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8월 2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년도 2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다모인)」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9.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노원구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년도 2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다모인)」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이용아 의원 발의)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9.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노원구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3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며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조윤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제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7차~10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8개 부서에서 31건 간주처리하였으며, 예산액은 총 13억 9,066만 원으로, 국비 1억 7,598만 6,000원, 시비 12억 267만 4,000원, 특교세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7건, 3억 5,846만 1,000원으로,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사업비로 시비 285만 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사업비로 시비 5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시비 3,11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노원 똑똑똑 돌봄단 사업 운영을 위하여 시비 1억 692만 원, 동행센터의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지원을 위해 시비 614만 1,000원을, 돌봄SOS사업 운영 사업비 시비 1억 6,090만 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시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1건, 1,200만 원으로,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참여자의 온열질환 예방 안전물품 구입을 위해 특교세 1,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6건, 3억 9,069만 1,000원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지원을 위해 시비 2,130만 5,000원,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예산으로 시비 2억 9,508만 원, 저소득 어르신께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는 서울밥상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독거어르신 음성인식 스마트전등 스위치 설치지원을 위해 시비 5,000만 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의 폭염대비 물품지원을 위해 시비 576만 원, 서울재가관리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시비 1,754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7건, 3억 2,487만 8,000원으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대상 전수조사 사업비로 시비 1,8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비로 시비 4,114만 5,000원을, 이동약자를 위한 슬라이딩 자동문 교체 지원 사업비로 시비 2,500만 원, 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하고자 시비 3,400만 원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 각 6,977만 5,000원씩, 총 1억 3,95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IOT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국시비 각 37만 2,000원, 총 74만 4,000원을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의 장비보강을 위하여 국비 6,583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1건, 900만 원으로,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 급여 지원을 위해 시비 9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4건, 1억 5,090만 9,000원으로, 공동육아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시비 6,237만 원을, 서울형키즈카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시비 3,271만 4,000원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보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금으로 시비 2,875만 원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 사업을 위한 시비 2,707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1억 472만 1,000원으로, 상상이룸센터 2025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하반기 운영비 및 거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로 시비 9,98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12만 1,000원을, 2025년 지역아동센터 서울런 학습실 운영비로 시비 48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사업은 총 1건, 국비 4,000만 원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비 4,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음성인식 스마트전동스위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르신지원과 담당이죠?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다는 거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한다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구에서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6월에 교부를 받아서 7월, 8월, 아직 뭐 설치를 하거나 그런,
설치만 하는 작업인가요?
그래서 설치해놓으면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리는 업체에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A/S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별도로 고장 날 일이 없다고 반영구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169가구라는 기준은 이게 예산에 맞춰서 만들어놓은 가구 수일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의 간주처리가 된 이동약자 슬라이딩자동문 교체 지원 건이요.
두 군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휠체어를 탄 그 앉았을 때 눈높이에 딱 위치하게끔 자동문이라는 거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특히 보행이 좀 자유로운 사람은 이걸 누르거나 또는 위 에 있는 깜빡이를 봐서 ‘센서가 지금 나에게 쏴주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익숙하게 여기를 자동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헤맬 수가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시비를 받으셔서 하신다고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초창기에 익숙하기 전에 혹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동차는 아무래도 내 의지랑 상관없이 폭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동문이니까 좀 뒤로 물러나서 있게 한다든가 그런 자세한 배려의 안내는 세련된 걸로 해서 앞에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예산이 또 서울시나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보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사업보강비라고 항상 추경 내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비가 올라오면 무조건 그거를 부서에서 승인을 해서 다 이걸 보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승인을 그냥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장을 나가고 있고요.
보통 이게 서울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긴급성이라든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까지 다 구매를 해서 준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물론 현장점검 나가서 다 확인하고 사진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해서 확보한 자료들도 있나요, 혹시?
그래야 이상이 있는지,
복지재단 측이라든가 서울시 측에서 현장점검 나갔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사진으로 공유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료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왜냐하면 저도 전반기 때도 보건복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기능보강비가 꽤 나가더라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세금은 세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이기보다는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아닌가요, 혹시?
이게 중복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동주민센터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려우신 가구들을 관리하는 방문간호사라든가 복지직이라든가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시에 너무 간절하게 매달리기까지 했고 북부복지관의 상황을 제가 현장에도 갔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서 이게 정말 급하고 다급하다, 모든 낡은 복지관의 상황이 다 그러하겠지만 아무래도 지역구에 있는 복지관이라 저는 그게 너무 간절했고 지금 세 번째인가 두 번째 거절당함에 있어서 제가 많이 속상했는데 여하튼 이번에는,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북부복지관에 2층 테라스가 있는데 2층 테라스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게 오래되는 바람에 나무가 삭아서 물고임 현상이 너무 심하고 그게 물고임이 있다 보니까 아래층의 아동돌봄어린이집에, 거기도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천장에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서 물이 내려앉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제가 시의회 우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본예산만큼은 이 부분에 예산을 꼭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애쓰셨고 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북부복지관도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청년카페 있잖아요.
그게 우리 노원구에 총 몇 개나 되나요?
이 ‘청년카페’라는 명칭의 사업일 뿐입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청년성장카페’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당현천도 보면 ‘청년카페’라고 해서 커피도 팔고 하던데.
아니, 카페에서 커피를 팔던데.
저희가 청년 창업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가게를 16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는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2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25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2분기 주민복지국 소관 전용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분기 전용 건수는 총7건, 총 6,220만 6,000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업은 총 1건에 300만 원으로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행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구비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사업은 총 1건에 60만 원으로 경로당 어르신 대상 노원 5070 재능기부단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구비 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사업은 총 2건, 1,402만 9,000원으로 노원구 장애인친화미용실 전담인력의 육아휴직으로 퇴직적립금 지급을 위해 구비 402만 9,000원을,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구민 및 단체에 소정의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구비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사업은 총 2건, 3,841만 7,000원으로 장애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편의시설 지원사업 매칭 비율 구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구비 230만 9,000원을, 우천 예보에 따른 어린이 날 축제개최일 변경으로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구비 3,610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사업은 총 1건, 616만 원으로 노원 X-TOP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습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구비 61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용내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날 축제 전용한 건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변경은 해야죠.
아이들의 참여를 높이고 학부모님들 함께,
부서 설명을 들었다시피 그날 행사하기로 한 거는 그날이 아니면 그 행사업체가 해주기가 힘드니까 여러 가지 계약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충분히 이해했는데 지금 이 내역을 받아봤을 때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은 너무나 인정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날짜가 변경됐다, 라는 포스터나 현수막이나 그다음에 이런 건 안내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는데 공연팀 대체비 발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에 추가로,
보통 위약금을 얼마나 저기를 지불하는 건가요?
‘주최 측의 변경에 따라 위약금 몇 퍼센트 발생하겠다.’라는 것이 보통 계약서에 있지 않나요?
일단 제가 계약서를 못 봤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패스를 하고.
테마포토존은 그러면 새롭게 대체한 그런 것이죠?
테마포토존 490만 원.
그래서 처음에 전 날짜에 맞는 곳에 포토존을 배치를 하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비용도 들고 유지비용도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원래 하고자 하는 날짜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추가로 하루를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이틀을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를 하느냐, 이틀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과 그 비용에 있어서 아예 새로 투입된 비용도 있고 추가로 드는 비용도 있어서 그것이 여기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 걸로 느껴지거든요.
소모성 비용이고 예산 없다고 굉장히 아우성치는 이 상황에 하루 동안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것도 물론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지만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라기보다 우리 다른 특정 단체들에게 주어지는 부스 그리고 그 단체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설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파라솔 그다음에 의자, 기타 여러 가지, 당연히 경호원 하고 진행요원도 붙어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날짜가 변경된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소의 부족한 행사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너무 강화한 부분은 일회성 행사치고는 소모가 너무 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너무 급하게 날짜가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계약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위원님 말씀처럼 챙겨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정말 ‘얼른 하자, 얼른 하자.’ 이런 마음으로 미처 못 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돈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메꾸는데, 차단봉 같은 경우도 100개였는데 이게 300개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장소가 길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편이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 거라 그러니까 다소 부족함이 오히려 화급하게 날짜를 바꾼 거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는 그것에 대한 게 너무 커요.
의자도 제가 봤을 때는 배로 늘어나고 장소가 두 군데였다고 제가 계속 지금 이해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거는 과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날짜 변경은 너무나 잘하신 거였지만 그거에 대해서 비용 부분마저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거를 바랄 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형평성,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그런 행사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복지과에서 했던, 얼마 전에 행사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은 어린이든 70, 80, 90대 어른이든 무게감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의 어떤 편중에 있어서도 균형을 좀 맞춰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분기마다 예산 전용 부서보고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렵게 편성을 했고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국은 행사 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줄이겠다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전용 건에는 행사운영비가 전용이 돼서 왔을 때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하는 거나 보훈단체나 부서 설명은 들었지만 국장님이 봤을 때도 그렇고 부득이하게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전용을 해야죠.
퇴직금이 갑자기, 이렇게 육아휴직을 낸 경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국장님, 제 눈 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전용해 가면서 쓸 거면 행사운영비에 아예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사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사실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나 이럴 때 장애인분들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일반 주민도 아니시고 비장애인이 아니신데 오셔서 기념품도 없이 그냥 가시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고민 끝에 ‘기념품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데 이건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26년도는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깎으라고 하면 다 깎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전용하실 거면 깎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이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나 싶어서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좀 새겨서 당연히 장애인단체 해주고 싶으면 미리 하시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민원 받을 사항으로 해서 조치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전용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한두 해도 아닌데 보면 전용 갖다 써 버리고 어쩔 때는 예비비 갖다 써 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하시라.” 그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한두 해 예산 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이라는 게, 이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그 외에 일반 아동과 장애아랑 함께 보육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시비 보조를 받고 구비로 보완을 해서 체류 치료사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그 예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하지 않고 있는 예산으로 돌려서 전용을 한 것이고요.
그런 비용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은 25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시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도 보완이 돼야 되고 인건비도 보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이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2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복지국의 소관 부서가 많으므로 두 번에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어르신지원과, 장애인복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2분)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8월 28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미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어르신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로 사업예산안 104쪽에서 105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에서 8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매칭사업비로 구비 10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감액 편성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분 발생하여 구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에서 78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보험료 등 납부를 위한 매칭사업 구비부담액으로 구비 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에서 83쪽, 2023, 202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3억 6,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6쪽에서 10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3쪽,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서 9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서 88쪽, 자활근로사업의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감소로 구비 5,3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감소로 구비 1억 4,12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생계급여사업의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감소로 구비 5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서 94쪽, 202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40억 9,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에서 96쪽, 2024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1억 8,2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9쪽, 세부사업설명서 99쪽에서 100쪽입니다.
2023, 202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0억 1,4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10쪽에서 111쪽, 세부사업설명서 103쪽부터 10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2025년 재가급여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분 구비 1억 9,92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기초연금 감액 편성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감소로 구비 11억 4,7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인건비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부담액 구비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에서 109쪽, 202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6억 1,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12쪽에서 114쪽, 세부사업설명서 113쪽부터 12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에서 114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매칭에 따른 구비 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장애인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구비 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서비스 매칭사업비로 구비 5억 6,6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서비스 매칭사업비로 구비 3,8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쪽에서 119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 감액 편성입니다.
기능보강 시설 규모 축소로 구비부담액이 감소하여 구비 6,72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쪽에서 123쪽, 202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3억 8,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어르신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경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히 생활복지과도 그렇고 또 다른……
지금 우리 국장님 피하에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 감액이 있잖아요, 보건소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감추경을 해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영향이 없다면 그러면 감추경 이전에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잡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여하튼 고민이 좀 많을 듯합니다, 올 예산 편성할 때.
그 많은 것이 우리 노원구청 우리 부서에서 정한 것이 아니죠, 감추경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까면 까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이런 식으로 말없이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인 감추경으로 인해 지자체의 사업 운영에 우리 눈높이에서 맞춰서 얘기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잘못됐다, 이거를 어떤 루트로든 저는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과에, 우리 과장님께 정말 설명을 너무나 잘 들었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감액편성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과장님도 많이 이거 힘들어 하셔서 걱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위에서 국시비가 잘려서 내려오니 어쩔 수 없다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현안은 위에다가 시든 국이든 말씀을 하셔서 사례를 전달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이거는 채워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24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가 420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반 딱 잘라서 215명이에요.
확 줄었거든요?
신청자는 무려 1,446명인데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반 정도의 인원으로 줄여서 어쩔 수 없이 국가예산이 감액돼서 한 거지만 이 사업은 어쨌든 근로빈곤층에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이런 단근으로 같이 한번 형성해서 이 빈곤을 탈출하고 또 자활대상에서 탈출하자는 건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를 모두 깎아서 딱히 항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보조는 할 수 없었는지, 구비로.
다른 자치구는 이렇게 퍼센트로, 우리 과장님,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죠?
27.5%.
이렇게 깎았을 때 다른 구도 깎였으니 우리가 사업을 절반으로 딱 줄여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건지.
이거는 예산은 깎여도 노원구만큼은 구비로 보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은 혹시 하지 못 하신 건지.
제가 그거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거의 28% 정도가 전 자치구에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가 12% 매칭이긴 하지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저희 예산 상황으로는 사실 엄두를 내지 못한 게 맞고요.
그리고 다른 통장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번 올해 연도는 일단 대상자를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깝지만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로 국비매칭사업이니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성 행사의 성격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무려 3년을 성실하게 불입을 하고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한 청년의 자활의 의지를 심어주고 그 청년은 결국 근로빈곤층을 탈출하게끔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그런 국가적 정책에, 어떤 단기적 정책에 따라서 희생시킨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강력히 항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국가 정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선정 인원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잘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리고 특히 자활센터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리고 또 한 가지.
7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감액 편성.
신청자가 30명을 예상했는데 19명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액한다, 감추경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인턴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낀 적이 있어요.
인턴에 대해서, 인턴에게 크게 양질의 일을 시키기도 어렵고 부서에 배치를 해주니 안 시킬 수도 없고 이런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된다면 사회복무요원에게 어떤 업무를 시킬 수 있고 어떤 업무는 지양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회복무요원도 결국 노원구의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복무 대체를 노원구 동에서 하는 만큼 감사함과 동시에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피하지 않게.
다른 구에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마다 다 반납금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10억에 가까운 돈 중에 80%가 어르신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거든요.
보고를 받고 그럴 때에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까지 추진을 하면서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몇 년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잔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가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집행률은 90%가 넘기는 해요.
그런데 워낙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집행률은 높지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집행률을 1%만 높여도 굉장히 큰 금액을 지금 사업에 진행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했을 때 늘 매년 같은 금액의 보조금 반납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일자리를 선정해서 어쨌든 면접을 보고 진행할 때도 굉장히 그 부서에서 담당자나 굉장히 동에서도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일자리를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반납하는 이유가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거든요.
매년 같은 반복이잖아요.
그게 약간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도 이해는 가요.
뭐 갑자기 부상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중복으로 일자리를 신청했는데 더 좋은 일자리가 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노원형일자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리고 동하고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각동마다는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월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밀하게 담당자가 소통하면서 거의 민원 발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심 갖고 또 제가 민원을 받아보고 있으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직하고 싶어도 취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무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투입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1%라도 높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과장님 늘 말씀주시는 거 잘 듣고는 있지만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국시비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총 예산이 230억이고요.
인원으로 치면 1년에 5,500명 수량의 일자리를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을 보시면 93.6%라서 산술적으로 보면 100명 중에 93명, 94명이 계속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중간에 진행하시다가 더 좋은 일자리 있으면 이직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으면 큰 미련 없이 그만두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결원이 생기면 바로 바로 대기자나 아니면 대기자가 없으면 충원하는 방법들 통해서 수시로 충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3.6% 수준의 작년에는 머물렀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원형어르신 일자리사업에 간주가 내렸던 폭염 관련한 안전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내려오는 시기가 기후적으로 6월부터 덥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3, 4월이면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물품이 됐든 물이 됐든 그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배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조금 안 맞았어요.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 물이 배치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려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재난지원금도 있고 또 안전과에서 같이 소통을 하다 보면 그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배치할 수 있는 논의가 돼서 사업을 집행할 때 조금 더 그게 원활하게 더 잘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더위가 계속 심해지고 있고, 폭염이.
그리고 어르신들은 계속 일을 하실 거고 그 어르신들이 부상이 아닌 더위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폭염과 관련된 것도 사전에 미리……
이런 거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전용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대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생수 제공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하도 어려워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돼서 구자체 구비로는 집행을 못 하고 안전도시과를 통해서 교부금을 받다 보니, 특교금을 받다 보니, 특교세를 받다 보니 그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0%가 삭감돼서 170만 원이 되면서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사정이 돼서요.
90%를 삭감하는 부분이 이런 거를 90%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가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감액 돼서 내려온 게 언제인가요?
확정내시가.
가내시는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 가내시 금액에 맞춰서 예산 수립을 했다가 확정내시 금액이 1월달에 내려올 때 그렇게 대폭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정부가 바뀌고 했으니까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같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무요원 관리감액 편성에 대해서 아까 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중복질의이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것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회복지복무요원 미배치’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면적으로 동사무소고 어디고 다 복무를 하지 않고 다 빼겠다는 말씀인가요?
동 주민센터에는 기본적으로 1명씩 배치가 돼 있고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는 사회복무요원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2027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지금 현재는 국비에서 보전을 받고 있고요.
2027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인원을 지금 차츰, 차츰 줄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병역법」이라고 이렇게 제62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동문서답할 수도 있지만 이거 국가에서 하는 복무요원인데 국가에서 피복비뿐만 아니고 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이해가 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어르신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미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15쪽에서 117쪽, 세부사업설명서 127쪽부터 14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에서 128쪽,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사업 시·구비 매칭 비율 충족을 위해 구비 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부모급여지원 사업 국, 시, 구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5억 5,6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국, 시 ,구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3,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가족센터 등 운영 감액 편성입니다.
서울시 예산 감액에 따른 시비 편성액 감액으로 시비 8,3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의 매칭예산 국·시비 증액으로 구비 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한부모가족 및 시설지원사업으로 법정 부패신고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구비 2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시비증액으로 매칭부담액 구비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시비 증액으로 매칭부담액 구비 7,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비증액으로 매칭부담액 구비 1억 3,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에서 142쪽, 202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6억 3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18쪽, 세부사업설명서 145쪽부터 148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24억 6,1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19쪽, 세부사업설명서 151쪽부터 15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노원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사업 운영비 국시 보조금 증액분 각 12만 7,000원씩 총 25만 4,000원을 예산편성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2쪽부터 15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2억 8,6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20쪽에서 121쪽, 세부사업설명서 161쪽부터 16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에서 162쪽, 노원형 청년일자리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국·시비 예산 감액으로 매칭에 따른 구비 감소로 구비 1,19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3쪽부터 16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2억 2,3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예산들이 지금 반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리는 말씀에 조금 부서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지금 반납금 과정에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도 이 부분만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갑자기 방과후 반을 줄인다거나 그리고 방과후 어린이집이 폐지가 된다거나 이거 중간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거죠?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린이집에는 보통 학교를,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 다녀야 하는데요.
몇 군데 어린이집에 학교가 끝나고 거기서 보호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육지원과와 같이 통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운영을 더 안 하게 되거나 아이들이 줄고 이렇게 돼서 중간에 저희가 재작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건입니다.
별도로 이 상임위 끝나고 회기 끝나거나 여유 있을 때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보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청년일자리사업 감액 편성,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증액을 해야 될 그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안되십니까?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일몰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감액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월금액을 계속 쓰고 있다가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내 정리)
4.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다모인)」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1시 23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다모인) 운영사무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다모인)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5년 10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성과평가를 통해 현 수탁기관의 위탁 지속 필요성을 검증하였고 지난 7월 28일 진행된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수탁예정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다모인) 운영사무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료가 갑자기 없어져서.
기간이 지금 3년 재계약인가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6명에서 보통 9명까지로 조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재정능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사업능력도 마찬가지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조윤도 위원장님께서 성과평가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과평가 관련해서 노원구청에도 성과평가 심사표가 올라가 있어서 저도 점수결과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운영 주체의 공신력이 35점 만점 그리고 재정능력이 23점으로 만점 그리고 사업능력이 42점 만점으로 총 100점 만점 기준에 제가 세부평가항목 중에 점수가 좀 많이 낮은 거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사업능력 평가 부분에서 평가항목 6번, 복지시설 운영평가실적이 7점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상·중·하 중에서 3점, ‘하’가 3점이더라고요.
혹시 그 3점 받은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애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입니다.
다모인 복지시설 운영평가실적은 3년에 한 번씩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가 위탁심사하는 이 기간 동안 평가결과가 ‘충실’이 90% 미만이어서 점수가 제일 하위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량평가여서 저희가 어떻게 조정……
그대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그 평가의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운영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종사자의 채용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 점수가 굉장히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아, 81점 나와서 어차피 재계약 위탁해서 다시 운영할 예정인데 그 부분, 미달됐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앞으로도 저렇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 좀 할게요.
여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법인이 여기 지금 재단법인인가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제2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조예가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법인 같으면 통용적으로 지금 사회복지법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아니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랄지 물론 조항에 따라, 또 목적사업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법인을 선정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 심사기준에 이런 것들을 해서 심사할 때 이런 기준을 좀 따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들어왔을 때 가산점을 좀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재단법인, 사단법인은요.
과거에는 통용이 됐어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사단법인이면 목적사업에 병원사업을 할 수 있다, 요양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은 사단법인, 과거에는 통했으나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씨름협회, 농구협회, 태권도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단법인으로 지금은 통용이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이런 것들은 통용이 잘 안돼요.
과거에는 통용이 됐어요, 몇 년 전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단법인이라는 법인을 가지고 목적사업이 병원사업, 요양사업 해도 통용이 잘 안돼요, 엄밀히 따지면.
물론 기초단체에서 목적사업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요양시설을 허가를 내준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통용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단법인이나 이런 것들, 이러한 법인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는 어떠한 위탁이 됐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법인이 1순위예요, 이런 데에는.
그리고 2순위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냥 협동조합이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줘요, 보건복지.
그래서 집행부에서 모든 민간위탁 줄 때 이런 것들을 좀 통제를 해주시고 선정위원들도 이런 것들을 주지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위탁을 지금 쟤네도 다른 데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과장님들은 그걸 고집을 부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다모인)」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1시 3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안전점검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자동차 안전점검을 위해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성미아 국장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차량 이용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매우 의미도 있고 장애인분들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드는데 집행부한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에는 그냥 ‘조례가 당연히 공감이 되고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차량이용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바로 또 ‘조례가 공표됨과 동시에 바로 시행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어쨌든 예산상 분명히 어떤 계획을 세웠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우리 자치구에서도 장애인의 등록수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듯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원대상자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한정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에 조금……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상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분명히 어떤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까요, 과장님?
시행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를 고민을 하신 거에 대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장애인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체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예산 상황 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타구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기간을 두고 선착순으로 대상을 예산에 맞추어 조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차 불가가 4,300,
일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예산 상황 때문에 우려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하고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예산이나 사업들을 신규로라도, 다만 얼마라도 책정을 할 때 굉장히 혼선이 올 수 있는 사항이에요.
우려되잖아요.
선착순으로 한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안내는 또 어떻게 할 거며 대상이 몇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세한 정보들도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고민하시고 이걸 진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쨌든 사전에라든가 결정이 날 때 보고를 저는 별도로 받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저는 장애인들에 대한 조례나 장애인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협조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조례 보니까 물론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이 조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노원구의 전체 장애인을 포함해서 하는 건지.
차량안전점검 지원이기 때문에 8,800대 정도의 장애인자동차 차량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검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정비업소를 직접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저희도 사실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무상 자동차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소모품 지원비를 한 대당 얼마, 이렇게 기준을,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수도 대수고 이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지원은 처음부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 방침이 수립된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타구 사례를 참고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소모품비 지원을 1인당 10만 원 이내, 보통 두 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미란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1시 50분)
노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외에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불법촬영기기 점검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하거나 점검 기기 등을 대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불법촬영기기 점검뿐만 아니라, 교육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과 조례에 쓰이는 용어의 약칭을 통일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공중화장실 등 외에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점검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강화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외에 민간화장실까지 점검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불안 해소와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비용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민간까지 전체적으로 이걸 확대를 한다?
이거 엄청 큰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전년도에 한 300여 만 원의 활동비를 써서 은행사거리 내에 스크린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학원연합회랑도 협의하고 해서 한 30여 개소를 설치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과 관이 함께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보시죠, 같이.
여기 보시면 발생 장소,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발견된 데가 학교, 운동장, 체육관, 매점 이런 데인데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퍼센트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은행사거리가 학원가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쪽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번 시범으로 그런 사업을 해봤었고요.
물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대로 노원역이나 상계역, 당고개역 쪽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조례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무조건 하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노력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발의하냐에 따라서 조례법이 바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 누가 발의하냐에 따라서 조금 느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전반기 때부터 봐왔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됐든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것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야 될 그런 조례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보기로는 여기 보니까 민간까지 다 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와서 보니까 그렇게 민간에는 그렇게 여기도 써있는데 월1회 점검 하였으나 적발건이 0으로, 이런 것도 올라와있고 제가 이걸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조금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설마 또 그럴 계획까지 갖고 조례 지금,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이용아 의원 발의)
(12시 04분)
노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에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와 통일하였고, 안 제4조제2호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대상자를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국장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저출생사회 극복에 기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세 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더 많은 가구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번 조례는 좀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수 의원님, 하재홍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2시 09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7개소를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하계햇빛어린이집은 위탁체 대표 겸 원장의 인건비 보조금 상한지급기준일이 27년 2월 28일로 5년이 되지 않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라 3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일 하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요.
위탁 재계약 건, 이거 5년으로 한다, 돼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또 3년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을 했을 때 원장님의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령에 의거해서 3년으로 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사업 쪽은 5년,
청년 위탁이나 이런 어린이 위탁은 3년이라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청소년,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서 다 하고 있고요.
관련 법령을 따르고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따르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약에 제정한다면?
맞는데 주로 보면 위탁 주는 업체만 계속 위탁이 가서 제가 항상 전반기 때도 아시다시피, 말씀드리다시피 3년 정도 하고 업체들을 이렇게 골고루 선정해서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노원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왜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안 되냐.”, “우리는 신청했는데 또 안 된다.”, “왜 되는 데만 또 계속해 주냐.” 물론 심사위원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재정능력이나 운영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물론 심사를 했겠지만 그런 말들이 전반기 때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탁할 때도 조금 한 업체만 주기보다도 그래도 골고루 좀 이렇게 심사위원들하고 심사 평가점수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2시 15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2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5년 12월 28일부터 2028년 12월 27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맨 마지막 부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3조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되나 현재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노원구청 홈페이지 성과평가 결과에 오늘 날짜로 올라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정정을 하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15년째 개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섯 번째 재계약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집행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사전 보고받을 때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지도·감독 결과 23년도부터 24년도, 25년도 3년 연속으로 예산 관련돼서 좀 지적사항 있어서 이렇게 사전 보고받을 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예산 회계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집행 항목에 대해서 다른 쪽 항목을 써야 될 거를 저쪽 항목에 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15년째 여섯 번이나 재계약하면서 운영했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민간위탁 받은 시설처럼 1년 차, 2년 차, 3년 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5년 차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이런……
3년 연속이나 같은 사항으로 지적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오랫동안 한 법인이 수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지적이 반복되면 되지 않는데 아마 업무분장 상의 담당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 인수인계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같은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질의인 민간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면 지금 평균 92.6점, 62.6점으로 재계약 심의대상의 적정을 받고 이렇게 의회 상임위에 보고가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날짜로 홈페이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그거를 다운받아서 확인해 봤더니 총 100점 만점에 공신력이 20점 그리고 재정능력이 20점, 사업수행능력 부분이 60점, 합산해서 토탈 100점 만점 기준으로 심의기준 항목이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같이 기재가 올라갔더라고요.
오늘 날짜로요.
그런데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성공회대 산업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설립목적이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원구에 관련된 조항하고도 좀 맞지 않다.”라고 지적해 준 부분도 있고 제가 3년 연속으로 같은 항목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까지 토탈 하면 92.6점이 나올 점수가 맞나 의심이 되거든요.
공신력 20점 만점 중에 세부항목 점수를 말씀드리면 “법인의 이사회 구성이 시설 운영에 적합한가.”가 3점 만점 3점, 그리고 “최근 3년간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드러난 지적사항이 없는가.” 3점 만점,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는가.” 2점 만점 그리고 “재정능력 20점 만점 중에 세부항목 법인회계 집행절차의 적절성.” 7점 만점, “시설회계 집행 절차의 적정성.” 7점 만점, 제가 지적했던 다섯 가지 항목 점수를 만약에 제가 매기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상중하 중에 중점, 하점을 제가 매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됐을 때 평균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걸 떠나서 평균점수가 보통 한 80점 대 초중반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92.6점으로 너무 높게 나온 거 봐서, 평균점수가.
제대로 심의가 들어갔는지 좀 의심이 되거든요.
저희 주요 정관에도, 고시에도 다 그 내용이 청소년복지보호에 대한 사업이 기재되어 있고 성과평가 결과도 당시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한번 이 관련 부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학협력단이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고시 1번 항목에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관 내용 업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및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사업, 도서관 수탁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청소년 관련 다양한 연구실적도 받았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단체로 정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저희 부서에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운영 성과평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정량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건 아니고요.
노원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점수가 많이 미달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 아동청소년과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성과평가 결과를 올린 거 보면 “전체적인 합산된, 만점 기준으로 어떤 평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기준표만 올라가 있지.
평균 성과 결과, 적정성평가 결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평균 몇 점 받았는지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그런 심사표가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위원장님께도 좀 요청드리는데요.
일단 장애인복지과 사례처럼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어차피 평균으로 점수 받은 항목별로 평균점수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위탁이 몇 년 됐다고 그랬었죠, 15년?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나 모르겠지만 대통령령으로 조례법에 맞게 지금 법인을 선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청소년 관련된 위탁이에요.
그러면 청소년 관련된 법인도 많이 있을 건데 물론 여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목적사업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물론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산업협력단에서는 설립 목적이 기술 이전, 연구 개발, 창업 지원, 이런 것들로 목적사업에 많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된 거하고는 목적사업에 기재는 되어 있어도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법인에 대해서 약간의 일거를 했지만 이건 청소년에 대한 관련된 법인을 찾아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과장님, 할 얘기 있으면 일단 해보세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하는 협의회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공개 모집 시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기관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구성되고 다시 할 때는 이런 것들은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그거 한번 줬다고 해서 10년, 15년.
물론 잘하면 15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기는 청소년 다루는 전문법인에서 약간의 범위가 벗어났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회를 잠깐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기범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과 사례처럼 평가됐던 평균평가심사표를 홈페이지에 마저 같이 기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탁 업체에 대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심의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을 보면 회계사, 노무사, 대학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연말에 회계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사, 공인 노무사, 물론 좋아요.
좋지만 여기 보면 청소년 관련된 인원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관련 분야 전문가는 청소년복지시설 관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심사위원 꾸릴 때 청소년 관련된 심의위원들을 선정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미혜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노원구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2시 44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1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청년 취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사회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온, 사단법인 ‘청소년과 나란히’와 재계약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말 수탁기관 선정심의 후 9월 중 재계약 예정이며, 위탁 예정 기간은 2025년 9월 15일부터 2028년 9월 14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앞서서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도 성과평가 관련해서 날카롭게 질의를 계속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아동청소년과 공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도 결국에는 재계약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다 올려야 하는데 좀 미비되게 올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평가가 잘 진행됐는지 이게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질의를 들어가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노원구청년일자리센터 재계약 건 같은 경우에도 구 홈페이지에는 성과 결과가 올라가 있긴 한데 앞서 위원님들한테 평균선정위원회에서 평균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 있기는 한데 구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평가기준 점수표만 나와 있고 그 심의위원회 열리면서 선정된 기관이 평균 몇 점 받았는지 평균심사표가 올라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주셨으면 하고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다모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올렸을 당시에 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평균 몇 점 받았는지 그 점수까지 다 같이 공개돼서 올렸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운영점검지도표에 보면 지적사항이 몇 개 적혀 있네요.
특히 이러한 영수증 구매물품내역,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위탁업체에 협조를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2시 4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시온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원구 청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책무를 이행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청년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청장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안 제16조제4항과 제5항에는 센터 운영 재정 및 수강료 규정을 담았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책정하고, 강사료 지급 및 재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제6항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노원구 청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잠재력 개발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기본조례를 보완하고, 청년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원구 청년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역량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며 교육 기회 확대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교육 지원 근거도 마련되는 만큼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차미중
○청가위원
정영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노연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가족정책과장 하재홍
보육지원과장 이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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