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셕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7.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손영준·이영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강금희·이영규·손영준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손영준·이영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임시오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보고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비 지출승인 및 조례안, 동의안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안넝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 7~9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4건에 국비 15억 1,459만 8,000천, 시비 49억 5,115만 4,000천으로 총 64억 6,575만 2,000원 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등 6건에 52억 654만 원이고,
생활복지과 노숙인 시설 등 방역물품 및 방역지원비 등 2건에 913만 5,000원,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등 6건에 2억 9,972만 3,000원,
장애인복지과 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1건에 6,149만 4,000원,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방 운영비 등 5건에 1억 4,598만 4,000원.
아동청소년과 다함께 돌봄 아이휴센터 조성 등 3건에 3억 8,746만 1,000원,
교육지원과 고교-대학연계 지역육성 사업 등 2건에 3억 5,541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교육사업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8차 간주처리로써 가져온 건데 지금 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2월 15일어 남북협력추진단 해서 지금 사업개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북한이탈주민이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1,11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작년에 저희가 실태조사 했을 때 그 분들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이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자녀를 위한 학습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반영을 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여기 공릉동에 있는 하나센터와 복지관과 저희가 연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이번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와는 여기 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교류안이요?
김태권위원   예, 남북교류협력 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국하고는……
김태권위원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관련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네요, 남북교류 부분하고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노원‘을’ 이영규위원입니다.
간주처리 사례 대부분 기간명시도 되고 잘 되었는데요.
12쪽에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하면 좀 아쉬운 것은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사업제목하고, 어디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지, 주최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현재는 자료를 받을 수 없죠?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은요,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교부가 되면 저희가 동으로 100% 다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민과 관이 협력해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비사업으로 내려가는 예산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니까 지금 8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사업이 되고 있다고 여기 써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런데 5월부터 11월이니까 거의 후반기에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개발이 된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모이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직능단체는 활성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지금 상황이 8개 권역에 사업진도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 첨부가 돼서 아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진행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그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간주처리 사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자료는 이후라도 첨부가 돼서 저희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부위원장 이영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준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위원님 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은 다 관리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망원인이 코로나로 밝혀지면 저희 과에서 지원 해 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어르신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도 혹시나 우리 노원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최근에 저희 과로 어르신들 위주로만 들어와서요, 그런데 관계없이 저희 과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부준혁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게 생활복지과든, 보건소 쪽에서 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장례업장에 대한 관리가 저희 과에 있어서요.
부준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교육지원과에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 번 제가 서라벌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교육청에서 IT쪽에 일부 지원이 돼서 그 부분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건가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모양이에요.
이게 별개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거 하고는 다르죠?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예, 교육지원과장 남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서라벌 고등학교는 삼육대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아, 이거는 삼육대학교 하고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예.
김태권위원   그럼, 삼육대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인가는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예, 지금 삼육대학교에서 14개 항목인데요.
정규과정에 중국의 미래사업 특강이라든지, 동아리 사업과, 방과 후 학교, 대학진학 컨설팅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청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죠?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예.
김태권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한 학교가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교육청 사업도 따고, 서울시에서 내려 온 거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의원이 또 하는 특교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올해에는 교육청에서 한 거와 또 여기에 한 거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이 됩니까?
그게 연계성인데 그것이 없이 한 학교는 지원받다 보면 여러 개를 같이 받아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딱 프로그램이 있으면 약 4년간 정도가 있어요.
약 4년간 정도가 딱!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초등학교 어디, 또 어디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딱! 나와 있는데,
그러다가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에 달리 갑자기 내려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에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지원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한 군데 모아서 어느  부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저희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신 것처럼 중복지원은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 학교가 대학하고 연계해서 서울시에 공모사업해서 우리는 예산만 받아서 넘겨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줘야 될 교육경비 같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는 데를, 많이 받은 데는 배제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게요, 지난번에 IT쪽에 하나 받았다가 하기에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옆에 그러면 학교체육시설서 개방 지원 사업 4개도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도 서울시에서 대상을 심사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은 여러 학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 4개만 온 것인지?
아니면 이 4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된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느 학교를 특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를 최소 2년간 의무개방이 있고요.
주간 최소 10시간 이상 개방해야 되는 조건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지금 7차에서 9차까지만 해도 24개 사업에 대해서 간주처리 사업……
전년도에 전체 간주처리 사업 몇 개 했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 사업은 워낙 많아서 그것도 차수별로 해서……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 특히 많습니다.
각 복지사업들이 추가, 추가해서 간주처리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하여튼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매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잘 해 가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아니, 이 앞의 간주처리 내역보고 목록의 24개 사업, 이거 아니에요? 전체가.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지금까지 24건이라는 말씀이고요.
전체 몇 건이나 되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영규   총 토털?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부위원장 이영규   공동육아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19개 동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외에 간주처리로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면 예산편성이 다음에는 되나요?
공동육아방이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9개 동에 최소 1씩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획이 지금 있는 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용상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동육아방 목표가 1개 동에 1개소, 이렇게 설치하는 건데 현재 9개 동에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4개 동에 설치 예정이고요.
그래서 ‘22년, ’23년까지 1개 동에 1개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시에서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구비를 추가로 충당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면 지금 여기는 간주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내려올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본예산에 다음번에는 같이 들어가서 매칭이 되나요? 어떤가요?
이게 간주처리가 계속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계획은 설치비 일부 지원, 운영비 일부 지원인데 그것을 연속적으로 계속 해줄지가 사실 미확정이라,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돈 내려올 때마다 그때마다 간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시행이 되고 예산확보가 좀 명확해서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43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건 지금 공사기간이 50일에서부터 길게는 80일, 4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개월이면 120일인데, 이럴 때 이게 아이들 공간이라서 리모델링 기간에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사실 공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 공사기간 동안에 대체보육 장소를 마련하는 건데요.
저희 현재 이 네 군데는 다 대체보육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월계3동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 중인데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의 어른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일부 경로당 여자 분 방하고, 저희가 또 근처의 공동육아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잠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계나 하계의 큰 규모 어린이집은 중계동에 있는 청암유치원이 지금 폐원을 해서 그 자리를 지금 학교와 협의가 끝나서 그 유치원 장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단기 1주일도 사실 아이들한테는 환경이 바뀌고 그게 그냥 경로당 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성이 있는 공간에서 몇 개월을 견딘다는 건 말도 안 돼서, 지금 청암유치원 폐원 얘기를 하니 이것들이 그냥 공유되는 자산으로 좀 돼서, 왜냐하면 기능보강이나 뭐 할 때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여유 공간으로 아예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예산은 계속 내려오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떤가요? 상황이?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신데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석면제거……
○부위원장 이영규   아니, 그린모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능보강에 대한 것도 어차피 공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해서 유치원을 휴원 했을 때 대체 부분을 우리가 하나 마련해 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영규   맞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새로 구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에 아이들을 3개월씩 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저희가 리모델링은 다 합니다.
아이들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하지만……
○부위원장 이영규   세팅은 하겠지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더 정기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가령 인테리어를 할 때요, 리모델링을 하면 아파트 공간을 인테리어 업체는 아예 하나를 여유 공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간 동안에 그렇게 계시도록 하는 것이 그냥 대부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을 하자면 우리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기관이고 아이들 엄마들의 민원도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모색은 앞으로 좀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부위원장 이영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도 1차부터 24차까지 복지정책과 건만 하더라도 간주처리가 42건이었는데, 지금 저는 이영규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얘기를 좀 제안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례가 있어서 지금 운영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하고 잘 맞춰서, 그런데 교육청이 우리 쪽하고 지금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빈 교실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빈 교실 활용은 되고 있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학교 빈 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시오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돌봄으로 지금 사용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돌봄으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지금 이영규위원님이 계속 얘기한 이 부분을 각 동별로 1개교에 1교실씩만 확보해 놓는다고 치더라도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글쎄 제 판단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측하고 협의하면 안 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교육복지국, 15일 보건소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이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5,828억 5,649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468억 5,938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황은 7,603억 6,012만 원입니다.
이 중 6,802억 2,5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01억 9,5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5억 4,5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473억 9,378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9억 5,636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7억 5,364만 원에서 3억 9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4억 4,384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3억 7,185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2억 9,602만 원에서 21억 7,98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1,613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74쪽~86쪽, 89쪽~90쪽까지, 세출은 171쪽~193쪽, 196쪽~19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3쪽~264쪽, 세출은 292쪽~29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이 결산검사에서 제가 대표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결산검사의견서가 각자 방으로 배부된 것으로 아는데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결산감사 대표위원을 했으니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결산한 ‘20년도는 ’19년도에 예산편성이 이미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썼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9년도 예산 때는 재난상황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간주처리가 되거나 어떤 코로나 예산, 추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의 결산을 양해하고 보셔야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보통 관행적으로 있는 것들 중에 사고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냐 하면,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떤 민원을 받아서 사업을 넣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명확한 사전조사가 덜 돼서 예산편성 이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것들의 내용이 그냥 간략한 한 줄짜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민원사례가 발생하여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해 사고이월 합니다.’라는 것이 명시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자료가 좀 부족해서 결산할 때 아쉬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사업이 명확하고 예산편성의 예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탄력적인, 좀 더 예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늘상 아쉬운 점으로 발생을 하죠.
그런데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제가 얘기한 중단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기가 명확한데도 단기로 끊어서 불용되는 것들, 그 다음에 코로나 예견을 이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장애인 중에서도 청각이나 시각, 아니면 우리가 사각지대 그런 부분의 예산의 포괄,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를 너무 명시적으로 하지 말고, 그 부분에 포괄을 조금 탄력적으로 주는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기까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고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계속 우리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해 오셨던 말씀이고요.
저희도 듣고 바로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더 세세하게 예산의 이용이나 지출,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런 쪽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권고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비 비용이 나오잖아요.
일반인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정심판이야 단심이니까 바로 상급에서 하급으로 판결을 해서 내리면 되지만, 그러면 그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처리할 것이냐 보면 그 A라는 사람은 들어간 행정심판 비용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기간, 비용 그건 또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행정심판이나 민사는 3심까지 가니까 얘기한 비용, 기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행정심판에서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저는 그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액수가 많지 않은데 그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왜냐하면 일반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게 불편한 거예요.
행정심판 비용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승소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보상을 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그걸 안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일반국민 A가 그걸 다시 소송하고 그래야 되는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주신 말씀들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협의과정에서 잘 검토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15일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10시52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기팔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기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우리 구 조례 정비가 필요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서기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계온마을센터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센터 3층에 위치한 청소년성상담센터도 개관에 맞춰 청소년성상담 업무에 대한 운영 준비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청소년성상담 활동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당 분야에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청소년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노원‘을’ 이영규위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명칭도 가칭 청소년성상담센터,
그런데 이게 성이라는 말이 필수불가결이라고 그러나요?
왜냐하면 나타내려면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써 놓으면 제대로 들어올까? 하는 또 그런 고민이 있고.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칭을 아주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가칭이고요.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 명칭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는 보다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명칭을 공모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공무원답지 않은 그런 명칭으로 아이들이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명칭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사실 이렇거든요.
만약에 성이라는 데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그냥 고민상담센터라고 하든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안에 성도 들어 있으면 하는 것도 있으면 그렇게 하려면 업무포괄이 조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과장님, 하여튼 간에 내부적으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상담을 해 왔는데 청소년들의 성상담 내지는 성교육이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 자치구의 센터들은 성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상담이라는 의미가 아이들에게 가려지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친화적인 단어를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 개별상담실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몇 층에 위치하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3층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면 그나마 나은 게 다른 데 1층을 통해서 들어오고 위로 올라가니까 어느 곳을 가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편안하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내부 개별상담실도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그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인데 집중과 선택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긴 있어요.
이게 또 분산시켜 놓는 그런 건데……
이게 60㎡면 17~18평 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상담실하고 사무실하고 전화 이런 것으로 나누다 보면 몇 평씩 안 되는 건데 너무 또 벌려놓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일부 들긴 드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청소년성상담센터, 이게 우리 노원구에 이렇게 상담사례가 많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위원님,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현장에 있을 때 1년에 여러 케이스를 저도 상담하고 병원하고 연결하고 그랬는데, 실제 성상담은 아무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육을 받아도 쉽게 상담하기가 어려워서……
부준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그렇게 당하고 청소년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나서는 누구한테 알리기가 참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크게 발생하면 다 밝혀지겠지만,
성추행이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한 것들은 상담을 받기가 본인이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과연 사례가 얼마큼이나 되기에……
어쨌든 저희 노원구의 청소년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1억 6,0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되잖아요, 위탁관리하게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맞습니다.
부준혁위원   만약에 어느 쪽 부분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월계동부터 상계동까지 쭉 가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위원님, 사실 사례를 아주 위기청소년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사례는 성상담센터에서 꾸준히 상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폭행을 당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나 공적인 센터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오히려 이 친구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사전에 상담해 주거나, 또는 그런……
부준혁위원   미연에 방지를 하기를 위한?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와서 지역사회의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나, 사실 위원님, 이 성상담은 초등학교 1학년도 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이로 한 것이 이게 학교에서는 문제가 되어서 부모님들끼리,
그래서 이 성상담센터는 너무 위기청소년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아이들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같이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초등학교 1, 2학년도 이런 문제로 부모님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런 센터로 오게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많다기보다는 해에 따라서 양도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참고로 우리 노원구가 청소년 성범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준혁위원   여기 위탁업체는 지금 아직 선정 안 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안 됐습니다.
부준혁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공개입찰하게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위탁 선정은 부서에서 지금 위원회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부준혁위원   기준은 정해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가 한번 받고 싶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서울시 관련 전문기관의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제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전에 아시다시피 구성애 씨의 아우성, 그때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분들이나 또 민간에서 100시간 이상 교육해서 성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단법인으로도 여러 개 성문화센터나, 이런 데를 받은 곳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곳들 중에서 위탁에 참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개가 되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준성위원   그래도 상당수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우리 청소년성상담센터가 서울 25개 구 중에 몇 개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성상담센터로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나머지는 성문화센터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들은 있는데, 저희는 꼭 성폭력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의 성상담에서부터 같이 해 가려고 합니다.
김준성위원   문화센터라면 문화센터도 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주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문화센터는 주로 체험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임신을 했을 때의 무게감 체험이라든지, 태아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라든지, 그런 체험 활동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상담이라기보다는 교육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아까 부준혁위원이 얘기했지만, 위탁기관 자격과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격과 선정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두고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저희가 법상으로 봤을 때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이런 여러 가지 법상에 규정에 맞아야 될 것이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또 상담을 한 경력이 분명히 있는 전문가로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성에 대한 전문 인력을 가진, 예를 들면 간호사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준성위원   지금 그러면 자격이나 선정기준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니, 되어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저희가 지금 청장님께 보고 드린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5명 이상 7명 이하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그 위원이 어떤……
그러니까 우선 구청에서 담당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한 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의원님들도 들어오셔야 되죠.
김준성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리고 나머지는 상담 내지 성상담의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위탁심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준성위원   지금 이게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적격심사라고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점수들이 쫙 있지만, 거기에서 이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선택권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서 객관적인 선정이 아니라 주관적인 선정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어디가 규모가 크더라, 어디가 많이 맞더라’ 이래서 거기에 그 근거로 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례는 절대 발생되지 않게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노원구에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너무나 열정적이고 너무나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모나 이런 외형적인 것을 보지 말고 성아동상담센터를 진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좋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게 최초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스러운 건데 사실 저도 민간교육을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아이들 성에 대한 것들이 우리는 보수적이지만, 그 아이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여자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두 가지만 장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가령 직접적으로 오거나 전화를 못하는 아이들이 슬쩍 넣을 수 있는 고민우체통 같은 것들이 1층 실내 바로 입구에 해서 쓱 넣고 그냥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사후설문을 그냥 거기에서 상담원이 보는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려가면서 설문함이 2개가 있어서 그쪽에다 그냥 자기가 하고 딱 넣고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왜냐하면 어떤 게 걱정돼서 그러냐 하면 전문가를 하지만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창피하지 않아야 되죠, 상담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려한다고 하지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감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게, 하나는 고민우체통, 하나는 사후에 대한 우체통이 양쪽에 나란히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의견표현을 하고 가고 그것을 참고해서 계속 수정·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하고요.
지금 전화 성상담이나 아이들을 찾아가는 성상담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제가 꼭 건의 드리는 것은 학교마다 꼭 찾아가는 성상담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손영준·이영규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되나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계획수립·실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미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손영준·이영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손영준·이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향후 경계선지능인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자립심을 높여주고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먼저, 대표발의를 해주신 이미옥 의원님한테 굉장히 감사한 것이 저는 사실 이것을 함께 하기는 했지만, 이 법령이 이미 당연히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을 보니 너무 늦었다는 감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에 보이는 관계법령에 학습부진하고 경계성장애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착안을 우리가 여태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 협조를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이게 상위법이 없는 건가요?
이미옥의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작년에 제정이 돼서 통과된 법이고요.
서울시에서는 평생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평생교육으로 안 하고 19세 미만으로 일단 한정해서 했습니다.
우선 경계선지능인 학생들이 좀 느린 것뿐이지, 다른 이상은 아닌데 거기에 또 범주에 들지 못해요.
장애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이런 저런 것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19세 미만으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 한정을 했습니다.
김준성위원   상위법에 평생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미옥의원   아니, 서울시.
김준성위원   예, 서울시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게 조례에 충돌되고,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미옥의원   예, 이 조례를 하면서 과끼리 좀 약간 조율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로 가야 되는지……
김준성위원   아니, 과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는 평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19세 미만이라고 규정짓는 게 문제 되는 부분은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검토가 됐냐는 부분이죠.
이미옥의원   우리 구 상황에 맞게 한 겁니다.
김준성위원   아니, 우리 구 상황에 맞는 게 아니라 법률상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했을 때 문제가 없냐는 얘기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상위법이 아니고요, 서울시 조례입니다.
김준성위원   서울시 조례?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김준성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전문위원 이향숙   조례는 현재 법적으로는 정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와 문제없이 우리 나름대로 19세로 한정지어도 문제는 없다는 내용인 거죠?
이미옥의원   예, 현재 서울시에서 나온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서초구하고 경기도 여주시, 광주광역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제6조에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이 지원센터를 계속적으로 특정 단체마다 만든다고 하면 지원센터가 엄청 남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옥의원   지원,
김준성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계선지능인, 이러면 또 유사한 어떠한 지능인 관련해서 지원센터 만들고, 지원센터 만들고, 계속 이랬을 때에는 지원체계가 더 문란해지고,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딱히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유사한 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더 빨리.
이미옥의원   설치하는 것은요, 그것은 ‘할 수 있다’지,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용역이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노원구 자체에 몇 명이 있는지.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기들 스스로의 실태조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1년도 5월 18일 공문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자체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김준성위원   아니, 조례와 상관없이 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원센터.
이렇게 조례마다 다 지원센터를 만든다, 만든다, 만든다 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렇게 하면 그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경계선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도 누군가가 힘을 쓰면 또 지원센터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인 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형식으로 하고, 진짜 여기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해서 진짜 필요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계선지능인이 우리 노원구에 얼마나 있어요?
이미옥의원   지금 현재는 노원구 전체적으로 따지거나, 전수조사한 건 없고요.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이미옥의원   지금 전체 인구의 10-14% 하고 있고요.
김준성위원   지금 노원구에 어느 지금 정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청소년의 10-14%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아까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우리가 보통 상담복지센터를 생각해 보시면 민간에서도 상담하는 센터는 있지만.
이렇게 구가 지원하는 센터는 한 곳 있는 것처럼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도, 저는 이런 센터가 민간으로든, 공적으로든, 많이 생기면 좋은데 현재로써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는 이거 하나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지은 거고요, 위원님.
그래서 민간으로 이게 뭔가가 생겼났을 때 그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니 그것을 통합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은 거 같아서, 일단은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규정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 10% 정도 된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물론, 이것도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 봐야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거 같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 방과 후 교실을 하거나, 문화예술센터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가 지원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이 경계선지능인하고 유사한……
이걸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말씀을 드리면, 웩슬러 지능검사에 따르면 71에서 79까지 정도를 경계선지능으로 보고. 품행장애 검사는 DSM-4 라고 하는 그 검사에서는 71에서 84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 조사도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학습부진아 얘기도 하셨지만 느린 학습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래서 이게 아직 학설로도 명백하게 정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71부터 84까지 정도의 지능을 가진 청소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능검사는 워낙 한 번 하면 변하지 않는 건데, 우리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 71쯤 나왔다가 6개월쯤 막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검사를 하면 90이 나오기도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충분히 경계선지능인 친구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준성위원   10% 정도면 적지 않은 수인데 요즘 노원구가 무슨 일자리지원센터다, 무슨 지원센터다해서 지원센터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혹시 계속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돼서 되려 그쪽 지원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위원님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부위원장 이영규   저는 ‘18년도 제가 처음 선출직 시작하고 경계선 부모님들이 하는 행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미옥의원님한테 감사하다고 한 것이 그 분들은 가장 억울하다고 하나 피력하시는 바가 이거였어요.
외관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경계선에서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어떤 보호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당사자 부모나 아동들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신경을 못 썼고, 그리고 당연하게 그런 조례 정도는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20년도 10월에 포괄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옥 의원님이 이쪽으로 가져온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동발의를 한 것이, 이 19세 미만의 아이들은 교육이 필요하고, 이 경계선은 조금 더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써주면 사회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못하거나, 지원을 못해서 놓치면 사회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 관리가 필요하죠.
평생교육은 너무 포괄이지만 이렇게 아청과로 가지고 오는 이유는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미옥 의원님.
이미옥의원   그래서 포괄적인 거에서 나이를 좀 정했고요.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저도 적극 그 부분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평생교육하고 별개 문제니까, 그렇죠?
지금 초중등교육법 28조에도 보면 명확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래저래 딱! 중간에 있는, 지원받지 못한 이 부분들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대단히 잘들 준비하셨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예, 부준혁위원입니다.
조례가 정말 필요하고 경계선지능인들한테 정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단체나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예룸예술학교가 있네요.
이쪽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이미옥의원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되고 있어요?
이미옥의원   서울시에서서 운영하는 거기는 한데요.
지금 운영비하고 교사,
부준혁위원   상근 6명, 비상근 1명 해 갖고?
이미옥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노원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이미옥의원   지금 현재 월 3,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렇게 위탁도 이쪽으로 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다, 라는……
이미옥의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많은데요, 사실 그거를 다 수용하기에는 그렇고요.
또 인원도 늘리기에도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에서 다 조절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강금희·이영규·손영준 의원 발의)
(11시29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시대에 임산부와 영유아가구 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 제3조, 제5조에서 신규 사업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9조에서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미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강금희·이영규·손영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강금희·손영준·이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과 세부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예, 부준혁위원입니다.
이게 참, 조례가 필요하기도 하고 행복주식회사라고 해서 영유아를 위한 택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동지원이라고만 하면 택시, 버스, 다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옥의원   예, 이동지원서비스로 해서 지난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 중에 5대를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2대인가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이 필요로 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차는 준비되어 있고요.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라는 거에 이동지원이라고 하면 걸어서 가는 것도 이동이고, 택시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든, 뭐 버스를 타고 이동인데, 이동지원서비스라고 했을까?
이미옥의원   이게 지금 임산부와 만 24개월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부준혁위원   내가 잘 알고 있고요.
어떤 사업에, 어떤 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임산부 및 영유아가구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라고 하지 않고, 뭐 이런, 조금 제가 볼 때는……
버스를 타도 버스비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옥의원   이건 예약제로 해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제가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 상황으로써는 아까 말씀하신 맘택시 건도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꼭 그 택시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급할 때는 저희가 차량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뭐 아까 급하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 간다고 했을 때 택시뿐만이 아니고 행정차량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동수단으로 딱! 못을 박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가서는 택시 사업에 주식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영유아를 임산부들인지 어쨌든 급하게 하게 되면 콜택시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행복주식회사에 있는 택시가 아닌, 예약제가 아닌, 그런 것도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또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 투입이 될 수는 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콜택시를 타고 가고, 택시비 지원이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뭐……
물론,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근거나 이런 거 없이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은 맘택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차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괜찮다는 부분을 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국장님, 그런데 행정차량 그것도 함부로 그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저도 부준혁위원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임산부, 영유아 등의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맞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임산부, 영유아, 얘네들이 어떠한 사항……
지금 영유아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목에 딱! 걸렸어요.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동지원서비스 받겠습니까? 119 부르지, 응급하죠.
119부르기 전에 그 부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병원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주식회사 이 차량들이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괜히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여지를 둡니다.  
이거 지원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새벽 1시, 3시, 4시, 가능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 부분은 개념이 야간 차이가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위급한 데는 당연히 119 불러서 가야 되고 할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은 자기가 임신해서 병원갈 주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택시나, 이런 것을 타지 않고 우리한테 예약을 해가지고 ‘저는 몇 시에 어디 병원에 아이 검사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때 콜택시가 가서 전달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우리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위급한데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9 불러 가야죠.
김준성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동지원서비스를 한다면 임산부, 영유아가 아니라, 저는 간간히 생각합니다.
우리 버스가 운행되고 있죠. 지체장애인을 위한 그 버스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2대.
김준성위원   그 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구에 4명씩, 운전기사 4명, 안내 보조하는 분 4명, 8명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차가 하루에 5번 운행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체장애인들이 5번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수시로 필요할 수 있는데, 되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라고 지정할 필요 없이 만약에 진짜 이동지원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노원구 관내에 크게 예를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리고 지금 출산, 이런 거 급한 사항 말고 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약을 받아서 그 사람들 그 교통비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예산이 덜 들어가지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노원구에 임산부가 1만 명 있다고 쳐요.
1만 명 있다고 치면 1만 명 한 달에 병원 왔다 갔다 하는 비용 해봤자 1만 명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텐데요, 정기적인 검사라면.
그러면 그 돈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옥의원   위원님, 제가 조례 개정을 낸 사람으로서 이 조례는 어떤 사업을, 뭘 이용하고 그거보다도 정말 필요할 때 구에서 내가 애기를 갖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정말 혜택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택시 관련해서 연결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 임산부, 영유아 가능성이 적은, 지금 이용률이 적을 수 있는 이런 거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체장애인 자동차 5회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포함,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간다든지 했을 때에 그 이용률이 좋아지고, 사업에 성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차량 5대가 몇 번 움직이겠냐는 거죠, 한 달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이게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평구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용자가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적어서 그렇지 않고요.
사실 그게 밀릴 정도로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도, 과장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임산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위한, 물론, 위원님처럼 임산부를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용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저희가 소화를 못 시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준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게 이용률이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은평구 쪽이.
그럼, 은평구의 임산부하고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이용률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그 관련자료 한번 주세요.
어느 정도 차량 몇 대에 몇 시부터 언제까지 운행했는지 그 운행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행기록일지, 그런 것들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이게 이 조례에 꼭 들어가서 그렇게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자료는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셔야 저희가 할 부분들인데,……
알겠습니다, 자료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 조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한다고 치고 조사하셨다니까 그 기록이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용상희입니다.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어 있어서 위원님한테 따로 전달을 해 드릴 것이고요.
김준성위원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사실 은평은……
○위원장 임시오   뒤에서 업무보조를 빨리 빨리 해봐요!
그렇게 해야 지금 위원님이 궁금한 걸 여쭤봤는데 그 자리에 뒤에 딱! 앉아있으면 어떡해!
빨리 빨리 줘야죠, 조례를 다루는 시간에 지금……
김준성위원   이게 무슨 자료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회원가입 수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조사하실 때는 차량의 운행일지를 검토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해서 운행했다는 운행일지가 쭉 있어서 보니까 ‘야, 이렇게 다방면으로 임산부 운행이 지원 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15%~24%까지 증가하게 됐다는 원인 분석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그건 회원가입 수이고요.
은평의 경우 지금 아침 8시~18시까지 하루에 열 번에서 열한 번 운행을 합니다.
김준성위원   열 번에서 열한 번이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주간에만 운행을 하고요.
그 전 운행시간이 한 번도 공백이 없이 전체 다 차량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엄마들이 요구하는 시간은 오전이라 오전에는,
김준성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산이요?
김준성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산은 작년에는 지금 4대로 시작했고,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김준성위원   5,0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작년에 사실,
김준성위원   하루에 열 번에서 열한 번이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니요, 은평은 작년 하반기에 한 4개월 정도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8대로 2배 증원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차량이 쉬지 않고 전 차량이 전 시간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루 운행이 열 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1대당.
김준성위원   1대당,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오전 시간대는 경쟁률이 심해서 예약하기가 힘들고요.
오후도 예약이 다 돼서 전 시간대에 전체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운행합니다.
김준성위원   그래서 예산이 5,0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니요, 올해 예산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고요.
그건 작년 예산으로 한 4개월 정도 여기에서 시범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그 정도 되고, 올해는 1년으로 해서 차량을 2배 증원했기 때문에 예산은 1억 이상 아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 생각은 비용 대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사업 중의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택시 1대당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열 번 운행하고 택시가 서 있다고 하면 택시 운행하시는 분 아마 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용 대비 효율에 있어서는 너무 진짜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위원장 임시오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존경하는 김준성위원님,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이미옥 의원님께서나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렇지만 지금 너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집행해야 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은평구에 대해서, 사례가 지금 은평구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준성위원님께 조금 더 자료를 잘 제출해서 가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옥의원   김준성위원님, 이것이 혹은 선심성일지라도 저는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이동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했고요.
제가 예전에 이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기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때 차 타기가 너무 힘들었고, 많이 다니던 택시도 내가 필요로 할 때는 택시가 없어요.
지금은 많은 콜택시도 있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려를 받지 못했던 우리 세대도 있었는데, 지금 구에서 이런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 조례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작하여 주시고 이게 비용 대비 효율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복지정책은 할 수가 없죠.
김준성위원   비용 부분뿐만이 아니라 비용 부분도 비효율적일 뿐만이 아니라 구에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차 운행을 하다가 임산부를 태우고 사고라도 나서 잘못되는 일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책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루두루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사람을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임산부나 아이나 여러 가지, 이 차에 유아용 시트 그런 것들도 다 장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만약에 이걸 시행하신다고 하면 그런 책임소재 부분까지도 꽤 신경 쓰시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은 저 뒤에 집행부에서 지금 김준성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부위원장 이영규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조례라는 것의 역할은 향후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저도 예를 들자면 제가 임산부일 때 맹장염이 왔어요, 아기가 4주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자가용이 없었거든요.
밤에 데굴데굴 굴러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으로 차를 잡는데 새벽인데 잡히지도 않고, 그런 경험이 저도 있는 것처럼, 이 임산부와 영유아라는 것은 임산부가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요, 아기가 그럴 수도 있고.
아프면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보호자가 없는 상황, 말하자면 직장에 가 있거나, 어디에 출장을 갔거나 그러면 도저히 이것은 어디에 SOS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의 효율성은 사업을 편성했을 때 우리가 예산에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는 예산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괄, 그리고 이것은 이동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휠체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개정에 없기에 집어 넣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팀장님, 지금 은평구 아이맘택시 사업내용 및 비교자료를 보면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면 이해를 돕는 데 아주 좋을 자료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관 관련 단서조항 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 신설, 감면 조항의 법령용어 정비 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변경사항에 보면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해서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예전에 임시회 때 얘기 드리고 작년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다 맞춰지는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넣어도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딱 기간을 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보조, 이렇게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용상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재위탁은 5년이고요.
단서로 특히, 제일 큰 사유가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에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에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령에 맞추는 것이고요.
기존에 저희는 모두 일괄적으로 4년으로 해 놔서 운용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원장님이나 여러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부준혁위원   하여튼 이번에 잘 개정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괜찮게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한번 정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이것만 신경 잘 쓰셨네요, 집행부.
  (웃음소리)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대답들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기술 등을 코칭하여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발달 가능하도록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예산, 시설, 인력관리와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인력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적합한 수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지금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가 10월에 중계온마을센터 3층에 개관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조례안 청소년상담센터도 똑같이 같은 층인 것 같아서, 면적을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같은 층입니다.
그래서 성상담센터와 부모심리상담센터가 같은 층에 있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성상담을 받으러 온 청소년들이 엄마, 동네, 지역, 학교 혹시나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 엄마들이 소문이 또 금방 나다 보니까 동네이기도 하면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존경하는 부준혁위원님이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들에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처음 설계나 이런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도 사실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 자체가 사무공간이나 이런 곳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다 조사하고 하다 보니 3층 공간에 배치를 한 부분들인데요.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감안해서 운영할 때 출입을 분리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어쨌든 앞으로 3~4개월 정도면 개관을 하게 되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게 부모심리상담센터와 청소년성상담센터가 같이 있는 게 너무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본 위원은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번, 우선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아직 시간 좀 있고 하니까요.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께 오픈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부준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고 봐요.
아무튼 설계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시설이 보완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오늘 조례가 지원센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지원센터 조례를 보네요.
오늘 조례만 하더라도 청소년성상담지원센터,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오늘만 하더라도 지원센터가 이렇게 많은데 조례에 지원센터가 많이 남발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중복성 지원센터가 많이 있을 듯해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구 사업 중에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상당히 부서별로 유사한 사업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 어찌 됐든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센터가 있는가요? 과하고는 다르지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준성위원   없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김준성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있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다문화라는 건 빼고.
그런 건 내용은 유사하죠, 그렇죠?
다문화라는 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이런 부모심리상담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도.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다문화를 뺀다는 부분이……
다문화라는 것은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단순히 학생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국가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다문화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김준성위원   당고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부모양육상담도 하고 부모심리상담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있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김준성위원   여기도 부모교육과 관련해서 상담 지원하고 청소년, 그 다음에 부모, 지도자 대상해서 상담, 심리검사, 교육, 집단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봐서는 다른 듯한데 상담지원 관련한 내용으로 봐서는, 부모상담지원으로만 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들이 부모상담심리 지원을 다 중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느낌만이 다른 것이지, 진짜 부모심리 상담들은 다 이쪽저쪽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되레 이러느니 나는 아예 이럴 것 같으면 심리상담종합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청소년상담지원, 그 다음에 육아상담지원, 그 다음에 부모심리 상담지원, 또 가족,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인 면이나, 금전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구청이 교육복지국은 저기 있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관련들은 저쪽에 있고, 행정지원국은 이쪽에 있으면 더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담지원센터를 여기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런 것부터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유사한 심리상담센터가 있는 것을 합쳐서 어떻게 크게 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가는 게 맞는다고 봐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어쨌든 심리상담센터든, 사례관리센터든, 이런 것들이 각각 통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연계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단, 그런 큰 센터를 한 군데에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문제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면서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하나로 묶는 것들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숙제로 안고 계속 공간을 찾게 된다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어떤 것을 추진할 생각을 하냐면, 원터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지금 낡고 해서 그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경로당은 1층에 두고 아까 제가 얘기한 청소년사례 이런 부분들을 종합사례지원센터로 구상을 해서 지금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상태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것도 또 다른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종합상담센터를 별도로 하나의 공간에 만들어서 청소년이든, 부모든, 이런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주신 내용을 숙제로 안고서 계속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만약에 시급하고 진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종합상담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왜냐 하면, 검사프로그램을 봤어요.
부모양육태도, 부모코칭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자녀훈육코칭, 이거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중복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어떤 사유로 해서 부모심리상담센터라고 이름만 달리 해서 다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개인 및 가족부부상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합니까?
이거 부부가족상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격증 소유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용상희입니다.
심리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상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여러 개 얘기하셨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 사업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육계 직원 교육이라든지.
그러면서 부모양육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하다 보니 상담도 병행을 해야 양육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정책대상 자체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거기도 여러 가지 가족관계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또 일부 상담도 들어가고.
사실은 아까 언급하신 센터들은 주 기능이 다른 게 있으면서 약간 부수적으로 부모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심리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교육, 부모코칭 이런 것이 주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언급한 기관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노원구에 있는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접근성이 편리한 데에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려면 사실 이쪽 지역에는 또 이런 센터가 없거든요.
건강가정다문화는 공릉동에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계3·4동에 있으니까 사실은 접근성이 편리한 데를 찾다 보면 중계동 쪽에는 사실은 이런 센터가 없어서 그래서 위치도 이렇게 중계동 쪽으로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생겨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와 같은 사업 프로그램 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조금, 조금, 조금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다들 그 사업을 부모심리 상담과 관련된 상담들을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굳이 지금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든다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고.
그리고 제가 생각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부준혁위원이 얘기하는 게 굳이 들어가는 입구까지 바꿔가면서 성상담지원센터하고 같이 부모심리상담센터를 그렇게까지 놔야 될 시급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니까 이게 아동이나 누구나 성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학부모 중에, 심리상담 받으러 왔던 부모 중에 한 사람 마주치면 ‘아, 얘가 이 건물에 있었는데’ 하고 소문나는 것은 성상담 받으러 온 것보다도 더 큰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을 무리하게 공간이 있다고 끼워 넣는다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장소가 생기면 진짜 필요하다면 그 곳에 넣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유사하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여러 군데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부모심리 상담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거 없으면 안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담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각자 운영비만 들어가면서 더 크게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복합상담지원센터가 있으면 거기 센터장, 운영조직 딱 있고 나중에 상담사만 딱딱 방에 넣고 방을 해 주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급하게 가지 말고,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한 템포 죽여서 시급하지 않게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준혁위원이 얘기했듯이 성상담센터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저도 김준성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복이 되어 버렸네요.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지금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김준성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여기에 상담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바우처 사업으로써 상담 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 쪽하고 이쪽은 더 몰려 있는데, 이게 지금 또 중복되는 느낌이고.
상담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작년에 우리가 경찰하고 우리 노원구하고 또 학교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하나 있는데, 이름이 그게 뭐였죠?
우리가 3개가 합쳐져서 어떤 센터에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상계1동에 있는 청소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권위원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학교 하나만, 이 상담이라는 것이 특히 부모심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 쪽은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부모들 상담하는 것이 아이들 때문에 오는 것도 대부분일 것이고, 학교 교육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주도 학습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역시 학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또 부모의 학습지원에 대해서 애들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가 되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것 다 복합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아까 방금 또 지적한 바와 같이 3층을 같이 쓰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육아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한 군데에서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운영방법을 보면 서울특별시에 소재 한답니다.
이게 우리 상담심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원구 관내만 하더라도 한 100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확대해서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이왕이면 우리가 관내 센터한테 주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전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어제, 그저께 한 군데만 그렇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와도 그렇게 했듯이 좀 이것을 갖다가 범위가 우리 노원구 안에 또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심리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상담 쪽이 한, 두 개가 아닌데 여기 선정심의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용상희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개모집 공고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할 때 같이 고민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권위원   지금은 상담 관련해서 이런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이게 민간위탁으로 동의가 나야 그 다음에 저희가 공개모집하면서 그때 새로운 위탁체가 들어오면서 심사를 하고, 그러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은 차후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해결이 될 문제이고요.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센터를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언급하신 두 분의 생각과 저도 비슷하고, 한 번 더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은 노원경찰서에서 저희 사무실에 업무 차 여러 번 방문을 하는데}
사실 가정 내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의 많은 부분이 부모님이 이게 훈육인지, 학대인지를 구분을 못하셔서 애들을 다룰 줄 몰라서 그래서 애들한테 혼내거나 했는데 그게 아동학대로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교육을 해 주거나 코칭방법을 알려주면 그런 아동학대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관내에는 경찰서와 협약해서 그런 부모를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지금 저희 심리상담센터가 개관이 되면 바로 저희와 협약을 해서 그런 부모들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센터에서 일부분으로 사실은 부모교육을 하고 있지만 약간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은 없어서, 이 센터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와의 그런 부분도 해서 우리 노원구 내 가정 학대에 대해서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용상희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부분은 아닌데,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아동심리 상담, 부모심리 상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교육내용으로 봐서는 애들의 문제도 다루겠지만, 각 부부문제도 영향이 있거든요.
부부문제의 근본 원인이 애들일 수도 있고, 아이들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김준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부모심리 상담지원센터는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배웠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전체적으로 들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고민을 좀 덜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쩌면 표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아까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2대가 따로 있어서, 하나는 아예 밖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는 안에 들어가 되어있어서 일단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11항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 발의)(임시오·손영준·이영규 의원 발의)
(14시52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과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 위원장, 이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시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규   임시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손영준·이영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시오·이영규·손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조례안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 의원 발의)
(14시57분)

○위원장대리 이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시오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규   임시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존경하는 임시오·이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권위원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겁니까? 서울시에서 나온 겁니까?
○위원장 임시오   지금 서울의 11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전체 노원 대상자를 좁혀보면 9,928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한 6억 400만 원쯤……
김태권위원   올해 2월에 이미 지급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임시오   했습니다.
김태권위원   지급을 했는데 이 조례가 필요 없이 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이렇게……
김태권위원   그럼, 근거 없이 이번에 그게 지급이 된 거예요?
○위원장 임시오   예, 교육청에서 먼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구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 아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조례 없이 하다보니까 구에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정확히 우리가 마련하고……
김태권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례를 통해서 한다는 게……
아무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저는 이게 30만 원을 주고 학교간 격차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너무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보편적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교복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자기 형이 입던 것을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주의 친구한테 받을 수도 있고, 이 교복 물려주기라는 어찌 보면,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좀 알뜰하게 한다는 이런 취지도 있는 거고, 이게 사는 게 또 스마트기기, 그런 교복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좀 반발이 있어서 이게 좀 더 확대 됐잖아요.
지금 그 두 가지만 사게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임시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지금 현재는 교복하고,
○위원장 임시오   교복이……
김태권위원   그럼, 일반 옷은 못 사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임시오   당연 하죠.
김태권위원   그럼, 제로페이로 사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시오   예, 맞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럼, 이건 제로페이로 사야 되고, 우리 그냥……
그럼, 가방이라든지, 신발은 못 사요?
○위원장 임시오   현재는 교복하고 스마트……
김태권위원   나 이게 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정확한 그게 없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학교지원팀장 이은경   학교지원팀장 이은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복을 학교에서 공동구매로 대부분의 학교가 90% 정도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로페이로 스마트기기라든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추가되는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니까 방금 가방하고, 다른 거는,
○학교지원팀장 이은경   원천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일부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쓸 수 있게끔 약간의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런 경우에 위에 받을 경우도 있고 한데, 요즘 또 교복을 안 입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여러 가지 다른 거는 살 수 없고, 딱! 그것만 살 수 있다.
이건 뭐 돈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집의 형편이 되는 사람은 더 좋은 거를 살 수도 있고 뭘 할도 있는 건데, 이거는 30만 원을 주면서 보편적 복지시대라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지원을, 뭘 살 수 있는지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번 조례 개정에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이라는 표현을……
김태권위원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위원장 임시오   그런 물품들이……
김태권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2월에 이미 다 지급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한번 문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규   참고로 중·고교 학부모로서 이번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교복 지원인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방까지 함께 됐고요.
그 나머지 생활복이나 체육복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각자 지급할 수 있었고, 교복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게끔 그렇게 해서 혜택을 누렸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았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발의 안건이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부위원장, 임시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정리)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셕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임시오 의원 발의)
(15시06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와 제5조에서 장애인 최적 관람석 및 이동편의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에서 구청장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임시오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임시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노원구 관내 다양한 공공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장애인들의 문화,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관내 공공시설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초안산도 배드민턴장이나 축구장이 있는데 그런 데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여덟 군데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되어 있을 거라고……
아니, 동네에 건물 하나를 해도 장애인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불암산 축구장, 마들축구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나머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시설들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부준혁위원   초안산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초안산이요?
부준혁위원   예, 초안산 축구장, 초안산 배드민턴장 거기……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그쪽은 따로 관람석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시설,
김선희의원   영화관이나 공연장을 일단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노원구가 장애인이 두 번째로 많아요.
강서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데, 사실 장애인들이 이런 관람석에 대한 게 없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최적 관람석이 100분의 1입니다.
만약에 200석이면 2명이고, 비장애인 100명당 한 좌석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아직도 열악은 합니다.
그래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심적으로 좀 편안하게 그래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부준혁위원   하여튼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김선희의원   현재 이 조례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7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많이 늦었죠.
부준혁위원   저희가 인원구성은 제일 많은데……
김선희의원   예, 그러게요.
부준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아니, 방금 안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상위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위법에 장애인 시설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100명에 1석이라든지,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편의시설을 어떻게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다 있어서 이거는 2000년도, 아마 아주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
김선희의원   노원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노원구에서는 안 되어 있으면 뭔가 제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김선희의원   그렇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홈플러스 영화관이라면 장애인들의 최적 관람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일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는 자리가 맨 앞자리여서 장애인들이 고개 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김태권위원   아니, 영화관에도 있기는 한데 최적의 관람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김선희의원   최적의 관람석은 이동이 편한 중간석을 말하는 겁니다.
휠체어가 오가기 좋은 자리, 거기가 최적의 관람석입니다.
김태권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김선희의원   노원구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권위원   왜 이걸 다시 하나 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김선희의원   지금이라도 빨리 돼야죠.
김태권위원   그런데 9조를 보면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의 수익 시설을 위한, 영화관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자기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조례에 맞춰서 자기들이 돈을 지출해서 해야지, 노원구청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선희의원   장애인이 돈을 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태권위원   아니지, 노원구청에서 해 줄 필요가 없고, 해당 그 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당 극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해 줘야지, 자기들이 법에 맞춰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영화관에서 시설을 설치해야지, 왜? 우리가 해 주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현재 조례는 공공기관으로 의회에서 발의된 내용이고요.
일반시설들은 이번 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태권위원   일반시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일반 영화관이라든가 개인시설.
김태권위원   아까 내가 영화관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관은 일반 공공시설이 아닌데……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일반시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는.
김태권위원   그래서 나는 영화관으로 들었기 때문에 영화를 맞추려고 보니까 그 영화관이 불편하다면 우리 노원구청장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김선희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영화관에서도 배려는 할 겁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위원님 아마 교편 잡고 계실 적에 학생들 말 안 들으면,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억수로 욕했을 텐데……
김태권위원   난 아까 영화관이라고 해서……
김선희의원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임시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제2조 3항 보면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좌석이 없기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있고.
지금 장애인들 보면 무슨 일이 났을 때 대피하기 제일 좋은 공간으로 선정해 주는 게 장애인을 더 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관람석이 보기 좋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사고가 났을 때 관람하기 제일 좋은 위치라고 선정을 해버리면 이 사람 대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위치는 이렇게 나쁜 곳에 있으니까 좋은 곳으로 옮겨 주세요’ 라고 해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봤을 때에는 이것은 지금 현 상태, 그냥 그 상태만 좋게 하고자 하는 거지, 진짜 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제일 취약한 곳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맞지 않다고 봐요.
대피가 용이한 걸 빼든가, 아니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는 걸 빼든가, 둘 중의 하나를……
김선희의원   왜요?
김준성위원   관람하고 대피가 용이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선희의원   그 중간자리, 휠체어 다니는 중간자리라니까요.
김준성위원   중간자리가 불이 나거나, 뭐가 났을 때에는 제일 먼저 몰리는 자리이고 거기가 제일 그럴 자리인데, 진짜 대피가 용이하다고 그러면 출입구에 가까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용이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람자리가 지금 앞자리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고개가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공연장에서 우리가 예술회관, 공연장 같은 데 맨 뒷자리라든지 하면 들어가기도 편할 뿐더러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도 편한 자리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배려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런 단서조항으로「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이것은 선택해 줬을 때 더 나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가장 대피가 용이하고 가장 보기 좋은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고요.
장애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리를 어느 곳에 지정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것도 협의해서 하는 거지, 가장 좋은 위치는, 그 조례하고 틀린 거잖아요.
가장 좋은 위치라면 우리가 A석, S석, R석 있는데 R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건 장애인들 본인이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이 자리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협의를 통한 자리가 맞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지정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위험이 있어서 협의해서 문 앞쪽에다가 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조례 위반이잖아.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니, 장애인 입장에서는 거기가 가장 좋은 자리일 수도 있죠.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자리가 가운데 센터가 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김준성위원   아니, 사업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가요?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하면……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장애인 입장에서 해야 되죠.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피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다’라고 지정되면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것이지,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김준성위원   지금 얘기에서도 어떠냐면,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 얘기가 뭐냐 하면,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에요? ‘가운데 자리죠’ 라고 하잖아요.
그게 벌써 통용적인 그런 건데 협의가 되겠느냐고요, 그 자리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앞에 하나 놔두고 중간에 첫 자리 아닙니까?
위험에 취약한 곳일 수 있어요, 제일 가운데 중의 하나가.
그런데 협의가 되겠습니까? 거기가 좋은 자리로 인정이 되어 있는데?
김선희의원   그것은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쪽에 얘기해야지.
위원님은 그게 이동이 편하고 그래서 장애인 쪽은 좋을지 모르지만, 위원님은 지금 그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김준성위원   아니, 아니, 뭐냐 하면,
김선희의원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되지.
김준성위원   아니, 뭐냐 하면, 말에 충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위치는.
그럼, 대피용이라는 것을 빼시든가, 아니면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를 빼시든가, 둘 중 하나를 빼셔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조금 공감 가는데, 위원님께서는 영화관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영화관만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김선희의원   공연장.
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준성위원   공연장을 갔을 때 중앙위치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중앙이.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그런데 공연장이라도 요즘은 다 앞에 비상구, 중간비상구, 후면비상구가 다 갖춰진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앞좌석만, 중간만 좌석이 용이한 게 아니라 중간에도 왼쪽이라든가, 오른쪽이라든가, 비상탈출구라든가, 그런 비상문이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생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내용은 맞지가 않아요.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김선희의원   그럼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김준성위원   이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선희의원   뭘 빼요?
김준성위원   「대피가 용이하고」가 아니고 아예「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로 하시든가.
김선희의원   이 조례는 지금 노원구에서만 만든 게 아니고요.
타구도 다 있고요.
김준성위원   타구가 있다고 해서 타구가 만사는 아니거든요.
김선희의원   만사는 아니지만,
김준성위원   타구가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생각 못한 바도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타구 조례를 다 갖다 베끼죠, 타구 사례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
김선희의원   지금 장애인들이 어쨌거나 최적의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건 장애인들하고 의논할 문제죠.
지금 100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1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논의한다면 ‘논의하는 곳에 설치 한다’ 라고 하세요!
그게 맞지.
그 사람들 논의하게 해서 가운데가 제일 좋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위치 정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김선희의원   보통은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중간에 이동을 하는 데가 비상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통로가 편하다고 한 거예요.
김준성위원   그게 진정하게 장애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장애인을 위하는 게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우리 장애인들이 피해 봐, 그러면서 맨 앞자리는 고개만 아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위치를 줘야 돼’ 이게 또 하나의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꼭 좋은 자리를 줘야 됩니까?
김선희의원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분의 1이 특혜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김준성위원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김선희의원   배려를 해야죠, 100분의 1인데.
김준성위원   100분의 1이라지만 또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선희의원   그게 어떻게 특혜예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지, 그게 왜 특혜예요?
김준성위원   가장 좋은 위치.  
김선희의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리고 또「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이동식을 설치할 수 있다」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실 내용 중의 하나라고 봐요.
○위원장 임시오   예, 김준성위원님 고맙고요.
발의해 주신 김선희 의원님, 동료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미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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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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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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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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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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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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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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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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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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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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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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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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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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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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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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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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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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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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