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2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양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양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김선희·김준성·신동원·여운태·이영규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강금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출연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강금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8년도 16차~18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11건에 국비 7억 2987만 원, 시비 13억 4136만 6000원, 특별교부세 1억 7000만 원, 특별교부금 6350만 원으로 총 23억 47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사업 1건에 6350만 원을, 생활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3건에 7억 7547만 6000원을, 어르신복지과 독거 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사업 등 2건에 4464만 5000원을, 장애인보장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1건에 8억 5691만 5000원을,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1건에 3150만 원을, 아동청소년과 온종일 돌봄 사업 등 2건에 5억 3000만 원을, 교육지원과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1건에 27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간주처리 내용이 제가 봐서는 보고서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봤을 때 우선 제목부터 보건소는 간주처리 예산보고, 여기는 간주처리 내역보고, 이렇게 이름부터가 약간 다르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총괄표와 세부분류표 작성이 통일이 안 되어있어요.
아동청소년과 온종일 돌봄 사업에서 보면 총괄표에는 특교세가 5억 20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세부분류표에는 온종일 돌봄 사업 3억 5000만 원, 그리고 온종일 돌봄 선도 사업 구축비 1억 7000만 원으로 분리돼서 금액이 작성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등 다른 부서하고 동일하게 작성한다면 총괄표에는 온종일 돌봄 선도 사업에 3억 5000만 원, 온종일 돌봄 선도 사업구축비 1억 7000만 원으로 분리 작성되어야 되는 데, 그렇게 되어있지가 않고 다른 사업 보고내용과 총괄 사업 합산금액이 동일하게 작성되고 있는 데, 아동청소년과만 다르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다보니까 총괄표하고 세부표 작성방식이 달라요.
아동청소년과하고 다른 부서하고는 총괄 작성이 달라요.
뭐냐 하면, 6300만 원 해서 6350만 원이 총괄표 하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표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여기에는 똑같이 세부명세서 하고 총괄표에는 똑같이 기록이 되는데, 아동청소년과 온종일 돌봄 사업을 보시면 5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게 합산이 되어있어요. 이쪽 예산은 또 다르게, 그렇지 않나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하고 총괄표하고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김준성위원   예.
여기서는 금액이 온종일 돌봄 사업 5억 2000만 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하고 총괄표하고 달라서 그런 거죠?
김준성위원   예, 달라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나온 내역별로 부서에서 일일이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빠르실 것 같아요.
김준성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부서에서는 총괄표하고 세부사업 명세서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아동청소년과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합산을 한 것 같습니다.
김준성위원   합산을 해서 나왔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길어지더라도 항목별로 따로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준성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 입니다.
저는 여기 용어에 대해서,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받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받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부위원장 김태권   시에서 받는 거하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하고 다르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김태권   그런데 교부세라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2.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출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개정하여 2016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2019년도 출연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교육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예산심의에 앞서 사전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2월 예산안 심의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재단 2019회계연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2019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출일자 : 2018. 10. 16.
  나. 의안번호 : 제2155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노원교육복지재단
  나. 출연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조례 제10조
  다. 출 연 금 : 307,419천원(예정)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인건비, 운영비 등)
  라. 출연시기 : 2019년 2월(2019년 본예산 반영)
  마. 출연방법 : 현금출연
5. 참고사항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이며, 이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이는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금희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 입니다.
우리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6분 다에게 주어진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자료, 각자 하기로 되어있는 공통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고는 하는 데, 앞서 국장님께서도 무분별하게 출연되고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출연동의안을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출연된 것이 무엇이 있었으며,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굳이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무분별하게 출자하지 않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매년 사전 동의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삭감 하실 것은 하시고, 때로 필요할 때는 증액도 해 주시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늘 상임위 때마다 많은 관심이 있으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 교육복지재단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 주셔서 그곳 상황도 좀 자세히 보시고, 그러시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왜? 우리가 관심이 많은 지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출연 동의안이 2019년 세부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추후 말씀드린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출연을 한다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데, 좀 더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세부적인 자료는 실은 재단에서 다 제출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라도 드릴 수는 있는 데요.
저희가 출연한 예산이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 후원금은 저희가 가끔 노원구민들 후원도 받고, 기업후원도 받고, 운영하는 기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후원금으로 하고요.
최소한의 인건비와 그 사무실 운영비, 그것에 대한 출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약간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퇴직적립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2018년도보다는 약간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인건비라고 했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 왜? 인건비가 이렇게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에서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이것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출연동의안 부분에서는 급한 것이 아니니까 방금 이야기 했던 2019년 세부내역이라든지,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받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 6분 행정감사 때 하실 때에도 공통부분에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또 자료 제출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출연 동의안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미루자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오늘은 동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고요.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 꼼꼼히 따져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석주위원   이 출연 동의안은 일단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미리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의를 해 주고, 그리고 자세한 부분은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이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그 예산을 다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이 자리가 의미가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 출연 동의안이 왜 필요한지를 사전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 보자는 의미예요, 제 이야기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정례회에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되지만, 왜 노원구의 출연금이……
변석주위원   이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미리 의회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게 절차예요, 하나의 절차예요.
우리가 그때 가서,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면 돼요.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여기에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은 동의를 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자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 동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출연 동의안이라든지, 계속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들 동의를 다 해 주고……
○전문위원 박영찬   지금 재단이 우리 복지국에는 노원교육복지단이 있고, 또 환경 부서에는 환경 무슨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이런 사전 동의안 출연을 하게 되면 사전 동의안이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에 따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부위원장 김태권   의결을 얻는,
김준성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정회를 하시고 얘기가 충분히 논의되고 다시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아니, 여기의 ‘의결을 한다.’ 는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결한다는 이야기는 의결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결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준성위원   김태권위원님, 잠시만요.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부위원장 김태권   예,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하죠.
○위원장 강금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금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가 됐는데, 제 말씀은 우리가 의결을 한다는 이야기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의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얼마 해서 정확하게 9000원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증액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주 구체화 되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그냥 이런 동의안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원 부분에 있어서 1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저희가 실은 기획예산과에 개괄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이미 제출을 한 상태인데요,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 예를 들어서 약 3% 정도,
○부위원장 김태권   그 3%가 3억까지 올라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퇴직적립금, 뭐 이런 것들이,
○부위원장 김태권   퇴직적립금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연관돼서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예산 심의하시기 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게요.
인적 증원이 없이도 3억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내역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근의 이사명단이라든지, 선임연월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김태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강금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8조에 따라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대상, 신청 및 지급방법 등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신청 및 지급방법, 중지 및 환수규정의 신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임을 감안하시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우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10. 16
  나. 의안번호 : 제2147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조항(안 제10조)
  나. 보훈예우수당의 신청 조항(안 제11조)
  다. 보훈예우수당의 중지 및 환수 조항(안 제1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제18조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 5억 400만 원 반영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 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 의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대  상
       - 예고기간 : 2018. 9. 11 ∼ 10. 1(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보 고〕
6. 검토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8조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보훈예우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에 있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금희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수당지급 제외자가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받는 대상자가 누구죠?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복지정책과장 천석봉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준성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저희 구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9개의 보훈단체에 8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외자는 6·25참전 관련자와 월남참전, 즉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참전수당을 5만 원씩 지급하고, 국가보훈회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10만 원의 생활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받는 분을 제외한 4200명은 전혀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위원   어찌됐든 말씀하시는 수당 대상자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고,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국가에서 이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액 구비로 나간다는 부분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수당이 현재 서울시에서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10만 원씩 상향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없다 보니까 구에서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구에서 지급되어야 될 내용은 아닌듯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는 아직까지 예우수당을 하나도 지급 안 했지만 중구라든지, 성동구, 강남구 등은 5만 원씩 전에부터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전국에서 1~2위 될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내년도 금액을 상당히 적게, 1만 원으로만 편성하더라도 1년에 5억 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구처럼 5만 원씩 한다고 하면 5배가 되겠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 중앙정부나,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같이 해줘야 하는데, 같은 서울시인데도 불구하고 노원은 1만 원, 중구는 5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상대적 빈곤감 내지 박탈감을 우리 보훈회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보훈기본법과 서울시 조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중앙정부 내지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광역단체 차원에서,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예, 최대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 입니다.
방금 김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제가 이것을 검토했을 때 타구에서는 5만 원이더라고요, 중구 같은 데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 1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만 좀 있다면 오히려 이것을 1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정말 돈 1만 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들 과자 사먹을 정도인데, 한 5만 원이면 모르지만, 상당히 좀 그렇지만, 조금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지만, 우리 구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6·25참전과 월남참전은 빠져 있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서울시에서 참전수당을 올해까지는 5만 원 드리고,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10만 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5만 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분들은 뺀다?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부위원장 김태권   그렇지만 고엽제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받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 베트남 월남전쟁이나, 또는 6·25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은 참전예우수당을 받게 됩니다.
고엽제도 대부분이 월남전에 참여해서 그런 증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도 당연히 지급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런데 여기에는 ‘유공자’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유공자라 하면, 지금 저희들 9개 단체가 있거든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이 있는데, 참전하신 분들 전체를 표현할 때 ‘국가유공자’라고 표현됩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럼 참전자는 해당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참전자는 참전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태권   참전수당을 받기 때문에 유공자에게만 지급을 하겠다, 이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부위원장 김태권   그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유공자만 주지, 참전자한테는 현재 지급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참전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분이 있습니다.
생활수당 10만 원 받는 그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타구도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타구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꽤 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훈수당 받는 사람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저희 전체 보훈가족이 한 7500명인데 지금 참전수당 받는 분들이 한 6500명, 그래서 4200명만 지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럼 이 분들은 지금까지 혜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지금까지는 저희 구는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변석주위원   참전 유공자인데 제가 볼 때도 이 1만 원은……
그럼, 1년에 한 번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아닙니다.
한 달에 1만 원씩 해서 전체 12만 원이 됩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분기별로 3, 6, 9, 12월 말에 3만 원씩 드립니다.
변석주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준다 그러면 1만 원 받기도 참 그렇고……
분기별로?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이체비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 6, 9, 12해서 분기별로 말일에 3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변석주위원   안 드리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참, 좀 그렇습니다.
진짜 낯간지러운 금액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다른 데에는 안 쓰더라도 이런 분들에게는 예우 차원에서 예산 좀 풍부하게 만들어서 넉넉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예.
이번에는 작게 시작하고 나중에는 더 노력해서 확대하도록 애쓰고, 또 앞서 김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또는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양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강금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제3조부터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대해, 제7조부터 제9조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원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구정 전반에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10. 16
  나. 의안번호 : 제2148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성별연향평가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 및 해촉 등(안 제3조부터 제6조)
  다.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7조부터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대  상
       - 예고기간 : 2018. 8. 31 ∼ 9. 19(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3. 27.]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 2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제2항 조문 중「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를「팀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금희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예, 김준성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팀장으로 한다」이 내용이 어떤 뜻에서 다시 논의하라는지 한번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찬   그것은 조례안 제8조 간사를 1명 두는 조항인데요.
제8조 2항을 보게 되면「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 간사들은 담당 팀장으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해 달라고 검토보고 사항으로 제안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렇다면 이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영찬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논의해서 의결해서 한다면 수정해서……
김준성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업무하시는 분한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대부분은 담당팀장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제8조대로 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간사를 팀장으로 해서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크게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셔도 큰 상관은 없는데, 또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 이대로 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간사 문제는 해결 가능하므로 그냥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공무원 중에서 담당 팀장이 간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일상적으로 간사는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그런데 그 간사를 담당팀장이 하시는 것과 그 공무원을 지금 구청장이 임명한다, 라는 거잖아요.
다른 내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의 팀장이 간사를 맡기는 하지만, 그 간사를 구청장이 지명한다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맥락은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계획이나, 또 방침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 그 방침 안에 그 간사를 담당팀장으로 지명해서 저희가 넣으면 큰 불편함이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준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그러면 제8조 2항의 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지명한다, 라고 명기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지명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지명을 해도 그렇게 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팀장으로 하는 데 팀장이 다른 곳에서 새로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팀장이 왔을 때는 또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명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 입니다.
이 안에서 쭉 봤을 때 기능이라든지, 구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성별영향 한번 읽어는 봤는데,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는 건지?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저희가 그 동안은 각 부서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담당 직원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성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것을 검토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 담당공무원이 하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노원구 전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한 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은 성인지 예산 수립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그런데 담당 부서 저희 공무원들조차도 성인지 예산 만들 때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 정책으로 반영이 될듯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업무의 수행 부분은 약간 구체화시켜서 안에 들어있었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 구성, 위원회,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그 부분을 더 추가할 수 없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저희가 세부계획 세울 때 자세히 넣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세부계획 세울 때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김태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조 2항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김선희·김준성·신동원·여운태·이영규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강금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권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노원구민들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양성 등 자기주도적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 학습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10. 10
  나. 의안번호 : 제2144호
  다. 발 의 자 : 김태권의원, 이영규의원, 김선희의원,
               여운태의원, 신동원의원, 김준성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2조 ~ 제5조)
  나. 이용료 등 (안 제6조 ~ 제8조)
  다. 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규정(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44조
     -「청소년기본법」제48조
     -「평생교육법」제5조
     -「진로교육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2018. 10. 12 ~ 10. 19(의견제출 없음)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 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진료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으로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협업체계 확립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의 필요성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기주도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진로, 적성 및 진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진로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진로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진학상담, 자기주도 학습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복지 증진의 실현이라는 큰 의미가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금희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김태권·이영규·김선희·여운태·신동원·김준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교육정보 욕구충족과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복지기획팀장                  박서현
  학교지원팀장                  최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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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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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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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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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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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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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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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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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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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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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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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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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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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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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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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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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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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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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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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