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12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선중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일정은 오늘 하루뿐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이광열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이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한 안건이므로 아무쪼록 저희들이 올린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고시와 관련된 연차별 증원계획과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준비기본인력 운영계획수립 변경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총수를 1,320명에서 1,330명으로 정원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준정원제 연차별 증원내역으로 2003년도에 8명, 2004년도 상반기에 8명, 올 하반기에 10명 총 2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o 1998년이후 행정기구조정계획에 의해 감축된 인원을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임
o 그 내용은 2003년부터 표준정원에 3%를 증원하여 3년(2003년 8명, 2004년 8명, 2005년 10명)에 거쳐 조정
o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2005년도 증원의 내용은
- 표준정원 1,239명 × 3% = 1,276명이며 현재 1,266명〔1,320명(조례총인원) - 54명(고용직)〕으로 10명 증원
- 2005년도 증원사항을 사전(전년도)에 승인받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인력충원 예정분을 사전에 운영하는 것과 맞물려 정원수요에 따른 예측 수급계획을 앞당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완화정책에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직종별 정원은 규칙으로 다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만 늘리고 세부적인 직급 조정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직뿐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직을 일부 늘리고 기술직이 통신업무가 기획예산과에 정보통신부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직이 부족한 형태로 일부를 나중에 규칙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작년 8월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명을 늘리면서 8월말로 전체적인 해소가 되어서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당초에는 내년에 10명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터진 그 원년보다는 지금이 더 어려운 시국입니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놓고 다시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정부 하더니 이번에 신문보니까 장, 차관도 더 늘린다고 하고 자꾸 비대해 지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업, 고용창출 이러면 몇 백명을 해야지 한 10명, 5명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청년실업하고 일자리창출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늘려서 금년 초에 변경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고용직만 빼놓고 전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늘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10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정보통신업무가 금년에 저희 구청으로 전화국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신업무에 1명정도, 그리고 각 동에 많은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까지는 일반 기술직 또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직을 늘려서 각 동에 보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증원된 인력들이 어디로 배치가 되었지요?
그리고 행정직 2명 해서 8명을 지난 봄에 증원된 것입니다.
무대기계, 조명, 음향해서 3명이 되었고 보건소에 영양사하고 의사 2명, 세무직 1명, 행정직 2명 해서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 한의사 증원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계약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불황이 닥쳤을 때 공무원을 8만명 줄여서 그것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서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가 상당히 불황인데 작년에 1만7,000명 공무원이 증원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늘리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서 필요없어도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이 없잖아요?
그래도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올려 놓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과 각 과에, 왜냐 하면 업무에 중앙정부에서 많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현재까지 많이 안 늘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앙이 늘었고 지방은 늘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인력을 그동안 너무 많이 잘라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업무가 과중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이 증원하는 것도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동사무소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가 많은 동사무소하고 기존주택의 동사무소의 업무는 엄청 큰 차이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 예를 들어서 물론 구청에서 파견나가서 업무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선거사무같은 경우, 청소, 건설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민원 내지 동 직원들이 현장을 뛰어 다녀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상당히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도움을 얻고자 했는데 큰 실효를 거두지 못 했고, 앞으로 지방 분권화에 따라서 국가위임사무가 지방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것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인력이 더 보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아까 행정직을 많이 뽑는다는데 위원님들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보고 있어요.
가급적 기존주택을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로 타구 같은 경우 올해 몇 명 정도 증원할 계획인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곳은 많이 쓰는 데도 있고 도봉구 경우는 전체 정원이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100명 정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가 26명이고 그렇게 각 구가 달라요.
끝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3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낸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8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법률 조항의 숫자, 수수료 이것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 보면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법에는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로 바뀌어서 조례도 이와 같이 조항을 바꿨습니다.
제3조의 징수기준에 보면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그랬는데 「법 제17조」로 바뀌었습니다.
제4조 납부방법에 보면 「영 제18조」가 신법에는 「영 제17조」로, 제5조 징수방법에 「영 제15조」가 「법 제16조」로 바뀌었습니다.
제6조 감면비율에 보면 「영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이 「영 제17조 제3항 및 제5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그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는 수수료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수수료가 별표로 나오는데 「공개방법 및 수수료」 해서 네 번째 줄에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해서 시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람, 시청」 했을 때는 얼마 씩 그랬는데 다음 장 개정 사항에 보면 「청취」로 바뀌었습니다.
「시청」이 아니라 「청취」로 낱말만 바뀐 것입니다.
이번에 주로 바뀐 것이 「전산자료의 사본 복제물」 그리고 「전자파일의 사본 복제물」 이 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는데 별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줄 「문서·대장 등」 해서 현행에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종이 출력물의 경우 한 매마다 A3 이상은 300원, B4 이하는 250원 되어 있는데 우측 끝에 보시면 사본 종이 출력물 A3 이상 300원으로 한 장을 할 때는 같고 한 매 초과마다 100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한 매에 300원이었는데 이제는 한 매 초과, 두 번째 장부터는 100원씩 받는 것입니다.
B4 이하 1장은 250원이지만 두 번째 장부터는 50원씩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복제에 있어서는 한 건에 250원인데 이것은 200원으로 바뀌었고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이것은 같습니다.
250원에서 200원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 밑의 줄 도면 카드란에 보시면 한 매마다 A3 이상은 300원 똑같고, 다만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300원 했던 것이 100원으로 내렸습니다.
B4 이하도 250원 같고 초과되는 분은 50원씩, 복제분은 한 건에 250원인데 200원으로 내렸고 그 밑에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 녹화, 영화필름 세 가지로 복제를 했을 때 10분마다 3,000원씩 받았는데 변경된 것은 700MB 기준으로 한 건에 5,000원이고, 700MB를 초과하는 것은 350MB마다 2,500원씩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줄 사진·사진 필름은 사본은 똑같고 복제는 1분마다 5,000원씩 되어 있었는데 1MB 기준으로 1회 200원, 1MB 초과시에 0.5MB마다 100원씩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와 같이 전자파일, 전산자료 이것이 공문서의 주된 문서가 되었어요.
이것에 맞춰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o 본 조례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주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을 하기 위한 것으로
o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내용을 그와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내용
o 본 조례 제1조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종전 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로,
o 본 조례 제3조의 징수기준을 법 제15조에서 법 제17조로, 본 조례 제4조의 납부방법은 영 제18조에서 영 제17조로, 본 조례 제5조 징수방법 제15조에서 법 제16조로, 본 조례 제6조 감면비율 영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영 제17조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각각 개정하는 것임.
- 해당 관련규정은 별지를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기간이 굉장히 긴데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긴데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구청 하는 것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차이인데...
상식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월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정보공개 수수료 들어온 게 얼마나 되요?
우리한테 현찰로 들어옵니까, 수입증지로 들어옵니까?
그것은 어떤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증지 찍어주고 인쇄되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돈을 내고 가져가지요.
현금 징수의 경우 대도시 같은 곳은 현금 징수를 할 수 없고 지방 도서 같은 경우 증지를 비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염두에 두어서 상위법은 그런 것을 배려한 것입니다.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것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까?
상위법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지를 인쇄하거나 혹시...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짧아졌어요.
자치단체면, 노원구면 노원구 구민이 행정감시를 할 겸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러면 정보공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알고 같이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수수료를 받는 그 자체는 어떤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같은 경우는 감면 내용을 넣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그렇지요?
약간 부담이 있어야 꼭 필요한 것만 하지, 물론 공짜로 다 해주면 좋지요.
이것을 고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득이 하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문의한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올해 들어서, 통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내용,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12월초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제출하는 공개말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접하게 될 경우 수수료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나요?
우리 구정의 홍보물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아까 이남석위원님께서 이것이 수수료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건비나 최소한의 경비를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필름 사본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와는 다르지요.
그것이 공개가 안 된 사항이니까 보겠다고 할 때는 100원, 200원...
아까 우리가 주로 설명한 것은 사본을 요구할 때 개정이 많아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여러분, 간담회 결과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은 2004년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이고 감사대상 및 범위는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그리고 동사무소입니다.
감사대상 동사무소는 월계2동, 월계4동, 중계1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7동으로 총 6개동을 선정했습니다.
그 외 감사 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동사무소 감사반 편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총무과장권장오
민원여권과장박현수
민원행정담당주사송문규
【보고사항】
제13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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