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21일(화)
장 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개의)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정수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정수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수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26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대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강병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강병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병태위원님이 지금부터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강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김정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가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김광수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으며, 김광수위원을 본 특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수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국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는 후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예산안 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각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쟁점사항을 중점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590억5,008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4%, 금액으로는 110억3,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 110억3,190만원 중 일반회계가 88억6,089만원, 특별회계가 21억7,1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책자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예산총칙 난을 보시면 금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재무국장님께서 지금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2,590억5,000여 만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가 2,454억5,000여 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5억9,000여 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4.4%, 증가 금액으로는 110억3,0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예산 110억3,000여 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8억6,00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7,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책자 23쪽 각목명세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각목명세서를 보시면 우선 우리 구의 세입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세외수입 과목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그리고 잡수입 등 112억6,700여 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금번 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 항목입니다.
국가이양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로서 경로식당 지원 등 총 11건에 내시액은 13억2,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앞쪽에 있는 세입 감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금년 1월에 개정되므로 인해서 기존의 종합토지세 세목이 주택 등 토지분, 건축물 분의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종합토지세 세목 폐지로 인해서 161억4,400여 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재산세는 131억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기 편성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지방세 합계액 보다도 30억1,700여 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 감소 이유는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와 또 누진세율의 단계를 6단계, 9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고, 또한 급격한 세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세 부담상한제를 세법에 신설하므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전국합산방식으로 과세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 도입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5쪽에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7억1,600여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총 88억5,000여 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래서 총 2,454억5,000여 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1억5,000여 만원이 추가 발생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쪽에는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1,100만원이 발생해서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에는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억400여 만원과 이월금이 국·시비보조금 상환잔액 반환금 1억200여 만원이 발생해서 총 20억6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검 토 보 고 서
▣ 제명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 내용
O 2005년도 일반기정예산에서 88억6,088만7,000원이 늘어났으며,
O 특별회계에서 21억7,101만원이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
▣ 세입내역
O 일반회계
-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 : 112억6,772만6,000원
- 지방교부세 : 13억2,699만5,000원
▣ 세출내역
O 일반회계
- 경상예산
. 인건비 : 467만9,000원
. 경상적경비 : 12억3,055만8,000원
- 사업예산
. 보조사업 : 18억111만4,000원
. 자체사업 : 48억1,183만9,000원
- 예비비 : 10억1,269만7,000원
▣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용
O 임시적 세외수입 : 112억6,772만6,000원
- 순세계잉여금 : 102억2,839만5,000원
- 이월금 : 9억8,933만1,000원
- 국고보조금잔액 : 3억4,307만4,000원
- 시보조금잔액 : 6억4,025만7,000원
- 장애인자립장 임차비 회수 : 5,000만원
O 지방세교부 : 13억2,699만5,000원
▣ 세입감소내역은
O 금년도(2005.1.5)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폐합 되면서 그 차액이 30억1,720만원이 감소되었고,
O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부활되면서 국·시비보조금이 7억1,663만원이 감액.
▣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용
O 일반행정 부문 및 자체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구청사 전력용량 증설 및 내부도색, 직장어린이집공사 등 11억9,179만3,000원,
- 학교지원경비, 동청사설계비, 민원창구운영, 기타 등으로 3억6,992만원,
- 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 전산교육장신설, 문화예술기획공연, 마을문고 서가구입 등으로 22억4,8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O 사회복지부문
- 복지관개·보수 증축, 연구개발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매입, 민간가정보육시설 취사인건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8억2,73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O 공원녹지부문
- 등산로정비, 미립목지정비, 가로등화분설치, 마을숲 조성 등으로 7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O 도로 및 치수·하수
- 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및 중랑천 조명시설 등 5억4,000만원과 불량하수관 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O 보건소
- 보건소 환경개선, 치매상담센터 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등으로 4억4,736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
O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1억5,200만원
O 주차장 순세계잉여금 19억400여 만원의 예비비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28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 추경의 대표적인 원인
O 세입부문에서
- 전 년도 결산 예측 결과에 의해 순세계 잉여금이 102억2,800여만원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이 불가피 하였고
- 자치구의 재정 핵심인 종합토지세가 소멸되고 재산세에 통폐합하면서 30억원의 세입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 지방분권화 계획에 의한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권 교부세가 부활되었으며
O 세출부문
- 정보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발생되는 시설설비, 도서, 자산 및 물품취득과 개관준비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 일반행정부문에서는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와 구청사 시설보완 및 학교경비지원 등이며
- 사회복지부분으로는 복지관보수, 사회복지용역사업, 장애인작업시설매입, 민간·가정보육시설인건비 등으로 편성 되었으며
- 그 외 공원녹지시설 정비와 주민편의제공으로 도로보수공사와 하수도정비 등으로 편성
▣ 이번 추가경정의 특성은 순세계잉여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과 법적 근거는 뒷장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구민들의 앞으로의 복지문제, 문화적인 욕구문제,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예산의 증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종합토지세가 지난주로 약 30억의 마이너스 세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세입세수 증대방안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에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세목 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시세문제, 첫째,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납시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원 생활 7년째입니다마는 7년 동안 계속 들어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원이 뭐가 발굴이 되었는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세수, 세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도 발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세출의 예산을 아직 안 쓴 것입니까?
국고보조금 587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587만5,000원인데요.
죄송합니다.
특별회계가 되어서...
의료급여는 전액이 국·시비로 재원이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은 주로 병원에...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으면 어떻게든 우리구에 유용하게 써야지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인데요.
반납을 한다, 불용을 시킨다, 그러면 애초 타지를 말아야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특별회계 소관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면 세입에 대한 각 항목을 숙지하시고 오셔서 앞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류에 있는 대로 원안가결되어서 올라온 것인 만큼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되어서 왔으니까 이것으로써 자료로 갈음하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강병태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42억4,700만원에 38억1,200만원이 증가한 980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노원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전산장비, 사무장비, 도서구입 비용과 개관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맞춤형복지제도 신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구 본청 청사에 대한 전력용량 증설비용, 관내 학교에 대한 보조금 증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깊이 있는 심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은 해당 상임위 심사결과 4건의 감액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한 결과 네 가지 사항, 한 가지는 소수의견을 달고 세 가지는 부분적으로 삭감하고 두 부분은 전액삭감 이렇게 내용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재무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네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인지 이대로 가결해도 충분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맞춤형 복지제도 감액은 당초 집행부 생각은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구의원님들과 직원들 간에 같이 맞춤형복지를 하는 것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단 직원들만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본관내부 전면도색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청사 도색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도색비용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불요불급보다는 사실 청사를 도색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색에 대한 문제는 환경정비와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심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관계는 지금 당초 저희가 북부지청 관내에 5개 구청이 있는데 4개 구청은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원이 못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지원이 안 된 사유는 당초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 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이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을 짜서라도,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강력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4개 구청이 이미 지원이 되었고 저희 노원구청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기관 대 기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상계1동에 통합민원창구운영은 시범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사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담당, 인감담당, 제증명담당 순으로 창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발전적으로 한 사람이 주민등록도 하고 인감도 하고 제증명도 발급하고 하는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해 볼까 해서 이것을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상계1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통합에 대한 장비라든지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사회복지단체보조금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집행이 어렵습니다마는 추가로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편성했을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나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은 원칙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주시고 다른 4개 구청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동의할 용의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수시로 다른 사회단체에서 중간 중간에 나타나서 지원해 달라면 그때그때 마다 계속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색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런 예산까지 추경에 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저희 의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때 반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청사문제에 대해서 보수할 곳이 어떤 곳인지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2006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정내역을 받아 보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추경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어야 될 예산이 이런 추경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것이 좀 의아 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지금 북부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설치법이 아마 연초에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이후에 법적 근거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제 말씀이 맞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미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결정된 후에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꼭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줘도 되는 건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 법이 작년 11월19일에 입법예고 했는데요, 법에 범죄피해자기본법이 아직 통과가 안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시행 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있고, 제1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교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어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 이 사건이 있어서 보호를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 주민이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초에 할 때는 이것이 거론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다 지급한 다음에 회의소집도 되고 해서, 타 구청도 4월 넘어서 거의 다 지원이 됐어요.
타 구청도 보면 4월에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2월말쯤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거론이 안 돼서 다 지급하고 난 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각 구청의 담당자들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생각하자해서 몇 번 끌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론은 사회단체보조비나, 민간경상보조비나, 이런 쪽으로 가기로 했다고 해서 두 가지로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었지만, 다행히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을 해 주셨어요.
6억8,000만원인데 6억5,000만원으로. 그래서 여분이 3,5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확보된 상한선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는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경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서 2005년도 회기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업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추가경정이 다시 한 번 더 투입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항목에 보면 조금 전의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러 들어와 보면 이런 기본적인 본예산의 구조가 짜여져서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이것을 100%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서 이 추가경정에 들어가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단독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면 심의를 할 때도 굉장히 산만해 지는 경우가 있고, 정말 저희가 무엇을 해 드려야 되는지, 또 아니면 올 2005년도에 정말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어떤 돈이 어떻게 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 조차 산만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들어와 보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구청사 공간내부 전면도색 같은 것도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연중 중간에 도색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마 작은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 도배를 다시 한다든지,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마 연중을 고려해서 금액, 전체 규모, 형평성을 보고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더 큰 지자체 얼굴이 공간내부 전면도색을 하는 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추경예산의 항목 선정이 굉장히 심도 있지 않게 올라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데서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잡다하게 추가경정에 올라 오지 않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논의하기 보다는 처음에 올라올 때 아예 좀 걸러줘서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런 지침을 하달해서 본예산에 철저하게 기획해서 올라오고, 추경에서는 그 년도의 사업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깔끔한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추경예산에서는 예기치 못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당초의 생각은 본예산에 들어 갔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간혹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될 것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경정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무슨 법을 설명하셨죠?
법이 뭐죠?
간단하게 얘기 합시다.
공식적인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입법제정 된 확실한 법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미제정된 법을 공식회의석상인 의회에서 낭독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정될 예정인 법을 이런 자리에서는 말씀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강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를 하시고, 특히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도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총 예산은 952억9,4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36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회계에 16억7,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1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사회복지 부문에 6억6,239만5,000원, 가정복지 부문에 5억3,600만원, 그리고 청소행정 부문에 1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5,227만7,000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1,175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차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은 해당 상임위 심사결과, 쟁점사항 1건, 감액 1건이 보고 되어있습니다.
예비심사 조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 말씀하십시오.
민간, 가정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 가정보육시설 취사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열악한 것이 가정어린이집, 그 다음에 10명이 되면 교사 1명인데 원장하고 같이 하면서 원장이 취사를 있습니다. 혹은 차량운행도 하고.
그럴 때 교사 혼자서 10명에 대한 어린이를 보호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지원해서 취사부를 한 사람씩 고용하는 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으로 가장 1순위로 떠오르는 것이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편인데, 질 쪽에서 따라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성들의 욕구에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예요.
저희가 수 적으로는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 면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이런 민간, 가정보육시설에서 인원을, 조금 전에 10명당 교사 1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데서는 명 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1명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특히 가정보육시설로 가는 경우에는 연령층이 떨어질 거예요.
연령층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영양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어쨌든 보육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요런 인건비 지원말고 체계적인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런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향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옆의 구 만큼 올려주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구는 보육시설이 하도 많아서 교사가 많습니다.
지금 한 800명이 넘으니까 거기에는 지원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취사문제가 제일 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린이를 위해서 취사를 자체적으로 먹게끔 해줘야 되는데 한 원장이 세 가지, 네 가지를 하다보니까 좀 소홀해지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원래 취사부를 안 쓰고 하는 데도 다 취사부를 두게끔 해서 취사에 적극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일주일에 16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간식하고 점심을 해 놓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이 하고 있는 것을 원장이 하지 말고, 취사부를 하나씩 고용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일부에서는 아르바이트해서 두 시간정도 쓰고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20만원 더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취사부를 사용하지 않은 데는 고용해라! 고용해서 월 해서 좀 부담을 해서라도 취사문제는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이 다른 교육이라든지, 보육쪽 말고도 교육하고도 연결되어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지침을 세워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저희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 어려운 결정을 했으면 반드시 효율면에서 좋은 성과를 저희들한테 보여 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억1,600만원이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시설이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개소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도 물론 지금 쌀 2포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는, 반찬이라든지 취사를 직접 또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우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늘려나가면 좋겠지만 민간·가정보육시설에는 이렇게 월 20만원씩의 지원을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준다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정연숙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추경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이런 것은 본예산때 안 하고 추경때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라면 추경예산에 이런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예산, 또 정치적인 선심성으로 보이는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면 앞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론 자료에 의하면 어떤 이런 근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은 너무 열악하니까, 정치성이나 선심성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벌써부터 얘기가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성북에서 일이 터져서 상당히 급식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하고 교사 둘이 하는 데가 보육교사를 한 사람 두고 원장은 차 운행하고 식사보조를 해야 하니까 아이들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해서 이것을 20만원씩 해주면 취사부를 둘 수 있으니까, 취사부가 2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 데는 어린이집에서 자기 돈을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50만원이나 30만원씩 부담해서 취사부를 두는 데가 많지요.
그래서 2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취사부가 없는 데는 취사부를 두어라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근에 우리 노원구에 사회복지 용역을 주어서 사회복지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노원구 사회복지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주어서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중장기 노원복지에 대해서 그때 용역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01년도에 있었으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꼭 시행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노원구 복지사업으로 투여된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연구용역에서 나와서 가장 우수하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에 한 번 시도를 해 볼만하다 해서 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노원구의 복지정책 방향, 큰 줄기, 즉 방향과 노원구의 복지시설 추가설치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이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은 그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노원구가 복지쪽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고 거기에 사업을 투자해서 저희 구민들에게 욕구에 맞는 복지를 수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전달체계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복지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구민들한테 어떤 편안함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연구용역을 하고 해도 그저 행정에서 시행하고 행정에서 끝나는 일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달이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만큼 전달이 되어야지 그 전달체계가 바로 섰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해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보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 버린다면 아마 사장되는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장기 노원복지는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회복지 연구개발 용역비도 잡으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번 용역사업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이번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전국단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문으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는 전체적인 복지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이번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대대적인 자원조사와 욕구조사를 먼저 계획수립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조사와 욕구조사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20일 공고를 하고 구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최종 지자체장에게 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용역연구기관에서는 2, 3회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를 또 다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저희 노원구에도 발족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이 법이 7월3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노원의 복지정책을 심의하고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를 심의하고 이러한 기능을 하는 지역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하신 분들과 그 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보건계통, 위생계통 이런 계통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사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하셔서 초창기 하는 사업이니 만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심의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구의원 참여는 될 수 있는 한 복수로 해 주십시오.
단수로 한다는 것은 구의원 의견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원으로 의회에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건의드립니다.
곧 주민의 소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제1차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적기에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노원구가 경쟁력 있고 주민에게 친화력 있고 개성 있는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2005년 제1차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2004회계년도 이월금으로 기획예산과 외 17개 부서에서 총 9억8,9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308억4,558만원을 수령하여 305억25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4,3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 보조금은 294억8,866만원을 수령하여 288억4,24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6억4,6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이월금은 금년말 국고 및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공원녹지 분야의 사업예산으로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 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존경하는 강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해서 아무 이의 없이 4건의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아마 실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통과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 네 사업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화분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다가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 사업이 가로환경을 높이는데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청에서 순복음교회, 그리고 크로스해서 이 부분만 설치를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어려운데 제가 그 동안에 다른 이웃에 있는 여러 군데 하는 곳을 보기는 했는데 이 사업이 효과성이 그렇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지, 다소 염려가 돼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이것이 온도가 충분할 때는 어쨌든 간에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에 의해서 화분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거기에 맞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도 할 수 있는 화분설치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독창적으로 우리 구가 할 수도 있었으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선뜻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설령 실패를 한다하더라도 크게 질책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일단 하는 거라면 유지관리에 신경을 각별히 써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겨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가능한 화분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구청 앞의 동일로변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롯데 앞이나 이런 곳을 보면 굉장히 가로수도 크게 많은 노점이라든지, 굉장히 거리 자체가 좀 많이 산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인센티브사업이고, 저희 구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로라고 해서 가장 저희 구의 얼굴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분을 설치해서 화분이 도시미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가로의 크기라든지, 또 수종의 모양이라든지, 옆의 건물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데가 정말로 구청 앞의 도로인지, 아니면 다른 곳이 있는지, 그런 물색을 좀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노원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가 봤는데 꽃을 심어놨는데 옛날부터 농부가 부지런한지, 부지런하지 않은지, 아니면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아닌 지는 논에 가서 논에 서 있는 피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중랑천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나가 보시면 연일 기온이 올라가서 심어놓은 꽃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 꽃 반, 풀 반이더라구요. 영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꽃으로 조성됐으면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꽃도 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산만 하더라구요.
저희 구민들이니까 이해를 할는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다른 구에 가서 그 곳을 지나갔다면 틀림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본예산에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반영된 것인데 어제 나가보니까 제대로 되어있지 않더라는 얘기 드리고, 이 추가경정예산의 의미와 같이 맞물려서 추가 뿐만이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충실히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램을 추가경정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조적인 것이지만, 본예산에서 확보된 것 조차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의사운영비가 15억8,114만5,000원으로 당초보다 49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96만9,000원, 직무수행경비가 1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인건비 중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교통보조비,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로서 이중 자녀 학비보조수당 작년 대비 올해 증가 차액 분이고, 교통보조비와 직급보조비는 인사이동과 승진으로 인한 직급간 차액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예결특위 수정안 작성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한 20분 정도 요청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시간에 작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간사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된 심사내역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총 3건으로 8,413만원입니다.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80만원, 구청사 본관내부 전면도색 3,531만원, 통합 민원창구운영비 3,8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단서조항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은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공모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김광수 김정수
이남석 임재혁 이훈
정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사무국장권동준
주민자치과장이후경
세무1과장김태산
가정복지과장이형래
사회복지과장곽명오
예산담당주사안복숙
【보고사항】
오늘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3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6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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