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6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손명영의원 발의)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 및 규정안에 대해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가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사무국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해서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장의 권한과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동장과 팀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시 동장 또는 팀장님의 답변을 들어야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근거가 되는 본 조례에는 동장과 팀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겠습니다.
박경숙 전문위원입니다.
조병준위원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박경숙】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22.
나. 의안번호 : 1804호
다. 발 의 자 : 이은주 의원(의회사무국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동장을 포함함(안 제2조제5호)
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6급 또는 동일 직급 공무원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동장 등을 말함)과 실무책임자인 6급을 추가하고자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 그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규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정비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손명영의원 발의)
(14시4분)
규정안을 발의하신 손명영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손명영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입니다.
본 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조례와 통일시키고 감사대상으로 명시된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은 비용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박경숙】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21.
나. 의안번호 : 1801호
다. 발 의 자 : 손명영의원(의회사무국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비용지급의 예외 대상에 지방공기업 임․직원을 신설함(안 제3조제3호)
나. 비용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로 개정함(안 제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규정안은 비용지급의 예외 대상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시키고,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5. 4. 16 조례 제1130호로 공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고요.
2조에 보니까 식비 및 식탁료를 식비로 개정했는데요.
식비 및 식탁료에서 ‘식탁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비로 포괄적으로 하면 될 것을, 식탁료로 해서 별도로 준 게 있나요?
지금은 나와 있는 조례에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식탁을 갖다놨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비용 발생부분이라고 보면 어떤 서비스료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가세라든가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을 아마 그냥 식비로 통일한 그런……
이렇게 개정하시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변석주 이은주 김용우 손명영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송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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