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3.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3.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10시 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예비비 승인 및 보고, 2020년 간주처리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존경하는 주연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주연숙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10시02분)

○위원장 주연숙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사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8억 9,18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44억 1,18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4,610만 원, 사고이월액 22억 7, 525만 8,000원을 포함한 594억 5,58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2,9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151억 3,752만 4,000원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30억 3,368만 6,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747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20억 6,614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22억 3,997만 4,000원, 집행잔액 12억 2,22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745만 3,000원, 집행잔액은 45만 3,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9억 5,736만 2,000원, 집행잔액은 34억 9,330만 6,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89~98쪽까지, 세출은 193~20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50~253쪽까지, 세출은 273~27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결산서 285쪽, 예산의 전용을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보면 예산의 전용 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1억 6,725만 원으로 전용한 금액도 큰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수립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있어서 그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종량제 규격봉투 같은 경우 보통 연간 7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돼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량도 늘어가는 추세이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가 봉투가격이 오르면서 기존에 있던 종량제봉투 잔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폐기처분하고 새로 제작할 것이냐, 아니면 재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액수만 해도 약 6,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예산을 새로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종량제 봉투를 그냥 재사용하자고 해서 사실은 6,6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겁니다.
그 예산을 그 이후 년도에 확보하다보니까, 전년도 기준을 잡다보니까 그 예산이 좀 빠지게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액수가 조금씩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로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게 줄지 안 줄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5~6월 정도에 확정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매칭사업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폐기물처리비 예산 절감부분에서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산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액수가 큰 면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물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통계목으로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전부 전용을 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저희 의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을 승인한 대로, 그런 용도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부득이 전용할 때는 이런 건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5개 사업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보니까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용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손영준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자원순환과, 이게 변동된 배경의 사유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어떤?
여운태위원   이 전용에 대한 내용을 285쪽에 정확하게 표시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거기에 전체적으로 쓰지 못하니까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쓴 겁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따로 보고한 것은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여운태위원   앞으로는 보고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리고 지금 전용한 것도 전용한 것이지만 변경한 내용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변경한 것도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그것은 국장님 소관인가요?
변경한 내용은 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변경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사업예산에 대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운태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것도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그것은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여운태위원   전용선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될 수 있으면 이용 같은 것은 의회에 보고해야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전용과 변경은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미리 미리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교체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1,380만 원 우리 예산에서 한 600만 원 사용하시고 780만 원 남으셨네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LED 조명교체는 그 예산이 다 쓰임이 될 수 있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했는데 원래 염광아파트와 공릉효성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사업비의 10%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포기해서 저희가 염광아파트 한 500만 원, 효성아파트 한 200만 원으로 해서 약 700만 원 정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신청은 하지 않았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그러니까 신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묻다보니까 거기서 포기하게 되는 단지가 발생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입주자의 의견을 다 듣고 신청한 게 아니고 대표자가 신청 해놓고 입주자에게 거꾸로 물어봤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포기하겠다고, 그 공사비가 워낙 5,000만 원이 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썼는데요.
예산은 470만 원 해놓고 이거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저희가 한 가구를 잡아놨는데 신청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부득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신동원위원   임의로 한 가구를 그냥 잡은 상태에서……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저희가 혹시 몰라서 예비비로 한번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과 다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5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신동원위원   이거 사무관리비도 안 쓰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왜냐면 그게 점검하는 기구의 교체비인데 기구가 고장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모품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점검하는 기계가 교체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한 5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신동원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5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점검기계가 이번에 몇 개는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겠다는 이런 예산이 있지 않아요, 예정을 하시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교체비가 아니고 거기에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소모품이 혹시 저희가 재고가 없을까봐 해서 예비적으로 잡아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또 하나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그 시설비를 7,980만 원 잡아놓고 한 개도 안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그게 마들스타디움에 태양광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6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구비 1,300만 원 잡아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마들스타디움에 학생체육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게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가 들고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접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자료를 제가 신청했는데요.
일단 제가 자료를 신청할 때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불용액수와 집행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신청하다 보면 그래요.
신청한 것만 써주시니까 이 내용을,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집행률 100% 된 것과 집행률 하나도 없는 것, 또 30% 이상 불용된 것을 신청해 봤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그런 얘기, 구비를 했는데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되었다.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것은 모든 과에 해당하는 거 같아요.
제가 모든 과 것을 지금 받아봤거든요.
또 하나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률 제로사업이에요.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부과된 사업인데 이건 왜 집행률이 제로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위원님, 건설관리과는 푸른도시과로 넘어간 상태여서 지금 현장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다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에서 기타보상금이 집행 안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이게 20만 원인데요.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는 거의 다 소진하는데 음식물 쪽은 사실 잡기도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신고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잡기도 힘듭니다.
예전에 한 200만 원 정도 확보했는데 지금 한 20만 원으로 줄였는데도 1건도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은 잡기가 힘듭니다.
신동원위원   200만 원 예산 잡았을 때 몇 건이나?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그때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신동원위원   안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생폐 쪽은 거의 다 소진되는데, 지금 무단투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누가 버렸는지 증거를 잡기가 힘들어서 거의 집행이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한 번 무단투기에 포상금 나간다면 포상금이 얼마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포상금은 20%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액의 20%요.
신동원위원   그래서 집행을 안 했군요.
또 하나 집행 안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서 1,000만 원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 개보수비인데요.
이게 작년 맡에 내려와서 사실은 이월시킨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신청자가 들어오면 결국은 구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시킨 겁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미화원 관리’라는 사업명목의 시설비를 지금 6,500만 원 잡아놓고 2,800만 원 쓰고 3,600만 원 남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이것도 거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저희 구비로 전부 보수를 안 하고 시비나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은 건데 꼭 연말에 내려옵니다.
연말에 내려오면 저희가 입찰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월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미 다 집행은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안 쓰고 국비나 시비……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다 국비나 시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말에 주다보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전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답변하실 때 2017년에 봉투 값이 올라서 폐기처분하느냐 재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재사용하자고 해서 6,600만 원이 절감됐다고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그러니까 제작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전부 폐기처분하게 되면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봉투를 제작하면 6,000~7,0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못 쓸 것은 폐기하고 나머지는 재사용하자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의, 이게 봉투 제작비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했을 때 2017년도에 그렇게 된 사항이 2018년도에 보완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2019년도 거거든요.
2019년도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6,455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됐는데, 이거 2019년도 얘기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 발생 때부터 말씀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2017년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매년 그 전에도 제작비는 7억 6,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절감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6억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것을 다시 회귀시켰습니다, 7억 원대 이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깎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부족하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지금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지금 약간 올라가는 추세인데, 기존의 봉투 제작비는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1년에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 제작비는 한 7억 6,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1월과 12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좀 전용하게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2017년에 그렇게 됐을 때 2018년도에 이거를 다 보완해서 했으면 2019년도 예산은 제대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저희가 그렇게 신청했는데 잘린 겁니다.
신동원위원   어디서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산팀에서요.
그러니까 예산을 전부 조정하면서 좀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설명도 좀 했습니다.
이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자원순환과가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약간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폐기물 값이라는 게 확정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예산절감해서 한 번 정착이 되면 그 비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폐기물 요금이 변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주제로 말하는 건 규격봉투 제작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그러니까요.
다른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그렇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신동원위원   그러면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봉투제작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면 전용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아닙니다.
전용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원위원   제작이라는 게 봉투가 없으면 소비자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어떻게 그게 삭감되고 전용해서 결국은 또 추가로 이렇게 6,400만 원 끌어다가 만들고 이런 일을 반복하느냐고요?  
2017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20년에도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에 2020년에도 마지막이 안 돼서 또 전용해서 이렇게 제작하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사실은 그게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면 추경을 하느냐, 전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전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체예산 중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없으면 아마 추경을 했을 텐데요.
폐기물 처리비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 여기에 명시된 이런 사업들, 좀 필요한 사업들 전용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못한 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전용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제가 자료 받은 사유에는 ‘일회용봉투가 쇼핑백이나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당해 연도 1월부터 재사용 봉투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월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작봉투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이 깎여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전용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방금 여운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명시된 그 내용은 요약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거기 쓰기는 좀……
신동원위원   아니, 여기 쓴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자료 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그 자료에는……
신동원위원   자료에는 이렇게 길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그 자료에는 그런 부분을 명시하기가……
신동원위원   이게 짧아서 제가 상세내용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상세내용이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그 내용에도 예산팀에서 이 예산을 잘랐다는 이런 부분을 사실 거기명시하기가……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라서 지금 전용해서 썼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건 2017년부터 계속되고 2018년도, 2019년도, 현재 2020년까지 계속 봉투제작은 필요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삭감되기 전에 기획예산과와 이것을 충분히,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이 두 해 지나간 그 사례와 2019년에 이렇게 꼭 제작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또 작년과 재작년과 똑같은 사례로 이렇게 전용하거나 이런 부족한 사례가 생긴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얘기해서 전용이 안 되도록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동원위원   이게 모자라면 무조건 전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전용한 건이 2019년도에 41건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앞으로는 물론 잘하죠.
그런데 자원순환과의 전용 건이 지금 이거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신동원위원   뒤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도 전용해요, 770만 원.
이런 거 전용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전용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전용을, 나머지는 그렇고 한 가지 더 할게요.
가로 쓰레기통 설치에서 우리가 가로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업계획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보통 시에서 4~5월에 내려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내려와서 시비와 매칭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시비와 매칭사업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느 정도이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시비는 저희가 신청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500만 원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5대5로 가야 되거든요.
신동원위원   500만 원인데 우리는 한 760만 원 지금 전용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그동안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져서, 요즘은 또 쓰레기통은 적당량을 설치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전에 저희가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2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미화원이 관리하는 대로변 쪽, 버스정류장 쪽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전용했지만 2020년에 추진계획도 저한테 주셨는데 28개 설치하는 것은 2020년도는 본예산에 다 계획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아니, 그것도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내년에 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텐데 준다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이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2020년도 것도 지금 500만 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만 원 전용해서 한 28개 정도 추가로……
신동원위원   이것도 전용할 계획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신동원위원   전용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신동원위원   만약 처음부터 2019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억지인지 모르지만 이게 4~5월에 시비가 50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760만 원을 합쳐서 전용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2019년에 안 하고 2020년에 계획적으로 하겠다고 반려할 수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저희가 한 3월이나 이때쯤 해서 혹시 가로휴지통이 필요한 구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다보면 저희도……
신동원위원   저희가 신청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아니,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니까, 이번에 지원을 최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구는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우리가 신청을 했던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아니, 2020년 거를 지금 3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신동원위원   아니, 3월에 내려오는데 2020년 것도 우리가 신청했으니 내려오는 게 아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그렇죠.
신동원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렇게 계획해서 하지 못하고 4~5월에 시에서 내려와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신동원위원   2019년도에 그랬다고 하면 2020년도에 또 지금 28개를 추가로 하시려고 자원순환과에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아예 2019년의 사례로 예를 들고 계획을 하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아, 그것은……
신동원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나오는 생각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를 들어 2019년에 저희가 이것을 시비로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도 계속 주겠습니까?”라고 시에 저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신동원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말씀은 이거예요.
2019년도에, 지금 2020년도도 또 전용한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전용을 좀 줄이려면 미리 계획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2019년에 이 전용을 왜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4~5월에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전용을 할 수밖에 없다.
500만 원 내려와서 760만 원 우리가 구비로 전용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에도 지금 28개의 계획이 있잖아요?
작년에 35개 했잖아요.
2019년에 35개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신동원위원   35개를 동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주변을 장소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35개를 했는데 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생각하기에 이거를 하고 보니 다른 데도 좀 부족한 거예요.
제 추측이에요,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한 걸 따져보니 한 20개 넘어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또 시에 똑같은 가로 쓰레기통 설치비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 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신동원위원   늦게 내려와서 또 전용을 한다는 건 똑같은 형태로 가니까, 그렇다면 2019년의 결산 심의를 지금 하는 시간이지만 2020년의 결산 심의도 또 똑같은 주제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을.  
그러면 2020년도에 2019년도의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시에다 자원순환과가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500만 원밖에 더 나와요?
500만 원 이상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작년에도 500만 원 나왔고 이번에도 500만 원이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최대액이……
신동원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513만 2,000원, 여기 구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번 추진계획에서.
500만 원이 나오면 우리도 500만 원에 1대1 매칭이라고 이렇게 따지면 신청을 자원순환과가 했으니 우리가 50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아놔야죠.
그래야 전용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위원님, 그래서……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게 매년 연 초 계획 대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아까 우리 신 과장님께서 대체적인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서울시가 차기 연도 보급을 몇 개 할 예정이니 신청을 하라고 연말에 만약 공문이 내려오면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시도 추진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연중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반영 못 해놓은 부분에서 신청하라고 요청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요청하다 보니 금년에도 5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짜 놓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당초 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2020년도에 시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할 계획이 없으면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죠.
안 받으면 돼요, 우리 구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신동원위원   신청을 한 구에 시가 내려 보내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9년을 해봤단 말이에요.
35개를 했어요.
하고 보니까 가로변에 동부간선도로 여러 가지 하다 보니 대로변에, 지금 이거 2020년에 대해서 저 보고 받았어요.
2020년에 대로변에 필요한 것이 좀 있더라, 2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을 공사하실 때 공사하시는 자원순환과가 제일 잘 알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여기가 필요한지 저기가 부족한지 남는지, 그러면 2019년에 했을 때 굳이 만약 꼭 필요하다면, 시비 매칭으로 시작했지만 꼭 필요하다면 시비가 안 내려와도 구비로 할 수 있어야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년까지는 그렇게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차기 연도부터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신동원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연말에 예산을……
신동원위원   이거 내년 이 시점에……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가로노선이 90개 노선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시에서 받은 이번까지 설치하면 한 60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30개 정도는 내년에 구비로 저희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신동원위원   내년에는 또 왜 구비로 해요?
시에다 신청해서 매칭으로 해야지?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아니, 이게 자꾸 전용하는 이런 문제가, 전용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래서 본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과장님!
이것을 만약 2021년도에도 또 계획을 한다면 본예산에 반드시 이것을 예상하고 신청했다가 정말 우리가 구비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꼭 필요해서 구비로 하지 않아야겠다고 하면 구비를 불용시켜서 아껴야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어쨌든……
신동원위원   어떻게 우리가 내년, 올해는 이랬지만 내년에 30개가 더 필요하면 구비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까?
두 해를 시비 매칭으로 한 사업인데.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위원님 지적 일리 있으십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똑같은 주제로 말하게 생겼는데요.
그다음 해 2021년도에 본예산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산 심의가 이래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2019년도의 사용내역을 지금 살펴보는 시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다음 해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구비를 내 돈처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연간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신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처리비하면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로 나눠지거든요.
양쪽이 평균적으로 약 52~55억 정도 그렇게……
○부위원장 안복동   전체비용이 50억?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아니요, 양쪽으로.
○부위원장 안복동   양쪽으로.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그렇다 보면 거의 10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부위원장 안복동   누누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말 좀 드린 거예요.
과장님한테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쭉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약 한 30kg정도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연간 한 10억 정도 절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요식업중앙회와 같이 협의해서, 물론 강제적으로 안 되겠습니다만, 식당이라든가 우리 요식업 하시는 식당, 특히 대형, 아니면 중대형 이 정도에서 지금 많이 셀프화로 바뀌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고객들도 셀프화에 대한 문제는 별로 옛날처럼 불편해 하지 않아요.
우리 노원구 전체에서 이렇게 셀프화를 중점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식업협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반 셀프화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냥 셀프화를 시키라고 하면 아마 협조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원요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셀프화로 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반찬통을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적정한 자리에, 고객들 불편하지 않은 자리에 옮겨만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하루에 30kg 줄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게 30kg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음식물은, 그렇죠?
30kg정도만.
그런데 30kg만 줄여도 1년에 약 1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 비용을 한 번에 차라리 셀프화 시킬 때 지원해 주고 줄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득이 될 것 같은데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말씀드린 대로 한번 요식업협회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도 지역사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 지역사회 음식점들이 셀프 음식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차별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주도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이게 업주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게 되면, 셀프화 시키게 되면 음식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 인건비도 줄고, 또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의 득이 될 텐데 이것을 업주 분들께서 반대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제가 제안했습니다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노원구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온기의자 설치관리에서 시설비가 지금 4억 3,990만 원 예산에서 1억 7,400만 원을 썼거든요.
왜 이렇게 40%밖에 사용을 못 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교통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액은 12억이었고 집행액은 위와 같이 1억 7,600만 원인데 도로굴착복구비가……
신동원위원   예산이 12억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 4억 3,900만 원으로 나올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지금 말씀하신 거죠?
신동원위원   아니요.
버스정류장에 온기의자 설치하고 관리비에서 시설비가 4억 3,900만 원이에요.
4억 3,990만 원에서 1억 7,480만 원 정도 사용했고 지금 현재 남은 액수가 2억 6,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전체 40%를 집행했거든요.
60%가 남은 거예요.
사업명이 ‘버스정류소 온기의자 설치 및 관리비’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2억 2,000만 원 관계에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사항.
신동원위원   온기의자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12억입니다.
신동원위원   제목이 다르잖아요.
천천히 보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주연숙   자료를 보내실 때는 꼼꼼히 잘 챙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은 1억 2,000만 원이었고 예비비……
신동원위원   아니에요.
뒤에 찾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신동원위원   1억 2,000만 원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이월해서 이와 같이 된 예산인데 최종 집행은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2억 6,500만 원 다 썼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아니요.
그 예산……
신동원위원   지금 불용액으로 2억 6,500만 원이 나왔는데?
○교통행정과과장 박진형   아니요.
이월됐던 예산입니다.
신동원위원   아, 이월이 됐어요?
2억 6,5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월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그때 설치하면서, 전기공사 하면서 우천이 있었습니다.
며칠 우천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공사를 못 해서 이와 같이 이월해서 1월 3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억 4,500만 원.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2019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작년 연말에 공사하는 과정에 강우가 꽤 있어서 온열의자 설치가 금년 1월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금년 1월로 넘어가서 집행하다보니 결산서에는 2억 5,000만 원이 불용된 것처럼 보이는데 금년 1월에 집행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집행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19년에서 2억 6,500만 원이 이월됐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금년 1월로.
신동원위원   그런데 2020년에서 온열의자 예비비 쓰시지 않았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결산서에……
신동원위원   이게 남았는데 왜 예비비를 쓰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위원님, 결산서에 보시면 이월 예산이 1억 2,800만 원이 있고 예비비가 3억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온열의자 설치 관리비 4억 3,000만 원 편성 내력을 들어가 보면 이월 예산이 1억 2,000만 원, 그다음 예비비가 3억 1,000만 원으로 합해서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 예산을 금년 1월까지 대부분 집행하고 잔액이 미비하게 좀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동원위원   잠깐만요.
다시 정리할게요.
2019년에 이월된 게 2억 6,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국장님!
2억 6,500만 원인데 2020년도에 온열의자 사용한 예비비 액수가 얼마라고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3억 1,000만 원이요.
신동원위원   그러면 전체 2020년도에 예비비 포함해서 온열의자 설치한 게 5억 7,000만 원이에요?
아까 4억 3,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러니까 4억 3,000만 원이라니까요.
잠깐만요.
신동원위원   아니, 남은 돈이 2억 6,500만 원에다가 예비비 1억 1,000만 원을 썼는데 어떻게 4억 3,000만 원이 더하기가 돼요?
5억 7,000만 원이지.
제가 지금 더하기를 메모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전에 2018년도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1억 2,800만 원 있었던 사항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던 예비비……
신동원위원   2018년도에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1억 2,800만 원.
신동원위원   1억 2,800만 원?  
○교통행정과과장 박진형   예, 그리고 이번에 예비비 했던 3억 1,000만 원.
이와 같이 해서 총 예산액이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1억 2,800만 원 이월한 것과 2억 6,500만 원을 또 2019년도에 남은 것과 이월한 건데.
그러면 1억 2,800만 원 2018년도에 남은 것을 제외하고 이 본예산에 4억 3,900만 원을 잡았어요, 2019년에?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본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럼, 어디서 잡았어요?
2019년 것.
2019년도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지금 1억 2,800만 원을 이월하셨다면서요, 온열의자로?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신동원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이월액이 1억 2,8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거 이월액을 두고 2019년에 이 온열의자의 설치비 4억 3,990만 원, 4억 4,000만 원이에요.
이거를 또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것과 이것과……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보니까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넣은 게 아니고 2018년도 이월액이 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예비비로 3억 1,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게 4억 3,000만 원……  
신동원위원   2019년도로?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그게 4억 3,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19년도까지 집행을 끝냈어야 되는데……  
신동원위원   잠깐만요.
2019년도 예비비가 3억 1,000만 원이에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2018년도 이월액 1억 2,000만 원, 그다음 예비비 3억 1,000만 원 합해서 4억 3,900만 원 정도 됐었고, 그것을 2019년도 말까지 끝냈어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에 강우로 인해서 금년 1월까지 넘어가서 집행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늦어진, 결산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금년 1월에 마무리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국장님, 보세요!  
2018년도 다음 2019년도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2019년도 지나면 2020년이 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2018년도에 이월한 액수가 1억 2,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 3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잡아서 2020년도에 우리가 예비비 잡은 내역이 4억 3,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2020년이 아니고 2019년도에 4억 3,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동원위원   2019년도에 4억 3,000만 원?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2020년이 4억 3,000만 원이 아니고 2019년도가 4억 3,000만 원이다.
그래서 금년 1월까지 집행됐다고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신동원위원   잠깐, 정리할게요.
2018년도에 1억 2,8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이월됐고 2019년에 4억 3,900만 원……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비비로 3억 1,000만 원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동원위원   예비비 편성 언제 했어요?
본예산에 4억 3,990만 원을 온열의자로 했는데 예비비 사용은 언제 하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온열의자 설치비를……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작년 10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시점에 이거 2억 6,500만 원이 남았어요, 2019년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10월에 편성하고 계속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년 1월까지 넘어와서 집행이 되고 잔액이 약 일천 몇 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월에 집행된 거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기억이 나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게 2019년도 예산입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게 2019년도 예산이라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2019년도에 예산이 넘어와서 예비비를 해서 집행은 1월에 했는데 2018년도에 1억 2,800만 원이 2019년도로 넘어왔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온기의자 설치비 예산이 4억 3,990만 원이에요.
약 4억 4,0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4억 4,000만 원인데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480만 원을 쓰고 여기에 2억 6,500만 원이 남았다는 거를 지금 불용된 액수를 질의 드리니 이게 또 이월해서 예비비랑 합쳐서 1월에 시행했다는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아니, 합쳐서가 아니고요.
이미 합쳐져 있는 금액을 2019년도에 계속 집행해오다가 연말쯤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강우로 인해서 금년 1월로 사업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죠.
따로 2020년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게 아니고 2019년도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 넘어와서 1월까지 집행됐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10월에 예비비를 3억 1,000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이 불용 된 거는, 사업비가 남은 거는 어느 시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사업비가 남는 게 아니고 앞서 공사 지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했던 것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2019년 10월에 예비비를 썼다고 하잖아요.
2억 6,500만 원이 이월되기 전 10월에 사업비가 있잖아요.
제 얘기가 되게 간단한데,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1억 7,400만 원 썼어요.
쓰고 지금 2억 6,500만 원이 이월됐죠, 2019년도?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신동원위원   이월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월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는 하는 중에 우리가 2020년에 이월돼서 온기의자를 1월에 집행했어요.
그런데 그 집행을 1월에 했을 뿐이지 예비비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언제 사용하셨느냐고 하니까 국장님이 10월에 하셨다고 했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10월에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동원위원   받았죠.
그러면 10월에 3억 1,000만 원을 받고 2억 6,500만 원을 합치면 5억 7,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불용예산을 더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주연숙   잠깐만요.
질의 중에 다른 분이 답변할 경우에는 혼란스러우니까 위원님의 허락을 받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이 부분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보세요.  
2019년도에 지금 불용됐다고 하는 액수가 이월됐다고 하셨죠?  
2억 6,500만 원 이월됐죠?  
이것은 이제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비비를 10월에 3억 1,000만 원을 사용해서 1월에 온기의자를 설치한 거예요.
설치한 것까지 좋아, 1월은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12월까지로 생각해봐요, 설치할 거니까.
돈은 12월 안에, 2019년에 다 확보를 한 거예요.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2억 6,500만 원 이월금이 남은 거에 예비비 3억 1,000만 원을 했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이것만 답변하세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오해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여기에 예비비 다 포함했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이월액이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넘어온 예산이 1억 2,800만 원이었고요.
신동원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2019년도 10월에 3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합……
신동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3억 1,000만 원을 예비비 받을 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10월에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원위원   우리의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없었단 얘기입니다.
신동원위원   없었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없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제로였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2억 6,500만 원이 2019년에서 이월했다는 그 얘기가 여기에다가 3억 1,000만 원을 받아서……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합친 게 아닙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합친 게 아니고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서서 이월됐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도 말에 집행을 못 한 2억 6,000만 원이……
신동원위원   잠깐만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금년 1월에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국장님!
1월에 집행된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온기의자에 1월에 집행된.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2억 5,0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1월에 2억 5,000만 원 정도 집행됐다고요.
금년 1월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신동원위원   금년 1월에, 12월에 사업비 확보한 것을 시행 못 해서 1월에 한 거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1월에 한 게 2억 얼마예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2억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예비비 3억 1,000만 원 받은 것을 2019년에 또 온기의자를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렇죠.
신동원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3억 1,000만 원을 받은 건데 왜 1월에 집행한 건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가 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아니,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신동원위원   1억이 남네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4억 4,000만 원이 2018년 이월 예산, 그리고 10월에 3억 1,000만 원을 받아서 도합 4억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신동원위원   2018년도에 얼마요?
1억 3,800만 원이 아니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1억 2,800만 원을 이월 받았지 않습니까?
신동원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리고 10월에 3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받았어요.
그러면 도합 4억……  
신동원위원   어느 10월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작년 10월입니다.
신동원위원   2019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2019년 10월에 받았으면 도합……
신동원위원   2019년에 얼마 받았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3억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합 4억 4,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신동원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거를 10월부터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것을 가지고 10월부터……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 연말까지 예산집행을 4,600만 원 정도 했고 2억 얼마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을 금년 1월에 집행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를 금년 1월에 집행 완료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빼고 나면 약 일천 몇 백만 원이 남을 겁니다.
그게 남은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4억 3,900만 원으로 잡은 건 뭐예요?
여기에 버스정류소 온기의자 설치 관리비가 본예산에 4억 3,906만 원이 잡혔어요.
이건 뭡니까?
본예산에 안 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본예산은 잡은 거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산 현액에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뿐이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2018년도 1억 2,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신동원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그 부분은 사고이월 돼서 이와 같이 된 금액이니까 1월에 집행했던 사항이고요.
신동원위원   아, 2019년 본예산에 잡은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없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원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1억 2,800만 원 2018년도 예산 금액은 2019년 1월에 사고이월해서 집행했던 사항이고요.
신동원위원   2018년에 남은 것과 2019년에 3억 1,000만 원 받은 거 합쳐서……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약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원위원   4억 3,800만 원,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거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본예산이 없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아요.
3억 3,800만 원인데 여기 3억 3,990만 원이거든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아마 그렇게 해서 집행한 것을 계산해 보시면 약 일천 몇 백만 원정도가 남게 될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안 잡고 이월된 거에 예비비를 잡았다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왜 예비비를 잡았어요, 본예산을 안 잡고?
온기의자 그 계획이 없었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작년 연말에 꽤 추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청도 많이 있었고 해서 추가로 설치……
신동원위원   작년에 춥지 않았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본예산에 없다가 11월에 민원 때문에, 그렇죠?
이유가 민원 때문이에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민원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예비비 잡아서 1월에 한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에도 아마 이거 제가 예비비 쓴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텐데 11월과 12월이 작년에 안 추웠어요.
올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작년 겨울이 춥지 않아서 매미, 나방 애벌레들이 서울시 전역에 온 산마다 춥지 않아서 난리를 펴요.
그러면 11월과 12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급하게 예비비를 잡았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아니, 조금만 참으면 다음 해 1월과 2월이에요.
1~3월, 만약에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 엄청 춥다고 하면 본예산 잡을 수 있는 12월 연말인데 왜 이것을 11월과 12월 민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3억이나 넘는 돈을 예비비로 잡아서, 굳이 예산도 없는 남은 거에 예비비 잡아서 이렇게 돈을 잡아놓고 1월에 사업을 집행해요.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아니,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예비비를 편성했고요.
신동원위원   그건 다 이해했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그래서 어쨌든……
신동원위원   지금 이 4억 4,000만 원에 관한, 4억 3,990만 원이라고 본예산에 예산이라고 한 이 출처는 이해를 지금 다 했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11월, 12월에 굳이 민원이라고 해서 돈을 잡아놓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비비의 성격이 뭡니까?
급할 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결산 승인의 건을 하는 시간이기는 하나 이 결산 승인과 예비비를 잡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1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본예산 편성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1월, 2월도 겨울이고 추울 때는 3월도 추워요.
그럼, 본예산에 이 민원을 가지고 해서 정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돈은 다 잡아놓고, 그리고 또 설치도 바로 한 게 아니에요.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일이 시급했다면 바로 설치를 했어야죠.
12월에 설치 안 했어요, 1월에 했어요.
설치하신다고 보고를 해가 바뀌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료가, 불용액이 있는데 왜 그때 예비비를 잡아서 그렇게 했을까 라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얼마간이에요?
지금 몇 분을 통해서 이 똑같은 한 건을 가지고 2018년도에 1억 2,800만 원을 이월됐던 액수에다가 예비비 11월, 12월이에요.
2019년에 중간도 아니고 2019년이 다 지나간 11월, 12월에 예비비를 또 끌어옵니다.
끌어다가 3억 1,000만 원, 작기나 해요?
3억 1,000만 원을, 3배예요.
2018년도에 남은 이월금의 3배 3억 1,000만 원을 끌어다가 12월에 하지 않아요.
정말 추웠다면 바로 12월에 했어야죠.
주민들은 그렇게 크게 이용을 못한 거예요, 1월에 했으면.
너무 더워서 지금 서울시가 벌레 투성이예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는 방재하느냐고 약값 들여서 지금 여기 영축산이고 뭐고, 국립공원 빼고 지금 그거 다 했어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계획하실 때는 좀 미리미리 계획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비비, 또 전용 이거 너무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본예산에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도 세출내역을 할 때, 이게 이렇습니다.
자기 과에 꼭 필요한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잡아놓고 여기 남은 것도 되게 많아요, 다른 과에.
이건 전체가 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까 자원순환과처럼 제작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한다는 이유가 사실이라면 다른 과에서 지금 집행률이 20 몇 %, 40 몇 % 된 거에서 남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용해야 되고 예비비 써야 되고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체계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꼼꼼히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2021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행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결산서2-2 책자를 보겠습니다.
2-2 책자 중에 23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을 좀 보시겠어요.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행방불명으로 하시는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어서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이 경우는 고지를 했는데 1차, 저희들이 고지를 하면 우편발송을 하게 되는 거죠.
우편발송을 하게 되면 수취인이 불명 돼서 저희들한테 반송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시송달 형식을 빌려서 하는데요.  
이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고지를 수취할 대상자 주소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행방불명 형식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궁금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고요.
세무전산시스템 항목으로 편성이 돼 내려온다고, 그 도표에 의해서 이런 항목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폐업법인이나 주민등록 말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 불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액수는 적습니다만, 174만 7,300원 정도.
이런 정도라면 다 소진될 수 있지 않았을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결손처분은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가 들어가는 건데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손처분에는 시효소멸과 행방불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행방불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체납자가 체납된 상태에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방불명은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들에 대한 결손처분을 부득이하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어떤 거예요, 부과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분에 대한……
최윤남위원   주정차 과태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최윤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미수납액 현황이 또 있어요.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가 73억이 조금 넘네요, 미수납액이요.
그런데 무재산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게 3억 6,000만 원정도, 재산이 없는 분들에게 받을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재산이……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불납결손 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5년, 납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지만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징수 건을 일단 유보하게 됩니다.
유보해서 불납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저희가 징수에 들어가는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사망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결국은 소멸시효 기간까지 다 지나게 돼서 결국에는 불납처리하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행방불명이 또 있군요, 3억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다음 항목에 보면 납세 태만자가 있어요.
납세 태만으로 미수되는 금액이 있는데 꽤 많아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대부분……
최윤남위원   13억 정도 되네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과년도 체납이 다 되는 건데요.
최윤남위원   이 단어대로 하면 능력은 있으나 납세 태만으로 인해서 징수가 안 된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도 개중에는 소멸시효를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차 압류라든지 대체 압류, 또 30만 이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징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법을 제정할 때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용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가 지날 때까지 게으름부리다가 결손처리하도록, 이런 것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겨 주시고요.
13억이 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하겠지만 독려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좀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보면 기타항목, 이것도 주차장 특별회계네요.
기타항목에 꽤 많은 액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기타항목에 소송계류도 있고, 소송계류는 소송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기타로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든지 아니면 행방불명으로 인한 불납결손 이외에……
최윤남위원   어떤 것들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이런……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기타로 잡은 것들은 대략 어떤 것들이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그러니까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이외에도 개중에는 본인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관련 부분에……
최윤남위원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소송계류.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그 외 기타로……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내용은 기타항목으로 잡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것인데 제가 상세내용을 받지 않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타항목으로 잡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항목을 편성을 쭉 하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타항목으로 잡는지, 액수가 만만치 않은 액수라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죄송한데요.
기타는 말씀 그대로 지금 사유에 나와 있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최윤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최윤남위원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이 기타죠, 당연히.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윤남위원   누가 편성하세요?
이거 누가 편성하시냐고, 편성자?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은 좀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열심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것을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다 기억을 못하시면 세부항목을 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다음 37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똑같은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환급해 주는 게 있어요, 돌려주는 거.  
37페이지입니다.  
액수가 10억, 100억 이렇게 하다보면 소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3,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3,020만 9,300원 정도예요.
그래서 환급해 주셨는데.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이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아니, 지금 제가 내용을 얘기 안 했어요.
납세자 착오분이 1,132만 240원, 이 납세자 착오는 어떤 거예요?
앞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가 있고 납세자 착오가 있는데 잘못 나간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도 있고 개중에는……
최윤남위원   그것은 조금만 자세히 살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최윤남위원   행정기관 착오도 있긴 있지만, 이런 거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기타항목에도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대로 기타로 잡아놨는데요.
이것도 3,000만 원 중에서 2,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를 들면……
최윤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기타항목은 어떤 것들인지 세부사항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그런 것들에 대한 독려라든지, 또 주민들 만날 때 그런 것들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알았으면 세부사항을 좀 받았을 텐데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지금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윤남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타 구에서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25개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구청협의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차량에 대해서 타 구에서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 인해서 징수가 됐을 경우 그 자치구에 해당 수수료를 저희가 주게 됩니다.
그 세부항목인 것 같습니다.  
최윤남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법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받은 것처럼 집행부에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이거 받으셨죠?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의견서 낸 거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받으셨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건 못 본 거 같은데요.
최윤남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안 받으셨어요?
여기 노원구청에 다 수신 ‘노원구청장’으로 해서 이렇게 다 발행했는데.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건 아마도 결산 총괄하는 부서에만 의견서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윤남위원   기획예산과?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집행부서까지는 안 온 거 같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는 하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할 뿐이고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 지침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전달돼야 한다고 보고요.
요청해서 보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요청해서 보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여운태위원님이 대표결산위원으로 들어가셨고, 또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결산보고서예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우리 노원구는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 국비로 매칭사업이 많은데 처음에 얼마 될지 몰라서 예상했다가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매칭비가 들어왔을 때 착오분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남는 돈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1억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상황이 잘 호전돼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2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랬을 경우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에 계획했던 것과 맞지 않아서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늘 그런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예산이 워낙 없어서 붙잡아 놨다가 연말에 보내는 것으로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이유도 있긴 있으나 그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성 있게 들어온 매칭비는 적당한 데 쓰여야 되고 거기에 쓰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반납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다른 곳에 쓰일 거 아니에요, 불용되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늘 했고 요청도 해왔습니다만 여기서도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기획예산과하고 부서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매칭비가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서로 파악해서 남는 부분이라든지 불일치해서 발생되는 결산액에 대해서는 결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결산 심사하기 전에 해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심사할 때 들어와서 ‘매칭비가 이렇게 돼서 불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전에 해소해야 된다.
넘기든지 쓰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동원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지만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예산을 좀 아끼자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노원구 세금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가야 될 세금이에요, 어떤 데 쓰든지.
그러면 우리가 못 쓰는 것은 타 구에서라도 쓰게 보내 줘야죠, 그렇죠?  
불용시키면 안 되죠.
계속 불용시켜서 반납하고 불용시켜서 반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지적당했고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신동원위원님 얘기처럼 해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미 우리가 결산이 늦어서 예산편성이 다 된 다음에 이렇게 결산을 하게 돼서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심사나 예산 심사를 조율해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다 끝나고 결산하고 난 다음 행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감에 임해야 하는데 결론이 잘 안나서 이번에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액이 약 7,9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앞서 신동원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마들스타디움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 학생체육관이 들어서다보니까 서울시와 협의해 보니까 나중에 이전비가 또 들어야 하니까 차라리 사업을 접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제가 받은 자료에서 불용액이 없어요.
거의 지금 보니까 수방시설, 장비, 당현천 녹색힐링공간 조성, 자연학습장 조성, 또는 빗물펌프장 수분 유지관리, 녹천역 주변 우수 배제시설 설치, 이런 모든 것들이 100% 집행됐어요.
그렇다면 사업비를 100% 집행했을 때 충분한가, 이 사업에 만족한가?
아니면 100% 집행됐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치수과장 이충신   치수과장,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배분된 거 같고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동원위원   수고하셨어요.
또 하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환경국에 5개 과가 있잖아요.
5개 과에 한 과당 1년에 사업이 대충 몇 가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글쎄요.
신동원위원   한 50가지 되나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50가지는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동원위원   신준선 과장님, 한 몇 가지 정도 하시나요, 대충?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한다면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부서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원위원   예, 부서별로.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저는 국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전체 큰 사업을 보느냐 조그만 소규모 사업을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신동원위원   그렇죠.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사업을 물론 과별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1년 사업에서 자기 과의 사업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다 인지하셔야 되고 그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물론 알고 계셔야 되지만 그 사업비가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구별을 해서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결산서를 과마다 자기 사업한 것의 결과물을 기획예산과에 낼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총괄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 결과물을 내면서 잘 모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국장님과 과장님.
국장님과 과장님은 50가지 100가지가 돼도 다 꿰고 있어야 해요.
본 위원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언제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기억나는 것은 나고 안 나는 것은 안 나요.
그러면 또 한 번 들춰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액수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루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에는 몇 날 며칠, 길게는 한두 달 계획하고 시행하고 또 회의하고 회의를 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이기에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시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좀 더 내 일 같이 생각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 질문을 해도 탁탁 나오셔야 되고요.
또 저희도 지역에 가면 저희 상임위가 아닌 질문도 받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조가 넘는 사업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들은 자기네 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해요, 언제 어디서 질문을 해도.
세세한 숫자는 봐야죠.
그러나 이런 결산 심의할 때 결산을 낸 결과물에서는 다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인데요.
2-1, 199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및 관리, 이게 불용이 많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필요한 장소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불용시켰는지 특별히 개선할 시스템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교통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2019년 본예산에 1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액은 9억 7,600만 원인데요.
이와 같이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굴착비가 최소 예산편성 할 때 3억 8,7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집행할 때 사소한 것을 업체 측에서 하다보니까 한 4,000만 원을 굴착비로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아시다시피 구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구보다 설치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이용하신 주민들이 좋다고 많은 호응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정말 집행잔액이 18.3%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위원장 주연숙   18.3%에다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할 곳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불용시켰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어디어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저는 처음에 너무 많이 불용돼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3일 힐링도시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11시29분)

○위원장 주연숙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먼저 녹색환경과 공공시설 미세먼지쉼터 조성 2건입니다.
미세먼지쉼터 내 식물공기정화시스템 및 공기청정기 조성을 위해 4억 1,148만 원을 확보하여 2억 9,36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2,716만 4,000원은 쉼터 2개소 상계5동 주민센터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추가조성을 위해 2020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상계5동 주민센터는 쉼터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리모델링 공사 후 쉼터 조성은 올해 8~9월 조성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한파대비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구매 설치비 지급 건입니다.
겨울철 버스정류소 이용구민을 위해 온열의자 84개 추가설치를 위해 예비비 3억 1,120만 원 중 기존 정류소 나무의자 철거 및 계량기 설치비로 4,619만 3,100원을 2019년 12월에 지출하였으며, 12월 중 강우로 인해 설치공사가 부득이 2020년 1월 3일 완공되어 전기공사비 및 온열의자 구매설치비 2억 5,051만 5,750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월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중랑천 둔치 노후 운동기구 정비 건입니다.
관내 중랑천 및 우이천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 중 일부 노후화된 운동기구를 긴급하게 전면 재정비하는 비용으로 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입니다.
먼저 마들근린공원 주차장 유지보수비 건입니다.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옥상 누수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비로 1,6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야간개방학교 주차장 시설개선비로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비로 학생들의 방학 중 시행하는 특수상황으로 노원중학교 등 3개교에 3억 1,200만 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현재 주차장 개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추가보상비 건입니다.
주차장 부지의 이전 소유주가 서울행정법원에 보상비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994만 6,000원으로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동 LH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2건입니다.
하계동 256-1 일대 LH소유 토지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총 117면을 조성하였으며, 주차장 시설비로 총 2건 6억 885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중 6억 88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294~2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사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에 예비비가 2건인데요.
공공시설비 미세먼지쉼터 조성사업에 2건을 했는데 예비비 액수도 크고 집행잔액도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굳이 예비비 사용을 해야 하는 사업인지?
본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녹색먼지쉼터를 조성하게 된 배경이 1~4월까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서 비상대책 저감조치가 15회 정도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에 저희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건으로 지금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가 미세먼지쉼터에 공기정화식물과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억 1,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공기청정기는 한 5,600만 원 정도, 미세먼지쉼터로 해서 3억 5,6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하다가 이 사업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맨 처음 견적을 받아서 한 사업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쉼터를 저희가 48개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세먼지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예측을 못해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은 부득이 아니라 연초에 사업을 계획했어야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도 지금 이월액이 있는데 이유는 앞서 해소되었고요.
그 부분도 애초에 사업계획을 짜서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치수과도 5억이잖아요, 운동기구.
이 부분도 다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로 이렇게 큰돈을 갖다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다 계획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이충신   예, 맞습니다.
손영준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일반 예비비를 집행할 때 대부분 구청장 재량사업의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또 집행잔액 과다발생 이런 부분이 결산 심의 때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특히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손영준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마들스타디움 옆에 원래 조성하려다 사업이 취소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앞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하다가 물어만 봤습니다만 오래전부터 그 체육관 계획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로는 작년도 봄에 그랬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잡은 것은 2018년도 4월 정도에 서비스공단에서 요청이 와서 서울시에,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인지한 시점보다는 먼저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아니, 체육관 건립사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그 얘기가 나온 것은 2018년도 연말쯤에 나왔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용역을 한 것은 2019년도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에코센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이를 보다가 거기 설계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전하면 이전비가 별도로 드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업을 접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접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현재 체육관 건립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그렇죠.
문화체육과에서.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기 이 전에 이 사업은 원래 계획을 했었다?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2018년 4월에 저희들이 서비스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약간의 차이가 있겠네요.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금방 손영준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비비 사용이 정말 급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예비비죠.
그런데 불구하고 전체적인 잔액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한 1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할 때 계획을 잡고 할 때 이렇게, 물론 예산편성 할 때 정확히 맞춰서 편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좀 더 예비비 사용을 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쉼터 조성이 이렇게 급하게 됐는데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자체는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해 왔던 것인데요.
물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될 텐데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 갑자기 공공시설에 미세먼지 쉼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급하게 사용하는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세밀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하여튼 불용된 잔액이 이렇게 계속 된다는 것은 어딘가 쓰일 곳에 정확히 쓰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요.
하계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어요.
예비비가 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LH공사와 계약했는데 계약이 지속 가능한 것입니까, 몇 년 계약을 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도 대형차량, 학원 차, 일반주택가에 그동안 불법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에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운태위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가 6억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 계약을 지속 가능하게 하셔서 이 교통량을 해소해야 하는데요.
LH와의 계약은 앞으로도 무난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무난하게 내다보는 것이 지금 저출산율로 인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그 부지자체가 학교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줄다보니까 학교 신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해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져봤을 때 2024년 정도쯤에는 재산세 감면된 부분까지 다 해도 흑자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여운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계약을 지속 가능하게 해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박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오승록 구청장님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장숙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에 예비비를 쓰셨는데요.
처음부터 주차장에 관한 문제를 청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주차장 시설비에 관한 것이 약 5건이잖아요.
미리 본예산에 왜 못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꾸준히 이 사업이 유지되어 왔으나 부쩍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도 조금 더 주력해서 추진하다보니 예년에 비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 주차장 개방 같은 그런 협약을 많이 이끌어냄으로 해서 예산이 갑자기 필요하게 돼서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비비가 이 주차장 5건에 쓰임이 얼마에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학교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쓴 것이 3억 1,200만 원 정도로 예비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신동원위원   총 9억 4,700만 원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신동원위원   총은 9억 4,700만 원이에요.
9억 5,000만 원 정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그 정도 됩니다.
신동원위원   예비비가 9억 5,000만 원 정도면 큰돈이잖아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왜 교통지도과에서 이것을 미리 간파를 못 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야간개방을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그 성과 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도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예비비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학교 관련해서요?
신동원위원   여러 가지 주차장 관련이죠.
○교통지도과장 방적숙   주차장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올해도 꾸준히 저희가 주력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리고 올해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비비까지는 끌어다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경험에 비춰서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충분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충분하게 확보됐다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주차장에 관한 것?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2억 6,000만 원 확보해 놨습니다.
신동원위원   2억 6,000만 원이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신동원위원   예비비를 9억 5,0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충분하게 확보한 게 2억 6,000만 원……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작년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예비비 3억 1,000만 원 썼습니다.
신동원위원   3억 1,000만 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방정숙   예, 학교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는요.
신동원위원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그 중에 6억 800만 원은 아까 여운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LH 부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건이 다 주차장에 관련된 건이잖아요.
학교든 공영이든 뭐든.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관련된 2020년도에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그 예산을 확보해 놨는가, 얼마인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예비비로 이렇게 10억 원 가까운 것을 2020년에도 또 쓰실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아니, 올해는 충분히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예비비를 끌어다 쓸 것이고, 학교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성과가 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끌어다가 학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투입된 것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학교 야간개방 주차장 관련 확보해 놨다는 것은 2억 6,000만 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매칭으로 하든 어쨌든 구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녹색환경과,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구정질문에서 작년에 했어요.
그 미세먼지 설치하는 거, 3월에 결정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작년 3월이 그렇게 미세먼지가 아주 극도로 심하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 전체 4억 1,100만 원을 쓰시고 지금 9,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9,000만 원 중에서 상계5동과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쉼터 조성비 2,700만 원을 빼고 6,700만 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신동원위원   맞아요.
그 2,700만 원 미처 하지 못한 거 한다고 이야기……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상계5동이 연말에 이전하다 보니까요.
신동원위원   이전한 것과 월계 그곳에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서 빼놨다 그 얘기, 아직 설치를 못 했고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신동원위원   남은 돈은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신동원위원   7,000만 원 남았으면 2020년도에 미세먼지에 관한 사업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그것은 저희가 미세먼지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만 하고……
신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상계5동과 월계복지관을 남겨둔 돈으로 하면 설치장소는 끝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한 3개소를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신동원위원   내년이라면 언제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2021년도에.
신동원위원   2021년도에 어디를 잡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올해 10월에……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곳을 못 했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지금 저희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와서요.
신동원위원   어디서 요청하던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노원문화의집과 공릉2동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랑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제2평생교육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신동원위원   사실 이 예비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로 우리 구민이 사망한 사건 없어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2019년도에 지금 코로나19처럼 그렇게 처음 발생한 게 아니고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한 10년 됐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충분히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 쉼터가 마련돼야겠다고 해서 공기정화식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공기정화식물을 그렇게 갑자기 왜 예비비로 갖다 쓰느냐는 문제는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앞으로는 꼭 주의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2020년도는 이미 본예산 했고 추경도 하고 있지만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꼭 주의하시고요.
또 저는 청장님께도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예비비나 전용이 청장님의 지침이나 청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쓰는데 청장님이 이 문제를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필요하다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과에서 아니라고 말은 못하시지만 여유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1년도에도 꼼꼼히 잘 살펴보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23일 힐링도시국에 대한 예비비 지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과장님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11시30분)

○위원장 주연숙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환경·에너지 인식전환 사업입니다.
자치구 환경사업 지원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우리 구의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사업과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컨설턴트 활동비 등 총 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민간단체들과 함께 지구의 날, 온맵시 캠페인, 미세먼지 캠페인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물품 구입비, 행사참여 활동비 등 총 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골목길 청소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서울클린데이 운영 사업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서울클린데이 운영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청소물품 구입비 80만 원과 근무자 급량비 120만 원을 골목길 청소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물청소 용수비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골목길 청소 공공운영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도로 청소차량 구매입니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도로청소차 구매비로 국‧시비 1억 원을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88명에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역에서 힘 꽤나 쓰시는 분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여기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힘들게 하지 말 차라리 다른 사업에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이게 시에서 200만 원 주고 여름에 시원차림 캠페인이나 온맵시 캠페인을 전개해 달라, 서울시와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에 하는 사람들과 같이 활동을 하지 동이나 이런 곳과 연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런데 이 자체로 봐서는 어떤 성과도 없이 친목 단합식이 아닌가.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전개해 달라고 하니까, 돈을 안 주고 그냥 하면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실비를 주고, 그 돈으로 캠페인 참여하는 실비 정도를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운태위원   어떻게 만족도는 높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그것을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는 해 보지 않았는데 참석하는 분들과 지역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주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 개정 및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불합리한 과태료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과 제3항과 관련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명령 절차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고, 제7조의 2에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제8조 제1‧2 및 4항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정비 및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제25조에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며, 제30조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추가하고, 제3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제32조에서 제35조까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및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지금 규격봉투를 좀 더 세분화 시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좀 봉투종류를 소량을 추가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봉투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서울시 25개 구 전체적으로 상향된 그 가격 그대로 조정된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현재 가격이?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부위원장 안복동   가격에는 정이 없다는 거죠, 세분화만 시켰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세분화 하고 현재 가격 올린 것은 없고 이미 가격조정은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무게를 측량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지금 100ℓ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TV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ℓ가 사실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실측한 기준안에 보면 25㎏ 이내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배불뚝이 같은 것을 재보면 한 35~40㎏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 타 구도 현재 무게상한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100ℓ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서는 100ℓ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ℓ을 존치시키되 무게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무게 규제는 어떻게 하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무게는 20ℓ가 5㎏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50ℓ는 13㎏ 정도로 기준을 했고 75ℓ는 19㎏ 정도.
그다음 100ℓ가 25㎏ 내외로 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조정을 하셨는데 무게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무게는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대행업체 종량제봉투 차량에 이미 50㎏짜리 저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대행업체에서 계속 사고가 난다고,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된다는 이런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내놓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것은 일반주택에서는 거의 100ℓ 쓰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고 주로 밤에 상가 쪽, 모텔 촌을 가다보면 100ℓ 그 안에 넣는 내용도 무거운데 배불뚝이처럼 테이프로 많이 감아놓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7로 이런 상가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저희가 예전에는 인원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웠는데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속원이 15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곳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시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보통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길가 쪽으로 갖다놓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그게 잘못 된 거죠.
왜냐하면 조례에 내 집, 내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다 들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앞에 내놓는 것을……
도로에 나온 것은 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지금 과태료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과태료 부과는 일단 단속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PDF로, 현장에서 바로 잡는 경우는 PDF로 고지서를 바로 발급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아니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는 5만 원,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을 길가에 내놓으면 10만 원, 그다음 차량을 이용해서 많은 양을 버릴 경우는 50만 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홍보한 대로 집 앞에 내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암행도 조금 하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암행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필요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상계3동 산 쪽에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다 갖다 도로에 전부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키면서 그쪽이 많이 정화됐습니다.
성과도 좀 있고요.
○부위원장 안복동   대체적으로 전부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상으로 봉투를 제공하는 그런 가정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많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갖다 주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내놓고 그것을 모아서 어디 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전에는 그게 많았는데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막걸리 사 드시려고,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급자라고 해서 과태료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잡고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텐데요.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하게 될 텐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해, 그런데 지금 규격봉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분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내놨는데 무게 따지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저희가 일반주택은 안 할 것이고 주로 대상은 100ℓ입니다.
나머지 봉투는 거의 안 할 것이고 100ℓ 위주로만 할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분들을 잡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일반쓰레기를 계속 버리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그래서 저희가 단속원들을 많이 강화시켰고요.
단속원들은 한계가 있고 봉투에 ‘환불 불가’라든가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써서……
그것은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줄여나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종량제봉투를 세분화 한다고 했는데 어디 조항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이 자료 제일 뒤에 보면……
신동원위원   이 조례 문구에는 없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뒤에……
신동원위원   조례를 한참 찾아봤는데 뒤에 3ℓ, 5ℓ, 10ℓ일 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소량이……
신동원위원   3ℓ, 5ℓ가 생겼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1ℓ까지 두자고 하는 것인데 1ℓ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신동원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지금 환경부는 1ℓ, 2ℓ, 3ℓ를 다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ℓ까지 둘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3ℓ, 5ℓ 정도면 쓰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자꾸 그것을 권고안으로……
신동원위원   그러면 3ℓ, 5ℓ는 언제부터 판매가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3ℓ는 바로, 지금 현재 5ℓ는 그대로 있고 3ℓ는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제작할 겁니다.
신동원위원   3ℓ는 제작을 새로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계속 1인 가구들이 소량봉투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1인 가구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다른 종량제는 무게를 하지 않고 50ℓ, 75ℓ, 100ℓ를 여기 조례에 근거를 뒀는데 100ℓ에만 한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50ℓ, 75ℓ는 단속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단속을 하는데 주로 대상은 100ℓ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사실 50ℓ, 75ℓ에 넣어도 거의 25㎏을 상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상가들에서, 최근 상가들에서 지금 100ℓ를 없애니까, 지금 타 구에서 100ℓ를 없앤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ℓ를 쓰는데 압축기를 씁니다.
압축기를 쓰게 되면 75ℓ가 30㎏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조례에 압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금지했고요.
그래서 무게 규정을 둬서 단속해야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예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100ℓ를 주로 하겠다고 하면서 조례에는 50ℓ, 75ℓ, 100ℓ에 제한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주로 100ℓ가 문제니까’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75ℓ를 눌러서 지금 19㎏ 이하인데 20~22㎏ 할 수 있거든요.
100ℓ를 쓰기에는 또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75ℓ 중간 거를 사서 이렇게 하게 되면, 100ℓ를 주로 하면 75ℓ에서 넘치는 거를 또 발견 못하고, 그러면 어떤 사용자의 수가 생기잖아요?  
이게 종량제봉투가 50ℓ와 75ℓ가 1,000원 차이 나고 75ℓ에서 100ℓ가 1,0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소 같은 데는 1,000원도 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그래서 주가 100ℓ라는 것이고 50ℓ와 75ℓ도 단속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넣게 되면 그것도 25kg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0ℓ와 75ℓ를 규정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주 단속대상이 하도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100ℓ로 하겠다는 것이지 50ℓ와 75ℓ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될 거거든요.
신동원위원   이게 지금 kg를 재는 게 참 문제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100ℓ에 25kg 이하인데 25.9kg 이렇게 나오면 부과되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신동원위원   25.3kg 부과대상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신동원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신동원위원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25kg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가 되면, 어쨌든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오버가 되면 저희가 바로 과태료는 안 하고 상가에서 나오는 그 집에다가 저희가 경고문을 붙여서 무게가 오버됐으니까 나눠서 배출하라든지 하는 안내문을 하고 그래도 안 들을 경우에는 최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1차로, 2차로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5.1kg인데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동원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고를 하고……
신동원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저울을 갖다 놓고 쓰레기 버릴 때마다 재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꾹꾹 눌렀다가 이거 지금 25.5kg예요.
그러면 500g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시비가 생길 문제인데.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바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1차 경고를 하고요.
신동원위원   굉장히 좀 안을 많이 짜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융통성 때문에 또 주민 간에 시비가 붙을 수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잘 검토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예.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8분)

○위원장 주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안하여 대행업체 평가의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원 중 특정성별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항을 신설하여 위원 중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14조의3(위원의 해촉)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예,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5쪽의 개정안을 보시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1번,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해서 제척된다.
1항에 그다음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뒤에도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번,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 항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둔 것은 지금 대행업체와 약간 특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규정을 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저희 보다는 환경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이 내용을 주다 보니까 이 내용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항목별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어쨌든 이 규정은 사실 표준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권고를 한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아무래도 사기업이나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거기에서의 어떤 부당한 행위나 개입, 혜택을 주는 이런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요즘은 모든 조례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준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o국별보고(교통환경국)
(12시20분)

○위원장 주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하천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물품 구매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말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및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심각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하천 이용주민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하천 내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야외 운동기구, 벤치 등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방역작업으로 예비비 1,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며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 방역작업 및 손 소독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하시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관해서 거리 두기 사업에 관한 사업비인데 지금 이거 처음 받아 봐요, 예비비 손 소독제나 코로나 관련한.
그러면 그 손 소독제나 방역작업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우리 치수과 말고는 예비비 쓴 데는 없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제가 알기로는 여타 부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저희도 지금……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저희 국 소관사항이 하천 내 운동기구가 있어서……
신동원위원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하천 내 운동기구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접촉하다 보니까 쓰고 나서 손 소독을 하시라고 소독제 비치하고 방역하는 작업을 그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우이천에 있는 거 봤어요.
그런데 재난안전팀이 또 따로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재난안전팀에서 총괄 하는 게 아니고 과별로 이거를 지출해서 마련을 해서 보급합니까, 과장님?
○치수과장 이충신   신동원위원님 질의사항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할 때까지만 해도 부서별로 했는데요.
현재는 자치안전과에서 총괄 구매해서……
신동원위원   아, 지금요?
○치수과장 이충신   예, 부서별로……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한 거예요?
3월, 4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창궐을 한참 할 때 각 부서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저희도 먼저 쓰게 됐고요.
신동원위원   아, 다 과별로.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 후부터는 재난안전총괄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구매해서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손 소독제가 우이천 같은 경우 제대로 없는 곳도 있었어요.
그걸 통째로 떼어간다고 그러죠?
끈은 있는데 소독제 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지역에 혹시 떼 가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신동원위원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저희들이 순찰해 본 바로는 대부분은 다 부착되어 있고. 그다음 잘 사용하고 있었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해서 보충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과장님 의견은요?
○치수과장 이충신   치수과장이 보충으로 답변 드리면요.
저희가 공무직을 이용해서 하루 한 번씩 지금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가져갔다든지 이런 지역은 바로 바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혹시 손 소독제 리필로 담죠?
새 용량 통을 뜯어서 갖다놓는 게 아니고 다 쓰면 리필용으로 다시 채워두는 형식으로 합니까?
○치수과장 이충신   그렇지는 않고 아예 통을 바꿔버립니다.
신동원위원   바꿔버려요?
○치수과장 이충신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왜냐하면 일전에 우리 한창 코로나19 유행할 때, 현재도 종식은 안 됐지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의 손 소독제는 리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곰팡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주연숙    안복동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치수과장                      이충신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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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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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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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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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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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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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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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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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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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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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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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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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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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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