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심도 있게 진행한 바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짧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특수성과 감사 마지막 날임을 감안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도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일간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먼저 모두 받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특별위원회가 의원전원으로 구성되어 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감사는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통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오늘 감사는 전체적인 문제점이나 정책에 관련된 부분 등 총체적인 사항만 감사하여 주어진 시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둘째,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감사질문은 삼가시고 감사질문은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감 공무원께서는 질문이 끝난 후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신속히 준비하여 감사를 원만히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10시14분)

○위원장 김종성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예, 고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장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답변을 충실하게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행정집행 잘못으로 감사원에 지적된 사실이 150건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많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 집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건이 2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2건을 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집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있어서 매년 똑같은 지적이 연출되어 본 의회와 행정공무원간에 그 짧은 3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말장난으로 끝이 난다면 지방자치에 역행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첫째는 상부기관의 규칙이나 관행을 지키기 보다는 본 의회의 정책결정이나 시정사항에 더욱 더 따르고 지켜가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있을 때에만 지방자치의 꽃이 만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에는 사무국장 외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수리비 또는 월급으로 지불되는 것이, 1,947만원이 매월 월정액으로 지불됩니다.
  이것은 직원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1,300만원이고 수리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10개월 동안 3,779만여원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자영을 하더라도 관리비는 똑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월급이나 수리비는 자영을 할 경우 많은 경비가 절약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청무국장은 자영으로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중계동 한전직장조합주택 택지 내 6m 소방도로가 용도폐지된 이유와 단지상가를 허가 후, 설계변경된 후 택지로 변경된 이유, 동 단지 내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1년도 안 되고 아직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연립이 멸실된 이유와 노인정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축소 설계 변경된 이유를 준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셋째, 대한노인회는 어용단체로 법과 조례상 보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명목에서 매월 대한노인회지회,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정은 지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회는 어용단체로서 법이나 조례상 보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소상히 따지고 들자면 법인단체는 사실상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연일된 감사에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시고 그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히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장님 명의로 관변에 소위 말하는 통장, 새마을 무슨 위원 이런 분들한테 명절 때 선물이 나가는데 어떤 분들의 경우는 통장 겸 무슨무슨 단체의 회원 겸 무슨 위원 해서 서너 가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같은 구청장 이름으로 오전에 오고 점심 때 오고 저녁 때 오고, 이런 웃지 못한 사례가 빚어지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선물이 중복되는 것은 분명히 시정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는데, 늘 제가 얘기합니다.
  생계업소,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만 업소에서 종사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속하는 분들이 큰 데는 덜 건드리는 것 같고 건수를 채우다 보니까 조그만 업소에서, 이 양반들이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러이러한 것은 위법사항이니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단속하러 나가서 벌금을 매기거나 영업정지를 매기거나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을 주는 사태가 너무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로정비반에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구멍가게 앞에 보면 자판기나 이런 조금 튀어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공갈협박하는 모양이에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신 가만히 안 놔둬 어쩌고 해서 얘기를 잘 하면 봐주고, 얘기를 잘못하면 다음에 철거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해야되고 또, 각종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요.
  노원구청장기쟁탈, 배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 등 너무 많은데 이것을 길거리에 보면 노상 구청장기쟁탈 이런 것이 붙어 있어요.
  보기가 안 좋아요.
  우리 구민들이 볼 때 늘 구청장은 할 일이 없어서 체육대회나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비난의 소지가 있으니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예, 송광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송광선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고달영 위원께서 구민회관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구민회관 관리와 관련해서 보충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민회관 용역업체인 시우회와 계약한 내역을 보면 시우회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에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보면 예산회계법 제76조 2항 1호와 동법 시행령 제104조 1항 3호에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총무과에 이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전제는 동법이나 동시행령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만 89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든지 국무총리 지시사항, 시장의 지시사항을 들어서 본 구민회관의 관리를 시우회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 관련된 비용을 직영으로 한다든지 또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동일하게 제기되었을 때, 그때 아마 구민회관과 마찬가지로 구청사를 시우회에 용역을 주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우회에 용역을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시우회에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한 만큼 이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의 명령이라든지 또는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자세에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총무국장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방금 정도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체육행사에 다과는 좋습니다.
  그것은 행정목적상 기관장의 자유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너무 안이합니다.
  57만 구민이라고 한다면 구민 전체가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어떤 행사치고 참가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동원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동원문화는 과거 정치문화이고 과거 정치유산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도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서도 이러한 체육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파트관리사무실의 「마이크」를 통해서 유선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에 있어서의 홍보방법의 개선과 체육행사와 관련되어서 구청에서는 행사를 기획하실 때 충분한 예산을 배려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사가 빈번하다 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예산은 적게 쪼개질 수 밖에 없었고, 적게 쪼개진 예산 가지고는 배정된 한 동에, 가령 100명을 동원 해라 했으면 100명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가 보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비가 부족할 대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사무장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주변 각 동마다 산재해 있는 10개가 넘는 각종 관변단체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무소와 관변단체는 소위 말하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각종 체육행사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체육행사를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2건의 원자력병원과 백병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러한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자료를, 직접적인 어떤 조사라든가 관리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경찰서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뒤늦게 그 사항을 알고 사후약방문 격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부적으로 인력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일어나서 경찰서나 신문에 충분히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야 해당업체를 소환해서 그제서야 내용을 운운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법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임 재무국장이시던 손충수 국장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변상금 징수업무에 참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부과에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징수에는 거의 어떤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변상금 징수와 관련된 것은 작년과 금년의 통계자료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요청한 내용을 생략하고 축약해서 자료만 제출해 주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부과는 했는데 징수율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상금도 그렇고 지금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연간 징수율이 겨우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납부하지 않는 데에 따른 어떤 행정조치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내는 사람이 더 대접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 소관이나 또는 도시정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조치에 의해서 부과된 각종 공과금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명확하게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 하십시오.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정천득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감사보다도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예식장이 지금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예식장이 돗때기시장인지 남대문 시장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예식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민회관을 지어놓고 예식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지하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타 구에 가면 구민회관 지하실에 식당 경영을 할 수 있는 의자나 식기 등 이런 것을 전부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구민회관에서 예식을 하고 싶어도, 또 예식을 하고 나서 손님들에게 접대를 하고 싶어도 그런 도구가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구민회관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도 조금 집어넣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구민들이 유효 적절하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면에서 식당 운영하는 방법과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 예산집행 내역에 의하면 본 위원이 동 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 행정 예산집행은 구청 각 실․과에서 배정된 예산을 과목당 집행을 못하고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전체가 아파트단지와 자연부락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동 행정 업무상 지역 또는 지역상으로 수요 불균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동 예산을 유효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항목당 각 실․과에서 배분할 수 있는 과목을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일부 자연부락에서는 예산이 절대 부족한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를 배분함으로 인해 어떤 동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어떤 동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개 동을 조사한 결과 어떤 예산은 많이 남아도 못 쓰고, 어떤 항목에는 또 돈이 부족해도 더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사에 보면 수용비,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에서는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동직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내에 22개 동이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동마다 유효 적절하게 인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연부락 같은 데는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무려 7~8명이나 있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있어야 할 곳에 여직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아파트 등의 업무량이 없는 부분에는 남자 직원들이 많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곳은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도 일반아파트와 동수로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동행정업무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구청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판단으로 조사하셔서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간사 심현천    심현천 위원입니다.
  시간절약상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이틀을 해 본 결과 행정의 난맥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난맥상과 관련되는 지적사항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이면서 각 소관 부서와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5호, 6호, 7호, 10호에 의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명시돼 있는 것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을 보면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만 올라오고 관리에 대한 계획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시정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사례별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계5동 벽산아파트 상가 내에 공부방이 작년에 폐쇄되었죠, 우리 구의회에서 그 매각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을 잡종예산으로 방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방치하라고 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부들의 회의장소로도 쓸 수 있고,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문화시설로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탁아소는 4층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복지시설 등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 관내에는 건물이 없어서 못 쓰는 사회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간을 방치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상계5동 429-26에 13㎡의 토지매각 신청이 들어온 것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세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관 부처 과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축허가가 적법한지, 이 건축허가의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답변을 일부 들었습니다만,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건축사가 허위문서를 냈느냐의 의문이 있고, 건축사가 정당한 현장조사보고서를 썼느냐, 현장보고서를 제대로 안 쓴 것은 저희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참고인으로 오후 2시에 출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답사한 결과 55일의 기간에 물리력으로 지하층 전부 다하고, 골재가 4층까지 다 올라가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전공사착수 의혹이 있는데 그 감독을 건축과가 제대로 했느냐 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세 번째 이것이 바로 행정의 난맥상인데 폐쇄된 도로가 도로로 돼 있다가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행정절차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로 쓰다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 도로가 나서 구도로 폐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결정합니까.
  그냥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것은 도로 폐쇄니까 잡종재산으로 결재 받아서 재무국에 넘겨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건설관리과에서 연구를 한 번 한다든가, 건설국에서 여기에 녹지조성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아니면 재무국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건설관리과로 넘겼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폐쇄된 도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지금 행정재산은 계속 줄어가고 우리나라 같은 행정 예산이 적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쇄되면 잡종재산으로 넘겼다가 매수신청하면 매각신청이나 올리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
  어제 심의위원회 기록부 내라니까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폐쇄된 도로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 심의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에요.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런 심의를 한 적이 없다면 중대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행정의 문제점은 지적과 소관인데 컴퓨터 시대에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토지대장 신청하면 전국에 있는 땅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 구민이 얼마나 압니까? 그런 홍보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는데 이 수입은 큽니다. 본 위원이 실적을 받아보니까 총 발급건수가 지방토지대장관리, 지방토지대장 열람이 16건에 1만6,500원이고 지방토지대장 등본이 1,027건에 158만4,200원 밖에 안 됩니다.
  토지대장 한 건당 1,500원 이상의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 지역 것을 떼면 400원이지만, 다른 지역 것을
떼면 1,500원씩 들어오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도 생기지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버스 타고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이런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봉사실에 지적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가 봤지만 안내장 하나 없어요.
  홍보는 고사하고 지방토지대장을 발부한다는 안내하나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 창구에 우리 구에서는 지방토지대장도 발급됩니다 라는 표찰 하나 안 붙여놨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지방화시대의 행정의 적극성이 아니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도 행정에 얼마나 소극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에 있어서 본 위원이 확증적인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오후에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증거를 제시하겠는데 무허가 시설물 철거를 계고장 발부하고, 정해진 시한이 지난 며칠 이내에 철거합니까?
  그리고 진정이 들어오니까 계고장만 발부해서 언제까지 자진철거 하라고 해놓고 그 날짜가 지나서 한 달이 넘었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철거도 안 한 건수는 몇 건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이 구청에 들락날락하니까 한 달이 넘도록 나오지도 않더라 하는 것이 진정인의 민원이었어요.
  이런 정도로 아직도 공무원들이 일의 집행에 공평성 없게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진철거 일자가 지나서 한 달이 넘도록 한번도 나가지도 않고, 철거 안 한 사항을 제시하고 왜 철거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동대표는 구의원 빼놓고, 주민의 직선으로 뽑은 공적인 법적 대표는, 입주자대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초기부터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아까 여러 위원들은 지적했습니다만, 구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전혀 어떤 유지로서의 대우가 없어요.
  그것을 누누이 지적해서 전화로 한, 두 번 연락 온 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문을 단체장들이나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진짜 주민의 대표이고 법적으로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장 단지 한 사람에게도 구 관련 행사에 초대장 하나를 발부 안 합니까?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대표를 예우해서 위상을 정립시켜 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주민의 대표로서 동대표의 위상이 제고되면 그 동대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것이고, 그 단지는 자치적으로 잘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적인 대표를 관변단체 총무나 회원만큼도 대우를 안 하는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자치가 정착이 되겠느냐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노원지역 주택조합이라면 잘 모르실 거예요. 박일남이라면 다 아시죠.
  지금 자료에 이 조합의 조합장 회장의 이름도 없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마비되어 있으면 어떤 이유가 되든 그것을 해산시켜 버리던가, 그동안 검토를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정도 수없이 들어왔고 데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행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했습니까, 여지껏 방치돼 가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무엇이냐 도로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만 툭 튀어나와서 병목현상이 생겨 막히는 것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불편을 노원구 전체 구민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뭐 하고 있었는지 그 동안에 노력한 증거 다 제시하세요.
  그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중계동에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단지 상가 내에 노래방 용도변경이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도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노래방 담당이 담당을 만나보니까 용도변경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노래방 허가를 받고 노래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웃기는 꼴이 있는데 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됐는지, 노래방 용도변경이 왜 가능한지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이상으로 하고 자료가 두 건이 안 와서 오후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본 위원은 자치의 구유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계동 449-34 지번 소유자는 구유지를 불법 점유하여 지상에 묘목온상을 설치하여 점유한 채로 아예 담장까지 바깥으로 둘러 감쪽같이 집안처럼 해 놓았습니다.
  현장 감사결과 담장이 오래된 걸로 봐서 오래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동직원에 대해서 점유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 위원    먼저 질의에 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감사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과가 있어요.
  주택과에서 아직까지… 주택과장 나오셨어요?
○주택과장 조용덕    예, 나왔습니다.
한능박 위원    아직까지 제가 요청한 자료 안 왔지요?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이라도 도착했으면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국․실․과별로 각종 위원회 협의회라는 명칭의 단체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구정질의나 감사 시도 누차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올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구청을 도와주고 구민의 대표로 와서 일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민국 소관의 가정복지과에 소속된 단체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실․과에 있는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수당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위원회와 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수련대회 명목으로 갔다오면 보고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보고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에서야 온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새마을부녀회가 양양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도․농간의 교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 아니죠, 선진은 우리 노원구와 비슷한 정황에 있는 새마을 회의를 가서보고 거기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본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청소년지도협의회수련대회 보고서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도식적인지,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직접 자연 속으로 들어가 등반함으로서 청소년의 입장으로 돌아가 심신단련의 중요성을 깨달았음.
  어려운 등반일정에서 낙오자 없이 서로 밀고 당기며 등반을 마쳐 지도위원 상호협력의 바탕을 마련함.
  지도위원회 자체경비 및 강범진 회장의 출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했음.
  이것을 보면 온천에서 온천욕을 하면 야유회입니다.
  야유회이고 단합대회예요. 명칭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공무원도 3명~5명씩 참여했어요.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지도․감독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참여할 때는 또, 구청의 예산이 수반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이 명확히 지켜져야 되고 그 목적이 수련대회면 수련대회, 선진지 견학이면 선진지 견학에 맞게 행사가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 위원회말고도 구청 내에는 각 국․실․과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똑같은 양상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겠고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더 생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에는 이 위원회 숫자를 구청장께서 의지가 있다면 정비를 하고 통합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고, 이 협의회 위원이라든지 위원회 위원한테 수당을 주더라도 정당하게 주고 그 사람이 정당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련대회나 선진지 견학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담당보고서입니다.
  여기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국․실․과에 있는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목적의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관내 국․실․과에 있는 위원회 협의회, 민간단체입니다.
  구청 협의단체의 수련대회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러한 곳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 위원회의 행사결과보고서를 오늘 내로 제출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또 추가로 자료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보니까 엄청 나서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노원구는 우리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영세민이 가장 많은 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는 월평균 취로일수가 노원구는 11일을 했습니다.
  다른 구는 25일, 20일, 23일을 한 구도 많습니다.
  서울시 ‘93년도 평균에 17.72일 정도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노원구가 11일이라는 것은 62%밖에 못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94년도는 노원구가 최하위입니다.
  열흘 밖에 못 합니다. 하루가 더 줄었습니다.
  ‘94년도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서울시 22개 구 평균 취로일수가 18.18일입니다.
  ‘93년도보다 하루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원구는 11일에서 10일로 하루가 줄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평균의 55%밖에 안 됩니다.
  노원구에 있는 영세민들은 서울시 전체에 있는 영세민을 100일로 한다면 55일밖에 일을 못 합니다.
  또한, 이 사항은 지적된 사항인데 자치구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또 서울시나 국가 정책에서 영세민에 대한 생활급여 지급을 점차 줄여 가는 방향이라는 시민국장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공릉1동 공릉1지구에 7평, 10평, 12평,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이 1,395세대가 94년 6월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95년 1월에 입주예정이고 월계2동에 월계산지구 7평, 10평, 12평에서 1,372세대로 두 지구를 합해서 2,767세대가 ’94년과 ‘95년에 입주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장께서도 틀림없이 의지표명을 했습니다.
  노원구에는 영세민 %가 높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23%가 몇 %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열흘 밖에 못 해서 서울시 전체 평균의 55% 밖에 못 하는데 2,767세대를 더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원구에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9,630가구입니다.
  여기에 2,767가구가 더하여 진 것입니다.
  1만3,000세대가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얘기고 지금 55%가 아니고 30%도 안 될 판입니다.
  우선 이 사항을 지적하고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자치구 예산에서 지원되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총액이 많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의 60억 중에서 7억1,900만원을 가져왔어요.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94년도는 50억에서 4억1,7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액수를 가져왔습니다만, 노원구가 이렇게 10일 밖에 못 하는 이유가 인원이 많아서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 취로사업비가 와야지 총량만 많이 왔다 해서 자부심을 느낄 것이 아닙니다.
  또한, ‘94년도, ’95년도 이렇게 1/3이나 많이 영세민이 입주되는데 취로일수 환경은 더욱더 열악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지적하고 의지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홍원식 위원입니다.
  방금 한능박 위원으로부터 우리 노원구가 가질 수 있는 취로사업비가 엄청나게 적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시민국장도 익히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적은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분포사항을 볼 것 같으면 하계1동 같은 경우가 2,330가구, 중계3동 2,225가구, 월계2동 2,094가구로 가장 많은 동은 상계동입니다.
  가장 작은 동으로는 상계 6, 7, 8, 9, 10동으로 1~10명밖에 안 됩니다.
  동별 취로사업 현황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가구와 평균일수를 따져보면 상계9동 같은 경우에 21일을 했고 월계1동은 17.7일로 약 18일을 했습니다.
  최저 동으로는 중계동이 8.2일을 했는데 동별 취로사업을 원하는 인원수와 자금지수의 분포사항을 보면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각 아파트에 집단으로 입주해야 되는 생활보호대상자들과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보호자와는 생활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 대한 취로인원에 대해서 조금은 배려해 줄 수 없느냐 했더니 지난번 답변이,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법정 취로인원과 법정 생활보호자로서 취로인원에 의해서 똑같이 주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월계4동 같은 경우 14가구에 취로사업을 원하는 4명을 더 해서 12.7일을 했고 상계9동의 경우는 2명이 취로를 원해서 2명이 20일을 했다는 얘기지요.
  다른 동을 보면 중계동 같은데 경우 2,225가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52가구가 신청하면 약 10일 정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동에서는 취로인원, 취로사업을 원하는 인구가 엄청 많은데도 취로작업을 할 수 있는 배당된 대금이 적게 결재가 되어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고 어떠한 경우에는 원치 않을 지도 모르는데요.
  20일과 8.7일 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차이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공동배분, 작게나마 배정된 취로를 원하는 주민들에 대한 자금횡포가 전적으로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작은 돈 밖에 받을 수 없는 능력밖에 갖추지 않았다면 나와 있는 돈만이라도 적어도 원하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해야 되겠고, 본 위원이 원하는 더 중요한 얘기는 너무 공평에만 치우치다보면, 말하자면 법에만 충실한다면 취로사업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람들은, 정말 그 하루 취로사업을 연장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반․통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사정까지 해가면서 얻어야 하고 또 어떤 자는 가만히 앉아서도 지급된 취로사업비 가지고 충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바라건데 좀 더 공평해야 되겠고 자연부락에서 생계유지를 오직 취로사업비에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단의 발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무질서한 행정으로 이뤄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감사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십시오.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박관주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꼭 짚고 넘어갈 것이 한 두 가지 있어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재무국에다 우리 노원구에서 유지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갖고 있는 땅 약 500평 이상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부과한 세금의 50% 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부과내용만 보내주고 징수내역은 밝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면 감사가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료가 안 오고 있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재무국장이 상당히 부하직원들에게 지도․감독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밤 12시가 되어도 그 자료가 넘어올 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고수하고 그 자료를 꼭 받아 본 뒤에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거기서도 꼭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으므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행정위원회에서 손정호 위원께서 약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다 이것을 질의․응답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서면답변이 아닌 여기서 직접 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시간 됩니까?
○위원장 김종성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통과의 운수지도계장을 출석시켜서 직접 질의․응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그러면 오후로 미루어 주십시오.
박관주 위원    시간이 그렇게 안 된다면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틀림 없는 답변을 오후에 듣기로 하고 우선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모법입니다마는 교통법 제2조 17항에서는 주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18항에서는 정차에 대한 법조문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정차는 5분으로 못을 박고 있고 경찰법 제6장 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깐 차를 세워놓고 은행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약을 하나 사먹든지, 5분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주차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단속입니다.
  이 문제점을 제가 관계관한테 문의를 했더니, 구청장이 시에 들어가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실적 위주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또 문책을 당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답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으로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주차는 3만원 딱지가 나옵니다.
  또 정차는 1만5,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정차, 주차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3만원씩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적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운수지도계장이 답변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답변을 요구하고, 본 위원은 이 모순된 법이 악이용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 몇 개월 전에 강동구에서도 주․정차 문제가 거론되어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주차와 정차를 분명히 가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실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서면답변이 아닌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나 아닌 여러 위원님들도 의문난 점이 많이 있고 지적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같이 질의․응답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기건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기건 위원    강기건 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조사 때도 이것은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추진실적이 부족하다고 ‘92년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실적을 높이라고 했는데 ‘93년도 올해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월계1동 27통 같은 경우는 구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20평, 15평, 30평 단위로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에도 여기는 한 번도 현장조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매각승인 전에 사업승인이 부당하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92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올해 또 다시 월계동에 서광종합주택에 사업승인 먼저 해주고, 공사가 30~40% 공정일 때 또 다시 매각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석계역 주변 노점상을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미관에도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 건도 역시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정리할 것인지, 또 어떤 특정인은 임대까지 해주고 임대기간이 작년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청에서는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철거하겠다는 명확한 날짜를 꼭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하재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월계2구역 한내마을입니다.
  거기에 시유지와 구유지 그리고 국유지 3개의 땅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있는 땅이 시유지의 가격과 구유지의 가격, 그리고 국유지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조사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같은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러한 땅의 땅값이 천양지차로 나오는 이유와 마을주민들이 구유지의 가격으로 사서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격보다도 재개발사업의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이라는 것은 개발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이익이 전혀 없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으로서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이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풀어나갈 것인지, 그 방향설정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다음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예, 저는 박관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관주 위원께서 주․정차의 법률적인 의미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는 목적은 도로관리라든지 도로의 차량의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서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또 주․정차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주재하는 22개 구청장회의에서 조금 전에 박관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을 받았다, 실적이 미달 되어서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고 동직원까지 동원해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교통과의 주차단속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화가 됐는데에도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 지역교통과장이나 다른 국․실․과장들이 현실에 안 맞다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각 구에는 그 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로나 중구처럼 상가지역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노원구는 아파트에다 주로 간선도로입니다.
  거기에 차를 잠시 세워놨다 하더라도 차량의 흐름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종로나 중구하고 같이 맞춰 버릴 때 구청장이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가서 실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건의해서 노원구의 실정은 이러니까 주차단속을 다른 구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회의에서 받아서 바로 국․실장 회의에서 반영하게 되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은 누가 당합니까?
  하위직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퇴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함정적으로 아파트에 세워져 있는 장애자의 차까지 단속을 합니다.
  또 밤 9시까지 퇴근도 못하고, 하위직 공무원은 집도 절도 없습니까?
  요즘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러한 행태가 계속될 때는 결국은 지시에 따라야 되고 하위직 공무원만 죽을 맛입니다.
  원래의 뜻은 좋지만 그것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구의 형편에 맞지 않게 그런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만원짜리 딱지를 떼이면 하루 장사 헛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3만원짜리 딱지가 대단치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단한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에 맞아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오후 답변 시에 추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음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공릉동에서 석계역 앞으로 운행하는 825번 버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몇 대가 운행하고 있는지 질의했을 때 4대가 허가를 받은 것인데 계산이 잘 안 맞아서 3대쯤 운행하고 있고 지도를 잘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 잘 안 돼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3대가 각기 다른 회사에서 1대씩 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분들이 편의조를 짜서 3대는 있는데 2대는 골목에다 세워놓고 1대만 운행하다 보니까 약 20~30분에 한 대가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10시 몇 분에 차가 끊어져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석계역까지 와서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택시타고 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구민회관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크게 장사하시는 건영백화점에서 우리 장사 좀 하게 도와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큰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특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건영한테 주어서 구민들이 이용할 때는 반드시 돈을 내고 이용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천득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몰래 생겨서 취소됐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 주었고, 또 취소는 왜 했는지, 기왕 허가했으면 놔둬야지 취소는 뭡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위원장 김종성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심현천    심현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가 왔기 때문에 한 두 가지 감사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공동주택별 특별세충당금 적립 현황 및 사용요청 승인명세를 지금 받아 보았는데 물론 실태조사서를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이 법적 적립보다 그 이하로 적립되고 있는 단지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노원구에 아파트가 70%를 넘어서 이제 80%를 육박하는 특성상 봤을 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슬럼」화 현상이라든가 대형사고의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수선충당금이 노원구는 특별히 적은 쪽에 속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실 많을수록 좋은데 이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자료에 보면 단지 규모의 세대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물론 정확한 세대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비슷한 단지를 봐도 월 적립금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400~1,500세대가 되는 두 개의 단지를 비교해 보면 2,500만원인 단지가 있는 반면 6,400만원인 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파트의 노후화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관리계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법령이 정한 최하한선은 물론이고 될 수 있으면 그 이상으로 많이 적립해서, 지금도 아파트 지하실에 가보면 물이 새고 있는 밸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선이 안 되고 계속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시설 유지비를 늘리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즉각즉각 수리하게끔 해야지, 특별수선충당금 요청이 들어오면 마지못해서 그냥 법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왜냐하면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신고를 한 단지를 보면 10년이 넘은 사람이 단지도색 정도 한 게 한 다섯 번 밖에 나타나지 가 않습니다.
  지금 60개가 넘는 단지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단지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83년, 79년에 했던 것이 월계 시영아파트 이런 경우에 그냥 몇 100만원, 많아봐야 8,000만원짜리 하나 있고 한 건수로 다섯․여섯 개 단지 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용 독촉이 오면 마지못해서 법적규정에 맞느냐만 따진 것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우리 같이 서민주택은 많은 노원구의 앞날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화가 된다든가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던가 이런 극단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사전예방, 행정서비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게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상계5동 한신아파트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너무 삼거리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자꾸 본 위원이 그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마을버스를 계속 거기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좌회전하는 차들이 보람아파트 쪽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데서 이 차가 제과점 앞쪽으로 마을버스 한 대가 한 10분․20분․30분을 정챃고 있으니까 버스 앞부분이 완전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 몇 번 했어요.
  커브 도는 그쪽에 그러니까 전혀 좌측과 우측이 감지가 안 되어서 사고가 난 적이 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서 마을버스 정류장을 뒤로 미루던가 아니면 차를 계속 30분씩 이렇게 정차가 되지 않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거기에 주차를 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으로 중계동 삼일교회 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그 앞에 중계주공 8단지의 주차장이 내려 앉은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보수가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주민과 삼일교회 측과의 분쟁의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려앉았다는 자체가 감독 소홀이지요.
  어떻게 안전장치를 했기에 남의 땅이 내려앉을 정도로 공사를 합니까.
  이런 것은 그 원인과 지금 그 분쟁에 대한 진정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계지구가 계속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내버스 노선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많아요, 새로 입주한 주민이…
  그런데 구청에다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시 소관입니다.」, 시내버스는 물론 시 소관이지요. 하지만 주민의 불만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가 왜 그런지를 가서 조사하고, 그래서 진짜 이 노선을 바꾸어야 되겠다든가 정류장을 하나 더 늘려야겠다 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으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으니까.
  정류장을 하나 늘려 달라는 안을 짜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죠.
  적극적인 행정이 뭡니까?
  그래서 이게 만일에 중계지역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사건을 직시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건의를 하셨다면 하신 근거자료를 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끝났습니까?
  한능박 위원 계속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예.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고 청소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택시 합승을 단속합니다.
  택시기사가 시내에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가다보면 무리한 합승을 합니다.
  이런 것은 틀림없이 단속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노원구 관내의 상계역과 노원역 앞에 상습적인 합승을 하려는 택시들이 서 있어요.
  이러한 택시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출근시간에 단지 간선도로 내에서 나오다가 합승을 하는 행위까지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건서를 올해는 자료요청을 안 했지만 작년에 요청한 바로는 엄청난 건수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들이 자기 동네 사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태우는 것을 보고 적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벌규정이 10일 영업정지 또는 특별 단속기간에는 15일을 영업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거의 100만원, 150만원을 자기가 까먹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되 함정적인 단속이나 실적을 위한 단속은 하지 않아야 되겠고 한다면 노원역이나 상습적으로 합승하는 장소에는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내에 고무통으로 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3만5,000원 짜리가 있고 뚜껑이 있는 것은 5만원 짜리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통이 더러워서 주민들이 그 안에 안 넣고 밖에다가 놓고 가는 형편입니다.
  그 쓰레기통을 깨뜨리려고 하는 주민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통이 두껍기 때문에 발로 차거나 망치로 쳐도 잘 안 깨질 판입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깨집니다.
  들었다 놓으면서 깨지게 되어 있어요.
  또, 붙어 있는 것을 털기 위해서 털다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입주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통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지로 망가뜨린 주체가 용역업체인데 왜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용역업체의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적은 액수지만 단지별로 10개, 20개 살 때는 액수가 커집니다.
  결국은 입주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청소원들이 수거할 때 조심을 해야 되겠고 자기네가 부담을 한다면 틀림없이 조심을 합니다.
  자기네가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막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지적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끝났습니까?
한능박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그럼 지금까지 발언 안 하신 분 중에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한․두 분만 발언해 주십시오.
고달영 위원    홍원식 위원께서 질문한 생활보호자 문제라든가 취로사업비 긴급 후원금 지급이 잘못되고 있고 잘못 지급된 사실과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에 대해 증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본청 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관변단체장 또는 동 주민들 중 동 유지분들의 청탁 등에 의해 선정된 후,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을 할 때 동사무소 직원이 실태를 분명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명단과 구호미 등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탁에 의해서 선정 또는 돈이 지급되고 있는 바 철저한 지시와 감독․관리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을 바라고 또한 여기에 충분한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생활보호와 취로사업비, 긴급 구호미 등은 본청으로부터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온 보조금을 혹은 지출을, 시 지침보다는 자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엄격하게 하고, 딴 사업의 기금으로 전용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끝났습니까?
고달영 위원    예.
○위원장 김종성    그럼 노태숙 위원 말씀하세요.
노태숙 위원    노태숙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애향장학회설립의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어제, 그제 행정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답변이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후에 명명백백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서두에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애향장학회 총 출연금이 현재 연 1억3,3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1,000여만원이 추징되었고 금년에 불과 2,000만원도 모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초기에는 기금이 제대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현격하게 출연된 모금 액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모금 현황이 저조한 것은 5공 때 일해재단식 강제 모금의 성격을 띠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출연자 중에서 몇 분은 저한테 분명히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명을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이 목표액이다.
  법인 설립을 하려면 3억이 모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현재 이 액수로는 금년 들어서 모금 액수가 불과 2,0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과연 장학사업을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애향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참고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추진위원장이 물론 재단 설립이 되면 재단 이사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청장이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금 실적도 저조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단 이사장이나 추진위원장을 지금이라도 민간으로 선임할 그런 의향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노태숙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12시 정각입니다.
  한 분만 질의를 받고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지적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6월 16일자 구정질의에 지적하고 또, 금번 행정감사실에서 민원자료에 의하면 건축민원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건축 미준공 발생건에 대하여 해결이 되지않고 있을뿐더러 날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약 405건이나 발생되고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례와, 건폐율초과, 대지침범, 주차장위반, 무단증축 등 미준공 사례가 많은데 이는 건축법상 소규모 건축공사에는 건축사가 인허가 준공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에게 막중한 위임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의 자질 향상과 책임을 지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무조건 건축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노원구청에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공무원은 12명이나 됩니다.
  인허가권자는 구청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시고 공동책임 질 수 있는 소신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사전공사, 구청 관계 건축공무원은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도 없이 건축사에게 일임하여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미준공 발생이 많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무조건 미준공 사례에 대해서 구청당국에서는 고발 조치만 하고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건설국장에게 지적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시설공사 발주건과 미 발주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미발생건이 본 자료에 보면 거의 한 30~40% 되는데 왜 미발생건이 발생이 되었으며 이는 사전에 현장확인 등이 불필요한 사항인지,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확고한 사업을 지정하여 사업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미준공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또한 건설국장님에게 둘째, 관내 가로수 수목사업이 93년도에는 한 건도, 한 주도 지금 현재 심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고사목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바로 밑둥까지 잘라져 있는 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환경녹지 사업이나 이런 데에는 돈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로변 주변은 한 그루도 심지 않고 있다는 것의 행정난맥상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성    점심시간을 위해서 한 분으로 마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송광선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꼭 해야만 되겠습니까?
송광선 위원    이번에 안 되면 또 오후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죄송합니다.
  기왕에 질의 순서를 얻었으니까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93년도 노원구청에 행정력의 위대함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은 지역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실적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노원구에 총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만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청 단속공무원들이 부과한 것 빼고 각 동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5월달에는 무려 50만5,000건입니다.
  그러면 10만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히 다섯 번 이상은 붙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동별로 나누어 보면,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일등한 동이 5월달에는 공릉1동이 3만600건을 기록해서 1등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상계4동이 11만6,820건을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공릉1동으로 11만4,420건,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행정성과를 거두는데 있어서 지역교통과나 도시정비국에서는 각 동별 동장이나 또는 관계공무원들한테 특별한 포상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징계 내지는 문책의 방법을 쓰셨는지 구체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필요한 방안, 촉구방안이 뭐였는지 그걸 좀 문의합니다.
  다음은 지금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원구의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물을 그때 그때 적발되는 즉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미리 적발하지 못하는 그런 무허가 건물을 서울시나 감사원이나 건설부에서는 발견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발견을 하지 못하는데 먼데 있는 사람은 발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에서 아니 건설국이죠.
  건설국에서는 금년도 무허가 건물 철거건 중 자체에서 적발해서 철거한 것 이외에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철거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구청의 감시 능력이 과연 그동안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출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총무국장님이 작년 봄에 저희 구정질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 임명 시에는 반드시 관련 동의 구의원과 상의를 해서 통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유효한 것인지 총무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그러면 감사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총무국․재무국․시민국․보건소․도시정비국․건설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선 위원    제가 마지막에 발언을 한 부분 중에서 위원장님 바쁘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정정발언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동별 부과내역에서 제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총 부과액이 5억5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릉1동이 3,06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연 금액은 상계4동이 1억1,682만원입니다.
  공릉1동이 1억1,442만원이 부과되었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질문을 마치고 총무국․재무국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위원님들이 구정감사 시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 여러 과에 속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도열 위원님께서 관변단체에 지급되는 연중 선물이 어떤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 사람에게 중복해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말 또는 추석 이러한 때에 구정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는 분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보통 1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1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대개 큰 비목을 말씀드리면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고 새마을단체, 영세민 중에서 거택보호자 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통반장이나 새마을단체에 중복이 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러한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85명이 겸직을 해서 중복되는 이러한 사례를 발견해서 이 85명에 대해서는 이것을 뺀 숫자를 구입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나누어 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 협조를 바라는 대상이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좀 더 가까이 우리 구정에 모셔서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과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각종 협의회,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사실 연중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통상적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때를 정해서 수련대회, 견학 등의 이러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칭은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련대회나 견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순수한 학술적인 수련대회나 견학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업성격상 단순한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서 치르는 것 중에는 예를 들어 체육행사 등 이렇게 단순한 행사로서 끝나고, 사실은 보고 받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업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위원회 정비 등 이러한 것은 수시로 각종 위원회의 정비사업이나 위원회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하는 데도 활동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폐지하거나 통합 안 할 수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나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한 한 정비와 통합 등의 대책도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모든 분야의 활동보고서도 지시해서 우리의 보조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당 실과에다 지시해서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위원님께서 애향장학금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냐 하는 질타의 말씀과 1억3,300만원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강제 모금한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혹에 앞서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정한 수준까지는 기금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동참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단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모금을 하다 보니까 구 관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능력 있는 기업인이나 개인에게 협조요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러한 뜻과 이 목적을 잘 설명을 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로서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분도 없이 않아 계신 것으로 그 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모금대상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은 지양하겠습니다.
  그러나 모금방법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방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노원구민들이 조금씩이라도 참여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금하는 것이, 다다익선이라고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금이 사실 많은 것도 좋습니다.
  계기가 되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도 하면서 최대한 모금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금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사실 금년 들어서 활동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신년초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위원장은 민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창립총회를 해서 추진위원장은 관내에서 아주 강직하고 여기에 맞는 분을 추천해서 위원장으로 모시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법인으로서 우리 관내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 앞장을 서서 좋은 결실을 거두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학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 중에서 통장직과 새마을 봉사직도 가지고 있는데 두 단체에 소속돼서 봉사를 하는데 한 단체에서만 하사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리고 가릴 것이 아니고 두 단체에 봉사하는 사람은 두 단체에서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도 양론이 있었습니다.
  봉사를 두 군데서 하면 사실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저희가 구입하는 물량도 한정되어 있고 또 겹쳐서 받을 경우에 물론 그 사람이 협조는 하고 있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조용히 곱게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생기기 때문에 이중 지급되는 일은 하지 말자 해서 조사해서 현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달영 위원    장학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력을 위한 모금운동은 5공 때 일해재단기금 모금과 동일한 성격을 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문회 답변에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시류에 따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260억 거액을 아웅산 피해 유가족 후생복지 기금으로…
한능박 위원    위원장! 고 위원님 발언 중에서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일해재단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해재단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고달영 위원    예를 든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예를 들어도 성격이 같은 것을 들어야죠.
  이것은 질의를 잘못하신 거예요.
최경완 위원    아니, 그리고 강제모금은 안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또 재론할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고달영 위원    말한 바와 같이 장학회 기금 명단을 보면 관내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실제 건축설계도와 건축재로를 보면 철재, 시멘트 함량, 상하수도 배관, 난방배관, 창문틀 등 각종 자재감량 또는 합격미달품 등을 얼마든지 잘못 쓰는 것은, 감시감독과 준공차원에서 작용될 수 있고 비리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권력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작용된 기금은 장학회 기금으로의 활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며, 물론 당초의 장학회 설립취지는 좋지만 권력을 가진 자가 발기를 했다는 것, 즉 구청장이 발기한 것이 애당초에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분명히 이 잘못 조성된 기금은 해체 또는 중단 되고 새로이 진실한 모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가 모금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장학금의 뜻을 설명 드리고 협찬을 요구해서 했는데 개중에는 사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구의 행정력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강제로 끄집어낼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전에 그것을 가지고 조건을 붙여서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하는 것은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분명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것을 지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새겨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고 위원님 뜻은 주민이 십시일반 해서 순수한 모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각 동별로 동장에게 한 구좌에 10만원씩 해서 10명씩 각 동에 배정했지요?
  배정해서 배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동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몇 개 동이 됩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몇 개 동이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 동장님이 모금 못해서 최 청장님 계실 때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불이익보다는 의욕이 없다고 해서 지적은 당했지요.
  그러나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리고 1억3,370만원이 모금되었고 이자발생이 875만6,532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은행 어떤 예금상품에 예금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저희들은 상업은행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도 했고, 그 예금 종류는 알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이율하고요.
  상업은행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시 기금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한능박 위원    애향 장학회 기금이요?
○총무과장 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 위원    주민이 출연을 했는데 시기금이 될 수 없지요?
○총무과장 이해돈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 얘기는 꼭 상업은행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구태여 상업은행에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저희가 편리하니까…
한능박 위원    이 앞에 한미은행도 있고 은행들이 많지요?
○총무국장 홍기화    저도 이 앞에 한미은행에 넣자고 얘기를 했는데 상업은행이 시금고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상업은행에 넣고 기금은 통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니까 별도로 관리하자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한미은행에 넣자고 얘기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능박 위원    다른 기금도 운영할 때 상업은행에 넣는 율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지급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넣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 다른 기금들이 상업은행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꼭 그 은행에만 넣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시중 은행도 이용해 주자는 얘기지요.
  조흥은행에서는 법원 공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금고는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청 내에 있는 상업은행이 제가 볼 때는 은행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 앞에 있는 칸막이 뜯어야 됩니다.
  왜 쳐놓고 영업을 그렇게 합니까?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은행은 서비스업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공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품 중에서도 이율이 높은 부분에 꼭 예금이 되어야 되고, 작년에 재활용품 수거 받아서 한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상업은행에 청소과장 이름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게 되면 서로 피곤한 것입니다.
  상업은행에 안 들어가도 되는 성격의 돈이면 상업은행에 하지말고 일반 시중은행에 예금하자는 것이지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금을 하는 것이, 이자소득이라도 많이 보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업은행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많이 하자는 뜻입니다.
  이율하고 상품명하고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해돈    총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안 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고달영 위원님과 송광선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전체 위탁 용역비는 월 1,947만원 선으로서 관장 외 12명의 순수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 인건비가 1,14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을 써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대략 월 1,6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액을 보면 500여만원 정도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결국 용역 위탁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70%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관리에 대한 용역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용역계약과 같이 물리적으로만 관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식장 운영이라든지 독서실 학생 지도․감독 문제도 있고 시민편의 제공이라든지 구민의 의사청취 등 구행정과 관계되는 일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업무를 잘 아는 서울시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우회와 수의계약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말씀대로 청소 같은 분야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리부분 외에 청소부분 같은 것은 전문성이 필요 없으니까 청소용역은 직영으로 운영하든지 일반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든지 하는 방안을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사항은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천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회관 지하실에 식기와 의자를 비치해서 식당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지하실은 취미 강의실이라든지 휴식공간, 창고, 기관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 예식장 사용율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빈 시간이 없을 정도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식당을 부근에 따로 지정해야 되는 점이 아니냐 하는 사항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식당을 경영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입찰을 해서 개인에게 주면 구민회관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식탁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은 밑에 많이 배치해서 음식을 가져오는 분들이 거기 와서 끓이는 것은 못 하더라도 펼쳐놓고 먹을 정도는 도와드리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득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식당을 경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식을 마친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식사를 할 곳이 없습니다.
  모 의원 한 사람이 지난번에 거기에서 예식을 올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할 자리가 없어서 공원에서 했는데, 300개 준비 했는데 오히려 자기 손님은 주지 못하고 외부에서 와서 구경한 사람만 주고 만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250명 내지 150명 정도의 식사제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면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먹는다 이것입니다.
  의자하고 식기 이런 것만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식당을 운영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탁자 같은 것도 4인용으로 해서 50매 정도만 해도 되고 식기류 하고 쟁반류 이런 것만 간단하게 배치하면 예식은 거기서 하고 그 밑에 가서 밥 먹는 것으로 해서 싸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끝나면 싸 가지고 가고 식기류는 씻어서 잘 보관해 두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민족통일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하러 두느냐 이것입니다.
  창고고 뭐고 할 것 없이 깨끗하게 치우고 도색해서 거기에서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구민회관을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정태진 위원    정천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구청 중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총무과장 이해돈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태진 위원    대개 몇 개 정도나 되는지, 만약 식당을 운영해서 우리 구에 손해가 없다면 예식을 하고 식당을 찾아서 다니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식당을 해도 그렇게 불합리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듣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식당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위험성은 배제하고라도 식당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구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구조가 처음부터 창고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출입구가 좁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식당을 하다가 가스가 폭발하면 어쩌나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위치상 그런 지하 위치에 식당을 했을 경우 경영이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태진 위원    총무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기우심에서 하는 말씀이고 과감하게 시도해 볼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면 찾아서라도 시도해 볼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곤란하다고 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해돈    취사시설들 설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부터 바로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득 위원    과장님,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식당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보아도 운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운영하려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식기나 탁자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1차 그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해돈    우선 정 위원님 말씀하신 예식 후에 식사장소 제공부터 시작하고 식당 운영은 차후 2차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사안별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방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이 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방법은, 계약당사자는 누구나 좋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하는 계약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당사자라면 시우회도 좋고 다른 단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굳이 시우회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시우회와 계약을 해야된다 하는 총무과장의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 타성에 젖은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근거가 되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 3호「가」를 보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 측량훈련, 시설관리 또는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에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2월 19일 감사실에서 총무과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구민회관 위탁관리 용역계약 사업은 예산회계법 76조 2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104조 1항 3호에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에 부적합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렇게 나름대로의 법령 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 그렇다면 용역부분과 관리부분을 구분해서 용역부분은 시우회에 그냥 주고 나머지 관리부분만 따로 떼어서 직영 내지는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이번에 구청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방법을 근본적으로 달리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그 조건에 응할 수만 있다면 시우회든 다른 단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혹의 소지가 있고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을 탈피해서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시우회가 그 조건에 맞는다면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상대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계속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현재 관리부분에 근무하고 있는 시우회 직원들은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우회 출신들이 그렇게 하셔서 「노하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례적이고 훨씬 더 비서비스적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일반인한테 주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되나 한 번 바꾸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님께서 동 예산집행에 있어서 동별 배정내용이 불균형하고 일부 동에서 과목별로 집행하지 않고 총액 지급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수용비,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현재 도급 경비하고 일상경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도급경비는 수당이라든지 급량비․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제세공과금․차량비․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도급경비 처리규정에 의하면 과목별로 정리하지 않고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 부족하면 공공요금에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장이 자체 전용이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상경비는 보상금․관서당경비․시설비․시설부대비․대수선비 등으로 목간 전용이 불가한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배정문제는 시설비하고 대수선비는 물량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인구나 직원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동이 수용비, 수수료가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유는 동 운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쇄물 구입비라든지 복사용지 구입, 전산서식 구입, 동행정장비 수리비, 동청사관리 유지비 등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동별 수용비, 수수료 예산액 배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인구수라든가 동청사 여건 등을 감안해서 동별로 균등하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배정된 예산 범의 내에서 적절하게 집행을 할 책임이 있고 구에서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부족할 시에는 추가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동당 월평균 90~100만원 정도의 수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절감한 동은 올해에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절감을 못하고 그냥 쓴 동은 적게 보유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반납하지 않고 그 다음 년도로 연기해서 계속 쓰기가 가능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손정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은 각 과목변경을 이용해서 쓸까 라고 하시는데…
○총무과장 이해돈    도급경비요.
손정호 위원    도급경비 외에 동별에 보면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년 동감사를 보면 사실 잔액처리가 많이 남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데는 절대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못 쓰느냐 했더니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 다시 신청해서 과목 변경을 해야만 쓸 수가 있다는 이런 번거로움으로 인해 아예 반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관내 예산이고 유용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담하게 개선해서 동에서 필요한 금액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주민한테 직접적인 편익사업이 되지 않는가 하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예산체계가 발전이 되면 동별 자체 예산편성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정호 위원님께서 여직원 숫자 등을 고려한 동사무소의 유효 적절한 인사배치 방안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지역여건을 보면 자연부락 동, 혼합지역 동,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 동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인 동은 공릉1․2동, 상계2․3․4․5동이고 자연부락과 아파트지역이 혼재된 동은 월계1․2동,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4동, 상계6동이 되겠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단독주택이 하나도 없고 전부 아파트로 구성된 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직원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남녀 분포비율이 7대3으로 여직원의 비율이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임용 직원 중에 여직원 수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 기억에 1차에 15명인가 배정을 받고 2차에 9명을 받았는데 남자직원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오고 나머지는 전부 여직원이 왔습니다.
  왜냐면 여직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험을 따로 분류해서 남자직원은 여섯 명을 뽑고 세 명이나 네 명은 여직원을 뽑았는데 요즘 공무원사회에서는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성적 순으로 뽑다 보니까 남자직원들이 2~30%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방행정에서도 여직원들이 당직도 서야 하고 격무부서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처럼 나가서 단속을 하거나 하는 일에서 여직원들을 제외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으로 점점 되어 가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요강에도 여성공무원의 경우 환경순찰, 시세 체납징수, 각종 지도단속업무 등 어려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보호라든가 취로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7급 공채하는데 거의 95%가 여직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구에서도 각 동 여건을 감안해서 정원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정원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정원이 약간 낮아지겠지만 이러한 모든 특성을 감안해서 자연부락동은 정원을 유지해 주고 아파트동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정원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이에 맞춰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에 그동안에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남자, 여자 구성비율을 적절하게 되도록 평균적이 되도록 노력하고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동인사를 하도록 해서 효율적인 동사무소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장 위촉 시 구의원과 협의 위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도 계속 구의원과 협의․위촉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의 위․해촉 권한은 우리 구 통․반설치조례 5조 규정에 의해 구청장의 고유인사권에 속합니다만 동사정에 밝고 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있는 동장에게 적절하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위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해촉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동 자체적으로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지시해서 대부분 동에서 구의원님들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며 광역위원회라든가 각 직능단체장 등 5․6명 정도로 심사위원회가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통장 위촉 시나 해촉 시에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구의원님을 반드시 위원회에 초청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경완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장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위촉권한을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나가서 느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통장들이 다른 통의 통장으로 가기 위해 얘기를 해놓고 후임자를 반드시 선정을 하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그 통장을 다른 사람을 시키면 무슨 폐단이 생기냐면 통장들이 일괄 사표를 내요.
  동장이 끌려 다니는 실정인데 동장한테 맡겼다는 얘기는 실정에 보면 안 맞는 얘기에요. 동장님들이 또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민원이 생겨 구에 올라와서 얘기하면 문책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왕 재량권을 주셨으면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동장을 보호해줘야지 문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여권을 주면 뭐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동장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틀리니까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통장들이 반발하고 통장들 통친회 건의로 해서 이 사람 시킨다 동장한테 말해서 동장이 안 시키면 구에 진정이나 하고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확실히 알고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예, 요즘은 통장자리가 비어 있어도 직원이 얼마 동안은 수행해도 되기 때문에 금방 위촉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참고로 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 동장이 지취하는데 문책하거나 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박민재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정도열 위원님과 송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체육행사는 자발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홍보가 한정되어 있는 점 등,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를 주최자별로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중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종목은 축구․테니스․배구․배드민턴 대회가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구민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구민 산길 걷기대회, 자전거 타기 대회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청장기쟁탈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각 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종목별로 동호인간에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행사로 연합회 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운영관계는 연합회 사정과 장소 사정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종목에 대해서 통합 운영방안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구민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등 대회 성격이 같은 것은 가급적 같은 날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시 홍보 미흡 및 제한된 사람만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가 행사에 관심이 많은 각 직능단체원이나 통․반장 부녀회원 등이 적극 동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회보나 지역신문 등 언론기관을 통한 충분한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각계각층에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예산을 뒷받침하는데 무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체육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리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생활체육과장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 답변은 시종 검토방법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질의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한 가지라도 내놓아야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평통자문위원회에서 매월 통일강좌를 1년 동안 했는데 1년 딱 지나고 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참석 안 하신 분만 참석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계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가는 사람들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외의 사람들도 좀 참석하도록 동장한테 적극적인 지시를 하면 가능해요.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담당과장으로서, 물론 겸직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한 가지라도 개선책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완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세요.
최경완 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단체에만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단체만 오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관리소 같은 곳은 홍보하기가 좋습니다. 마이크로 한번 주민들한테 이런 행사가 있겠다고 말씀만 해 주시면 홍보차원에서 큰 홍보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단체에만 매일 기별을 하니까, 단체만 참석하므로 앞으로는 아파트에도 홍보해서 전 구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단체만 참석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파트에 그런 홍보도 없고 단체에만 얘기를 하니까 단체장이 소속된 인원만 부르니까 맨날 단체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아파트에 홍보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방송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박민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김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십시오.
김군수 위원    김군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많이 많이 하시는데 동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체육행사를 하려면 뒤에 예산이 따르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 통․반장 그 다음 유관단체 밖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늘려줘야지. 많이 참석하려면 그 뒤에는 예산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책정할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송광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위원의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김군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앞으로의 행사는 이제는 온 사람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청 행사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를 다양화시키고, 「프로그램」 자체가 특별해서 주민들이 돈을 내고라도 와서 볼만큼 개선되고 차별화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청 과장님들이 대부분 젊은 과장님들로 보직을 받으시는데 모든 행정이 나이든 분들, 전임자들이 했던 그러한 타성에 젖은 행정이 관행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가지고 강제로 인원을 동원, 그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밥 주고 술 사주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모든 생활체육의 행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다양화시키고 행사의 내용에 충실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 박민재    송광선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관계로 많은 지적과 질타를 해주신 것은 좀 더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구민체육대회는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더욱 차원 높은 체육행사가 되도록 미비점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행사는 예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규모 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인수 위원    지금은 생활체육과 사항이죠, 또 국민운동지원 질문하고 있죠?
  방금 우리 송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주민 전체 호응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박민재    제가 겸임한지 한달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김인수 위원    그러면 송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응이 될 수 있는 방안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며칠 전엔 무슨 행사를 하는데 지역 유지분이나 구청장 우리 의원님 다 오셨는데 행사진행 방법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님, 의장님, 의원님들 다 오셨는데 현역 지방의원이나 의장님은 소개를 제대로 안 하고 원외지구당 위원장을 인사 말씀을 시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생활체육과장 박민재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배구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배구 행사 관계 때문에 일부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앞으로 생활체육과에서 행사할 때는 분명히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것이 지방자치제 업무를 앞당기는 일이에요.
○생활체육과장 박민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에 대한 예우관계는 저희가 예우지침에 따라서 예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국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보충질의는 요점만 짧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오금석    재무국장 오금석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정은 물론 재무국 발전을 위한 진정한 질의이십니다.
  답변은 재무국장 본인이 직접 상세히 드려야 옳은 줄 알지만 제가 부임한 기간이 짧아 더욱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재무과장 권동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공유지무단점유자에 부과한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한데 대한 질책과 변상금 징수 제고방안을 강화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 또는 특정건축물 소유자인 저소득층에 주로 부과가 되고 있어 징수율 제고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징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발부, 그리고 미납부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부동산 보유자 12건을 발견하였습니다.
  12건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한 바 이 중 7건은 납부가 완료되고 5건은 현재까지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의 징수율이 33%에 불과하게 나쁜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행정력을 동원 시효취득 증가를 위해서 변상금 부과에만 주력을 하다보니 정해진 인력을 가지고서 징수율 제고에까지는 힘을 쏟는데 미진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는 재무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자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고 납부독려 하는 등 징수율을 많이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시 재산관리에 관한 계획이 없다고 질책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에서의 관리라는 광의개념은 취득․처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현재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관리사항에 대하여 관리계획에 반영시키려는 노원구 구유재산관리계획관리조례 제37조 관리계획 작성방법은 규칙을 어기고 시켰으며, 규칙 제29조에는 재산의 취득․매각․교환․양여․무상배부 및 무상사용을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관리계획 반영토록 한 안건은 사업기능과에 명년도 사업계획을 조회해서 각 과에서 어떤 매각이나 어떤 사용 계획이 있는가를 조회해서 의견을 받아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질문으로 상계5동 벽산상가 내 공부방으로 활용하였던 잡종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의회에서 매각승인안을 부결시킬 때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활용방안을 찾지 않은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매각승인요청을 하는 것은 매각관리계획승인을 할 때에는, 각 실․과 기능과에 필요여부를 조회해서 필요가 있는 실과가 없을 때에는 매각으로 승인요청 했던 사실인데 그 후에 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사용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던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 등 주관과와 적극 협조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부터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기건 위원…
○간사 심현전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심현천    심현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잡종재산 공부방에 대한 말씀을 규정해 주시고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한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잘 되길 바라고 인정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재무과장님이나 재무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는 문제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적을 강하게 한 것은 인사권자 내지는 구청장에서부터 인식을 재무과는 한직이고 고생하는 자리이고 구유재산 관리 같은 경우를 보면 시가평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는 원인이 뭐냐, 거기는 별 볼 일 없는 업무이고, 앞에 나타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아주 누적이 되어 왔어요.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터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꼭 지적해서 내년부터는 인사권자, 구청장부터 인식을 달리해 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준다든가 하는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서 고맙고 이건 현재에 있는 문제의 잘못이 절대 아니고 그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누적되었던 것을 본 위원이 서류로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시면 좋고 또 이것이 가정복지과에도 얘기를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혀 그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했었어야 됐어요.
  가정복지과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긴 과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 되었다고 부결을 시켰으면 우리가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에 넘긴 것이 잘못되었다고 의회서 떨어졌구나,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를 속기록 갖다가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야 될 과는 가정복지과예요.
  이따가 제가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재무과는 남이 하는 일에 덤터기를 쓰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런 취지로 제가 지적했고 다음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위반입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고 규칙에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규칙이 어떻게 법보다 우선입니까?
  규칙은 법 밑에 있는 법이고 사실 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례까지가 법이지 이론적으로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 나와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과 본 위원이 감사질의에서 제시했듯이 지방재정법 77조에는 엄연하게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 취득처분관리가 엄연히 들어가고 그것을 묶어서 관리계획이라 한다고 약칭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에 그런 도로를 폐쇄했다고 한다면 도로폐쇄에 대한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는 의미의 이용계획을…
  그러니까 그런 도로하천 용도폐지를 위한 유관부서 협의내역 같은 것을 회의록에서 참석자가 누구고 유관부서에 그런 것을 남겨서 넘기면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의회에다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생겨서 공무원이 보는 관점과 주민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한 치 건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봤을 때 주민의 대표인 위원한테 그 자리는 녹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도로폐쇄에 대한 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을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취득처분 뿐만 아니라 취득처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약칭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칭 거기에 3가지 꼭 들어가는게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짧은 상식으로 아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을 좀 더 지방자치단체에 구체화시켜서 공무원 세부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체화시킨 것이 조레나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관계는 관계법을 더 검토해서 위원님이 질책하신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계법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방금 심현천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국․공유지재산관리쇄신방안이라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청장이 하겠다 라고 했고 또 재무국장께서 구유재산 전담기구 운영을 해서 모든 노원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찾아서 그것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수익성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국․공유재산 전담기구라고 분명히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을 한 번 자료를 주시오 했더니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영이에요.
  물론, 후에 국․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심 위원 말씀과 같이 살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야 찾아 가지고 승인을 해서 파는 이런 식의 재정관리는 앞으로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유재산 전담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오금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부임해서 계획된 것을 일독했습니다.
  그 중에는 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기관장께서 결재도 해 주셨고 또 일정기간 별도의 기구로 인원은 적습니다만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시 재무과로 넘어와 주된 업무가 재무과에서 처리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고 위원님께서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무주 부동산을 찾아서 공고 중에 있고 저희가 지적으로 확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것을 그간에 변상금 부과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송광선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부과는 잘 해 놓고 징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했다라고 지적하셨고 또 우리 재무과장이 앞으로는 징수에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1건도 없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속된 말로 사기를 쳐 가지고 완전하게 은닉재산을 발굴해야 된다고 하신 질의로 판가름 됩니다만은 그러한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에 주어진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결재가 난 별도의 조직 또 정원을 앞으로 조정요구해서 인원의 증원을 요청 받든가 하여 계속해서 그러한 은닉재산에 대한 발굴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오금석    예.
최유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발굴하지 못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다가 어느 기회엔가 매각이 될 때는 기체납된 것을 일시에 다 정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재무과장 권동준    예, 변상금은 본인들이 대부신청을 안 한 것의 20%를 더 가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이 매수한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점유기간 동안 5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유학 위원    그러면, 5년 밖에 소급해서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발굴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당연히 저희가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강기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공유재산관리 쇄신실적이 부진하다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쇄신은 노원구 국․공유재산 4,654필지에 대한 일체조사를 하고 부수적으로 노원구 전체토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의 1,216필지에 대한 실제조사표를 저희가 작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64필지에 대한 지적도 사본의 형광채색을 완료했고 이 필지에 대한 대장 정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 177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교환대상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 철도청에서 점유한 땅 9필지 6,579㎡를 발견해서 교환, 철도청과 우리 구유지를 교환할 수 있는데 따르는 법률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실적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상계동지역에서 국공유지재산 관리쇄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관리쇄신작업은 장기적으로 길게 추진되어야지 그 업무 성질로 봐서 단시일 내에 많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저희 현실인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기건 위원님이 월계2동 27통 주민이 땅을 매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에서는 매각신청이 실시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봤고 땅이 저희 재무과 소관인가 어느 기능국 소관에 해당되는가를 지적이나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매각하는 것이 법규에 적합하면 매각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시는 요건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 건이 부구청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구청장실에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2/4분기부터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매수신청이 안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국․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인수인계가 좀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 가지고 계속 승계를 해서 일을 다뤄줬으면 고맙겠구요.
  27통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반상회보라도 제작을 해서 구유지 매수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반상회는 사실 이런데 활용하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 구유지매수건에 대해서 반상회보가 나가면 관심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두 반상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매체를 하셔서 내년 초에는 한 건 한 건 빨리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예, 일단 토지 용도가 무언가 또 매각이 가능한 땅인가를 먼저 검토해서 매각이 가능한 땅으로 판정이 되면 안내문을 작성해서 동 주민들에게 매각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고 요식행위인 구비서류는 뭐라는 것을 자세히 안내 작성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답변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한 가지 또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권동준    네 번째로 하재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이 재무국 소관에 해당되므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하계구역재개발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를 보고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계1구역재개발구역은 국유지가 8필지로 1,915㎡, 공유지가 28필지로 2,819㎡, 시유지가 2,615㎡인데 시유지는 이미 매각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필지별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으며 필지별로 형태, 활용도 등을 참고하여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감정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같은 사업부지 내 토지일지라도 매각결정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간이 다르게 되었고 감정평가시점이 틀린 실정이며 우리 구에 평가의뢰 하는 국구유지와 서울시에서 의뢰하는 시유지와 감정평가 조건이 상이하게 된 실정입니다.
  국유지와 구유지는 감사원 지침에 따라서 나대지인 상태에서 감정을 해달라는 조건이고, 시유지는 나대지다 아니다 의사표현 없이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감정의뢰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무슨 비율에 적용했는지의 구체적인 업무관계는 제가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기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정원 지침에 의하면 국공유지 매각조건은 공공기관이 직접 공공목적에 쓰지 않는 한은 나대지 상태로 평가하도록 시달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앞으로는 같은 사업 부지 내 시유지를 제외한 국유지와 구유지에 대해서는 동일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토록 현재 업무를 개선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내마을 2차 감정평가 한 것은 동일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2차 감정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은 구유지의 매각가와 시유지의 매각가, 그리고 국유지의 매각가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할 때 조건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나 하고 추정을 합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감정해서 매각가격을 조정하는 데에는 거래 실제가격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기관이 감정가격을 기초로 해서 10%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각한 것은 같은 사업부지 내에 있는 땅이 어디가 크게 더 비싸고 덜 비싸고, 감정하기는 나대지 조건으로 매각 감정한 것과 매각할 땅이니까 감정해 달라는 것하고 이 매각조건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나 하고 저는 추측할 뿐입니다.
하재윤 위원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는 얼마에 매각가격이 결정되었고, 시유지와 구유지는 얼마에 매각가가 결정되었는가 그 가격을 제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아직 매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예정가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재윤 위원    시유지도요?
○재무과장 권동준    시유지는 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유지의 매각가가 160만원 선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유지는 지난번에 얼마의 감정평가가 내려졌느냐면 295만원에 결정이 나왔죠?
○재무과장 권동준    그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재윤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답변 못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권동준    하재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저희들이 수령하면 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가격에 속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적으로 평당, ㎡당 얼마다 하는 것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윤 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난번에 일단 토지평가 금액이 나왔는데 구의회에서 통과가 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올렸을 때, 그쪽에서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은 알려 주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295만원인가 나와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표 못 할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권동준    지금 그것을 안 갖고 왔는데 끝나기 바로 전에 자료를 갖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좋습니다. 얘기 안 하셔도 제가 알기로는 295만원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 내에 있는 땅 가격이 국유지는 그것보다 더 싼 값으로 매각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필지 내에 있는 땅이 구유지와 시유지와 국유지라는 구분 하나로 인해서 평당 130만원이 넘는 차액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둘째 일단 재개발은 개발이익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에 대한 건이 구유지를 매입하는데 전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개발이익에 대한 어떤 아무런 보상도 못 갖고 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에는 오히려 아파트 분양가보다 더 주고 사는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이나 구청에서는 어떤 개선방안이나 방침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오금석    재무국장이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 드렸듯이 일단의 사업지구 내에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고 또 소유가 다른 경우, 국유지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데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저희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유지는 시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다만 재무국장이 생각하기로는 평가시기가 다른 데에 문제점이 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면 토지의 특성이라든가 인근지 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다를 수도 있고, 또 감정원에서 감정결과 지침이, 나대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구유지는 그 지침에 의해서 나대지 상태에 의한 감정평가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다르게 나온 평가를 저희 구 자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에게 부여해 준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나중에 부연해서 말씀드린, 오히려 분양가보다 더 주고 사야 되고, 개발이익금도 없고, 그리고 구유지를 제외한 시유지나 국유지보다도 더 땅 값을 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국장 오금석    예.
  하나 첨가해서 보고 드릴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한내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의 토지가격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입을 하게 될 경우 일시에 전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분납을 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법규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한 분할이 불가능합니다마는 분할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이라든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아마 재개발 아파트라는 특성상 이해당사자가 많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 구유지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됐지만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미도파의 땅을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유지와 구유지가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는 시유지가 먼저 매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매각된 것을 기준으로 그 가격과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참고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재윤 위원    송광선 위원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얘기로는 국장님 말씀은 제도권으로 인한 구청 또는 그런 제도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액을 수긍했다는 부분은 도저히 구청에서 들어주지 않는 부분이니까, 수긍을 한 것이 아니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쪽에서 말 안 한다고 수긍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포기를 한 부분이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구민을 위해서 조합이 잘 들어설 수 있고 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송광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 매입금액을 참고로 해서 구유지도 그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현재까지는 거기에 적용시킬 만한 관련법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관계법규를 더 봐서 조금이라도 가능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해서 처리토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한내마을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된 이래 한내마을 재개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마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구유지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론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지금 우범지대화 되고 있습니다.
  왜냐? 현재 기존해 살고 있던 한내마을을 다 철거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쓰레기 또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가구들, 또 저녁으로는 각종 장터쓰레기처리까지도 거기다가 현재 몰래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아파트가 구성된, 다 완료된 지역입니다마는 유독히 한내마을 지역만 길게 남아 있어서 우범지역화 되었으니까 재무국에서는 이 구유지 매각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서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구 전체의 환경조화도 갖출 겸 시행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오금석    손정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서 완료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지금 손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십분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그러면 재무국은 다 끝났으므로 다음 시민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시민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각 과장이 소상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한능박 위원님과 홍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로사업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우리 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약 23%인 9,463가구로서 94년도에는 9,63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로사업비도 금년에는 시비보조금 전체 60억 중 7억5,900만원을 보조받아 총 52억5,1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94년도에는 시 보조금 전체 50억 중 9억1,700만원을 보조받아 총 51억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취로 실시가구의 월 평균 취로일수는 생활보호 대상가구의 약 32%가 취로에 참여해서 월평균 10일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0일 정도의 취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하루 평균 그러니까 서울시 주민 전체의 17.6일 또는 94년도에는 평균 18.6일에는 상당히 못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평균 취로일수를 타구와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94년도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국고보조금이 이미 중단되었고, 94년도에도 시 전체 예산 중에서 그동안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비교적 많은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저희 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점을 감안 많은 시비 보조를 받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과 자연부락과의 취로일수를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취로사업비를 배정할 수 없는가,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의 목적이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음으로 각 동별 취로사업비 배정기준도 그 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생활보호 대상가구의 30%를 기준으로 월평균 9일 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배정했으며 6월달에는 추가경정예산에 10억을 추가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월평균 13.6일 정도 실시가 가능하도록 동에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취로 참여가구가 그 동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취로하는 사람들이 30%를 상회할 경우에는 취로 가능일수는 줄어들게 되고 30% 이하로 취로하는 사람이 거의 생활보호대상자의 30% 이하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로일수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월 평균 취로일수를 가급적 동별로 균형 있게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취로 참여가구가 많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취로 희망가구에 대하여 동별로 동일한 취로일수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보다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은 94년도 6월에 공릉1지구에 1,395세대, 94년 11월 월계3지구에 1,372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입주는 공릉1지구가 95년도 1월경, 그리고 월계3지구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구 임대주택의 건립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계속 증가로 부족한 취로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시나 보사부의 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 주택계획과에 우리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영구 임대주택의 추가 건립을 저희 관내에서는 좀 중지토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달영 위원님께서…
홍원식 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다음 절대적으로 많은 영세민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부분이라는데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상계2지구 단지도 조성이 됩니다. 이 대목이 참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아는 것에서 14,000가구 정도의 노원구에 영세민층이… 그러니까 1994년 2,000세대가 더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많은 영세민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방법이든지 수립되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도 정당한 혜택을 다른 구에 사는 사람,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 문제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 모두가 이 영세민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관계공무원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건가 그건 숙제로 보고 제가 지적한 중점적으로 물어보았던 취로사업비가 공평하게 분배되었느냐?
  공평하게 분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공평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취로영세민의 30%를 취로사업 인원으로 배정해서, 또 거기에 적정비용을 내 보내 가지고 공평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일을 한 상계9동의 2명은 상계9동 같은 경우는 취로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2명 밖에 없어서 2명이 21일을 했고, 또 월계2동 같은 경우는 2,264명 중에 708명이 일을 했는데 그 중에 612명이 참석을 해서 11.2일을 했습니다.
  중계2동을 예를 들 것 같으면 50명 총 영세민이 책정되었는데 32명밖에 취로사업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 22명이 8.2일을 했단 말이죠. 엄청난 불균형입니다.
  이게 어디 공평한 것입니까?
  제가 지적한 점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적어도 취로영세민이 모두 취로사업을 하겟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중에 따져 보면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각 동마다 취로를 원하는 그런 가구는 선정을 할 것인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며칠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될 줄로 알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두 명이 요구해서 두 명 그대로 주어 가지고 20일씩 나가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총 인원이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도 11일씩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감안해야 될 것은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취로사업 아니면 생계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반대로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에 들어있는 세대별로 보면 그 사람들이 엄정 선정되어 가지고 그 집에서 세 정도는 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나마 세도 낼 수 없는 사람은 입주도 안 시켰어요.
  입주할 때에 가구별 능력을 따져서 연령별, 능력별, 인원별 따져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입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영구임대주택에서는 자가용 가진 사람이 무척 많아요.
  저녁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면 차 세울 자리도 없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것 아니면 생계유지 못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작년입니다.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틀림 없이 들었고, 지금 이걸 보면 전혀 공평하지 않았아요.
  그럼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어떤 동에는 이렇게 많이 주어 가지고 일을 15일씩, 20일씩 하게 만들고 절박한 상황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미운 털이 배겼는지 어쨌는지 8일밖에 못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작은 거라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그 이전에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보장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법에 얽매이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심하게 많이 일한 사람은 20며칠에서부터 25일, 27일까지 한 사람도 있고, 그런 데서부터 단 하루를 하고만 사람들도, 일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 그럽니다.
  평균 동별로 쭉 훑어보면, 어떤 동은 평균 20명이 20.5일을 쭉 나가고, 최고 많은 것입니다.
  어떤 동은 보면 15.4, 15.5, 13.6 그렇게 상한선이 있습니다.
  어느 동은 절대로 10일을 넘지 못하는 동이 많아요.
  8.2일 밖에 못 하는 동네는 반드시 보면 10일 이내로 움직인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만약 8일 주었다고 그러면 8일이면 13,000원씩 얼마에요?
  10만4,000원 되네요.
  10만4,000원 가지고 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최소 생계비가 유지되겠는가?
  이것은 취로사업이라고 그러면 말 자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범국민적인 구제작업입니다.
  구제작업은 마땅히 타야 할 사람이 타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런 방법으로 움직였던 그전의 행정이 대단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앞으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적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취로사업 하는 사람이나 원하는 사람들에게 작으나마 혜택이 되게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홍 위워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취로사업은 그 동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취로를 시키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어느 동에서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밖에 딴 사람은 취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보다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부락 같은 데는 대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
  이럴 때는 동장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 취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많이 시킨 자연부락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실상 상대적으로 취로일수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좀 탄력적으로 너무 규정에 얽매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운영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 동별로 원하는 사람을 취로시켜서 취로일수가 적어졌다.
  지금 자료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설명 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글쎄, 저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홍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움직였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일한 결과를 놓고 볼 적에는 어떤 동에는 필요 없이 많이 주고, 어떤 동에서는 절실히 필요한데 안 주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상계동에서, 동장을 통해서 여러 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하물며 저희 집에도 찾아와서 한 3일만이라도 올려 달라고, 전반기 7일을 했으니까 적어도 10일을 해서 먹고 살게, 3일만 더 해달라면서, 어떻게 동장한테 얘기하거나 사회과 직원한테 얘기해서 조금 더 일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이런 딱한 사정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엄정하게 하기 때문에 상대보다 더 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전혀 엄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어째서 똑같이 708명이 일했는데 여기는 11.7일이 되고, 여기는 총 영세민이 50명이고 취로를 원하는 사람이 32명이었는데 22명이라니 여기는 8.2일 밖에 안 돼요.
  형평상 맞지가 않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둔 것인지 전혀 모호하다니까요?
  그 기준이 모호한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왜 이런데는 더 많이 주었고, 또 중계1동이나 상계1동 같은 데는 어째서 그렇게 적게 나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양기석    제가, 국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홍 위원님이 여러 번 저희와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전체의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중 각 동에다 30%선 이내에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똑같이 주었으면 그 범위 내의 사람 중에서도 어느 동에 있다보면 사실 거택보호자에서도 취로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나온 사람도 있고 해서 사람이 좀 많은 곳을 동장이 원활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더 많이 나와서 오래 한 것이고 취로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동은 날짜가 좀 적어졌을 것입니다.
  또, 아까도 사회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에 그런 분들이 취로를 원해서 동장이 실질적으로 그런 해당 안 되는 사람을 거기다 넣어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볼 적에 아까도 공평하다는 얘기는 저는 정말 위원님들 앞에서 「이건 공평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평하게 주는 것은, 공평하다는 것은 뭐냐?
  22개 동에 전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의 몇 %를 주는 것이 똑같이 주면 그게 공평한 것이지 어떻게 여기 앉아서 각 동의 사정을 보아서 누가 원하는 사람이 많은 데는 많이 들쭉날쭉 하면 그것이 공평할 수가 없지요.
  물론 홍 위원님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에 원활하게 할당하고 하는데 원래 동장이 「거기는 자연부락이고 많이 해 왔다 해서 많이 오면 해 드리고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이것은 적다 보면 적게 해주는 것」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동장들이 규정에 없는 사람을 취로사업 시켰다던가? 그랬다면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혼 좀 내 주겠습니다.
  「왜 날짜를 줄여 가지고 실제 받을 수 잇는 사람들은 줄여 놓고 네 멋대로 해서 그러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날짜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동은 거택보호자가 1,000명이 되어도 우리가 「너희는 적게 하니까 반만 받아가라, 어디는 100% 받아라」 이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똑같이 나누어주고 동장은 그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당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도 「하루에 와서 삽자루나 들었다, 놨다 하면 13,000원 주는데 무엇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조그만데 가서 아침 일찍부터 밤중까지 내가 가서 왜 고생하고 12,000원이나 11,000원 받고 오느냐? 나 안 가겠다」 취로사업 하겠다 라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러다 보면 이것이 사회문제도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취로사업도 줄이고 정부 보조도 없애고 해서 매년 줄여 나갑니다.
  이제 머지않아 취로사업이라는 제도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게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쌀을 대주고 해서 최소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다 취로사업비를 주어서 이렇게 소모성 경비를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당국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 나가고, 우리 관내에 영세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고충을 받으시고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머지 않아 이 취로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서서히 축소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이 자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시민국장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탄력적이라는 그 용어가 참 힘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기준으로 하고 동에서도 그 기준에 어긋나게끔 하는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그만 기준에 의해서 거택보호자 되고 자활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충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입장입니다.
홍원식 위원    그 정도 말씀이면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제가 주지시키고 싶은 말씀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숫자대로, 그러니까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 대상대로 나열하여 거기서 공정분배를 해주어서 이 정도 밖에 안 되었고 또 동장이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따로 추가시켜서 그랬다면 할 얘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계1동의 50명이 총 생활보호자 가구수에요. 그 중에 취로사업 원하는 사람은 32명입니다. 22명이 취로하는데 8.1일 밖에 안 되요.
  반대로 월계2동 같은 경우는 2,094가구에 708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11.2일도 했어요.
  상계9동 같은 경우는 10명인데 2명이 일해서 20일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그 말씀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불균형한 방법으로 갈 때에는 이것 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류로 봤을 때는 탄력적 운영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부탁을 했을 때는 묵살 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얼마나 이뻐서 더 주었고 어떤 사람은 덜 주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로사업 영세민을 줄여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작정 여기다 1만5,000가구씩 갖다 놓고 굶어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둔다면, 받지를 말든가 하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받아놓고 정부에서 이제는 있던 대책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노원구의 동네는 거지 소굴로나 만들고 말자는 얘기에요? 이것 심각한 문제라구!
  일단 왔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의 기본권은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관의 입장 아닙니까.
  이제 없애 버리겠다니 없애면 안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 사람들이 영원히 있으면 국비보조가 적게 된다면 자비로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노원구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항상 국비나 시비 받아야 되는 자활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평치 못한 집행문제 같은 것은 한 번쯤 깊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갖고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간사 심현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입니다.
  지금 홍원식 위원이 주장하신 것하고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평행선을 긋는 핵심이 시민국장님은 생활보호자 인원 비례 동별 배부를 했다는 공정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홍원식 위원은 행정의 편의주의대로 하다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공정성은 있지만 그것은 가장 행정편의적인 공정성이고 실질적인 형평을 봐서는 생활보호자 취로사업 희망자수로 해서 희망자의 일수를 공정하게, 예를 들어 거택 자활 생활보호대상자수 중에서 동별로 취로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극빈자 취로가 가능하다면 또 받아서 검토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취로사업을 지원하는 사람 수는 15일~20일 범위 내에서 동에서 책정해 주고 그리고 극빈자에 대해서 10일~15일 책정해 주는 그런 평정성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동별 일수에 대한 불공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받아들이실 것이냐, 아니면 아닌 것이지, 지금 홍원식 위원에 대한 답변이 동문서답 식으로 우리가 한 것은 공정하다. 물론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정성은 이런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홍원식 위원    정확한 지적을 심현천 위원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방금 얘기한 대로 취로사업을 원하는 가구수를 중심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내보내라.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해라. 그런 것이 제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형평을 고려해서 숫자대로 내보냈다고 하셨는데, 감사 지적 당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조차도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 행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배정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로는 취로희망 가구를 조사해서 희망 가구수를 비례해서 배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원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그런데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성은 있는데 그 중에서 취로희망 가구가 너희 동에 몇 명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면 취로노임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취로를 희망한다고 해서 사실 정확한 보고가 안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자금의 배정이 균등하게 배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취로대상가구는 우리가 상대하지 않습니다.
홍원식 위원    참 간단한 얘기를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쉬운 얘기에요.
  나중에 일한 것을 연평균 내보면 취로일수가 정확히 나오는데 뭐 걱정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성    홍원식 위원 좀 중단하십시오.
  지금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너무 장황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것으로 취로사업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아니 그 내용인데 다른 것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질의한 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성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홍원식 위원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말씀하실 때 서울시에서 현재 우리 구에 23%의 영세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1억 중에서 작년에 7억6,000만원, 또 내년도에는 50억 중에서 9억, 그러면 이것이 20%가 안 됩니다.
  23%의 영세민이면 22% 정도는 받아오는 것이 좋은데 의원들이 「로비」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공무원들이 가서 제대로 못한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에다 영세민은 잔뜩 데려다 놓고 주는 것은 거기에 맞춰 주지 않는다면 문제 있거든요. 그것을 좀 받아오면 해소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그 %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9억1,700만원이라는 것이 22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시에서 각 구에 보조금 배정하는 것은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그 비율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럼 23%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가 매달 변동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일주일에 한번씩 수시로 책정되어서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되고 책정된 사람은 책정되어서 숫자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날짜로 생활보호대상자의 날짜대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렇다고 17%가 안 되는…
○위원장 김종성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정질의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로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지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감사시간입니다.
○간사 심현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심현천    심현천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은 공정하게 했다는 얘기고 홍원식 위원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인원과 취로일수와 금액을 만드시고, 공정하게 배부한 기준표를 만드셔서 다 끝난 다음에 특별한 사안은 우리가 밤 12시가 되어도 할 것이니까 이 사안은 그 자료를 모두 갖다놓고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이 사안은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럼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낸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인지, 다른 사안에 대한 질문인지…
김인수 위원    그 사안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정도열 위원이 얘기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공평한지는 기준의 차이가 있고 공무원 나름대로 집행할 수 있는 「섹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일을 했다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면 되고, 방금 정도열 위원이 질의 잘 하셨어요.
  노원구의 취로사업이 서울시내의 23%입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최소한 23%는 받아와야지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23%라는 것은 인구 대비 23%입니다. 그리고 가구수로는 저희가 19% 정도 될 것입니다.
○간사 심현천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갖고 나중에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가구수 대비 %가 틀리고, 인구수 대비 %가 틀립니다.
한능박 위원    위원장님!
  심현천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지금 심현천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한능박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위원장님!
  그럼 이 자료를 받게 되면 내일 받게되는데 감사는 오늘까지입니다.
한능박 위원    지금 이 자료가 홍원식 위원한테 와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만 하면 됩니다.
이석창 위원    그러니까 오늘 갖고 오는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또 한가지 제가 답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 동 유지들의 청탁을 받아 구청에서 책정하고 있으며 각종 구호비, 취로사업비를 잘못 집행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책정의 절차는 본인의 신청에 의거해서 동 생활보호 담당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 조사 후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과로 책정 의뢰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확정한 후에 동사무소로 통보해서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정기준은 재산이 1,300만원 이하 소득은 거택보호자인 경우 1인 월 13만원 이하이고 자활보호자는 1인 14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 확인 및 재산 전산조회 등 엄격한 과정을 거쳐 책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자 생계비의 경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이고, 시설보호자의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급은 양곡은 1인 월 쌀 10㎏과 보리쌀 2.5㎏ 부식비는 1인 1일 700원 연료비는 1가구 1일…
고달영 위원    과장님! 내가 그 규칙을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질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 세부지침을 낭독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정기준이 정확해야 합니다.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생활보호 취로사업비, 취로일수 조정 등 긴급구호비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주어진 업무를, 해당 공무원을 위협, 특정인이나 특정당의 당직자의 조정에 따라서 지급대상자가 선정되고 지급괴는 경우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공평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선정해야 될 것이다. 그 선정의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고 도토리 키 재기라는 얘기입니다.
  즉, 공무원의 고유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동장도 그 공무원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방금 얘기한 대로 확실하게 파악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동에서 심의를 거쳐 구에 올라와서 구의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이다.
  물론 홍원식 위원께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취로일수 조정에 대한 공평성을 얘기한다면 분명히 구의원이나 특정인이 가서 이 사람 어려우니까 한 며칠 더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분명히 청탁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 청탁이 작용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성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지금 고달영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로일수라든지 취로자들을 선정할 때도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이 소신껏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고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틀립니다.
  공무원이 소신 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특정당의 어떤 사람과 또 구의원이 청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고달영 위원    그렇죠.
한능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밝히세요.
      (장내소란)
  그런 것을, 특정사안을…
  그 얘기하면 공무원이 했다고 합니까?
  특정사안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모당 누구가 누구를 청탁했다 자기 주변에…
고달영 위원    홍원식 위원도 분명히 얘기를…
      (장내소란)
  분명히 홍원식 위원도 취로사업을 부탁하니까…
  꼭 이름을 밝히면서 해야 합니까?
  …하면서 얘기한 것이에요! 홍원식 위원이 했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분명히 홍원식 위원도 이름을…
      (장내소란)
  홍원식 위원이 취로사업을 며칠 더 하게 좀 해달라…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성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방금 전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고달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달영 위원님께서는 증거가 있으시니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특정인 당원 관계, 공무원 하물며 구의원까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정말로 구의원이 이 사람들을 꼭 「빽」을 써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일을 안 했는데 했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구의원들의 수치입니다.
  6하 원칙에 의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만약 안 그랬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한능박 위원이 제 이야기를 가로막았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홍원식 위원이, 7일을 일을 했는데 3일을 더 해달라고 관계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구의원은 특정인입니다.
  또 홍원식 위원님은 당직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정천득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의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홍원식 위원이 청탁을 했다는 말입니까?
고달영 위원    분명히 공무원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청탁이죠.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뭐가 안 되어서,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하고 구청에 와서 관계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해 봤다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정천득 위원    그러면 특정인은 누구고 무슨 당은 뭐고 공무원은 누구냐 이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달영 위원    특정인은 바로 구의원이고 그 분이 바로 특정당원이고 더 이상…
정천득 위원    확실하게 물증을 대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이야기해야죠.
고달영 위원    이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하고 지나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성    정천득 위원님과 고달영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시는 요지는 잠깐 중단을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위원장!
  이 사항은 고달영 위원께서 홍원식 위원이…
최염 위원    중단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합니까?
      (장내소란)
한능박 위원    홍원식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발언하셨는지…
      (장내소란)
  아니면 민원인이 이야기한 사항을, 잘못된 사항을 동장에게 건의하려고 했는지 해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홍원식 위원이 매도가 됩니다.
  홍원식 위원의 답변을 들어보고 합시다.
○위원장 김종성    홍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제 말씀 중에 청탁이라는 말까지 나와 가지고 고달영 위원이 말꼬리를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청탁이라는 의미의 해석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에서 민원인들이, 자기 손으로 뽑은 구의원한테 억울한 사정, 혹은 부탁할 수 있는 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구의원한테 부탁한 것을 모두 청탁이라고 한다면 구의원들은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본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구의원의 자세는 뭐냐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공평치 못해서 나 조금 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20일 일 한 것을 금년에 7일 밖에 안 주는데 나만 미워서 그러는지, 아무튼 4일만 더 일하게 해 주십시오. 동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 해서 7일 밖에 없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나오던 취로사업비에 금년은 1/3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나는 다시 구청에 올 수 밖에, 작년 예산 49억이 집행되었는데 금년 예산은 4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1/3로 줄어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1/3 밖에 안 나오냐고 따졌더니 시민국장님 말씀이 이러이렇게 따져 보니까 금년 상반기 취로사업비 지불한 내역이 49억의 절반이면 6월까지 24억5,000이 지불되어야 되는데 19억인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나갔고 추경예산에 또 5억을 요청해서 7억9,000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25억 정도의 자금이 확보됩니다.
  하반기에는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다른 동과는 모자라지 않게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청탁을 했습니다.
  그것을 굳이 청탁이라고 말한다면 청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평한 것도 좋지만 적어도 상계1동이 다른 데에 비해서 취로희망인원이 월등히 많으니까 특단의 배려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정책적인 배려였지 꼭 청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달영 위원님이 제 말을 청탁이라고 매도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전혀 내 이야기가 받아들인 바는 없습니다.
  시민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이 제 이야기를 받아드린 바 없고 지금까지 통계 나오는 것이 상계1동에 8.2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청탁이라고 보기보다는 내 지역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특단의 배려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자연부락이고 취로사업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자연부락이고 취로사업을 원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고달영 위원님이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굳이 청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면 청탁으로 해도 괜찮고 그런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얘기하죠.
  해석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홍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34명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청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민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관의 문턱이 높습니다. 동장을 대개 높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원을 대표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와서 부당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 사람이 생활보호자에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며칠간 일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줄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적격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줄었다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구의원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민원인입니다. 청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구의원이 집행기관장한테 이야기해도 청탁입니까.
  이것은 절대 청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서 발언하는 사항도 즉 자기 지역구내든지 노원구의 다른 사항을 갖다가 잘못 지적된 부분을 발언하는 것은…
김문학 위원    위원장님!
한능박 위원    발언 중입니다.
  이것은 청탁의 의미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고 발언하는 것은 특정위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학 위원    위원장님!
하재윤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위원 발언 중에 장난삼아서 발언을 막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즉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장난하는 데입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김문학 위원    감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다람쥐가 뱅글뱅글 도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어느 분 이야기가 꼭 옳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서로 다람쥐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신다고 하면 오전에 감사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 답변하러 나오신 분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 요지는 오전에 감사질문 하신 것을 답변하러 나오신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차근차근 주어야지 우리끼리 탁상공론 하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감사질문에 의한 답변을 계속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성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내시고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위원장님!
  청탁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발언하신 분이에요.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사과를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천득 위원    마땅히 구의원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면 문책을 받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것을 답변하라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짚고 넘어가세요.
고달영 위원    글쎄, 특정당의 당직자가 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공정성․공평성을 적용해서 모든 취로사업비나 취로일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또 긴급구호미 지급이나 이런 것은 해당 공무원의 고유사항이므로 공무원이 판단해서 주도록 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경완 위원    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고달영 위원    발언도 하기도 전에 한능박 위원이 내 이야기를 가로막았어요.
한능박 위원    저는 위원장한테 틀림없이 발언권을 얻고 했습니다.
고달영 위원    가로 막으면서 이야기를 못 하게 했어요.
  남이 발언하는데 발언을 중지시켰어요.
  이것부터가 무슨 행위인지 한능박 위원은 이 자리에서, 남이 발언하는 도중에 중간에 왜 막았는지 그 이유부터 듣고 만약 잘못 되었다면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한능박 위원    아까 제가 고달영 위원 발언 중에 발언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하고 손을 들고나서 발언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정당하게 발언권을 신청을 해서 지명 받아서 발언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잘못했네요」하는 위원 있음)
고달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잘못한 것이네요.
  남이 발언하는데 발언권을 주었다는 것은 위원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최경완 위원    모 당하고 모 구의원이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한능박 위원이 남이 이야기하는데 가로 막으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성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성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발언 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회의 도중에 홍원식 위원님의 취로인부 일자 공평성에 대한 말씀 도중에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잘못 듣고, 홍원식 위원님이 오해 받을 소지가 될 수 있는 발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홍원식 위원님께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홍원식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에게도 실책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실제 청탁이라는 말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을 얻기 위한 청탁보다는 민원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제가 어휘를 잘못 쓴 것을 사과드리고 고달영 위원님 사과를 정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두 분께서 서로 대화하시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가 화해를 했으니까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고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2항․4항과 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 규정,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구에서 조성이나 권장하는 사업보호육성 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노인회지부 사업으로는 자연보호 캠페인, 거리질서 캠페인, 전통음식 전수, 골목청소 휴지 줍기, 청소년 선도, 공원 관리 등 이러한 권장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활동비로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고달영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고달영 위원    예.
○위원장 김종성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실 차례인데 질의위원인 송광선 위원의 양해로 서면답변 하기로 양해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간사 심현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감사특위위원 몇 분께서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질문건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변을 다 듣고 추가질문을 몇 가지 하게 되면 그 사안이 어느 부서인지가 불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 물론 당연히 계시겠지만 최소한 국․과장님께서는 대기해 주실 것을 의사계에서 집행부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심현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좀 늦어지더라도 대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국에서 집행부 측에 통보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국의 위생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도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생과에 질의한 것이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내용이 충실합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그러면 위생과장님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시민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끝내고 도시정비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원안대로 간단히 준비된 서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계동 한전직장주택 조합부지 내 6m 도시계획 도로선 폐지와 단지 내 상가 부지 용도폐지, 단지 내 1년도 안 된 연립주택 철거사유, 노인정의 규모를 축소 변경한 이유 등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항목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6m 도시계획 도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단지 내 10m 도로와 15m 도로는 포장하여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며 그 총면적은 4,926.8㎡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불필요하게 된 6m 도로 640㎡는 계획선을 폐지한 것입니다.
  단지 내 상가는 최초 인가 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독립건물로 허가되었으나 대지를 추가 확보하여 상가 상부에 주상고가 아파트로 설계변경 처리된 사항으로서 상가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서 91년 2월 11일 3층 건물 16세대 186평 규모로 건립되다가 준공전인 92년 5월경 건축주의 자진허가 취하 요청이 있어서 처리되었고 8월초에 철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노인정은 당초 46㎡로 인가되었으나 아파트가 1개 동이 추가 되어서 건립되면서 설계 변경된 관계로 72.7㎡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려서 건축 중이며 당초 1개소로 되어 있던 노인정은 2개소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세요.
고달영 위원    소방도로 계획선 용도폐지를 관계법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단지 내의 소방도로가 아니죠?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단지 내 소방도로입니다.
고달영 위원    그 밑에 땅이 접해 있습니까? 접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예?
고달영 위원    그 밑에 땅이 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관계 공무원인 과장이 말씀하세요.
  지적 상항으로 보면 분명히 딴 땅하고 땅이 물려져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인근에 있는 160번지 답 있는데 그것은 당초부터 맹지로서 계획선도 접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달영 위원    전혀 계획선에 접해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예.
고달영 위원    계획선에 테니스장 입구에 도로가 분명히 나 있었고 또 주택단지 뒤편의 비개설지까지 소방도로 계획선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부분이 용도폐지가 된 거죠?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예.
고달영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나 주택단지 내 주민에게 지역여건에 대한 여론수렴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으로 관계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수렴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공람만 실시했습니까, 어디다 했습니까, 구청 벽보에다만 했죠?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예. 구청과 동사무소에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전혀 몰라 가지고 한 50여일 동안 겨울에 불 피고 데모한 사실을 알고 있죠?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죄송하지만 그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때 당시 관계공무원이 말씀해 주세요. 데모한 적 있죠. 구청에 항의한 적도 있죠.
  집단민원 발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단민원의 발생이 분명히 돼 있는데도 용도폐지 됐다는 사실은 저도 뒤늦게 민원을 접하고 알아서 이 사실을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연립주택을 16세대를 지어 가지고 1년도 못 된 연립주택을 사업주가 자진철거 신고를 했어도 분명히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도 몇 억이 들어간 건물을 멸실하도록 명령 조치한 것은 조합 측에 일방적인 편의에 의한 것으로 잘못된 행위이므로 특위구성을 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광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동별 단속 건수가 과다한데 목표를 정해놓고 동별 포상 징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요지였습니다.
  4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동별 단속실적 누계는 총 5만5,585건입니다. 동별 최고실적을 올린 상계4동의 경우 동 기간 중에 3,714건을 단속해서 월 평균 530건의 수준이며 단속실적이 가장 저조한 하계2동의 경우는 총 1,926건을 단속하여 월 평균 275건 수준입니다.
  저희는 단속을 강요하거나 실적을 강제 할당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하거나 또는 징계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단속활동 보조비로 하루 네 건 이상 실적이 있는 동에는 4인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5,000원씩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단속실적은 22개 구 중 20위로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교통소통촉진 측면에서 j시행하고 있으며 실적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불법 주차과태료 징수율이 40.8%로 저조한 데 대한 징수실적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동별 체납부를 작성하여 체납정리기간을 통해 동별 통담당을 활용 집중 독려토록 할 것이고 자동차에 대한 차량압류 및 동별 압류반을 편성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는 여러 번 단속된 차량에 관해서는 차량압류 및 재산압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224명으로서 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도 집행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또 차적지가 타 시도인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지에 징수의뢰 및 압류촉탁을 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현재 1억4,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계동 449번지 35호 건축허가 현황 및 처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449번지 35호 김영규씨의 건축허가로서 건축개요는 대지 106㎡에 건축면적 63.36㎡ 연면적 228.48㎡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호 단독주택으로 7가구가 수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3년 10월 7일자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처리경위는 건축법 제23조에 이거 공무원의 현장 조사 없이 건축사의 현장조사 복명서와 관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93년 10월 6일 오후 접수되어 이튿날 10월 7일 허가 처리된 것입니다. 허가처리 시에 건축사의 현장조사 복명서와 도시계획확인원 및 건물배치도에는 10m 도로가 10m가 접한 대지로 작성되어 있었고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당시 도시계획원에 의하면 구거부지로 되어 있으며 본 건물 개축 전 기존 건축물도 71년 11월 18일 구거부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허가 후 72년 2월 26일 준공 처리돼 현재까지 21년간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처리 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위 건축이 건축허가 전에 사전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사실여부는 추후 정확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규에 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심현천    건축사항에 대해서는 다 끝난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예.
○간사 심현천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간사 심현천    심현천 위원입니다.
  건축사가 오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예, 왔습니다.
○간사 심현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인 출석을 해 주시죠. 오래 기다리셨겠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축사 윤명범    예, 2시부터 와 있었습니다.
○간사 심현천    저희 진행이 늦어져서 도시정비국이 늦어졌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가 이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의 요지는 건축법 23조에 의해서 서류심사만 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는 것입니다. 요지는 그러면 건축법 23조에 의해서 서류심사 할 때 그 서류는 건축사가 만들어 오는 거죠?
○건축사 윤명범    맞습니다.
○간사 심현천    그러면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현장조사 복명서를 충실히 해야 되겠죠.
○건축사 윤명범    예.
○간사 심현천    현장조사 복명서에는 그 앞의 땅 13㎡가 구유지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건축사 윤명범    알고 있었습니다.
○간사 심현천    알고 있었습니까?
○건축사 윤명범    예.
○간사 심현천    그런데 조사복명서에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축사 윤명범    저희가 말이죠…
○간사 심현천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사 윤명범    조사복명서에 말이죠.
○간사 심현천    그 내용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건축사 윤명범    조사복명서에 말이죠.
○간사 심현천    예.
○건축사 윤명범    도시계획확인원에 확인해도 구 소유지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심현천    그러니까 조사복명서에 구유지라는 내용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조사복명서에는 안 써 있죠?
○건축사 윤명범    도시계획확인원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 심현천    그러니까 도시계획확인원에만 나와 있고 조사복명서에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 윤명범    조사복명서에는 구거 다 뭐다 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간사 심현천    그 현황이 도로로 쓰고 있는데 소유는 구유지라는 내용이 분명히 맞는데 써 있지는 않죠. 복명서에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 그것만 묻습니다.
○건축사 윤명범    13㎡에 대해서 대해서 말이죠.
○간사 심현천    예.
○건축사 윤명범    그것에 대해서 안 썼습니다.
○간사 심현천    안 써 있죠?
○건축사 윤명범    예.
○간사 심현천    분명히 안 써 있습니다.
○건축사 윤명범    그런데 도시계획확인원에는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심현천    예. 조사복명서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써 있지 않았지만 도시계획원에 민원에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서류심사를 해 주었다는 얘기로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로서 당연히 복명서에 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꼭 표시해야 되는지 아닌지, 건축사의 잘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그 정도는 써서 오게 해서 허가를 내줘야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도 결재를 올릴 때 서류심사로 끝나는 서류를 아무리 그 내용이 부속서류에 있다 하더라도 건축사가 만일 빠뜨렸다면 그것을 지적해서 이런 내용은 최소한 여기에 써 있어야 된다라고 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잘못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이고 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이라든가 사용에 대한 내용은 건설국 쪽이죠.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건축허가 얘기는 그 정도만 확인하면 참고인께서는 되셨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건축사 윤명범    어제 제가 지방을 가느라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고 바로 뛰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사항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작년 허가 시에 구거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잘못 됐다는 것과 사전 착공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간사 심현천    예.
○건축사 윤명범    그 중에 첫 번째는 전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위에 10m 도시계획도로가 있었고 그 도로가 구거 구유지였지만 21년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게 사전착공이 되지 않았느냐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먼저번에 첫 번째 것은 여기 현재 이 주위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도로가 시내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었고 또 그 도로가 앞의 구유지였지마는 이것은 21년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도 있었지마는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에도 개인 사유지라고 할지언정 이것은 현황도로로 인정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건축법규상 관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13㎡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설령 어떤 다른 개인의 땅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건축을 할 행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걸 도면 작성하기 전에 건축법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72년 2월 26일 주택이었습니다.
  그 사진도 제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도 대문이 바로 구유지 앞으로 나 있었습니다.
  현황도로로 20년간 아무 사고 없이 사용하여 왔던 거기도요.
  그랬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맹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사전착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허가를 받고 나서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명시측량 한 것이 있습니다.
  경계명시측량은 건물이 철거되고 나서 공사착수 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만약에 공사착수 되었더라면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짜인데 사전착공에 대한 것을 저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간사 심현천    예, 그런 정도의 말씀은 이미 건축과장님으로부터 들었고 그 사항은 이따 폐쇄도로에 대한 문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 답변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사께서는 이 분한테 직접 그 건축허가서를 작성 수임을 하기 전에 다른 건축사가 그 건축허가를 맡겼을 때 다른 건축사를 거쳐서 안내 받아온 사실을 아십니까?
○건축사 윤명범    금시초문입니다.
○간사 심현천    금시초문입니까?
○건축사 윤명범    예.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계속해서 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방토지대장 전산발급에 따른 홍보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의 전산발급은 91년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이제는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시정하겠습니다.
  즉, 먼저 토지대장 접수창구에 간단한 안내문을 작성 배치하여 홍보하겠으며, 반상회보나 기타 홍보매체를 통하여 관내 민원인이 적극 이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 게고 후 1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현재까지 미철거된 사항이 있는데 계고 후 1개월이 경과된 미철거 거수와 철거치 못한 사유에 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92년도 2차 항측판독결과 적출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철거를 실시 중입니다.
  항측판독결과 현장조사는 동건설담당이 확인 보고하고 관내 22개 동에서 보고 접수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주에게 일괄 계고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대집행함에 있어서 인원 및 장비부족이나 철거분량의 과다, 계절이나 일기의 관계로 일괄집행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 미철거 건수는 아직 조사치 못했고 동에서 금년 중 보고된 것은 총건물 35건 중 계고기간 1개월 경과 건수는 11건이며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성역 없이 강제철거를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관련행사에 아파트 입주…
○간사 심현천    그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예.
○간사 심현천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 넘어가시면 안 되죠.
  11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이고 그것이 왜 한 달이 넘도록 전혀 철거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뛰어 넘으면 안 되지요.
  그것이 핵심인데 핵심을 그냥 건너 뛰면 안 되지요.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예, 저희들이 보통 계고기간을 주면서…
○간사 심현천    11건의 명세와 왜 그것이 한 달 이상 자진철거계고일자가 지나서 한 달이 넘도록 전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무허가 시설물에 주인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한 달이 넘도록 나오지도 않더라는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1개를…
  그러니까 그 11건이 어디 어디이고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시라는 게 핵심인데 그 핵심을 그냥 떼어버리시면 안 되지요.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알겠습니다.
  미철거건수 중에 계고기간이 1개월 경과된 것은 말씀드린 바대로 11건입니다.
  11건은 공릉2동에 3건, 하계1동에 3건, 중계본동 2건, 중계4동에 2건, 상계4동에 1건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 일례로서 하계1동 190-3호 서광교회 박형민이라는 세입자건은 건물주 임주현이 철거해 달라는 진정을 해서 행정 대집행계고서를 11월 1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서 발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박형민 목사가 ‘93년도 11월 5일 철거보류진정을 냈습니다.
  그 진정사유는 뭔가 하면 건물주가 박형민 세입자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건물용도 및 철거명령소송을 제기 중이니까 그 법원명령에는 승복하겠다 라고 해서 법원판결 시까지 철거보류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집행 유보조치 한 사실은 있지만 현재 관리자인 저로서 어떻게 건축주가 어떤 건축주의 청탁에 의해서 유보시켰다든지 한 것은 확인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심현천    그런데 그 11건이 모두 파악되신 겁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11건의 자료에는 없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다른 것 있습니까?
○간사 심현천    이 11건이 다입니까.
  계고기간이 10월 27일로 끝났는데 한 달이 넘도록 전혀 나오지도 않은 시설물이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관리하고 있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간사 심현천    무허가건물이 아니라 무허가시설물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예, 하여튼 전부 포괄 관리하고 있는 게 1,000여건이 넘는데 그 중에서 개별사항별로 계고서는 따로 구청에서 내기 때문에 앞서 말씀처럼 파악을 못했고 금년 도중에 동에서 발생 보고된.
○간사 심현천    아니, 회신공문까지 있다니까요.
  자진철거요청 10월 27일 시한으로 해서 계고장 발부된 공문까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모르세요, 그걸…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그 건을 말씀해 주시면…
○간사 심현천    상계8동에 있습니다.
  상계8동 남가 주차장부지에 3개의 주차장을 차지하는 이동 조립식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슈퍼가 그걸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회신이 10월 27일까지 자진철거 하겠다고 회신공문까지 보내놓고 몰라요?
  회신공문 보내 놓은 것도 모르세요?
  주무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주택과장 조용덕    예, 주택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현천    파악이 안 되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예, 우리 과장님이 말씀 올린 대로 지금 위치나 대상이 파악되었으니까 현황을 확인해서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관련행사에 아파트입주자 대표를 참여시켜서 주민대표로서의 위상을 정립시켜 주도록 요청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3년 9월 11일 및 11월 26일 등 2회에 걸쳐서 관내 73개 단지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진행의 협조도 구하고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소분야 담당과장도 참여해서 분리수거 집중광고나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자대표를 통해 격이 없는 대화로 아파트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구관련행사에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별 대표자 명단을 첨부해서 각 실․과에 구관련행사에 참여시켜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구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전망도 불투명한데 조합설립인가를 말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 6월 1일날 사업시행이 인가되고 89년 12월 30일 입지심의회에서 91년 5월 2일자 건축심의까지 완료된 사항으로 조합원수는 59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박일남 사기사건과 관련 조합원간의 분쟁으로 현재 소송제기 중이 상태입니다.
  조합설립인가는 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입지심의, 건축심의 등을 거쳐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남겨놓고 분쟁중인 상태로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없었으나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심의까지 받는 등 상당히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판단되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절실한 내집마련의 꿈을 미루고 있는 597명의 주민들의 심정 등을 감안 조합설립 인가 말소를 현재에 유예 중인 상태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노래방허가 가능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편의시설인 상가의 용도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건축법과는 달리 구매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사업인가 하게 되는데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노래방설치가 가능한가 거론되는 것은 올 8월 9일자 대통령령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종전 위락시설이던 노래연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켰습니다.
  따라서 종전 상업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확인원상 일반주거지역인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용도가 생활시설인 경우 이것은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돼서 관할 경찰서장한테 영업신고를 받으면 노래방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별 분류는 건축법에는 시행령 별표 1이 있고, 주택법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3호와 저희들은 그 시청에서 회신 받은 주택계획과 92년 7월 2일자 공문을 참고해서 해당민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수선충당금적립 행정제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적정적립을 지도함으로써 건물 내부 외관 및 감가상각에 따른 실질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토록 지난 11월 26일자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 간담회 시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공동주택 감사신청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계획을 수립, 보고토록 해서 시행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재건축 할 목적으로 수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행정지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정 최고한도액의 적립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 적립되어서 공동주택이 신축 시와 같이 안락하고 살기 편한 집으로 수선유지 될 수 있도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삼일기획 신축으로 인한 중계주공아파트 8단지 내 주차장 부지의 침하 등에 따른 민원해소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중계제2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하계동 5블록 13필지에 건립 중인 삼익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착공되어 마무리공사 중에 있으나 아직 미준공 상태입니다.
  공사 중 인접지인 중계주공아파트 8단지 내 주차장부지와 일부 조경부지의 침하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서 교회 건축주에게 조경파손 등의 부분과 주차장부지 침하부분에 대해서 피해사항을 원상복구토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아파트주민들과 이견이 있어 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지경계선의 측량을 택지개발지구이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될 시점까지 가야 명확한 경계측량이 가능한 상태라서 지금으로서는 경계측량은 불가능하다는 주공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민원이 있고 장기간 미해결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대표와 시공자, 감리자나 교회 측 시공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계5동 마을버스 정류장에서의 주․정차를 위한 좌회전 차량소통의 방해을 이유로 정류장위치를 이전할 용의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내일이라도 현장을 확인토록 하여 주․정차 시 가급적 교통소통에 지장 없도록 지도하고 주․정차 위치가 지도로 치유될 수 없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전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계지구 교통난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 바가 있는가 지적하셨습니다.
  중계지구의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해소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인가해서 중․상계지역에 32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만 상계역과 중계2․3단지 간 도로공사가 일부 미준공상태고 또 신호등 미설치 등으로 인해서 운행은 현재 보류 중입니다.
  조만간 개통되는 대로 운행을 개시하면 중계동 교통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인가노선은 홍안운수의 117-1번, 신우교통의 235-2번으로서 상계역 내지 상계4동에서 출발해서 중계동 각 단지를 경유하고 버스터미널과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터까지 노선이 인가될 것입니다.
  한편 중계지역의 노원역 및 노원구청 접속 버스 요구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입주민들의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마을버스 정차나 노선신설 또는 변경을 적극 검토 중이며 그간 주요 교통지점별 「TSM」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내년 중에는 동이로변에 「TSM」사업이 시행되는 등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행되면 교통여건이 월등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계동의 교통난은 우선 32대의 추가 인가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 투입하면 일단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차 단속 시 5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주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 정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차라 함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28조 내지 30조에 따라 단속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31조에는 조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관련법규에 의거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떠난 상태로서 시간경과 상태보다는 도로상의 주차상태를 중시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5분이라는 시간은 잘 아시다시피 정차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현장 단속 시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명령 등 계도차원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도 주변 상황을 참작하는 등 융통성 있는 단속을 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그대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무리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노원구는 타 구에 비해 주․정차 문제로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타 구청과 비교하여 실적위주로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지적하신 대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음으로 해서 단지 내 주차능력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경향 중 대부분이 직․주 원거리 형태인 주거도시로서의 특징을 갖는 지역임으로 주간 통행량이 적으며 불법주차 밀도도 낮은 편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구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한 바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으며, 93년 4월부터 7월까지 전국민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의 집중단속기간 중 전 부서에서 단속을 하게 됨으로써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니냐는 인상을 주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함에 있어서 주변상황을 참작하는 등 융통성 있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택시승합 단속에 있어서 무리한 단속 또는 함정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운전자의 생계에 타격을 주는 등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으니, 단속을 노원역이나 상계역 등 질서가 문란한 전철역 주변으로 한정하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할 수 없는가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불법운행 행위가 많은 곳으로서 노원역, 상계역 등 전철역 주변이나 상계5동 보람아파트 앞, 하계동 한신코아 앞과 공릉동 복개천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시간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에 실시하고 있고 2인 내지 4인을 1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함으로 함정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 전철역 주변은 집중 단속토록 하고 가급적 출근 시 주택가 합승단속은 지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교육을 통하여 절대로 무리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참고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92년도는 단속건수가 3,224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641건으로 무리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이 계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단속에 신중을 기하고 무리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도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릉동에서 석계역을 운행하는 825번 노선버스가 배차시간 등이 불규칙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825번 노선버스는 공릉동 산업대학 구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된 노선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내 3개 운수회사 즉, 신우교통, 홍안운수, 진아교통에서 한 대씩을 배정하여 배차간격 9분을 목표로 3개 회사에서 협의,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행구간인 공릉동 구길이 교통적체가 심해서 3대로는 계획한 배차시간을 준수하기가 용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대만 고장이 나도 정비관계로 더욱 배차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해당 운수회사들로 하여금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정비와 배차간격 유지를 위해서 행정지도는 물론 저희들이 단속도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825번 노선은 석계역 승객이 주로 이용하므로 3개 회사에서도 오히려 서로 승객을 태우려 계속 운행 중이므로 고의로 배차시간 등을 지연시키는 사례는 없지 않을까 감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좋은데 그 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느냐 하면 3개 버스가 담합해서 1대 버스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 버스가 도착하면 떠나주고 그 다음 차가 손님을 실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 20분이고 30분이고 있고 두 대는 걱정 없이 빈차로 돌아갑니다.
  계속 육교 밑에 서 있고, 이런 폐단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시20분 경에 철수해 버립니다.
  운전기사들이 다른데 하고 달라서 교대도 아니더라구요.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 같아요.
  기분 나면 어떤 날은 11시까지 있고 어떤 날은 10시쯤 철수하고 해서 아주 불편이 많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알겠습니다.
  관계자를 보내서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준공 건축물 발생에 따른 향후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건축허가 된 551건 중에서 146건은 사용검사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405건은 아직 공사 중이거나 일부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주에게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30%의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공무원은 사후 점검 확인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예를 들어서, 건축사에게 위임된 위임업무를 건축사 자율에 맡길 경우에 본의 아닌 위반이 발생해서 건축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관해서 말씀하신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직접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규정과 또, 저희 인력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인력이 허용하는 범이 내에서 감독 공무원도 위임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에 표본점검 비율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30%에 만족하지 않고 더 확대해서 확인토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토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위반건축물의 방지를 위해서 분기별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건축사 교육을 통하여 불법 건축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도 관내 건축사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위법 건축물 예방과 또, 발생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너무도 답변을 잘 해 주시니까 듣기도 좋습니다.
  모순된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실적위주로 단속해 본 사실이 없다, 지시한 적도 없고 포상제도로 해 본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송광선 위원의 질의내용을 답변하신 과정에서 한 동에 5대씩 묶어서 4개가 되면 20개가 됩니까?
  그렇지요, 5대씩 4개소, 그러면 20대가 되면 5,000원씩 해서 2만원을 준다, 이것은 포상이 아니란 얘기지요?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숫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건, 30건 단속한다고 해서 그 동에, 예를 들어서 2만원 이상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현장을 다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명 내지 4명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동에 한 단속팀을 인정하는데 그때마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4명이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4건 이상 단속했을 경우, 그러니까 4건만 단속했으면 그 팀에게는 그날 2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30건 내지 50건 더 이상 단속해도 단지 2만원이 나간다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박관주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경험담을 얘기하겠습니다.
  단속원한테 저도 한번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외환은행 앞에서 방금 놔두고 들어갔다 나온 시간은 1~2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곧 그 앞에서 물어보았더니 우리는 한정된 수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적발하지 못하고 들어오면 자기들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제가 단속원들에 대한 월급수준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급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일정 한도 내에서 단속량이 배당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 단속팀은 각 과가 다 나갈 경우에 구청과 동사무소 합해서 60개조이고 여직원 13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조금 더 단속하면 수당이 더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고 전체 단속원 중에서 실제 단속원인 공무원은 13명 뿐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관주 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답변자료에는, 말씀하실 때 실적위주의 단속은 절대 하지 않는다. 원활한 소통위주로 해서 유도 및, 그래도 불가항력일 때는 단속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말자하면 꼭 수치를 채워야 하는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활한 소통을 시키고 불가항력 일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단속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들의 질의를…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저희들이 소통위주로 하고 있다 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2개 구청 중에서 단속실적이 20위 정도입니다.
  실적을 올려서 하겠다고 하면 저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20위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위 이하는 중랑구청이나 은평구청이 뒤에서 우열을 다투고 있을 정도로 3개 구청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일요일 교회 주변이나 행사장 주변은 지도단속 위주로 하지 않고 강제로 적발위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등 포괄적인, 저희들이 직원을 교육할 때의 일반 방침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 지적대로 예를 들어서 건수를 지정해서 너희 동사무소에는 적게 단속했으니까 징계를 올린다 또, 많이 올렸으니까 기관표창을 한다든지 개인한테 우수공무원이라고 표창 한다든지 그런 포상이나 징계는 저는 하지도 않았고 실적배당을 강제로 해서 무리한 단속을 유도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도시정비국장께서 과잉단속이나 실적을 위주로 한 단속을 안 하시는 의미도 중랑이나 은평 뒤에 이어서 우리가 20위 하는데 10위권으로 진입할 자신이 있지만 실적위주로 함정단속이나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참 좋은 얘기십니다.
  또, 행사자 주변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지도를 한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주차 「스티커」를 받으면, 금세 돌아서면 붙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시간 넘게 거기에 주차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교통과는 항의하러 오는 주민, 전화 오는 주민 해서 갈 때마다 싸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경찰 「싸이카」는 앞에 차「넘버」가 111이면 111 빼시오 라고 「마이크」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단속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경적을 울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단속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오는지도 안 오는지도 모릅니다.
  작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단속을 안 했지요?
  올해만 100일 작전이라면서 하셨지요?
  100일 동안 했는데 메가폰이라든지 그게 무거우면 호루라기라도 불고서 예비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호루라기라도 하나씩 지급해 가지고 부당한 주차를 해 있을 때 교통소통을 위한 목적이라면 예비행동으로 호루라기라도 불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그래도 안 나오면 단속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주차되어 있는 걸 보고 오면서 써 가면서 붙이고서 바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목격하고 불과 1분도 안 걸리지요.
  그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함정단속이니 실적위주 단속이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하나 사서 호각이라고 합니까, 호루라기라고 합니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겟네요.
  사서라도 우리가 예비행동을 취했다는 것, 경찰들은 대부분 마이크로 얘기합니다. 차 빼라고 얘기하는데 구청 공무원은 그게 없으니까 자꾸 그런 오해의 소지가, 지금 국장님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 때문에 지역교통과가 난리예요.
  그래서 그런 안을 지금 건의드리는데 예산도 많이 안 들 것입니다.
  노원구의 주차단속원들은 호루라기를 분다라고 생각하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들하고 대비시켜서 경찰이 차를 빼라고 방송을 해주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간 계속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한 2년 전에 저희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원을 모집하고 또 단속권을 넘겨 받기 전까지는 차량도 적었습니다마는 교통량이 많은 곳은 불법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과잉단속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 100일 작전 때는 단속도 단속입니다마는 그것도 한 가지의 시범적인 국민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주차관계정립이라는 시책으로 받아 들여져서 단속을 강화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과잉단속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어떤 시책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박 위원님 지적대로 잠깐 은행에 간 것도 도로교통법 상은 예를 들어서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정차가 아니고 주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법감정하고 개인감정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단속이라고 충분히 서로 감정싸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단속을 사전에 호루라기 부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은행 앞에 세우거나 약국에 들르거나 급하게 어디 주차장이 없는 길에서 급한 전화를 걸고 있다거나 약을 사먹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면 대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을 미확보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이용하려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에 편안하게 마음놓고, 예를 들어서 앞집에다 열쇠를 맡겨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당연한 것처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나 아니면 보도인 도로 상 주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실제 단속실적이나 단속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대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생각이고 하여튼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던 송파인지 강동인지 하는 곳에서의 우리보다는 더 예고기간을 주고 단속을 시행해 온 곳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세요.
김학겸 위원    고맙습니다. 김학겸 위원입니다.
  저는 차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여자 단속원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풀칠도 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아마 30~40만원 고정급을 받고 자동차 적발 대수에 따라서 수당이라고 할까요?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 받는 단계가 가량 100대를 적발했을 때는 얼마를 받는데, 100대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금액을 안 준다든지 상당한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한 개라도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과잉단속을 하는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예, 지금 말씀들을 들어 보니까 우리 구 자체 여성 단속원들에 관한 쪽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한테 이의가 제기되는 민원단속 건수를 보면, 그러니까 이의민원이 찾아오거나 이의가 반영되는 건수는 대부분 동에서 적발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도 하고 동장회의에서 지시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전 직원을 같이 구민회관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구청장이 직접 훈시도 한 바도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전문단속원보다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다소 동사무소 쪽에서 이의가 많은 편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여직원들에 대한 그런 사례가 많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능박 위원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 여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단속할 때 복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완장을 차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게?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완장을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완장만 차게 되어 있어요, 모자도 쓰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구청에서 교육을 하시지만 업무 중에도 조를 짜서 나가기 때문에 또, 개인 승용차도 타고 다닙니다. 될 수 있으면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행정차량이 다님으로써 방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단속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같이 차를 세워놨다 같이 내려서 붙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차가 그렇기 때문에 복색이라든지 규정에 어긋나서 공무원이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말이죠. 동사무소 직원이 단속할 때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동장으로부터 구색을 갖추고 될 수 있으면 개인 승용차보다는 업무용 차량을 사용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방범의 효과도 되고 또, 민원으로부터 말이죠. 공무원이 곤란을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호루라기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그건 아까 말씀대로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송광선 위원 말씀하세요.
송광선 위원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단속에 관련된 나올만한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징수하고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과태료 부과액이 미징수된 전년도 이월액 12억 중에서 불과 작년에 징수한 것이 1억4,8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신규발생 과태료 미수납액이 12월말까지 계산하면 약 10억여원이 될 것입니다.
  10억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금년 말이 되면 이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중 미수납액이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노원구 예산 800억 중에서 약 3% 내지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단속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 어떤 특단의 행정조치를 취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가 된 입장에서는 납부한 사람과 납부하지 않은 사람과의 공평성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적발 위주로만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금년도에 12억을 갖고 넘어갔는데 불과 1억4,800만원 징수하고 1년이 넘어갔다, 나머지는 이제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시민국 예산 감사에서 사회복지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취로 영세근로자들의 예산문제가 나왔을 때 그 예산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결국은 취로사업자들의 날짜를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 시민국의 입장인 것을 보면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게 예산의 중요성이라는 것, 이것이 피부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정자립도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 받아야 된다.
  부과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시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라 해서 지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것 이외에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억 이상이 이월이 되는데 내년 1년 동안 징수를 하시겠다고 목표한 금액은 세입에 계상된 것으로 해도 불과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20억 가지고 가면서 불과 내년에 6,200만원 받고 19억5,000만원을 다시 또 차년도로 넘기겠다는 의지인데 이것 예산 계상할 때 국장님 계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예.
송광선 위원    그런데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20억을 갖고 가는데 1년 내 6,200만원 밖에 안 받겠다.
  그러면 뭐하러 딱지 붙입니까?
  이게 뭔가 전반적으로 방침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 징수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과보다는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예, 위원님 지적 동감입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제가 솔직히 시인해 드렸듯이 올 4월부터 7월달까지 3개월간은 특히 단속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입력건수가 많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어 부과시점이 단속되었던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오래 경과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잊을 만하면 통지서가 날아오니까, 이것도 단속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 전산입력 요원을 야간 일까지 시키면서… 지금은 우리한테 단속내용이 도착되는 대로 수일 내에 곧바로 부과됨은 물론 1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10일이 지난 후에 별 지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고 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도 부과했던 것을 독촉하기 위해서 독촉고지서를 한 번 발부를 해 보았더니 내신 분들도 영수증을 잘 보관도 안 하시고 하기 때문에 「난 그걸 받았으면 곧 바로 냈을 것 같다」 확인해 달라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게 두 대 뿐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전혀 못하고 지체되고 이랬던 사실이 있는데 지금 입력건수가 거의 줄어들었고 단속건수도 적기 때문에 컴퓨터 온라인을 계속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고지라든지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된 것은 제가 잘못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미납액의 18% 그러니까 당해연도 미납액이 18%, 저희들이 현재 시 평균보다는 다소 떨어지고 서울시 평균으로서는 43.6%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보다 분명히 부과에 노력을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상부의 방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성    예, 그럼 노태숙 위원이 질문하세요.
노태숙 위원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 두 개 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금 도시정비국은 끝났는데 지적과장님하고 또,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조금 기다리세요.
○건설국장 김성태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을 진행하면 안 될까요.
  일단 오시면 공백이 생기니까.
○위원장 김종성    그렇게 하세요.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매년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시고 또, 관계공무원도 성실한 답변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천 위원님이 상계동 429-21번지 13㎡ 용도폐지 시에 사용여부를 검토했느냐 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동 지역은 상계동 435-35호 김영규씨 신청으로 점용료 부과가 용도폐지가 신청되어 유관 부서인 도시정비과․주택과․건축과․지적과․토목과․하수과 등의 협의 결과 용도폐지 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93년 8월 18일 제8차 노원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용도폐지 의결된 사항으로서 9월 16일 공공용지 구거를 용도폐지 방침 결정해서 대지로 지적 변경돼서 재무과로 재산이 이관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건은 용도폐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더 이상 구거 내지는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용도폐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폐지 과정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현천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세요.
심현천 위원    건설국장께서는 용도폐지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13㎡에 대해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도로가 폐지가 됐으면 13㎡만 도로였습니까 거기에 쭉 연이어서 도로였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구거였습니다.
심현천 위원    왜 구거입니까 건축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도로포장까지 되어서 사실상 도로로 쓰던 것인데 폐쇄하고 신도로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 위원    자꾸 구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적 정리가 잘못 된 것이지 사실적인 판단은 도로였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도로 폐쇄를 하면 전체에 대해서 도로용지 폐지를 위한 유관 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쪼개 가지고 사안별로 13㎡ 쪼개서 인근 사람들이 그것을 청구할 때마다 용도페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에요. 본 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13㎡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면 당연히 팔아야지요.
○건설국장 김성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 경우 그 상단지역이 84년에 이미 용도폐지 되어서 대지가 되었습니다. 그 필지와 박상철 위원님께서 점용료 부과여부를 결의하신 필지, 이렇게 두 필지만 남았고 나머지는 이미 용도페지가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용도로 사용할 목적도 의의도 없는 필지입니다.
  다음 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앞으로 용도폐지가 바로 신청이 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럼 이 사안은 84년 구의회가 생기기 전이니까 거론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91년 구의회가 생긴 이후에, 91년 이후에 도로폐지 건에 대해서 도로용도 폐지를 위한 유관 부서 협의한 회의록 가지고 오세요.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안 했죠. 회의록 남겨 놨어요.
○건설국장 김성태    예, 회의록 다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91년 이후에 도로용도 페지에 대한 유관 부서 협의 회의록 가져와 보세요. 유관 부서가 검토를 분명히 다 했다 하더라도 재무과에 지적을 했지만 관리계획으로 거기에서만 협의를 하고 전체적인 숲을 평가해서 이용, 잡종재산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이용이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공직자들만 하고 구의회에 안 한 지적을 재무과에 했습니다.
  그러니가 건설관리과에서는 모든 유관 부서 참석자가 누구 누구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회의한 회의록을 가지고 와 보세요.
  91년 4월 15일 후에 용도폐지 된 도로에 대해서 그것을 가져 오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인접된 상계동 449-34 공유재산 무단점유 문제와 점용료부과 여부 및 이에 대한 시정계획을 박상철 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공공용지는 도로․하천․구거․제방 합쳐서 총 3,102필지에 312만2,214㎡를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저희가 직접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2,828건에 7억2,265만4,000원을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는 금년 10월말까지 304건에 2,083만1,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동 449-34 소유주가 바로 인접 419-1 구거부지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점용, 사용하고 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점용허가신청을 하도록 민원안내를 함과 동시에 그동안에 사용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부과 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저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인지 못해서 부당이득금이나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한 점 위원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확인 추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보충질문으로 429-26 하나가 아니라 그 위에 아직 불하가 안 된 것이 있죠.
○건설국장 김성태    예, 한 필지가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두 필지 다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국장 김성태    예, 그렇죠.
심현천 위원    그러면 몇 년치 부과를 했는지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기건 위원님께서 석계역 주변 노점상 미철거 사유와 향후 정비일정을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입해서 정비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계역 주변은 1일 유동인구가 약 10만명 운집하는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으로 93년 3월말 현재 노점상이 34개소가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석계역 위치가 주민의 많은 통행으로 인한 시민통행에 불편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서 금년 3월에 석계역 일대 노점상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4월 7일 32개소 노점상을 구․동 경찰 합동단속으로 완전히 정비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정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점상들이 좌판을 벌리고 해서 저희 단속원과 노점상간에 끊임없는 파리 쫓기와 같은 그런 형식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인 노점상 발생이나 과거형태와 같은 포장마차 형태의 노점상은 일제 제거가 되었으며 나머지 도로상이 아닌 구거부지 상에 대한 상이군인협회 중상이자자립회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는 금년 12월 초순까지 저희 구청과 협의해서 상이용사회에서 자진철거를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고 자진철거에 따른 상이용사회에 저희 구청에서는 약 20평 내에 화원 허가를 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92년도까지 점용료를 징수하고 93년도에는 점용료를 징수 안 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3년도 점용료 징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전액 고지를 해서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지금 건설국장님 답변 잠깐 중지하시고 노태숙 위원님의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심현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 위원의 발언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추가질문 할 사항이 있는 위원을 알아본 결과 노 위원님이 꼭 한가지 추가질문을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관계되는 공무원께서 출석해 있는 지금 질문을 받아놓고 나서 건설국장께서 답변하는 동안에 답변준비를 해서 끝나자마자 답변을 듣는 이러한 진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노 위원님 발언은 이렇게 해서 신청된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노태숙 위원    노태숙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상계5동 450번지에 공사비와 보상금을 포함해서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토목과장님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장동권    예.
노태숙 위원    본 위원이 그 도로를 현장답사 하고 모든 일건 서류를 확인한 결과 3억 전체가 예산 낭비라는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위원님들 책상 앞에 지적도를 전부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 육안으로 봐도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심각한 사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3억이 소요된 도로개설 사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정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선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을 도시정비과에서 했죠.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도시계획선이 설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지적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지적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현장을 확인한 결과로는 실제 한신아파트 옹벽 높이가 약 3m 됩니다. 2~3m 옹벽을 향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버스 한 대를 세워 놓아도 그 여분이 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로가 개설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예.
노태숙 위원    지적과장님, 지적도에는 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장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시인한 바 있고 올해나 내년에라도 형질변경이 되면 이 도로를 바로 잡겠다고 답변을 해줬던 사례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토목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토목과장 장동권    있습니다.
  토지주로 하여금, 450-8 전으로 되어 있는데 서측에 보면 ㅂ라고 써 가지고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 시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6m 이상 폭을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노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2개월 전에 허가가 났죠.
○토목과장 장동권    예.
노태숙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2m 정도의 높이를 「다운」하는, 지반고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가각정리, 「코너」 그 부분을 조그마한 20여평 정도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복개, 개설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노태숙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노태숙 위원    이 도로가 시급히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원인의 배경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하수과에서 하수도 처리문제를 위해서 계획도로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계획선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일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 한신공영 아파트를 끼고 내려오는 도로가 바로 직선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곡선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생겼겠느냐 하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지역에 옹벽이 제거되는 토지형질 변경 공사가 수반되고 있으니까 직선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최초의 계획선을 입안할 당시에는 이 지역이 꽤 높은 구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릉을 도시계획선으로 끊었을 때 도로로 개설한다는 것은 적어도 3m 이상 적개 부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연결된 부위가 대지가 높은데서부터 떨어져서 거의 평탄지에 가까워지는 그런 부위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시게획도로는 도로가 큰 도로에 직면하는 그 시점에서는 거의 직각으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이 건의 경우는 하수처리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 토지의 형상이 3m나 높은 형상 때문에 계획선이 굽었지 않았는가 해석이 됩니다.
○간사 심현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태숙 위원께서는 아직도 그 답변에 불만이시지요?
노태숙 위원    그렇습니다.
○간사 심현천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 도시계획 자료와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세요.
  여기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선에 어떻게 되어 있었고 어떤 이유로 이것을 돌렸는지 그 증거, 거증자료를 모두 준비하셔서 답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간사 심현천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노 위원님 되겠습니까?
  준비를 했다가 이 답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듣는다. 되겠습니까?
노태숙 위원    기왕 했으니까 지금 끝내야죠.
○간사 심현천    답변이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도시계획이…
노태숙 위원    자료를 준비하시겠어요?
○건설국장 김성태    자료를 준비하는 건 지금 시간이 있어야죠.
○간사 심현천    답변을 지금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계속 답변을 해 주시고, 사무국에서는 왜냐면 전체 공직자를 아까 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태숙 위원의 답변에 관계되는 공직자하고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건설국하고 아까 남은 사회복지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직자들은 퇴근하셔도 좋다고 우리가 전달해도 좋겠습니까?
최염 위원    제가 간단하게.
○간사 심현천    제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하세요.
최염 위원    예.
○간사 심현천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세요.
최염 위원    제가 1991년 이 도로를 개설할 당시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현장에 김군수 위원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때 갔었냐면 한신아파트 옹벽으로 인해 반쪽 도로가 되어 있어서 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도로위반을 했느냐, 설계위반을 했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때 당시는 이 도로가 여기서 내려오는 한신아파트 옹벽으로 인해서 도로가 하수로였습니다.
  패인 도로로 물이 흘렀어요. 왜 옹벽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러면 이 옆에 붙어있는 땅을 토지주에게 승인 받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할테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느냐 해서, 그러지 말고 다음에 옹벽을 헐게 될 때 똑바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우선은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쪽이 높기 때문에 도로개설 할 수 없으니 일단은 삼각형 경구의 사용 승낙을 얻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하되 다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형질변경 할 때에는 도로를 바로 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 이 도로가 하수였었거든요. 보신대로 하수과에서 이것을 하수도로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건 아주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옹벽이 도로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달라, 그래서 이것 21평을 사용 승인을 얻어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최염 위원    처음에 하수도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영구히 쓸 수 있는 도로로 생각하고 했더라면 이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정도열 위원    450번지가 전으로 되어 있는지요?
  그때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옹벽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양반이 머리가 대단히 좋은 양반인가 보죠. 왜 그러냐면 요새 그 자리에 볼링장을 짓는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재들을 잔뜩 쌓아놓으면 길이 안 날 테니까 그 다음에 볼링장을 지으면 돈벌이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신중하게 했어야지. 왜 그런 약은 수에 속아요. 속지말고 신중하게 했어야지. 볼링장 계획하고, 볼링장 들어설 것이라고 참 머리가 좋은 양반이에요. 국장님이 더 나아야지 속으면 됩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저희들은 도로개설 하는 문제는 그 분이 형질변경을 시행하면 어차피 저희한테 상당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해야 되고 또한 저희는 그 땅을, 도로부지를 보상 없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소유자에게 형질변경 신청을 하고 우리는 또 도로를 낼 수 있도록 협조여부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나는 그 토지를 아직까지는 이용할 계획이 없으니까 당신네가 도로사업을 하고 싶으면 땅을 사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로서는 지금 형질변경 해서 도로부지 또 일정한 토지를 떼어줄 생각이 없으니 당신네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저희가 제의한 것을 그분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보상사업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공사구간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분한테 당신네들 지금 이 옹벽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형질변경을 하면 자연적으로 옹벽도 제거되고 당신네 땅은 평탄지가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몇 차례 제의를 했는데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보상을 하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한 것이고 이 분이 그 사업을 시행하고 바로 공사를 시작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저희는 450번지 공사는, 이건 작년에 준공을 했고 형질변경이 들어온 것은 그 시점이 1년이나 훨씬 지난 금년에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 당시에 형질변경 해서 그 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하는 얘기는 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군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내는데 옹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냈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김성태    그것은 말씀드렸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도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간사 심현천    국장님 그렇게 자료 없이 하면 우리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서에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공문을 결재를 받아서 바꾸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공문하고 거증자료 다 갖다놓고 다 끝난 다음에 하자니까요.
○건설국장 김성태    네, 그 문제는요.
○간사 심현천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만 그러시고…
○건설국장 김성태    예, 거론 안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현천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은 또 할거니까 준비를 하세요.
○건설국장 김성태    정도열 위원님이 건영백화점 주차장을 건영에 허가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중계 1-1 근린공원 옆에 붙어 있는 주차장과 1-2 근린공원에 붙어 있는 주차장은 각각 공히 91년 4월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계속 무료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의원뿐만 아니라 몇 몇 구의원님께서도 왜 건영에 특혜를 주고 무상으로 건영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를 하고 있느냐, 이게 건설국과 건영백화점과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라는 질책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서울시의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유료주차장으로 할 뜻을 서울시에 진단해서 92년 10월 30일 서울시 공공요금심의회에서 1구핵당 30분에 300원씩으로 가격결정 해서 93년 1월 21일 공원시설 임대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를 한 가격을 근거로 해서 93년 3월 2일 도시공원법 제6조, 서울시 공원관리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6명이 응찰하여 3월 18일날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우광안전의 김성기에게 6,900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93년 4월 1일서부터 94년 3월 30일까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광안전이 건영 계열회사로 알고 있어서 건영 계열회사가 입찰 후 낙찰 받은 것이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당한 경쟁방법에 의해서 낙찰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는 일말의 의혹도 없으며 동 주차장 허가가 말썽이 생겨서 취소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낭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정호 위원님이 93년도 가로수 교체실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가로수 교체실적이 없는 이유와 절주분에 대한 보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혹시 오해하실까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로수교체실적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셔서 「그 교체실적은 없습니다」라고 저희가 답변자료를 제출했더니 손 위원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가로수 교체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가로수 신식, 그러니까 가로수가 없는데 새로 심은 곳과 가로수가 빠져 있는데 심는 보식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뽑혀 있는 가로수가 모양이 나쁘다든지 가로수가 규격이 함량 미달이라 교체한 실적을 물으신 것으로 저희가 오해를 하고 그런 보고를 잘못 드렸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에 가로수 신식은 4건에 586주를 1억8,363만1,000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이미 식재한 바가 있고 가로수 절주분 보식 추진은 총 976주를 금년도에 동일로 노원교 구간 외 5개소에다가 식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물이 많다는데 상급기관에서 점검 시에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자체에서 적출되지 않고 상급기관에서 적출된 사유는 무엇인가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 중에 저희 노원구에서 서울시 및 건설부에서 감사 시 불법건물로 적출된 사건은 4건입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행정지시, 계고서 발부․고발 등 적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시정완료된 사항도 있습니다.
  구 자체 내에서의 총 불법건물 자체적발은 243건이고 이중 현재까지 약 200건이 정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선 위원    그 명단 개인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차후에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상계5동 450번지 도로개설공사에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현천    잠깐만요. 사회복지과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받고 정회하시지, 요구하셨으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데.
○위원장 김종성    유인물 배부되었으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맨 첫 번째 장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로써 그 맨 밑에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복사해서 지금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93년도인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취로사업시행 계획서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사업비 월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하절기입니다.
  하절기이기 때문에 15%의 금액으로 일율적으로 배정했으며 11월, 12월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는 밖에서 다른 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5%를 증가시켜서 20%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93년도 하반기 월별 취로사업 노임 배정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가구 및 의료부조대상자가 9,227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배정인원을 22만7,342명이고 배정예산은 29억5,545만4,000원입니다.
  그 비고란에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를 기준해서 93년 5월 31일 현재 숫자입니다.
  인원배정기준은 대상가구×30%×82일 이런 계산에 의해서 각 동별로 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대상가구 10명 미만인 동 즉 상계6․7․8동이 되겠습니다.
  122명씩 추가배정한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계6․7․8동은 생활보호대상자가 7명, 2명, 6명 해서 10명 미만인 동입니다.
  다른 동처럼 대상자의 30%를 갖다가 82일 하게 되면 상당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소수점 이하 나오는 숫자가 366명이 나옵니다.
  이것을 상계동에 122명씩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것이 그 다음 장 93년도하반기취로사업월별배정내역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월별로 하반기 시작할 때 전 동에다가 이런 계획서를 내려 보냅니다.
  그럼으로써 동에서는 8월에는 얼마 내려오고 9월에는 얼마 내려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야지만 동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 보내서 이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은 94년도취로사업보조금구별예산안내역서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자활보호자 해서 도합 생활보호대상자 금년 8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각 구에 어떻게 책정되어 있느냐를 감안해 가지고 94년도 보조금 배분 금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는 9억1,700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이것은 확실한 배정이 아니라 현재 가배정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완전히 결정됨에 따라서 이 금액은 가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장은 현재 동별 취로참여가구 및 평균 취로일수입니다.
  사실 동별로 취로일수가 균등치가 못합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의 30% 정도가 취로를 하게 되는데 평균 13일 정도 취로가 가능한데 취로하려는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30% 이상을 취로하게 되면 일수가 적어지고 30% 미만 숫자로 취로를 시키게 되면 13일보다 많은 15~17일도 할 수 있는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답변 다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예, 고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달영 위원    소득이 13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현재 민방위대장으로 해서 월정액을 얼마를 받습니까?
  두 가지 합쳐서 10만원 정도 받죠? 그리고 나이가 40대라면 그 분은 분명히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지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그것은 현재 신체에 이상이 없는 한, 40세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고달영 위원    그런데 통장이 취로사업반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 취로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에게 하나의 생계보조수단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능력이 있어서 나가서 활동해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취로사업을 시키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각 동을 파악해 가지고 통장이 취로사업반장을 한다든가 또 그 사람이 취업에 나가는가 이런 점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심현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와 답변은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혼란이 있었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왔지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인정하셨듯이 결과적으로 동별 취로참여가구 및 평균취로일수에는 차이가 많이 났다 그것을 홍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것이고 이런 차이가 남으로써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아까도 이 지적에 대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했지만 제도라는 것이 완벽하지 못해서 이런 폐단이 나왔다 그것은 좋은 지적이시다 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 그것을 막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든가 우리도 연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취로일수를 거의 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본 위원이 그 대안을 제시하면 여기에서 노임배정내역 세 가지 기준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은 하나의 행정편의적인 기준입니다.
  여기다가 조금 어렵겠지만, 개인당 취로일수의 상한선․하한선을 기준을 정했다면, 1인당 10~15일 이상을 못한다 왜냐하면 취로희망 가구수가 유동적이니까, 미리 배정하는 구청의 애로도 인정합니다마는 여기다가 4항을 넣어서 1인당 취로일수가 최하 10~15일을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넣는다면 예산배정을 했다가 예를 들어 월계2동에서 예산보다 취로희망가구수가 의외로 적어서 즉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지만 취로희망자수가 적었다면 일수를 늘려서, 15일을 못 넘어가니까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남으면 반납을 받아 가지고 다음달 배정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인별 취로일수 규정을 하나 더 넣어 줍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 다음달 접수를 받고 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절대 이렇게 2배․3배 날짜 차이는 안 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심현천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자료까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본래 취지는 공무원이 정확하고 공평하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주셨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안 맞습니다.
  단적으로 하계1동에 2,330명에 720명이면 약 30%입니다.
  그런데 15일을 했고 또 상계3동은 215명인데 70명 해서 또 30%입니다. 10.5일 했습니다. 15일과 10일 사이에 5일이 착오가 납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 문제는 심현천 위원님이 제시했던 것과 비슷한 제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을 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취로사업비는 취로를 원하는 사람한테 가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숫자에만 얽매여서 어느 동에만 집중적으로 내려가서 그 동에는 남아서 많이 하고 어느 동은 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취로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이런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동마다 취로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선별하자 이것입니다.
  대상은 영세민일 수도 있고 또 영세민이 아니면서도 절박한 상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각 동에 취로인원들을 배정 받아서 가령 어느 동에 취로를 원하는 인원이 10명인데 30명 몰렸다 하면, 당연히 나중에 취로한 인원에 대한 결과보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잘못한 것은 그 후에 감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정확을 기해서 한다고 한,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같은 30%이지만 15일과 10.5일로서 차이가 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공평치 않아요. 이것은 절대 안 맞는 계산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취로사업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로를 원하는 가구수로 배분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시고 추후에 감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인정하시죠?
  하계1동하고 상계3동하고 「프로테지」는 같은데 10일․15일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집행 안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05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종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먼저 도로계획선 관계로 늦게까지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동 450번지 도로계획선이 잘못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선이 어긋나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도로계획선이 결정되게 된 사유는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상계동 450번지 상류지역이 아파트로, 주거지역으로 개발됨으로써 우천 시에 토사가 450번지로 흘러서 도로로 유입됨에 따라 도로 관련 부서에서 도로계획선 입안요청이 있었습니다.
  입안요청이 있어서 89년 12월 1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에 따라 서울시 고시 536호로 도로가 결정 되었습니다.
  도로계획선이 잘못 결정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히 자료를 작성하느라 색칠이 부실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 도면에 보시면 적색 부분이 이번에 지적하신 신설 도로계획선입니다.
  그리고 파란 색으로 칠한, 도로신설하면서 화살표로 해놓은 부분이 한신아파트 옹벽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계획선 결정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도로계획선 결정 시에 한신아파트 담장선 안에 들어간 도로가 폐지된 것을 폐지가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착각해 가지고 이렇게 어긋나게 결정된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간사 심현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긋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토지수용법이라도 발동해서 한신아파트단지의 담장이 이 파란 선으로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까지가 약간…
○간사 심현천    파란 부분이 담장이 막혀 있어서 도로로 원활히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빨간 계획선 자체도 현재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일부분 마름모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심현천    그 담장에 대해서는 그냥 놔 두실 계획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지 않고 도시계획선을 바꿔놓고 그러면 이것은 아예 담장수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밑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담장까지 넣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바꾸어 놓고 또 철거도 못하고 놔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수용법에 의해서 안 됩니까?
  여기가 조치가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이 없어요.
  바꾸어 써도 관계가 없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바로 사무실이 있어서 잘 아는데 여기 있는 대로 맞습니다.
  여기가 옹벽이에요, 토지가 높았었는데 지금 건물 지으려고 도로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렸는데, 그런 지역인데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사거리,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겹치는 이 선을 약간 밑으로 내려서 그 부분만 잘 회전하게끔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끔만 재조정 돼 도시계획이 되었다면 저희 위원들이 지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조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담장 안에다가 다 넣은 것으로 해 가지고 담장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바꾸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시정이 안 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그 점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름모꼴 부분에 대해 도시정비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지적고시를 할 때 실무자가 동서로 된 계획선이 살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가각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각을 주어서 했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가지 않고 가각으로 치게 된 선이 그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간사 심현천    그러면 현장확인도 안 해보고서…
김군수 위원    토목과장님! 그러면 애당초에 도로가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김군수 위원    그러면 잘못된 사실을 알고서도 토목과장님, 길을 포장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90년도에 도시계획사업 공람 공고를 거쳐서 인가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91년 3월에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공사발주 과정에서 경계명시측량을 해보니까 이런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김군수 위원    발견되었으면 도로포장을 안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자꾸 포장해서 사람 다니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도시계획사업이 입안 공고가 돼서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인가를 취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사 심현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과장 전결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획선을 바꾸는데 과장 전결입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현장확인을 해서 도시계획선이 확정됐다면 바로 그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는 건물들은 도시계획법상 수용을 한다든가 하는 조치로 보상을 해주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치 하셨어요?
○토목과장 장동권    보상은 지금 옹벽선 안에 들어가 있는 마름모꼴로 된 부분은 폐쇄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위쪽은 계획선이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심현천    담장이 안 쳐 있다는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아뇨, 담장 안에 가각으로 했던 부분.
김선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성    예, 김선회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선회 위원    김선회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상계5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과장님도 나오셔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 하셨었죠?
○토목과장 장동권    네, 맞습니다.
김선회 위원    그리고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바로 잡는 것으로 대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장동권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옹벽 모서리 부분에서 6m는 확보를 해서 먼저 사용승인을 받고 나중에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선회 위원    작년 일은 거기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질변경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개인의 특혜를 생각해서 그 위 주민들은 이 옹벽에 길이 가려져서 통행을 할 때는 차가 한 대 밖에 못 빠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질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이 분이 땅을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의 심의위원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만이 형질변경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개인으로서는 이 땅을 바로 낼 수밖에 없는 도로로 나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기존도로를 놔두고 형질변경을 해주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보면 신설도로 위 도로계획선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450번지 가각부분을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학 위원    현재는 6m가 안 되지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8m가 확보될 것입니다.
김문학 위원    8m는 확보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선회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한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개인의 특혜가 없으면 그 도로는 바로 날 수밖에 없는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이 형질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각 과의 직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보셔도 이 도로만큼은 분명히 이렇게 잡아서 바로 내주어야 만이 형질변경 해 줄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주민으로서 이것을 지켜볼 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길은 바로 나지 않으면 도저히 형질변경 해 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계획선이 없었고 또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직선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시 정밀조사 해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허가가 난 상태이고 기 도로가 개설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저희 의사대로 추진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정천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성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정천득 위원입니다.
  김선회 위원께서 이 부분이 아직 형질변경 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미 형질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다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준공만 안 된 것이지 형질변경은 다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선회 위원    지금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 봅니까?
  공과 사는 분명히 말씀드려야죠.
정천득 위원    과장님, 완전히 형질변경이 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허가가 되어서 공사가 거의 80~90% 정도 끝났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는 나왔는데 다만 준공이 안 됐습니다.
노태숙 위원    준공이 되어야 지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예, 맞습니다.
노태숙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정천득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사실 땅을 우리가 도로로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인데 정부권한으로 가운데, 큰 땅을 길로 쓰겠다고 마음대로 찍찍 갈라서 쓴다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소유에 대한 침범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또 현재 나 있는 도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더 넓혀서 소통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음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길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개설을 해야 됩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자기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노태숙 위원님이 나눠주신 도면을 보면 446에 분할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450-8호 전하고, 구청으로 기부채납 될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부채납 토지와 도로선형을 바꾸는 것은 저희가 강제로 집행하기에는 지금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최대한 정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허가 조건을 보니까 제5조에서 도시정비․정돈 계획상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은 설계변경과 시설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과 시설보완을 명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불용할 때는 제6조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명명백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엉뚱한 곳 750㎡를 기부채납해 주겠다는 조건부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이 토지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를 직선으로 낼 용의가 없느냐, 해서 안 되면 공사중지명령 내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 조건에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간사 심현천    노태숙 위원, 형질변경 신청날짜가 며칠입니까?
노태숙 위원    ‘93년 9월 27일에 허가가 났습니다.
○간사 심현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맨 처음 도시계획선 일자는 여기 안 나타나서 모르겠고, 도로계획선 입안이 ‘89년 5월 30일 공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도로계획선 입안 자체가 현장확인을 안 한 잘못이 있고 그것은 ‘89년도의 일입니다. 그 당시 공직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4년이 흘러서 지방자치 의회가 91년에 생기고 나서도 이 도로 포장할 때가 언제인지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왜곡된 도로를 포장한 사람들도 잘못이고, 다음에 마지막 기회가 있었던 ‘93년 9월 27일 형질변경 허가 시에 얼마든지 정정이 가능한 시기에, 그것은 바로 엊그제 또 이것을 그대로 허가를 내주어서 공사를 다 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이 도로 자체를 조금 밑으로 돌려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렸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은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한신아파트의 담장을 철거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이 안 된다면 오늘 밤새 얘기해도 안 되고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관련되는 공무원 문책과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새 얘기해 봐야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신아파트의 담장을 헐어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 끝나는 것이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답변을 하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 감사에서는 지적으로만 넘기고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달영 위원    심현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한신아파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문제는 토목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보상은 도시계획선이 다시 변경을 해야 가능할 사항입니다.
○간사 심현천    도시계획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선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지 폐쇄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사 심현천    말도 안 돼요.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선 안에 담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상해 주고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도시계획선 자체가 원래 계획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선 안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도시계획선은 여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개설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장동권    제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흑판 설명)
  지금 이 도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분할이 되어야 매수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사 심현천    그럼 그것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선을 그어주면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심현천    그럼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입안할 수는 있습니다.
○간사 심현천    도로계획선 입안요청이 과장 전결인데 그 당시는 과장전결이 되고 지금은 과장전결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그 요청 공문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공문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입안해 달라고 온 것이고, 결정된 것은 전부 청장님께서 다 맡고 도시계획 심의를 다 하게 됩니다.
○간사 심현천    입안할 용의는 갖고 계십니까?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도시계획선을 확정해서 입안해서 올려보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그것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 말해서 옹벽의 일부를 상단부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도시계획선 지정요구를 저희 측에서 도시정비국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현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행정조사특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별개입니다.
  원래 감사에서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더 따지고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
손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한선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손정호 위원    심의위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초 여기 심의에 올라왔을 때에는 사실 위원회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심의를 하지 현장조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노 위원이 발의한 지금 현재 도면을 이런 식으로 도로를 개설해 줬다면 심의할 위원은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건설과나 지적과에서나 도시정비국에서 이와 같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한신아파트 하고 도로연결이 가각정리가 딱 되어 가지고 이러한 설명으로 인해서 보면 어느 위원도 안 해 줄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같이 한신아파트가 이렇게 침범이 되어있는 도시계획선이라면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에서 파란 선으로 그어 왔는데 사실 도시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해 줬어야만이 위원들이 여기에 물리는가 안 물리는가를 보고 이런 도시도로가 지당하다, 또는 이걸 다른 데로 바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토로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시정비위원으로서 또는 앞으로 우리 관내 위원들이 이렇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발생된다면 위원회는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순된 점을, 도시정비위원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들어 버릴 바에는, 분명히 구청에서 도시정비위원회를 발판 삼아서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그 자체부터 대담히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    일단 말입니다.
  허가일반조건에도 나와 있듯이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일이라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즉시 시정조치요구를 내려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사중지 명령을 하거나 할 때는 원인자가 잘못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최대한 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태숙 위원    허가일반조건을 제가 앞서 읽어 드렸잖아요.
  제5조 마항을 보세요.
  명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제6조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입니다.
  내일이라도 청장께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한테 얘기지만 조사권이 발동돼야 됩니다.
  단, 이게 내일이라도 공사중지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떨어질 때는 조사특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 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권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고달영 위원    노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심현천    그러면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공사허가중지 건의를 구청장에게 내일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현천    지금 국장님이 나와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건의를 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고 이 사안은 오늘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행정조사특위의 구성건에 대해서는 문서로 발의를 해서 정식으로 건의에 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종성    예,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 작성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감사종료)

  [“……”부분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47조 1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않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 24인
  강기건   고달영   김군수
  김문학   김인수   김종성
  김학겸   노태숙   박관주
  손정호   송광선   심현천
  연득봉   오용근   이장식
  이한선   정도열   정천득
  정태진   최경완   최염
  최원환   홍원식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국장오금석
  시민국장양기석
  도시정비국장임계호
  건설국장김성태
  총무과장이해돈
  생활체육과장박민재
  재무과장권동준
  사회복지과장박병호
  가정복지과장김예한
  주택과장조용덕
  도시정비과장황선일
  토목과장장동권
○기타참석자
  참고인
  건축사   윤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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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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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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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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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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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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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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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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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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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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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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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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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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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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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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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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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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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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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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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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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