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2월2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업이 체계화 되고 안정된 원산지 업무 보건위생과에 통합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서 신설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복지국에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2011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부서 간 업무조정 및 명칭 변경내용입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별표에 있는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2. 15
나. 의안번호 : 1524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교육복지국에 평생학습과를 신설(안 제7조)
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간
업무조정 및 명칭변경(안 제7조)
다.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2011. 7. 29)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제10조, 제1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2)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안부, 2011. 9. 30)
3)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11.12.1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2. 1. 19 ∼ 2. 9) 결과 : 의견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급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략)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구정목표인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복지국에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부서 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였으며, 아울러 2011. 7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업무를 신설 ․ 폐지 ․이관하거나 부서를 상설화하여 구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 신설은 이해가 가는데요.
생활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자활지원과를 사회보장과, 이런 명칭변경이 좀 있어요.
그런데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밖에서 보면 헷갈려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어느 과에 해당하는지조차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데 너무 자주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이름 바꾼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셨어요.
너무 부서의 명칭이 자주 바뀜으로 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명칭을 바꾸게 된 동기는 저희 동사무소가 복지전달체계 허브화사업의 일환으로 업무기능이 개편되면서 재작년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노원구를 방문해서 저희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전달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전국적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생활복지과는 사례중심 관리로 전환되고, 그 다음 자활지원과는 조사급여 중심체계로 전환되다보니까 그에 맞는 명칭으로 불가피하게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을 1311명에서 20명을 증원하여 1331명으로 조정하고 2011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에 따른 기능10급 지방공무원의 폐지 및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을 위하여 사무직렬 정원 27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2. 15
나. 의안번호 : 1523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311명 → 1331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282명 → 1302명
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안 제3조 별표 1,2)
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안 제3조제1항 별표 1)
• 일반직 : 78%이상 → 80%이상으로 상향조정
• 기능직 : 20%이내 → 18%이내로 하향조정
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안 제3조제2항 별표 2)
• 일반직 7급 31%이내 → 32%이내로 상향조정
8급 28%이내 → 29%이내로 상향조정
9급 11%이상 → 9%이상으로 하향조정
• 기능직 7급 24%이내 → 26%이내로 상향조정
9급 18%이내 → 20%이상으로 상향조정
10급 4%이상 → 삭제
다.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제4조 별표3)
1)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 1013명 → 1060명(증 47명)
2) 기능직 공무원 : 211명 → 184명(감 27명)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항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3)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11.9.30)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별첨)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2. 1. 19 ∼ 2. 9)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늘어나는 인원만큼 정원을 조정하였고 또한, 지난 2011년 8월 2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지방사무기능직공무원이 일반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 시달된 사회복지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우리구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37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충원될 예정이며, 그 중 2012년에 채용되는 20명을 금번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1,311명에서 1,331명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올해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20명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되는 인원 27명을 더한 총 47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직ㆍ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특히 복지수요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력운영을 통해 구민 만족도 향상과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데 행정학개론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치르나요?
만약 시험을 치르게 되면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지, 아니면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실시하는지?
그러니까 과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학개론 그 두 가지를 보나요?
아니면 또 다른 과목이 있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직급별로 시험 볼 때 그 직급에 해당하는 과목을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일반 기능직을 뽑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지금 기능직렬 중에서 사무직렬에 있는 인원을 기능직의 사무직렬을 없애고 그 인원을 전부 행정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능직 사무직렬은 모집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도별로 20%, 20%, 20%씩 하는데 금년에 27명은 작년 치와 올해 치하고 40%의 정원을 일단 사무직렬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에 보면 사무직렬, 기능직 중에도 기계직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는 사무직렬에 속해 있는 인원만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기능직은 승진에서도 불이익이 있었잖아요?
6급 이상 승진에도 굉장히 불이익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 불이익 같은 것으로 인해서 갈등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반직과 구분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일반직과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사무직렬, 기능직 중에서 조금 앞서 말씀드린 전산이나 사무직렬만 계획되어 있고요.
요즘 보도 상에 보면 행자부에서 기능직 전체를 옮기는 계획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무직렬만 시험을 봐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통폐합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조례가 계속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 바뀌는 취지와 목적이 사회복지직 20명을 정원 받기 위한 조례가 우선이죠?
지금 현재 이 내용이죠?
일반직 정원이 두 개가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311명에서 1331명으로 정원의 총수가 20명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직을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20명을 받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1인당 1500만 원씩 해주고, 이게 총액인건비제가 있다 보니까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취지는 그렇게 된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죠?
첫 번째 문제는, 그렇죠?
우리 구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국비에서 충당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9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38~39쪽 및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4661만 원 대비 7억 3 770만 원이 증가한 총 122억 8435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학도암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D등급 재난위험시설물인 전통사찰 학도암에 대한 법당 및 축대 정비를 통해 안전위험요소 제거와 함께 전통사찰로서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신앙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위험 대비공사비 7억 원을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석축 및 법당 해체공사비로 8450만 원, 석축 설치공사비로 1 1000만 원, 법당 신축공사비로 5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구청 자료실 책 배달 서비스사업과 네트워크 하여 주민들이 구청에서 소장중인 많은 도서를 쉽게 배달받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74만 1000원으로 도서정리용품 구입비 1024만 1000원, 전자시스템 구축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구민의 화합도모 및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5개 자치구 전체가 참여하는 시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버스임차료, 응원단 및 참석 티셔츠 등으로 구비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7억 정도가 되어 있고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학도암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도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 조계종 종단이 상당히 수입이 높아서 돈이 많은데 구태여 우리 노원구에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중 저희 구에 보조금 신청한 8억 5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7억 원을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학도암이 지금 재난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등산로가 있어서 석축 위에 지어진 법당이 만약 붕괴된다면 여러 가지 구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 이면에는 학도암측에서 행안부에다가 저희의 특교세, 노원구의 특교세 7억 원을 교부받도록,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7억 원을 지금 교부 받았거든요.
원래는 정비사업보다는 자기네 학도암 쪽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정이 되어서 행안부는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저희에게 보조금을 주고 학도암에 관련된 안전시설 보수에 관련된 부분은 구비로 그것을 지원토록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도암 보수예산 총액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그런 공정위주로 7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원래는 추경 전에 본예산 편성에 빠뜨린 부분입니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또 대부분의 전 자치구가 지금까지 서울시민체육대회 행사에 참가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각 자치구에서는 적게는 2000~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를 구비부담으로 해서 참가해 왔었는데 이 행사취지가 서울시민체육대회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구비 보조를 적정수준으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서울시비로 이 행사를 주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서울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했었는데 금년에도 서울시에서는 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민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1000만 원을 구비부담을 줄여서 최소한의 경비로 같이 참여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600명 정도로 보는데 600명을 뽑을 때 잘 선발해야 하는데 대부분 산악회 모집하듯이 모집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좀, 체육대회 개념이 있다면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동별로 그렇게 하는 분들 위주로 좀 뽑아서 갈 수 있도록, 효율성을 좀 기해 보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필요해서 한다면, 부탁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안 내려 보냈을 것입니다.
올해 것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어차피 편성되어 있으니까 책 배달 서비스가 되면 동별로 구매할 내용이 아니고 어느 한 군데에서 책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동에서는 이제 구매 요구를 하시는 분들의 읽을 책들을 다 받아서 취합해서 한 군데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다시 내려 보내 줬어요.
저희들이 5대 때 각 마을문고에서 책을 구매하다가 통합하니까 바코드 작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내려줬는데 이제는 책 배달이 한 군데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단 말입니다.
으로 할 수 있게끔 가능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살려서 이번에는 한 군데서 구입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릴게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 배달사업의 취지가 도서관이 집 근처에 있어서 쉽게 도서관에 접근하고 필요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서로 각 도서관에만 있는 책을, 없는 것은 서로 빌려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이 책 배달사업이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중관리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을 많은 사람이 원한다면 종류에 따라서 책의 그 보유 장소에 수량을 적정하게 비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되 없는 책이 다른 도서관에 있다면 그 책을 빌려서 그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과 상의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드린 것은 이 내용이에요.
책을 각 도서관에서 욕구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건’이라는 책을 어느 마을문고에서 구매합니다.
저쪽에서 구매를 하는 내용이 취합이 여태까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군데서 욕구에 의해서 여러 책들이, 지금 책 배달 서비스를 해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리스트가, ‘왕건’이라는 책이 노원구에 몇 권이 있다.
각 책별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욕구자는 각 마을문고가 취합되면 어느 문고에 책이 있고 이런 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지금 도서정리기를 구입하는데, 전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책 구매를 각각의 도서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한군데에서 구매해서 나눠 주면 됩니다.
어차피 배달이 돌아갈 것이니까, 이 책이 한군데 도서관에 있으면 이것을 요구하는 데에 어차피 배달하러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섞이게 되는 내용이니까.
이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보면 우리 노원구와 송파구는 다른 구보다 큰 데 예를 들면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이 라든가 보면 각 구의 인원동원도 비슷하게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산출내역이 2000만 원에 맞춰서 내역을 잡다보니까, 시비 1000만 원을 여기에 포함시키게 되면 실행계획은 이것보다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대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 보충 질의를 하면 종목별 지원금에 5개 연합회인데 5개가 어디어디죠?
종목별 지원금이 5개 연합회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단체에서 이의제기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승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해서 구민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사업예산안은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세부사업설명서라도 좀 만들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편했을 텐데, 추경예산안 59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프라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련 운영관계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회의와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은 있었는데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사업비의 일환으로 이 교육프로그램을 금년에 신설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자세하게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 600만 원은 인센티브와 별도로 우리 구 예산으로 잡은 것이네요?
시 인센티브사업비로 수령한 금액 중에서 600만 원만 이 사업으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에서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죠?
금천구에는 아시다시피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센터를 서울시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사회적기업센터 주관으로 금천구와 협조 하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그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세계적인 발표회도 있고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번에 청장님 가신 것은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에서 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거기서 주최해서 갖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태리와 프랑스 쪽 협동조합의 운영실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서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일부터 이 협동조합법이 발효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발효가 금년 말에 되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런 법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우리 구민들에게도 협동조합과 사회기업, 마을기업 이런 형태의 취지를 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관심도를 제고하고, 또 아울러 일자리도 창출하고 개인적으로 창업도 하고 이런 것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할 때 협동조합형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및 학교운영계획과 맥락이 같이 되는 것이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약간의 성격은 다르겠지만 대동소이하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0만 원씩 12회로 해놨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려도 답변은, 그러면 12회를 하는데 회당 얼마씩, 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있으면 질의하는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런 내용이, 프로그램이 말하자면 협동조합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 다음 이것을 참여해서 하는 것인지 저희들한테 설명 준 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지금 저희 구청 앞에 있는 평생교육원 2층 강당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6회, 하반기 6회 이렇게 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봄 학기에는 기초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여름방학 때는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가을 학기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심화과정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자체를 계획으로 잡았다면 미미한 예산이지만 본예산 때 편성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꼭 해야 될 내용이냐?
앞서 말씀하신대로 강좌를 개설한다.
꼭 이름을 ‘협동조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에 와서 추경을 편성해 가면서 강좌를 개설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평생학습관에서 강좌를 하는데 이름만 이 협동조합 형태를 빌려서 사회적기업, 문구의 맥락은 거의 비슷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냐는 것이죠.
저희들한테 세부사업설명서를 넣어서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들어보면 똑같아요.
이 프로그램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 달라는 것밖에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해서 기존에 나간 우리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하는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저는 잘 안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전에 계획했으면 좋았겠지만 작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이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금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약간 법률을 제정해서 공포하고 시행과정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도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업무와 관련해서 아마 시 평가결과 노력구로 해서 30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한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부득이하게 연초부터 협동조합과 관련된, 금년 말 시행도 하고 앞으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구민들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부득이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보충질의를 드리면, 말하자면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시행이 2012년도 11월에 시행된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발효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우선해서 다룬다?
말하자면 인센티브로 시에서 3000만 원 받은 게 있으니까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밖에 안 들려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명목상은 사회적기업 내에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거 세입징수 목표 달성부분 장려구 수상금 16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세입증대 업무와 관련된 노후 된 복합기 1대를 디지털복합기로 대체 구입하는 비용으로써 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한 사업인바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디지털복합기가 징수과에 몇 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2005년도인가 구입한 것으로 굉장히 노후 되어서 행정 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각각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징수과장 김태성 징수과장이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것 1대와 2005년도 것 1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징수과장 김태성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자산취득비는 거의 허용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렵게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린 게 2대를 바꾸는 예산입니까?
○징수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1대입니다.
이 1대도 300만 원 줘야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도열위원 아니, 그 정도 썼으면 2대를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1대만 반영시켰는지 모르겠네.
○징수과장 김태성 그것은 인센티브로 16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일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2대 바꾸기는 좀 그렇고 우선 1대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1대는 올해 인센티브를 받을 거니까 그때 바꾸면 됩니다.
○정도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징수과장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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