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8년도 사업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태양의 도시 노원프로젝트 계획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자립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3000가구, 단독주택 10가구, 민간건물 5개소 및 공동주택 3개 단지 옥상에 대해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계획입니다.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방식으로 kw당 50원을 지원하는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육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안내 및 에너지 절약 생활습관이 구민들에게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건물 40건, 일반주택 700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해 1500가구에 대한 에너지 클리닉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녹색이 미래다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돌려주기 위해 4대 정책과제 20개 대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녹색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쪽, 노원환경재단 운영계획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노원구의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등 환경시설의 운영 관리 및 환경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그 밖에 에너지복지, 정책홍보,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원에코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에너지교육, 생태환경교실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 에너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대상연령별 환경교육 실시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모두의 정원 운영계획입니다.
노원에코센터 앞마당에 조성된 모두의 정원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참여형 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생태체험 놀이·교육·나눔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도심 속의 휴식처 기능과 학습테마 정원으로서의 교육장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환경의 날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환경체험 한마당 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저탄소 생활실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온실가스 저감 우수가정에는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생물종 다양성 교육, 하천 생태계 체험교육 등 6개 분야 24개의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중랑천 복원을 위한 주민참여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계획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8개교를 선정, 학교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 환경보전활동 능력배양을 통한 환경지킴이를 양성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연 2회 부과하고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체납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84개소의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 환경오염도 검사,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토양오염 유발사업장 관리입니다.
주유소 등 21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정화 조치를 명령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세차장, 정비소 등에 대하여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및 민원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오존, 황사 등의 농도가 기준초과 시 문자, FAX, 스마트 노원앱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여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로 부터 구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및 단속하고 미세먼지 나쁨 시 조업단축을 유도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정기검사 이행률을 높여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안개형 분사노즐 장착 살수차량을 운행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생활환경분야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및 구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제를 운영하여 24시간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실내 공기질 다중이용시설 156개소 중 10~20%를 대상으로 오염도검사 및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44개소 공사장 및 기타 소규모 공사장,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24쪽, 석면관리입니다.
먼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를 관리하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 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석면해체사업장에 대하여 규정 준수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중금속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점검대상 52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작동여부, 자동차 가스주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 사업자, 종업원,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스시설 개선지원으로 LPG 호스사용 저소득층 14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자치구간 50대50 매칭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석유판매업 지도·점검입니다.
석유판매업 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 등을 근절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월계동 노원변전소에서 상계16단지까지 설치된 송전선로 5km 및 철탑21기에 대한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03억 중 서울시 추진구간인 창동차량기지 구간을 제외하고 한전과 지자체가 사업비의 1/2 부담조건이며, 우리 구에서 475억 원을 부담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2023년이며, 한전에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장기분할상환제도를 활용하여 지중화사업 준공 후 5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17~424쪽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2018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은 전년도 11억 6707만 3000원 대비 2억 9472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4억 6180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사업에 9억 91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1억 7892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2억 6801만 2000원을, 재무활동으로 2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8억 9294만 8000원, 환경관리사업에 6758만 8000원, 생활환경사업에 3079만 6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에 1억 7892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4286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25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2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5~641쪽입니다.
먼저 615~616쪽,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의 1억 365만 원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4 99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618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사업의 1억 2360만 원은 사무용품 구입 및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6160만 원, 환경교육프로그램 강사료, 도서구입비 등으로 6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620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의 2억 7045만 4000원은 노원환경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의 1억 9978만 1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노원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환경의 날 운영의 995만 원은 심사위원 수당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의 26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꿈나무녹색환경교실의 1020만 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녹색이 미래다 사업의 500만 원은 지속가능성 구민의식조사 등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 SPC사업은 공공운영비로써 분기별 상환액으로 총 1억 26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지원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3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6486만 4000원은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의 272만 4000원은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에 1154만 6000원은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729만 6000원, 감시활동비 및 신고포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23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점검 등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실내 공기질 관리의 440만 원은 실내 공기질 홍보 등 260만 원, 어린이집 모니터링 활동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소음․진동 관리의 901만 5000원은 생활공해 단속차량 임차료 및 유지비, 소음측정기 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533만 5000원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의 50만 원은 시료채취 용품 등 소모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337만 4000원은 시설개선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구비 1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1억 5000만 원은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의 2505만 4000원은 태양광발전사업자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가스시설 안전점검의 50만 원은 가스누출감지기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의 2352만 8000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회계의 8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운영비가 2억 6800만 원 정도 돼요.
행정운영비는 어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비용이신가요?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미미하다 그 말이죠.
효과도 미미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벌려놓고 쉽게 얘기해서 미미한 사업을 많이 하신다는 말이죠.
구체적인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2~3개를 하나 정도로 묶어서 쉽게 얘기해서 성과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올망졸망해서 가짓수만 많지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타 과에 비해서 봤을 때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이라면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나요?
저소득층의 정의가 어디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소득층 개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현재 생계의료·주거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00세대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심사위원은 누가 하시나요?
심사위원은, 포스터라던가 글짓기 이런 것은 관련전문가를 영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인협회라든가 미술협회 이런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적정금액이 7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되요.
그런데 이분은 15만 원을 줘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틀린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사업장 관리, 주유소 등 오염시설 상태를 관리하신다고 하면 타 세차장이라든지 정비소라든지 이런 곳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2017년도에 1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검사결과가 다 기준 이내로 되었습니다.
비산먼지나 이 먼지 측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공릉동에 하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시설은, 상계2동에 있는 것은 고정시설이고 저희 과에 별도로 이동식 미세먼지측정기는 있습니다.
단속하고 공고하고 처리하는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에 대한 것을 수치상으로 규제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공사장의 비산먼지는 방진막이나 그런 억제시설 쪽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수치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호선 연장사업 하는 데에 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증기가 70%, 비산먼지가 약 20~30%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측정가능한가요?
말씀하신 그 구간은 이동식 집진차량으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나가봤는데 먼지는 지금 거의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측정이 가능한가요?
행정처분을 저희가 해야 되려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에 따른 기준은 없어서 측정에 대한 효율성은 조금 없는 게 아닌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올해는 1000가구 했는데 내년에는 3000가구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선정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원자와 희망자에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섭외도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다릅니다.
8개 업체는 서울시에서 공개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한 8개 모범업체를……
14만 원의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8개 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시고 선정을 본인들이 하시게 됩니다.
이 업체에 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가……
그런데다가 어떤 것은 제품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감시 감독을 많이 하셔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 컨설팅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 컨설팅 활동비가 2018년도에 1가구당 1만 7500원으로 계산됐는데요.
2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한 525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1가구당 컨설턴트 활동비를 1만 7500원으로 계산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꼭 이렇게 175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이것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시에서 이 정도를 하라고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2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2012년도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련조례에 구민이라든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례명은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5쪽 봐주시고, 노원에코센터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에코센터 인원이 1명 증원된 건가요?
정원에 1명이 증원됐네요?
증원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는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전임 사무국장이나 이런 경력이 높으신 분들이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새로 채용하게 되면 경력이 낮다보니까, 지금 채용공고 중인데 들어오시게 되면 인건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00만 원 정도 감액된 형태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직원들이고 국장님이 그만두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 연봉이 세죠.
노원환경재단 출연금으로 2018년도에 신규로 2억 7045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중에는 환경교육사업, 정책사업 등으로 7861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노원환경재단에서 7861만 원으로 환경교육사업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환경교육에 대해서 이미 노원에코센터, 또 중랑천환경센터, 노원자연마당센터 학습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중복의 우려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기존에 있던 환경시설이나 환경프로그램, 에코센터 같은 이런 분야에 있던 개별적인 교육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환경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환경재단을 출범할 때 그 취지와 목적이 그것보다 상위개념으로 해서 우리 노원의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통합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정책개발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사항을 조사하고 모니터링 하고 이런 것을 해서 각 에코센터나 환경단체에서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환경재단이 내년에 출범하면서 그런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노원에코센터, 중랑천자연마당에서 환경교육을 중복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신경 써서 업그레이드해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꿈나무 녹색환경교실사업 201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8개 학교의 현장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료 운영비, 환경동아리 운영비를 각각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역을 보면 학교별 자체 계획한 환경교실 운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내역과 사업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조금을 교부할 때 반드시 현장견학을 위한 차량위주로 운영비에 사용하게 해야 하는데, 학교별로 자체 계획한 환경교실 운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차량을 동원해서 운행하려고 당초계획을 세웠는데요.
학교나 학생들 측이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고 해서 운영방법을 약간 변경했을 뿐입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2016년도에 세웠을 당시……
그래서 저희가 추계해서 넣은 것이지 꼭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8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지원하겠다고 편성해 놓는 거죠.
그 다음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설명서 95쪽 봐주세요.
앞서 김치환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대해서,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비가 올해보다 1억 원 증액돼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이는 2018년도에 서울시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을 예상하고 구비보조 대상가구를 1000가구에서 약 3000가구로 확대한 것이죠?
맞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전 가구 360만 가구 중에서 100만 가구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데 2018년도 그 목표에 맞게 예산을 서울시에서 잡고, 저희도 그 목표에 따라서 하고, 어차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저희가 5만 원을 투입해서 41만 원을 서울시에서 가져온다면 굉장히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41만 원의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500가구를 했는데 사실 1217가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량은 신청을 했는데 시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 했거든요.
지금 접수를 받고 하지 못한 물량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3000가구 정도는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세 가지만 중요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5쪽이고 계획보고서 15쪽입니다.
꿈나무녹색환경교실에 관한 것인데 주연숙위원님이 세부적인 예산은 말씀하셨고, 저희들한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효과 있는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녹색환경교실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전부 몇 개에요?
사립 포함해서 42개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지도 않은데 이렇게 예산 때문에 8개 학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환경의식이라든지 보존의식이라든지 실천의식 이런 것을 고취시키면 평생 갈 것 같아요.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성과가 기대된다면 더 늘려야죠.
안 그래요?
확대하라고 했으면 3개 학교만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42개교 많은 학교 중에서 8개교만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강사가 가서 1시간 교육을 한다든지, 체험까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대체적이고 사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8개교에 선정된 학교는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설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한참 걸리잖아요.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접하는 이런 체험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편차가 생기잖아요.
먼저 받은 사람, 나중에 받은 사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좋은 사업은, 이게 어른이 된 다음 교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고질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거나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엄마는 들어요.
어른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교육해서 역으로 어른들에게 전수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금 예산이 여기저기 보니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고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학교에만 맡기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사업설명서 633쪽이고 업무계획보고서 23쪽입니다.
석면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 석면에 대해서 인식이 되기 전에 하나만 보고 거의 다 석면을 건물에 다 넣었어요.
사실 그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석면이 들어 있는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제거될 때에 대한 사후대책에 주로 예산이 가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석면건축물을 해체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석면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시설들은 전문 석면업체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석면지도부터 현황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도 연구하셔서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건물주들이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예산이 필요하면,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옆에 635쪽, 계획서 25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 제가 ‘어린이’하면 놀라시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겠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5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되나요?
된다고 보세요?
지금 중금속, 기생충, 위생관리, 금속의 부식 등 이런 검사항목이 있는데 도표상으로 봐도 1133개소.
사실 이 5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런 시설에 대한 시료채취비로 잡았을 뿐이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채취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또 각종 기능부서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는 그 예산으로만 잡다보니까 좀 적게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데도 두 군데 있어요.
아시죠?
그런 비용 가지고는 이것 가지고 택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50만 원 가지고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편성하실 때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업보다는 실제로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데 신경을 더 써주셔서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31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이게 제목은 되게 그럴싸해요.
그런데 세부항목을 보면 결국 대기오염 관련된 전광판에 쏘는 인터넷 비용이나 전광판 관리해서 지금 미세먼지농도가 어떻고 하는 문자 보내는 대부분 그런 예산이에요.
그리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활동비와, 이분들이 동별로 있는 겁니까?
지금 몇 분이나 계시고, 지금 3만 원씩 60회로 되어 있는데 1년 내내 이 회수로 가능한 것인지?
현재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36명이 계시고 내년 2018년 4월 1일 새로 그분들과 다시 해서 30여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36명이 두 번도 못할 회수를 가지고 자율환경감시단이 감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그래서 총액예산편성 기법상 총액으로 60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제목과 썩 맞지 않는 사업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실제로 정말 미세먼지가, 특히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제일 큰 위험요소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에 곁들여서 저는 매연저감을 할 수 있을 어떤 다른 형태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가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감시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이런 것은 고민해 보셨나요?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최근에 와서 많이 대두됐는데 이게 비단 조그마한 자치구에서 어떤 큰 사업계획이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전 세계적,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절감대책이라든가 절감방법,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더욱 더 한번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따져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앞서 최윤남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후 조치보다는 예방에 더 방점이 찍혀져서 우리가 녹색환경과라고, 우리 구청장님이 가장 환경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책방향에서 사실은 다 벌어진 일을 뒤처리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청장님은 예방하고 서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금씩 줄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 예방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원에코센터, 에코센터가 보통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용대상은 학생들이 많은 것인지 일반인이 많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에코센터 운영이……
에코센터는 작년에 약 952회인가 교육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만 60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단으로 위탁할 겁니다.
흡수할 겁니다.
되게 정적이고 틀에 박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
환경이라 하면 말 그대로 환경을 접해야 더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자원을 이용한 외부시설로 나가는 그런 교육보다는 내부에서 강의하는 교육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향후 고려해서 만약 환경재단에 위탁하게 되면 저는 중랑천 물 관련된 센터와 자연마당 관련된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셔서, 나비정원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전체적인 생태계 자연을 접하면서 자연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 센터 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관내 타 부서에 있는 시설들을 전체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에코투어’라는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에 13개의 환경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대상별, 연령별로, 그리고 지위별로 해서 세 분야로 나눠서 이쪽은 생태분야, 이쪽은 자원순환분야 등 7이렇게 나눠서 에코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지도자 양성을 해서 3월 초쯤에 본격 가동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국가재원이죠?
국가재원을 우리가 징수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 일정부분 그 징수된 만큼의 10%를 받나요, 우리가 몇 %를 받나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6400만 원이 연간 두 번 지로로 보내고 우편 보내고, 그러고 나서 체납관리하는 이런 비용으로 우리가 9%를 다시 징수 받는다면 얼마나 남아요?
저희가 1년에 받는 금액이 한 4억 5000만 원정도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저는 4500만 원이라고, 이 %를 몇 년 전에 개정해서 10%라는 비율을, 법에는 10%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올리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진행사항은 없습니까?
부서에서도 물론 상위기관에 해야 되지만 저희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이나 법 개정을 할 때 강력하게 의견을 내야 되는 건들이 몇 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의 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이니까, 수입증대 방안도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모색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저도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활동감시단 30명이 실제로 활동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우려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36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거기서 2명 내지 몇 명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게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4월 1일자로 30명 정도를 새로 위촉하게 되는데 그때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을 뽑아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너무 이게 현실성이 없어서, 물론 미세먼지라는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미세먼지도 그렇고 진동도 그렇고, 지금 석면도 그렇고 특히 단위사업장별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자체에서는 단위사업장별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보다도 여기는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단위사업장별로 더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민원이 들어가야지만 움직여주는 게 우리 녹색환경과이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업장별로 미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B산먼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측정만 녹색환경과에서 한다고 하고 관리는 또 다른 데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지금 현재 업무분담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생하면 직접 능동적으로 가서 대처했으면, 향후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사장에서 공사사업 주최자들이 법상에 미세먼지나 진동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는 기준을 본인들이 적용을 받고 규제를 받고 해서 하고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수치가 현장에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고 그 수치 이상이 됐을 때 제지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 인덕마을부터 해서, 월계동부터 상계동까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엄청 많은 사업장들에서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예요.
저는 어떤 민원이 어떻게 올 건지 벌써 예상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를 저감해야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냐고요?
사업장 내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 규정에 따라서 가림막도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진동이나 미세먼지, 비산먼지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항인데, 그러면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외부장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누가 하나고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사업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이 사람들 활동도 안 하는데, 예산도 이러니 당연히 활동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교육도 시키고, 제대로 예산을 줘서, 직원 분들이 바쁘셔서 못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감시할 수 있도록 24시간 감시한다든가 해서 여기에 예산을 몇 억 원 넣어서 전문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듣고 단위사업장별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우리 집행부와 사업장에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고서는 이 민원이 절대로 저는 줄지 않는다고 생각이에요.
이미 ‘꽝’ 소리 나서 시끄럽다고 해서 재러 가면 이미 끝났어.
그 소리는 이미 없단 말이에요.
항상 사후조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미세먼지 전체를 국가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단위사업장별로 예산편성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중지시킨 것은 새로운 것을 구에서 제시했습니다.
거기 전문가 3명, 학부모들 6명, 동 공무원 2명으로 해서 앞으로 석면 같은, 예를 들면 건물 안에 석면을 철거할 때는 그 규정대로 모두 밀폐되고, 그다음 1개 동에 주민감시단이 가서 확실하게 점검하고 가능하겠다, 맞다고 했을 때 철거하고 다음 동도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석면도 대처하는 것처럼……
8단지 그 사람들도 그래요.
방학 때하면 되지 왜 학생들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저 난리를 치고 있냐고요, 지금.
8단지를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제 집단적으로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석면 그것을 하면 우리 구에 일정을 보고하죠?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자.
방금 보고 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먼저 했어요?
그래서 준비됐고요.
그것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방학 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방학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방학 아닐 때 굳이 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 들어가면 약속 안 지킨 것도 많이 있고, 아까 탈핵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도 잡을까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 엄청난, 1조 7000억 원해서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잡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조금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목표를 과중하게 잡으면 무리수가 따른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공릉주택이 동향아파트라든가, 향이 동향이요.
그리고 우리가 디귿자라든가 니은자 이런 것들이 많죠.
특히 서민들 사는 아파트에 그런 구조들이 많은데 우리 노원구에 남향 아파트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남향 아파트는 효과가 있을 텐데 남향도 자기가 하고 싶은 가구, 안 하고 싶은 가구가 있을 텐데 이렇게 목표만 잡고 무조건 밀어대기 식으로 하면 과연 이게 옳은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구청장의 사업이다 보니까 직원 분들, 그런데 또 3000가구, 내년에 3000가구, 그다음 해에는 5000가구 할 건가요?
지금 사업자체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서울시 예산은 우리 세금 아니고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효과가 될 만한 곳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저는 이것은 잘 고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탈핵관련해서 보면 탈핵단체장모임 회의개최, 회의장 임대 100만 원, 보고서 제작 100만 원, 회의장을 임대해요?
임대해서 별도로 해야 되나요?
회의장이 거의 회의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할 때 저희가 클리닉도 하고 클리닉 한 대상가구에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그래서 비치해 놓고 나중에 계속 체크해서 에너지를 절약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는 3000개를 만들어서 이미 한 가구,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내년의 체크리스트를 찾는다면 그런 가구는 동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여유분량을 준비해놓은 겁니다.
클리닉서비스를 컨설턴트가 하는 겁니다.
2개가 같은 개념인데, 저희들이 1500가구를 했으면 1500권으로 했어야 맞는데 그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컨설턴트 양성강사가 다섯 분인가 봐요?
25만 원에 다섯 분으로 한 거 보면?
이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에요?
그 컨설턴트 양성 강사비는 하시다가 그만 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을 그때그때……
이것은 그만두시는 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양성 강사비입니다.
왜냐하면 하시다가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감전이라든가 상해를 입는다든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가구당 2개씩 주겠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이것을 안 주면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 줘야 하거든요.
그래도 배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2016년 12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회의를 했고 이게 내년에 자치단체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회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는 7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17년도 실적이 1263가구를 돌았습니다.
이 분들에게 가서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집에서 어느 부분에서 전력이 새고 있구나 하는 것들과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년도에는 또 다른 새로운 가구를 찾아서 운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권에 3000원이나 하는 책자가, 사실 3000원이면 책자치고는 권당 꽤 두껍고 그렇거든요.
체크리스트인데 이렇게 1권당 가격이 비싼지?
그런데 낱장 형식이 아니고……
지금 현재요.
재작년인가 한 번 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데가 다 켜 있다는 얘기는 쓰지 않는 비데가 계속 켜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컨설턴트들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우리 구청부터 비데 상시 사용칸을 1칸 정도하고 나머지는 퇴근 후에는 절전을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수도 있잖아요.
관공서는 특히 더 심한 게 씻을 때, 양치하실 때 물을 그냥 틀어놓고 양치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꼭지가 일반수도꼭지에요.
절전형 수도꼭지는 샤워기처럼 물이 여러 갈래로 나와서 아주 미량으로도 손을 효율적으로 씻을 수 있는데 우리 구청부터도 전혀 그런 게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것을 녹색환경과에서 조금 예민하게 보셔서 우리 구청부터 이렇게 했다고 홍보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우리가 우선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요.
가정집에 물 아끼고 전기 아끼라고 잔소리를 하려고 컨설턴트들이 공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 관공서부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녹색환경과가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나부터, 정말 공무원 분들부터 실천하시는 그런 녹색환경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만 10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각 단체장이니까 단체별로 다 100만 원씩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4500만 원 가지고 사무실 임대하고, 또 4500만 원 가지고 보고서도 만들고 이 현실이 맞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회의를 하면 어디서 할지 모르니까 회의장 임대료라든가 보고서 비용을 저희가 확보해 놓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다 100만 원씩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만 100만 원 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각 단체별로 45개 단체장들이 온다면서요.
그러면 4500만 원 돈을 가져올 텐데 그것을 임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주최를 안 하면……
보험입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6~10월에 권역별로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시키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지장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의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차량진출입시설 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56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통한 허가면적, 기간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신규 차량진출입시설 설치허가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입니다.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준하여 사설안내표지판 213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유도 후 미이행 시 강제 철거하는 등 인도상에 난립해 있는 표지판 정비를 통해 주민의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건설업․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114개 업체의 건설업과 638대의 건설기계사업 관련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 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녹천마을~녹천지하차도 간 도로개설사업 등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9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보상절차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9~13쪽까지의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단속 및 관리입니다.
노점단속 및 관리를 위하여 우선 신발생 노점 및 주민보행 불편 노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기존노점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2년마다 재산조회 포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노점 감축을 꾀하고 상생위원회 협의를 통한 노점 운영개선으로 보행권과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점 실태조사 추진으로 일반노점 233개 및 단체노점 163개 총 396개의 노점주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추진함으로 체계적인 노점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거리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8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5억 624만 9000원에 비해 399만 3000원이 감액된 총 5억 225만 6000원입니다.
책자 427~430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사업에 882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13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공공용 재산의 적정관리사업에 3030만 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사업에 793만 8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005만 5000원, 기본경비에 1억 428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7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45~651쪽까지입니다.
먼저 645쪽,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사업의 2980만 원 중 측량수수료,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580만 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사업은 무단경작금지 표지판 및 계고문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7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793만 8000원은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43만 8000원을, 보상협의회 운영 등 보상업무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3억 1232만 3000원 중 가로 환경폐기물 수거처리, 노점방지용 화분구입, 노점단속용차량 보험료 및 유류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3 576만 원을,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2억 7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사업은 도로상 지장물 제거 및 불법차량진출입시설 대집행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1쪽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은 통합사설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및 설치자 신원미상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339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노원구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7쪽입니다.
노점상자립지원기금의 재원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특화노점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로 조성됩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1억 3600만 4000원이며, 전액 고유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고유사업비 지출은 영세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융자지원 1억 원, 직업교육비 지원 1000만 원, 노점 환경개선사업 등 기타사업 2006만 4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영세노점 운영자들의 자립지원 및 노점 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강화 등 기금운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릉역 사거리뿐만 아니라 동일로 주변의 굉장히 깨끗해진 거리를 누구나 다 체감하고 있을 줄 믿고요.
고질화 됐던 노점상들이 정리가 싹 됐어요.
고생 많으셨을 줄 믿고 감사드리고요.
여기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세부사업설명서 649쪽이요.
노점상 단속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1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건가요?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쓰는 것이지 일인당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별한 행사로 근무할 때 식사라든지에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서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도로사용료 말고 기타사용료는 주로 어떤 거죠?
사실 위에 도로사용료와 기타사용료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항목상 시 예산항목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겁니다.
그 위에는 100%이고 가로 판매대는 50%, 시에 50% 가고 50%는 저희 구 수입으로……
시로 전부 다 갖고 갑니다.
그 수치상으로 봐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2배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을 열심히 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거고요.
단속 나가실 때 몇 분이 나가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볼 때 노점상을 생활이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어쨌든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도 결과를 보면 아직도 꽤 많아요.
불법으로 한 것은 거의 다 정리가 됐나요?
불법으로 전매한다거나 이런 거.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노점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가 작년 2017년도에 B해서 4164만 9000원이 늘어난 거죠?
4100만 원 정도 늘은 것은 올해 9월부터 시간외 수당 단가가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1시간에 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개정돼서 우리 9급 공무원과 똑같이 해서 8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정도 올라갔습니다.
특화노점 및 서울시 가판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잠깐 봤더니, 징수건만 볼게요.
징수율이 96%인데 229건에 4080만 원정도예요.
그러면 이것을 나눠봤더니 건당 17만 8000원에서 17만 9000원 정도해요.
그런데 이게 연간 한 번 부과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일괄기준인가요, 뭔가요?
이분들은 사실 공동의 도로를 점용하면서 실제로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목에, 도로니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고, 또 외지에 구석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고 굉장히 장사 수입에 있어서 차별이 있습니다.
극과 극인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면적, 공시지가로만 하는 게 사실은 먼저 좋은 자리 맡으신 노원역이나 이런 데 분들은 1년에 17만 8000원이면, 그렇죠?
면적당으로 따지면……
우리 월계동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위치가 그 앞에 건물들의 세, 특히 1층은 굉장히 세가 비싸거든요.
심지어 몇 천만 원짜리 세를 내는 영업장 바로 앞과 건너편에 존재하고 있는 노점들입니다.
이런 데에 월세개념으로 본다면 월 3~4만 원씩 그런 형태로 하면, 노점은 어쨌거나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다 불법이잖아요.
합법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 그 다음……
아마 현행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과 현실이 조금 괴리가 있는 게 실제적으로 민간인인 일반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왜냐면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제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작년 2016년도에 이월시켜서 2017년도에 1억 개선하기로 했던 것은 진행이 다 완료가 됐나요?
2018년도에 2000만 원 정도를 환경개선사업에 쓰겠다고 일단 기금에 잡혀있고, 그 다음 교육에 1000만 원, 융자하는 것으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 지금 총 기금 누적액이 얼마예요?
자립에 관련된 건데 박스를 개선해주면 자립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박스를 개선한다는 것은, 자립은 거기서 벗어나서 자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스를 개선하는 것은 과연 자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없애고 다른 데로 가야 되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를 할 것인데 돈 빌리려고 내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 노점을 포기하면서 돈을 빌려서 나가는, 그것도 전체 노점이 몇 백 개가 있는데 그중 예산은 1억인데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노점에 대한 점용료를 월등히 차별화해서 상권 대비해서 높이는 방법에 어떤 다른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이정도 금액으로는 어떤 노점상인이 노점 잘하고 있는데, 노점이 훨씬 더 세금도 안 내고 제재도 안 받으면서 이렇게 7만 원, 심하게 적은 데는 연 7만 원, 많은 데는 연 40만 원 내는 이런 좋은 장사가 장사하는 어디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청장님께서 이 기금을 만들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었을 때의 취지와 자꾸 멀어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계속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 교육도 제한을 두시면 안 되고 교육을 받고 몇 개월 뒤에 자립한다고 하면 누가 교육을 받습니까?
그런데 다만, 내가 교육을 받고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계속해서 뭔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북돋아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교육을 받게 되면, 이 교육기금을 받으면 몇 달 뒤에는 정리해서 나가라는 것을 써야 하니까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살펴봐주세요, 팀장님.
워낙 고생 많은 부서인 것은 잘 압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금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점단속 시간선택제 이분들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7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노점상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그렇게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노점이 개인당 몇 개씩 관리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주말은 9시부터 5시요.
한 10년 이상 된 건데 작년에 고장 나서 고치는 데 9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은 벽걸이용으로 90만 원 정도면 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5억 원밖에 안 되니까 예산 갖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하나만,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49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삭감이 된 거예요?
‘민간위탁비’라고 5000만 원 용역비를 매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고 불용되고 해서 내년은 아예 그것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것은 있죠.
한 가지만, 어렵기는 한 사항인데요.
중장비 차량들 있잖아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청장님이 지난번에도 그 사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관내 3군데에 대형차량 주차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쪽 부분입니다.
거기는 몇 대 안 되고요.
그리고 아마 공릉동에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공릉동 중랑천변에 물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좀 더 늘릴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대상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할 만한 곳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낮은 야산 같은 데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없을까?
지금 세 군데를 봐도 몇 대 못 들어가요.
지금 기존에 불법주차 하는 곳을 전부 쭉 만들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서울 교통 쪽에서도 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든가 해서 꽤 많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몇 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불암산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련 차량만 됩니다.
덤프트럭은 거기 관계되고?
덤프트럭 같은 것, 포크레인, 지게차……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 가서 일한 일당에서 벌금내면 없는데 이것을 구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박성래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김영기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지속가능팀장 김재훈
환경관리팀장 임연옥
생활환경팀장 신호재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가로개선팀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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