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그러면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추진입니다.
노원구 시내버스 정류소는 365개소이며, 2017년 현재 단말기가 설치된 정류소는 188개소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19개소가 추가설치되어 총 207개소가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는 설치요청 민원이 많은 정류소 등 21개소에 단말기가 설치되도록 서울시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카셰어링(나눔카)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2017년 현재 69개소에 120대의 차량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 이상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의 나눔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 및 관리입니다.
노원구 관내 754개 버스정류소의 승차대 구조물 파손이나 정류장 표지판 파손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류소의 신설 및 이전 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보행자 전용거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행자 전용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등 4개소로 매주 토·일요일 지정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8개 시설물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이행실태를 분기별 및 특별점검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여기업체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버스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및 택시 승차거부,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연중 수시로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업용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입니다.
버스와 일반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에 대해 차량 및 시설물 관리상태, 운수종사자 교육여부 등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확행하여 적발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18년 5~9월까지 시설물 현장조사 및 부과자료를 구축하고 10월에 부과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3~4월을 과년도 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운행정지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소유자 등으로부터 자진 신고된 145대의 대포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으며, 이중 70대가 자동차 회수, 강제매각 등으로 양성화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포차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포차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자가정비교실은 내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구 거주 주민의 자동차에 대해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자동차정비사업 노원구지회와 함께 추석 전에 점검행사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차량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33~435쪽까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7년도 3억 6510만 9000원보다 467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6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구민만족 교통행정구현사업에 1억 33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5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사업에 900만 8000원, 교통소통 원활화 및 안전확보사업에 9438만 5000원, 기본경비에 2억 5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55~661쪽까지입니다.
먼저 655쪽,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증대사업의 900만 8000원 중 각종 고지서 등 인쇄비에 228만 8000원, 서울시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00만 원, 영치를 위한 스마트폰 통신비에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657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의 4216만 1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2654만 1000원을,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용역 연구개발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교통관련 시책홍보사업의 859만 원 중 위원회 위원수당과 홍보물 제작에 249만 원을, 보행자전용거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사업의 912만 원 중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72만 원, 심의회 운영, 심야지도단속 등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쪽,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제고사업의 2720만 원 중 임시운행허가번호판 폐기, 등록서식 구매 등 일반운영비에 1540만 원, 자동차등록 민원관련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사업의 731만 4000원 중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59만 4000원을,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의 일반보상금에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 수고 많으시고 거의 연말 결산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교통불편심의회, 노선조정심의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이름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거기가 저녁이면, 오후만 되도, 지금 가도 있는데 사업용 차량, 트레일러 이런 등등이 항상 있어요.
2~3년 전에 박치기해서 거기서 죽는 사건 사고도 있는데 이게 흉기입니다.
흉물, 무기에요.
단속 안 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위원회는 통합 조정하셔서 한두 군데 정도로 해야지 서너 개씩 운영하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체크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추진사업이요.
업무계획 3쪽입니다.
지금 2018년도 설치예정이 21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더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 교통정보과와 협조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4쪽, 카셰어링 활성화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온 사업이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숙지되어야 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장소도 중요한데 내년에는 주차공간 20면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 확보하려고 하는 예정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이 많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는 간단히 설명이 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는 날 저희가 자료를 가져가서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아파트에서 1면 내지 2면씩을 협조 받아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데는 가고 못가는 데는 못가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도 좀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세부적으로 20면을 어디를 통해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예정지를 주셨으면,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일일이 행정인력이 안 되는 데는 각 지역별로 의원들도 있고 해서 지역구 의원들과도 협력체계가 되어야만 이런 예정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계획이 어디인지 그것을 주셨으면 참고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앞서 김치환위원님이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통합해서 하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충분히 활용해서 위원회 성격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가 앞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반하는 분들이 많아서 단속도 필요해요.
무분별하게 위반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법규위반이라든지 주‧정차 위반,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불가피하게 생업으로 인해서 잠깐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분 이내 짐을 내린다든지 짐을 싣는 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직접 단속할 때는 감안이 될 텐데 카메라는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잠시 정차해 있으면 찍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세사업을 하는 영세민들은 3~5만 원 벌기 위해서 짐을 내리다가 12만 원짜리 카메라단속에 걸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리라고 봅니다만 본의 아니게 또 간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고충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도 어렵고 생업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앞서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좀 어려운 분들 입장도 같이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은 보고 미리 다 과에서 거르고 옵니다.
그 분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접수하러 오고, 또 그런 사유를 설명하러 오는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실시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마지막,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실시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명절 앞두고, 또 어떤 큰 행사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대민서비스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 지금 보면 홍보방법이라든지 추진방법을 보면 조합에서 기술인력을 제공하고 점검장비라든지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사무소에다가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나 구소식지에만 하지 말고 각 주민센터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뭔가가 있나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카센터에 회원명단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카센터에 와서 중요한 정비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표시해서 카센터 138개 업소에 명단을 줘서 주민이 선택해서 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내 차에, 물론 간단히 교체할 게 있으면 거기에서 무상으로 해주지만 뭔가 발견되면 업체에 가야 되니까, 보통 거기 나와 있는 분들한테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 정도로 커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좋은 사업 같아서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BIT 관련해서 21개 내년도 할 것은 아무래도 이용량이 많은 그런 정류소에 설치하겠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DB를 가지고 있나요?
그다음 그 정류소에 경유하는 차량들이 많은 쪽을 하고, 그쪽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BIT 설치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별로 운행하는 버스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주민의 현황은 별도로 파악된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시설물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내버스정류소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받아서 이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업체가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런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평상 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서 청소하고 부착물 떼고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특히 버스정류장도 버스정류장이지만 버스정류장 옆쪽에 부착물을 많이 붙여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가 효과가 좋거든요.
보니까 그 쪽에 많이 붙이더라고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것 좀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00만 원, 1명이 이것을 하는가 보죠?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수요조사는 4명이 두 달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 당 8000원 해서 하루 7시간 근무해서 5만 6980원씩 일일 지급합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몇 % 더 주는 그것을 최저임금에 더해서 근무시간 곱하기 근로일수 해서 주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BIT 지금 설치하는 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21개 하면 우리 노원구는 몇 %나 하는 거예요?
저희가 21개를 설치하면 노원구 대비했을 때 56.7% 정도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하도 적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버스정류소 안에 있는 표지판 훼손이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보수하죠?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은데, 정말 필요한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삭감된 게 있어요?
그런데 시설에 관련된 예산은 점차적으로 교통행정과에 편성돼서 노원의 교통행정 전체를 추진할 때는 사실 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행정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에 보시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연구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연구개발에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네요.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유발 과다시설 교통량 조사사업을 가능한 연초에 실시해서 교통정책에 반영 또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량 조사를 가능한 3월경에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는 못하고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에 실시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날짜를 정해줘서 그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3월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25개 구가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진달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정책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한 번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 제고사업 중 임시번호판 폐기처리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가 올해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54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시번호판 폐기처리비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사무는 연례적으로 사무의 양이 비슷할 텐데 2018년도에 40% 정도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에 향후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데 월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성북출고센터가 올해 12월 31일자로 운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시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했었는데 그 설치비가 내년 예산에는 삭감된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와 교통유발부담금 두 가지가, 지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상이 284개소 중에 58개소, 그러니까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곳에 경감신청을 한 곳이 58개소라는 거죠?
그다음 현재 기업체 교통수요는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중에서 저희들 경감프로그램이 11개가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있는 업체가 284개소인데 그 중에서 58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에 신청 받아서 교육을 하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건수는 현재 1612건이 부과돼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현장 확인하고, 또 미사용할 경우 거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되기 때문에 부과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부과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해가지고 오면 부과하고 부과액 적용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개소에 따라서 유발부담금을……
지금 4개, 문화의 거리……
그것을 저희들이 고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예산 중에서 90% 정도 이상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와 별개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더 그쪽이 효율적이어서 일이 빨리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자전거대여소 운영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유인자전거대여소를 혹한기 2개월과 설날 및 추석연휴 등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쪽,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등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 및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노원구민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자전거교실 및 세그웨이 안전교육 운영계획입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초급과정을 무료로 교육해 주는 자전거교실을 내년 3~11월까지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프로그램으로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이동수단인 세그웨이가 점차 대중화되어감에 따라 안전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노원구민이 세그웨이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관리하여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모바일등록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바일등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자전거보험 가입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구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계속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계획입니다.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에 내년에는 이색 교통수단인 세그웨이 이용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하여 흥미롭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상시 제 기능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볼라드,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이 정비대상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5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인성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보행자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542개, 보행자안내표지판 60개 중 노후 파손시설은 신속 보수하고 필요지점은 추가 설치하여 정확한 교통정보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19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06개소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계획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목표는 지난년도 포함 5만 3890건에 22억 39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분 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압류,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차구획선 정비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총 3191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주차구획선 신설 150면, 재도색 1300면, 삭선 120면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과 1996년 6월 8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일반주택 20가구, 공동주택 5개 단지, 자투리땅 10면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28개소 574면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개방시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645쪽과 646쪽입니다.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2017년도 113억 3115만 4000원보다 1억 4445만 8000원이 증가한 114억 7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658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8 317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2억 6550만 원, 보전수입 52억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39~442쪽,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3억 4175만 2000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사업에 3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2억 1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649~656쪽, 주차장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주차문화 개선사업에 53억 3377만 원, 주차시설 관리사업에 49억 433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1138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에 87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65~676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665쪽, 자전거대여소 운영사업의 6745만 2000원은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자전거 운영비품 구매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5495만 2000원을, 노후 자전거 대체구매 관련 자산취득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4620만 원과 물품구매비 100만 원, 영조물배상보험 자기부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자전거교실 운영은 강사료 128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부품구매비 300만 원, 세그웨이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의 620만 원은 홍보물 제작 및 스마트폰 앱 유지관리비로 370만 원, 자전거활성화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보험가입금액 1억 90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3299만 원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으로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로 시인성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도색 등 각종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비 2억 78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로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예산 4억 2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5쪽,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안내표지판 전기요금, 표지판 교체 및 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주‧정차 단속업무추진으로 단속인력운영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견인대행 비용 등 2억 53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으로 CCTV 문자알림서비스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신규 CCTV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개선 등 2억 71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안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3억 1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49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으로 노원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및 월계역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 토지임대료와 중계4동 임시주차장 시설보수공사 등으로
7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담장허물기 조성사업으로 홍보 및 비품 구입비, 개별가구 담장허물기 공사 및 공동주택 공사지원 등 3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1억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5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매칭비율은 50%입니다.
다음은 687쪽, 공단전출금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노원구서비스공단 대행사업비로 전출금 44억 2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납금 20만 6000원 및 시비보조금 반납금 86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교통지도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전거대여소가 2~11월까지 운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10개월 단위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비 지원은 10개월을 기준으로 800만 원을 편성했고, 여기 보면 전기요금, 통신요금, 경비시스템은 10개월 단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뭐죠?
10개월이 되고 12개월이 되고, 전기요금 같은 것은.
일반이죠.
민간위탁……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 같은 경우 10개월로 잡혀 있는데요.
그 10개월은 사실 올해부터 잡혀 있는 예산인데 지금 자활근로자들이 대여소마다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소에 월 10만 원씩 해서 거기서 커피라든지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지금 대여소 같은 경우는 운영을 10개월만 하는 게 아니고 12개월 내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뿐만 아니라 전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들은 매월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것은 12개월로 잡혀 있는 겁니다.
10만 원 8개소 10개월.
여기도 자전거대여소가 설명서에는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9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대여소 8개소와 방치자전거수리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우리 구민이나 구청이 자전거보험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받는 건수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에는 195건에 7361만 3000원을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신 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교통시설 유지보수사업이 2018년도에 시설비 중 과속방지턱 설치가 150m 4500만 원, 간이중앙분리대 설치가 100m에 2500만 원, 시선유도봉 설치가 100m에 2500만 원, 그 다음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가 500㎡에 2000만 원,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10개에 7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교통시설을 매년 설치‧교체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 장기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도에 주‧정차단속 CCTV를 신규로 4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일단 설치하면 계속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구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주정차단속 씨 대수가 117대나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설치‧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구청에서 우리 구가 운영하는 적정 주‧정차단속 CCTV 대수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CCTV 수요가 계속 지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 투기단속용이라든지 방범용이라든지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요.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2018년도에 2503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매년 지출되는 예산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누가 선정하여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 직원들이 업무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전화를 한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건수를 다 %를 내서 적정수준으로 해서 월별로 안배해서 지급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입니다.
공단전출금이 내년도에 44억 책정됐는데 혹시 지금 이게 인건비 증액분인가요?
6억이 늘어난 거죠?
주차장을 만들수록 마이너스인가요, 주차장을 만들면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견인보관 차량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수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공단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기에는 우리 부서도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견인보관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공단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와 차이점이 있는 게 견인보관소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원이 거주자 우선 부정주차 단속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운영인원이 여러 방면으로 해서 투입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더 우려되는 것은 지금 2교대 되고 있는 형태인데 노동관련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3교대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견인업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게 의견인 거죠?
공단 답변자료, 그러니까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야 되는 게 그분들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렇죠?
그 공단 답변서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30%를 배정할 수밖에 없고 남으면 반환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인구수 대비로 내려오나요, 형편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가요?
또 아니면 자치구별로 일괄로 내려오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구수 대비나 형편 대비로 주지 않고 대강 본인들 산출기준으로 주다보니까 실제로 예산은 되게 많이 받았는데 결국 돌려주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예산규모만 커지고 사실은 돌려받아서 내년도로 이월돼버리는 그런 형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예산전략으로 보이는 것들도 타 부서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20가구를, 신청하면 한 가구당 900만 원 지원해주는 건가요?
단독주택의 경우요.
지금 단독주택 개별가구 담장 허물기 공사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땅 1개소 5면을 했습니다.
저는 예산이 우리 구비가 잡혀 있어 버리니까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을, 사실 타 부서에서 되게 돈 없어서 몇 천만 원도 증액이 안 되는 부서들도 많이 있어요.
교통환경국은 그래도 조금 여건이 나은데 특히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 우리 형편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제안을 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불가능한가요?
2016년도 예산보다 2017년도 예산을 4000만 원을 깎았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 깎고 2017년도부터 예산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해주겠다.
그래서 그린파킹 사업이 시에서 하는 주체적 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는 없고 저희가 여기서 예산이 확정되면 연말에……
10월 기준으로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공사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 올해도 남을 거잖아요.
이게 12월에 돈이 다 지출될 거고요.
그다음 지금 시비가 1억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시비가 배정된 것은 58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저희가 집행한 것은 5300만 원이고 잔액이 약 52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1억 4000만 원 중에 5000만 원만 내려와요?
나중에 결산할 때 시비는 결산이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잔액은 얼마 안 됩니다.
왜 그러면 2018년도에 1억 400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저희가 많이 올려야지 그나마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결국 1억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올해는 5000만 원만 줬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서 외에, 이런 경우가 지금 말이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특별회계이고 해서 특별회계가 돈이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약간 더 잡아도 다른 부서에서 특별회계 사용을……
그래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연차별로 거기를 다 해줄 수 없으면 내년도에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연도별로 끊어서 신청을 다시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분들을 계속 연장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이 담장 허물기사업이 수치상으로 썩 사람들이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넘쳐서 많이 들어오면 내년도에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하시라고 해서 몇 달 사이에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담장 허물기사업이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없지 않느냐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넘치는지 많은지, 우리가 20가구를 잡았지만 연차적으로 봤을 때, 몇 년 상으로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신청이 많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사실 담장 허물기가 웬만큼 하고 싶은 데는 거의 다 했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새로운 분들은 많지 않다고 저는 보여서, 실제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도 넘쳐서 못해서 3가구를 내년에 옮겼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전거대여소 운영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8군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보고서 내용에 보면 상계역, 당고개역, 문화예술회관, 녹천교, 어린이교통공원, 한내공원, 당현천, 섬밭길 이렇게 8군데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자전거대여소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다 있죠?
그럴 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사용을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런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57개소에 95대 정도 설치해놨어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몰라서 사용을 안 하면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아파트별로 대략 되어있는 데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주민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숙지하지 않았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안내표시를 해주든가, 그다음 자전거 앱을 깔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평소에 늘 했는데요.
앱을 통해서 어떤 사고 시, 아니면 도난방지를 위해서 신고한다든가 그런 것으로만 이용하지 마시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때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확인하시고요.
공기주입기는 안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주민들이 잘 이용해서 평소에, 자전거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 전체 동호인들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하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난신고라든지 이런 것만 주로 하지 마시고 평상 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자전거보험이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최초로 자전거보험을 주민들을 위해서 가입하고 있고,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앞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195건에 7362만 3000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보험가입 금액을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처음 2015년에 계약한 것과 내용이 좀 바뀌면서 대인대물이 지급 안 되면서 보험료가 약간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사고 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부유층보다는 서민층이 많습니다.
취미로 타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인대물을 계약에서 줄인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우리 노원구민이 58만인데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이용하는 우리 구민전체를 상대로 든 보험이잖아요.
2015년도 보험에 처음 가입하면서 약 4억 정도 보험료가 지급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에서 이 상품으로는 도저히 우리와 계약할 수 없다고 해서 2016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조정했습니다.
조정하면서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대인대물이 빠지면서 보험료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물을 넣으려고 했더니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대물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2억 정도가 필요 없는 사항이 돼서……
대인대물을 빼면 무엇을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처음 계약했던 상품으로는 계약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보장항목을 줄이자고 하면서 대인대물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세부적으로, 대인대물을 아주 없앤 게 아니고 거기서 항목을 좀 줄인 거죠.
세부적으로 지정해서 보장해주겠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해진단 입원, 위로금, 그러니까 사망했을 경우 후유장애 이것을 사실 어디서든지 다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는 거죠?
사고장소는 제한이 없는 거죠?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세부적으로 추가로 가입하실 때 보험회사도 물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회사에다가 우리가 이것 말고 보험 가입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다른 상품과도 연계해서 이것은 봉사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줄었다는 게 좀 그래서, 너무 보험료 내리는 쪽으로 입찰기준을 잡지 마시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는 적정선을 잘 협의하셔서, 이것 홍보할 때는 우리 노원구민은 자전거 타다 사고 나면 다 보상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사고 나서 보상 받으려고 보면 입원비도 안 되게 미미해서, 8주 동안 나온 게 60만 원이면 입원비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나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내실이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보상받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상품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요구하셔서 제대로 실효성 있는 보험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 위원들이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게 25만 원짜리 자전거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게 다 25만 원만짜리에요?
아동용, 일반용……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자전거보험은 최윤남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배상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없어서 행감 때 이미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싸요?
방지턱 도색하는 데 50만 원이나 들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이설, 방호울타리 1m당 20만 원씩, 그게 20만 원씩 드나요?
그것도 그렇고, 횡단보도 신설과 이설 500만 원 이것도, 저는 좀 이 부분의 몇 개는 우리 상식선에서 많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돈을 마을버스 같은 경우 앞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 마을버스가 승차대 쪽 보면 굉장히 이상한 옛날 철근으로 해놓은 데가 있는데 차라리 그쪽에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안 좋겠느냐.
결국 이 마을버스 승차대는, 물론 제가 볼 때 마을버스라는 게 좁은 도로에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도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버스정류장 쪽에, 그런 파악은 안 되어 있죠?
아직도 쇠로 되는 있는 게 몇 개라는 게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런 데 오히려 예산을 상당히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시 미관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큰 예산만 저희들이 할 거니까 어차피, 어린이보호시설은 지금 타 구의 경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과속경보표시판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게 있던데 우리 노원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경보표시판이 몇 %쯤 되어 있나요?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니면 100% 시비로 내려오나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 시비 사업이 많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 예산을 좀 줄인 상태입니다.
단속하는 홍보자체가 불법현수막이면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공공게시대를 이용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알리는 플랜카드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해당지점에 인력으로 가서 활용이 안 되고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데는 플랜카드라도 붙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 그런 지점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또 민원 요구도 있으면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쁘고 작게 했으면 좋겠어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런 것을 관리차원에서 잘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한 자는 반드시 다음에 들어오시면 안 되고, 물론 그런 쪽에 당연히 교통전문 쪽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의뢰하실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자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볼 때 위원을 선정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해마다 이렇게 해주나요?
그런데 1개 설치하는데 보면 2960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게 저희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가가 좀 낮아져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신규 설치예산을 1억 정도 전으로 잡고 있는데 4대까지 정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것을 디지털홍보과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방범용은 여기에 있답니다.
그런데 차량 단속용은 1대당 서버나 이런 것들이 다 붙어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자가망도 1대씩 설치하면서 다 연결시키는 것을 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KT나 이쪽으로 해서 망을 임대해서 쓰는 것인데 CCTV 방범용은 반드시 자가망을 깔아야 되는가 봐요.
그런 기능 때문에 서버도 대당 다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구입해서 다 설치해야 되고요.
이게 대당 다 필요하냐, 4대씩 다 예산을 했는데……
그리고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워낙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잠깐만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6억이라는 돈을 더 주잖아요.
그런데 공단전출금이 우리가 많이 주면 공단의 경영평가가 좋아지는 것이고 적게 주면 나빠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6억이라는 돈을 주는 근거는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거를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인으로 해도 되는 데도 있거든요.
굳이 사람이 없어도 되는 데를 해서, 그 부분은 무인도 지금 몇 군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곳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사람이 거기 앉아서, 대표적인 게 행감 때 말씀드렸던 중앙시장 상계5동 서측 그거예요.
또 20대 생기겠지만 10대 있는데 사람이 2교대 근무하면서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낮에 차도 많이 비어있는데, 제 말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건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주차구획선 길이와 폭이 얼마나 되죠?
지금 주차장은 2.3m에 5m입니다.
거주자 같은 경우는 2m에 6m입니다.
그러면 거주자 같은 경우, 일렬주차일 경우에는 차선 2개를 한 차 대는데 물려서 대니까 뒤차가 못 대게 되죠.
그 사이에 경차가 들어가면 모를까 그렇고, 그다음 폭이 그랜저 길이를 보니까 1.86m, 그러니까 한 1.9m 정도 돼요.
그러면 일렬주차 말고는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운전자가 내리질 못해요.
양 쪽에 중형차를 대면, 언젠가 제가 건의했던 것 같은데 신규 하는 부분에서 또 삭선하고 다시 그린다거나 이럴 때는 이것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일렬로 대니까 6m라면 어느 정도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주차장일 경우에는 2.3m, 차가 2m 정도 되는데 30cm 차이잖아요.
30cm면 양쪽에 15cm, 15cm예요.
그러면 운전자가 못 내려요.
2.5m에 5m입니다.
지금 입법예고해서 아마 통과되면 내년 3월쯤이면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신경 쓰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얘기한 것 같아요.
계속 그 라인에 그대로 다시 도색하고 재도색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6000원이었는데 어떻게 단가가 싸졌어요?
그 부분은 미처 확인 못했는데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예산도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됨으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 29명분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낮게 잡은 겁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예산서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니까.
국비든 시비든, 100% 시비라도 예산서에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꼭 구비만 있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30%로 우리가 1억 500만 원을 잡아야 된다는 전제가 맞는 거죠?
시비가 2억 3000만 원이 잡혀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총예산 잡은 것은 이 정도 사업을 할 건데 시비를 이만큼 편성해서 시에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3억 83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 2014년도에는 3억 8200만 원에서 1억 89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결산서상으로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따로 요구했던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연간단가, 아까 연간단가 얘기하셨는데 2015년과 2016년은 3억 8300만 원, 전체예산이 그 중에 1억 3000만 원 정도 연간단가를 처음 계획했는데 올해는 4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3억 4300만 원.
그런데 왜 계약은 7000만 원을 계약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저희가 낮게 책정해서 시에 요구하는 금액이 적어지면 그나마 지난번에 1억 얼마를 요청했는데 5000만 원만 줬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워낙 적게 내려와 버리니까 지금 3군데를 구비는 남아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올해는 특이한 경우니까 그런데,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연속으로 결산서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초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게 홍보를 떠나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을 홍보해서, 그냥 관리소로 내보내서 하라는 형태가 아니라 주변 교통수요를 확인하고 아파트의 교통수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초자료를 만든 다음에, 여기 아파트는 정말로 필요한 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해야, 계획적으로 올해는 부족했는데 내년에 2개 단지가 더 유력하고 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무조건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니까, 무조건 30% 정도는 잡아야 되니까, 시에서 70% 확보를 해주니까 이렇게 잡는다는 그런 게 저는 현실적으로 몇 년째 사업진행으로 봐서는 되게 무계획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론 예산을 잡아서 시비를 많이 받아올 목적으로 잡아놓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저는 행동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적극적인,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 보다는.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왜 잡아놓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그러니까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최병우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1일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교통행정과장 천석봉
교통지도과장 최병우
교통행정팀장 전호준
주차지도팀장 최종근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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