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7월7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오동수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오동수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15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대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윤숙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윤숙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이윤숙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 이윤숙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오동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간사가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이훈위원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으며, 이훈위원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훈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훈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훈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국장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예산안 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각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01억3,506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565억4,389만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0.4% 금액으로는 8억7,0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체이지를 봐주시면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601억3,000여만 만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2,365억4,000여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9,000여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같은 경우 0.4% 금액으로는 8억7,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출연예산액 재원은 책자의 23쪽을 주시면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2004회계년도 결산으로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 중 8억7,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액부분으로 43쪽을 펴주시면 제2차 추경 시 예비비로 편입된 6억여 원을 감액하여 제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검 토 보 고 서
▣ 제명
2005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 내용
O 2005년도 일반 기정예산 2,456억7,291만9,000원에서 8억7,097만9,000원이 증가하여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 함.
▣ 세입내역
O 2004년도 결산 예상 순세계앙여금 8억7,097만9,000원
▣ 세출내역
O 자산취득비 : 14억1,000만원
O 의료 및 구료비 : 6,110만9,000원
▣ 추가경정 재원
O 2004년도 결산 예측 순세계잉여금 8억7,098만원
O 제1차 추경 시 예비비로 편입된 6억13만원
▣ 세출예산 세부내용
O 자산취득비
- 한국갱생보호공단 건축물 매입 14억1,000만원
- 한국갱생보호공단 입주에 따른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및 시위, 농성 등으로 민원의 해결 차원과 상대적으로 주민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은 활용할 수 있게 함.
O 예방 접종 약품비
- 매년 9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집단시설수용자 등의 독감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단가가 상승됨에 따라 그 차액이 6,100만원.
▣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8억7,097만원이 증액되어 총 2,601억3,506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65억4,389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0.4% 증가.
추경에 대한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노원구의 보다 나은 브랜드를 위해서 항상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방접종 약품비 중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 약품의 백신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1억7,711만원에서 6,110만원이 증가된 2억3,822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보다 구민에게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승인되는 바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접종비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에서 결정되었기에 전원일치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재무건설위원으로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인풀루엔자가 연 몇 명 정도나 우리 구에서 접종이 되나요?
작년 같이 2만5,462명에 대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 또 집단시설의 수용자들, 그런 소외계층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제2차 대상자가 됐는데요, 작년에는 약 수급이 늦어져서 접종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월로 좀 늦는 바람에 접종대상자를 60세로 조금 늘렸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2만5,00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럼 올해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 노원구에 65세 이상 접종대상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오시지는 않고, 일반병원에서도 예방 접종하는 분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 제2차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한국갱생보호공단 건축물 매입 건으로 월계4동 508번지 67에 위치한 대지 348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833.7평방미터의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구설치·입주에 대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인근주변에는 학교와 지역이 밀집되어있어 지역 주민들은 구청에서 건물을 조속히 매수하여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본 건축물을 매입하여 향후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민편익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구자체투자심사 대상이므로 금년 6월29일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2005년10월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1,000만원으로 200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차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시지가 ㎡당 148만원 맞지요?
이것이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가상치지요?
가상치 148만원하면 총 13억 얼마라고 하셨나요?
14억2,000만원에 대해서 오버되었을 때는 다른 예산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고 이 범위내에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몇 군데 물어보았는데 이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의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월계 주민들이 1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이 넘는 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을 때 과연 주춤거리면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이나 반감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주변에서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게 되기까지의 경위, 다시 말해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이 건물을 사들여서 시설을 짓고 일부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구청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전혀 몰랐는지,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집단민원들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구청장의 입장에서 무조건 어느 일방의, 주민들의 집단민원만을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어쨌든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출소자들이 재교육을 받아서 사회로 나가야 되는 그런 중간 기관중의 하나인데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주민설득의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터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대답을 하셔야 될 내용이 아까 장기적인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1개월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각결정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경위들이 발생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갱생보호공단이 언제 들어왔지요?
정확한 날짜가, 입주한 날짜.
사실상 월계4동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민원발생은 5월1일 첫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계속 집단민원화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우리 지역내의 혐오시설이다. 주민들에게 폐가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없애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 바로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어차피 껴안고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라 단순히 지역 님비현상으로 해서 매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같이 껴안고 나가자는 설득과정들은 있었나요?
그래서 5월27일 주민대책위원회와 구청장과의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며 주민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사전에 공단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한 위 건축물을 갱생보호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공이용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공단측에서 용도변경 신고를 구청에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갱생보호시설로 사용할 경우 행정조치가 예상되고 구청에서 위 건물을 매입해서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1차 간담회를 가진바 있고, 또한 5월21일 2차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때도 주민들은 구에서 조속히 건물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보고 듣기로는 전혀 없이 민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복지시설로 쓰겠노라 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추진된 내용을 보면 그것 이상 더 진전되지 않고 굉장히 빠른 과정속에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는 과정인데 어쨌든 재산은 법무부 재산이지요?
공단에서 임의로...
건물을, 승인없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법무부는 전혀 언급이 없이 공단과 저희 노원구청사이에 계속 오고 가면서 매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자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혹시 공단의 투기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우리 노원구청이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이 절차가 저는 밟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로서도 행정기관에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법대로, 향후에도 법대로 집행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상을...
저쪽에서는 혹시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추가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매관련한 서류 없나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1억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 투융자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추후에 받는 것으로 결정하신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빨리 진행된 동기에 대해서는, 거기 앞이 도로지요?
만약에 노인들이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가 있었지요.
사고문제도 있고, 앞에 도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복지시설로 해주기로 약속을 했지요?
복지시설이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다시 말해서 대로변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대로변에 차가 돌아다니는데 주민편의시설로,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설로 적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도 할 수 있고 방과후 교실도 할 수 있고...
사전에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일단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다 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불과 1개월도 걸리지 않아서 매입을 결정하게 된 과정자체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세가 건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에 추후에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적인 절차를 밟고요, 그 다음에 두루 두루 최소한 더불어 사는 사회, 다시 말해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구청이 최대한 노력을 거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건물매입 이후에도 구청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간담회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01분)
먼저 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광수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29일간 검사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 현액 3,310억8,612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37억3,171만7,700원이고, 지출액은 2,488억5,552만6,89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848억7,619만81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억8,735만원, 사고이월 78억4,366만7,000원, 계속비 이월 310억530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394만5,39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6억3,592만2,42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3,060억5,961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83억4,132만3,760원이고, 지출액은 2,375억5,360만9,17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707억8,762만4,59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5,807만4,43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 현액 250억2,951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3억억9,039만3,140원이고, 지출액은 113억182만7,72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40억8,856만6,220원으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7,784만7,99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0억4,645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6,886만9,490원이고, 지출액은 2,514만원이며, 그 차인액은 10억7,372만9,490원으로서 이는 모두 순세계임여금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억9,809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267만5,810원이고, 지출액은 1억6,092만7,53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174만8,580원으로서 모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37억8,196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1억1,884만8,640이고, 지출액은 111억1,576만19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30억308만8,450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414만8,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2페이지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결산회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9,440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26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14만원입니다.
20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10개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81억9,473만3,138원에서 2004년도 수납액은 56억959만9,591원이고, 2004년도 지출액은 54억1,480만1,662원이며, 차인 잔액은 83억8,953만1,067원으로서 기금별 내용은 210페이지부터 240페이지를 참조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14억6,477만5,700원에서 당해년도 5억500만4,000원이 발생하고, 13억4,713만1,160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06억1,814만8,540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페이지 244페이지부터 249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52페이지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보고 내용입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2,420필지 160만7,000평방미터에 9,332억4,132만3,000원이고, 건물은 114동 9만1,753평방미터에 342억2,275만4,000원이며, 기타 공작물 32건에 159억4,116만원으로써 총 9,834억522만7,000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25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 내용입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76종 70억5,257만4,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15억704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4억4,356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60페이지부터 2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법령
O 지방자치법
- 제119조(계속비)
- 제120조(예비비) 제2항
- 제125조(결산)
O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결산승인)
- 제46조의2(검사위원의 선임)
- 제47조(결산검사사항)
O 지방재정법
- 제3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제39조(예산의 전용)
- 제40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4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 제4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O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 제39조(잉여금의 처리)
- 제40조(세계잉여금의 결산전이입)
O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 검토의견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결산승인)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 제2항에 의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김광수의원, 위원 박호암 공인회계사, 위원 류영구 공인회계사, 위원 채한철 공인회계사)이 선임되어 지난 2005년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29일간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로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의 주요내용을 보면「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한 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습니다」라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으며, 본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와 의견을 같이 하므로 별도의 통계자료 및 분석의견은 생략하였습니다.
그 중 결산검사의견서의 예비비결산 항목에 관한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2005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것으로 지방예산 운영과정에 있어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승인 당시 의회가 승인할 때의 예산목적과 합치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되고 또한 의회의 결산승인을 통하여 주민에게는 행정집행 및 재정운용결과를 공개하는 역할이 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행책임을 해제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 외의 결산심사와 관련된 통계자료와 관련법령에 대하여는 따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김광수의원이 노원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3인과 함께 지난 2005년5월13일부터 동년 6월10일까지 29일간에 걸쳐 2004회계년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매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있죠.
혹시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체납을 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체납을 하는 세금 액수요.
재무국 소관 다 처리를 하셔야죠.
사실상 체납시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무1과에 1개팀, 세무2과에 1개팀 해서 체납징수 전담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면밀히 정밀 추적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재산추적도 해서 지금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가운데 10%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애초에 예산계획 수립 자체가 크게 잘못 되었다고 파악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미집행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 수립 되었는지?
큰 사항, 위에서부터 5개 정도 죽 얘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잉여금이 848억7,600만원인데 그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비가 42억, 사고이월이 78억, 계속비 이월이 310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110억,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406억,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하게 예산수립을 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최소한 5% 이내 정도로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수립이 아닌가 싶은 데요.
이상인데 사실 10% 정도면 양호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조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윤숙 이훈 김남돈
김성환 김오성 오동수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보건소장박강원
재무과장오철권
지역보건과장반영환
【보고사항】
지난 6월23일과 6월24일 지방자치법 제121조같은 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도 7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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