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5월 26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일부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의수렴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의안계장이 부재중이므로 안 주임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6분)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동장 임용 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장의 신분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안은 제2조 1항 중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동장을 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한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동장) ①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으로 보한다.」를 「제2조(동장) ①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했는데 소급적용하는 것인지, 조례개정이 어떻게 됩니까?
소급적용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전에 임기를 5년으로 하고 1차 2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적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3월 16일, 그러니까 관련 법규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장의 임기가 없었습니다마는 바로 전에는 별정직 동장은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년의 임기가 끝나고 1차에 한해서 2년간 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합해서 7년이지요.
7년 근무할 수 있었는데 자치법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함으로 인해서 연임이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을 3월 16일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7, 8월로 끌다가 통과되었다고 할 때 자치법이 개정된 3월 16일부터 7, 8월 사이에 임기 5년이 끝나고 1차 연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구의 조례 자체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상위법과 연계되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설치조례에 동장임기가 5년에서 2년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었지요?
그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급에 대한 것입니다.
개정한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동장은 별정직이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5년 임기가 끝난 사람은 3월 16일 이전이니까 2년 연장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올해 3월 16일 이후에 끝나는 사람은 2년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을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몇 년 몇 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시행령이나 국무총리령에 적용하지 조례안에 적용한 경우는 없어요.
만들기 전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세요.
지금 5급 상당 별정직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자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폐기도 안 시키고 무조건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되나요?
폐기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월 16일 이전에 별정직 동장을 임명받은 사람은 계속 거기에서 종전법에 의해서 지정된 임기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입법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손해를 볼 일이라든지 그런 일일 때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3월 16일 이후에 임기가 도래하는 사람은 늦게 제정되면 연임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소급적용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모법에 이것이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언제까지, 이것이 현재 94년 3월 16일 이전에 임명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되고 연임이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모법에서 이미 3월 16일 이전에 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제정에서 그 사람들이 재차 임명신청을 하더라도 단체장이 안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모법에 있는 것을 굳이 옥상옥으로 단서에 넣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넣어서 평지풍파 일으키는 꼴이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자체를 없애버리느냐, 3월 16일 이후는 아예 신청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입법 취지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했을 때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박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3월 16일자로 해서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다고 되는 것입니다.
3월 16일 이후에는 법률에 의해서 단체장이 별정직을 임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모법에 그렇게 정해진 것을 굳이 조례에서까지 소급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하고…
우리 실무하는 사람들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조례에 명시해 줄 것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확실합니다.
안 넣는 것보다 넣는 것이 효율이 있다, 실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안 넣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넣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했을 때 넣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넣을 수 있습니다.
입법기관에서 입법을,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다 해서 넣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 취지상 가능하냐 법적 판단을, 내무부에서 이대로 왔습니까?
내무부에서 이대로 왔다 하더라도 법제처 같은데 질의를 해서…
이 법에서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해서 사실상 형사법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상 위반이지만 제 생각에는 94년 3월 16일이라는 것은 단지 공무원의 임용이 5년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5년이 만료된 다음에 2년간 추가로 연임할 수 있도록, 재임용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는 어디까지나 동장들의 정치성을 배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하루속히 정치성을 띠지 않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되도록 연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94년 3월 16일로 못 박아서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 즉, 공익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다시 재임용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이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또 동장의 신분을 완전히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별정직 임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월 16일이다, 오늘 날짜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노원구에 22명의 사무관 봉급수요가 제대로 되어 있고 조례를 고치는 것인지, 갑자기 자르면 수요는 있는지, 어디에 사무관들이 많은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6급으로 환원해서 들엉로 수는 있지요.
5급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하는 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 되면 수요를 잡아놓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계획을 해놓고 수요를 창출하면 되니까 시험에 의해서 내년정도에는 300여명 이상이 서울시에서 사무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임명을 못하고 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상철 위원은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전문위원의 자문을 들어보고 왜 94년 3월 16일까지인데 조례나 시행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입수해 보고 94년 3월 16일부터 하지 않을 경우 노원구 지방자치는 어떤 역기능이 잇는가를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해도 되지 왜 이렇게 급합니까?
미료안건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료안건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3월 16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니까 시점을 3월 16일에 두는 것입니다.
공포 안 하면 적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자로는 현행 동장의 임기는 임기 끝나면 다시 임용되는 것도 이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 임기까지만 보장된다는 것이 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군더더기 같이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첫째이고, 입법의 이론적 근거로 보았을 때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입법에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둘째는 입법부가 지방자치 의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지방자치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발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입법을 할 때는 최소한의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런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법기관에서 바로바로 공포일자부터 해버리면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되는 법률을 만들 때 국회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은 6개월이면 6개월의 기간을 두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그 안에 빨리 조례가 개정되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위상이 서로 정립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도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우스운 입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틀리냐 맞느냐를 떠나서 이런 소급입법은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인데, 모든 법을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는 중앙에서 만들어 놓으면, 물론 만드나 안 만드나 법률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는 항상 뒤따라서 소급입법이나 해야 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무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무부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는 김인수 위원의 말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와 질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급한 게 아니라면 질의 정도는 해봐서, 이것은 지방자치제 위상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내무부에서도 그런 시행안을 마련할 때는 법률로 너무 갑자기 시행되게 하므로써 조례가 항상 소급법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의 내지는 질의를 올린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 정도의 답신을 만들어 하는 것이 우리 노원구의회가 조례심사를 신중하게 한다는 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동장의 임기와 연임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조례가 아직 개정도 되기 전에 시행규칙부터 먼저 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무부에 질의할 것은 별도로 질의를 하고 일단 오늘 이 조례개정안은 통과시켜서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과장님께 질의했지마는 전문위원의 말씀도 듣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런 것은 옛날부터 모두 아는 것이고 노원구라는 하나의 「타이틀」에서 보는데 실제적으로 3월 16일부터 적용하지 않고 공포된 날로부터 적용하면 역기능이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 통과시켜야지 무조건 통과시키고 사후조치 하려면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문위원이 한 번 검토하고 예전에 못 본 것도 가져와 보시고 노원구라는 구에 ‘94년 3월 16일부터 적용시키지 않으면 어떤 역기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동사무소 조례안에 별정직으로 재임용 기간 2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3월 16일 전에 재임용을 한 동장은 자연히 계속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3월 16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재임용을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우선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법이 해석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졌고 사무관으로 동장을 임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취지는 종전에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동장을 위촉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정치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정치와 연결되는 그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이제는 무언가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한, 독자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을 대신해서 일반직 사무관으로 임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하루속히 청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 되어서 일반직 사무관으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4년 3월 16일이라고 명문화시킨 것은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별로 날짜를 명문화시켰다고 해서 부칙에 군더더기를 부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이렇게 명시했다고 생각합니다.
‘94년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이에 관련된 동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에 있을 수는 있지요.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기관의 소급적용이라면 그 기관에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소급적용 할 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무부에서 획일적으로 ‘94년 3월 16일부터 적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기를 원해요.
나는 위원이기 때문에, 소급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우리 위원의 자존심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원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날 시행하는 것을 원해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적용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총무과에서 올라온 대로, 다른 것은 모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94년 3월 16일부터 적용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조그마한 자치구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노원구는 그 기간에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삭제할 것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위원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일이니까, 하루의 차이 가지고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김 위원님, 뒤집어서 3월 16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부칙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1994년 3월 16일부터를 근거로 하되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문구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는 문제가 없고 다른 A라는 구에서 3월 16일부터 5월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자료로 채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원구에서는 5월부터 적용을 했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적용했느냐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의 자료로 채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없지만 문제발생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모두 방비하는 차원에서 그냥 문제가 없으시다면 3월 16일로 넣어 주십시오.
이건 노원구만 적용해요.
과장님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긴 구에서 자료로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동료위원이나 위원장이 발언을 방해하는 위원회 회의방식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 도중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무원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격하는 것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 방식을 시정하지 않으면 추후 본 위원은 일체 행정위원회 회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상철 위원님의 통과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인수 위원이 말씀하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박상철 위원이 말씀하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원안통과에 2분만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김인수 위원과 심현천 위원이 말씀하신 내무부에 보낼 건의안은…
2.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4분)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사고 시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바꿔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조,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수당 등에 대해서 협의회, 공청회, 세미나, 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발언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며는 조례로서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기타 체산지급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 별도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신 사항과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어떤 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해놓고 금액을 책정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여비라는 것은 외국으로 나갈 수 있고 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고, 국제화라는 것은 획일화되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가량 손 위원님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내에서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정을 해놓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획일적인 규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규정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제화추진위원회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셨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만 만들기만 하면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데 물론 큰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지시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문이 아직도 듭니다.
그래서 매번 검토를 해서 몇 개 위원회씩 없어지고 또 다시 생기는 것은 생기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심양 화평구하고 자매결연 하는 문제도 구의회에 1차 보고를 했습니다.
또 공문으로 의회와 연계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을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6월이 되면 저희 선발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2차로 6월 중에 또 올 것입니다.
전번에 우리 구에 한번 왔다갔습니다.
서로간에 자매결연을 하자는 뜻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적인 방문형식을 통해서 우리 구를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식적인 협정체제는 반드시 의원님들과 같이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해 주셔서 되도록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 상태에서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현재 모든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보면 구청장이 임의로, 그 인물이 그 인물들인 그런 사람들로 그냥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음으로 해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정말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인데 우리 자치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국제화 추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제화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구청장이 자기 인근에 친한 사람 몇 명으로 일방적으로 적당히 구성해서 가끔 한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부실한 운영을 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2항에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바꿀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는 반드시 의원님들도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추천에 대해 상신을 했는데 의회의 의장님한테 위원님 중에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면 좀 일탈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시기가 어렵죠.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하신다면 업무범위의 한계에 대한 애매모호한 점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치행정기관에서 하는 고유업무가 있고 또 의회업무도 따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자치단체장도 결국 모든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는 행정을 펼 수가 없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꼭 그런 업무의 분할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만약에 몇 사람이 중간에 바뀌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처음 일괄적으로 15명의 위원을 선임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다가 어느 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되고 사전보고, 사후보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선정 문제아 이런 것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까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내 줄 때에도 의회에 상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내주어라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행정의 난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정책감시 이런 차원은 하셔야 되겠고 또 하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한 두 사람의 밀실협약이나 밀실정책에 의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국제화든지 지방화라든지 또는 자치단체 운영이라든지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구성은 인맥입니다.
결국은 인재의 중요성이 모든 단체나 조직에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맥의 구성에 있어서 구청장이 그냥 위촉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노원구에서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사람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이 문제가 한번 나와 가지고 이런 문제는 다시 행정위원회에서 거론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강기건 위원님을 구청장이 추천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그 사람은 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단체장 되실 분은 임명제가 아니고 주민이 직접 뽑는 단체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촉하는 그런 내용은 주민의 대표의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직 구청장에 대해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구청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편견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냉정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구청장 소속 하에 있는 자문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든가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단체장 고유권한 사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선구청장 즉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위촉을 해도 과히 부당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제로 임명직 단체장보다 선출직 단체장이 행패를 한도 끝도 없이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례가 입증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단체장이 전부 자기 인맥으로 구성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역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를 개편하고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너무 그런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까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전부 별개라고 생각해서 융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얻는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사고가 바뀌려면 몇 년 후에야 바뀔 것 같습니다마는, 처음 구성단계부터 22개 구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문구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사항인데 저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례에 나타나는 사항을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임명이 단체장 정권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사무국직원 임명을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초창기 개원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는데 3년이 걸렸는데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천에 의하여 임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추천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인사권을 같이 갖는 것에 준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구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다음으로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의회 사무국직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독립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의회 의장이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일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는 대의기관인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문제에 있어서 사무국직원 문제는 의장이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론이고 직속하의 이런 협의회의 경우는 구청장 권한에 가깝다는 것이 학자들 이론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아주 중차대한 것이다 하면 추천 정도는 저도 삽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승인까지는 원권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에 달렸고 그리고 협의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의하여라는 말은 우리 위원회조례에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2~3개 조례에서도 봤는데 협의하여 라는 말은 사실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협의하여 라는 것은 그냥 의논해서 이런 사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빼시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구청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둘이 사이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껄끄러우니까 의견을 좀 더 듣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협의하여 라는 것은 구속력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의견을 나눈다는 하나의 미문화적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전문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단체장도 직선으로 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계속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구청장 권한을 강하게 준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국제화 추진이 의회 집행부를 통제할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냐 라는 판단에서는 지금 잘 판단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정도나, 원안대로 하는 두 가지 정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철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고, 심현천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가 그렇게 중요한 협의회단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구청장 자문기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례도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구의회와 협의 또는 박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 이렇게까지 굳이 삽입해서…
중요한 위원회라면 당연히 심현천 위원 말씀대로 해야되겠죠.
저도 위원장 이전에 행정위원의 일원으로서 심현천 위원 의견에 동감합니다.
박상철 위원 말씀도 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추진협의회에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의회의 대표성을 띠었다고 봐도 제 생각에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철 위원이 협의회위원이 되거나, 34인 중에 어떤 의원이 위원이 되어도 우리 의회를 대표한다고 봐야 됩니다.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의회와 협의하여 구의장이 위촉한다는 그 문구는 삽입시킬 생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3조 2항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3분)
오늘 제안설명은 시민봉사실장께서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민원처리계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정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수수료징수에 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총무처에 고시되어 ‘94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기타 관계 법령 등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민원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의 바항의 신원증명 발급에 있어서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에서 직접 본적지 호적관리기관에 조회하여 처리하는 이른바, 신원조회로 갈음하는 제도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본 난을 삭제합니다.
같은 바항의 외국인 등록표(재교부)사실증명에 있어서는 출입국 관리법의 제88조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외국인 등록표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 등록표를 재교부를 발급 받던 것을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이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 제2호 기록의 내용 중에서 숙박영업허가증재교부, 식품환경영업허가증재교부, 공중목욕탕영업허가증재교부와 같은 호의 나목의 내용 중에서 이·미용업개설신고증재교부의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서울시민원사무편람에 의해 550원을 받던 것을 각각 6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관계법령 개정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에 관하여 기존의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37종 중 2종을 삭제하여 35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과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550원에서 600원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개정할 때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라고 해서 수수료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증지 붙이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교부증을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교부사항인데 왜 600원으로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550원 그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00분)
세무1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서울특별시조례 제3060호)에 대하여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4개의 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 구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제하던 것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신·구조문대비표로서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맨 끝 5호에 서울특별시도시출도공사 이 내용을 삽입해서 공사에 대해서 과세면제를 해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4개 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 그동안 구세를 면제하여 왔던 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설립되어 당 공사도 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06분)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장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틀」에서 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라고 했는데 부동산을 더 넣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고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셋째,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를 담당업무과장으로 서기는 담당업무계장으로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항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 전에는 없었습니다.
중개업법이 개정되었는데 93년도 12월 7일 개정되어서 94년 4월 1일 시행입니다.
시행령 제정은 94년 4월 1일 시행되었고 시행일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허가관청 소속 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30조의 3 1항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항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그 전에 없었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설치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고 제2조 기능은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 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제3조 구성은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법 제37조의 3 제4항에 보면 첫째, 그 위원 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둘째,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셋째, 시·군 또는 구 소속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넷째,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사람 중에서 7인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는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로고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는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는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으로 서기는 담당업무계장으로 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수당 등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은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작년에 개정되고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중개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관리과장께서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유증이 많이 따르는 문제인데 변호사, 판사, 조교수가 여기에 위촉되어서, 물론 수당만 받고 안 나오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회봉사도 아닙니다.
바쁜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16명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10시에 나와서 저녁 8시까지 심의를 합니다.
작년까지 3만원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내무부 지침에 3시간 이상 초과되는 회의를 할 때는 배를 줄 수 있다 해서 6만원 주고 있습니다.
판검사, 변호사 3만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토지관리과에 온지 1년 5개월이 되었는데 이러한 분쟁조정을 한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1년에 한번씩 10만원씩 내면 2,000만원 이상의 공탁을 하게 되어 있거나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거토의견의 결론이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구성비율을 융통성 있게 결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면에서 바람직하다. 이 얘기가 그 말씀입니까?
다른 위원회도 과반수는 공무원을 채우니까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거기에 또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진지한 토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이석창 이장식
심현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이해돈
세무1과장이용표
토지관리과장이경용
재무과장권동준
【보고사항】
오늘 제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1차 회의는 94년4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3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제34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결과 미료되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94년4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4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94년5월1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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