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2월 23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
2.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설(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2.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설(안)(홍원식의원의11인발의)
(12시13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국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인 11월 29일, 저희가 시민국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94년도 계획도 들었는데 시간절약상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이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고 해당 과에서는 11월 29일 보고하신 사항 이외에 변동사항이 있는 과만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부터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박노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가져주신 지대한 관심과 격려는 더 없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 보건소가 개소한지 벌써 6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 앞에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금년에는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실시하였던 건강진단사업을 상계4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고 또한 두 가지 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물리치료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겠으며 둘째는 「에이즈」검사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질책을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의 과장님 중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과장님 있습니까?
예, 보건지도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방문진료계획은 93년도 사업목표와 대동소이 했습니다마는 그 중 방문진료에 있어서 93년도는 540명을 진료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우리 구에 저소득 주민들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어서 660명을 더한 1,200명을 확대해서 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순회진료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하겠고 기타 사항은 예방접종이라든지 결핵관리, 특수사업 이것은 93년도 11월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장님들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의약과장님 변동사항 없으세요?
94년도 예산에 물리치료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상반기 말까지는 장비를 구입 완료할 예정입니다마는 청사가 협조하여 관련 부서와 장소에 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민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연말에 부임을 해서 공식적인 의회활동 중에 인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앞앞이 찾아뵙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베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민국에 대한 간단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보사위원회에서 시민국 소관 예산 218억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에 의해서 확정된 이 예산을 시민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성실하고 적기에 집행을 해서 우리 시민국 소관 사항이 타 구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하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시민국 소관 중에서 위생분야 조례 중 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의로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시민국에서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분야가 우리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국민보건 유해식품을 금년에 근절하겠다. 다음 불법․부당 요금징수를 근절시키겠다. 학교주변 및 유해환경 정화를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러한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의 큰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협조와 질책이 있어야만 이 업무가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문제입니다.
금년부터는 각종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사항은 안정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2개의 단속반과 「모니터」요원 6명을 가동해서 우리 구 전체의 업소에 대해서 「서비스」요금이라든지 대중이 이용하는 식당에 대한 가격안정을 위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협조가 없으시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말씀 드릴 것은 현재 과장들이 같이 배석하지 못한 점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다음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점도 아울러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재 상정된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능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3년 정기회 이후에 94년 들어서는 처음으로 갖게 되는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휴회 중에는 하시는 사업과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초대 의원 임기 4년 중에 마지막 해입니다.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볼 때 지방자치제도의 미흡으로 인한 의원들의 사기저하와 지나친 중앙정부의 간섭, 자치능력을 의심한 나머지 각종 권한들을 지방정부로 이양치 않고 있는 점 등 많은 모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된 제도 하에서도 저희 노원구의회 보건사회 위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노원구민의 대표로서 구청의 업무전반에 걸쳐 감시감독을 하여 왔습니다.
남은 1년도 진정한 노원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뜻을 받들어 진솔한 자세로 위원회활동을 펼쳐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구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구의원상을 정립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단합을 돈독히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항상 공부하는 제세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정계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정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2건을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25분)
지난번 위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보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수정해서 올라온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정이유와 주요내용, 재정근거만 말씀드리고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 및 급․폐수시설의 청결관리로 국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과대상과 처분기준이며 재정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4조 1항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재정안인데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징수) 1항에 「구청장은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과태료는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항에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광선 위원께서 그러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확실한 답변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와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도 문의를 해 본 결과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실이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안을 올렸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위생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만 남아주십시오.
(위생과 관계공무원 퇴장)
2.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설(안)(홍원식의원의11인발의)
(12시30분)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사항이므로 발의 의원하신 홍원식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3년 정기회의 감사와 구정질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홍원식 의원, 송광선 간사께서 심도 있게 서울시의 영구임대주택 유치 계획의 불공평성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물론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장애인, 영세민이 노원구가 서울시 영세민 36,545세대 중 28%인 10,398세대이며, ‘94년도 공릉1지구, 월계3지구에 2,767세대가 입주할 경우 그 수가 13,165세대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개월 동안 1세대에서 할 수 있는 취로사업 일수가 서울시 월평균이 18일 정도인데 노원구는 10일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며, 그렇다고 하여 서울시에서 노원구에만 취로사업비예산을 무작정 늘여서 책정해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지 않게 하는 해결하는 방법은 영구임대주택의 건립을 막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이 많아질수록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것은 일반행정비의 과다 소요, 청소에 따른 지원 부담금 등 재정 수요가 발생될 것이며, 영세민에게는 조세나 수수료 등 많은 부분에서 면제가 되므로 재정수입의 증가는 없이 지출만을 증대시키고, 현재 노원구 아파트 인구가 70%에서 80%에 육박하게 건립됨으로써 주거상의 불편한 점이 있는 데다가 소형 아파트 일색의 영구임대주택이 점점 더 들어설 경우 노원구가 낙후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건의문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Free talking」식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태숙 위원 발언하십시오.
건의문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반대건의문 이전에 실제로 현재 노원구 영세민이 서울시 전체의 28%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 한마디로말해서 취로사업비뿐만 아니라 영세민들이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반대 급부를 건의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 터전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선행된 다음에 이런 건의가 되었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치한 영세민들을 100% 먹여살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생활을 위해서 또 외지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큰 문제점이라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건의문 3항과 4항에도 그런 뜻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충설명 드린 내용을 조세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쓰지는 못했고 포괄적으로 써서 건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것 없습니까?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의 노원구 집단이주정책 반대 건의문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34인은 서울시(정부)의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 특정지역 집단 이주정책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정할 것을 결의하여 건의합니다.
정부에서는 신한국 창조의 길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이기주의를 불식하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로 지역간, 자치단체간에도 함께 고통하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정부)에서 서울의 강남북과 지역간을 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노원구 59만 구민과 더불어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으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미명일 뿐 우리 구 전 주민에게 다시 실망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총 8,187세대에 25,760명이며 영세민 임대주택이 10,398세대로서 서울시 전체 36,545호 중 28%에 해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94년도에도 공릉 1지구와 월계 3지구에 총 2,767세대가 추가 건설 공급될 경우 그 수는 13,165세대로 더욱더 영세민이 밀집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으로, 이처럼 특정 지역에만 영세민 주택을 집단 건설하는 서울시(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가 현재 45.9%에 불과하여 서울시 타구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에 반하여 서울시(정부)의 이 같은 부당한 처사로 인하여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 노원구 구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정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34인은 59만 노원구민의 이름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서울시(정부)는 ‘94년도 노원구에 계획적인 영세민주택 추가건설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영세민주택 건설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시(정부)의 주택개량과 200만호 주택 건설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그동안 서울시 각 지역에 산재하던 생활보호 대상자를 특정지역에만 집단 이주시키는 정책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3. 서울시(정부)는 현재까지 생활보호 대상자를 노원구에 집단 이주시켜 야기된 구민의 추가 재정부담과 이로 인하여 팽배해진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을 책임지고 이에 상응하는 정신적 재정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4. 이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노원구 59만 구민을 대표하여 노원구 의원 34명은 서울시의 처사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서울시의 영세민주택 건설 및 유치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한다.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하거나 수정을 원하는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항의 「서울시(정부)는 현재까지 생활보호대상자를 노원구에 집단 이주시켜 야기된 구민의 추가 재정 부담과 이로 인하여 팽배해진 지역간 갈등을 책임지고 이에 상응하는 정신적, 재정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은 3항에다 의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1, 2, 4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반대하는 취지가 주로 3항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노태숙 위원 발언하십시오.
차라리 3항을 삭제하고 다른 항을, 문구를 삽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반대 건의안을 보면 2,767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취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 입주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대책, 한마디로 말해서 생활일터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마을공장 같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정책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공장을 유치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식으로 다듬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이 건의문에 보면 10,398세대로써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에서 노원구에다 얼마나 더 많은 영세민을 공급할 예정인지…
94년도에 1,372가구하고 공릉지구에 1,495가구를 금년에 공급해서 내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공식통보는 없습니까?
아직 구청에는 통보되지 않았지만 이런 건의문을 채택하는 이유도, 94년도 유입건도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95년도 이후에 영구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에는 노원구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미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계3동 95번지 배밭 있는데 있지요.
거기에 영구임대주택이 약 4,700가구라고 해요.
도시개발에서 91년도부터 착공하려다가 그 밑에 단지들이 7단지, 3-1, 3-2 지구들이 하게 되니까 진입로 때문에 그것을 미루어왔다가 작년 가을부터 올라간 진입로를 구에서 복개공사 비슷하게 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이미 구획이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건의문을 내기 전에 어떤 계획인지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취로를 18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10일, 11일 밖에 못하고 있어요.
영세민들이 서울시 평균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도 건의문을 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치관계를 막기도 하겠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정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영세민들이 들어오면 자활능력이 되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책적인 문제니까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막아보다 못 막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고, 결정적인 생활터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더 건의해야 될 경우에는 입주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활능력이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건의문에 넣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파트형 공장 그런 것이 들어와 있어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무허가가 들어와도,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도 서로 연계가 되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구호책에만 그칠 것 같아요.
영세민이 어떤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정부에서 대책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고 하면 안 할 것이고 해 준다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위환경이 터전이 될 수가 없는 전부가 아파트지역이다 보니까 잠자러 들어오는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활동성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보면 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의회에서 보다 시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결정적으로 막았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구의원님들이 나서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건의문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건립계획도 서울시에 요구해서 미리 받아보고 해서, 지금 보니까 영세민이 구별로 편중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온 데만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는 전혀 없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균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문을 문구도 잘 만들고 해서 채택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의(안)은 배포된 문항에서 3항은 노태숙 위원님과 하재윤 위원님이 발언한 취지를 삽입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해서 교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 후 가결되면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에 노원구의회 명의로 송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성 김선회 노태숙
박관주 송광선 연득봉
정태진 하재윤 한능박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김제연
보건소장박노진
사회복지과장박병호
위생과장김충수
보건지도과장김종은
의약과장권선진
【보고사항】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는 93년11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1월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과 94년2월18일 홍원식의원외 11인 의원으로 발의된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노원구집단이주정책반대건설(안)등 총 2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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