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8년12월19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8.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9.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10.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울형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6.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9년도 예산안
2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여운태·이영규·신동원 의원)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의원 대표발의)(강금희·서기팔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석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이영규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칠근의원 발의)
8.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노원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울형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이영규·신동원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칠근·여운태·임시오·주연숙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부준혁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차미중의원 대표발의)(차미중·김준성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복동의원 대표발의)(안복동·여운태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1. 2019년도 예산안
2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의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인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안복동의원님, 여운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칠근의원님, 손영준의원님, 이영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손영준의원님, 이칠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윤남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신동원의원님과 이영규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이인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주민들께서 방청신청을 하셔서 저 뒤에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청인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 또한 허락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에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런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령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여운태·이영규·신동원 의원)
(10시4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운태의원님, 이영규의원님, 신동원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여운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의원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54만 9000 노원구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여운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고용감찰관제,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을 벤치마킹하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감찰관제란 인사 전 과정을 외부인이 감시하고 부정청탁, 부정지시, 정치권 인사개입을 차단하는 인사 옴브즈맨 제도입니다.
도봉구는 고용감찰관제를 도입하여 인사채용 시 기준 및 절차, 서류전형, 면접심사의 공정성, 임직원의 부정청탁, 부당지시, 감시, 특히 정치권의 부당인사개입금지 등을 골자로 하여 인사채용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공단, 문화재단,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은 물론 도봉구 전 부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시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도봉구는 고용감찰관제 시행에 앞서 2019년 4월까지 도봉구 고용감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교수, 법조인,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경력자, 공무원 경력자, 시민사회단체 경력자로서 청렴하고 도덕성을 갖춘 분들로 고용감찰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도봉구는 재정자립도, 복지 등 거의 모든 사업 면에서 노원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2010년 이동진 도봉구청장 취임이후로 재정자립도, 복지, 일반적인 사업에서 노원구를 앞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은 주민의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중장기 미래를 위해 사업에 매진한 반면, 노원구는 포퓰리즘, 축재성, 단발성 위주의 사업을 했으며 눈만 현혹하는 사업에 치중한 결과 사업은 오간데 없고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했으며, 관급공사는 부실공사 오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노원구는 근본부터 변해야 합니다.
고용감찰관제를 꼭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구청 1500명의 공무원과 산하 공무원이 일부 정치인과 단체장의 입김에 따라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능력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승진과 상위전보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치는 것은 물론 일부 몰지각한 정치공무원들의 기회주의 줄서기가 없어질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노원구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행복한 노원구, 올바른 사회, 희망찬 노원구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여운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원을 4지역에 기반을 둔 이영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한해 동안 함께 고생하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행정감사와 예결산특별위원을 하며 작은 소회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서를 보면 우리 노원구에서는 수 백 가지의 일회성 행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를 보고 의원들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소회는 평가와 자정을 위한 노력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 하는 문제입니다.
일회성 행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부터 아주 작은 구민과 함께 하는 행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 정책반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누가 집행했고 얼마만큼의,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단점이 있었는가에 대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차곡차곡 쌓여져야 합니다.
두 번째, 노원구에 허파에 해당되는 주민센터의 동장 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선 채용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나열드리고 싶지만, 유독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센터는 노원구의 허파이자 숨쉬는 호흡기관, 더러는 혈관에 해당합니다.
집행부의 배려차원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관습인지 주민센터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퇴임 직전에 계신 분들이 허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 단체의 장의 역할을 볼 때, 또 어떤 사람의 특성을 볼 때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일부 대부분의 상식에 맞춰서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리더라는 것은 결코 단 한명의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노원구로 펼쳐져서 집행부를 대표할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주민센터장은 옛날로 치면 수령에 해당합니다.
주민센터장이 내려갔을 때 그 지역 구민들의 희망과 바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절대로 한 센터의 장은 단순하게 짧게 복무하고 떠나는 사람의 휴식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그리고 희망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인선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대부분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절대로 주민센터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현격한 차이를 두 눈으로 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속했던 지역과 단순하게 몇 명이 바뀌어 버리는 곳에는 확실하게 공기부터 틀립니다.
이점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산특별위의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을 심의하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집행부에서는 관습인지 악습인지 이미 주민들 모두에게 의원의 고유권한인 삭감, 증액, 그리고 수정 이러한 신설의 문제가 이미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저희의 쌈짓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민 여러분들도 집행부도 잊지 않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이 상임위를 거쳐 고민에 고민을 한 달여의 시간을 달려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증액할 때는 그 만한 자료와 통찰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단체의 이쁨과 이쁘지 않음의 사사로움을 가지고 증액과 삭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아시고, 집행부도 예결산심의의 마지막 계수조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절대로 비밀유지와 거기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의장 이경철   이영규의원님 5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영규의원   그러면 예산서의 세목을 좀 더 상세하게 해줄 것을 바라면서 제가 제안드리는 모든 것들에는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드리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집행부와 오승록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이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신동원의원입니다.
첫눈도 오고 연일 영하의 날씨가 거듭되는 겨울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제248회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성실이 임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있어 삭감과 증액되는 그런 민감한 부분의 보안을 철저히 하고자 의회 의사팀의 직원들조차도 퇴장시킨 채로 삭감을 논의했고 그 다음날 증액과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나 반대한 의원한테 직접적으로 전화가 오는 것은 예산심의가 흐트러지고, 더군다나 담당공무원에 의해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에 대해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삭감된 사업 중 5개 구립예술단체에 10%씩 삭감한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일정을 마친 후 2시간 반 만에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밤 9시 30분에 노원여성합창단 회장님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삭감된 내용 그대로 줄줄이 꿰어 말씀을 하시는 도중, 본인이 14년 만에 삭감은 처음인데 10% 삭감은 절대 안 된다며 만약에 단원들이 알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무려 7개 문자를 연속적으로 보내더군요.
이 부분은 예결산위원장님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자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10% 예산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구요.’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인지, 그런 말씀을 본의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어느 단체가 밉거나 곱거나 감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접하면서 구립예술단체가 왜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민들로 합창이나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통해 자신의 기량도 발휘하면서 발표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원구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음악을 통해 위로를 해주고, 또한 기쁨을 주는 즐거운 음악을 통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예술단의 창단목적이 우리 구민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민이 아닌 사람이 단원으로 활동한다든지, 어려운 곳에 방문하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그들만의 행사와 즐거운 모임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단체의 활동영역을 보니 정기연주와 노원구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어려운 곳에서 위로해 주고 봉사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구립예술단의 예산감액을 하려고 했으나 최종 계수조정 때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만, 항의를 받아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올해 이런 일로 경각심을 갖고 모든 구립예술단은 열심히 해줄 것을 기대하며 가결을 했고 본의원과 또 다른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문외한 행동을 한 여성합창단 회장과 같은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 인해 보안유지 못하고 의원활동에 방해를 한 것에 대해 구청장님께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신동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20분)

○의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총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1분)

○의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안복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안복동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안복동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제출되는 의안의 경우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바, 심도깊고 내실있는 의안 검토를 위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기시작 7일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2019년 월정수당을 직전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75% 인상된 240만 6020원으로 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직전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75% 만큼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안복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김준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의원 대표발의)(강금희·서기팔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석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이영규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칠근의원 발의)
8.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노원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울형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형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서기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서기팔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서기팔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자녀 장학금 수급 자격을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 및 지급절차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사 선큰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형 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따른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의원 대표발의)(강금희·서기팔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석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이영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칠근의원 발의)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노원구청장 제출)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울형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서기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권의원님 이의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기에 이 자리에 본의원은 섰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남북교류 협력의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번, 협력사업의 총괄조직입니다.
2번,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이고 3번,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4번,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실 건지요?
극히 이 부분이 모호합니다.
포괄적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만일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바로 오늘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협력사업을 보면 그 협력사업이란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을 말합니다.
본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의 큰 틀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류와 협력은 남북을 하나로 묶는 수단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은 시기상조이며 우리가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까지 시행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2019년 내년 바로 다음 달부터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일련의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보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오늘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위원회 결성식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답방을 평양이 온다는 문구로 과대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참가제안공문이 제 자리에 와있었습니다.
노원구를 평화와 통일의 거리로, 한반도기 거리조성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노원구에 민주당 시의원과 노원구 구의원을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환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북한과 교류사업을 대비한다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오늘 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그 조례에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단체가 또 맡아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문재인정권과 김정은정권이 비핵화 등은 진전도 없는 가운에 노원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부분, 재정자립도 서울에서 꼴찌입니다.
우리 자치구가 무슨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 분수없는 짓입니다.
김정은 환영이벤트사업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완전 비핵화실시, 북한 인권존중, 3대 세습 비판 등을 비판해야 될 것입니다.
5·24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5·24조치도 천안함 북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북 제재입니다.
지금 해제된 상태도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왜 나서야 합니까?
비핵화조치 없는 만남이 그 목적이 되고 있는 서울남북정상회담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위한 교류협력조례는 궁극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 구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며 시기가 아닌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기는 아까 이미 지적한 바대로 5·24조치는 해제되지는 않았고 현금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UN안보리 제재위반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손영준의원께서는 이 발의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철회할 용의가 없다면 과연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 데 굳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김태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권의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태권의원님께서 손영준의원님 지적을 하셔서 추가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손영준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손영준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손영준의원   존경하는 김태권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손영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2조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6조 4항에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인 답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한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또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제4항으로 남북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 협력과 왕래, 접촉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주평통이 남북교류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판문점선언 4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 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체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가 판문점선언 제4항입니다.
이 추진배경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민주평통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는 국가기관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북협력사업자 및 대북지원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대북협력사업자는 남한주민(법인·단체에 한함)으로서 요건을 갖춘 자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아까 남북환영단, 임의로 여기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하에서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협력 승인 사업자나 대북지원 지정단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단체를 포함한 각 지방 단위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관련 조례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가 제정을 했고요.
기초자치단체 38개 시·군·구에서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통과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준비는 어떤 사항이 필요하느냐 하면, 물론 북미 정상회담 및 대북 제재 등 여건 변화를 주시해야 되겠지요.
준비 절차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내 대북협력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되고요.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남북협력기금 조성이 필요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남북 교류사업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교류협력사업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통일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통일부는 협력사업 승인 여부 검토 후 승인을 해야 되고요.
남북협력기금 지원 필요시 남북교류추진협의회 심의·의결 승인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추진협의회 심의·의결 승인을 거쳐서 지원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주평통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가 국가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대행기관으로써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하여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현실에 부응하여 우리 민주평통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사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내일부터 바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통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원의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의원   신동원의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반대의견을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김태권의원님의 반대사항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은 바, 본의원도 동감을 하고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손영준의원께서는 현재 민주평통자문회의 노원구 협의회 간사직을 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은 그 앞서 4년간 16기, 17기 민주평통자문회의 노원구 협의회 간사를 맡은바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교류협력 추진 조례하기 전에 민주평통이 하는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비는 2680만 원 받아서,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데 민주평통에서 사업은 이렇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휘날리며 걷기 행사를 했고, 또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원구에는 북한이탈주민이 1200명이 살고 있습니다.
1200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그들이 소외되지 않게 남한의 문화를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올해도 ’19년도 민주평통 노원구협의회는 예전과 똑같이 2680만 원의 구비를 받아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저희 시아버님께서 실향민입니다.
함경북도 회령군에 고향을 두신 실향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30년 넘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만큼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북5도에서 30년간 여러 가지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향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향민들은 지금 평양에 가서 문화교류를 원하고 스포츠교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올해 91세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고향을 한 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아버님의 지금 고향에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형님과 사촌이 모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27년 전에 중국으로 가서 사비를 들여서 확인한 바 있고, 그후 3년 동안 1년간 100만 원을 보내면 북한에서 1년간 가족이 산다고 해서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을 반대하느냐,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만들면 대행기관장인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써 15명의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5명의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 만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고자 나왔습니다.
노원구 재정자립도 15.6%입니다.
다른 타구의 잘살고 있는 구에서 하든 말든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에서도 남북교류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노원구에서 예산은 줄 수 없습니다.
노원구에 지금 잘사는 구민도 있지만 이 한겨울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전전긍긍하는 구민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데 쓰고 싶습니다.
남북교류협력해서 스포츠 교류하고 문화 교류하고,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다급합니까?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재정자립도 높은 그런 구를 따라가다가는 가랑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 노원구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좀 더 우리가 살림살이 나아질 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 하면 우리가 어디를 구경을 가고 여유를 가집니다.
먹고 살기 힘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지금 보살펴야 될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고르는 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신동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규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규의원   이영규의원입니다.
저는 원안가결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신동원의원님과 김태권의원님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목은 민주평화통일 염원에 따른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평생의 염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조례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북통일 교류입니다.
교류란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물줄기가 섞이어 흐르기 위해 개인의 다름, 물건, 문화, 사상 등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과 교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를 구정질문을 한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사업교류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저희는 퍼주기식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교류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이익을 보고 서로 윈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영준의원이 발의하신 제안에 대해서 각 조항과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하셨듯이 책에는 이 조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초석일 뿐이고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당락을 떠나서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염원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노원구에 예산을 퍼주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문화, 정치가 아닌 서로의 견해가 있는 생각들을 나누며 오랜 10년, 20년의 숙고를 통해 물고를 트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점을 확실히 해두며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이영규의원님 추가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예……
김태권의원   지금 표결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이영규의원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큰 틀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평양을 간다고 봅시다.
경비 안 듭니까?
왜 돈이 안 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 수반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아까 그 앞에 손영준의원께서는 내일부터 단독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제반 준비될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했습니다.
준비 안 된 사업을 왜 시행을 합니까?
그리고 오해라고 했습니다.
오해라고 하면,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그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또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반출, 반입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력사업, 경제, 학술, 체육, 보건의료, 문화, 관광 이 사업을 하는 데, 이것을 지원하는 데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요?
저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사전 준비가 안 된 부분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평통에 연간 예산이 2600만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서 우리 통일부분에 사전적인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조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우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으로서 그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교류에 있어서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고, 과반수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머리수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 붙이실 것입니까?
대화와 타협이 없습니까?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반수로 했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로 타협하고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득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여러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그때 지원하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저는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 남북교류협력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과반수로 한다, 표결을 한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서로 타협과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김태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시오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시오의원   그렇습니다.
상생도 강조했고 공생도 강조했는데, 지금 조례안을 내신 동료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단히 정치적, 정치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좀 더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승록 청장께서 처음에 상생, 공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부분 절대 아니라고 보고, 동료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임시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칠근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칠근의원   공릉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이칠근 행정재경위원장입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절차와 이런 진행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온 조례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노원구의회 21명의 구의원이 존재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희 상임위 일곱 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충분히 설명돼서 통과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어려워서 이게 힘들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이런 조례안을 여기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다시 숙성시켜서 뒤로 미룬다는 것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저 또한 이게 조금은 빠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개인적인 생각이 모든 우리 노원구의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노원구의회는 항상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 마지막 본회의장에 도달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런 안건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적에는 다시 상임위에서 일부개정을 하든 조례에 대한 방법을 바꾸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경철   이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아까 먼저 의사표시를 해 주신 여운태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한 분의 의원님이 두 번 이상 발언하실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운태의원   안녕하세요?
여운태의원입니다.
우리 이칠근 행정재경위원장님!
상임위를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 모든 발언 다 존중합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가 이 자리에 들면서 그래도 노원구의원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관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에 대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고 조례와 북한 환영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분단 현실에서 동포이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대상인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이중적인 실체로서 분단이 해제되지 않는 한 남북 간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객관적 현실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남북한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상대로만 본다면 분단구조 속에 남북관계 현실을 경시한 데 따른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편향된 인식과 판단에서 벗어나 북한을 이해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북한체제를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조례도 조례지만 환영단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여운형 씨가 저희 집안이라서 제가 자랄 때, 특히 사촌형님들은 많은 사관학교나 이런 데를 포기했어야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6.25 때는 저희 큰아버지들이 군대에 입대하셔서 다 전사를 하셨어요.
이게 한민족의 울분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김일성, 길정일,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사과한 적 있나요?
한 때는 이것을 또 북침이라고 우긴 좌파세력들도 있었어요.
보수든 좌파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통일이 되었을 때 저 아오지탄광이나 그쪽에서 온갖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남한에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 인권에 대해서 단 한 마디라도 했느냐 하면 통일이 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저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핵화가 먼저이고 김일성 부자세습들의 사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원론을 지키는 우리 남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여운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영규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규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영규입니다.
이 조례를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정의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모든 당을 떠나서 만장일치로 합의되어 조례가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이러한 논의가 되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기에 저 또한 다른 의견을 말합니다.
이 조례가 마치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로 시작된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2006년 4월 9일로 제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2018년으로 치면 12년 전부터 남북교류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부를 떠나서 염원이 되고 있고 해야 되는 사항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는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더더욱 자연스러운 기류로 받아들여졌고 어찌 보면 빠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어서 해야 되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 왜 왔다 갔다 하면 돈이 안 듭니까?
그러한 돈을 이야기하신다면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사업을 위해서, 서로의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어느 누가 남북교류와 사업을 해서 우리의 예산만 들고 저쪽에서는 가지고 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통계가 대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 준비가 안 되었는데 하는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된 모든 지자체의 움직임이 12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노원구에 왔으니까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계획과 과정을 거치는 가장 기초를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큰 발언은 하지 않고 이러한 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노력은 정말로 영원히 무엇인가에 공통적으로 묶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집이라고 심기일전하여 일으키질 못할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지자체라 하여서 모든 지자체가 대한민국의 염원에 함께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만 뒤로 쳐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곤, 임시오, 신동원, 여운태의원님!
우리는 구민을 위하는 것도 합심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평생 염원하신 통일에 대한 것을 가슴 속에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이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김태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태곤의원님은 발언자격이 없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두 번까지만 발언하실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신동원의원님 마지막 발언기회……
  (○김태곤의원 의석에서 –그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동원의원님!  
신동원의원   자유한국당 신동원의원입니다.
좀 전에 손영준의원님과 이영규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규의원님께서 사업은 절대 예산보다는 우리가 서로 윈-윈 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좋습니다.
윈-윈, 서로 상생한다는 것 찬성입니다.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청객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판단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데 돈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토론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으로 토론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돈 드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를 왜 말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살림규모를 인정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구비로 다 할 수 없어서 나라와 시에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살림살이가 괜찮다면 옆집에서 꾸어오지 않습니다.
옆집에서 우리가 보조 받아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살림살이를 가진 자치구 25개에서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노원구에서는 아직 이 사업에 투여할 수 없다, 이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란 소수의 3개의 분과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본 의원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라 행정재경위원회는 아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만 그쪽에서 결정된 것에 이의가 있다면 발언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해보자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행정재경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본 의원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 21명의 구의원은 각각 구민의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모든 이 진행상황은 우리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심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 가정의 살림살이를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림이 넉넉하지 못할 때 아이들 키울 때 어땠습니까?
굉장한 고가의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빚을 내서 사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돈이 없다 인식시킵니다.
아들이 절대 몇 십 만 원짜리 장난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살림살이가 궁핍한테 그 비위 맞추느냐고 빚을 끌어다가 해준다면 빚더미에 오릅니다.
살림살이가 좋을 때는 좋게 살지만 살림살이가 잘 살다가 궁핍해지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을 삭감할 때 구립단체에서 10% 삭감했을 때 관계공무원이나 그 자신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살다가 살림이 궁해지면 궁해진 대로 사세요.
그러다가 다시 활동이 잘 돼서 증액을 한다면 또 살림이 나아집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세 끼 먹을 때 세 끼 먹고 두 끼 먹을 때 세 끼 먹으면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를 왜 말하느냐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그러면 8800억이 우리 사업의 계획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가정살림에서 8800억, 우리 보지도 못한 액수입니다.
보지도 못한 그런 액수를 우리는 구민의 대표라고 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액수 보셨습니까?
재정자립도라고 액수를 감추고 말한 것입니다.
25개구에서 우리 최하위입니다.
우리 살림살이 직시합시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알고 살림살이에 맞춰서 하자는 데 이게 잘못입니까?
남북교류협력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당장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반드시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싸움하자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심도 높게 깊이 해야 합니다.
방금 전 의장님이 과반수를 제안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번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조례에 대해서 과반수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는 정회를 하고 파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반수를 한다면 지금 반대의견을 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은 얘기하나마나입니다.
과반수로 우리가 결정이 된다면 말할 의미가 있습니까?
과반수에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문제를 좀 더 딜레이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신동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시오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시오의원   좋든 실든 간에 본회의장에서 본의원 이름을 거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례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뒤에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언론사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한 번 다시 부결을 요청하는 이유는 너무 정치적, 정치화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전부 만장일치로 부결합니다.
○의장 이경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주연숙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주연숙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숙의원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칠근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만장일치로 했다고 하는 데 사실과 다릅니다.
몇 의원이 큰틀만 보고 찬성했다가 자세히 들여다 본 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모두 다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주연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회의규칙상 찬성과 반대가 있을 때는 표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 개인화면에서 재석버튼을 일단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중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형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이영규·신동원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칠근·여운태·임시오·주연숙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부준혁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차미중의원 대표발의)(차미중·김준성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선희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과 재계약 회수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함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별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서 ‘노원실버카페’는 어르신 휴게시설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삭제하고 2018년 7월 신규 개관한 ‘월계문화복지센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장례를 돕기 위한 장례 영구차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고인을 모시는 마지막 보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과학기술진흥과 IT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가장 중요한 활동과 생활의 공간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실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보는 바,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노원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는 노원여성교육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우리구 참여와 관련, 관계 지방자치 단체 간 합의에 따라 정한 운영규약에 대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이영규·신동원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칠근·여운태·임시오·주연숙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부준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차미중의원 대표발의)(차미중·김준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김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다른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이석하고자 하는 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복동의원 대표발의)(안복동·여운태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8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부준혁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할 전담기구로서 노원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재단은 구청장과 구의회에 상·하반기 재단의 영업사항·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복동의원 대표발의)(안복동·여운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부준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9년도 예산안
2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42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남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윤남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남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 이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애써주신 이영규부위원장님, 신동원부위원장님, 김준성의원님, 김태권의원님, 이칠근의원님, 임시오의원님과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35건에 25억 29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구청사 선큰 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등 4건에 5억 8712만 3000원, 기획재정국 소관 서비스공단 전출금 등 3건에 1억 150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등 15건에 5억 7428만 7000원, 보건소 소관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3건에 620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등 3건에 2억 4478만 4000원,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근린공원 보수정비 등 7건에 9억 4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77건에 24억 7673만 8000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 등 12건에 4억 8066만 원,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연구단 운영 등 2건 450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등 33건에 6억 7558만 원, 보건소 소관 방역소독 사업 등 4건에 784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공동주택 관리 및 기술 지원 등 4건에 885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3건에 3900만 원,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근린공원 유지관리,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개최 등 16건에 10억 480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청사관리 등 3건에 2159만 8000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교통지도과 공단 전출금 1건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예비비 1건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마을공동체과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사업에 1억 5010만 원을, 도시재생과 뉴타운 재정비 촉진사업에 6억 8002만 6000원을, 교통지도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3억 885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19년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최윤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금년 며칠 안 남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3인)
  이경철  이칠근  강금희  김선희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안복동  이미옥  이영규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반대의원(6인)
  주연숙  김태권  변석주  신동원  여운태
  임시오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이경철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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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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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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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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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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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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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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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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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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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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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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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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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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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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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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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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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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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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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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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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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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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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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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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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