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4월 14일(금) 10시16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장단및각상임위언회위원임기만료문제에관한건
부의된 안건
1. 제4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4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의장단및각상임위원회위원임기만료문제에관한건
(10시16분 개의)
먼저 김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5회 임시회는 김문학 의원 외 9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5회 임시회에서는 '95년 4월 14일자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 등을 처리하고자 회기를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5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오용근 의원과 최원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오용근 의원과 최원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단및각상임위원회위원임기만료문제에관한건
(10시19분)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자로 만료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연장된 임기 중 유임시킬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건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경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거 '95년 4월 14일자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유임시킬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즉 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을 연장된 기간 중 유임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을 하여 주시고, 유임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를 하여 유임의 여부를 노원구회의규칙 제40조 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완 의원께서 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유임여부를 무기명 찬반투표로 결정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하재윤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최경완 의원께서 제2기 구의장단 임기연장에 따른 투표 내지는 진행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개념을 달리해서 일단 제2기 구의회 의장단 임기는 오늘로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장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미 오늘로 만료되는 부분입니다.
만료되었으니까 만료된 상태로 새로이 연장이라는 문구보다는 여태까지 계신 상임위원장이나 구 의장단 여러분들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니까 끝나고 또 새로이 구의원님들이 추대를 계속 하자고 하면 선거를 해서 새로이 뽑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 바라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무부 지기 01900-237('95. 3. 27)호와 관련임.
2. '94. 12. 20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95년 중 기초의회의 공백상태('95. 4. 15∼6. 30)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의 기초의원의 임기를 '95. 6. 30까지로 하여 77일간 연장하였으나
3.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의 임기 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95. 4. 14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행 기초의회의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한 내무부 방침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아래-
o기초의원의 임기를 4년을 초과하여 77일간 연장 조치한 것은 지방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이를 의장단의 임기를 2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당연히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o그러나, 이번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 조치이고, 현행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관련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토록 함.
o따라서 현행 의장단이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먼저 결정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원구성을 하도록 함. 끝.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결정이 되어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지말고 그냥 합시다.)
투표방법으로는 지금 최경완 의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안과 김종옥 의원님께서는 절차를 조금 간소화시켜서 그냥 찬반의사를 묻자는 제안이십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완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최경완 의원의 제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완 의원의 제안대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유임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란에 O표,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란에 O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하기 전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감표위원으로는 정태진 위원님, 하재윤 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고 의사계장으로부터 표결방법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정면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명하도록 되어 있고 투표방법은 투표용지배부소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용지 뒷면에 연임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란에 O표를 재선을 원하시는 의원은 반대란에 O표를 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호명순서에 따라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상 10시 50분에 속개할 예정이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최경완 위원의 제안이 가결되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유임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란에 O표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란에 O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란에 O표, 반대란에 O표 둘 중의 하나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두 개를 다 표시하면 무효입니다.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감시감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시56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2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7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의원 29명, 출석의원 29명, 재석의원 27명 중 반대가 9표, 찬성이 18표로 유임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부의장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유임 시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1991년 4월 15일 개원 이래 4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의정활동을 아무 탈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로 30년 만에 출발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자부와 긍지로 출범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연임시켜주시고 또한 협력해 주시는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각자 77일 이후에는 자기의 뜻하는 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의 힘과 성원에 의해서 무사히 4년 간의 임기를 마친 보람을 느끼며 그러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의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저는 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정진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하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남은 77일의 임기를 편안히 지내는 방법이 아니냐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합니다.
현명하시고 저를 아껴주신 의원 여러분께서 이를 수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서면으로 내는 것은 추후에 보내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 의원의 의장직 사임에 대한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잔여임기 중 의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을 희롱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임을 할 것이면 투표 전에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본인에 대한 유임여부만을 물었더라면 먼저 사임의 뜻을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장단 전체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도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은 제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리고 찬성하시는 의원 제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지금 기립표결결과 반대하시는 분 2분, 찬성하시는 분 1분으로 회의진행 상 문제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 의장직 사임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로 미료시키기로 절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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