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도 3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2. 202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8. 「노원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3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2. 202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8. 「노원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3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04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조윤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5회계연도 3분기 주민복지국 소관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3분기 전용건수는 총 13건, 총 2억 208만 9,000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3건에 1,925만 원으로, 전용사유는 제26회 사회복지의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구비 500만 원을, 북한이탈주민 추석맞이 고향음악회의 개최비용 확보를 위해 구비 325만 원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시 보조금 추가교부 및 긴급보수비 확보를 위하여 구비 1,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1건에 2,033만 9,000원으로, 전용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출예산 예산과목을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자활근로 참여자 명절선물 지원사업에 구비 2,033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2,000만 원으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비 1,500만 원, 경로당 소식지 제작을 위한 구비 200만 원, 스마트경로당 개소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구비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450만 원으로, 노원구 장애인친화병원 운영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동영상 제작 및 장애인 건강검진 수첩 제작비용으로 시비 200만 원을, 평화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의 냉방기 고장으로 교체비용으로 구비 2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총4건, 1억 3,800만 원으로, 전용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시비 추가 교부에 따라 매칭비 확보 구비 1,000만 원을, 댄싱노원 가족테마존 운영비 확보를 위한 구비 8,000만 원을, 보육역량 강화와 화합을 위한 어린이집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및 보육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구비 3,800만 원을, 공동육아방의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 재계약 임차료 상승분 확보를 위해 구비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용 내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전용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직원 분들 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서 이번에 스마트경로당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됐죠?
반응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은 엄청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거기에 디지털 헬스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혈압계라든지 체성분, 그다음에 혈당계,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게 쌓여가면서 본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고요.
좀 더 지켜보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보고 또 12월 중에 또 스마트경로당 서울시공모사업이 또 내려올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은 경로당 쪽에 스마트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얼마 전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노원구민의전당 대강당에서 했는데 대강당 좌석수가 혹시 몇 개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저희 어르신 노인복지관 쪽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보내줘서 아마 노인회에서 그런 홍보, 협조 요청이 노인회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내만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상계1동과 또 멀리 월계동이나 공릉동에서 오신 분들은 교통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셨고, 그렇죠?
개인이 10시까지 오시려고 하면 아침에도 일찍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인지회에서 의논을 하셨다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기엔 장소가 협소하니 어느 정도 초대 인원을 현실적으로 줄여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주셨어야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7~8,000원인데, 시중가격이.
준비한 음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1,000원으로 굉장히……
당연히 그냥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법을 고려해서.
그런데 그 식사가 굉장히 단출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가가 7~8,000원이라는 게 저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걸 미리 드셔보셨어요, 부서에서?
드셔보셨어야 돼요.
안 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드실 음식을 구청에서 준비를 하셨다면 미리 그걸 드시고 그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적절한지, 맛은 어떤지 이런 거를 살피시는 게 좀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그 예산을 다시 전용을 해서 잡으셨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전용한 건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야 하니까 그 행사의 환경적인 쾌적함도 우리 부서에서 고려하셨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드셔야 할 음식, 그 부분도 미리 드셔보시고 이 부분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떡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여의치 않으면 단순하게 그냥 사서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컵밥이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부서에서도 추진하는 데 좀 안정적일 텐데, 그 부분은 국장님.
꼭 하셔야 될 행사는 그 부분은 양보하지 마시고 그렇게 전용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부서에서 주도하고 계획 하에 치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행감을 앞두고 사실 우리 의안담당이 여기 계시지만 13페이지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을 이렇게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신청을 우리가 몇 군데에 받았죠, 과장님?
그리고 또 일부 진행을 한 것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행감을 앞두고 다른 부서의 과장님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특별히 부서보고를 자료를 통해서 받았지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있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민간가정이든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각별히 다른 부분에 우리가 의존할 데가 없는데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다, 정화조가 문제다, 화장실의 변기가 문제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손 씻는 개수대가 문제다, 할 때는 직접 찾아가셔서 확인하시고 사진도 의존을 그 시설장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하시고 정말 의미 있게 해야 하는 건지, 이게 긴급한 건지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비용이 적게 드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1억 3,000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믿고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시설장에서, 시설에서 이런 시설보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서에 제안할 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구두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으로도 세세하게 남겨서 이런 정도였을 때 우리가 시설보강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그런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을 시설에서도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도여야 부서에다가 얘기를 할 만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첨부가 제대로 돼야 우리가 행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감 자료에도 우리 의안담당님, 주임님 꼭 이런 거 체크해주셔서 이 사진이 잘 되어 있는지, 전후로.
그런 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전후 사진에 대한 부족분을 제가 조금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댄싱노원 가족테마존을 8,000 전용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기획에 넣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부스를 이건 꼭 해야 한다, 부서에서 의견 들을 수 있죠.
그럴 거면 강력한 의견을 드려서 그것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고, 아, ‘정당하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거다, 라고 강력항의를 하셨어야지.
이거를 우리 부서에 전용을 해서 할 것인가.
정말 할 것이었다면 주관·주최하는 노원재단에 처음부터 강력히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의 어떤 효능감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라는 의견을 전용하고 난 뒤에 부서에서 의회에 이 부분을 말씀을 주실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댄싱노원을 기획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깊이 개입이 됐었고 개입이 됐어야 했었다, 저는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이거를 왜 꼭 그렇게 전용을 해서 우리 부서의 예산으로 했었어야 했는지.
그렇게 절실한 거였으면 애초에 그런 기회를 가졌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희가 댄싱노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줄어들면서 어린이날 축제나 이런 게 있다 보니 가족테마존에 대한, 과장님 말씀대로 파이가 줄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반응이 좋았고 요구도 많고 수요가 많다보니 고민을 하다가 공동육아방 쪽에 조금 잔액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저희 부서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제, 예산에 대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산이 힘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고 이게 돈이 좀 남아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됐을 때는 조금 호소력이 떨어진다 싶지만 여하튼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산의 전용과정이나 예산에 개입을 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어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 문제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도 예산을, 26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계시죠?
그리고 올해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더 힘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든 뭘 하든 기획예산과에서 다 정리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용 건이 매번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노력을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회기에는 어쨌든 13건의 2억에 가까운 예산을 전용을 하셨는데 댄싱노원 가족 테마존 운영 같은 경우에는요.
전용이 아니라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막 쓰고, 그것도 그렇고 테마존 같은 경우에는 댄싱노원의 빠질 수 있는 그런 테마존이잖아요.
그 뒤 구역, 순복음교회 뒤 구역을 항상 보육지원과에서 해 왔던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안 한다, 한다에 초기에 어쨌든 재단에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25년도 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은 늦더라도 그거를 못하겠다고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했었고 그거는 추경에 반드시 위원들한테 상임위에서 회의에 올리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용으로 이렇게 큰 금액, 금액을 떠나서 내용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그 당시에 추경을 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고려했을 때 좀 어렵다는 입장이 커서.
그거는 지금 과장님, 잠깐 마이크 잡으시겠어요?
국장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저한테 보고하지 않으셨고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부서의 그런 선택이 편하게 이 예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금 행정적으로 편리함을 위해서 전용을 하신 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보고하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 그렇게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도 부서 간의 소통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전용 건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전용을 한 보고를 할 때 약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예산이 계속 앞으로 줄어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식의 전용은 더 이상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을 하는 통계목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사무비도 일단 필요하시다고 다 일단은 챙겨서 드렸는데 그런 사무비를 조금, 조금씩 모아서 결국에는 해야 하는 사업들이었잖아요.
스마트 경로당 개관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에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 전용인데 노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충분히 이 행사를 크게 하는 거 플러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예산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을 한 내용인데 갖고 온 예산들이 다 조금, 조금씩 여기저기서 갖고 와서 한다?
그렇게 하는 거에는 정말 앞으로는 그거를 최소화해야 한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국장님, 2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400분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데 전용을 하셨어요.
이게 여기 행사 운영비가 총 얼마 들었을까요?
맞습니다.
400분을 모아놓고 시상만 하기에는 조금 너무 건조한 것 같아서 그래도 다른 어떤 행사의 어떤 축하의 의미를 담고자 전용을 했다고 제가 부서의 보고를 받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했습니다.
뒤에 보면 15페이지 보육교직원 힐링 및 역량 강화 사업의 보육인의 날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00분을 모시고 유사한 것 같은데 똑같이 유공자 표창이고 어쨌든 이 관계자분들의 어떤 활동을 장려하고 격려하고 그런 콘셉트는 대동소이, 똑같은데 이 행사 포맷이 달라요.
예산도 지금 이게 얼마죠?
3,600만 원이죠?
왜 차이가 이렇게 나야 하는 걸까요?
인원수에 100명 차이가, 한쪽은 400분을 모시고 하고 있고 한쪽은 500분인데 인원수의 차이가 1,000만 원과 3,600만 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나야 합니까?
물론 거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용할 예산이 좀 있어서 3,600만 원 정도로 구민의 전당에서 크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뒤에 하는 게 맞네요?
앞에 잡혀진 거는 잡혀진 거니까 어쨌든 500만 원이라도 허겁지겁 전용해서 1,000만 원 해서 행사하셨고 뒤에는 아예 잡히지 않은 건데 예산이 조금 여유분이 있다 보니까 3,600이라는 예산, 원래 제로였는데, 그렇죠?
일관되지 못함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일관되지 못함.
이게 정말 해야 하는 거면, 해야 하는데 일관되게 자른 거잖아요.
일관되게 못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성이 지켜지고 그다음에 두 분 다 우리 사회, 지금 복지사업의 종사자분들의 업무와 우리 보육인의 업무가 경중이 없잖아요, 당연히.
이거 너무나 교과서적인 이야기라 참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경중의 차이가 없는데 예산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졌을 때 이분들이 느끼는 어떤 상대적인 미묘한 그런 약간의 불만, 그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풀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이렇게 차이나는 거에 있어서는 예산이 당시에는 조금 그랬는데 현재로는 이렇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지 이런 거를 과연 제가 현장에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만족하는 행사를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굉장히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하고 또 굉장히 배려하는,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씀씀이가 풍요로웠다 정도의 평가는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셨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두 행사 비교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문드릴 게 아니에요.
이건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종사자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잘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얼마나 화려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해에 뚝 잘려?
그러면 격년으로 하시든가, 물론 종사자분들의 유지 기간이, 그 직업의 유지 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직능단체나 어떤 단체는 워크숍을 아예 안 보내드리고, 예산 없다고.
애초에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슬슬 워크숍을 가셔요.
이렇게 되면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해는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쨌든 여기저기 예산을 짜서 드리는 거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민원 되게 많고 그 민원을 충족하느라 부서에서도 정말 자투리 예산 모으는 건 알지만 그렇게 또 어떤 배려를 받는 단체도 있지만 받지 못한 단체의 그런 불만을 우리가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니까 이왕 그렇게 일관되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인색하게 하는 게, 기준대로 하는 게,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제가 이 사안을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책이나 예산 운용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인 보육교직원 힐링 및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는데요.
앞서서 해당 부서의 사전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해당 건으로 3,800만 원이 전용되었는데 보육 행사 운영비 쪽으로 3,800만 원이 전용되면서 2개 사업에 대해서 전용한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3,800만 원이 전용되면서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전용됐고 보육인의 날 행사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전용돼서 편성됐는지.
이 3,800중에 3,600만 원은 보육인의 날 행사비로 들어가고요.
그중에 200은 한마음 체육대회의 일반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 나머지 예산은 사실은 전용이 아니라 변경이어서 의회 상임위 보고 대상은 아닌데 예산이 지금 섞여 있는 관계로 함께 표에 집어넣었고요.
엄밀히 따지면 한마음 체육대회 3,200은 예산 변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순수 전용은 3,800중에 보육인의 날 3,600, 한마음에 2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쪽 한번 보세요.
추진 경과에 보시면 국장님, 업무 체결의 의료기관이 7개소가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병원이 많이 있네요?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체결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좀 더 친화 병원을 몇 개소라도 지정을 확대하다 보면 노원구가 장애인 친화 도시가 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병원에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일단 7개소 의료기관이랑 업무 협약을 상반기에 체결을 하고 그 병원에는 ‘친화 병원’이라는 현판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거기 병원 안에서 영상을 지속적으로 상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친화 병원과 장애인 친화 도시 관련한 영상을 틀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친화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분들 지체장애인협회나 여러 장애인단체에 이 친화 병원에 관련된 안내 책자도 배부해서 그 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7개 병원에 9개 의료 과목인데요.
점차적으로 노원구에 친화 병원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 휠체어가 갈 수 없어서, 경사로가 없어서 저희가 이 예산 내에서 경사로를 지원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지만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라서 그래도 이 정도로 스타트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과는 많으면서 치과도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홍보를 무진장 많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고 구청과의 이런 협력 의료기관이라면 서로 하려고 할 건데 굳이 함께걸음에 대한 치과를 선정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현판과 동영상 제작이고 일부 많아도 기기 정도 2~300만 원 선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업무 체결을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인터넷에 광고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소한도 알려주세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인터넷에 광고를 내든지 절차적으로 하세요.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리고 매칭 사업도 있기 때문에 매칭,
매칭 사업,
세금이 아닙니까?
저번부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능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구립 복지관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면 건물 자체가 노원구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어정화 위원님께서 노인의 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노인의 날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인원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다 동원을 한 건지 자발적으로 온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옆에 서 계시고 그러시면 이거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 전용내역 보고 건이나 제가 경로당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감사 때 다뤄보려고 했는데 감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로당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민원 내용 요약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제가 압축을 해 갖고 왔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제가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회장직이라는 것은 봉사직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종 행사에 어르신들이 동원되고 또 선거 일부분에서 압력을 받고 “여기 투표해라, 저기 투표해라.”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노인회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노인회, 경로당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심지어는 밀고 당기고 해서 상처도 나고 심지어는 어떤 경로당에서는 갈비뼈가 네 대 나갔다는 제가 얘기도 들었어요.
그 얘기는 노인회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경로당에 지금 안 좋은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 육체적 폭력 사건에 대해서 전수 조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의 날이 있고 바빠서 지금 자료 요청이 늦어지긴 하는데 제가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견적서, 모든 영수증을 자료 요청을 해 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대충 해서 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정말로 신혼집 방불케 물품이 들어간 경로당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물품 한두 군데도 못 들어간 데도 많고 그래서 각종 경로당 회장님들이 “우리 뭐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뭐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
그럼 야당 위원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고민하겠다. 너무 비싸서 못해 주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를 명확하게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경로당별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나 우리는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여러 회장님들뿐만 아니고 여러 분들을 접촉을 하고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저희는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직접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행부 높은 분들이 얘기하면 모든 것들을 다 신혼집처럼 모든 걸 다 해 주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물품 들어간 데가 무진장 많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뭐 하나 해 주라니까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어디 경로당, 어디 경로당은 다 빼먹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 요청이라는 건 그게 아니죠.
경로당 이름을 다 입력을 해서 주셔야죠.
주시고 물품 들어간 견적서, 물품 들어간 영수증 엑셀 파일로 해서 다 주세요, 물론 영수증이야 엑셀 파일이 안 되겠지만.
물품 들어간 것들 다 엑셀 파일로 주세요.
그래야 제가, 본 의원이 직접 경로당 구입처 직접 일일이 방문할 겁니다.
방문을 해서 제가 다 대조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할 거예요.
아무튼 자료 충실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프가 도시로 지금 가져가 버렸잖아요?
알고 계시죠?
여가도시과에서는 다양한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여가도시과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엄연히 청소년 시설 아니에요?
사회복지 시설 아닙니까?
그나마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라 내가 지금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오병모 과장님 오셨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세요.
어르신휴센터가 10월 16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체육도시과로 이관됐습니다.
조례예요.
자, 점프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엄연히 조례가 살아있어요.
이 조례에 지금, 조정했나요, 안 했나요?
어르신휴센터 이 조례잖아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거 지금 사회복지법으로 이 조례를 오금란 의원이 다 제정해서……
그리고 조례부터 조정을 해놓고 옮기든지 뭐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프는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태니까 그나마 내가 넘어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적으로 개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조례 관련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조례 확인해보고 조례 개정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제가 어제인가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체육도시과에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이걸 폐기하고 가져가시든지.
왜 조윤도 위원장이 뭐든지 계속 파고들고 조사하고 하면 왜 다 전부 옮겨 가냔 말이에요.
위원들을 왜 뽑아놨냐고, 위원들을!
집행부에서 잘못되고 예산 낭비하고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하라고 지금 위원들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어쩜 파고들고 하려 그러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똑같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 것도 다 가져가세요, 그럼!
어르신휴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에 사업이 짤리게 생겼으니까 지금 고민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다 예산 갖다가 사무실 두 개인가 세 개 얻어서 늘려가면서 사회복지사들 다 급여주고 어르신들 데려다가 다 개인정보 다 해서 엉뚱한 데다가 지금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삭감하고 내년에 사업을 없애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지금 이중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10월 16일로 이관해버렸다고?
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이거 법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조례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최소한도 조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되고 굳이 이게 위원장이 불러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게끔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 문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 이거 직원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보고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점프처럼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면 그나마 지금까지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건 조례가 어찌 됐든 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이런 상황이고 물론 내가 아무리 사업을 내년에 못하게끔 하고 예산을 깎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에 와서 보고하고, 이러하니.
우리 위원님들을 얼마나 개무시하고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조례 회의 끝나고 나서 한번 다 훑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3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동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합모금사업 진행 및 저소득층 발굴·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금은 4억 6,727만 6,000원입니다.
기관의 안정된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과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사실은 맨 마지막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가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이 출연금의 대부분이.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는 상당히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요.
열심히는 당연히 하셔야 하고 우리가 영리추구는 당연히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또 노원구와 연계되어 있는 여러 곳에 우리 후원금을 좀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따뜻한 겨울나기에 너무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뜻한 겨울나기에 저도 일정 부분 LG생활건강이라는 대기업에 연결해서 저도 가져온 적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너무 의존해버리면 우리 재단 분들의 이익은 후원금 수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슨함을 주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따뜻한 겨울나기는 온갖 직능단체들이 다 십시일반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부담을 드리는 것 같고요.
자구책 마련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단순히 실적비교가 불편할 수 있으시겠지만 2025년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점점 좀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영세한 상공인들은 굉장히 더욱 더 힘들어하는 거니까 따뜻한 온기나 도움이 더 절실할 때인데 그럴수록 우리 재단에서 좀 더 열심히 공격적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영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원물품 매달 리스트 업로드 하고 계시지요? 매달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행감 자료에 이 부분도 잘 들고 날고 하는 거, 후원물품 리스트.
수량이나 어떤 물품인지 단가나 이런 부분이 어디에 또 후원이 됐는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보건복지 왔을 때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매월 어떤 수입이 있었고 또 어떻게 지출이 들어왔고 개개인별로 어떤 후원자가 있고.
개개인별로 연번하는 거는 잘 하고 계시죠?
우리 팀장님, 과장님,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후원이 1만 원이든 1,000원이든 후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연번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할 방법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교육복지재단에서 홈페이지에 비록 실명이 모두 다 오픈되지는 않지만 ‘어O화’, 이렇게라도 오픈이 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개인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각별히, 반드시 누락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물품이 들고 날고, 그다음에 후원금이 들고 날고, 입(入)과 출(出)이 정확하게 개진이 돼서 해주신 따뜻한 온기에 우리가 부응하는 방법, 그런 정확한 수치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홈페이지 관리 부탁드리고 이번에 행감 자료에도 꼭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출연금이 증가한 반면에 후원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검토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후원자 변동 추이를 보면 출처는 24년도 재단사업 실적, 2024년도 실적이기는 한데 신규후원자는 91명, 증액후원자는 27명에 비해서 해지후원자가 314명.
신규후원자랑 증액후원자에 비하면 해지후원자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은 수준인데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실적이긴 한데 올해 25년도 기준으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신규 회원들은 어느 정도 증가했고 증액후원자는 어느 정도 증가됐고 해지후원자는 올해는 어떻게 통계가 됐는지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이거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악된 부분은 아니어서요.
재단에 확인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복지재단 초창기에 ‘1,000원의 희망천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모금을 많이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로 사실 대상자 분들이 저희 공무원분들과 지역주민들이 많았는데 그 1,000원의 희망천사 분들이 점차 점차 퇴직자분들도 생기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라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부분들이 많이 해지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1,000원짜리가 줄어들면서 액수는 좀 증액되시는 분들이 신규 발굴되는 상황이라 사실 저희가 1,000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CMS비용이라든가 문자발송 비용이라든가 그런 지출되는 비용들이 더 많아서 기왕이면 사실 조금 소액분들 의지는 중요하시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액수가 조금 더 되면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하고 김기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게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출연금은 자꾸 증가 추세이고 후원금은 지금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전 직원은 모금 개발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에 동참을 안 하고 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1시 1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시온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원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인 중계어르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여가문화 강좌 운영, 복지 증진 활동 지원, 이용자 편의 시설 운영 등 센터가 수행할 다양한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계어르신센터의 이용자를 노원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규정하고 60세 이상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단위 이용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이용 시간, 휴관일, 이용 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질서 유지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노원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 및 건강 서비스 수요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환기시키고 지역사회 어르신의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어르신 복합문화시설의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해 어르신 문화 복지 및 건강 서비스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올라왔지만 그동안 왜 이렇게 늦었는지, 왜 이렇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늦어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올리는 게 합당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어떤 저희가 봤을 때 이상하다는 그런 점들이 없게끔 그렇게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같은 질문 건으로 한 번 질의한 적 있었는데 해당 법률이나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해당 여러 시설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나이 제한이 65세, 어떤 데는 60세, 이렇게 차등이 있다 보니까,
정시온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경우에는 중계어르신센터 어르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60세 이상부터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혼선을 갖지 않게끔 나이 이용하는 커트라인 관련해서 해당 센터나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마지막 부분, 우리 국장님, 또 집행부 제가 일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잘 보시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1시 2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도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 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학대 행위자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건수가 15%가 넘어가요,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여쭤봅니다.
실제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교육 내용 안에 이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원경찰서에서도 한 번씩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유연한 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아시겠죠?
이 네 가지에 모든 것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의 가장 옆에 계시는 분들 중에 사회복지 종사자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빼고.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가장 많이 옆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학대의 유형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을 겁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물론 말씀하셨던 취지는 조례가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연하게 움직일 때 유연하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연한 부분은 다른 공통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공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떤 범죄의 예방 차원 또 우리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조례에서의 유연함은, 조례에서도 유연함은 찾으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인식 개선 관련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 파트 정도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구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저희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매해 정기적으로 종사자 및 직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라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련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노원구는 장애인 인구가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예방을 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요.
이게 정말 부서의 의견에도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부서에서 지금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을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게 노원구에 자체적으로 합당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이 과정에 부서가 이거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지금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냐, 이거죠.
그 계획을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교육 부분만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관련해서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구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몇 조항…
저희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나왔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영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6조제1항에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를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정영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시온 부위원장, 조윤도 위원장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50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 다가옴에 따라,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아울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제도의 법적 정합성과 운영의 내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구성원에 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의장님도, 그 때 그 때마다 의장님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의장님도 사람인데 어떤 관계에 관한 그런 추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때 그 때 그 당시에, 또 미래에, 아니면 어떤 의장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장님’이란 단어는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7조2항에 보면 2항 두 번째 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장애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심의·조정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다섯 번째에, 하는 일 중에 다섯 번째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의·조정 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이 오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항이 또 안 온다고도 볼 수 없어요.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그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 그런 것들이 여파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예산의 집행이나 어떤 정책에, 우리 제도에 무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한다.’, 라는 것을 그 안으로 수정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좀 볼게요.
여기도 지금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님이 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집행부의 인원이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그 밑에 ‘가’번에 보면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이 되어 있고 여기서 똑같이 ‘의장’이라는 단어를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이 구청장님이 임명하시는 분들이 되실 것 같아요,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9명 중에, 지금 9명 이내잖아요, 그렇죠?
9명 중에 5명이 저는 자칫 잘못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본인들의 합심했던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다고 보여질 수 있는 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저도 가끔 가서 회의도 진행해보고 회의에 참여도 해보지만 이미 결론이 나있는, 이미 업체 선정이 돼있는 이런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이면?
또 우려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지금 모든 위원회들이, 예산이 투입된 위원회들이 거의 보통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회의를 들어가도 어떤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저 업체는 정말로 점수도 안 나오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왜?
이미 어떤 여론이 형성돼 있고 이상한 기류가 흘러가요, 그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하는 일이 이 기금을 어떻게 써야겠는가, 어디다 써야겠는가,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서 의견 있나요?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기 위원님께서 한 마디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기능을 하기가, 제기능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의정활동 지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의회의 더욱 더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생각을 모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내용을 개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는 이제 우리 조윤도 위원장님이 해주실 거니까 제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시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제2항 중 ‘9명 이내’를 ‘12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23조제3항제2호 ‘가’목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 3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문가 3명’을 ‘전문가 4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정시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시온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미란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48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아지트 4개소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3월 31일자로 만료예정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청소년 아지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인 청소년 아지트는 하쿠나마타타, 오락실, 인덕문화창작공간, 한내꿈꾸는아지트 이상 4개소입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센터장님께서 두 군데 지금 센터장으로 계신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제가 그게 가능한 건지를 여쭤봤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하쿠나마타타랑 오락실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시설장을 별도로 선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덕문화창작공간 미트업하고 한내꿈꾸는아지트 같은 경우는 상계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센터장님이 센터장으로 있고요.
거기 직원을 별도로 고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복되는 인원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법인이 같을 뿐이고,
재단이었죠? 재단에서 따로 월급은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정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지적 사항 보니까 충분히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셔서 지도를 하시면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께서 주무관님이든 우리 팀장님이든 현지에 가셔서 계속 이렇게 표현이 좀 딱딱하지만 관리하시고 점검하시는 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또 센터의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욕심에 여기에 다 가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는 싶으나 지면으로, 서면으로밖에 공유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저도 구두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할 게 있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과장님, 우리가 운영성과 평가 두 군데하고 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미아 국장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체육도시과 10월 16일 이관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국장님이 조례 건뿐만 아니고 다시 정확히 습득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5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12시 55분)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5년 3분기 마들보건지소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사업의 특강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으로 운영되는 기타보상금 60만 원을 어린이건강체험관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들보건지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석 마들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노원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2시 57분)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노원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출범하여 2024년 7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어 현재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영양사 미배치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영양 관리 지원, 시설 순회방문지도 및 위생·영양 교육, 급식 상담과 자료 제공, 매뉴얼 제작, 배포 및 모니터링 등 급식 지원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현재는 어린이시설 290개소, 사회복지시설 59개소 등 총 34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민간위탁금은 연간 11억 원 규모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비율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9월 23일 개최된 심의위원회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민간 위탁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위원 7명 전원 ‘적정’ 의견을 내었고 적격평가에서는 93.7점을 득점하여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지금 재계약이 업체가 몇 번째 재계약, 지금 재계약이면 두 번째인가요?
지금 7차.
두 번째 재계약?
한 업체에 이렇게 오래도록 주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잘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위탁 업체는 항상 우리 노원구민이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제공이고 급식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인데 첫 번째 거를 보면 ‘위생·영양 관리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스무 분이 약 17개 시설을 담당하게 돼 있어요, 팀장님 포함.
그럼 17개 기관에, 이게 어린이시설 플러스 복지시설 해서 17개가 1인당 맡은, 단순히 나누기를 한 거예요.
것인데 그러면 이 17군데에 어떻게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시는지 그거를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어려우시면 뭐,
우선 단순 수치로 하면 17군데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9월 25일 실적을 보면 우선 매번 어린이집을 찾아가서요.
어린이들한테 영양사 역할도 해 주고 또 어린이들 위생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급식해 주시는 분들이 식품 관리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영양 부분은 어린이 556회, 사회복지 쪽 8회 또 위생 교육은 어린이 996회, 사회 복지 11회 등 통합적으로 갈 때마다 급식실부터 어린이 손 닦기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또 소독 용품도 어떻게 희석을 해야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거까지 다 컨설팅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많이 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게 어린이들이라서 이런 식중독 사건이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런데 저희는 심하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어린이는 조그마한 위험에도 노출이 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토탈 한 1년에 한 어린이집 당 분기별로 2~3번은 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6개소인데 1년에 12번 이상 출장해서 관리해 주시고 또 특히 문제가 있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러니까 50인 미만이라 영양사가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문제가 생기면 특별 컨설팅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차치하고 두 번째는 위생에 관련된 거는 예를 들면 외부 업체를 이용해서 소독하고 집기 소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나요?
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소독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굳이 단순 설거지를 하고 그것을 소독하는 건 외부 업체 또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과하다고 우리가 걱정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소독약에 대한 비율이나 그런 걸 횟수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안전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한두 번만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담당자들이 잘 알거든요.
뭘 비율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할 때는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해야 하니까 장갑을 끼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하지만 루틴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론 저한테 따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현장에 문의를 했을 때 그 이상의 것은 없었어요.
제가 저희 과장님과 나누는 얘기, 다시 말하자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것을 위탁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할 수 있으나 그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문성에 어떤 부합하는 일일까,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오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전문성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도 다른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의 고민, 정리, 회의감을 느끼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독이나 이런 거 다 외부에서 설거지하면 소독하는 거 숟가락, 젓가락도 다 그렇게 해서 오죠.
이분들의 역할이 과연 뭘까, 그런 게 조금 궁금증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업무의 디테일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과 사회 교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3시 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도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9조에서는 예방 교육 및 홍보 그리고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조윤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시온 부위원장, 조윤도 위원장 사회교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 13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계획서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정영기 김기범 어정화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보건소장 진선미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보육지원과장 이혜영
보건위생과장 이혜영
의약과장 노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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