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6월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4.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명영의원 발의)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11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이 무성한 여름의 목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3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국장님의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 1번 사항입니다.
제238회 정례회 부의 예정 안건입니다.
부의 예정인 안건은 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6건, 구청장 제출 11건으로 총 18건입니다.
회의별로는 본회의 2건, 행정재경위원회 10건, 보건복지위원회 3건, 도시환경위원회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입니다.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번 사항입니다.
장애학생 모의의회 개최 건입니다.
상반기에 개최 예정이었던 장애학생 모의의회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7월 14일에 개최됩니다.
장애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뜻 깊은 행사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5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17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15일간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명영의원 발의)
(11시6분)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명영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8회 정례회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명영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9분)
본 안건은 제238회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순서, 질문방법, 질문의원 수, 구정질문 기간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자료에 있는 구정질문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방식대로 그냥 하시죠.
질문의원 수는 제한 없이 하고, 질문방법은 자유방식으로 하고, 질문 일수는 하루로 하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고, 질문방식은 자유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하고, 구정질문 기간을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11시10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으로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내용은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오한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노원구의회 손말활성화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구의회 손말활성화 연구회」로 하며,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장애인 활동보장 강화 및 인식개선을 주제로 약 5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1년 5개월 만에 처음 구성되는 연구단체인만큼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손말활성화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손말활성화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후에 의원님들이 더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성원 변경신고만 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추후로 더 참여해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야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윤남 김운화 손명영 김미영 마은주
이은주 정성욱
○위원 아닌 출석의원
오한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승연
의정팀장 고영찬
의사팀장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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