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3월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5분)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이신 김치환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치환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치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12년 2월 1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2월 17일부터 2월 2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8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송인기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인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치환 위원장직무대행, 송인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마은주위원님과 조남수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마은주위원님과 조남수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마은주위원님과 조남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은주 부위원장님과 조남수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은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남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잘 하고,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고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5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세입예산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사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25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7%, 금액으로는 11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의 세입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시유재산 분양지 매각 귀속수입 증가분 7억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8억 1100만 원에 대비해서 44.1%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민간기부금 3억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28억 5000만 원 대비 11.8%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전세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 전세표 】
2012. 02. 15.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377억 1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7억 9864만 6000원과 노원교육복지재단 민간기부금 3억 3500만 원을 근간으로 하여 전통사찰 학도암의 긴급보수 등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중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기정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음
3. 세입 내용
□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내 분양지(시유재산) 재산매각 귀속수입 7억 9864만 6000원과 기 타수입인 노원교육복지재단 민간기부금 3억 3500만 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 내용
【 일반회계 】
□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은 문화체육과의 도서관운영 사무관리비 1024만 1000원, 도서관운영자산취득비 750만 원, 시지정문화재(학도암) 보수비 7억 원, 시민체육대회 지원비 2000만 원,
2) 기획재정국 소관예산은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 징수과의 디지털복합기 구매비 241만 5000원,
3) 교육복지국 소관예산은 생활복지과의 노원교육복지재단 민간기부금 출연금 3억 33500만 원, 노인복지과의 복지경로당 환경개선비 2700만 원, 장애인지원과의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내 블랙박스 설치비 200만 원, 안전벨트 설치비 97만 원, 사무실 TV 구매비 98만 원,
4) 교통환경국 소관예산은 건설관리과의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비 기정액 1억 9200만 원중 1억 2654만 원을 감액하여 야간·주말 노점정비 특근매식비 504만 원, 단속직원 피복비 420만 원, 노점단속 시간제 계약직 보수비 1억 1730만 원으로 경정편성 하였으며, 녹색환경과의 노원에코센터 태양광설비비 21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의견
□ 이번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1년 12월 시 인센티브 사업 수상에 따라 교부된 사업비를 유관사업과 상반기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4호가 있는 전통사찰 학도암이 정밀안전진단 “D등급”판정을 받아 긴급보수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 민간에서 기부 받은 것으로 3억 3500만 원을 노원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출연금으로 추경예산 편성하였으며,
□ 종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던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를 구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 용역비 1억 9200만 원 중 1억 2654만 원을 감액하여 시간제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 등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바, 추가 편성은 물론 기존사업의 감액 사유 및 차후 관리계획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에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내 분양지 매각 귀속수입과 노원교육복지재산 민간기부금이 있는데요.
민간기부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총 건수로 9건에 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9건이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왔냐고요.
기타 개인명의로 기부한 분도 있고 해서 총 9건이 됩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우일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조 씨들이 많습니다.
전부 형제들입니까?
아니면 다 다른 분들입니까?
이 네 분들이 아마 다 관내나 서울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이 부분도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원활하게 다 됩니까?
지금 시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유지의 경우에는 시에서 매각이 되면 시 수입으로 잡히지만 그 매각대금 중에 27.5%가 저희 구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노원구에 귀속될 예정된 수입액이 약 14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메타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되냐는 말이죠.
총액 중에 7억 9000만 원이 얼마나 되냐는 말이죠.
금년에 22억인데 아무래도 뉴타운과 관련 된, 주택정책과 관련된 서울시, 좀 침체되고 저조하다보니까 약간 좀 하향 될 것으로……
점유자한테 분양하는 것, 분양대금을 받는 데,
그러니까 435건 중에서 연부로 해서 매년 연납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3억 3500만 원이 내시된 가격은 아니고 지금 다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금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서 지출한다, 회계 원리상 그렇습니다.
조 씨 집안에 4명이나……
형제간이 노원역 옆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부한 것으로……
일설에 의하면 거기서도 한 1억 정도 후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비 형태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출연금은 아닙니다.
이 3억 3500만 원은 하나의 기본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성격은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 없이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직접 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복지재단의 사업비로.
아마 롯데 측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위탁기부, 그러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위탁하는 목적으로 해서 기부를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서 우리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금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출연금입니다.
재단에 출연하겠다는 출연 의사표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받아서 예산으로 지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노원구 기부금 출연금 받을 수 있는 조례에 그런 조건 같은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백화점이 1억을 지정기부를 하신 거죠?
일단은 롯데 측에서는 저희 구 관내의 가장 큰 대형매점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가 있어서요,
지역사회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입장이니까 그것으로 출연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교육복지재단에 출연된 돈 가지고는 저희가 운영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 1억을 지정기부를 통해서 교육복지재단 운영비로 쓴다는 소리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것과 더불어서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떤 기부금이 됐든, 자산출연이 됐든, 또 사업비로 기부를 했든 간에 이런 분들한테 어떤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어떤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롯데 측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불법적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해서 구민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거 세입징수 목표달성 부분 장려구 수상금으로 16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일부를 세입증대 업무와 관련된 노후 된 복합기 1대를 디지털복합기로 대체구입 하는 비용으로써 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예산안을 일자리창출과 구 세입증대를 위한 사업인바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차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2012년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세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4661만 원 대비 7억 3770만 원이 증가한 총 122억 8435만 원입니다.
먼저 학도암 보수정비 사업으로 정밀안전진단 D등급 재난위험시설물인 전통사찰 학도암에 대해 법당 및 축대정비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석축 및 법당해체 공사비로 8450만 원, 석축 설치공사비로 1억 1000만 원, 법당 신축공사비로 5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청 자료실을 책 배달 서비스사업과 네트워크 하여 주민들이 구청에서 소장 중인 많은 도서를 쉽게 배달받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74만 1000원으로써 도서정리용품 구입비 1024만 1000원, 전자시스템 구축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시민체육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구민의 화합도움 및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5개 자치구 전체가 참여하는 시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버스임차료, 응원단 및 선수단 티셔츠, 종목별 지원금, 보험료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서관 운영에 관계된 것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도서관 D/B구축이 전체적으로 언제쯤 되었습니까?
노원정보도서관에 대해서 D/B구축이 잘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서관 구청 6층에 있는 자료실에 있는 것도 책 배달 서비스로 하겠다, 이거죠?
라벨을 부착하는 겁니다.
하는데 항간에 몰아주기 식으로 너무 한 곳에서 구매를 한다, 이런 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대형서점하고 통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군데 분산해서, 어느 큰 업체만 밀어준다, 친한 업체만 밀어준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수고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고요, 구정발전에 큰 힘이 되지 싶습니다.
서울시민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티셔츠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13개해서 45명씩 하면 약 585벌 정도 됩니다.
15벌은 어디다 쓰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원분들도 가셔야 되고 국장님도 응원차 가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도 별도로 잡아서 정정당당하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해야지 조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600벌 하고 나머지 구청 등등 나누어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지단 민간기부금 출연금으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 총 9건에 3억 35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여 금번 추경에서 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상계5동 소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이 노후 된 복지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애인, 노약자의 무료셔틀버스 이용 고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셔틀버스 내에 블랙박스 및 승객좌석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장애인지원과의 사무환경개선을 위해 TV를 구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예산은 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교육복지재단 민간기부금 출연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예산심사와는 별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를 출연금도 기부를 받고 사업비는 별도로 기부를 받았다, 지금 이 교육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맞지요?
사업비를 별도로 기부를 받는데 사업비는 세출예산에도 잡혀있지 않고 세입에도 잡혀있지 않다는 것은 나중에 결산심사도 비켜간다는 얘기지요?
마은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선 교육복지재단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재산은 일단 기금이 조성되면 일정액이 될 때 까지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그것이 교육복지재단의 본 재산이 되어서 향후에 자체계획으로는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그 돈은 손을 대지 않고, 쓰지 않고 이자를 계속 적립해 나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보통재산은 매년 사업비를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민간후원을 받아서 그것을 그해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억 3500만 원은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별도로 민간들한테 후원을 받는 것은 보통재산으로, 지금 매년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은 당초 개인들이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 기탁의사를 용도를 지정해서, 복지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기탁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기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그 해도 되고 그 다음해도 되고 원래 지정한 기탁 대상자에게 넘겨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재산의 경우는 사실 교육복지재단이 단독으로 모금을 못합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들은 그 출연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단독모금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공동모금을 하게 되고, 그 공동모금회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 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교육복지재단으로 돈을 넘겨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산이 양쪽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을 보고, 물론 재단에서 운영은 하지만 그것을 결국 우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보고 기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권고조차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발적인 의사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그동안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보신 분들께서 일정기간 내가 그것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겠다 그런 좋은 뜻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에 잡히지 않고 세출심사에서 제외되고 결산까지도 전혀 대상이 아니다, 맞지요?
보통재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구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불투명한 기부금형태가 될 우려가 있단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세입, 세출, 결산에서 다 심사를 안 받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의 소지가 될, 비리라든지 부패의 씨앗이 결국 이런 불투명한 예산, 불투명한 수입에서 그런 것이 다 발생이 되는데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재산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례 규약에 있습니까?
보통재산으로 사업비를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핵심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산의 분류는 자산은 자산이고 그 자산은 없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일반 사업성 기부에 대해서는 그 안에 회계가 분명히 적용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재단은 민법 32조에 의해서 재단법인의 설립근거가 있고 그것을 허가하고 지도감독 하는 기관은……
지금 자산에 대한 것은 분류가 분명히 기부가 되었으면 이번에 우리가 5억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에 대한 자산은 그 자산으로 남는다는 얘기지요?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이 나중에 회계처리가 되어서 그것은 우리 감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은 저희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교육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의하면 매년 회계연도 2개월 이전에 저희 구청장에게 결산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그 제출받은 것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이 이번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것을 분명히 지킬 것이고요.
이번에도 12월에 구의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미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 돈이 결산도 안 보고 함부로 쓰일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자꾸 질의를 피해가시니까……
계획을 제출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보니까 단체, 사람 해서 9군데에서 3억 35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출연금 자체는 저희가 재단에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다른 용도로, 출연금이 다 모일 때까지, 그렇지요?
출연금은 그런 것 맞지요?
기본재산은 그렇습니다.
특히 복지재단은?
롯데백화점에서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비로 쓰세요.
저희가 지정기부 해드릴게요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당연하지요.
사업비가 없으니까 롯데백화점에다가 교육복지재단이 되든 노원구청이 되든 그렇게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지정기부를 얘기한 것이 맞잖아요?
이미 복지재단이 설립을 마쳤고, 10월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을 마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되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에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고요.
노인복지과에 보면 상계5동 169번지 복지경로당에 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추경으로 편성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경로당에 방음공사를 하지요?
시설이 지하실에 습기가 차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쪽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지역의 풍물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방음공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방수와 방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상계5동 지역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상계동 지역에 문화강좌를 하거나 혹시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하게 거기 지하에 가서 어르신들 계시라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어르신들은 2층에 어르신들 계시는 장소가 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개념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상계동 지역의 학생들이나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거기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동네 토박이들과 어른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보일러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던데 충분히 얘기가,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삐딱한 시선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방수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주가 아니고 방음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저는 맨 처음 방음공사라고 해서 어르신들 콜라텍 만들어 드리는 줄 알았어요.
경로당 지하에 왜 방음공사를 할까?
방음공사와 습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충분히 상의하셨다면서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챙겨서,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음공사나 보일러 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든 어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저도 부모를 모시는 자식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401억 4373만 6000원에서 2개 사업의 2154만 원이 증가한 401억 6527만 6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증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308억 4086만 원에서 2154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308억 62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기존 민간용역으로 운영되던 노점단속 인력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코자 인건비로 1억 7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야간 및 주말에 노점 단속을 위해 매식비 504만 원과 단속근무자의 통일된 이미지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복비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건설관리과 예산 1억 9200만 원으로 총액 증감은 없고 용역비에서 인건비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의 추경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CO2 제로건물인 노원에코센터는 당초에 주 5일 교육할 것으로 예상해서 시설운영에 맞춰 건물 에너지 소요량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주 5일 수업을 하는 바람에 주 6일로 운영되고, 앞으로 주 6일 내지 주 7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전력소비량이 당초 대비 20% 증가한 3만 3600㎾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설비 10㎾를 증설하기 위한 시설비로 21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30%, 시비 70%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번 우리 국 추경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셨어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6명을 채용하잖아요?
서류접수에 27명 접수했는데 결격된 게 없어서 3월 9일 27명을 상대로 면접해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면접을 해서 최종 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3월 9일 면접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참관인이나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냐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시기는 좀……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굳이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분들 믿고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처럼 그런 일이 없게 투명하게 잘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6명을 뽑아요.
물론 단속직원들이 유니폼이 있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아무래도 단속대상들이 봤을 때도 권위 같은 아니겠지만 반발이 좀 덜할 것도 같은데 단속직원 피복비는 10만 원씩 21명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해서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점상 계약직에 27명이 접수했습니까?
그래서 서류접수를 다 받아서 저희가 27명 접수를 받았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의회와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저도 물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도 통과 안 됐고 결정도 안 되어서 예산을 줄지 안 줄지, 아니면 통과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가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도 모르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제 해서 내일 모레 예산 통과하면 그때 공고 내고 할 줄 알았더니 이미 다 결정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의례적으로 통과되고 다 할 것이니까 미리 다 해놓고 3월 9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러시는데 전혀 다 몰랐단 말이죠.
저도 몰랐는데 진행은 이미 되고 예산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다 해놓으면 어느 사람이 들어서 기분 좋고 어느 사람이 좋아서 즐겁게 하겠습니까?
민의의 전당에서 출발시켜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얘기해 놓고, 선발 다 해놓고 무조건 하겠다고 해놓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당초 주 5일 교육에 맞춰서 태양광 설비를 했는데 주 6일에서 주 7일 운영에 대비해서 지금 10㎾ 정도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에코센터에서 환경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3회 정도, 1회에 3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충청도까지 해서 그 분들한테 설명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월요일을 제외한 화~일을 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사업효과에 보면 전력 대체효과가 있고 전력생산에 대한 온실 감축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 에코센터에서 전력 발전량이 과연 온실 감축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에코센터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온실 감축효과를 나타낸다기보다 이게 교육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갖다 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경제성은 사실 없이 계속 투자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작년 이후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지금 우리 노원구 재정현실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경교육이 이제 애들한테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다른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너무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 에코센터에 들어간 예산을 제가 참고하고 싶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환경교육의 프로그램도 제가 참고로 보고 싶습니다.
이왕 뵌 김에 그것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마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건으로 감액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소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중 일반운영비 924만 원, 인건비 노점단속 시간제계약직 보수 1억 1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마은주 조남수 김우일 김치환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일자리경제과장 강순일
징수과장 김태성
생활복지과장 정명채
노인복지과장 길수철
장애인지원과장 유인철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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