1,980원인 곳도 있고 1,881원인 곳도 있으므로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을 조금씩만 신경쓰신다면 어떠한 공사든지 단일화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잘 되었습니다만 몇 군데가 각 업체마다 이 물가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가만큼은 아무리 내려가게 맞추더라도 단가를 고치지 말고 일반관리비나 경비에서 고치고 단가는 통일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앞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선위원    건설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중에서 사고이월내역을 살펴보면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경우에는 통상 지연된 이유가 건물의 협의보상지연이 주 요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토지 및 건물협의 보상실태와 이것이 공사지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신속히 협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하수과의 경우는 공사가 늦게 착수됨에 따라서 이월공사로써 남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예산이 연초에 계상되었을텐데 이렇게 늦게 공사가 시작되므로 인하여 사고이월된 것중 절대공지 부족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사고이월 대상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토지수용내지는 건물보상지연이 많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물의 경우에는 유허가와 무허가 건물이 각각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진행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사업지구내에 토지가 매수되어야 하고 다음에 건물이 매수되고 아울러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공사시행을 위한 용역설계가 이루어져야하는 일련의 과정이 거의 모두 당해연도 1개년도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치구가 되면서 시정되었던 부분이 보상이나 건물의 철거문제는 전년도에 가능하면 시행하고 그 다음 해에는 순수한 공사비만 계상하는 것으로 점차적인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당해연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그 해에 설계용역하고 토지매수와 사업승인을 받는 절차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토목과의 경우는 지구에 비해서 공사물량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계2지구 원자력병원간의 도로개설로 인한 대학교 학생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저희의 많은 인력이 여기에 붙잡혀 있어야 했고 또한 시비공사인 동부고속화도로 연결공사라든지 시비공사 대부분이 저희 공사외에도 큰 건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유허가와 무허가 건물의 협의가 진행중에서 공사가 금년에 완공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무허가건물의 경우는 저희 동부고속화도로 시계간 공사구간옆 중랑천변 제방부지밑에 무허가건물이 180여동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허가건물의 철거만 반대하면 좋은데 자기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바로 인근으로 지나가는 기초파일 박는 것 까지도 방해를 해서 지금 현재 노원교 북측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장애라든지 하는 것도 아울러서 저희가 공사를 약 1년내에 마치지 못하는 원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옥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보상비를 전년도 내지는 그 다음연도로 적어도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책정하고 본공사가 발주될 때는 연초부터 설계용역이 이루어져서 해동과 동시에 중장비공사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공방법으로 공사하므로써 질이 높은 건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이런뜻을 받아들여 지원해 주셔서 노원구의 각종 건설공사장은 다른 구보다 좀더 좋은 성과를 얻는 공사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공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하수과의 경우는 7개 공사가 이월될 예정으로 위원님들께 자료가 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비 4개 사업장은 저희 92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추경예산이 9월에 확정되어서 10월부터 설계하고 입찰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법적인 계약절차를 거치다보니 11월26일에서 11월29일까지의 계약이 이루어져 이 4건의 경우는 추경예산시부터 시작된 공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시비 공사 3건의 경우는 대규모 공사이므로 그 금애도 많고 또한 석계역환승주차장 공사같은 경우는 장기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부득이하게 3건이 내년까지 이월될 수밖에 없는 점 아울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한능박    앞서 총무국 감사시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노원구내 약수터문제는 생활체육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 앞 현황표에 채수일자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한 통보일자가 있어야겠고 채수자로 공무원, 성적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과에서 상의하셔서 명확히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채수하지 않고 채수한 것처럼 한 경우도 오늘 나타났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몇 십 개되는 곳을 다니는데 힘이 들겠지만 꼭 규정을 지키셔서 식수적합 여부를 정확히 써서 구민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서도 당부드렸습니다만 약수터 관리를 취로인부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사명감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구민이 이용하는 물이므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하직원들에게 얘기하셔서 현황표를 정확히 붙이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가 공원녹지과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각각 있습니다.
  두 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공히 보건환경연구원내지는 저희구 보건소에서 음료적합여부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여부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중에 수락산의 무명샘물등 약 6군데가 취수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곳이 있으므로 저희가 부적합이라고 써놔도 습관적으로 오시는 주민들은 그래도 수돗물보다는 낫다고 계속 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과에 지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불합격시 그곳에 적합여부를 까만 글씨로 써놓는 부분을 적색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별도로 음료를 부적합하게 몇월 몇일자 검사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저희가 재검사하여 합격판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민여러분이 약수물을 마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문을 별도로 게시하고 지금 게시되어 있는 내용중에 성적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 시행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국, 건설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시 충분히 검토된 사항들이고 연일 질의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사 공무원께서도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잠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은 간사이신 한능박위원과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하여 작성한 후 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보고서 가결을 위한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0시로 결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1992년도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이석창   손정호   박관주
  김군수   김종옥   송광선
  한능박   하재윤
○감사위원아닌의원
  김인수   심현천   고달영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국장손충수
  시민국장양기석
  도시정비국장이승구
  건설국장김성태
  보건소장박노진
  총무과장신문균
  국민운동지원과장이준구
  생활체육과장이홍성
  재무과장김충수
  세무2과장황인문
  토지관리과장박병호
  사회복지과장강창욱
  위생과장권동준
  산업과장이경용
  청소과장박현수
  주택과장한준관
  지역교통과장성기복
  보건행정과장정병선
  보건지도과장김종은
  의약과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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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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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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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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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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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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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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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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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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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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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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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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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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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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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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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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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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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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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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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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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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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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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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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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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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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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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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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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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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