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위원장 선임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금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금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33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8월 14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1항과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안복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복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복동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금희, 위원장 안복동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복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구민들의 삶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이용아 위원님과 정시온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아 위원님과 정시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아 위원님과 정시온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아 부위원장님과 정시온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아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장님과 정시온 부위원장님, 예결산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내일이 더 발전되는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시온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부위원장이란 자리를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9분)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43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 증액된 규모이며,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재산세 18억 9,6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48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73억 6,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0억 1,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 및 감액 55억 9,500만 원, 사용료 및 기타수입 등 18억 4,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식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되 불가피한 경우 양해를 먼저 구한 후 과장님께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에서 재산매각수입 부분이 이번에 14억인가 뭐 그렇게 하나 있었죠.
재산 매각된 게 어디인가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액이 증액된 부분이 예산보다 40억이 더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증액한 상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번 추경에 1,000만 원대 금액도 많이 올라왔어요.
부서에 얘기했는데 1,000만 원대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8월 말 기준 해서 일반예비비 집행률이 91.83%라고 하는데 이게 평균적인 건지.
거의 저희가 예비비 집행은 사실은 되게 소극적으로 그동안에 해왔었는데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지침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예비비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다음부터는 저희가 세출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래도 예비비 집행을 많이 했고요.
올해는 사실은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많이 담아서 갔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고 조정교부금이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조정교부금이 증가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하다 보니까, 또 올해 예산 집행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올해는 8월 말인데도 예비비 집행률이 90%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한 예비비 사용을 자제하려고 예비비 비용이 한 1% 이내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1% 이내 최대한 적게, 예비비를 적게 잡아서 재원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예비비가 항목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재해·재난하고 일반예비비 항목 나눠서 편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재해·재난, 풍수해나 이런 부분, 특히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중랑천에서도 특히나 피해가 많이 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비비 지금 제가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취지에 맞게 예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지 않으실 때에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또 무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비비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남았……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7억 가지고 예비비, 우리가 과연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집중적으로, 물론 예비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얘기겠습니다마는 원래는 사용한 우리 예산 범위가 굉장히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희가 사용하게 돼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예비비 사용하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데가 아니라 우리가 좀 약간 위원님들이 예측불허의 예비비가 지금 계속 지출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초인데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한 7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남아있는 그 개월 수, 지금 아직도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4개월 동안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세요?
또 그런 목적은 재난기금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천재지변이 있으면 재난기금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은 추경안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통상임금 지급 판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증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구비 5억 4,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으로 추경안 101에서 10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7에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공제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복구지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내 먹거리·야간 행사인 ‘제2회 석계역 달빛야시장’ 개최와 관련 시비 미반영 등에 따라 구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의류봉제 13개, 수제화 2개 총 15개 업체가 선정되어, 자부담을 제외한 매칭비로 시비 9,845만 1,000원, 구비 2,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5년 발행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추석 전 50억 원 발행을 위한 구비 2억 8,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확정내시액 기준으로 시비 1억 9,000원 증가에 따른 우리 구 매칭액 4,2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최근 2년 보조금 결산에 따른 16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547만 8,000원과 이자 3,532만 6,000원 등 총 4억 7,080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103쪽, 세부사업설명서 69에서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2025년 6월 1일 통상우편 등기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구비 1,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4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1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사실 저희가 예결산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사실 저희도 의정 일이 많고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건들, 제가 계속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지만 1,000만 원 정도의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중 업무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 추경으로.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비는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은 반영은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 금액들이 소소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부담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사업에 대한 거는 본예산에 많이 담아가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경상적 경비도 워낙 감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소소하게 생긴 것들이 좀 있어서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러지 않게 본예산에 최대한 잡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내년도 지금 본예산을 지금 예측컨대 지금 아까 손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산 매각 수입이 올해는 280억 이상이나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커다란 재산 매각 수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산 매각 수입의 세입이 줄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세출 예산도 약간 또 힘들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하여튼간 최대한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최대한 저희가 꼭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및 음식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야간 및 음식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석계역 야시장 행사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기존에 저희 구비 있는 부분하고 신용보증재단과 문화재단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석계역에서 하루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높고 2만여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올해도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이제 1,000만 원을 저희가 넣고 나머지 부분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은 작년과 달리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대상에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그리고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지정되지 않는 그런 상권도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는 그 골목상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시장 석계역 쪽이 신청대상이 되지 않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추경을 올렸었고요.
작년에 그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통해서 이틀을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월계동 상권이 석계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석관동과 월계동으로 나뉘는데 석관동 상권에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호응이 너무 커서 이틀을 준비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 뒤쪽에 주택가나 아파트 쪽 주민들의 교통 민원이 많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하루로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게 매년 바꿔서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쪽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해서 한 곳에서 내년에도 거기서 또 하실 거죠?
이거 제가 깊은 얘기를 좀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석계역에서 1회, 2회 내년에 또 3회, 또 그다음에도 또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추경까지 편성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더 솔직히 말씀을 하시면요.
정말로 역세권이 석계역밖에 없습니까?
이거 1권역, 2권역 나눠서 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얘기 안 나옵니다.
이거 지금 석계역에서 지금 1회, 2회 하고 내년에 또 3회 차 석계역에서 하면 뭐 지금 선거운동 하십니까?
똑바로 좀 잘하세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끔.
이런 데까지 추경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먹거리 행사하고, 말 나옵니다.
그리고 정 말 안 나오게 하려면 1권역, 2권역 나눠서 하세요.
아니면 3권역 이렇게 나눠서 하셔야 말이 없습니다.
이거 정치인이 봤을 때는 이건 선거운동밖에 안 돼요.
집행부에서 잘 좀 앞으로 유념해서 추경예산 편성 같은 것도 잘하시고 이런 활성화 사업도 권역으로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및 음식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산출내역이 그냥 ‘상권 음식문화 행사’ 하고 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 위원님들께 좀 올려주시고요.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수제맥주축제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좀 옥의 티랄까, 이제 뒤에 피드백으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참여했던 부스들에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행사에서도 프리마켓이나 만들기 체험 등 먹거리 부스, 이렇게 부스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 참여하는 부스의 부스비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저희 커피 축제 때도 부스당 1일 5만 원씩을 받아서 기부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루 행사를 하다 보니 부스당 5만 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부스와 판매 부스의 좀 차등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선정 과정에서 좀 질 높은 체험을 또 구민 분들이 이게 무료가 아니더라도 좀 선정을 해서 하실 수 있게끔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이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인지 좀 확인하는 그런 공모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 수제맥주축제 때 부스비하고 또 지금 달빛야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달빛야행 부스비에 또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서 간의 설명이나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 전에 이 행사 내역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약 한 2만 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예상을 얼마 정도 하시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아까 조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좀 이렇게 그런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것도 반영하시고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
장소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이런 것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노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내역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9,734만 3,000원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총 23억 5,734만 3,000원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소식과 안전 관련 구민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문자 발송비가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단가는 그대로인가요?
오르지는 않고 오히려 23년도에 4억 5,000, 그리고 24년도에 4억 5,000, 이렇게 편성을 해서 잔액이 2년 동안 조금 남았었거든요, 몇 천만 원 정도.
그걸 반영해서 오히려 타이트하게 해서 작년, 재작년 대비 조금 준 상태로 편성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계산을 해서 만약에 56회다 그러면 56회분만 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출입 통제 같은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 비용도 28만 명한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는 거는 다 경비가 들어가는, 저희 과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풍수해 기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문자 발송도 구민의 알권리를 통해서 굉장히 적재적소에 한다면 필요한 사업일 수 있지만 이 전체 총예산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디어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예년 수준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업에서는 다 30% 이렇게 사업비를 절감하는 상황에서 예년 수준하고 거의 동일하게 추경을 올리신 걸로 보이는데 이런 홍보 수단에서도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의 흔적이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에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른 노력을 어떤 걸 하셨는지, 다른 홍보 매체를 다른 거를 고민을 해보셨다든지 아니면 이 링크를 통해서 장문을 보낼 걸 단문으로 노력을 하셨다든지 이런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저희가 보내는 문자는 단문은 거의 1년에 한 2건, 3건밖에 안 되고요.
다 장문으로밖에 보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시점에 12월 말까지 보내는 거 계산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예산에서 정말 이 언론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본예산에서 예산 전체에 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문자 말고는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소식지도 있고 저쪽 뉴미디어팀 같은 경우는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추경에 올라온 이 건만 보면 현재 문자로만 하는 그 비용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중앙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신문은 저희 노원신문하고 지역연합신문이라고 두 군데 하고 나머지 저쪽 소규모까지 합치면 한 여섯 군데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 편성이나,
부스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그럼 별도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0쪽부터 9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74억 4,169만 5,000원 대비 5,48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574억 9,65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구청사 창호 교체 및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5,4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31억 3,975만 6,000원 대비 129억 3,112만 3,000원이 증가한 총 860억 7,08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상계10동 신청사 설계용역입니다.
상계동 690번지 청년주택 기부채납시설 내에 상계10동 주민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민자치 제안사업 운영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구비 부담분 128억 7,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과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3쪽부터 94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2억 924만 2,000원 대비 3억 6,635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15억 7,559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에 부족한 강사보상금, 운영비 등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해 7,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4쪽, 문화시설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아름다운, 가족 콘서트’ 사업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 특성화 사업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구민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오페라 공연을 선보이고자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올해로 11년째 이어져 온 지역의 대표 열린 공연인 '텃밭 음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과 공연 활동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 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억 2,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5쪽부터 96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8억 9,009만 4,000원 대비 13억 6,37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82억 5,381만 1,000원 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구민체육대회 민간위탁금 감액 편성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미개최하여 사업비 2억 2,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 걷는 도시 노원입니다.
현재 스마트노원핏 앱 가입자는 4만 3,000명으로 앱 지속 운영 및 구민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개인별 마일리지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체력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3억 2,7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지역협력 문화체육지원센터 건립 조성사업입니다.
노원구가 대학 내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비를 투자하고 주민들이 조성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과기대가 선정되어 대응투자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체육시설 등 공단운영비(공릉구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7월 정식 개관한 공릉구민체육센터의 개관 전‧후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부족한 운영비를 보완하고 공릉권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억 5,3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4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체육사업을 종료하고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5억 7,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1억 5,152만 원 대비 668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81억 5,820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의 202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6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8쪽, 세부사업설명서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913만 7,000원 대비 9,256만 1,000원이 증가한 총 22억 16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8,34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해 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9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3,447만 6,000원 대비 12만 원이 증가한 총 15억 3,459만 6,000원 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국·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입니다.
2024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 보조금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금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노원 워터파크 폭염 대응 보호장비 구매에 사용하고자 기금 예치금 1억 3,571만 5,000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행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교실 운영 부분에서 수강료 인상을 배로 했어요?
그다음에 카드수수료도 1.76에서 2.76으로 이렇게 상당히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노래교실 수강료가 인상이 됐는데요.
그동안 수강료를 2만 4,000원씩, 지난 2013년부터 2만 4,000원씩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4만 8,000원씩 100% 인상이 됐는데요.
2만 4,000원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수수료여서 그렇게 저희가 인상을 하게 됐고요.
그 인상하면서 강사료를 50대 50으로 지출하게 되면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는 4만 8,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카드수수료 비율도 인상이 돼서 그것도 같이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2만 4,000원을 카드를 결제를 하던 것을 4만 8,000원 결제를 하면서 금액이 인상되면서 카드수수료도 1.76%에서 2.75%로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린 겁니다.
기존에는 80대 20이었는데 그거를,
그거를 50대 50으로 조율을 해서 이번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노래교실, 이거를 배로 올려도 주민들 불만은 없나요?
타 자치구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그리고 게다가 65세 이상,
일단 진행해보고,
3개월에 4만 8,000원인데 50% 할인하면 그대로 다시 2만 4,000원이거든요.
가격은 굉장히 싼 수강료입니다.
걷는도시노원, 제가 업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이 3억 4,000이 지금 올라왔는데 증감 내용은 알겠고요.
일반보조금에서 지금 기정예산이 1억 400이어서 4억 3,400인데 밑에 추경필요사유에 보면 25년도 예산액이 3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도대체 왜 숫자가 이렇게 안 맞지?”, 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아마 예비비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정예산액에 예비비까지 증액한 걸 적어줬으면 이게 이해하기가 좀 많이 편할 텐데.
그런 부분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총 지출했던 게 누적 마일리지 해서 이게 3억 9,841천 원 해서 기지급액 7,400만 원 했고 2억 2,5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서 부족분이 9,8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 금액이면 이게 기본적으로 밑에 4개월, 4개월 잡혀 있는데 이거는 6개월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첫 번째는 기정예산액이 이게 안 맞으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고 이게 6월 30일 기준으로 이렇다 하면 밑에 있는 2번, 3번도 6개월로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 3개를 합쳤을 때에 3억 2,641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1,000만 원 더하면 그러면 3억 3,764만 원이 돼야 하는데 이건 또 3억 4,000 돼 있고.
총 예산이 6억 9,526만 원인데 이걸 다 계산해서 보면 이거는 6억 8,140만 원 저는 계산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안 맞아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료 작성 과정에서 예산액 부분을 기정예산과 예비비 확보 부분을 분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 없이 해서 혼선을 드린 것 같고요.
추후 작성할 때는, 이런 게 있을 때는 세심하게 나눠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개월이 아니라 4개월로 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하반기 마일리지 지급하는 때가 10월 말까지 마일리지 적립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로 잡았습니다.
2개월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액 자체도 11월, 12월분이 빠지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 맞아요.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추경이 3억 4,000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계산하면 3억 3,764만 1,000원으로 계산,
그냥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딱딱딱 떨어지도록 잡아놔야지, 저희들이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가장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질문도 많고 한데.
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료도 한 3분의 1정도는 반납을 했는데 이거는 저소득층 애들한테 스포츠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걸 알뜰살뜰 써서 저소득층 애들한테 스포츠 강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또 보면 유아축구교실하고 어린이축구교실도 똑같이 50%씩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어린이축구교실, 유아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용품이라든가 이런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예산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걸 굳이 이렇게 50% 반납을 해서 애들한테 혜택을 안 준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게으름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이 표를 보면 드는 거죠.
과장님, 어때요?
일단은 K리그참가 시민구단 지원사업하고 유아축구교실, 어린이축구교실이 노원유나이티드라고 우리 그때 연고 맺었던 구단 있거든요.
같이 연결했던 사업인데요.
작년 중에 구단 내에서 좀 갈등이 발생해서 저희가 일단은 작년에 구단 연고 협약을 해지했고요.
그 과정에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보 없이 마음대로 대표를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문제 삼아서 일단 영구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자체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반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반반씩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했었고,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구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조건이 K4 리그 참가하는 조건으로 지금 협약을 서울유나이티드 풋볼클럽하고 지금 영구 협약을 맺은 상태인데 그 협약이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K4 리그 참가가 확정돼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금이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K리그 참가 시민구단 지원사업은 아예 집행 금액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작년에 중도에 취소하시는 분도 많았고 계속 안내했음에도 안 하겠다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발생했고요.
저희가 그 문제의식을 홍보를 계속하라는 지적이 많아서 올해는 계속 홍보를 시작했고 지금 보시면 집행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64%였는데요.
올해 지금 8월 초에 작년 수준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거의 90%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를 잘하고 제대로 발굴하고 이랬으면 제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만큼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공식은 언제 하고 준공식은 언제 하나요?
지금 저희가 일단 그 청년주택 준공은 한 10월, 올 10월 예정이 돼 있고요.
주민센터는 내년 한 4월 정도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상임위가 아니라 그걸 몰랐으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추경을 편성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될 만한데 굳이 이걸 추경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우리가 미리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추경을 왜 했는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노래교실은 계속 있었던 수업이고요.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짤 그 시점에서는 이거를 인상할 계획이 없었고 그 인상 계획은 작년 12월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이 발생하게 돼서 올리게 된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4,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올리면서 강사료 배분율도 50대 50으로 바뀌어서 그 추가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짜 있고 또 앞으로 더 짜면 그걸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위탁운영 문화예술회관, 담당 과장이 누구신가?
여기 뭐 이제 위탁운영 주나요, 혹시?
올해 11월에 오페라 갈라 콘서트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페라 갈라콘서트는 또 다른 단체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액 시비는 우리 세금이 아닌가요?
그래서 르엘오페라단은 협연을 해서 11월에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시비라고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막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노원구청 자체가 지금 문화예술 쪽에 투자를 무진장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 없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 한다.”, 그러면 이런 시비가 내려왔을 때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세요, 이거 문화예술 쪽으로만 계속 투자를 하지 말고.
또 문화 여기 종교단체도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또 보니까 음악회 개최라고 여기에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왜 전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 없다고 하면서 예산 낭비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문화예술 쪽에 조금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까지 다 추경 시비라고 해서 막 그렇게 편성하면 예산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예산을 계속 무한정 할 수 없으니 상한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앱 유지보수 비용 2,0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평소에 이 어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소요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원래 당초 잡았던 금액보다 더 증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추가로 요구하는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그 개발 업체에서는 그거는 고도화 용역 해서 별도로 개발해야 된다고 난색을 표했는데 저희는 그럴 돈이 없고 사실 그럴 시간도 없고 해서 바로바로 반영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유지보수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또 앱 구축하는 비용은 저희가 작년에 1억 98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저희가 관련된 비용은 앱 유지보수 계약이 한 2,000만 원 정도에다가 저희가 서버 임대를 해야 됩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서버를 하지 않고 공공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9988도 네이버앱 클라우드를 쓰고 있거든요, 공공 클라우드.
외부 서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임대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가입할 때 저기 행정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주민등록하고 주민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있고 저희가 또 본인인증할 때 드는 그 이용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연간 한 4,000만 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시하고 자치구에서 중복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련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와 자치구 간 통합 운영으로 운영예산의 절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9988 같은 경우는 원래 걷기 앱이 아니고 건강관리 앱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걷기 기능이 포함돼서 그랬던 거고요.
저희도 사실 말로는 걷기 앱이지만 원래 이게 생활체육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걷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마일리지들도 같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앱 개발할 때는 걷기만 먼저 부각해서 했는데 차후에는 생활 프로그램 부분을 강화시킬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작 취지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9988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9988은 18세 이상만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 이하 연령대도,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부모의 동의하에 가입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9988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월별 챌린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걷기 앱을 통해서 문화도시과에서 노원산천걷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다른 민간 앱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그 비용이 절감되고 저희 거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좀 보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어플을 다시 켜보니 그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코너를 볼 수는 있지만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매년 적지 않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앱이 본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에 좀 더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금 체육시설 관리지역 협력 문화체육시설센터 건립조성,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기대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 다만 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업무협약이 이번 달에 할 예정이신가요?
어제도 저희가 과학기술대에 가서 업무 협의하고 왔는데 서로의 견해만 좀 확인하고 지금 왔는데요.
그쪽 입장에서는 협약서를 좀 추상적으로 하고 싶어하고 구체적인 거는 협약 이후에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건데 저희는 그러지 말고 협약서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노원구민 분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떤 부분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또 구민 분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우선적으로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약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장, 이용아 부위원장 사회교대)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사업축소 등에 따른 감추경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으로 총 35개 사업에 74억 9,0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04쪽에서 105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에서 8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구비부담분 10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사회복무요원 배치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분 발생으로 구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에서 78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 보험료 등 납부를 위하여 구비 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79쪽에서 8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3억 6,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6쪽에서 108쪽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3쪽,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서 9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서 88쪽, 자활근로사업의 국시비 변경에 따른 구비 감소로 구비 5,38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국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1억 4,12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생계급여사업의 국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5억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서 9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40억 9,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에서 96쪽, 2024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1억 8,2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9쪽, 세부사업설명서 99쪽에서 100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0억 1,4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10쪽에서 111쪽, 세부사업설명서 103쪽부터 10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비 부담비율에 따라 구비 1억 9천 92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기초연금 국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11억 4,7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액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에서 10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6억 1,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12쪽에서 114쪽, 세부사업설명서 113쪽부터 12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에서 114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구비부담액 구비 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장애인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운영비 매칭비율의 구비부담액 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서비스 매칭사업비 구비 5억 6,6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서비스 매칭사업비로 구비 3,8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쪽에서 119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 규모축소로 구비 6,72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쪽에서 12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3억 8,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15쪽에서 117쪽, 세부사업설명서 127쪽부터 14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에서 128쪽,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사업 시ㆍ구비 매칭 비율 충족을 위해 구비 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부모급여지원 사업 국시비 변경에 따른 구비 5억 5,6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에 따른 구비 3,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가족센터 등 운영사업에 시예산 감액에 따라, 시비 8,34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의 국시비 증액으로 구비 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한부모가족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법정 부패신고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구비 2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시비증액으로 매칭부담액 구비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시비증액으로 매칭부담액 구비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비증액으로 매칭부담액 구비 1억 3,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에서 14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6억 3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18쪽, 세부사업설명서 145쪽부터 14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24억 6,1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19쪽, 세부사업설명서 151쪽부터 15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노원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사업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각 12만 7,000원씩 총 25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2쪽부터 157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총 12억 8,6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20쪽에서 121쪽, 세부사업설명서 161쪽부터 16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에서 162쪽, 노원형 청년일자리사업 국시비 예산감액으로 구비 1,19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3쪽부터 16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2억 2,3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복지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사유에 보면 ‘기신청 사회복무요원 미배치’라고 그랬는데 이거 신청은 언제 하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들 신청을?
그 전년도에 저희가 그 수요량을 파악해서 병무청에다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해에 실제로 배치할 때는 올해 2025년 1월이라든가 1월 때부터 이제 배치가 되는데요.
저희가 어르신지원과 쪽에 시설 쪽에서 작년에 신청을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올해 실제로 배치될 때 저희가 받고 싶지 않다, 라는 기관들이 좀 몇 군데가 있어서 그쪽을 지금 미배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매칭 사업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런데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물론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상자 발굴이나 아니면 부서 쪽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건 아닌지, 혹시.
국비든 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많은 인원들이, 많은 사회적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물론 주민복지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매칭사업에 있어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체육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반납돼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국장님.
다만 청년 분들이 중도하차나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홍보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중도하차,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 뭐 물론 끝이 없겠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게 워낙에 많아서 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가장 큰 게 안마기 오래 전에 지급해서 수리하다 안 돼서 새로 해달라는 거부터 시작해서 각종 해달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번 추경에도 이게 안 올라오고 이래서.
근데 그거 이야기하면 부서에서는 항상 돈 없다고 그러는데 추경은 왜 안 올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거예요, 왜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전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사실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쓰지 말고.
지금까지 밀린 경로당 해달라는 거, 예산 총 집행하면 얼마 들어요?
지금까지 경로당에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경로당별로 쭉 지금 받아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총 예산 얼마 정도 있어야 그거 다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파악돼 있어요?
돈, 예산 없다던데.
자산취득비가 좀 부족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해 죽겠다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미래의 백년대계, 미래를 위해서 투자 좀 해주십시오.
목소리 못 내는 데도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웃음 소리)
추경에서 예산을 더 준다고 올리라고 해도 예산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손명영 대표님께서 지금 “아니, 예산을 왜 많이 안 잡냐. 많이 잡아서 올려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라.”라고 하는데 기필코 예산을 안 잡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분위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개 사업, 35억 485만 4,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예산안 146쪽, 설명서 28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425만 3,000원, 시비 반환금 1억 5,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안 147쪽, 설명서 287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1,704만 8,000원, 시비 반환금 1억 1,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입니다.
예산안 148쪽, 설명서 291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4,0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입니다.
다음은 검진 및 진료지원 사업입니다.
방사선촬영장치 고장으로 인한 신규장비 긴급교체 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6,5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4억 4,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다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1억 6,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7억 4,912만 3,000원, 시비 반환금 12억 3,9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예산안 151쪽, 설명서 309쪽입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기금 70, 구비 30입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신규 설치 및 내구 연한이 경과된 장비 교체를 위해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3,57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7,906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진행 단계별 관리를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2억 1,263만 7,000원, 시비 반환금 1억 8,7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54쪽, 설명서 323쪽입니다.
2025년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 3,900만 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338만 5,000원, 시비 반환금 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56쪽, 설명서 331쪽입니다.
2025년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공릉평생건강관리사업 3,60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300만 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58쪽, 설명서 337쪽입니다.
2025년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 3,340만 원, 주민참여활성화사업 560만 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시비 반환금 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마들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61쪽, 설명서 345쪽입니다.
2025년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 2,742만 8,000원, 주민참여활성화사업 280만 원,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사업 877만 2,000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17만 2,000원, 시비 반환금 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로 쓰일 예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사용될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은 저희가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증가분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 50대 50으로 책정된 사업인데요.
인건비 상승 요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상임금이 명절휴가비가 추가되어서 그 부분이 상승요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생소한 사업이기도 했는데 살펴보니 지금 을지병원에서 위탁을 받고 계시고 센터장님 포함해서 스물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노원구민 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센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년 본예산에서도 센터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들보건지소.
지금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재원 변경을 했거든요.
시비보조금이 미편성 됐는데 사업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내년에도 그럴까요,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죠?
서울시 내 40개 보건지소 모두 전액 삭감된 부분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어려운 걸로 들었습니다.
사업이 좀 부진했어요?
어쨌든 내년이나 계속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8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게 전환사업, 괄호 열고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이 전환사업이라는 게 어떤……
중앙에서 이제 예산을 주다가 예산을 주는 부서가 전환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전환사업. ○위원장 안복동 다른 부서로……
○보건소장 진선미 아니, 그 주체가.
주체가 전환된다고 해서 전환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다음에 보건소에 임신부가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등록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임산부가 등록을 해야 돼요?
○보건소장 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보건소장 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개인이 등록을 해야만이 이 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진선미 예.
○위원장 안복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의신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의 추경은 총 2건에 8,104만 원으로, 예산안 122쪽, 세부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영구 임대아파트 및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26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공동관리비가 부족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22쪽, 세부사업설명서 168쪽에서 169쪽,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등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로, 총 2건에 1억 3,201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123쪽, 세부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공공지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입니다.
2025년 6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시기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추진위 구성이 예상되는 2개소에 대한 지원금 1억 3,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22쪽,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월계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9,0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안 124쪽, 세부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2023년 빈집실태조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입니다.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모두 183쪽입니다.
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소규모 노후주택 구조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125쪽,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23년 및 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지적관리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상계재정비 해제 3구역 환지 확정처분 용역비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총 5억 2,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위원 재건축사업과, 지금 우리 노원구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로는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까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입니다.
이번에 올린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당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조합설립이라든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안전진단만 통과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원할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서 시비 70%, 그다음에 구비 30%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소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조윤도 위원 지금 여기에 그러면 추경에 우리 당고개 3구역인가요? 당고개 3구역.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상계3구역.
○조윤도 위원 예, 거기도 지금 예산이 조금씩,
아, 그건 전에 했던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거기는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조윤도 위원 미래도시과인가요, 거기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에서 보면 지금 진척을 보이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합도 몇 군데 다녀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고 엄청 많은데 이것들을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된다고 해서 지금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데는 10년, 20년도 걸릴 수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집행부에서 이걸,
예산이 이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산 없다고 그렇게들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굳이 재개발·재건축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가 싶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현재 지금 아파트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가 신통 방식으로 해서 13개 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가장 빠른 곳은 상계보람하고 주공6단지가 지금 시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0개소 정도 접수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13개소가 추가로 신청할 것 같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제일 빠른 데가 지금 보람하고 상계6단지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가장 빨리 가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런데 상계6단지도 지금 복잡하던데, 보니까.
이게 예상치만 지금 잡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자문이 진행 중인 사안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또 보완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해서 시랑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어떤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구속되기도 하고 구속돼서 나오기도 하고 조합장이 또 바뀌기도 하고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도 이거 참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될 때 있으면 이게 좀 될 때는 집행부에서도 확실히 고지를 해주는 건 좋은데 이거 열세 군데까지 해서 매년 이거 어떻게 추경뿐만 아니고 본 예산 해서 몇십 년 동안 이게 기간이 길어질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감사합니다.
○조윤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안전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건이며, 예산액은 17억 6,3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4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4,9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입니다.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유지 보수를 위해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8쪽,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에서 201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교통시설물을 신속 설치 및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코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9쪽에서 130쪽, 세부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12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포장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열선 전기료, 제설장비 수리비 등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상계동 37-35 일대 포장정비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대지 내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설립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동일로 1449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동일로 노후 보도의 투수성 포장을 통해 보도상 물고임을 개선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1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에서 218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당현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라면박스, 해피박스 등 추가 시설 설치를 위해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2024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4,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그래도 들어오셨으니까.
이번에 안전교통건설국 쪽이 보고를 제일 많이 들어오셨어요.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아주 보고를 너무 열심히 들어오셨고.
저번에 보고 안 들어왔다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도시환경 쪽에서 엄청 열심히 보고하셨고요.
어차피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는 다 받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노원구가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이거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주차난.
사실 제가 부서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주말, 주일날은 그 주위에 주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 딱지를 떼신단 말이에요.
이해는 가지만 그 건물에, 서울온천 같은 경우는 다 몰려 있잖아요, 예식장하고 교회하고 쿠우쿠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주차는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제가 여기 교통국장으로 한 2개월 됐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그 문제였던 것 같은데 사실 주말에 주차를 시키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주민들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게 되는 여건이어서.
그리고 여기노원구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계획에 맞게 주차장을 짓다 보니까 주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주말에는 예식장이든 종교단체든 여기서 특수하게 몇 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때는 경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단속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일단은 경고 조치를 해서 어쨌든 주차단속구간이라는 걸 알리는 선에서 특수성 있게 맞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다시 도시계획이 세워지고 하면 지하도 많이 만들고 해서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당분간은 주차난이 어쨌든 해소가 안 되고 그 주변에 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부서에서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치수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월계동에도 반지하 가구가 물에 잠긴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한테 들어보니까 그분이 전에 7월에 이 시설 설치를 해준다는 거를 공모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전화를 받아서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전화를 했는데 “저희가 휴가기간이라 설치를 해 줄 수가 없다. 나중에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민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설치가 안 돼서, 거기는 물이 넘쳐서라기보다는 하수도가 역류를 해서 침수가 됐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설치 전화가 왔을 때 설치하는 그런 요청이 왔을 때 바로바로 설치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이게 무슨 휴가 기간이라고 이게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서 그때 업무보고 왔을 때 팀장님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설치 업체에서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해는 했으나,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런 업체에게도 말씀 좀 강하게 하셔서 미리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예, 저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국 차원에서 이렇게 그 업체를 별도로 불러서 한 번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그 힐링의자 보수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속히 조치가 돼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확인했더니 바로 조치가 됐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과 상계 3·4동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
거기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토목과장 박종현 토목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그게 덕릉로에 보행로 버스 정류소 가기, 현재 하는 구간만큼만 그 예산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복동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간만큼만이에요?
○토목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거기 지금 그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동아아파트 그쪽?
○토목과장 박종현 동아 사이에.
○위원장 안복동 그 위쪽에는 지금 계획이 없어요?
거기……
○토목과장 박종현 예, 시비 받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요, 그 받은 예산만큼만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고 추가로, 시에다 내년 사업에 추가로 더 올리는 거거든요.
올리면 그거 확보되면 연계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혹시 이제 그런 데에, 물론 뭐 거기가 개발 구역이라서 사실 돈을 많이 투자할 일은 사실은 아닌데요.
현대아파트 입구 쪽에서부터 그 위쪽에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런 뭐 보수 차원이든가 훼손된 부분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물론 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 보수 정도 하면 그게 크게 뭐 주민들이 문제화시키지는 않을 듯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서 그쪽 위쪽에는 예산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보수 정도로 훼손된 부분을 좀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 신상계초등학교 앞쪽에 좌회전 신호 설치를 일찍이,
여기도 맞나요? 교통지도과 맞죠?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맞죠.
그 신상계초등학교 앞쪽에, 정문 앞쪽에 원래 좌회전 신호를 일찍이 저희가 심사까지 다 끝내놨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10월 중으로 설치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예, 알고……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경찰청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심의가 10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아닙니다,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설치가 10월에 되는 겁니다, 설치가.
심의는 벌써 다 끝났고요.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예.
○위원장 안복동 설치가 10월에 설치될 예정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그러면 그것도 가능……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게 제가 오래전에, 오래전에 민원 제기를 했고 서울시 경찰청에서 이미 심의가 다 끝났고, 지금 설치가 10월에 될 예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예.
○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냥 놔두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집니다.
어떤 것이든 다 그래요.
당고개 입구 오거리에 횡단보도 이설하는 문제도 상당 오래 걸렸거든요.
다섯 번 정도의 심의를 거쳤고, 현장을 여러 번 나가서 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놔두면 마냥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를 잘 챙기셔서.
또 거기에 그 아이들이, 통학로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 신호가 앞쪽에 있긴 한데 거기에 좌회전 신호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와요.
그럼 정문 앞에서는 좌회전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거기 잘 좀 챙기셔서 10월 안에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힐링도시국은 사업이 굉장히 많죠, 다른 국보다 훨씬 더 많고 할 텐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또 우리 노연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이랑 이렇게 또 거기서 보고받을 때 충분히 받았고요.
또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보고를 전부 다 잘해주셨다고 그래서 잠깐 요약해서.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힐링도시 노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안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아, 정시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5년도 제2회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2쪽에서 14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19쪽에서 2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7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1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수락휴 운영을 위하여 레스토랑 위탁료 추가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22쪽,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초안산 순환산책로 1단계 구간 잔여지 보상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23쪽,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1억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24쪽, 불암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폭염, 열섬현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7억 2,986만 4,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저희 국 매칭사업인데요.
구비 부담금 951만 6,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 부담금 1억 6,100만 원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2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3,743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1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3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소모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3억 8,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34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유인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235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사무관리비 1,385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36쪽,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 마을정원사 활동비 지급하고요.
가을꽃 식재를 위해서 재료비,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37쪽, 온수근린공원 반딧물 정원 조성 감액편성입니다.
상계10동 주민제안사업 신청 철회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238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입니다.
계절꽃 식재하고자 시설비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39쪽, 석계역 문화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하반기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400만 원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240쪽, 가로공원·마을마당 등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41쪽, 수목 식재 사후관리 감액편성입니다.
서울시 시비 보조금 교부액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6,8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242쪽, 가로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태풍 피해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43쪽,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을꽃 식재, 매력정원 등 가을꽃 식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1억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44쪽, 우이천 국화전시 및 꽃길 조성입니다.
우이천변에 국화꽃도 전시하고 꽃길 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특색있는 하천 조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45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91만 6,000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여가도시과 소관 9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정원지원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시설증축 및 전시공간 조성을 통해서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구를 대표하는 정원문화 복합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 예산 부족분 10억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51쪽, 경춘선숲길 기차카페 조성입니다.
지금 카페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의 물가 상승과 타 카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52쪽, 노원기차마을1관(스위스관) 운영입니다.
노원기차마을1관(스위스관) 민간위탁 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4,16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53쪽,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본예산 편성 때 6개월분만 반영돼 있던 도서관 정규직 직원 인건비 부족분 1억 6,500만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55쪽, 노원 야외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명소를 활용해서 지금 자연과 문화를 품은 야외도서관 조성해서 대표 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57쪽, 하계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하계어울림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됐던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1,300만 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58쪽, 일반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역시 25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공공운영비 부족분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59쪽, 구청 종합 자료실 운영입니다.
종합자료실 관리주체가 지금 힐링도시국으로 이관이 돼서 기존 직원 면직에 따른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해서 1,150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6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1,250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힐링도시국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하신 안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신설해 주신 푸른도시과 불암산 근린공원(중계지구) 노후계단 정비사업은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이용아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푸른도시과 수락산 자연휴양림 운영, 지금 1억이 추경 됐죠,
식당 위탁 운영에 관해서.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부위원장 이용아 이거를 이제 보고는 받았었어요.
어차피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나간 거고.
혹시 내년, 이거 내년에도 우리가 여기 예산이 얼마가 반영, 예산이 지원될까요, 수락휴에?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별도로 아마 이런 형태로 기간 연장이나 해서 하는 거는 없을 거 같고요.
저희도 이제 아마 그 원래 홍신애 셰프가 처음에 제안을 할 때 한 2년 차 정도?
정도 되면 저희가 그 수익과 지출을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갈 수 있겠다고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범 운영도 거치고 지금 본격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3개월 또 연기되고 그러면서 적자 본, 어느 정도 좀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그래도 상당히 저희도 이제, 저희 자체에서도 그렇고 홍신애 셰프도 자구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구민들에게 좀 이렇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내년에는 흑자가 나야겠죠?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노력……
○부위원장 이용아 올해는 어차피 우리가 이게 지금 이번 올해 만든 거고, 뭐 개장한 거니까, 올해는 그렇죠?
좀 투자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적자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예, 어쨌든 이거 휴양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수락휴가 사실 홍보도 많이 됐고 거기에 숙박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부서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지역구에 있고.
하지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저희 노원구 사업이면서 계속 적자가 나면, 모든 사업들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힘들어요, 재정이.
그러니까 수익을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 예,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힐링도시국은 이제 다른 타 국의 어떤 부서보다 일단은 사업 자체 예산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보면 작년 대비 예산 편성을, 워낙 이제 작년도에 그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일단 작년 대비 적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예산,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예산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렸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른 부서들은 정말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예산을 갖고 쪼개 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들을 이제 추경에 올리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 자체가 큰 부서들이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을 잘하셔서 불용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먼저 국장님께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아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공공운영비 부족분 증액 필요”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래서 물론 이제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액 편성하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또 이건 꼭 내야 하는 거잖아요, 원래 공공요금을 내야 하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경비만큼은 본예산 때 반드시 좀 확보하고 편성했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부위원장 정시온 그리고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이거는 제가 좀 상임위가 아니라, 원래 또 관심도 있고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2차 사업은 그럼 언제 진행되나요?
그 지금 1차만 돼 있고, 2차는 언제?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저희가 일단은 26년도에 지금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비 반영이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이게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여기는 도중에 그 중간에 화장실도 없어서, 화장실을 되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빨리, 2차 구간이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또 화장실도 빨리 좀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화장실도 이제 위치 때문에, 지금 뭐 위치 선정하기 위해서 토지주들 여러 지금 법인도 있고 뭐 있는데 지금 물색 중에 있고요.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한번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이제 추경 때 상임위에서 상계 근린공원 산책길 재보수하는 비용을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많이 동의해 주셔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예결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통과하게 되면, 지금 사실 많은 상계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초기에는 이제 이럴 것을 많이 예상을 못 했던 거지만, 실제로는 지금 계속 보수하고 또 보수해도 계속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예 바닥 공사부터 해서 비용이 반영된 상황인데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언제 이 시공을 시작할 계획이시고, 어떤 재질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그 내용은 정원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정원도시과장 권동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르크 포장이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고무칩 포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무칩 포장은 탄성 재질이라서 주민들이 걸으시기가 좀 좋으시고요.
그렇다고 아주 뭐 오래 할 수 있는 흙길이나 마사토 포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고무칩 포장 두께는 T15cm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제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가급적이면 추석 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추석 전에 마무리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예,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지역구민분들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으니만큼 부서에서도 차질 없이 꼼꼼하게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푸른도시과는 정말 예산이 규모가 크죠.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락휴 운영 관련해서 많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내년에는 어떻게 이 수락휴를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위원장 안복동 이제 막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금도 여기서도 지적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진짜로 운영을 잘해서 내년에는 정말 멋지게 정말 운영 잘했다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고민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이제 서울시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시공원이나 이런 데는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우리가 이제 그거 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했을 때 구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투입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간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시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다들 정말 구 예산이 정말, 그렇게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민들이 아주 급한 거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또 예산의 규모가 커요.
시공원 보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5,000만 원, 1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서, 뭐 작은 거 하나도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시 예산을 정말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만전을 기해서.
어쨌든 졸라야 합니다.
조르지 않으면 예산 안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구 예산이 그런 데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탄소중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국장 박용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탄소중립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탄소중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5건이며, 예산액은 총 3억 501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책자 143쪽부터 145쪽, 사업설명서 책자 263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65쪽,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2,02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녹색환경과 소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금 4,67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녹색환경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31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원순환과 소관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순환 거점 공간인 새활용센터 건립을 위해 2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자원순환과 소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미정 의회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6억 8,340만 원 대비 5,500만 원이 증가한 총 77억 3,84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5쪽, 의회청사 관리입니다.
구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청사 이전 필요성에 따라 청사 이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임미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이용아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때 잠깐 질문을 했었지만 의회청사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임미정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집행부랑 기관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관도 10명이 추가로 지금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7층, 8층만 쓰고 있어서 직원들이 지금 같이 근무도 못할뿐더러 7, 8층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에는 집행부에 소속된 하나의 산하기관이었다 치면 지금은 그 집행부랑 다르게 별도의 의회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규모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시는 방 같은 것도 옛날에 이 건물 자체가 지어진 건물이고 해서 방음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원관들도 지금은 10명이지만 향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7, 8층 쓰는 게 지금도 부족한데 더더군다나 부족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청사는 임대를 하든 신축을 하든 어떤 방업으로든지 간에 한번 별도로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연구용역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기관을 만들고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그렇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그런데 저는요, 무엇보다 기관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원에 대한 존중이에요.
저희가 갑질 안 하려고 그러죠.
갑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 직원이 됐든, 주민들이 됐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대우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뭐 존경까지도 바라지 않는데, 예우를 할까요, 의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주고, 정말 밤낮없이 일하시고.
그런데 막상 현장 지역에 나가면요, 저희 의원 배지 달지도 않지만.
대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 교수님, 부모님, 의원,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존중.
저는 제가 초선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사실 제가 초선 전에는 구의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극한직업이고.
충분히 열심히들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역구나 다른 데 나가면요, 밖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존중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얼마나 예우를 할까요?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저는요, 보여지는 독립적인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갑질 안 하고 직원들과 편하게 대화하려고 그러고 눈높이에서 맞춰서 하는데 이게 어쩔 때는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해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오버한 걸까요?
○사무국장 임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원님에 대한 존중과 예의,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든 사무국이든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의견의 차이가 있고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존중과 배려와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업무를 잘하는 직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포트 잘하는 직원들은.
그런데 의원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왜 그게 아무 보고도 안 되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무국장 임미정 앞으로는 요구하시는 건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의원님들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거라고 왜 그냥 지나치지?’
결국 작은 게 큰 게 되고,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일을 하고.
결국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의회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정신 마인드가 안 되는데 이 기관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는 싶거든요?
○사무국장 임미정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든 저희 사무국이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작은 것들이라도 반드시 피드백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들어온 거니까 그 조치를 바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는 몇 번 생각하고 그래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임미정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끝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아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아 이용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7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2건에 8,000만 원이고, 증액 1건에 2,000만 원이며, 신설 4건에 6,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이용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이용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예,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이용아 정시온 강금희 노연수
손명영 조윤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의회사무국장 임미정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행정지원과장 이성미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체육도시과장 정태영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숙희
민원여권과장 이상훈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덕수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이은미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가족정책과장 하재홍
보육지원과장 이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건축과장 이순우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교통행정과장 박용길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토목과장 박종현
치수과장 최정걸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탄소중립도시과장 윤기돈
녹색환경과장 박서현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보건위생과장 이혜영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의약과장 노용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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