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6월23일 제15회 노원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되었으며 당일 소회의실에서 위원장․간사를 선출하였고, ’92년7월2일에는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2년7월13일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게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을 듣기 전에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노원구청도시정비국장 이승구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지역교통과장 성기복입니다.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지역교통과 운수지도계장 강문정입니다.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지역교통과 교통계장 김성길입니다. 1. 마을버스한정면허심사에관한건
(10시49분)
○위원장 노태숙 그러면 마을버스한정면허심사에관한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한전면허심사에 대하여 그 동안의 경위를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지역교통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심사에관한건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그 동안 처리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10월31일 한정면허에 관한 처리지침이 서울시에서 시달되기 이전에 한정면허노선의 연장이라든가, 증차라든가 신규면허가 일체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을버스 한정면허의 필요성이 인지되어서 교통부에서 하달된 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91년10월31일자로 지침이 제정되어서 하달되었습니다. 11월초부터 각 업체라든가 각 동에 시달을 해서 마을버스 신규, 증차, 노선변경 등에 관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총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17건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서류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92년4월30일까지 존속되었던 한정면허처리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격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정밀한 심사를 거쳐 내인가를 내주었고, 나머지 불합리한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반려한 바 있습니다. 5월1일부터 한정면허심사위원회가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한정면허심사위원회회의 2회,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회의 3회, 이렇게 5차에 걸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질의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달영위원 1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김종옥위원 아니, 그것보다 방금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 일부만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달영위원 본위원 얘기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그 17건에 대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노선은 허가를 해주었고, 어느 노선은 허가를 안해 주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고위원님! 그 문제는 방금 김종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설명만 듣기로 했으니까 설명만 듣고, 그리고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일단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복사해서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능하죠? ○고달영위원 5회 회의록이 없는데 그것도 같이 좀.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예상답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한 것은 아니구요. 오늘은 질의, 답변만 있는 것으로 알았고, 개별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이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심사에 관한 조사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자료설명을 듣기 전에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재무국장 손충수입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수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 김성태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토목과장 장동권입니다. 2. 노원역환승센터부지매각의건
(10시58분)
○위원장 노태숙 다음은 환승센터 설립 및 미도파 건설과 관련한 교통대책 및 그 동안 조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구청토목과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토목과장입니다. 지난 4월28일 회의에서 미도파 부근의 육교, 지하도, 고가차도, 지하차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종합적으로 가치판단 해본 결과 지난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죄송스럽게도 현지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조건을 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 직원전체의 의견과 지식을 토대로 검토해 본 결과, 지난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바꿀만한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처리계획상 육교라든지, 지하차도, 고가차도, 지하도 등의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도파측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노태숙 됐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재무과장이 미도파 종합환승센터 부지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현황으로서는 전체면적이 338㎡입니다. 구유지 처분승인은 지난해 ‘91년11월30일 노원구의회의 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91년12월9일 구청장의 매각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방침에 따라서 「아세아감정평가법인회」에 ‘91년12월28일 시가감정의뢰를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보가 ’92년1월9일에 평당 m당 298만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2년1월1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가격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매각가격이 10억8,781만9,2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1월22일 계약체결 가능통보를 미도파측에 하였습니다. ‘92년1월30일 미도파가 저희 재무과에 와서 견적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 5회 입찰을 하였습니다. 최초는 1월30일 다섯 번에 걸쳐서 견적이 있었는데 1회에는 4억880만원이고, 2회에는 5억1,100만원, 3회에는 6억1,320만원, 4회에는 7억1,540만원, 5회에는 8억1,760만원으로 저희 예가에 미달되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2차로서 ‘92년2월7일 견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회는 8억6,870만원, 2회는 9억1,980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예가에 미달되기 때문에 유찰되었습니다. 92년3월20일 견적이 있었는데 이 날은 10억40만원으로 역시 예가 미달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약가능 통보할 때 3월31일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촉구를 92년4월10일 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4월24일 또 견적이 있었습니다. 4월24일 1회때에는 10억2,250만원으로 역시 예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유찰되었습니다. 2회에서는 10억9,290만원에 견적이 되어서 예가 10억8,800만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4월28일 체결하였고, 6월27일 잔금을 완불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4월29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전임 이명우 재무국장께서 아홉 차례 유찰 끝에 열 번째 낙찰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께서는 다섯 차례라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김충수 4일에 걸쳐서 했지만 하루에 5회를 하고 해서 아홉 번 유찰 끝에 열 번째... ○위원장 노태숙 하루에 다섯 번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충수 예, 그것이 전부 유찰된 것이 9회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시담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복사해서 즉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러면 재무과장의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2․3회 정도 조사특별위원회가 더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속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위원 고달영위원입니다. 후속조치로 우선 마을버스노선문제로는 현장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오늘 설명들은 것과 현장조사한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질의․답변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장조사부터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태숙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관주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관주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같이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료를 오는 데로 보고 법규․훈령을 충분히 알고 규격에 맞나 타당성 여부를 현장조사 때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태숙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위원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셨던 속기록에 나온 자료를 가급적 빨리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간담회에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도 불성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보아야 합니다. 회의하면서 시간도 없는데 구청까지 가서 복사하려면 며칠 걸립니다. 성격상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3일전이니까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도 구청에 가서 모든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일로 현장답사도 하고, 관계공무원도 출석시키고 자료 원본을 확실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제출한 자료가 몇 장이냐 하면 2,400매입니다. 재무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아야 1/10, 1/50도 안 본 것입니다. 중요한 서류는 직접 원본을 대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법적인 3일전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도 해야되고, 또 통보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빨라야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곽종상위원 제가 자료 도착한 것을 보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자료가 불성실합니다. ○간사 송광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위원들께서 보아야 될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구청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원들이 보아도 괜찮은 자료만 제출이 된 것을 보아서는 어떤 결론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직접 서류가 있는 곳에 가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따른 관련 서류를 그때그때 보고 가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괜찮은 자료만 제출이 된 것을 보아서는 어떤 결론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3일전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라든가 또는 조사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의해 가지고 3일 후인 금요일에 개의를 한 다음 바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러면 일시와 장소, 출석요구관련공문 이러한 사항이 정식으로 의안상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태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진위원 마을버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계가 처리된 과정을 보니까, 말하자면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즉, 예를 들면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등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답변을 보조한다면 지역교통과장까지 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 환승센터 문제에 대한 출석공무원은 누구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관주위원 결재권자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노태숙 도시정비국, 재무국, 건설국 이렇게 3개국입니다. ○고달영위원 현지답사하기 이전에 자료검토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에 토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노태숙 그러면 정태진위원님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은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관련 3개 국장 즉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또 관련 주무과장 이렇게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시와 장소가 결정이 안되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박관주위원 일자는 금요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태숙 송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그 날 당일 구청하고 구의회 그리고 현장, 날짜는 7월24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와 일자문제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