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0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0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토론을 거쳐 작성한 후 교통환경국의 2019년도 간주처리를 보고 받고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안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힐링도시추진단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세부 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0분)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안복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입니다.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자본이전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도로 청소차량 살수차 5대 구입비로 국비 6억 7950만 원, 시비 6억 7950만 원, 총 13억 59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 하나 공사하는데 대략 얼마나 예상하시고 1000만원을 산출했습니까?
그 이후로 민간 남녀 공중화장실을 국가 정책적으로 국민 참여 사업으로 분리시키고자 1층에 남녀화장실을 분리시키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비로 해야 됩니다.
보통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00%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비에서 1000만 원 지원, 나머지는 자비 부담입니다.
각 구에 한 개소씩 시범적으로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별로 한 곳씩만.
이것은 순 생색내기지, 이런 거야말로 진짜 하지 말아야할 사업이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국가에서 어떤 필요한 목적은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노원 쪽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들텐데 과연 신청자가 얼마나 있을까 사실 의구심은 드는 부분이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2016년부터 해서 2019년도에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246개 지자체의 한 곳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원구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제안 할 수 있는 것은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교통환경국의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정리)
3. 2020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먼저, 2020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장, 관내 환경시설의 통합 운영 등을 위해 설립한 노원환경재단의 2020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구청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2020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환경재단의 2020년 출연금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15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오는 11월 제255회 정례회에 ‘2020년 노원환경재단 예산편성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노원환경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 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2020년도 (재)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2.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출일자: 2019. 10. .
나. 의안번호: 제2272호
다. 제 출 자: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
3.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재)노원환경재단
나. 목적 및 필요성
- 노원구의 자연․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 역량강화
- 지역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
- 환경 공동체 및 거버넌스 구축
- 지역 환경정책의 개발,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심체 역할
- 마을학교 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확대
다.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운영재원)
라. 출연 필요성
- 효율적인 재단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의 출연이 필요함
마. 출연금의 범위
- 출연금: 315,671천원(예정)
바. 출연 추진일정(안)
- 2019. 10월: 출연 동의안 구의회 안건 심사
- 2019. 11월: 2020년 예산(안) 편성
- 2020. 1월: 2020년 본예산 반영
사. 출연방법 : 현금출연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
〔보 고〕
6.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원환경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이며, 이는 노원환경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 인건비와 사업비 등 지역 환경 정책개발 및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고, 이영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아시죠?
어떤 자료를 요청했었느냐 하면, 환경재단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이며, 환경재단 단체 사무실의 정확한 주소는 어디인지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받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랬다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선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환경재단 옆에 있는 제로에너지주택, 그리고 부속된 이지센터, 그 다음에 이지체험관, 이렇게 부속시설까지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계2·3동에 과학·영어센터라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옆에 있는 우주학교, 에코센터 이렇게 3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이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편철해서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중랑천 환경센터까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재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요즘에 문제 있는 것이 있죠?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재 10월에 공사를 안 하고 내년도에 따뜻한 시기를 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공사비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 3억이 사장(死藏)될까봐, 또 올 겨울을 더 나은 조건으로 나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따뜻한 시기를 봐서 공사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21세대잖아요.
커뮤니티 공간 포함해서 세대별 가족 수, 면적이 다 다르니까 호수별 면적, 전기사용량, 또는 전기사용 내역의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체,
예전에도 동·호수 쭉 조사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호수 면적, 예를 들어 몇 평이 이렇게 한 동이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동, 몇 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자세하게 살피셔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점용 대상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허가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수요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조항 신설에 따른 점용료 산정요율을 신설하고, 점용료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점용료를 면제해 상위법령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 대상인 구두수선대를 추가하여 서울시 조례규정과 맞추려는 것입니다.
셋째,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경감하는 내용의 기간제한 단서를 삭제하여 서울시 조례규정과 맞추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감사담당관이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또한 8월 8일∼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2019. 10. .
나. 의안번호: 제2273호
다. 제 출 자: 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도로법) 개정 내용 반영 일부 조문 정비
-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를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로 조문 정비 및
단서 삭제(제7조 제1항)
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추가
- 제2조 제2호 대상시설물에 구두수선대를 추가하고 제4호에「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설
다.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별표1] 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 산정요율」항목 신설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다. 기 타
- 입법예고(2019. 8. 8.~2019. 8. 28.) 결과: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산정기준의 금액을 현행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고, 아울러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원편의와 현실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2분)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노점 운영자의 타 업종으로 전업 및 재취업 등 자립 지원과 도시미관 및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천막, 좌판 등의 영세노점 규격화 및 주변 환경개선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위해 2015년 설치된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은 올해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 의거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회계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존권 간 상생가치를 실현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2019. 10. .
나. 의안번호: 제2274호
다. 제 출 자: 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노점상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5년 연장)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1항: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2항: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
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3) 기획예산과(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동의
라. 기 타
- 입법예고(2019. 8. 8.~2019. 8. 28.) 결과: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자로 종료되는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 우리 구 노점상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하였으며, 따라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건설관리과장 최병우
시설관리팀장 문희웅
지속가능팀장 김재훈
도로재산팀장 주태준
가로개선팀장 윤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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