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3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3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승인(안)및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미료1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3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승인(안)및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미료1건(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홍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일이 더 많은 관계로 자주 모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노원구의회 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오셨다는 긍지를 갖고 오늘 회의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양이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3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승인(안)및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미료1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홍원식    의사일정 제1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승인안외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93년2월9일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기 심사하였던 안건으로서 5인 소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등 심도있는 검토를 한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기건 위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강기건  먼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는 한 사람의 거부도 없이 전원 찬성으로서 모든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참석해 주신 홍원식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거론되었던 상계동 140­268 124㎡, 매수희망자 이병수씨 건은 그 지역구 의원이신 이한선 의원님의 조언도 청취한 결과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인 즉, 일시에 매입할 돈이 없어서 분할 매입 추진중에 있다고 해서 일단 소위원회에서는 부결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계동 310­1외 27필지 28,219㎡는 작년에도 승인했던 사항이고 소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계동 430­2외 15필지 1,387,72㎡ 염광건설(주)의 건은, 이것도 작년에 행정위원회에서 승인했던 사항으로서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바쁘신 일정을 쪼개가면서 현지 답사도 하고 노력해 주신 소위원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염광건설(주) 건과 하계동 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만는, 하계3동 건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부결처리한 이유는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매수자가 아직까지 매수의사가 확정적이지 못해서 부결처리하고, 추후에 다시 거론하자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마침 그 지역구 의원이신 박관주의원과 이한선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잠깐 행정위원회에 보고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상계3동 매각 신청건 때문에 작년에 그 더운 여름에 여러모로 수고하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작년에 매각 승인은 되었는데, 이병수씨가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금액이 평당 300만원 조금 상회하고 있어서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 넘다보니까 이병수씨께서 일시불로 불하받는 조건 자체가 힘이 들다고 해서 92년도에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병수씨 한 사람만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계3동이 하천부지로서 재개발지역이 아닌 일반지구로서 23가구, 27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병수씨가 불하받으려고 하는 140번지와 그 도로 위쪽에 위치한 1010번지, 대림아파트쪽의 155번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시불로 계약체결을 한다면 이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서 불하받는 여건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이 나대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공공건물의 필요성을 느끼는 과정이 있을테고, 이 개인들이 우리 구유지 재산에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인 만큼 언젠가는 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매각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수 차례 관계의장님이나 국장님한테 5년 상환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느냐,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5년 상환으로 할 수 있는데 시 방침에서는 80 몇 년도까지만 5년 상환으로 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일절 그렇게 매각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여느 타 구에서나, 타 지방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노원구부터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기건 위원님한테 지금 현재 우리 상계3동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미료안건으로 놔두면, 국장님과 한번더 최종적으로 상의를 해봐서 법적으로 도저히 5년 상환이 될 수 없다면 도리가 없으니, 그 때가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하시되, 지금 현재는 부결시켰다가 다시 또 관계기관에서 의회에다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으로서도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으니 미료안건으로 해 주십사하고 본 의원이 먼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박관주 의원    우리 상계3동에 구유재산이 많다보니까 불하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인의 반대로 인해서 다시 소위원회를 거쳐서 부결시킨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위원장 홍원식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을 리 없습니다.
박관주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지역 27가구 주민총회에 본의원도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했고 이병수씨와도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매각을 승인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조금전에 이한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 분할을 받을 수 있다면 돈 없는 사람들이 집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해도 본인의사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한다고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죠?
○위원장 홍원식    박관주의원님께서는 저희 행정위원회에다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옵저버」자격으로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지역구일로 고생이 많으신 것은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해 달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박관주의원    이한선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혹시 의회위신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한선의원님의 말씀 요지는 언젠가는 본인이 매입해야 되니까 부결이 아닌 미료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상계동 140­268 이병수씨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강기건 선배위원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보고서의 내용이 속기록에도 나와있겠지만, 이것은 투기성이 좀 높다, 주민등록을 옮긴지도 며칠 되지 않는다. 등등 문제가 되었던 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4,5개월동안 신중을 기해서 통과시켜 줬더니, 이제는 금액을 분할해라, 뭐해라 하면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노원구의회를 이병수씨가, 상계3동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한 일은 우리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다음 강기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강기건위원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다루었던 만큼 이병수씨 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작년에 이병수씨께서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료, 부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료안건으로 소위원회에서 자꾸 다룰 문제가 아니라 부결이면 부결로 확실하게 해 놓고, 이병수씨께서 한번 실수했던 분이니까 매입할 수 있는 재산기반이 확실했을 때 다시 올리면, 그 때 승인해 주면 어떨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한번 부결됐던 사항이 다시 상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 승인하자는 강기건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이한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서 공무원이 부결되었던 안건을 의회에다 다시 승인요청한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에 다소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 다시 승인요청을 하면 가결이나 부결을 그때에 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보충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건위원    위원장님!
  지역구 의원이신 박관주의원과 이한선위원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사실이다 그럴 때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홍원식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중 하계동 310­1외 27필지 28,219㎡를 하계 제2구역 재개발조합에 매각하는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김병식씨 건과 이병수씨 건은 비슷하면서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해야합니다.
  두 사람은 아직 매입하지 않았는데, 김병식씨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가격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았고, 이병수씨 건에 대해서는 가격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똑같이 상정되었는데 이병수씨 건은 부결하고, 김병식씨 건은 통과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병식씨는 지난번에 통보된 가격대로 매수하겠다는 것이 확정적입니까?
○위원장 홍원식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위원    이병수씨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참고자료를 조사해 보니 사지도 않을 사람 같으니까 부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 것이고, 김병식씨 건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니 매입한 것이 확실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통과시키자는 그 얘기입니까?
○위원장 홍원식    예.
심현천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 결정을 같이하지 않은 이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3건을 승인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12월말까지 김병식씨 건만 가격 결정을 하지도 않고 통보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가격 결정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지금 심현천 위원께서 뭔가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계동은 재개발주택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가격고시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시유지와의 가격차이 때문에 매입하지 못한다고해서,
심현천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3건이 다 심의가 올라갔는데 김병식씨 건은 가격결정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회의에서 재무과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을 두 번인가 세 번해도 심의를 보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감정가 나온대로 결정해 버렸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왜 12월말 의회에서 승인까지 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안했는지 이것만은…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1월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가격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승인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단 해명을 들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두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하계2구역 재개발 조합장 김병식씨 건은 감정결과가 92년10월8일 도착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늦추고 늦추고 해서 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1월25일 가격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은 감정이 나오면 행정관례상 10% 상승시켜서 가격결정을 하는데 왜 하계2동 재개발 구역은 감정가 원액대로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제가 보았을 때는 노원구라는 행정기관은, 공무원은 노원구 재산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92년10월8일 감정가격이 도착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제 할 일을 못하고 공백기간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철저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홍원식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하는 것은 재무과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계2구역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유재산이 그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구유재산이 있고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지구안의 땅인데 틀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대지로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것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재정쪽이 재정수입 증대도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주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지역개발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틀릴 때 주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땅이고 틀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시유지와 국유지, 구유지가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 행정이 주민들에 대해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도 나오고 주민들 몇 천명이 떠들테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원이 발생은 안했지만 생길 것이 뻔하니까, 우리 구에 민원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격결정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회의결과는…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결재를 올려서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록을 가지고 결재를 맡으니까 민원도 발생안했고 또 그것이 합리성이 있다면 그것으로 밀고 나가야지 굳이 민원대책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감정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회사 세 군데를 불렀습니다.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불러서 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부 자기들 주장이 다 맞아요.
  감정평가사에서 틀리게 안 한 것이 서울시에서는 짜투리땅 조금 있는 것을 단지개발하는 것으로 감정을 안 넣고 그 상태대로 감정을 넣었습니다.
  못쓰는 땅은 못쓰는 땅대로 감정을 하니까 그것이 싸게 나와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일단의 단지로해서 감정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굳혀서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중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행정의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다 보니 늦었고, 10% 문제는 저희도 10%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익입니다.
  행정관행인데, 꼭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전에는 10%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재정수입 증대가 문제가 아니고 재산을 팔면 감정나온대로 팔지 왜 올려서 받느냐 해서 상한선을 10% 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에서 10% 받는 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관행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전에도 우리가 가격이 과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0% 안올리고 받은적도 있습니다.
  사실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재정수입증대면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집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특히, 시유지 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나왔는데 거기다 어떻게 10% 더 얹어서 받겠느냐 해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들이 하나같이 10% 안올리고 그냥 감정가격대로 한 선례도 있으니까 이것은 주민의 주택안정을 위해서 하지 말자 해서 한 것이지 특별히 압력을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압력은 안 받습니다.
  믿어 주시고 저희들이 다만 신중히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질책은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하계동 310­1외 27필지 2만9,210㎡를 하계 제2구역 재개발조합에 매각하는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계동 430­2외 15필지 1,496㎡를 민영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염광건설에 매각하는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소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계동 140­268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124㎡를 이병수씨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우리 소위원회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 안건이 처리됨으로 해서 소위원회는 해체되고 마지막으로 월계동 298­13의 1 대지 161㎡ 개인이 81년4월30일 이전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월계동 297 이호부씨에게 수의매각 처분코자 하는 건에 대하여 다시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충수    지금 말씀하신 건은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인데 재산소재지는 월계동 298­13외 1호입니다.
  그리고 매각대상 수량은 161㎡이고 매각시기는 1/4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1년4월30일 이전 무허가건물이 점유된 토지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해서 수의매각 사유가 충분히 되고 담장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 구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월계동 298­13외 1 대지 161㎡는 우리가 보고를 들은 대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 실질적으로 현지답사같은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강기건위원 동네가 되겠지요?
김종옥위원    지난 번에 김인수 위원과 강기건 위원에게 위임된 것 아닙니까?
강기건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과 본위원의 위임사항입니다.
  현장답사를 나가보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호부씨만 만나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도 역시 김종옥 위원과 김문학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호부씨와 다섯 분이 같이 만나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료로 해서 다섯분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좋습니다.
  그러면 강기건위원, 김인수위원 두 분에 김종성위원까지 포함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고 이 번에는 미료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심현천위원    미료안건으로 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하십시오.
심현천위원    여기 198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가액이 1,125만3,000원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무부 시가 표준액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재무과장 김충수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심현천위원    공시지가는 아니지요, 그러면 앞으로 내무부시가 표준액에 공시지가를 꼭 써서 올려 주세요.
  왜냐하면 똑같이 사라고 해주었는데…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손을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개선되기 전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것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 생가에는 이렇게 올라오면 무조건 올리지 마시고 공시지가 써놓고 그러면 감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감정원에 2년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땅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절대 공시지가 보다는 낮게 평가가 안 나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하고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문지식이라는 것이 다 상식선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어느정도이고 5년 분할 납부가 안된다.
  이 사람에게 분명히 사전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매수신청이 들어온 사람에게, 안내문 하나 만드세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구유지 매각할 때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알고 신청하라는 것을 미리 주세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얼마고 대강 이상의 금액이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감정은 공시지가 보다 노원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특별시가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 금액의 30%에서 80%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대개 시가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50%선이다.
  이 가격에 2배 아니면 1.5배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야 된다, 그것을 일시불로 내야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정도를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사겠다면 올리고 안 그러면 올리지를 마세요.
  왜 두 번, 세 번 일을 합니까?
  행정지도 차원에서 법에 미비가 있다면 이 정도의 운영의 묘는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려 주시고 조사하실 때도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본인에게 직접 묻는 것이 제1순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재무국에서는 심현천위원님의 얘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은 세 분 위원님들께 위임사항으로 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홍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노원구 상징마크가 제정됨에 따라서 상정마크를 표창장에 새겨넣음으로써 좀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표창장이라든지 상장 및 감사장에 들어 있는 서울특별시 마크를 노원구 마크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조례입니다.
  조례에 들어 있는 사항은 변동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8조에 보시면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바로 이 서식이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표창장이나 상장 등의 앞에는 금박지로 서울시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은 우리 노원구 마크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 2호 서식은 표창장을 열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속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 마크 안에 시청사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노원구청 청사를 집어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마크를 넣는 것을 위에는 그대로 시 마크를 하나 살리되 밑에는 구마크를 집어넣는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뒤에 있는 것도 다 그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차량도 노원구를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노원구 표시를 하고 시 마크를 살리고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 차량이 노원구를 벗어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수행 마크를 붙이도록 총무처에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승용차에 한해서는 규정에 나와있고 나머지는 규정에 없거든요.
  그래서 승용차는 정부수행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차량들은 전부 노원구 글씨를 표시를 했습니다.
  시 마크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노원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모든 것을 우리구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들으신대로 마크를 노원구 마크로 바꾸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위원    8조를 보면 괄호안에 「표창방법 및 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시하고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겸위원    그런데 8조 괄호안에 「표창방법 및 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표창조례에…
      (「3항이 빠졌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학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항은 인쇄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김학겸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학겸위원    예.
○위원장 홍원식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홍원식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작년말에 구유지 매각신청을 할 때는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사전보고하도록 조치했는데 그것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심현천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위원    예, 심현천위원입니다.
  92년12월22일 회의에서 구유재산처분 심의에 있어서 의회의 지방자치법과 의회의 고유권한인 구유재산처분에 대한 의결권 그리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기타 재개발사업에 관계된 법령의 상충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 승인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처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 모순을 누차 지적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와 의회의 의원들간에 이해가 되어서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러한 법개정전이라도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승인시 조건을 부친다든가 의회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사전에 올리기로 하여 그 첫 번째 시도로 92년12월22일 회의에 월계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사전에 올라 왔었습니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심도있게 의견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 93년이 되었지만 그것을 심도있게 다루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좋습니다.
  철도청의 직장주택조합외 4개 조합에 관해 심도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심현천위원의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소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강기건위원    그 지역에 해당되시는 김인수위원님을 포함하여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러면, 제가 소위원회 위원님을 선정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강기건위원, 심현천위원, 김종옥위원, 김인수위원, 박상철위원으로 이상 다섯 분으로 선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이상 다섯 분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은 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인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김인수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인수위원을 선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인수위원이 그리고 위원에는 강기건위원, 심현천위원, 김종옥위원, 박상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월계동에 개인소유부지에 대한 것도 역시 소위원회에서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김인수   김종성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심현천   이석창   홍원식
○위원아닌출석의원
  박관주   이한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손충수
  총무과장이해돈
  재무과장김충수

  【보고사항】
  O통  지
  93년1월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월2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3년2월9일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미료되었던 93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승인(안) 및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 미료안건인 노원구 월계동 298­13외 1개 필지의 대지 161㎡ 매각처분(안)과 93년2월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2월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케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