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6월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애인복지기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애인복지기금)(노원구청장 제출)
2. 현장방문의 건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애인복지기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기회를 목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억 9215만 5000원이었으며, 2013년도말 기금 조성계획은 당초 6억 1582만 2000원이었으나 2320만 원이 감소된 5억 9262만 2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감 편성사유로는 기금 고유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월계2동 장애인단체사무실 증측 외 3개 사업으로 2320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난 5월 28일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 등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성장부모회의 도자기 전기가마를 설치해 줄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 전기가마를 사주는 거죠?
아니면 그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하고 소유권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어서……
만약 거기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아마 같은 맥락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함께 가는 부모회가 약 4회 정도 도자기전시회를 한 것으로 봐서 이미 그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편에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나중에라도 이와 비슷한 단체에서 이러한 비슷한 요구가 있을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에 급속충전기가 설치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까지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데가 총 14개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장애인지원과 1층 옆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월계권에는 월계2동 주공1단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3동 사슴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공릉권에는 공릉1동 라이프2단지 배드민턴장 안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이동편의지원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권에는 하계1동 중계9단지 마을회관 1층에 설치되어 있고 중계권에는 중계본동, 중계2·3동, 중계4동 등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계권은 상계6·7동, 상계마들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설치되어 있고, 상계1동에는 주민센터에, 상계3·4동과 상계10동은 주민센터 내에 총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설치를 요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동에 장애인 임대아파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굳이 주민센터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빈 동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적인 장애인들의 여론을 좀 들어서 혹시 그 동에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치환위원님께서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안 쓰고 창고에 넣어놓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임대아파트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내놓고 활용할 수 있게 권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추후의 사업에 대해서 임박해서 하시지 말고 좀 미리 큰 금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그 조사를 미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조남수위원님이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자꾸 사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리하는 차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업무적인 면이 아무리 힘들다 하시더라도 의원께서 지적해서 부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변경안을 내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되어서 본예산 때 기금계획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농아인 수화교실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국제수화교실 운영 지원을 하는데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인지 계속적으로 이 강사료를 지원할 것인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특히 2012년도 아태농아인경기대회 자원봉사도 참여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다면 그치겠지만 계속 수요가 있다면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지원하는데 강사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기금자체를 이자를 갖고 강사료를 지원했다는 것은 조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사업을 편성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느낀다면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임대아파트에, 동사무소까지 꼭 가지 않고 필요하다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중간 중간에 충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한다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가능하냐는 그 말이죠.
이게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한두 군데 시범서비스 해봤다가……
기금으로도 아직 많이 있는데요.
이것 하실 때 노원구에 과연 동별로 전동휠체어가 몇 대 있는지 지금 내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 집에서 충전해도 되는 내용이고 배터리 자체도 노후연한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충전이 안 되요.
급속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가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20분)
오늘은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운영체계 및 현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현장방문 실시 후 최종 현장에서 산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순 봉양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장애인지원과장 이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