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6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손명영의원 발의)

(14시 개의)

○위원장대리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 및 규정안에 대해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가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사무국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해서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장의 권한과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동장과 팀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시 동장 또는 팀장님의 답변을 들어야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근거가 되는 본 조례에는 동장과 팀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안녕하세요?
박경숙 전문위원입니다.
조병준위원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박경숙】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22.
  나. 의안번호 : 1804호
  다. 발 의 자 : 이은주 의원(의회사무국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동장을 포함함(안 제2조제5호)
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6급 또는 동일 직급 공무원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동장 등을 말함)과 실무책임자인 6급을 추가하고자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 그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규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정비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손명영의원 발의)
(14시4분)

○위원장대리 이은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규정안을 발의하신 손명영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손명영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명영위원입니다.
본 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조례와 통일시키고 감사대상으로 명시된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은 비용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박경숙】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21.
  나. 의안번호 : 1801호
  다. 발 의 자 : 손명영의원(의회사무국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비용지급의 예외 대상에 지방공기업 임․직원을 신설함(안 제3조제3호)
나. 비용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로 개정함(안 제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규정안은 비용지급의 예외 대상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시키고,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5. 4. 16 조례 제1130호로 공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주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2조에 보니까 식비 및 식탁료를 식비로 개정했는데요.
식비 및 식탁료에서 ‘식탁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손명영위원   그동안 식탁료라고 뭘 줬는지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님 혹시 아세요?
○위원장대리 이은주   그래서 개정을 하면 개정 전에 어떤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식탁료 제가 생각할 때는 서비스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차지료 이런 것……
손명영위원   식탁료가 뭐에요?
그러니까 식비로 포괄적으로 하면 될 것을, 식탁료로 해서 별도로 준 게 있나요?
○의안담당 장경식   예전에 ‘식탁료’라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나와 있는 조례에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우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식탁료가 무엇을 의미했었느냐는 얘기지.
단지 식탁을 갖다놨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비용 발생부분이라고 보면 어떤 서비스료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손명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부가세라든가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을 아마 그냥 식비로 통일한 그런……
김용우위원   이렇게 해야 오히려 더 잘 알아듣겠네요.
이렇게 개정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주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변석주    이은주    김용우    손명영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송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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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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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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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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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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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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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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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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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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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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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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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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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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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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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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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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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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