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4월 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1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1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 발의)(손영준·차미중·서기팔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 발의)(김태권·신동원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오랫동안 드리웠던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점차 걷혀지는 듯합니다.
일상 회복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합니다.
8대 계획된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심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부서 간주처리, 전용내역, 예비비지출보고,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0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2년 2차에서 5차까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20건, 23억 3,793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7억 5,009만 5,000원, 특별교부세가 7,000만 원,
시비가 13억 1,084만 4,000원, 특별교부금이 2억 7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4건, 8억 5,200만 원으로,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 운영에 따라 검사라인 설치비, 인건비 지급 등으로 2차에 걸쳐 특별교부세 7,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700만 원, 총 7,700만 원입니다.
현재 광진구와 공동 운영 중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해 2차에 걸쳐 국비 5억 3,500만 원과 시비 2억 4,000만 원, 총 7억 7,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총 8건, 5억 4,851만 5,000원입니다.
먼저, 자치회관 운영 지원을 위한 소모품 구입, 강사료 보전 및 물품 구입 비용으로 시비 5,396만 원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사업인 노원 명예의 전당 제작 비용으로 시비 7,480만 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추진 사업 지원 비용으로 시비 1억 3,000만 원을,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여 안전한 노원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 1분기 활동운영비로 시비 468만 원을, 안전보안관 활동 간담회 비용으로 시비 450만 원을,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인력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코로나19 전담인력 포상금 추가 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를 위한 비용으로 시비 3,057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5건, 9억 2,000만 15만 원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뉴딜일자리사업의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시비 9,375만 원을, 노원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 지원을 위해 국비 6,809만 5,000원과 시비 6,830만 5,000원, 총 1억 3,640만 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3차 지급을 위해 2차에 걸쳐 시비 4억 7,700만 원을, 서울시 지정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기 구축한 방범방재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한 CCTV 통신비용 등의 운영비로 시비 30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하여 관내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서울 초안산 분묘군에 대한 정비 공사 및 예초 작업과 수락산 보루 예초 작업을 위한 시설비로 국비 1억 4,700만 원과 시비 6,300만 원, 총 2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1,727만 4,000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따른 화랑도서관 계약직 사서 인건비로 시비 681만 원을, 2022년 동네배움터 사업 운영을 위한 동 평생학습전문가 1인의 1월~3월 인건비로 시비 1,046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차에서 제5차까지의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여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의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선별검사소가 어제까지 하고 오늘부터 철수하는 건가요?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검사하고요.
PCR검사, 두 가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고 필요하신 분은 병원으로 가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R검사는 계속 진행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 앞에서 하고요.
구민의전당도 구민의전당 옆에 그 주차장 부지에서 향후 저희가 인원이 너무 구민의전당 같은 경우 검사하시는 분이 줄어들어서 보건소에서만 해도 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한 개소로 합칠 예정입니다.
군 장병이거나 요건에 맞는 분들만 PCR검사를 보건소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의 밀접접촉자라고 하면 대부분 요즘에는 보면 가족들이 거의 같이 걸리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는 가능한 한 해드리려고 보건소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많이 줄어서 마음이 좀 놓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쳐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대안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검사하고 그다음에 PCR 검사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정확히 만들어서 구민들이 혼돈이 오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원 명예의 전당. 지역사회혁신, 노원 명예의 전당, 그건데요.
어디에서 이거 설치를 하는 거고 혹시 서버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디에 두죠, 이거는?
그분들은 저희 노원구민 상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1년도까지,
국장님, 이거 간주 내용이에요? 사업 내용이죠?
협치 사업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간주처리……
제가 저번에 질문을 못해서 14쪽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마을이룸학교는 뭐 하는 곳이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주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못 들었습니다.
마을이룸학교가 무엇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인데요.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고 선발 방법과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릉동 구 배수펌프장 내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차산이 어디예요?
수락산보루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우리가 통계로 다 잡혀있죠?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보상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분은 거기 집계가 있을 겁니다.
혹시 국장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결합하고 계시나요?
제가 뒷부분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우리 간주처리에 17페이지 보면 재난안전관리에서, 서울시에서 사실은 2억 정도를 특교금으로 해서 받아와서 고생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직원 외에 다른 분들이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도 그런 포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재대본에서 노원구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요건대로 지급하다 보면 지급 못하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험수당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재대본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그러면 노원구에서 예비비로 쓰든 아니면 다른 부분을 어떻게 예산 충원을 하든지 간에 그래도 다른 직원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재대본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아직 포상금 문제도 직원들끼리도 아직 가닥이 잘 안 타져서.
‘그럼 2억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거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안내를 해줘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고도, 우리 직원들 1,600명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저희가 나눠 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영업 허가증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정확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1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17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22년 1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1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총 3건, 1억 8,563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사항은 2022년 노원구청 민원 안내데스크 운영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외업무 및 국제화 여비 8,450만 원과 공무원 교육 여비 1,55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고, 자치안전과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 및 전자고지 운영 용역비 집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시설사용료 등 운영비가 부족하여 기타보상금 3,763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2 회계연도 1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건설에, 그렇죠?
저희 민원안내데스크 용역에 대한……
그분들을 저희한테 교육시켜서 근무하게 하는 그것이 자기 업태에 들어있기 때문에 입찰 조건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업체명이 ‘건설’이라서 하는 일과 업체명이 약간 어울리지는 않는데 요건에 맞아서…….
저희 구청이나 보건소나 이것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습득이 빨리 되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여섯 분이 와서 저희 보건소와 1층 안내데스크에서 민원 안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1층 공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백화점 수준의 고객 응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전에 계셨었던 분들도 잘했는데 우선 저희는 다른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한번 변화를 시도한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 안내데스크에 대해 주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부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 로비가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이 됐을 때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하러 왔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나가실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했고, 저희나 직원분들도 지금 며칠 지나서 출근하면서부터도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전 안내데스크 위치하고 별도로 하다 보니까 적응 기간은 둘째치고라도 동선이 되게 안 맞아요.
저희가 들어올 때 정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운데 문으로 들어오는데 데스크는 왼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냥 앞만 보고 들어오시잖아요.
예전에 있던 곳을 볼 수도 있고, 카페 있는 데인데.
그러면 양쪽으로 돌아보면 그분들이 저희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냥 앞만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보는 문은 사람이 들어오는 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를 바꾸든, 어찌 됐든 어르신들이 오시면 더 찾기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내데스크를 가서 하는 것보다, 쭈뼛쭈뼛하는 모습을 안내데스크에서 보고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기셔서, 안내데스크가 보이는 비주얼이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만족을 하려면 ‘어? 내가 어려운 데 왔는데 먼저 와서’,
보이잖아요.
그냥 아시는 분들은 쭉 들어가세요.
그런데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입구에서부터도 방황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내데스크에서 이분들을 주시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추후 어떻게 될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 와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1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장님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24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 1건으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2억 6,25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1차로 1억 2,03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는 건가요?
번거로워서 그러시는지,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차로도 한 번 더 신청을 받고 굳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교회나 종교시설은 저희가 더 이상 줄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겠죠.
전에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한 장이 너무 소중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도 약간 해이해지신 건지……,
저희도 이 신청상태를 보니까 ‘종교시설의 그분들도 마음이 많이 해이해지셨나?’, ‘안이해지셨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게……
안 그러면 이거 좋은 일 하자고 해놨는데 받으러도 안 와, 그리고 별로 필요성도 못 느끼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떠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꼼꼼하게 일 처리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언급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성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및 마들보건지소 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국에 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고, 보건소에 마들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와 마들보건지소 신설, 스마트도시 조성, 재건축 활성화, 건축안전센터 확대 등 기준인력 반영 인력 보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송통신직 2명, 지적직 3명 등 총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625명에서 1,641명으로 증원하고 5급 정원은 70명에서 72명으로 증원하며 6급 이하 정원은 1,535명에서 1,54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소속 부서장의 보고 및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과 절차, 실태조사 및 안전시설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직원들을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관련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건지 혹시 추계를 해보신 게 있으면 안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동 주민센터가 민원의 접점이기 때문에 지금 동 관련한 보안관을 뽑으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구는 이번 기회에 한 번 알아봤더니 구 평균은 월 5.49명으로 되어 있고요.
동이 구 평균 5.49명인데, 하계1동이나 이런 데가 특별히 많은 동에 있습니다.
지금 구청 건은 사실 부서별로 현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아직 수합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도 감사과나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한번 수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사과를 통해서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한테 메일이나 게시판에 올려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에서 무서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변호사도 지원을 하고, 의료비가 들 경우에 의료비도 약간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정을 제안하는 건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 한 20만 원 내외로 치료비 등이 들 경우에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방침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데이터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주민센터에서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폭언·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것만이 데이터로 잡히나요, 아니면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나요?
그런데 너무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숫자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물론 경찰을 부르기는 하는데 경찰분들도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많은 도움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별로 주민과 소송이 걸려있을 경우에는 직원 본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직원이 악성민원으로 소송이 걸릴 경우에 우리가 구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례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예정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직원들이 크고 작든지 간에 폭언·폭행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들이 안전하게 구청으로 의견수렴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거는 어디 부서에서 담당을 하죠?
수합이나 업무 전체에 대한 총괄은 인사팀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근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 발의)(손영준·차미중·서기팔 의원 발의)
(10시 41분)
손영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 공익을 위한 청소년 보호 육성에 앞장서고 아동 안전 지킴이 활동과 학교 폭력 추방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 등으로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돼 있는 노원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불 예방, 학교 폭력 단절을 위해 활동하는 노원구 재향경우회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와 학교 폭력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향경우회만 지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나머지 다른 해병대전우회라든가 또 특전사전우회 등 다른 회는 지원 안 하고 여기만 특별히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재향경우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죠.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라든가 활동,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에 우리 구청의 모든 공공인력도 있지만.
아까 뭐 해병대도 있지만 해병대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에게 이런 안건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25개 구 중에서 16개 구가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 지역 발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지원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모든 건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당장 이건 근거를 만드는 거지.
당장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경우회에 얼마를 주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경우회의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이 구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거기에 타당한,
사업계획서에 맞는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6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회관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자치회관 운영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고, 주민자치회 간사의 자격을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분과위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요구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특별히 조례상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는 그 즉시 조례를 개정했었어야 하는데 전의 조례로 계속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바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촉할 때 저희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했었는데 3분의 2가 모이기도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50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위원이요.
그래서 과반수로 바꾸고 또 간사 자격을 주민자치회위원으로만 했었는데 분과위원님들도 같이 고생하신 분들이어서 분과위원으로 확대하는.
크게는 세 가지에 대해서 고치는 겁니다.
분과위원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치회 통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또 이견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도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장 임기가 다 돼서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저희는 추계를 원하는데 사실상 그게 안 돼서 반반으로 갈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무원이 개입해서 해결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저희가 주민자치사업단이랑 같이 이 문제들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계속하는 수밖에 저희가 지금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실적으로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마을을 이끌어가는 단체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심화되게 되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를 과연 정말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했던 거하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그래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안에서 리드를 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그 안에서 갈등을 해소할 것인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이 없어야.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어우러져야 동네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더 많은 역량 강화가 돼야 만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역시 50대 50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 조직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의 편의, 복지증진 및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장의 임기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통장 위촉 보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공백을 없애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모범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많아요? 그런 데들이?
그래서 일반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공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통별로 데이터들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현황을 하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통장의 임기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위촉 대상이 없는 경우에 연임’,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셔야 해요.
이게 우리 지역에도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는 서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험도 보는, 면접도 보고,
그런 가열된 양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같이 주택가나 이런 데에는 아직도 우리도 공석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찬성은 하는데 단, 이게 부작용이 뭐냐 하면 편애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은 계속 해둬야 한다, 그랬을 때의 경우에 후보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통장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것도 있다.
일단 공개모집을 일단 한 다음에 없을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년만 하나요, 아니면 또 6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그것을 신규로 봐서 6년 해야 된다는 건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국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0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48억 8,022만 1,000원 대비 1억 2,391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450억 413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해당 공사 진행 중 지난겨울 동파 누수로 지하 식당을 전면 재시공하게 되고, 당초 예정에 없었던 부대토목 등 현장 여건의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어 시설비 1억 2,39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 81쪽∼82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17쪽까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10억 4,279만 4,000원 대비 24억 1,004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34억 5,28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동 단위 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하고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56개 사업 의제 실행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2억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동 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입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일부 동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직원 보호 및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거점 시설인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신규 조성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사업비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2020회계연도 코로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 당초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신청 가능했으나 거주불명자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예산이 편성된 지자체와 실제 지출한 지자체 간 정산 비용으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 중대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재난관리기금 1억 2,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택치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기타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재난관리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회계연도 코로나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4억 9,9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 83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25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68억 3,079만 3,000원 대비 1억 2,080만 1,000원이 증가한 총 369억 5,159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수요를 충족하고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 규모 확장에 따른 중앙투자심사를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다기 전시 및 다도 체험, 예절교육, 전통 음식 및 놀이 체험 등을 통하여 내·외국인에게 여가 및 교류의 공간, 관광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에 조성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의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5,030만 1,000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350만 원, 총 7,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상계역 지하 복개구간을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당현빛길’ 조성에 따라 미디어아트 등 공공미술 작품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30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52억 9,459만 5,000원 대비 9,500만 원이 증가한 총 153억 8,95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최초 위탁 이후 동결하였던 민간위탁금을 노원구 생활임금 상승분과 적정 강사비 등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도서관 사인물 교체)입니다.
노원중앙도서관, 상계도서관 명칭 변경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 구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외부 사인물 교체 비용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 이게 언제 완공될 건가요? 2025년 10월 완공인가요?
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게 예산이 들어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것이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되는 것이고요, 올해는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에 이번 추경이 7,300이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관장님을 새로 채용하시는 거죠?
이것은 여타 다른 기관, 즉 수학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곳의 관장 연봉으로 볼 때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다급의 최저한도로 책정한 건데요, 기타 주변 시설들의 임기제 관장 연봉에 비교할 때는 모자란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연봉과 업무추진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시작단계이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중계문화보건센터에 대해서 손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3,000㎡에서 6,000㎡로 확장을 하잖아요.
기존 사업에 어떤 것이 추가돼서 2배로 확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닥면적을 500㎡로 잡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구립 갤러리를 좀 넓히고요.
그러니까 구립미술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갤러리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추가적인 요인이 생겼고요.
저희가 중계본동 백사마을 안에 문화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생활문화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중계문화보건센터 안에 자리를 잡아서 그분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인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 또 올라가고, 그 땅이 꽤 넓어서 이왕 건립한 김에 규모를 좀 크게 하자 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쪽에 또……
(자료 확인)
다른 분 하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궁금한 것은 모니터링단 구성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법 관련한 모니터링단은 퇴직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방재나 사실상 현장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이번에는 좀 뽑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기나 이런 분들.
그래서 이번에 뽑힌 분들 중에 경찰 했던 분들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그분들 교육을 시키기는 하지만 현장에 투입했을 때 사실상 공무원들 지원도 해주고 현장에서도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6명을 뽑아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일단 연말까지 해보려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부분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운영해보면서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고.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 아무나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6명 모니터링단의 인적사항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서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이에요.
채용방법이 전문업체 용역계약인데 경찰관 출신을 고용한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보안업체에 가스총이나 이런 장비를 착용하려면 경비업 허가업체를 저희가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는 보안업체에서 일단 보안관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최근에도 여러 건들이 발생해서 동장님들이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말씀하셔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군데 먼저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확대하든가 그럴 계획입니다.
발생 할 때마다 약간 이동을 한다든가.
어쨌든 저희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는 합니다, 경찰의 지원은 받습니다.
그럼에도 한 동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3,000만 원이 이게 7개월 분인데요.
한 달에 400만 원 이내입니다.
연령은 몇 살까지고? 연령 제한이 있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동에다가 보안관을 배치하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게 폭언, 폭행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지?
그럼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뭐를 해야 하는 거지?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안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폭언, 폭행 현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안은 그런 식으로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예방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게 발생을 안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니까 그거가 병행되지 않으면 계속 뒤쫓아가는 현상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보안관을 배치하는 거와 병행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우는 거가 뭐가 될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79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 4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3억 1,351만 5,000원 대비 6,986만 9,000원이 증가한 총 83억 8,338만 4,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79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뉴미디어 신규 매체 운영입니다.
구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구정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해 노원구 명소 등을 홍보하기 위해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청년 크리에이터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8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님이 하여 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의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과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문자 발송이라든가 이런 안내 문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지금 문자 발송이 우리 노원구민이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한 28만 6,000명 정도 문자 발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서 이런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될 텐데 지난번에 예산 3억인데 이번에 예산이 올해 예산은 충족되나요?
충분한가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는 올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보건소에 재택격리서라든가 그런 보건소에서 발송하는 문자 발송 비용이 지난 달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점을 좀 놓쳤고요.
그래도 보건소 관련 문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충족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일반 구민들한테 행정 정보를 알려 드리는데 저희가 한 달에 두 건 정도는 보내는데 그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산을 미처 예상을 못해서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문자 발송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 그런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어떤 이유로 추경에 오르지 않았나 해서 제가 부서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가 줄어들 것처럼 100명에서 20명, 한 자릿수까지도 줄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와 관련된 문자는 발생이 되리라고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다는 거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5,000명, 6,000명 한 두 달을 그렇게 하면서 그런 문자들이 많이 갔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감안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1시 29분)
임시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태권 의원 대표 발의)(김태권·신동원 의원 발의)
(11시 33분)
김태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국가에서 자율주행차, 드론산업,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산업들인데요.
이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노원구가 앞으로 이 드론 활용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드론의 관리나 앞으로 어떤 부서를 편성한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PD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직원들한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외부 교육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인원은 못하겠지만 주기적으로 먼저 교육 실적을 파악하면서 외부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이나 방재, 방역, 보건, 측량, 감시, 구호,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다 보면 인력 자체가 또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정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드론 활용도가 높아짐으로써 인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드론 운영하는 인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 많은 부분들이, 기간제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많이 소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부분이지만 일단 부서에서도 안전이라든가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에게는 아니면 공공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죠.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환경이라든가 공중에서 사진 촬영이 필요할 때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많은 직원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9분)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과 장비 사용료, 수강료 관련 기준을 완화해서 구민들의 센터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시설과 장비 사용료 관련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당초 규정은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등 각종 장비와 스튜디오, 녹음실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융통성 있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1일 3만 원 이하, 시설은 1시간 3만 원 이하로 각각 단순화함으로써 구민들의 최신 장비 사용과 시설 활용이 좀 더 간편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강료 관련 개정 내용은 당초 수강료가 1시간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구민들의 수강료 부담은 물론, 필요에 따른 무료 교육이 어려웠던 것을 한 시간에, 1인 5,000원 이하로 단순화해 구민들의 미디어 교육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차미중 주연숙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청가의원 1인
강금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문화체육과장 박홍성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자치지원팀장 구자성
자치행정팀장 송창훈
인사팀장 탁흥준
평생교육사업팀장 홍종철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뉴미디어팀장 임수경
전산운영팀장 전홍룡
스마트도시팀장 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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