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10월 29일(금)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변경승인(안)
2.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변경승인(안)
3.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변경승인(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변경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2.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변경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3.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변경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지금으로부터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 있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할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1.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변경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2.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변경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3.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변경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석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안건인 ‘93년도구유재산과리계획2차추가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된 월계동 172-2 철도청 직장주택조합건설 부지 내 구유잡종 재산인 245㎡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월 15일 구청 주택과장, 재무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상세히 청취한 뒤 현장을 답사하여 실태파악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앞으로 조합주택 승인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에는 입지심의시부터 구의회에 사전에 알려 구유지 매각승인 전에 사업을 착수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안건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분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구유잡종재산 매각 2건과 우리 구의회에서 기 매각승인 하였으나 추후에 매각불가사유가 발견되어 매각취소승인 요청된 안건으로 본 안건 역시 5인 소위원회에서 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의 삼성연합직장주택 건설 부지 내에 위치한 상계동 996-13호와 1003-2호의 구유 잡종재산 278㎡에 대한 매각건은 그동안 무단점유 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을 철저히 부과, 징수토록 조치하고 매각승인 의결하였으며 중계동 85-19호 65㎡ 매각건은 매수희망자가 사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매각에 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 사유지와의 교환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었던 사안으로서 매각승인 하여도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으며 월계동 298-13호의 1필지인 161㎡ 매각취소건은 기 매각승인 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20m 확장 예정지로서 추후에 매각불가 사유가 발견되어 매각취소 승인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 종합 보고 드리면 구유지 매각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 1건은 매각취소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추가분 3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건 중 1필지 100㎡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2필지 13㎡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방법 등이 타당성이 있고 또한 ‘93회계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금년 내로 매각하여 세입조치토록 하고 원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작성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월계동 172번지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된 부지 내 구유잡종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내용의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건 역시 5인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결과 상계동 996번지, 1003번지 2필지는 매각승인하고 중계동 85번지는 부결, 월계동 298번지의 건은 취소코자 하는 내용의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계동 43번지, 188번지, 434번지 3필지 구유 잡종재산의 매각을 승인코자 하는 내용의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8분)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송광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 시까지만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칙의 규정을, ‘93년 말까지 저희 노원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시행기간에 대한 부칙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융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행 조례상 조례 시행기간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 시까지만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93년 말까지 보급률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기간을 조정하여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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