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2.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3.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8)(노원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7)(노원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간주처리 보고, 조례안, 동의안 및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전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각 부서장님께 심도 깊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8)(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고정신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고정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담하는 출연금입니다.
출연내용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8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에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인 1,097만 4,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고,
2022년부터는 전전년도 2020년이죠, 보통 세입 결산액 1,064억 원의 1만분의 1.2배인 1,277만 3,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8)(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정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7)(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0년도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융자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극복을 위해 출연금을 12억 원으로 증액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출연금의 12.5배수에서 지원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아직도 만연해 있고 내년 경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2022년도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 후 출연금 5,000만 원의 12배인 6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하여 저금리 융자 지원 혜택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7)(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고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용보증재단 출연이 의무사항인가요?
저희 구에서 의무는 아니죠?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내는 건 아니죠?
저희가 대출을 하고자 하면 불량대출건 발생에 대비해서 보증액을 저희가 내야 됩니다.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은행보다 저희가 이자를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주는 그런 이익이죠?
은행에서 만약에 자체 심사할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배제될 업체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의 출연에 의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함으로써 은행에서는 그 보증에 의해서 대출이 가능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2020년 것을 보면 10억 원을 특별출연하면, 10억 원이 저희 재정에서 나가면 이거는 이미 사라진 돈이죠, 그렇죠?
이자 이율 차이가 얼마가 돼요?
시중금리하고 한 2% 안팎이죠?
저희가 한 1.5~2% 정도 되죠?
금리대출……
5, 6등급 이하인데,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이야기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잠깐 생각을 해서 그럼, 3%면 저희가 10억을 출연하면 우리 예산이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출연이 되는 건데, 은행하고 차익을 저희가 보전을 해준다면 150억에 2% 차익이면 3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차익을 보전해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산 몇 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0억을 주고 150억을 하기 때문에 제가……
꼭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에서 보면 10억이라는 돈이 나가서 150억 융자나 우리가 중·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은행 차익을 지원해 주면 4억 원 세이브가 되겠더라고요.
지금 내가 잠깐 생각해서 한번 본 거예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출연금을 줘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내가 고민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맞을 거예요, 제 계산이.
그 분들은 대신에,
그 부분도 저희가 세이브 해드리는 거죠.
인력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관리하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투입되는 행정력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 기관의 보증을 받아야만 은행에다 대출을 할 수 있는……
이거 다 세금낭비고,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걸, 왜? 행정에서 간접적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결국은 수혜자가 혜택을 보면 되는 거지, 다른 거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수혜자가 혜택을 보는 거지, 그 외의 이유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자체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16분)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이 234만 3,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1억 9,240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및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향상을 위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시비보조금 1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시비보조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2021년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 시비보조금 362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312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이 공릉동도깨비시장하고 상계중앙시장 두 군데만 있는가요?
그 근거가 전통시장 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으면 전통시장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법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포수의 어떤 숫자, 그 다음에 얼마 정도 그 시장에 오래 존재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기간, 이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안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동네의 작은 시장들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특정적으로 이 2개의 시장만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투입해서 고객센터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집합상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가에 관한 법이 같은 법입니다마는 그 법에 의해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게.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을 집중적으로 전통시장에 하다보니까 일반상가 집합상가에서는 약간 소외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데도 사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못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도 굉장히 오래된 시장인데 결국은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외된 구역이라서 혹시 그런 분들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래서 점포수가 물론 거기하고 점포수가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기의 조건하고 그쪽 시장의 지금 현재 조건하고 비교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복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하면 사업비를 지급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벤트라든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인터넷판매망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요즘 들어서 조금씩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간주처리 예산으로 보고 드린 것은 명절이벤트 사업인데요.
명절기간에 방문한 고객 분들에게 답례 이벤트로 사은경품권이라고 5,000원 권을 일정액, 그러니까 공릉시장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권을 지급하고,
상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 5,000원 권을 지급해서 다시 재방문하여 각 시장에서 쓸 수 있게끔,
즉, 배부해서 그 해당요건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발행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오면 본인들이 수령한 것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시장을 방문하신 분들한테 각 상점마다 일정금액을 하면 얼마를 받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분 질의하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류에 기재한 게 명확한 게 좀 달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페이지에 보면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기정액이 지금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세부사업명세서에 보면 기정액이 있어요.
2021년도 441만 6,000원 되어있는데, 다른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는 기정예산액은 지금 기정액에 다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0원으로 다 처리가 되어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안 보고 있어서……
저희한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세출예산서 명세서에 보면 예산액과 기정액, 그리고 비교증감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역보고 한 것은 기정액이 빠져있는데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올해 전체 예산 754만 원이 간주처리 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441만 6,000원이 기정예산이 맞는 거고요.
숫자가 틀리면 완전히 예산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인데요.
그것도 사용목적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현상을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행수수료가 1.1%라고 하셨는데 어느 회사에서 발행하고 또 발생수수료 기준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지금 어느 회사라고 말씀……
그리고 1.5%라는 게 저희가 어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발행할 때 구매하는 분들에게 1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10% 할인하면 그 10% 부담액이 국비에서 40%, 그리고 서울시에서 45%, 우리 구에서 15% 이렇게 그 할인액의 10%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따지면 국비 4%, 서울시 4.5%, 자치구에서 1.5%.
그래서 그 발행액 할인에 대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0시 32분)
임시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저도 전반기에 행정재경위원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 오니까 다시 한 번 감회가 새롭고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흔히 보이스피싱이라 얘기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민이 해당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구민들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10시 36분)
서기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조문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그간 민원처리법 위반소지가 있던 조항을 수정하는 등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이병호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서 「주소정보 시설」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항의 용어도 이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소정보 사용 확대 및 광고의 비용 등 6개 조항을 신설, 기존 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6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1항, 15조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 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면에 대해서는 ‘LX’라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개 업체에서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2개만 위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타 단체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놓은 겁니다.
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탁할 때는 그러한 보안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제출 받아가지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LX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외로 또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호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0분)
김재훈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훈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 이용객을 점진적으로 유인·확보함으로써 전통시장 상권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공릉동 584-5의 구유지로 대지면적 195.8㎡이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510㎡로 건립 예정이며, 유아놀이방, 고객쉼터, 북 카페, 온라인장보기 고객 위한 물품보관소 등을 실용적·기능적으로 구현토록 설계 구상하려고 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22억 1,300만 원이며, 재원은 시비 19억 1,800만 원, 구비 2억 9,500만 원으로 예산은 기 확보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하반기 설계공모 이후 2024년 3월 건립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2001년 완공되어 노후화된 재활용센터 제2관을 철거하고 노원구 새활용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재사용 및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단순 자원 재사용을 넘어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다른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새활용 개념을 확산시키는 거점공간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해당 부지는 중계벽산 3차아파트 진입구에 인접하고, 주변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구유지로 중계동 210-7번지이며 대지면적은 496㎡입니다.
완공 시 노원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노원구 구민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환경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327㎡로 전시 판매시설, 카페, 체험 공간, 강의실, 입주기업 사무실 등의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 46억 9,500만 원, 용역비 2억 6,900만 원, 장비구입비 1억 6,000만 원으로 총 예산 51억 2,400만 원입니다.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설계공모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1년 10월 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2022년 8월 공사 착공, 2023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일로로 양분된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 문화공원에 노후 된 육교를 철거하고 자연친화적인 녹지연결로를 조성하여 도심경관과 공원 이용편의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부지는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 문화공원으로 중계동 507-3 외 1필지의 구유지이며 규모는 연장 35m, 폭은 15m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40억 원, 용역비 6억 원으로 총 예산 46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공사비 40억 원 중 20억 원은 2021년도 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부족한 20억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하였으며,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1년 11월까지 주민설명회, 공원조성계획 수립, 2021년 12월까지 계약심사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2021년 12월 공사발주 후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
-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셨는데, 몇 년도에 매입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변경하는 사유가 어떻게 돼요?
2019년도 12월에 가계약 체결하고,
도깨비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그리고 지금 고객지원센터에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임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6면에서 8면 정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현재 시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대두된다거나 할 수 없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요즘 주민들이 차 가지고 시장 보러 가는 게 지금 생활상이에요.
제일 심한 게 주차장 문제지, 왜 그게 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일로 주변에 주차가 그게 정식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임시로 사용은 하는데,
우리 부서에 제가 인식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장에 대한 인식.
그 정도밖에 안 되시잖아요.
지금 재래시장, 중앙시장 주차장 만들려고 얼마 투입했어요?
상계중앙시장에 주차장 만들려고 얼마 투자해서 몇 대 주차장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우리 부서에서 주차장 만들려고 부지 매입을 했는데 갑자기 웬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니 상당히 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의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 형태를 봤을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를 물으셔가지고 지금 도로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시로 둘 수 있는 주차장이, 그렇게 막 주차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어려움에 처할 정도로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주차장이 지금 이대로면 충분하다, 약간 부족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렇게 주차문제는 복잡하지 않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 문제는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모순이 있잖아요.
지금 재래시장에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활성화 시킨다고.
그러면 당연히 차량수요도 늘지요.
거기에 대비 안 해줘요, 나중에 주차문제……
지금 거기 주차장 만들려고 타워주차장 추진하고 있지요?
거기에도 지금 몇 백억 투입하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지금 주차장 문제에서 저희 부서라든지, 저희 구청이 인식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2017년도에 이마트가 확장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반경 1km 내에 전통시장이 존치할 경우에는,
하시려고 부서에서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과정을 설명 드리려고요,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서 20억,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하셨어요?
상인회하고 상인들이지 않습니까, 시장은.
시장이 어쨌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이 와서 이용을 하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상인이시고, 상인회에서 의견을 접하거든요.
고객들이 뭐가 불편한지 알아야지 그게 활성화가 되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이 예산이 안됐는데 부서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구비로 해도 어떤 계획을 짜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설명을 드리려는 게, 그렇게 이마트에서 상생발전기금이 나오다 보니 상인회에서는 당초 이 부지에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면수가 6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릉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수요만큼 주차장 면수가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생각을 하니까 이왕이면 여기에다가 어차피 주차면수도 충분히 나오지 않고.
그리고 상인회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사무실을 임시로 했는데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니까 거기에 고객들도 상담하고 방문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고객지원센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됐고요.
그때 마침 서울시에서 시장의 현대화 사업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인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장의 현대화 사업공모를 요청해서 그때 공모사업에 어떻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를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더 해결하고자 1층을 필로티로 하면 4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평면 6면에서 4면 해서 2면 정도가 차이나는 거죠.
그 대신에 고객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라든지, 상인 분들의 활용이나 이용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도로변의 주차문제가 교통사고 유발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저도 다녀봤지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택시까지.
그러면서 상계동 그쪽의 중앙시장도 마찬가지, 모든 게 주차문제에서 시작돼서 그 차들이 외부에 주차함으로써 사고 발생, 거기 나중에 민원은 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올 때는 또 어떻게 해결방안을,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공릉쇼핑센터의 주차장을 해보기로 해서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습니다마는, 공릉쇼핑센터 건물주하고 협의과정에서 서로 의견차이가 많아서 그게 무산됐고요.
저희가 예산을 기본적인 운영,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고요, 사용권만 상인회 쪽에……
그러면 경직성 경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재량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갈수록 줄고 있잖아요.
여기만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의무지출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재량사업비 우리 얼마나 됩니까?
진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잖아요, 전부!
이게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노원구 이런 의무지출, 경직성 경비 나가는 이런 건물이나 이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서에서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구 예산을 짜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의제기를 안 해요!
그냥 여기서 돈이 떨어지니까 이 돈에 맞춰서 그냥 임시 땜빵 식으로 사업해 놓고 사후에 5년, 10년, 15년, 20년 어떻게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느냐에 대해 제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하나 하고 끝나고 그만이지만, 노원구 재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상인회에서 이 관리비용을 분담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물들이 여기저기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면 내가 백번 이해한다니까요.
정말 주민들이 요구했고 5년, 10년 고민하고 어려운 것 있으면 모르는데 1년도 안돼서 어떻게 건물로 딱 들어서 바뀌느냐! 이거죠 저는.
그것 또 서울시 예산 주니까 바뀌고!
여기 공릉시장은 원래부터가 임시적으로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관리부담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통시장이 갖는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노원구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해야지 그 시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에다 아무리 돈 투자해 봐야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면요, 절대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상인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에요!
하여튼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주차문제도 부서에서 고민을 더 하시고요.
대안도 좀 준비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님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야 할 자동차는 어디에 주차해야 되나요?
그래서 임시로 동일로변에 8면인가 이렇게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지원센터에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에 임시로 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육교 안전진단 받았나요?
육교 안전진단 받으셨나요?
지금 현재 육교가 노후 됐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95년도에 설치한 육교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후 돼서 무슨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동일로로 양분된 2개의 공원을 이용가치를 좀 높이고 또 경관적으로도 우수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육교라기보다는 산책로 같은 그런 녹지연결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존의 육교가 이렇게 노후 된다고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육교가 아주 사람이 다닐 수 없이 안전에 무슨 위험이 있다 해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
두 공원, 그러니까 지금의 육교는 크게 경관적으로나, 또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안전이 중요하니까 일단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육교 철거를 놓고 주민 찬반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설계가 지금 9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로 11월정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육교가 지금의 육교처럼 계단이나 그런 식으로 램프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공원에 그냥 무작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녹지연결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보도육교가 녹지연결로로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건 결과가 안 나온 거지요?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당초에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언제 상정되었죠? 이게.
사실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의회에 사전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을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신경을 써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께 불편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꼼꼼히 잘 챙겨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영준 위원께서 도깨비시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역시 주차에 대한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중앙시장에서도 맨 처음에 당초에 시작은 화장실부터 시작이 돼서 고객지원센터를 지었죠.
그런데 또 상인들의 요구가 주차장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고객센터를 거기에다 짓겠다고 하시는 건데, 제가 잠깐 듣기로는 옆의 건물 주차장하고 바로 붙어있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건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쪽하고는 어떻게 절충을 한 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주차장 시작할 때부터 해서 고객지원센터 건립계획까지 하면서 그 옆에 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르신부부가 살고 계신데 매각의사는 있으십니다.
매각의사는 있으신데, 재작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1년 좀 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매각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즘에 워낙 지가가 상승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감정평가액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거기의 할아버지 어르신이 와병 중이세요.
아프셔서 제가 거기에 가서 땅을 팔아라, 어쩌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해 가지고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객센터를 짓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질 텐데, 분명히 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 분하고 협의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 번 잘 하셔서 고객센터를 지을 때 주차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고객센터 지을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객센터를 지어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또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공사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 옆에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그 분한테 손해가 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기왕 하는 김에 절충을 잘 하셔서 주차면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깨비시장 질의하다가 빼먹었어요.
여기 서울시 예산 19억 있잖아요.
기 확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시불로 확보된 건 아니지요?
시비가 연도별로 나오지요?
당초의 매입비용만 저희가 하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그 건립비용에 대한 우리 부담금이 전액 확보가 안 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가 올 봄인가 예산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전부 다 확보하셨네요, 2024년까지 들어갈 금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임시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재무과장 김재훈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고정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사회적경제팀장 손장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