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경위원실

의사일정
1.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보고의 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각종 조례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 보고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년 3차에서 6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규모는 총 18건 45억 2,360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2억 2,680만 원, 특별교부세 9,000만 원, 시비 34억 9,680만 9,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이 7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업은 총 2건 9억 3,500만 원으로 돌봄SOS센터사업 운영을 위해 채용된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공무원 총 40명에 대한 1분기 인건비 보조금으로 시비 2억 2,500만 원을,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청사 본관 등에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사업입니다.
총 8건 6억 2,849만 6,000원으로 중계동 노원구민체육센터 예방접종센터 내 안전한 백신 보관을 위한 초저온냉동고 구매비용으로 국비 1,500만 원을,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른 무증상 감염원 차단을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및 운영비용으로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2021년 서울시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라 올해 선정된 우리 구 시범 동 6개동에 대한 사업비로 시비 1억 1,454만 8,000원을, 2021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 선정된 우리 구 시범 동 6개동에 대한 사업비로 시비 2억 6,002만 8,000원을, 중계동 노원구민체육센터 예방접종센터 내 초저온냉동고의 안전하고 끊김 없는 전력공급을 위한 UPS 구매비용으로 국비 38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안전취약가구의 전기, 가스, 소방분야 등 안전점검 및 정비실시 비용으로 시비 3,099만 원을, 2021년 제1차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우리 구 관내 2개소에 대한 사방시설 보수보강사업비로 시비 1억 300만 원을, 일상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발굴, 제보, 캠페인 활동을 하는 노원구 안전보안관 53명에 대한 활동수당 및 간담회 비용으로 시비 1,113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업입니다.
총 8건 26억 6,011만 3,000원으로 서울시 지정 문화재에 기 구축한 방범방재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 보호하고자 CCTV 통신비용 등 운영비로 시비 300만 원을, 서울특별시 지정 기념물 제32호 불암산성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올해 제4차 정밀 발굴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시비 3억 2,486만 3,000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상계동 수락산 스포츠타운의 생활체육시설과 여가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비로 국비 1억 8,000만 원을, 2021년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육성계획에 따라 1년간의 노원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업지원비로 시비 4,425만 원을, 2021년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노원어린이극장의 노후화 된 무대조명, 무대음향, 공연 모니터링 영상페이징시스템 등의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시비 6억 원을, 2021년 서울특별시 문예회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 된 공연장 무대기계설비, 객석의자, 무대조명, 음향 등의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시비 15억 원을, 국가 지정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중 수락산 보루의 지표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수락산 제2보루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해 긴급 발굴조사를 추진하고자 국비 2,800만 원을, 2021년 서울특별시 실외체육시설 확충사업 선정에 따라 초안산․불암산 내 일부 종목만 가능한 실외체육시설을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고자 시비 2억 8,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1년 제3차에서 제6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여 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17쪽, 코로나19 백신 초저온냉동고 구입 및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초저온냉동고가 아주 중요하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온도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백신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관할 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약간이라도 아니고 온도가 변하는 것들을 관련한 보건소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문자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손영준위원   만약 그 냉동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보안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구에서는?
저희 구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만약 온도에 문제 생기고 기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즉시 보완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자세한 것은 자치안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용을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체를 가지고 하다가 유지가 안 되면 예비용이 있어서 그쪽으로 바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이 냉동고가 상당히 백신접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잘못되면 우리 구민들이 예방접종 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노원구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냉동고 보관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추가로 보완설명 드리자면 전기를 끊김 없이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UPS도 설치했고 자가발전시스템도 만들었고, 그 냉동고 자체에 3시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동고 관리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예, 애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18쪽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임신선별검사소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성인원은 몇 명이 되며, 직종별 인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검사인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주연숙   예, 구성인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주연숙   그렇죠.
간호사, 임상병리, 일반직원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근무자들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포함해서 하루에 한 20명 정도 지원합니다.
군부대에서도 오고 경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하루에 요즘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1,000명 정도 검사 받고 있습니다.
무증상인 분들이 대상인데 하루에 약 1,000명 정도.
○부위원장 주연숙   1,000명이면 노원구청 신관에서 실시하는 수시검사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거기서만 1,000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매일 1,000명씩.
○부위원장 주연숙   매일 1,000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매일 900명에서 1,000명 사이 그렇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구성인원 차출을 어떻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임시선별장에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주연숙   예.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걱정돼서 그냥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육교사들은 2주에 한 번 정도씩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두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다른 분들은 자가격리 하다가 걱정스러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은 약 1,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평균 잡았을 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잘 들었고요.
동단위계획 시민참여예산이에요.
하계1동에서 하는 ‘모여라-FunFun 캠핑하계’ 예산이 약 2,540만 원 정도 드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4명 이상 못 모이는데 펀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도 이것은 간주처리 예산인데요.
작년에도 실은 원활하게 운영을 못해서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예산은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단계별로 단계에 맞춰서 소규모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여의치 않아서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시 예산이어서 결국은 또 반납을 일부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인데요.
각 동별로 시범 6개동인데, 월계동, 월계1동, 공릉2동, 하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9동.
‘의제개발비’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이게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의제를 정해서 올라온 사업들인데요.
각 동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다 다르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사업이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비용 사용정산서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작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주연숙   예,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안전보안관 운영, 24쪽인데요.
안전보안관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선발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저희가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뽑고 있고요.
저희가 뽑아서 요원을 서울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보고하고 바로 이분들은 안전보안관으로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53명이네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53명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남녀 구성비율과 연령대별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되죠?
캠페인만 하면 3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캠페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2건 이상씩 발굴 점검해서 올려야만 저희가 3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그 남녀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위원님, 명단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세요.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차미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특별휴가)등의 부분을 제외하고 현행 제8조(출장공무원), 현행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현행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2조(병가), 현행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제26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 노원구에서 필요한 직류인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 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규정하고,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 시험과목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전문 인력들이 좀 부족해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됐나요?
개정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렬에 시설관리직으로 해서 진행됐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기계시설’과 ‘전기시설’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아마 전 자치구가 다 동일하게 구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손영준위원   저희 노원구가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운영에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현 체계로써는?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허락하시면 인사팀장이 보고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손영준위원   예.
○인사팀장 최용안   인사팀장 최용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직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행정, 세무, 사회 여러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류가 있었는데요.
‘기계시설’, ‘전기시설’이라는 그 직류가 사회의 여러 가지 다변화로 인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개가 올해 들어서 새로 신설됐다는 겁니다.
손영준위원   예, 그러니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지금 발의됐는데 여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사 불이익 같은 이런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 보니까 시험과목에서도 1차 시험은 지난번과 같은데 2차 시험은 지금 어떤 과목으로 변경하실 건가요, 준비가 돼 있나요?
○인사팀장 최용안   이것은 서울시가 준 대로 과목은 우리가 그대로 여기다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손영준위원   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사팀장 최용안   예.
손영준위원   서울시에서 주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인사팀장 최용안   예, 조례에다가 그냥 반영하면 되는 거고요.
원래 채용은 서울시에서 일단 합니다.
손영준위원   아, 채용은?
○인사팀장 최용안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손영준위원   그 조례가 저희 ‘노원구 지방공무원’ 이렇게 지금 조례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한 번 확인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저희가 따라 하는 거예요?
○인사팀장 최용안   예, 따라 하는 겁니다.
손영준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인사팀장 최용안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 두 직렬에 대해서 표현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반드시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손영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전담인력 확충 및 노원구 정신건강센터 임기제공무원 증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2명, 간호직 1명 총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615명에서 1,619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1,527명에서 1,530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예,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5급이 1명 증원이라고 하는데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5급이 1명 늘어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의사들이 5급도 있고 6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6급 의사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6급 의사가 지금 결원으로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방접종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6급으로는 도저히 채용할 수가 없어서 6급 2명을 5급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을공동체과가 지난 직제개편 때 여러 부서로 흩어지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2되고, 의사는 둘이 5급이 되고요.
행정에서는 마을공동체과장이 1명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은 1명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부위원장 주연숙   여기 보니까 5급 증원이 1명, 6급 증원이 2명, 7급이 1명 감소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9급 2명을 증원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전에도 터무니없게 이렇게 책정해 오셔서 그 부분에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정이 안 됐고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5급이 하나 늘면 드는 비용이 본예산서 190쪽에 보면 8,1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근수당이라든가 각종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성과금,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보험료, 연금부담금, 그래서 이거 다 포함했을 때 연금부담금이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부위원장 주연숙   이거를 하셨을 때는 부담금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가 정해져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인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인사팀장 최용안   인사팀장 최용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세한 연금분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제가 대화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그 6급도 마찬가지거든요.
6급 하나 늘면 드는 비용이 본예산서 190쪽에 보니까 4,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수당에 대해서 전체 연금부담을 이 6급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도 말씀해주시고.
제가 비용추계서를 보면 현재 1억 5,400만 원인데 4명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지금 보니까 터무니없이 잡힌 거예요.
본 위원이 어림잡아 계산해 본 결과 2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급이 9,800만 원, 6급이 7,000만 원, 9급이 3,500만 원.
그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비용추계서를 1억 5,000만 원 잡으셨는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연금부담금을 물어본 거거든요?
○인사팀장 최용안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부위원장 주연숙   어떻게 이게 2억 7,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어림잡아 봤을 때 2억 7,000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1억 5,400만 원이라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비용추계서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충 잡으면 안 되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추계서라도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비용추계서가 지금 형편없이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혹시 수당부분이나 이런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국장님?
국장님도 그 전에 인사계 팀장으로 계셨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래서 실무적인 일을 했을 때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을 이렇게 차이 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 거야.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확인을 다시 해봐야…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계산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5급이 얼마에요?
5급이 9,500만 원, 6급이 7,000만 원, 9급이 3,500만 원.
이것만 계산해 봐도 금액이 넘어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의사5급은 당초에 6급으로 있었던 상태에서 5급으로만 올리기 때문에, 5급 2명이 순증이 아니어서 아마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금액이.
그래서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제출하실 때는 잘 꼼꼼히 살피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본 안건과는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여쭤보는 게 적절한 타이밍인 거 같아서.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가해자한테 내릴 수 있는 징계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징계를 내릴 때는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례에 예를 들어서 음주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징계에…
주희준위원   아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최고의 징계수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징계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번도, 그런 사례로 징계를 내려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알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감사담당관에, 저희 조례에 다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징계 그 부분을 제가 아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저희가 음주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괴롭힘으로 한 번도 인사위원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주희준위원   행정지원과의 인사팀이 여기에 계시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주희준위원   인사팀장님은 관련된 내용을 이따가 끝나고 나서 안내해 주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실 텐데 보고하러 올라오실 때 올해 2021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구청에 전입자, 전출자 직원들 명단과 사유를 각각 명기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인사팀장 최용안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4명이 충원되는데 저희 구청의 공무원 수가 계속 증원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과연 우리 구청 공무원이 계속 이렇게 증원되야 하는 사항인가 라는 의문이 제가 좀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노원구 인구는 지금 52만이 무너져서 줄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 노원구 재정을 보면 그렇게 여유롭지 않거든요.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 떼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보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우리 노원구 재정을 위해서도,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도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고, 정말로 수요가 필요한지.
수요에 못 따라가서 우리가 공무원들 자꾸 증원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공무원을 증원할 때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느냐?” 그런 판단이고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저희 복지영역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막 시작했을 때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그냥 등‧초본과 인감 떼 주고 이 정도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역이 없이 계속 행정이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의 확대 때문에, 복지가 꼭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뿐만이 아니라 문화복지, 요즘은 보건복지,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 공무원 숫자 늘어나는 것은 우리 단순히 기초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데서 대토론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영준위원   아니, 정부에서는 큰 정부를 갖는 추세이기는 하나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의 부담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렇잖아요.
이 재정이라는 게 마냥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좀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손영준위원   복지수요는 늘고 있지만 일반행정직 수요는 그렇게 늘 이유는 없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춘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교육에 대한 내용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우리 구 노래연습장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교육’과 ‘노래연습장업’의 정의, 안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안 제7‧8조 교육실시 방법과 교육강사 구성, 안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 안 제13조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노래연습장이 문화체육과 쪽이죠?
그리고 노래방, 노래주점이 보건위생과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노래연습장과 노래방은 다르거든요.
노래방은 술을 안 파는 곳이고 노래연습장은 술 팔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술을 파는 곳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하여튼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노래영습장’이라고 간판을 단 업소만 교육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팀장 박용길   문화예술팀장 박용길입니다.
저희가 통상 법에서 ‘노래방’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만 취급하는 사항이고요.
주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이 다르더라고요.
○문화예술팀장 박용길   저희는 ‘노래방’이라고는 안 쓰는데 통상 외부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을 이렇게,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칭으로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노래주점 같은 곳은 어디서 교육을 하나요?
○문화예술팀장 박용길   노래주점은 보건위생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저는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 삽입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래주점, 노래연습장 교육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팀장 박용길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노래연습장업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주점 업자도 교육을 같이 하면 어떨까?
○문화예술팀장 박용길   그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이라 저희가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상위법에 노래연습장만?
○문화예술팀장 박용길   예, 노래연습장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연습장 외에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도 다 검토를 하신 사항이십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상위법에 의해서 여기 더 이상 삽입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팀장 박용길   예, 안 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위원   강금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1조 조항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들도 지금 다 보고서를 보시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를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그러면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연숙 위원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 내용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이하 구라 한다” 약칭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3조 1항 내용 중 ‘노원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수정하며, 안 제4조 2항 내용 중 ‘노원구’를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수정, 마지막으로 안 제3조 4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안 제7조 4항으로 신설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주연숙 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 위원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연숙 위원님이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복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복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 변경, 양성평등 관련사항 신설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를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집행부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에서 ‘5명’으로 바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법관, 이 법관을 확대 적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 쪽 관계법령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렇게 법관이 아니라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법령에 따라서 확대된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또 본 건과 관계는 없는 것인데요.
서비스공단 감사결과가 나와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마치고 오후에 서비스공단의 감사결과 통보했던 공문과 관련된 서류 일체, 그다음 구청장한테 서비스공단 감사결과 보고했던 보고 자료를 챙겨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연숙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①항 1호 내용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주연숙 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 위원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연숙 위원님이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바뀜에 따라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가 스마트도시종합운영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련조례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내에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로 정비, 작명 및 조문 내 ‘통합관제센터’를 ‘통합운영센터’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님이 해 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04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이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의 간주처리 예산은 6차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1건으로 시비 8,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민이 제안하여 선정된 지역인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등 7곳에 무료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21년 6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20대 정도 설치하시게 되면 노원구 전역을 커버하는 건 아니죠?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예, 특정시설에만 하는 겁니다.
안복동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특정시설에만 가능한 겁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예, 7곳에요.
안복동위원   7곳에요?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예.
안복동위원   앞으로 이거 이렇게 다 하고 혹시 지금 노원구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요?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예, 구청을 비롯해서 각종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에스넷사업’이라고 해서 노원구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선을 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거의 다 커버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게 언제쯤까지 가능할까요?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그게 아마도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돼 있었던 거죠?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예, 있었습니다.
안복동위원   지속적으로 되는데 언제까지 될 수 있는 건 아직 미지수고요?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예, 그래서 저희 노원으로 예산이 약 30억 정도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년이면 가능할까요?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예, 올해랑 내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노원구 전체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예.
안복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안복동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노원구 관내 공공와이파이 설치장소가 몇 개소죠?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예, 현재 노원구에서 설치한 게 있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설치한 게 한 276대, 그 다음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389대, 그다음 과기부에서 설치해 준 게 73대인데 이것은 위원님께 자세한 목록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8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억 6,825만 원 대비 1,023만 3,000원이 증가한 총 69억 7,84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청년크리에이터 사업 및 마을미디어 매니저사업, 주요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1,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4쪽, 세부사업 설명서 11쪽부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30만 8억 7,189만 2,000원 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한 총 1,030만 8억 8,389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직원심리상담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2월부터 직원심리상담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공무원으로만 한정하였던 것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하고 1분기 서비스 가입자 수가 예산액 범위보다 많아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21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대상이 공무직과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됐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때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주희준위원   이번에 추경에서는 그분들도 포함시키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특별하게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게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라”라고 홍보계획 이런 것들도 갖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공무직, 기간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희준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간제는 부서에서 전파할 것이 공무직들도 공무직 노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함께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춘병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자치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7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2억 2,335만 8,000원 대비 18억 4,768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80억 7,10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민원수요가 많은 상계 6‧7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동 청사 환기시설 공사 및 행정장비 교체와 구매비용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안전 및 불편사항들을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 6,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하계동 가재울공영주차장 내 현수막 수거창고를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시행 및 집기류 구입비용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지원입니다.
5월 개소 예정인 영축산근린공원 마을공동체 공간에 물품구입 및 환경정비 비용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비 보조금 반환금 2,135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4,821만 8,000원, 총 7억 6,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기타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관리기금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쪽부터 12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각종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시설 방역, 안심숙소 운영, 풍수해·산불 등 원활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에 필요한 예산 7억 8,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하고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가 및 이자액 감소에 따라 예치금을 3,254만 9,000원 증액하고, 이자수입을 417만 9,000원 감액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보니까 이자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 이자부분이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이게 사업진행이 늦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반납시기가 늦어져서 거기다 이자를 부담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손영준위원   이자가 몇 천 단위부터, 몇 백 단위까지, 몇 십 만 원 단위까지 상당히 이자가 많은데요.
○예산담당 임다영   위원님,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들이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각종 보조금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나서 남은 잔액과 그다음 보조금을 받은 시점부터 일할계산이 되어서 외부지원에 대한 그 이자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 또는 그 전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금액이, 규모가 보조사업금 규모가 크다보면 이자부분도 좀 규모가 있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저희가 반납을 지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각 부서에서 반납할 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정산해서 반납하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산담당 임다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되면 올해 결산을 하게 되고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들을 그다음 해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외부자원을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통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정산해서 자체적으로 반납하면 되는데 그걸 꼭 한군데 기획예산과나 어디 전부 취합해서 그렇게 반납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때그때 부서에서 반납할 사유가 생기면 반납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전부 기다렸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시기적으로 사업이 다 다르잖아요.
○예산담당 임다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그 집행잔액을 계산하는 시점과 반납하는 그 시기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현재 부서에서 반납을 총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있는 보조사업을 각 부서에서 정산해서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다 시기도 다르고 부서에서 업무하는 사업도 다르고, 시기 다르고 또 반납하는 시기가 1년, 2년으로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2년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작년에 못 한 것들도 이제 넘어와서…
○예산담당 임다영   예, 가끔 놓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위원   강금희 위원입니다.
15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에 관해서 지금 무인발급기를 상계6‧7동에 설치하기로 추경예산을 올리셨네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외 8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민원건수가 많은 발급동이 7개 동인 거네요?
그래도 어쨌든 1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발급 건수와 지금 안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노원구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7대가 있습니다.
구청에 2대, 동 청사에 8대, 기타 청사에 3대, 기타 병원이나 이런 곳에도 4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6‧7동에서 민원건수가 많은데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서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19개 동 중에 7순위까지 했더니 상계6‧7동이 네 번째로 많은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서 이번에 편성했다 그 뜻입니다.
강금희위원   신청하신 내용은 이해하는데 제가 지금 따져보려던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1대가 차이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상계3‧4동이 지금 하나 빠졌습니다.
○강긍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인발급기는 저도 가끔씩 급할 때 을지병원에 있는 것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이나 휴일에는 이용하기가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계속 추가적으로 이 무인발급기는 더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 7개의 민원건수가 많은 동 말고도 해당되는 동들이 더 있을 거 같거든요.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동별로 하나씩 다 해주면 직원들이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형편에 따라서 1대씩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긍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주로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데가, 물론 낮 시간에 민원인이 많아서 창구가 밀리다보니까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무시간 이외나 휴일에 사용하는 건수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대는 동 청사를 닫아놓은 상태이지 않나요?
그럴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주민센터는 근무시간 내에 대부분 이용하고 상계1동 같은 경우는 8시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병원이나 이런 곳은 전부 24시간 가능하니까요.
○강긍희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는 업무 중에 운영하고 구청이나 공공시설은 휴일도 이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병원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강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조금 전 강금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목적이 민원수요가 많은 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계3‧4동은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계2‧3‧4‧5동은 민원수요가 많지 않아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인지?
왜 상계3‧4동은 빠졌다고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상계3‧4동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동주민센터가 8개라고 되어 있는데 7개 동만 나열되어서 1개는 빠진 거 같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기존에 상계3‧4동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여기 보면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왜 빠뜨렸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여기 민원발급사항에 7개동만 언급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굉장히 커서 일부 큰 금액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잔액이 있는데 이 시민참예산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 안 해서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잘 안돼서 적절하게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 잔액, 여기도 좀 굉장히 크고요.
그 밑쪽으로 보면 여기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잔액,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우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별로 행사성이 있거나 체험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못하다 보니까 남게 된 것도 있고 음악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19 시기여서 사업을 못해서 남게 됐습니다.
안복동위원   코로나 관련하여 여러 가지 행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주로 많이 안 되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계획은 좀 달리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줄이고 동단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민참여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꼭 행사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시에 주민자치회에 얘기했던 것은 코로나19가 지속될 수 있으니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민자치 총회를 열다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좀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 결정할 때 한 번 더 강조해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코로나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물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겠습니다만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계속 반납하는 이런 형태인데 저희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추경에도 제가 알기로는 안전취약시설 보수공사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반납을 해 가면서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그것도 약간 의심이 들고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이라든지 ‘19년 제3종시설물 조사사업 이런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안복동위원   마지막으로 정부재난지원금 반납금, 이것은 지금 현재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이런 것은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 지급하고 있었는데 신청이 다 안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정산 중이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살펴서 골고루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내를 잘 하셔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19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원해서 3,500만 원의 많은 부분은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컨테이너형입니다.
컨테이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맞아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주희준위원   국장님, 근린공원에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생각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공간을 만드는 게 법적인 문제에요,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거기가 영축산 테크길이 있는 곳에 약간의 여유 공간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라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밖에 할 수 없어서…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지형상…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법적인 문제죠.
제대된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희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에서 목적에 사무실 협소로 인해서 이전 예정인 사무실 리모델링 실시로 해서 ‘이전 예정인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놓여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전 예정인 사무실이라는 곳이 컨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컨테이너가 아니고 가설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가건물이에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가설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자치안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컨테이너가 아니고 가건물…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가건물이 아니고 가설물입니다.
주희준위원   가설물은 어떤 거죠?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건축적 지식이 좀 없어서…
주희준위원   그래요.
궁금한 게 그게 본질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하계동 그 부지는 구청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 아닌가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여성가족과에서 ‘점프’라고 청소년시설 건립 예정지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건립해요?
예정이?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정일은 원래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아마도 시에서 보완하라는 것도 있고 투자심사나 이런 절차진행상, 그래서 조금씩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공 연도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했을 때 대충 착공예정이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혹시 예산팀에서 알고 계신지?
○예산담당 임다영   계획이라서 지금 당장은 정확하게…
주희준위원   자꾸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그 공간에 있는 가설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불과 1~2년, 2~3년 안에 그 곳은 다른 용도로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1억 8,000만 원을 우리가 추경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제가 점프 건립 예정지에 건물을 어떻게 앉히는지를 저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잠깐 봤었는데요.
전에 현수막 만들던 장애인작업장이거든요, 이 리모델링 해야 될 곳이.
그래서 그 점프 건립 예정지 가장 뒤쪽에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가 어느 정도 건축이 진행되더라도 거기는 완공 마지막 시점에 철거를 꼭 해야 된다면 철거를 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희준위원   그러면 철거를 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아니, 제가 전에 교육복지국장을 하면서 그 공간을 가봤는데 거기가 지금은 약간 보기 싫은 건물입니다, 가설건축물로.
그런데 리모델링하면서 깔끔해지면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굳이 철거를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깨끗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 공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주지 않거든요.
주희준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확정돼서 결론이 날지는 또 지켜봐야 알겠지만 거기를 다른 용도로 착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가설물을 철거하게 되고 철거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예산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1억 8,000만 원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닌데요.
실은 향군회관이…
주희준위원   아니, 거기 사정은 뻔히 저도 알고 있고, 무엇을 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제대로 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8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계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 및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기존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경정하여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차 문화관 조성사업입니다.
노원구에 한중일 3국의 다기관람, 다도체험 및 다도교육으로 노원구민의 정신문화 함양 및 생활철학 성숙에 기여하고자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에 차 문화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공예산업 진흥의 차원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동 사업 지속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협력하고자 민간이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의 위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감염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하고자 일반운영비 2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당현천 복개구조물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상계역 당현천 복개구간에 공공미술 작품설치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일부 재단사업의 취소 변경으로 인한 2020년도 예산 미집행에 따른 잉여금 발생에 따라 일부는 이번 추경 검토사업비로 사용하고 2억 3,741만 8,000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사업 추진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예산 9,775만 원 중 4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입니다.
마들체육공원에 수영장, 다이빙풀장 등을 갖춘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수요에 기여코자 중앙투자심사의 필수 사전절차인 공동 타당성조사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3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니다.
2018~2020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각 공모사업, 시설 조성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총 1억 7,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현천 복개구조물 경관개선사업, 보고 때 제가 여기 악취가 좀 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확인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제가 장의백 국장과 통화했는데요.
그 악취를 잡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관 같은 것도 개량하려 하고는 있는데 거기가 햇빛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100% 잡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술작품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여준다는 사업인데 11억이란 돈이 지금 거기 지하에 복개도로 210m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작품을 설치할 액수로 우리가 11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코로나시대에, 지금 올해 안에도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11억을 터널 안 지하에, 당현천에 너무 과하지 않나, 이 11억이란 예산도 그렇고.
우리 당현천에 지금 투입된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청계천도 그렇게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이것을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거기 1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손영준위원   그 구간에 11억, 말이 세금이 11억이지 내 돈 같으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이나 정치는 이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11억이란 돈이 거기 과연 투입될 수 있을까 한번 의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뭐 예쁘면 좋죠, 주민들에게 좋고.
그런데 부서에서도 이런 액수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시기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 될 줄은 몰랐는데 저희가 여러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건물 안으로 저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도 소수만 한다거나, 그 소수도 코로나 양성에 걸려서 또 검사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당현천에 다른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가 당현천 물 흐르는 시작점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저도 나가보면 사람들이 거기는 많이 단절돼서 다니질 않더라고요.
가끔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학생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많이 이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홍제천을 가봤더니, 홍제천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했는데 거기도 저희 못지않게 어둡고 깁니다.
그런데 레이저나 빛으로 작품을 설치해 놓으니까 유동인구도 더 많고요.
그리고 약간의 냄새가 미술작품으로 인해서 많이 못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약간 있더라고요.
손영준위원   지금 거기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운동하고 체력훈련, 이런 공간으로 지금 조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치우시고 그 공간을 어떻게, 거기에 운동시설 다 설치돼 있거든요, 양쪽으로.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게 지금 작품을 사람들이 다니는 그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 기둥들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알죠, 기둥.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기둥 위에다 조명을 만들고 기둥 사이 사이 벽에 레이저 같은 것으로 LED로 설치하면 그게 물빛에 반사되고 해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져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홍제천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홍제유연을 여러 번 가보면서 그 작가들과 같이 우리 당현천 곳곳을 우리 지역에 맞게 작품을 잘…
손영준위원   거기 홍제천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사업비는 더 많이 들었는데…
손영준위원   단순 비교해서 거리상…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거리는 비슷합니다.
손영준위원   그런데 거기는 얼마 들었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팀장님 얼마였죠, 그게?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13억 들었습니다.
손영준위원   13억?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예.
손영준위원   그럼 우리도 13억 하지 11억은 또 뭐에요?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저희가 약간 짧습니다, 구간거리가.
손영준위원   그럼, 그 작사들이 와서 똑같이 작품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따로 만들…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그 작가 팀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예정인데 기본 콘셉트라든가 방향 같은 것만 설정해 주면 거기에 가장 좋은 제안, 적합한 제안을 하는 팀을 저희가 협상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면 그쪽 사업과 추계해서 11억의 예산을 그냥 저희들이 간략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내놓는 거네요?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아니, 추상적인 것은 아니고 보통 그 한 작품당 2억 원 정도의 견적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손영준위원   유명한 작가들입니까?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예,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빛을 이용한 어떤 루미나리에 같은 조형 장식물들을 하는 팀들인데요.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손영준 위원님께서 잠깐 먼저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계역 지하구조물 개선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안복동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악취와 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처음 그 위에 빗물받이도 사실상 제가 맨 처음 들어와서 살짝 제안해서 했는데 지금도 몇 군데 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쪽에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어떤 우수관이라든가, 아니면 오물 여러 가지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서 아마 지금 개선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홍수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됐죠, 넘쳐서.
그 이후에도 넘쳐서 상당한 민원을 받고 했는데요.
거기가 오래전부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갖고 세우신 거 같고요.
당현천, 사실상 새싹교 위쪽에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곳이 당고개역 오거리 쪽에서 지금 시작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안복동위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 밑에 내려와서 새싹교부터는 밑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방치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그 위쪽에는 지속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토사들도 계속 쌓여 있어서 여름철이면 계속 곰팡이가 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악취가 더 많이 나고 있는데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말 아까 손영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약 11억 정도 투자가 될 텐데 그 투자 금액에 비례했을 때 “정말 괜찮게 잘 했구나!”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말씀대로 해놓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환경은 잘 만들어놨는데 계속 악취가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좀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기왕 하는 김에 깔끔하게 해서, 그 뒤 당고개 오거리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맨 처음 동막골 입구까지 복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위에도.
그래서 사실상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복원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안복동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타당성 용역이 잘 돼서 괜찮다면, 거기 결국은 복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나중에 그 위에 연결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지만 그때 거기 연결될 것도 감안하여 이번에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놓고 나서 욕먹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 26쪽에 차 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 식당을 없애고 거기다 문화회관을 조성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이 거기 있던 운영자들이 나가고 비어 있습니다, 현재.
○부위원장 주연숙   지금 현재 비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거기다 차 문화관을 조성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비어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왜 구청에서 직접 관여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이 차 문화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저희가 이 차 문화관 관련해서는 용역도 했는데 장소를 올 임대료를 내고 노원지역에서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던 차에 예술회관 6층에 임대사업자들이 나갔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서 나가서 비어있는 상황이어서 그 장소에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인데 왜 구청에서 이걸 하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사업추진은 저희가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위탁하게 된다거나 하면 그때는 차후 문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때 검토해서 다시?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 설명서에 보면 아직 기본계획 수립도 되지 않았는데 언제 수립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현재는 타당성조사 용역만 마치고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이런 것에 대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언제 수립하실 건지, 기본계획을?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산편성이 되면 5월에 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기본계획 수립 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인데요, 31쪽.
이게 원래 상계동 마들공원 내 에코센터 옆 도시농업 자리에 건립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도시농업은 없애는 겁니까?
그게 어디로 가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거기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같이 함께 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설계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위원장 주연숙   그 장소가 다 할 수…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있는 형태로는 아니지만 상자텃밭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부위원장 주연숙   줄여서?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공원 조성할 때 다 끌어안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위원장 주연숙   도시농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줄여서 같이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 안에서.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니까 없애는 건 아니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 추진현황에 보면 ’21년 1월 6일 시의원 및 관련기관 회의를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거기 보면 22일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관련회의도 하셨을 것이고, 또 3월 8일에는 기관별 역할정립 및 세부추진계획 논의도 설명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해주셔도 돼요.
○체육정책팀장 신호재   체육정책팀장 신호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체육정책팀장 신호재   1월과 3월 계속해서 관련부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 회의한 내용은, 왜냐하면 겨기 마들근린공원이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부서와 재산관리부서에 그런 승낙절차 같은 게 필요하고요.
또 이 사업이 서울시와 교육청과 저희, 그리고 나가서 국비까지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4자 기관이 연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관들과 그런 역할관계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구하고 정보를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사용과 예산문제 관련해서 주로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잘 들었고요.
이 3건의 회의내용을 청장님께 보고하시죠?
○체육정책팀장 신호재   예, 진행상황은 보고 드립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부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팀장 신호재   예, 그날 회의한 결과…
○부위원장 주연숙   예, 3건에 대해서.
○체육정책팀장 신호재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 전체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여기에 적시 되어있는 743㎡가 전체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6층 그 전체 공간, 전에 리더스나인으로 쓰던 그 전체 공간입니다.
주희준위원   그 전체 공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 전체 공간을 차 문화관으로 지금 조성한다는 건가?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조금 뜬금없어 보여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것도 구청장이 힐링노원의 일환으로 차 문화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힐링노원의 일환이라고,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노원구가 차와 관련된 역사가 여기저기서 나온 사실을 저희도 듣고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서 불암산이나 수락산자락에 어느 공간이든 조성하면 학생들 예절교육도 시키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국장님은 용역결과를 보셔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본 바가 없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주희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차 문화관 조성사업에 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타당성까지 해서, 그때 타당성조사 예산은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러면 결과가 차 문화관을 조성하기로 좋은 방향으로 지금 나왔는데 다시 설계용역이라는 것으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추경에 잡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나온 배경인지?
차 문화관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과한 설계용역이 필요한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정책팀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지금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산출기초라는 것을 보면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 총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차 문화관을 조성하고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그리고 기본 콘셉트,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이 설계비에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한 17억여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지금 산출되어 있는데요.
설계비는 보통 공사비에 3% 정도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한 5,100만 원 정도.
그런데 100만 원을 잘라내고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뜻 보기에는 그냥 공사만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 기본 콘셉트라든가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 이게 다 완공돼서 운영인력도 들어가게 되면 이 차 문화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이 또 잡히게 되잖아요?
그게 좀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차 문화관을 하기 위한 것은 청소년이나 학교와 연계해서 어떤 다도 이런 예절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지금 다 학교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지만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이라는 걸 하면 더 크게 그런 것을 다 접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는 맞지만 저희 노원구가 이렇게 여유롭게 문화관에 가서 차에 관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해서 하는 그런 조성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설계용역도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게 좀 조율이 가능한 건가요, 어떤가요?
5,000만 원이 아닌, 일단 어떤 설계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다 최대 5,000만 원까지 찍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조율이 가능할까요?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글쎄요.
그것은 업체의 견적을 저희가 받아보고 판단한 결과이긴 하나 여기에서 5,000만 원이 꼭 다 들어야 된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용역비용이라는 것은…
○위원장 차미중   하기 나름이니까.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예, 그 금액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금액을 줄여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만 얼마 정도라는 감액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액수여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깎아낸 만큼 연구용역이라든가 설계라는 것이 좀 부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차미중   부실하게 나올까요?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예, 부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위원장 차미중   있나요?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예, 그런데 이 5,000이라는 액수를 전부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사실 없어요.
○위원장 차미중   그런 것은 없겠죠.
저희가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추경과는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요.
저도 엊그제 이 내용을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제가 엊그제 특위까지 구성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체육회와 축구협회 간 어떤 불협화음,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내부에서 오늘 회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변석주위원   지금 저한테 들려오는 게 거기서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게끔 놔둬라.
다 노원구 안에 우리 쪽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나 축구협회가?
그런데 불난 집 불구경 하듯이 그냥 지켜봐라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행재에서 이것을 그렇게 가면 저희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본인들이 이길 줄 알고 선거에 들어갔는데 결국 한쪽에서 회장선거에서 10대 9로 졌어요.
졌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당선무효를 시키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이번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도 저한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끔 그냥 놔두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노원구에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당할 때는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까지 관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선거결과와 관련된 여러 일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뒤집으라고 해서 그들이 바로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서로 협의하면서, 노원구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변석주위원   지금 한쪽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어요.
회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위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대관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들축구장이 사실은 구민 세금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들축구장은 축구협회에서 대관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체육회와의 불상사가 이 대관료 뺏기 쟁탈전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 행재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대관료는 둘째 치고, 일단 이번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특히 신호재 팀장님이 관여하셔서 정상화 될 수 있게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선거결과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초기부터 한번 검토해서 완전히 전에 서비스공단에서 하듯이 선착순으로 전부 어떤 예외도 없이 돌리든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저희가 이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지금 10대 9로 신임회장이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무효로 해서 못하고요.
비대위에 동참 못하는 9팀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회장으로 된 그쪽으로 서면 본인들 축구장을 못 쓸까봐 함께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대관의 권력을, 지금 신호재 팀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이 대관을 어디서 합니까?
○체육정책팀장 신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 통해서 일단 우선 배정은 좀 해 주고 있죠.
변석주위원   지금 축구협회로 넘어갔죠?
○체육정책팀장 신호재   아니, 운동장 관리까지 넘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9일, 오늘이죠.
19일 10시에 저희 체육시설은 선착순으로 접수하게 홈페이지가 열리는데 마들축구장의 경우에는 축구협회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선점해서 먼저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변석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 이런 것이, 다 좋아요, 짓는 것은.
그런데 누가 혜택을 보느냐 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도 문화체육과에서는 한편으로는 체육회 쪽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관여하지 않고 바라보려면 축구협회에서 계속 하게끔 해야지 왜 대관을 5월에 체육회로 넘기려고 합니까?
이거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무언으로 부서에서 압박하는 거 아니냐고요?  
○체육정책팀장 신호재   그런 뜻으로 체육회 쪽에 5월 대관을 맡긴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축구협회에 축구장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이유는 관내 있는 그런 축구팀들이 저희 관내에서 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사전배정을 해주고 있던 사항이고, 만약 불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회수하고 선착순으로 하면 지금 현재 축구협회에서 그런 팀들이 한 번도 공을 못 차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발생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축구협회 소속 팀들이 축구할 수 것은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아시다시피 10대 9로 해서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자기네들에게 배정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한테 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체육회 쪽으로 이번에는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체육회로 해서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그것은 운동장 사용권자체를 완전히 회수하든가 해서 오픈을 프리로 시키든가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저도 체육회 수석부회장을 했지만 체육회는 그렇게 내정간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 단위협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되는 곳이지 지금 축구협회가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본인들이 대관료 받겠다?
이 자체가 참 우스운 얘기고요.
어떻게든 부서가 관여해서라도 이것을 정상화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팀장 신호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국장님도 피해가지 마시고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정말 잘 마무리돼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변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0억 3,251만 2,000원 대비 2,131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60억 5,38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입니다.
9월 개관 예정인 하계어울림센터의 시설관리방식 변경으로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2,200만 원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 2,200만 원을 민간이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해야 될, 애초에 구상했던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이 분이 수행해야 될 업무가 뭐였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평생학습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평생학습과장 이영재입니다.
그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려고 했던 게 청소업무였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청소를 해야 돼서 청소를 하려고 하다가 일자리주식회사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업무가 단순 청소업무였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문제의식이 좀 해결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전체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 기간제근로자도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곧 결산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서 활동비와 인건비로 해서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14분)

○위원장 차미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으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그리고 노원구서비스공단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주민센터는 5개 동으로 상계1동, 상계2동, 상계5동, 월계2동, 중계1동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감사담당관                      홍성범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인사팀장                        최용안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문화예술팀장                    박용길
  체육정책팀장                    신호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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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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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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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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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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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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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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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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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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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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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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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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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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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경력사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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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