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12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중 가장 연장자이신 최경완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최경완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8월30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도 9월8일에서 9월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석화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최석화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석화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새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석화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최석화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최경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무사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중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김광수위원께서 간사로 추천되셨으므로 김광수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수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이 무리 없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2.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진행 순서과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국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는 후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을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예산안 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는 각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하여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9억2,000여 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543억3,000여 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7% 금액으로 66억7,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책자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금년도 3차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679억2,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43억3,600여 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하여 2.7%가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66억7,000여 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35억5,800여 만원으로 이것은 작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총 326억5,800여 만원 등 금년도 2005년도 본예산의 180억원과 1차와 2차추경 예산액 110억9,000여 만원을 반영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6억1,100만원으로써 이는 월계동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7,100여 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3,90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써 9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5억원이며 이는 월계동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 서울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 제명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내용
O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66억7,045만원이 발생하여 총 2,679억2,763만원
▣ 세입내역
O 일반회계
- 세외수입 : 35억5,870만원
- 조정교부금 : 25억원
- 국·시·도 보조금 : 6억1,175만원
▣ 세출내역
- 경상예산 : 2억3,836만8,000원
- 사업예산 : ,64억3,208만2,000원
▣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용
O 일반행정비
- 의회회의수당 인상분 3,528만원
- 자치단체이전비 예비군육성지원 화장실, 훈련장 보수 670만8,000원
- 문화진흥에서 월계문화정보센터건립시설비 7억6,700만원, 감리비 4,000만원, 시설보수비 1,200만원
- 자체사업 : 한국갱생보호공단 건축물에 주민편의 시설 개수 등 1억6,730만 4,000원
O 사회개발비
- 보건소(보건지소설치)의 인건비 경상경비 1억9,843만8,000원
- 보건지소 개청에 따른 업무추진비, 운영비등 13억3,383만5,000원
-환경관리 :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 2억 5,232만8,000원, 생활폐기물 소각반입료인상분 7억3,555만7,000원
- 상계3,4동 뉴타운 후보지 개발 구상 작성 용역비 3,000만원
-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사업 : 공사비 및 보상비 등 30억6,200만원
O 경제개발비
- 한천교 안전진단 및 구조개선 설계용역비 3,000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석화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84억6,500만원에 8억2,600만원이 증가한 99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군교육훈령장 보수비 700여 만원과 월계문화정보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비 등 8억1,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깊이 있는 심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최종심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신철호청소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화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생활복지국 2005년도 제3차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당초 예산 182억6,700만원에서 192억5,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9억8,700만원이 폐기물처리예산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밥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번 추경에 관련된 예산의 특성에 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의 성격은 가변성, 최소성 그리고 자원봉사 및 주민참여형으로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월계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이 이에 충족하는 행정서비스를 반영하는 과정으로서 총 15억3,227만원으로서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본 사업이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저는 재무건설위 소속 위원이고 또 해당지역 위원이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지소 유치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고 보건지소가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이 맞지요?
만약 2007년 이후에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임차를 계속해서 그 건물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하셔서 근무해 주시기를 지금부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보건지소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신체 부자유한 사람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보건지소를 원했는데 이번 기회에 보건지소가 10월에 착오없이 개소되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지난번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꼭 시설비를 들여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 많은 민원이 오는 부서는 시설을 하고 3, 4, 5층 정도는 시설을 앞으로 우리가 그 건물에 계속 임차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소 미숙하더라도 이용하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들어온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 인테리어가 3억7,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그런 것으로 한다면 상당히 인테리어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보건지소가 생기게 되어서 월계동 지역 많은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다 환영을 하는데 과연 국가기관에서 남의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비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임차료가 정해지면 타 건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개인 민간인들이 가게를 한다든지 하면 얼마 시세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그 건물의 시세가 나오면 거기에 준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억에 월 1,100만원, 물론 부과세까지 포함됩니다마는 1,100만원의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마 다루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월세 1,000만원이 넘은 세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 설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물론 감정평가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건물주한테 직접은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주위에서 들어본 얘기는 충분히 임차료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해서 조정하시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통과되면 그 건물주가 이것을 달라, 이 이상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그 건물에 복지부라든지 임차하기로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상 그랬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1,000만원이다, 1,200만원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건소장님 이하 예산담당부서에서 거기에 임대료 내는 건물주가 임차료를 1,200만원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건물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0만원을 주고 꼭 해야 할 그런 문제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물주와 어떤 상의가 이루어 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건물시세표를 한 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위원 대다수가 한시적인 건물에 시설비를 투자하고 갈 것이냐 이런 논란 때문에 말이 많은데 실제 제가 보았을 때 보증금 3억, 월세 2억, 시설비로 3억, 이렇게 되면 그 건물 조금만 있으면 제가 가서 보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았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 가서 성공해서 간다면, 조금 보태서 사서 거기에 시설을 제대로 하고 불안감 없이 운영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 건물 자체를 평가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100만원이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2년을 쓰는데 2년 후에는 그 건물주인이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질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테리어 비를 지난 번에 간담회 했을 때는 130만원정도로 들었는데 지금 110만원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110만원이라는 인테리어비용을 들여서 과연 2년 안에 철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주할 것이냐, 문제가 굉장히 난점으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보건소를 해서 호응이 좋다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과연 과장님께서도 그 건물주하고 사전 대화를 나누어서 앞으로 2년 후에 다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때도 5년이면 5년 장기계약으로 해서 1,100만원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논의는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이 되고 난 다음에 질의를 다시 듣고, 저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사업은 매우 저희 입장에서도 가변성이고 그 다음에 시범적이고 주민참여형으로서 반영되었는데 그 중에 가변성과 최소비용성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할 때 사무실은 사무실 답게 최소비용을 계상한 것을 말씀드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는데 여기에서는 위원님의 지혜와 경륜, 그리고 아낌없는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최소비용으로 평당 13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1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는 지방과 고려해 볼 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생각하고 반듯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차부분은 당초 월계4지역이 지역 의료순회계획 또는 위원님이 수차에 걸쳐서 정기 또는 임시회에서 지소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은 오동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월계4지역 그리고 월계 전체지역 주민 9만여명에 대한 미충족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는 동산관계와 두 번째, 내 건물이 아니라는 임차관계인데 조정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적 건물을 발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감정평가대로 반영이 되어서 최소의 경비로 하고자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5일 전부터 그 건물이 월계4동 지역에 948번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주민과 정보는 매우 빨라서 우리가 계획한 6월5일 월계지역에 보건지소를 운영코자 한다는 계획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정보성에 대해서 매우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만약 임대자가 1,200만원을 요구할 경우에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에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들도 공익사업을 반영해서 최소의 경비로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으며 1,200만원이 든다면 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본 건물은 당초 6월20일 준공한 건물이고 저희는 6월4일 이전에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그 외의 건물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전 명령의 원칙에 있어서는 가능하나 그 순간에서는 주민의 열망이 반영되는 기쁨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임대차 건물이고 인테리어의 기회비용과, 우리가 볼 때 인테리어는 약 5년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사업계획대로 2년 쓴다면 아마 상당부분의 인테리어는 손실되는 기회비용일 것입니다.
다만 그 대신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인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석화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노원구민에 있어서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은 이선기과장과 제가 보충답변드리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의료시설의 불모지인 월계동에 이렇게 보건지소가 설치된 것을 월계주민들이나 또 여러 노원구 주민들이 환영을 한다는 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상의가 이루어졌고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없이 올라왔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을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1,100만원에 10월 해서 1억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은 10개월로, 어차피 국·시비가 내년도 사고이월된 부분은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맞춘 것이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안건비만 저희가 금년도 추경재원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실제 10개월 소요될 금액만 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인력을 15명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된 내역 중에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간보호사업을 하다 보면 거동 불편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기사도 있고 차량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 사업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아웃소싱으로 월 230만원에 승합차량과 기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제세공과금을 다 포함해서 그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를 보면 각종 비품 구매가 있지요.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직원들 사무용품하고 대부분 그런 것인데 그 중 아마 제일 크게 소요되는 것이 산소발생기라고 해서 그것 하나에 2,000만원입니다.
이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려고 생각 했던 것은 그 임차건물의 통풍이 유리를 자유롭게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통유리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상 어려움은 있지만, 산소발생기가 비싸지만 좀 설치를 해서 실내 공기를, 특히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것으로 커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계약은 안 된 상태이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임차건물을 우리가 얼마만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사업이 성공해서 계속사업이 됐을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지금 시설비 내역도 현재 임차건물에 대해서 평당 11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어차피 한시 사업에다가 남의 건물이라면 투자액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또 임차료도 저희가 이번에 임차를 하게 되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관공서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도 좀 과다한 것이 아닌지 이런 내용들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할 때도 이 사업이 한시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자가 건물을 확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당시로는 차선으로 이 건물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성공해서 계속사업이 되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만일 같이 지금부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자가건물을 확보하는 대책을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서로 깊이 있게 상의해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약 3∼4년은 걸리지 않을까, 부지 확보와 건물까지 다 완공하려면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 되었든간에 이 사업은 보건지소를 2년의 한시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저희 노원구사업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시범사업계획을 시달하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가건물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자가 건물을 활용해서 해도 좋지만 보건복지부 분위기는 임차건물을 선호하고 있는 쪽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설명 때 느꼈습니다.
왜냐면 전국의 도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당시158개인데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6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도시지역에 보건지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용역을 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범사업이 실시는 되었지만은 이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에 따라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에는 시범사업 기간에 자가 건물을 확보해라, 또는 많이 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위험비용이랄까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에서 그 사람들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거기 노원구를 비롯해서 지금 6개 기관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었고 임차를 하게 되면 사무실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나온 것은 사무실 기준일 때는 평당 100만원, 그 다음 공공의료청사일 경우는 평당 150만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평당가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를 심의 받는 과정에서 1, 2층은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사무실 시설을 하고 3, 4, 5층은 사무실에 준하는 그런 검소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설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뽑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평당 110만원 잡은 것은 건축과 입장에서 현재 그 금액이 적다고 저희들한테 더 확보할 수 없냐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공공청사로써 활용하는 부분이 조그만 평수가 아니고 289평이라는 상당한 평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 했던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지역에 임차건물이 혹시 있을런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에 출장해서 시세를 알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희성프라자’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당시 임대사무실에서 저희가 얘기하니까 보증금 4억에 다가 그 당시 전용면적 200평 기준이었습니다.
전용면적이 200평이면 지금 저희 임차하는 건물이 전용면적이 234평인데 그것 보다는 30평 정도 이상 작은데 그 당시에 희성건물은 보증금 4억에 1,200만원에서∼1,300만원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1,200만원과 1,300만원은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부가세 가 포함 안 된 금액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쭉 알아보니까 보통 보증금이 3∼4억에서 적게는 1,1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가 주요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건물을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은 이미 그 안에 병원이나 한의원나 하는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입주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보건지소가 들어 갈 때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저희가 나중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한 번 알아보러 왔다고 하니까 그 임대 관계자도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현재 이 임차건물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주변 시세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부가세 포함해서 가급적 공공청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임대료를 저희도 낮게 형성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측을 했습니다.
동시에 2개의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그 이하 금액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이 되게 되면 저희가 가정가액 나온 금액 이하로, 저희도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인테리어비 등 지침 내려온 것이 있다는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지난 번 우리 간담회에서도 과장님이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본설계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심사를 받을 때에 임차건물일 경우는 건물 임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차계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액같은 것은 전부 생략하고 이 건물을 보건지소용으로 사용하도록 가계약만 체결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리고 건물 주인은 보건소에서 쓴다니까 임대해 주겠다는 그런 가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지금 얘기는 이런 저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가격이 서로 언질이 없고 약속이 없는 계약상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건물주가 상당히 챙길 그럴 공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입지를 좁혀 놨기 때문에 그 건물이 아니고 타 건물도 차선적으로 준비했다면 그 건물 아니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입지를 넓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그 건물 하나만 해서 계획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건물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왜냐면 이 사업은 안 할 수도 없고 건물주가 마음을 달리 먹어서 배짱을 부린다면 월세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멈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알아보니까 1,300만원 준다고 했으니까 1,300만원 달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그것은 그 사람들도 이미 양해를 했고, 그 다음 1차 년도 계약을 하고 어차피 저희가 시범사업기간 2년을 계약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사업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히...
제가 그 동안에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온다, 어디가 될 것이냐 하는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월계2동 자리에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그 동안 뜬소문이 나왔는데 이제는 지금 현재 계획한 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자체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주와 직접 얘기해 보지 않았지만 건물의 임차료가 얼마 정도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1,1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인한데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임차료를 조정하셔서 꼭 이 금액이 아닌, 어차피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료를 최대한 낮춰서 계약이 되어서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주위 건물에 비해서 임차료가 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말 저희가 잘못하면 업자한테 코가 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증금 3억과 시설비 3억7,000만원, 인테리어비 2억원 해서 약 9억이라는 돈을 지급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2년 후에 예산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 장기적으로 보건지소를 운영했을 때 집주인이 정말 2년 넘어서 우리 건물 값이 주위에 비해서 임대료가 싸서 나 이것 못 주겠다고 하면 시설비를 그렇게 투자했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야지요.
그런 것을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2년 후에 내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후에 계속 예산이 임대료등 모든 것이 추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했을 때 사전에 구두로 하지 말고 서류상으로 집 주인하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1,100만원이라는 돈이 그 주위보다 비싸니까 마음 놓고 몇 년간은 인상을 안 하겠구나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주위보다 엄청 싸다고 하면 이 사람이 투자시설을 그렇게 해놓고 인상을 요구하면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이 자꾸 반영될까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대비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철권재무과장입니다.
2005년 제3차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금번에 우리구에서 매입한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을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민편의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6,730만4,000원을 2005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차 재무국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의시설...
그런데 그 시설 내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놀이방을 넣을 것이냐, 공부방을 넣을 것이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생활복지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비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편성한 것은 그 1억6,700만원인데 전체 평수가 250평정도 됩니다.
지하부터 4층까지 해서, 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1억6,000만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지금 현재 건물이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 4층은 갱생보호공단에서 돈을 들여서 매입 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방을 들여 놓았습니다.
조그만 방을, 재소자들 나와서 잘 수 있게끔 방을 만들어 놓아서 그 시설로는 저희가 주민편의시설로 활용을 못하니까 방과후 교실이나 도서실같은 것을 하려면 그것을 다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철거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서실이면 도서실 또는 주민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무엇인가 용도가 정해지고 난 후에 개수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테리어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니까 용도가 무엇으로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지금 방을 부수어 놓고, 개·보수를 해놓고,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개·보수 해놓고 거기 편의시설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변경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가서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서실을 하겠다 그러면 개·보수가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9월중에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활용도가 정해지면 9월중에 해도 한 두 달 동안 비워놓았다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해야 맞는 것인지 안 해야 맞는 것인지, 물론 자세한 내용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겠지만 한 번에, 한 두 달 늦게 하더라도 재 용도에 맞게 개·보수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주민편의시설로 개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은 정말로 100일이 넘도록 주민들이 24시간 철야농성을 해서 피와 땀, 가슴아프게 이루어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서 한다면 내년 실시가 되는데 건물이라는 것이 놔두면 버리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각 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렴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것을 해야겠다는 원칙은 서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해서 수리,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3차 추경입니다.
금년에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을 것으로 알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한다면 도저히 주민 욕구를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수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 만드는 부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몇 일 안 있으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그냥 문 닫아 놓고 그냥 있는 상태가 되면 관리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 주민들을 위한 체력단련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지금 얘기의 뜻을 모르는데 어떤 것을 활용하고 어떤 것을 개수해야 되는지 그 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매입예산도 작년에 계획없이 갑자기 사게 된 것이고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편의시설로 개수,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그 건물이 개수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오버되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들도 전체 노원구 일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용도로 쓰느냐, 무슨 용도로 쓰려고 개수가 들어 가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말하기를 일단 몇 년전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먼저 용도부터 정해놓고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 수렴을 다 못 했는데 그 주민에게 맞는 용도를 써야 가장 좋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이것을 하자 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하나도 쓰지 못하면 만드는 용도에 안 맞는 것이니까 지금 일단 일을 급히 처리하다 보니까, 원래는 용도를 정해놓고 예산을 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자꾸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용도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같은 논란을 저희들도 1시간 이상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석화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68억2,618만4,000원에서 30억9,200만원이 증가한 99억1,81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증가된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정비과로 상계3, 4동 뉴타운 후보지에 대한 개발구성안 작성에 따른 매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원녹지과로 우이천변 고물상을 비롯한 각종 영세사업장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3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우리 국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범토목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석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꼭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요?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봄에 했습니다.
교자장치가 이상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용역비는 약 1,200만원 대이고 나머지 구조개선설계비 그것까지 병행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진단하고 다르죠?
정밀안전진단시 문제가 있를 시에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수방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나오는 것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이지요.
진단이 안 떨어졌는데 설계용역이 나와요?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부녀자라든지 애들 유모차같은 것이 내려갈 수 없거든요.
그 민원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해결하고자 한천교와 그 쪽에 자전거 육교만 연결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과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의회활동비가 7억6,647만6,000만원으로써 당초보다 3, 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2005년 8월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의 지방자치의원 회기수당 건의가 발령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이번 임시회시 개정하고 금번 회기부터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그 산출내역을 보면 증액분 3만원과 의원 24명 잔여 회기일수 49일 에 의거 3,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모든 심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최총적인 계수조정과 예결특위 수정안 작성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조정한 결과 수정과 증액 없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광수 김정수
이광열 이훈 오동수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상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사무국장권동준
세무1과장김태산
보건위생과장이선기
토목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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