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2022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7.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칠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6. 2022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7.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보고서 채택, 의사팀·홍보팀 소관 조례·규칙 심사, 2022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연구 활동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청년지원정책 개발 연구단」의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성 의원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청년지원정책 개발 연구단의 활동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활동결과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연구단체명은「노원구 청년지원정책 개발 연구단」으로 총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맞춤형 청년 지원정책 개발을 주제로 10월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한 맞춤형 청년정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최종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노원구 청년지원정책 개발 연구단」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청년지원정책 개발 연구단의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원구 청년지원정책 개발 연구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준 의원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의 활동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활동결과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연구단체명은「노원구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으로 총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해서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를 주제로 10월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노원구 공동주택 내 갈등사례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활용하여 원만하고 건강한 공동주택 거주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최종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노원구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의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원구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단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10시 08분)
신동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하여 1999년 도입된 이래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칠근 의원 발의)
(10시 11분)
이미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중복된 사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해석 및 혼란 방지를 위하여 조문을 구체화하여 집중도 높은 조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옥·이칠근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13분)
본 안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해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회의규칙 권고안」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고,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되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며,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서기팔·김준성·차미중·강금희·손영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원 부위원장, 안복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
(10시 16분)
김태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규칙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과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부분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권 의원 대표발의)(김태권·서기팔·주희준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 된 건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안은 주민이나 집행부가 회의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는 자료이나, 공지된 후에도 집회가 필요할 경우, 기본일정과 별개로 언제든지 집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기본일정 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8대 임기가 6월 30일이죠.
그러면 7월 1일자부터 9대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8일부터 임시회가 가능해요?
내년도 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규정상 7월 1일에 의원님들의 임기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집회 공고를 하는 데 집회권자가 보통 의장님이신데 7월 1일자에는 의장님이 안 계실거라서 그때는 사무국장의 명으로 집회 공고를 하고, 집회 공고를 하면서 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돼서 후보 등록까지도 받을 겁니다.
그러면 후보등록 기간이 4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7월 8일까지 의장, 부의장 후보 등록을 사전에 받고 7월 8일에 의장 선거를 하고 그 이후에 회기 중에 원구성하고, 상임위원회장 후보 등록, 그리고 선거까지, 일단, 9대 첫 임시회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8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7월 8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문제는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이때에 시기 및 기간결정을 해서 바로 9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로 바로 들어가는데,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9월보다는 11월에 가서 행정감사무감사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 기본조례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있고, 현재 회기운영 조례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아시겠지만,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2차 정례회에서 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1차로 바꾸어서 올해부터 6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 정례회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10월 중에 정례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례회때 하더라도 되도록 뒤로 늦춰서 예산안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쩔 수 없이 8대 때도 들어와서 한 기억이 납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할 때는,
의안담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오면, 이게 언제 거냐 하면 작년 거예요.
올해 게 아니고, ‘21년도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말에 오게 되면 사실 어느 해에 조정하는 해, 만약에 내년에 조정한다면 내년에 2배 거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첫 해를 안 하고 6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해는 두 해 거를 해야 돼요.
그렇더라도 사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저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훨씬 도움이 되죠.
그 앞에 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 조례가 통과된 상태니까 다음 9대에서 해야 될 일이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야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또 결산검사를 한 달 정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12월에 결산심사를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하잖아요.
선거 때는 6월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월에 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를 해 줘야만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에 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항 2022년도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의장이 협의 요청한 기본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10시 28분)
이현숙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2년도 예산안 책자 715에서 7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49억 4,668만 2,000원 대비 8억 9,250만 5,000원이 증가한 58억 3,9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제9대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물품구입비를 증액 편성하고, 예산편성 기준을 자매결연을 격년으로 실시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7,029만 5,000원이 늘어난 총 18억 3,0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실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 및 물품구입비 등을 감액 편성하고, 9대 개원에 따른 공사 및 물품구입비와 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3억 2,760만 원이 줄어든 2억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활동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록표결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 기능 보강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687만 9,000원이 늘어난 8,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예산입니다.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3,737만 6,000원이 늘어난 1억 5,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등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생복지 분리 운영으로 휴양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3억 4,5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임금상승률과 정책지원관 등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6억 7,558만 5,000원이 늘어난 28억 1,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정책지원관 등 인력 증원에 따른 급량비 등 증가와 사무용 가구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7,366만 원이 늘어난 3억 2,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쪽 의정활동 지원계획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의원 국내세미나 및 공무 국외출장 등 모든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지리라 희망을 가지며 의정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우수지자체 비교견학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의원 여비, 숙박비 등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원구의회 아카데미를 통해 의정활동 관련 기본교육 뿐 아니라, SNS홍보와 인문·사회분야 등 다양한 영역과 의원님들의 희망 강좌를 포함한 수준 높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해외 국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시설견학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안목을 넓히기 위한 의원 공무국외 출장 및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도 준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 인력 증원에 맞춰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시설물 정비와 의원실 재배치, 가구 구입 등을 추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사활동입니다.
회기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집회는 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회가 개최 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청소년 모의의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활동 홍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 매체에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의원 개인별 활동 관련 보도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보, 홍보책자, 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회 및 의원 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및 의정활동 자료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자료 및 의회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실시되지 못했던 청소년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자 교육훈련을 통해 퇴직예정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후생복지 분야 지원도 분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소,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검진 지원 등 의원 및 직원이 기존에 받고 있는 후생복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게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8층도 보면 위원장님실하고 의장님실 사이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다 들리고, 이런 것은 고려해 봐야 할 게 아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재배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7월 1일자로 9대가 들어오면 그때 공사를 한번 하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가 몇 회 있었습니까?
그러면 장소는 반드시 우리 의회 이곳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해도 이 업무추진비가 나오는 겁니까?
그런 부분 아니에요?
나는 우리 주민들 한번 모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겠습니다, 전체로 봐야 되는 데 내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의원용 태블릿PC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은 내 개인용 PC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주어진 의원용 테블릿PC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노트북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노트북을 진작에 좀 바꿔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 이 태블릿PC 예산이 없었습니까?
한번 구매를 하면 5년에서 7년까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
그래서 5년은 너무 기간이 긴 거 아니냐, 우리 현실에 맞게 이것이 예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그럼, 그 연계성을 가지고 그 뒤에 그대로 포맷을 하고 넘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가능하다고 할 때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타구 사례를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타구에서 한 12, 13개구가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생활임금에 적용해서 지금 임금이 낮아졌잖아요.
지금 13개구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낮아지기 전에 임금은 어떤 것을 적용해서 했어요?
지금 타구의 보조속기사 인건비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3개 구에서 다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그 적용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도.
제가 질문 할 것은 ‘21년도 예산액보다 ’22년도 예산액이 거의 9억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내역을 보면 9대가 새로 출범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들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잔액이 한 15억이 남았어요.
이 15억에 대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거에 집행할 예정에 있는 액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금액들이 남아 있어서요, 그것은 아무래도 불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 예산으로 맞춰서 했는데 저희가 삼성 거를 하면서 거기서,
15억 5,200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예상 못한 미집행 된 시설비 같은 거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연합하고 노원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배너광고를 싣는 비용입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단지, 우리가 보통은 SNS를 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들어갔을 때 팝업광고가 그 안에 노원신문이라면 노원신문 그 안에 의회 홈페이지가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
팝업창이 떠서 보이는 것이 실제 광고가 된다, 이 뜻인데, 그것이 되느냐? 이 말이었어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팝업창이 떠야만이 그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딱! 뜬다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실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의한 것인데, 그냥 신문에 넣어있는 것보다는 보통 휴대폰에서 바로 뜰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 광고를 보려면 실제적으로 팝업창이 떠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위에 지역신문 지방지 의정활동 홍보비도 10개사라는 것은 지금 10개사를 골고루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수가 많은 데는 좀 차별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10개사가 골고루 나가는 거예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휴양리조트해서 콘도 이용해서 쭉 나와 있는 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따로 하는 거보다는 노원구 전체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배려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지금까지는 그 안에서 콘도를 활용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신규이기 따로 한 거예요?
지금은 별도로 분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도 이번에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그 전에는 표창장도 본청하고 같이 하다가 이번에 구의회에서 따로 하는 거죠?
표창장 제작에 30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300개가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다면 지금 몇 개 정도 나갔습니까?
이번에 너무 남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이유로 표창장을 줬는지?
저는 하나도 추천하지 않았어요.
저희 노원구의회에서 나가는 명의는 노원구의장 명의로,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거죠, 저는.
같은 건물에서 구의회하고 구청이 따로 구분은 되어있지만, 남발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300개 중에서 몇 개가 나갔나요?
거의 하반기에 다 나갈 예정이거든요.
표창장 제작 단가는 하나에 4만 4,000원이예요?
옛날에는 그냥 종이로 된 한 장인데요, 지금은 액자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일 2만 원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나가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촬영하는 게 다 사진촬영 홍보실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건수고, 실제로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담당이 고르느라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반기에 의장상 표창이 있었나요?
그 전에 7대나 6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장상이 전반기에는 없었는데 후반기에 생겨서 아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추천은 우리 의원들이 하셨어요.
각 지역별로 의원들이 몇 명씩 해라,
제가 추천한 분들은 겹쳐서 받은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의견이에요.
그 의장상을 추천하라고 할 때 아무래도 지역활동 하신 분을 찾다보니 이런 게 있다, 라고 하고 추천을 드리니까 한 분은 그러세요.
“나는 지금까지 몇 십 년 활동을 했지만 의장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이러면서 상당히 영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반기에 이런 것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구민들의 사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실 간의 방음이 잘 안돼서 거의 잘 들리는 게 굉장히 시끄럽고, 더욱이 부준혁 위원님 방 같은 경우는 그 옆이 휴게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의원실 간의 방음은 철저히 체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태블릿PC 잠깐 얘기하셨는데, 혹시 태블릿PC 내구연한 누가 알고 계세요?
아니면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구입시기가 이렇게 됐다면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내구연한 규정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숙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복동 신동원 이미옥 김태권 부준혁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준성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현숙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신진재
홍보팀장 김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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