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년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회계연도 탄소중립국 예비비 사용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노원구 새활용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회계연도 탄소중립국 예비비 사용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노원구 새활용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등을 보고받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4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국 간주처리는 총 4건으로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제11차 997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1차 간주내역 자원순환과 소관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홍보 및 구민 체험프로그램을 갖춘 새활용센터를 건립하여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제12차 간주내역 도로청소용 용수비입니다.
도로청소용 용수비 서울시 보조금 2,4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제12차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진청소차량의 필터교체비로 서울시보조금 1,355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정임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회계연도 탄소중립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07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비비지출로 노원환경재단 상임이사 채용 추진을 위해 위탁시설 및 노원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2026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환경재단 상임이사님 컴퓨터만 구입한 거 아닌가요?
컴퓨터 한 대 구입하는 데, 이 영수증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이런 세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재단 확장 공사하는데 인테리어 1,600만 원 들어가고 컴퓨터 구매 290만 원 들어갔다면 기타집기류 구매로 한다면 소액이 되어야 하는 거지, 280만 원씩을 기타집기류 구매 이렇게 올리면 되나요, 이게?
일단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잡아놓고 돈 남는 거 상황에 따라서 지출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0분)
본 조례안은 제29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료된 바 있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변경 및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재단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재단의 당연직 이사를 구의 재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임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임원의 직위 및 직무를 명시화하였으며,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시기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재단 업무 집행에 대한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임원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외부전문가 및 민간활동가 등 새로운 전문 분야 이사를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원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7조에 이사 및 상임이사를 15명 이내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지금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를 15명 이내로 수정한다는데 거죠?
그렇게 수정하시고 제가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환경재단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무 위임 전결 규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25년 4월 25일 날짜로 봐서는 상임이사께서 입사하시고 아마 규정을 바꾼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규정 부분에서 신설이 2024년 4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2024년 4월 25일하고 2025년 4월, 25년 5월 25일이죠?
규정이고 조례가 있고 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년 4월 25일이냐고요.
오타예요?
규정을 바꾸는 거는 당연히 조례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조례에서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사장님은 이사 중에서 선출되며,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집은 이사가, 상임이사가 다 하고 대외협력은 다 하고 조정 감독 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집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약간 내부 규정집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자고 해서 내부 규정집을 우선적으로 수정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랑 일부 안 맞는 부분들은 차후에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바꾸자.
약간 실용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의 조례 심사 권한을 선제적으로 침해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작은 문제예요?
사과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이거 사과하셔야 돼요.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무수지, 이게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이걸 핑계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요, 이런 규정집 하나도 오타도 좀 없이 하시고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삼가해 주시고,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니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7조 2항에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명시되고요.
9조에 1항에 보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가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임이사가 지금 이사장 못지 않은 권한을 갖게끔 되는 거거든요,
거의 동격이에요, 이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면.
맞죠, 국장님?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면 나는 지금 상임이사님은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을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막강한 힘을 준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저희 행정 내에서 상임이사가 출마한다, 안 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려된 사항이라고 확인되면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상임이사를, 이 자리를 정리하는 방안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의 행보는 누가 봐도 출마하고자 하는 그런 분의 지금 행보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막중한 자리에 공직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질문이 잘못된 건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이사님이 전 내년에 출마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뭐 거론할 얘기도 필요성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출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 본인의 모든 행동이 내년 출마 예정자처럼 행동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막강한 이런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냐는 거죠.
답변 좀 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이 부적절한 행동하거나 이런 게 확인된 바가 있지 않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장관님 수행해서 행사장 오셨어요.
이런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로 비출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야당에서 보면 더더욱 심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에서는 본인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의회를 마치고 나면 상임이사나 이런 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거에 관련돼서 우려되는 사항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처음에 상임이사님이 여기에 임명될 때 우리가 우려를 했어요.
분명히 우려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우리 상임이사님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면 저는 연말쯤은 사직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본인 스스로가 잘 아는 건데 공천받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아예 공천받을 때까지 그런 행보를 안 하시든지.
재단의 상임이사하고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부로 따지자면 시행령 법이 바뀌기 전에 시행령을 먼저 바꿔서 여러 가지 좀 행정을 했던 사례들이 앞서 있어서 시행령 꼼수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방 정부로 치면 조례가 법이고 재단의 운영 규칙은 규칙일 뿐이죠.
신중하게 조례를 먼저, 조례 개정을 의회에 제안한 다음 그다음에 운영 규정을 바꿔도 늦지 않았는데 뭔가 내부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행정체계라든가 운영체계를 빨리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비상임이사장 제도를 했다가 상임이사장은 아니고 상임이사 체제로 가면 이제 기존에 이사장은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보니까 이사회를 일종에 최종 의결 기구로 하고 이사장은 그것을 뭐, 그러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어떤 대외적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기관장, 기관을 대표하지는 않으니까, 기관장은 아닙니다만, 뭔가 어떤 대외적인 역할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다른 시도 환경재단에 상임이사 중심의 운영제도를 조금 여러 가지 소개를 해줬는데요.
실제로 그 운영에서 뭐 의회에서 지적되거나 아니면 이게 상임이사보다는 아예 그냥 상임이사장으로 한다든지 뭐 혹은 대표이사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검토했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지금 전임 이사장님이 물러나시고 나서 새로 이사장님 오신 분이 전임 산림청장이시거든요.
사실은 상임이사장으로 하면 저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정도 되시는 분들을 외연으로 모시려고 하면 전임 산림청장의 권위에 맞는 정도 조직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임 산림청장님을 이사장으로 외연을 조금 도와주는 약간 병풍, 이렇게 조금 뒤에 뒷배경처럼 모시고.
실제 운영은 실무를 잘할 수 있는 상임이사가 하는 게 지금 노원환경재단의 규모와 현재에는 맞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다만 노원환경재단이 앞으로 50명, 100명씩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조금 더 규모 있는 조직이 된다고 하면, 상임이사장으로 중요한 분들이 오셔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약간 외연에서 이 노원구가 조금 노원구에 그 노원환경재단에 그 활동을 조금 외연에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버팀목의 역할을 해 주는 비상임이사장과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조금 챙길 수 있는 상임이사 리더십이 저는 현재 체계에서는 가장 적당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위 이제 뭐 이런 환경거버넌스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나 그러한 역량을 갖추셨던 분들을 저희가 조금 삼고초려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 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본인이 실권을 쥐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그래. 내치는 당신이 하고 외치는 내가 할게.’ 하다가 어쨌거나 상임이사는 실질적인 기관 운영하다 보면 이사장하고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이 있을 텐데, 조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임이사가 이제 대표 격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인사나 행정을 총괄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모셔 온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저희가 다 그런 권한이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소개를 하고 저희가 초빙을 하거나 공고를 하겠지만.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에 이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사장으로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에 원장이 다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차분하게 제가 이 과정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려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의 교체 지점이 굉장히 묘한 크로스 지점이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 우리 상임이사로 계시는 우리 채유미 상임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약간 대두가 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급히 서둘러서, 급히 서둘러서 이 조례를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노원환경재단에 당연직 이사가 제가 탄소중립추진단장 시절에 단장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규정에 따지면 당연직 이사가 제가 아니고 녹색환경과 과장이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노원환경재단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 있는 지도라든지 이런 걸 제가 담당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환경재단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까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 때도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됐었는데, 제가 다 설명을 못 하는 과정들이 조금 있어서 활동 방향이나 뭐 이런 거에서 조금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노원환경재단에 재단에 이사진 관련된 규정을 지난번에 시민, 내외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해서 와서 보니까 노원환경재단이 지역에 있는 노원환경재단에 지역재단인데 리더십 구성이 다 대부분 다 외부에 있는 교수님들,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노원환경재단은 지역에 뿌리박고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활동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야지 되는데, 그걸 이번에 바꾸려고 했더니 바뀐 이사나 뭐 이런 분들 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노원환경재단이 노원에 탄소중립 관련된 사회전환 사업들을 중심적으로 많이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들이랑 다양한 사업들을 조금 해야지 되고 그런 분들을 노원환경재단 리더십에 조금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 노원환경재단 정관 개정 사유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먼저 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환경재단을 다시 재개편하고 지금 끌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예민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차후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뭐, 상임이사장이 선출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재단이사장님의 역할은,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노원환경재단에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사장님이 뭐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의 상근 리더십들이 커버하기 어려운 대외 관계에 있어서 노원구를 벗어난 부분에 다양한 부분에 외부 지원이나 내지는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건 이사장님이 역할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이사의 그 업무에 관장해서는 어디에서 그걸 제지하거나 아니면,
다만, 상임이사가 의사결정을 이것저것 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왜 그러냐 하면 위임 전결 규정 그러니까 이사장으로부터 자기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의 뜻을 거슬러서 뭘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러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지의 역할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만, 일상적으로는 저희가 녹색환경과라고 하는 행정 부서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는 늘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임이사장이 있어서 이사장이 충분하게 상임이사의 권한이나 이런 걸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사회에서 합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해놔야 그래야만 견제 역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수조정 후에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현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노원구 새활용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2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새활용센터는 새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홍보 및 구민 참여 프로그램을 갖춘 자원순환 거점시설로서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 역량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의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새활용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8% 정도 공정이,
우선, 제가 이렇게 위탁시설 준공하면서 그 위탁을 맡아본 경험이 있어서 문의를 조금 드리는데요.
보통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을 맡게 되는 그 사람의 경우는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이제 배치를 받으면 1층 뭐 지하 이렇게 보니까 지상, 지하 1층에 지상 5층 이렇게 되면 그 들어가는 업체 같은 경우는 공간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뼈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들어가서 봐야,
내가 여기서 근무할 때 어떤 부분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다시 다 뜯어고쳐야 되는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건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이 다 완공이 된 이후에 위탁업체를 정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냐 하면 위탁하시는 기관이 본인이 생각하는 건물에, 안에 있는 시스템이나 뭐 내지는 용도나 이런 게 자기가 하기에는 조금 의지랑 안 맞다, 그러면 다시 또 이중비용을 들여야지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준공된 이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야지 되는데 위탁을 그때쯤 진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자마자 뭐, 자기가 위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그분들이 내부 안에서 자기 전체의 실내 인테리어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일단 실내 인테리어에 자기가 의견을 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년도에 건물이 다 건물 외관만 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되기 전에 위탁기관을 확정해서 일부 인건비를 반영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반영한 실내 인테리어와 프로그램 준비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따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인건비는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거죠?
제가 저번에 재활용센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재활용센터가 법적으로는 20만에 1개의 재활용센터가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그걸 다 지키는 자치구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노원구만 있었었는데, 그나마 노원구도 지금 60만 무너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2개만 있으면 되고 현재 우리는 그걸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가 재활용센터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재 상계동에도 지금 저희가 아예 전체 통관을 하나 준 상태이고 공릉동도 재활용센터를 준 상태인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재활용센터가 있는 곳은 너무 민원이 많아요.
통로에 너무 물건이 적체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또 하물며 5층에 가 있어요.
그러면 5층에 가면 그 물건을 적치하고 내리는 데 있어서 승하차하는데 엘베도 되게 무게감 있는 걸 써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센터는 가면 이게 승차나 하차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도 원치 않더라.
제가 그거를 이제 강동에 가서 갔는데 결국에 좋은 새활용센터가 아니라 좋은 재활용센터를 만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제가 누누이 5분발언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5층에 재활용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센터는 어떠한 형태로 가는지 그리고 과연 여기가 위탁받는 곳하고 과연 잘 어울려질 수 있는지 컨셉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제가 처음에 새활용센터 탄소추진단장으로 있을 때 새활용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3개 층인가가 새활용센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새활용센터가 아니라 그냥 재활용센터다.
그래서 그 원래 새활용센터의 도입된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청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런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재활용센터를 완전히 빼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1개 층 정도를 줄여서 5층에서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는 새활용의 의미를 살리자,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내지는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새활용센터의 의미를 살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고 그러면 별도로 다시 고민을 조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에는 나머지 4개 층의 새활용 관련된 내용하고 재활용센터를 어쨌든 적절하게 운영을 조금 하자, 이런 생각도 조금 갖고 있고요.
다만, 그 최근에 새활용센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요즈음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전자제품 고칠 수 있는 권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게 새활용센터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협업할 수 있는 과제들이 조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항상 모든 걸 만들면 카페가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거기가 이제 카페가 별로 없을 때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서 그 카페를 되게 원하셨어요.
그거 만들 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온마을센터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카페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카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카페를 원하시는 건데 여기가 또 바리스타가 들어가고 막 이런 카페를 과연 해야 되나,
말씀드렸다시피 새활용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간단한 환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작은 카페를 구상을 조금 하고는 있는데 그건 뭐 아직 확정은 조금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전거문화센터 하면서도 여러 분들이 의견을 되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가 유의 있게 보고 실내 구성을 고민할 생각이다.
그다음에 지금 안에 있는 구성이나 뭐 이런 것에, 새활용에 관련된 구상들이 충분하게 다 들어갈 수 있으면서 카페 공간이 남냐, 안 남냐고 하는 건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서.
이건 지금 현재는 기본 구상안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에 맞게 새활용센터의 취지에 맞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지 거기에 또 카페니, 뭐니, 이렇게 해서 다른 취지로 가지 않도록 그걸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년 정도로 해서 거기가 잘하는 성과지표에 따라서 다시 재계약을 계속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서 꼭 굳이 행정상에 그런 어떤 유리한 부분, 편의함 때문에 3년으로 픽스해 놓을 필요는 굳이 없어요.
2년 정도로 해서 중간 체크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훌륭한 어떤 성과지표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하고 재신임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거든요.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 내년 한 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내년 한 해가 사실은 개관 준비하는 거하고 프로그램 세팅하는 게 거의 1년이 다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운영하려면 평가는 딸랑 1년 정도를 해야지 돼서 실제 프로그램은 한 2년 정도는 어쨌든 운영을 해봐야 어쨌든 자기가 프로그램 방향을 잘 잡은 건지 아니면 지역의 네트워크나 이런 건 잘 구성이 돼 있는 건지 그런 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 한 해는 준비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2년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위탁할 때는 1년 정도 하는 걸로,
준비기간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기간을 지금 투자한 기간과 이 재원이 투자가 돼가지고 지금 새활용센터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계속 사고이월 계속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몇 년을 지금 수년째,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왔어요.
우리 9대가 들어오기 전에서부터 준비했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뭐, 주민자치 프로그램처럼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세팅해 놓은 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을 뭐, 1년으로 본다, 그거는 너무 책임감 없는 말씀이고요.
들어가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다 하고서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년을 뭐 준비기간을 둔다고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너무 안이한 생각이시고 3개월을 봐도 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긴 기간을 가지고 지금 새활용센터가 지금 준비를 들어갔는데 무슨 1년을 또 준비기간을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답변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새활용센터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 붙임자료에 보면 성북구 새활용센터하고 연면적이 조금 비슷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거의 지금 사업비, 건축비가 성북구는 58억 정도인데 지금 노원구는 100억이 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사비가 왕창 이렇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 했던 기간 동안에 공사나 설계나 이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를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공사비나 자재비가 2배 이상 다 올라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노원구가 진행했던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을 몇 회라도 했던 데보다 공사비나 자재비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노원구가 원래 애초에 계획을 맺었던 거를 빨리빨리 진행했었으면 지금쯤 그 원래 했던 금액에 다 정리를 다 하고 운영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저희가 지금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이 다 미확보죠, 아직?
일단은 저희가 공사비를 대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과에서 여러 군데 지금 읍소해 가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다행히 환경부에서 국비를 24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여러 차례 노력해서 확보가 일단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그거를 받고요.
대신에 그거를 받는 조건에 저희가 구비 확보된 내용들을 24억 되어 있는 거를 이월해서 그거를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카페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분들하고 상생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카페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인테리어 설계를 하셔야 하지 않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과의 그런 교류 주민분들의 주인의식을 갖고 이 공간을 커뮤니티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하는 업체에도 꼭 이야기해 주시고 실제로 예산상에도 그게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고요.
여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새활용의 경우는 재활용과는 좀 다르게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게 되잖아요.
새활용센터에서 수익금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익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업체와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직까지, 어쨌든 얼마나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될지, 이거는 위탁기관이랑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배준경 부위원장님께서도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고요.
기간과 이 수익금에 대한 부분 그런 검토 후에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새활용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25분)
먼저, 탄소중립국 소관 전체 부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탄소중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93쪽부터 51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483억 2,848만 1,000원 대비 40억 3,399만 3,000원이 증가한 523억 6,247만 4,000원이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3,99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억 8,6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95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부담금 등 188억 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02쪽 공무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등을 위해 고용한 공무관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원활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8억 5,5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07쪽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새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친화적 자원순환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08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105억 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12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 및 서울시 분뇨처리장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납부를 위해 5억 6,77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정화조 등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2쪽, 명시이월입니다.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친화공간인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을 위해 건축공사비와 부대비용, 28억 6,60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3쪽 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 기금 예치금 7억 6,077만 7,000원을 합하여 총 8억 67만 7,000원으로 지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53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306만 6,000원, 리사이클링마켓 운영비, 노다지장터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53만 원, 무인회수기 수거 용역 민간위탁금 1,320만 원, 다회용컵 이용 활성화 사업비 480만 원, 재활용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2,100만 원, 기금 예치금 1억 5,314만 원으로 총 3억 8,6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원순환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폐의약품 배출 안내를 우리 구청 홈페이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 들어가고 청소에 들어가서 생활계 유해 폐기물 배출 안내 들어가면 폐의약품 안내가 나오거든요.
우리 구청에 이렇게 나와요, 최종적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걸 클릭하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역 지도가 나와서 거기 또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금천구거든요.
금천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이라고 돼서 잘 설명되어 있어요.
배출 분리 안내, 배출 방법 어떻고 배출 장소는 어디에 가야 되고 수거시설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안내되어 있고 우리 노원구는 안내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폐의약품 배출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없는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어서 즉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친환경 청소 장비 구입하라고 800만 원을 특교금으로 내주려고 했을 때 저희 공무관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해서 시에다 저희가 안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얘기했었는데 시에서는 이미 편성해 놨으니까 받았다가 나중에 반납해라, 그래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반납하려고 했는데 특교금을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특교금을 교부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다시 편성해서 받았던 특교금을,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공무관들이 크게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안 사려고 했던 겁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한 800만 원은 그거 말고 공무관들이랑 협의해서 필요한 걸 사려고 계획 중입니다.
필요한 없는 걸 굳이 사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친환경 청소 장비 중의 필요한 걸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간주처리에 도로 청소용 용수비가 2,450만 원을 간주처리로 용수비가 나갔거든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청소차, 먼지 흡입하는 청소차에 넣는 필터비입니다.
그래서 필터비하고 용수비를 시에서 7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무관님 통상임금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지 않았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했잖아요.
통상임금을 어떻게 보면 물론 서울시하고 협약이 있기는 했지만,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함에 따라서 연 12%라는 높은 이자를 구에서 계속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공무관들의 임금 관련된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을, 협상은 서울시가 일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 부분 최소 50% 정도는 서울시에서 통상임금에 관련돼서 부담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지금 돈 없다고 하는 걸로,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 구의회 의견에 대해서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 돼서 아마 서울시 입장이 정해지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급할 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소를 제기하지 않은 그 협약도 서울시와 했었던 협약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을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비로만 또 감당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또 그런데요.
다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패소의 결과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 12%라는 굉장히 높은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분들의 세금으로 굉장히 결국에는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조금 빠른 협의를 통해서 조금 해결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은 조금 우선시 생각하고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텐데요.
조금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성상조사비 관련해서 성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집하장 성상조사비가 있어요.
성상조사원을 48명으로 잡은 그 근거가 뭐예요?
6만 원씩 48명 잡았는데, 496쪽이요.
48명은 사실 뭐 조례나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이제 성상조사 활동을 시작할 때 적정 인원으로 판단해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뽑지 않고요?
구비인데?
활동 자체는 이제 우리 구도 하고 타 구도 같이 하거든요.
지금 6개 구가 우리 그 자원회수시설로 그 종량제봉투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그 6개 구를 이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성상조사비를 하고 각 구마다 또 성상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 구도 성상조사비가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원구 사람인데 그거는 자원회수시설에 주변 영향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로 성상조사 감시원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타 구도 같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뽑는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제한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량제폐기물을 넣기 전에 이전에 조금 홍보 활동을 통해서 올바로 배출하자는 의미에서 그분들이 이제 타 구나, 우리 구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홍보 활동도 이 성상조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상조사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왜냐하면 파봉 전에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 전에 홍보 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쓰레기를 배출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성상조사 활동의 일환이라고 여겨집니다.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출이 가능합니까?
안 맞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 문제될 것 같은데.
홍보활동은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상에 근거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집행한 거잖아요.
공문만 주고받으면 되는 건가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조사비, 성상조사원이 48명인데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건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산출 내역을 왜 했을까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왜 48명인가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우리가 산출 내역을 왜 계속 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그 근거를 어떻게 마련했냐, 왜 항상 근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타 구는 어떻고 지금 조건이 4개의 주민자치 주민협의체가 다 다르죠,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가 없습니다.
다르죠.
이거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요.
지출근거가 불분명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나중에 감사받아서 저희가 이거 다 걸릴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잖아요.
있었나요?
이번만 14기만 있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세부사업설명서 447쪽부터 46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도시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3억 9,118만 9,000원 대비 5억 9,266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8,3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 439쪽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세부 사업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법정계획인 노원구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적응대책 등 중장기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면밀히 수립·점검하고자 선도도시 실시설계비 7억 9,500만 원을 포함한 8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43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이행 주체 및 추진 정책 기반 강화와 체계적인 온실가스 정보 관리, 정보 공개 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46쪽 공공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전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실내공기질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건물의 에너지 절감과 유지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47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연간 약 6,000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4,0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51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1억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55쪽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 거주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억 4,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5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4가구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1,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60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구의 기존 조명을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3,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133쪽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안은, 지출계획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비용 4억 8,400만 원과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수당 42만 원, 예치금 4,841만 4,000원으로 총 5억 3,2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도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탄소중립도시과의 편성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전거 대여소 스팀 세척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6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26년도에는 2,1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올해 것도 집행을 48%밖에 못 했는데 26년도에 증액을 한 이유가 있냐고요.
공공운영비 이번에 증액한 사유는요.
그 대여소 내에 자전거가 노후화된 게 많이 있어서 수리 빈도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작년 대비 한 2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조금 낮은 부분은 스팀세척기 그 운영하는 하반기에 오폐수 처리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이제 하반기에 늦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자산취득비도 300만 원으로 잡았다가 0%예요, 집행률이.
그런데 330을 300만 원을 더 잡았어요.
어떤 걸 취득하죠, 자산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30만 원 기존에 잡혀있었던 거는 노후화된 자전거 구입 비용을 저희가 30만 원을 잡았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지출할 예정이고 추가로 300만 원 더 구매한 것 잡혀있는 거는 이번에 저희가 스팀세척기가 한 3년 이상 다 쓰다 보니까 노후화된 게 많이 있어서 수리를 계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수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스팀세척기 구매 비용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두나요, 아니면 자전거박물관 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나요?
추가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사업에서 국·시비가 들어오는 게 시설비 부대비 7억 9,500이 들어오는데, 이걸로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실시계획 수립하는 비용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비 60%, 시비 40% 그러니까 노원구,
가장 첫 번째는 베란다 태양광 보급하고 제로에너지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게.
그거 말고 조금 더 다양하게 이걸 실시 설계하기 위한 조금 더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크게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기 구청 본관 여기 안에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건 구청 본관 벽면을 그러니까 BIPV로 해서 태양광을 붙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 큰 플래카드 같은 걸 거는데, 그걸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태양,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태양광 패널의 기능을 하면서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전광판 기능을 할 수 있는 신기술이 조금 나와서 그런 걸 조금 적용할 생각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전거보험 가입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그 PM은 안 된다고 그래서 보험을 안 들었다고 지금 보고를 그 당시에 했죠?
개인형 PM은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마나 더 편성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금 조치를 조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PM을 우리가 공공이 가입해 줄 수 있다, 얘기예요.
이게 광진구청인데 광진구는 개인이동 장치에 대해서는 일단 자전거하고 똑같이 보험을 들어줘요.
맞나요, 안 맞나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PM이 하여튼 간에 뭐 개인형 PM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시장, 그 조사는 돼 있나요?
공유형으로 지금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PM은 한 700대 정도 지쿠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형 PM 보험이 자치구가 광진구랑 동대문구가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형만 들어있다 보니까 공유형에서는 안 되는 그 민원이 상당히 조금 많이 있는 편고요.
약간 지금 실제 민원 체감도가 조금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조금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몇천만 원 정도 예상 보험료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톡 PM 관련해서 인프라랑 또 안전관리 체계가 조금 정비된 이후에 조금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떨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지션을 얼마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아마 경찰서에 얘기해서 개인형 PM이 사고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건 아마 모를 것 같기는 한데, 알던가요, 경찰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주셨던 개인형 PM 보급현황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혹시 저희가 이번 연구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문에서 파악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줬겠죠.
이 구에서는 이런 것 조사도 안 하고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니까요.
태양광 발전소 자체는 그게 아마 이제 인버터를 계속 교체하거나 내지는 그 발전소 수명이 다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아예 철거하고 다른 걸 설치하게 되거나 그렇게 검토를 할 거라서 똑같은 발전소에 인버터를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양광 전력을, 실질적으로 생산 대비 인버터 비용이라든가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가면 이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안 드나요?
폐기물 처리비,
그거를 그냥 별문제 없이 재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 다 재활용하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태양광이라는 게 이게 좋다가도 실질적으로 되면 인버터 비용 드는 데 또 뭐, 철거하면 또 철거하는 비용도 들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이게 물론 방향성은 당연히 맞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뭔가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예산이 계속 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462쪽 보면 인력 운영비가 있어요.
녹색건축지원센터 거기에 보면 이번에 센터장하고 뭐 이렇게 주무관 2명 해서 이렇게 이번에 뽑나 봐요, 3명?
녹색건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뭔가가 또 특이한 라이센스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형식으로 지금,
녹색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걸맞은 자격증이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지식과 풍부한 자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분들을 뽑았는데, 서울시에서 그 주택에너지효율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소 중에 실제로 진행을 했었고 도시재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세 분을 뽑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가 많고 또 다 하나씩 따져보면 뭐, 필요하지 않은 센터가 없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 많은 센터로 인해서 이제 들어가는 우리 인건비라든가 뭐 보험료 여러 가지 수당 이런 제경비가 많이 일반관리비 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구가 감당해야 될 부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녹색건축지원센터는 거기에 걸맞은 그런 인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자전거문화센터도 지금 1명 채용인원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때는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적절하게 잘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공건축물 에너지통합관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이 없어서 조금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전력 포함해서 계약전력이 이제 사용한 전력보다 과도하게 많이 설정돼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인지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는 일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에 이제 내년도에 약 한 5,0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컨설팅 80만 원 그리고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운영 1,1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원래 처음에 내역을 잡을 때는 이거와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플랫폼 구축하는 비용으로 8,000만 원 계획했고요.
그거는 프로그램 개발인데 구청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감액하다 보니까 그런 정상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이 비용으로는 사실상 대시보드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 팀원들이 좀 저렴한 표현이지만, 몸을 갈아 넣어서 진행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실제는 이 비용이 대시보드 구축 비용이고 시중 가격으로는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뭐라고 하죠.
인맥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최소 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녹색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지금 센터장님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당장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관리되고 그 에너지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힘든 상황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기돈 탄소중립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65쪽부터 49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6억 482만 1,000원 대비 2억 528만 6,000원이 증가한 18억 1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16억 4,552만 4,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4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72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 및 관내 환경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1억 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의 자세한 주요업무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에서 1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73쪽에서 474쪽, 노원에코센터 운영과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하천생태 관련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구민의 환경문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비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노원에코센터 1억 3,550만 7,000원, 중랑천환경센터 1억 2,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75쪽 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교육지원과에서 녹색환경과로 이관되는 사업으로 지구와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조성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76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기차 충전소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1,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82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하고 미세먼지 등 농도 기준 초과 시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여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87쪽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력기금사업단의 지원에 따라 찾아가는 환경교실 사업을 실시하는 등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8쪽에서 3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89쪽에서 491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 노원 이지체험주택, 노원이지센터 에너지제로홍보관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자립 건축기술로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금, 특별수선충당금 및 인건비 등 14억 5,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노원 이지체험주택과 전시물을 활용한 홍보관인 이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을 홍보하고자 노원 이지체험주택 운영비 1,192만 원, 노원이지센터 운영비 1억 7,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나요?
이게 꽤 오래전에 시작했죠?
지금 26개소에서 하나요?
잘 운영되고 있나 싶어서요.
굉장히 오래됐고, 처음에는 일정 금액을 내고 가져가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등록하고 코인을 받아서 코인을 받는 사람만 1.5L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와 그다음에 중간에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많이 활용하신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이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잘 운영됩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자동차 검사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돼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으로 보면 좀 약간 보게 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공회전 단속이 8,732건 그다음에 매연 및 공회전 신고 처리가 182건 그다음에 배출가스 점검용 카메라 구입비군요, 이거는.
이게 특정하게 어떤,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배출가스 단속하시는 분을 두 분을 선발해서 노원구에 배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출장을 나가서 횡단보도나 내지는 언덕길이나 이런 데 주기적으로, 특히 노후된 경유차에서 불연소 된 가스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배기구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단속을 직접 하는 데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단속해도 이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영상 카메라로 찍어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과태료나 내지는 계도 처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공회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서 있거나 이런 거는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카메라로 찍힌 그 내용을 가지고 해당 차량 운전자들하고 상황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차라리 자동차 연식을 따져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갖춰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지원과에 있을까요?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연계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을 맞춰서 경유차나 오래된 차량은 DPF를 부착하는 걸 권고하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안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조기 폐차하면 폐차 비용도 지원해 주고 다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차량들이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도로에, 정상적인 자동차가 1,000대가 다니는 것보다 이런 차량 1대에 나오는 매연이 훨씬 더 많이 매연을 배출하기 때문에,
취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약간 덕릉고개 올라가는 그런 위치라든가 그런 데 배치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데 연구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도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왕 하는 거 평지보다는 그런 쪽에 위치를 잘 설정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서에서 올리셨나요?
환경재단에서 올리셨습니까?
성인지예산안 124페이지입니다.
사업 수혜자를 보면 2023년에 여성이 딱 2만 명, 24년에 여성이 딱 1만 4,000명, 25년도 추정치로는 여성이 딱 2만 명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죠?
3년 연속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데이터를 넣었거나 허위의 데이터를 넣은 걸까요?
그다음에는 사업 수혜자 그러니까 사업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68, 75, 80으로 3개년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주셨어요.
그걸 제가 읊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개선 지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개선 지점이 맞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혜의 성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성인 환경교육 그리고 시니어 환경교육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남성 비율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사회환경교육기관에도 정확하게 명칭이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도 사회환경교육기관 간담회에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뛰놀자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스에 월남참전자 용사분들도 부스를 마련해 드려서 함께 참여하도록 했고 그날 태극기 색칠하기 이런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저희와 함께하는환경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법을 제가 탓하지 않겠습니다만, 천문우주과학관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부서가 맡을 거며 독립시킬 거냐는 논쟁은 오래 했으니까 됐고요.
주차장에 가보셨습니까?
환경미화원 노동자 한 분 계시는데, 주차장에 가벽을 설치해 놓고 휴게공간을 거기다 마련해 놨습니다.
사실 저희 노원구청도 할 말이 없는 게, 웬만하면 이제 지하는 지양하고 지상 공간에 쾌적한 공간으로 환경미화 시설 노동자들을 휴게실을 배치하겠다, 조성하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천문우주과학은 너무 심합니다.
저도 가봤고요.
몇 번을 김소라 위원님하고 같이 가봤지만, 그 매연이 고스란히 가벽 안으로 다 들어와서요.
저희가 이래저래 요청해서 공기청정기 냉난방기도 마련했지만, 사람을 주차장에서 쉬게끔 하는 게 이게 뉴스에 날 일이죠.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공간을 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대안이 있겠습니까?
아직 의회 결의도 안 끝난 상황이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업무 이관되는 대로 천문우주과학관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에 더불어서 지금 청소 노동자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같이 검토해서 천문우주과학관이 앞으로 도시환경으로 인해서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점검할 텐데, 위원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였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교육지원과에서 정말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저희가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다, 재정이 없다, 예산 재정 다 없죠.
제가 이제 국장님과 상임이사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책임을 책망한 게 아니고요.
이제 사업을 온전하게 떠맡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현장을 직접 가보시고 또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한 분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방학 때는 또 그 아이들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더 몰리기 때문에 1명이 그 환경미화를 담당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서울시 동행일자리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직접적으로 기간제를 하네, 마네,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묵묵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런 제반 사항을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녹색환경지원사업에서 환경교육위원회가 8명이 2번 교육을 했나 봐요?
수당이 나간 걸 보면 10만 원씩 8명 곱하기 2회, 그렇죠?
이거는 내년도 예산 계획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이 겹치는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한 2년 전인가, 체육대회를 할 때 지금 여기 에코센터가 저기 마들체육공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위기를 또 고조시키고 막 어떤 몰입감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제 그날 막 불꽃 쇼 같은 거로 해서 엄청난 매연과 가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이게 지적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코센터가 버젓이 있는 그 마들체육공원에 그러한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도통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걸맞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임위가 다 물론 이제 거기는 다른 상임위에서 주축이 돼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감지를 서로가 하셔서 이런 그렇게 막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들이 그런 거에 대한 제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감지를 하셔서 그런 축제나 퍼포먼스 이런 건 쓸데없이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원환경재단에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환경재단은 여비가 5만 원이고 나머지 센터는 4만 원으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천문우주과학관이라든가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그냥 계산 없이 뭉뚱그려서 그냥 예산을 잡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상임이사님이 전체 센터를 다 총괄하시네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원에코센터,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세요.
이거는 지금 환경재단 상임이사 책임을 지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상임이사님?
왜 그런 거예요?
페이스북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2021년 7월 28일이 마지막 데이터예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 밴드 사용자는 팔로워가 얼마 돼 있고, 저기 페이스북은 몇 명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페이스북은요, 팔로우가 488명입니다, 더 많죠?
그런데 밴드는요, 최근 데이터 거에 올라와 있어요.
2025년 10월 1일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서비스 제공을 해줘요.
이러고 이걸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시면 될까요?
이 1,400만 원씩 해마다 이거 주는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이 돈은 상당 부분 조금 문제가 있는 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재단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도 티가 나고요.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뭘, 돈 1,400만 원 주면서 데이터 업데이트도 안 하면서 왜 돈 이게 1,400만 원씩 주냐고요.
행사운영비라고만 해서 이렇게 동일한 환경교육도시 구축사업 해서 올해가 500인데 내년에 2,85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몫에 2,300만 원 업이 된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1차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교육기관 활성화 간담회도 지난주에 개최하고 열었는데요.
이런 여러 환경단체나 아니면 교육기관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을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운영회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꾸준히 간담회 운영위원회도 조직하고 사회환경교육기관과 만났을 때 이제 도서관 쪽이나 아니면 학교 쪽이나 여러 가지 노원환경재단과 그리고 환경교육을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활성화 작업을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민실천 리빙랩을 함께 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단체나 기관들 이분들을 조직해 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예산입니다.
이런 도서관에 환경의 날을 기념을 해서 환경의 달에는 저희가 각자 찾아가는 환경교육, 아니면 환경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함께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하는 데 쓰일 예산입니다.
조금 불안하네요.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의 길,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구의 길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제 초선 때 이걸 만든 건데, 처음에 이거를 조금 하다가 상당히 방치했다가, 하여튼 뭐 안 하다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왜 우리가 어떤 효과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구의 길이 현재는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장소가 에코센터 그 주변이다 보니까 저희 녹색환경과로 이관이 돼서 에코센터에서 이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잘 해보고자 녹색환경과, 이제 그 주변이 에코센터 옆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해보고자 저희 녹색환경과로 1월 1일 자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0년 전 얘기라, 실질적으로 목적하는 환경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건지에 대해서 약간은 제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도 조금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지금 구청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게 조금 별로 안 좋아서 일단 하드웨어 보강하는 것은 조금 미루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지원과에서 이걸 운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관계자들이 얘기하시는 것만큼 충분하게 뭐 활성화됐다, 내지는 잘 운영됐다, 이런 평가들이 조금 나오지 않아서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조금 잘 한번 운영해 보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하드웨어가 조금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관련해서 미세먼지 쉼터 운영을 82개를 했고, 식물 공기정화 시스템 유지관리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시스템하고 연동이 조금 돼 있을까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아니, 미세먼지가 여기에 쉼터 운영에서 그러면 외부에 미세먼지는 얼마고 여기에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다,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얼마다, 예를 들어서 온도는 어떻게 된다, 습도는 어떻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거기에 나타내 줘야죠.
잠깐 스탑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AI시스템이 연동이 돼야 돼요.
돼서 그 정보를 거기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무슨 체감을 하죠.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게 지금 마셔서, 공기를 마셔서 이게 내가 농도를 알아요?
절대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초미세먼지는.
그러니까 그런 걸 데이터를 통해야 ‘여기가 실질적으로 클린한 지역이구나.’ 이런 걸 알죠.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것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이강 위원님께서도 그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또 행정감사 때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행사 인원 결국에 그 행사 인원을 확인해서 이제 누적해서 이 계획을 수치를 만들 텐데, 그 행사 인원 체크를 할 때 부정확한 확인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표가 잘못 잡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사 인원을 체크를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데이터 또한 의회에 제출할 때 신중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노원에코센터 아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 1,400만 원이 매년 1,400만 원이었나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에 담을 때 그때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랑천환경센터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이에요.
저희가 말씀대로 이제 전체 홈페이지 관리비가 에코센터만 그렇게 매년 들어가는 걸로 확인하고 나서 중랑천도 확인을 했고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천에서는 사실 홈페이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직원들이 다 하느라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가 업체를 통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면 그 유지관리비를 동등하게 조금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줄 일도 직원들이 하고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오히려 자격증이 없는데도 자격증을 따서 인건비를 줄여가고 있고요.
앞서서 녹색건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외부의 그 중소기업의 실증사업을 따와서 붙여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재단에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오히려 거꾸로 어려움이 있으니, 외주를 주기 위해서 증액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구 예산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에코센터도 그렇고 중랑천센터도 그렇고 3명의 직원들이 조금 더 일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홈페이지 관리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가 더, 업체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면
전체적으로 조금 적은 예산으로 전체 홈페이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재단을 사실 조직을 다시 만드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센터별로 회계를 다 하는 인건비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런 인력비를 줄이게 됐었어요.
그런 것처럼 홈페이지도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니, 홈페이지를 다 개개인, 개개별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환경재단 안에서 그 홈페이지를 조금 코너를, 페이지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도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교육지원과하고도 지금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양쪽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보면 이제 해설사 관련해서 역사의 길 운영, 지구의 길 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길잡이 활동비랑 거기 교육체험 물품 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녹색환경과에서도 지구의 길 운영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가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에코센터에 인접해 있는 만큼 에코센터에서 조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역사의 길만 혼자 또 덩그러니 또 이렇게 남게 될 수가 있어요.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지원과와 조금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무조건 뭐 부서 간에 칸막이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도 또 해설사분도 조금 관리 주체가 없어서 이렇게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니까요.
조금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예약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 구축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에너지제로주택 임대료의 감소, 그 2025년 3억 5,000에서 내년에 3억 3,000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2,000만 원 감액 사유가 뭘까요, 감소 사유가 뭘까요?
이건 예상치를 잡은 건데요.
올해 이제 하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작은 평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 보증금을 조금 생각해서 감소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다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기 상임이사님 통합 그런데 그게 개발한 업체가 다 다를 텐데, 소스를 줄까요?
상임이사님 같으면 A 개발했고, 옆에 팀장이 B 개발했는데 주겠어요?
자기 밥그릇이 뺏기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통합 관리하겠다는 이런 말은 차라리 새로 하나 개발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반드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과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아니, 300만 원짜리를 높일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높이, 과다하게 측정돼 있다고요.
들어가 보십시오.
게시판 몇 개밖에 없어요.
이런 거 개발요?
게시판 새로 만드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발자들은 그거.
그거 10분이면 뚝딱거리면 만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게시판 하나 만드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여기에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뭘 그걸 1,400만 원 주냐고요.
과다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 내역을 배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2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6건으로 7,500만 원을, 증액 및 신설 6건으로 1억 1,36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배준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준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6회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준경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를 ‘이사장님 상임이사 및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2 제2항 중 ‘상임이사’를 ‘이사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는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배준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준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바에 따라서 차후에 노원환경재단 운영에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배준경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배준경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수
○출석관계 공무원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탄소중립도시과장 윤기돈
녹색환경과장 박서현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기타참석자
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채유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