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4월1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 간주처리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6차에서 9차까지 간주처리예산은 총 19건에 15억 9131만 3000원으로 이 중 국비가 3억 5269만 원이며 시비가 12억 3862만 3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은 5건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워크숍, 합창단 공연비, 지역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교부된 국비 1250만 원, 평화통일 시민강사단 양성과 찾아가는 통일교육 비용으로 497만 5000원, 2019년 안전취약가구 약 80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2916만 1000원, 시설물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비 4500만 원, 민방위 비상대비분야 장비 및 물자구매비로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사업은 1건이며 마을미디어 콘텐트 제작 등 청년의 전문성 증진 및 취업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원 청년크리에이터 사업비로 국·시비 263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은 9건이며 마을계획단 및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비용인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비로 9000만 원,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사업으로 협치지원단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6250만 2000원, 의제 공개 모집과 주민 공론장을 통해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으로 선정된 둘레길에서 만나는 마을 사업비 92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쉽 양성 사업비 국·시비 6200만 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비 국·시비 2430만 원,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사업으로 3355만 원,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76만 원, 서울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4억 7897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사업은 4건이며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는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참가비 지원으로 1000만 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국비 1억 6509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육사럭비구장 개보수 비용으로 국·시비 4억 원,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9년 제6차에서 제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안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주 외국인’, ‘외국인’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외국인 주민’으로 통일하여 반영하고 위원회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거주 외국인’,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통일하여 조례 제명 및 내용을 정비하였고,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비율을 명시하고 2013년 이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 노원구에서만 정하는 이 용어가 다른 구에도 있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외국인 주민이라는 말을 다른 국민들도 똑같이 쓸 수 있는 용어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9개 자치구에서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 주민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란 용어는, 거주 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구에 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외국인 주민이라고 용어를 바꾸게 된 것은 우리 노원구 주민이란 개념으로 해서 외국인도 노원구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를 영위할 때는 노원구민과 같은, 타구 사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9개 자치구에서 외국인 주민으로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미옥위원   방송에서 보면 맨트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외국인, 외국인 거주, 그런데 이 용어가 통합이 되면 혼동이 없겠으나 노원구만 이렇게 쓴다 해서, 아니면 서울시 9개 구가 쓴다 해서 용어가 통합이 되는 것인지 얘기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혼용해서 쓰는 것은 맞습니다.
14개 구가 아직도 거주 외국인 등으로 쓰고 있고요.
9개 구만 지금 외국인 주민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김태휘 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친숙한 외국인에서 우리 노원구민과 같이 동일시 본다는 그런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미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요.
왜 9개 구만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9개 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조례명이 다 다릅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거주외국인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9개 구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문화까지 아우르는, 조례를 통폐합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도 이 시기에 맞물려서 앞으로 통합의 필요성도, 고종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참에 저희가 조례를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바꾸려는 것은 일단 주민들이 자꾸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서울시 전체 구가 다 참여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어느 구은 외국인 주민으로 하고 어느 구은 거주 외국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왜 9개 구만 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는 시의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에서 별다른 기준이나 지침은 없었지만 거주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바꾸는 것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이한국위원   필요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하셨다는 얘기에요.
잘 하셨는데 이왕이면 거주 외국인 보다는 외국인 주민이란 말이 더 친근감이 있고,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같은 주민이라는 형체를 만드는 단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요지는 왜 9개만 했고 다른 구는 안 하는지, 그것은 그 구들이 거주 외국인이 더 낫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자치구별로 거주 외국인, 아니면 외국인 주민으로 분리되어서 하고 있는 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는 공식적인 용어가 거주 외국인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 같은 경우도 4300명의 외국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일반 주민처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이란 용어를 도입했고요.
그 취지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개념을 도입해서 국제사회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같이 동일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일부 개정할 때 용어를 같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무튼 저는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거주 외국인이라고 해서 복지를, 아니면 주민의 권리를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용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느 지방이든 동일하게 그 용어가 외국인 주민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다른 구에서 오시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경상도에 사신다고 해서 거주 외국인이라고 소개하고, 우리 노원구에 있는 분들은 외국인 주민이라고 소개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려면 전국이 이것이 동시 통용되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특별하게 9개 구가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특혜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특별하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쓰게 되면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외국인 주민 이것이, 우리가 9개 구 이 얘기가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차피 법제처에서 조례로 내려왔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25개 구가 다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그게 아니고 현재 다문화나 외국인들 행사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집행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자치안전과에서만 하나 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그것이 통합된 구가 9개고 통합 운영하는 데가 4개 구고 해서 13개 구가 통합돼 가고 있고, 나머지 구들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는 행정지원국이고 여성가족과는 교육복지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통합이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안한 것이고요.
아까 외국인 주민이라는 것은 25개구가 다 통일해서 와야 맞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을 교육복지국하고 확인을 하셔서, 전체 다문화나 외국인들 행사가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독 하나 행사 때문에 조례도 2개로 되어 있고, 행사 하나를 자치안전과에서 별도로 항상 여성가족과의 도움을 받아서 갈 바에는 후반기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 행사를 아예 여정가족과에 이관하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요.
교육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제안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렇게 서둘러 주시면 후반기에 저희가 조례를 통합해서 개정하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4312명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남자가 1867명, 여자가 2445명 해서 노원구 전체 인구의 0.79% 되는데, 이 용어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정리가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의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좀 더 세밀하게, 왜냐하면 그분들의 직종문제라든지 성비의 문제라든지 거기에 또 그 자녀분들의 어떤 문제까지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용어문제는 금방 그렇게 지금 국가적으로 정리해가는 거 같으니까 그건 그렇고, 이 관리의 문제는 우리 자치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부위원장 임시오   자치의 문제니까 0.79%, 4312명 적은 인원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가 좀 더 행정적인 어떤 그런 요구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저도 좀 동의가 되고요.
외국인 주민들을 파악을 하는 거는 민원여권과, 그다음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세계인의 날 행사하는 것만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거로, 그래서 그거는 일원화 시키는 게 좀 필요할 거 같고 교통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하나는 이 지원조례에 근거한다고 그러면 외국인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가 하나는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상설을 비상설로 위원회를 변경하자, 라고 제안이 올라온 건데 그동안에 위원회 운영했던 실적, 그래서 뭐가 도대체 비효율적인지 그런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주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약간의 사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외국인등록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 맞고, 행사라든지 그런 통폐합의 필요성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외국인의 지원내용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가족사업이나 사회통합 그런 것도 있고 일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지금 유학생이 44.7%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혼인귀화자가 있는데 혼인귀화자들은 우리 노원구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보고요.
외국인유학생인 경우에 약간 차등적용을 받는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방문해서 어떤 자녀생활 코칭이라든지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결혼이민가족이라든지 혼인귀화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검토해서 그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 이후 운영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명칭이 노원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인데요.
실제로 활동내용이 2013년부터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활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무실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필요성이, 필요하면 저희가 비상설이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희준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이번에 대폭,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대폭 상설을 비상설로 올라오는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했던 거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비를 하라는 얘기는 다 비상설로 돌려서, 비상설로 돌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100%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기회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되게끔 만들라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근거들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필요성에 근거해서 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운영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에서 비상설로 옮긴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정비하자 그러니까 그냥 다 비상설로 돌려요.
그럼 앞으로는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3회 개최됐는데요.
위원회 주요내용이 주로 1기, 2기, 3기 위원 위촉건에 대한 승인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저희가 뭔가 지원이라든지 혜택방안을 논의하거나 그런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상설로 돌려도 된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주희준위원   하여간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비상설로 위원회를 돌리자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취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거는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다른 소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 운영위원회가 필요없다, 그런 저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럼 간단히 저도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가 현재 118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여기서 답변하기를 앞으로 그 문제들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각 과장님들이 챙겨주실 수 있으면 잘 한 번 챙겨서 보고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국장님, 아까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얘기하고는 좀 다른, 저는 우리 노원구 내에 혼인 귀화문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앞으로도 상당히 늘어날 거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도움을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혼귀화를 함으로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회적비용을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혼인귀화문제가 실제로 범세계화 되는 추세에서 제 주변에 가까운 사촌동생도 다문화가족이 되고 그런 게 있고요.
귀화를 해서 지금 조카들하고 잘살고도 있고, 심지어 일부는 결혼하려고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다 보시고 들으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문제는 실제로 약간 다르다, 얼굴색이 다르다, 자녀의 갈등문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 하냐,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지 되리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에서 교육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차원에서라도 그런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기팔위원   저의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결혼귀화자들에 대한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국민으로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시고 이러는 부분, 앞으로 교육문제 이런 것들 우리 지자체에서 좀 심도있게 이분들의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통폐합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그냥 앞에서만 하지 마시고 어떤 절차를 거쳤고 어떤 방법으로 통폐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상위법령 및 조례의 신설·변경된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구민안심보험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두고 재난예방과 복구 및 지원, 안전문화 진흥활동을 추진하며 구민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구민안심보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의 재해대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여러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하1층에 보면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 앞에 지하로 지금 누구라도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CCTV나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설치하라 그랬더니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거 설치계획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아직 못 들었는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확인해서 반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밤에 한 12시 반쯤에 퇴근하다보니까 우리 노원구청 앞 부설주차장에 전등이 하나 없어요.
아주 깜깜하고, 전등이 하나 없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이 민간인한테 개방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 반드시 잘 챙겨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 다른 거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몰래카메라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구는 경찰서나 민간단체 등과 협의해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점검을 합동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경찰서라든지 해서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정확하게 지금 언제 몇 회 했다는 그런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작년부터 각동에서 개개인들이 구입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오승록 청장님께서도 대단히 치적으로 삼고, 또 홍보도 많이 했고 효과를 많이 거뒀다고 봅니다.
라돈측정기를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대단히 효과가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주민들로부터도 대단한 호응을 얻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해서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해서 개개인이 점검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거나, 또는 경찰서나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서 합동점검을 해준다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책임을 다하는 행정은 어떠한 말보다 더 주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줍니다.
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강 노원 안전 노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임시오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라돈침대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심지어 대기자가 수 백 명으로 된 적이 있는데요.
몰래카메라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측정장비를 비치하는 것을 유관기관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부분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화내지 말아야 될 텐데 화낼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화는 불화(火) 자를 쓰는 것인데요.
지난 4월 7일 15시 21분 수락산에서 300평 정도의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 원인은 전날 낙뢰로 인한 불씨가 남아 있어서 주 불은 55분 만에 잔불까지는 저녁 7시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발생부터 진화까지 소방인원이나 장비들이 신속히 투입되면서 큰 피해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5년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불발생 현황을 원인, 피해면적, 건수, 처리결과와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공원별 산불발생 건수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지난 5년간 산불발생 건수가 12건이에요.
피해면적은 3만 6454㎡ 1만 1273평, 원인은 실화가 3건, 방화추정이 1건, 원인미상이 8건, 공원별로 보면 수락산에서 4건, 불암산에서 1건, 초안산에서 3건, 영축산에서 2건이 발생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우리 노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유림인 관계로 서울 북부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수사를 경찰서에 의뢰했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난 4월 8일 행정지원과 등 16개 부서장이 모여서 산불예방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합니다.
각 직능단체 등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가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오이톡을 하고, 앞으로 통반장 및 직능단체 쪽에는 오이톡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방대책처럼 산불진화 근무자를 단계별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하겠다는 부분하고, 산불감시요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산불진화 소방호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대책회의에서 의견을 도출해 냈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요원이 9명으로 순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산불 진화의 주역인 산림청 특수진화대처럼 감시요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다행스럽게 산불이 빨리 진화가 된 것도 실제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그 당시에 MBC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몇 분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산불이 나니까 그분들이 즉시 투입이 되고,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동원되었고 헬기가 3대 투입되어서 산불이 조기에 진화가 되었고 잔불정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4월 8일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나왔는데 직능단체, 특히 의용소방대 활동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전혀 동원이 안 되었고 주변에 있는 통반장이라든지 그런 분들, 상계3·4동의 그분들이 안 됐다는 게 저희가 나중에 재고될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에 조치를 하기로 했고요.
단계별 근무라든지 인력, 장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저희가 매뉴얼은 있는 데 약간 부진해서 일부는 조정할 예정이고요.
감시인력 9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30명 정도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장비는 2.4㎞ 정도의 소방호수가 수락산, 불암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늘려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간이저수조를 만들어서 물펌프로 해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등짐펌프가 있었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장비, 그런 것을 일제 정비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부 모자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또 심지어는 간식 등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각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좋습니다.
감시요원 인건비는 국, 시비를 지원받아서 충분히, 국비 40% 시비 18% 이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불진화의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하는 소방호수보관함이 지금 불암산에 2개소 2760m, 수락산에 1개소 1890m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자부의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해서 소방호수를 더 확충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해서 자치안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번에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원들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등짐 펌프를 지어서 잔불정리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등짐펌프가 500개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고장나서 활용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번에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한 200~300개 더 구입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산불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매뉴얼대로, 시스템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부분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여기 전문위원 소견을 보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의 유사한 것들, 재난안전 관리기구 구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대책본부, 지휘소 설치 이것들이 다 유사해서 하나로 통합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영향평가가 있었어요.
뒤에 보면 재난취약계열의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이 재난에 좀 더 취약한 것을 고려해서 임산부를 추가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추가했다는 건가요?
좀 더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팀장 김봉순   재난안전팀장 김봉순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우선 위에 재난취약계층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33조에 그 사항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원래 없던 것을요?
○재난안전팀장 김봉순   예, 3호에 재난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에 추가했고요.
이영규위원   3호에 재난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고요?
○재난안전팀장 김봉순   예.
이영규위원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원래는 기존 뭐 뭐가 있었는데요?
임산부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다는 건가요?
○재난안전팀장 김봉순   아닙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여성가족부 쪽에서 그 사항을 추가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쪽에 65조에 재난취약계층의 지원에 임산부 명칭이 없었는데 그것을 추가하라고 해서 임산부를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요내용에 보면 라번, 사회재난 및 구민 안심보험 지원 기준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심보험 지원기준이 재난 여기에 대해서 전에는 담고 있지 않았어요?
따로 다른 조례가 있었나요?
○재난안전팀장 김봉순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영규위원   아예 없었어요?
○재난안전팀장 김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구민안심보험에 구체적인 것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담고 있지요?
○재난안전팀장 김봉순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영규위원   전에는 전혀 이 부분이 없었다가 새롭게 들어간 게 사망시 1000만 원……
○재난안전팀장 김봉순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애 시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이영규위원   혹시 전에 사례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처리, 이렇게 사망이나 많이 다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지난 홍수 때 사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 사례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우를 했어요?
○재난안전팀장 김봉순   풍수해는 치수과 쪽이라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실제로 저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 있고요.
자전거보험이 있고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이런 것이고 재해복구는 우리가 소유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재해보상 및 재해복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해줬습니다.
이영규위원   국장님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구민안심보험 지원이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전에는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일어난 사례가 있었을 때 전에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처우를 해줬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여태까지 이런 보험이 있었는데 미비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민안심보험이라고 해서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구민안심보험이 3개구가 그런 보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심보험이 약정서 상에 그 건에 대해서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2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구는 계약 내용 범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32만인데 8600만 원이 들었고요.
동대문은 34만인데 5000만 원 정도 들었고, 강동은 43만인데 5800만 원 정도 체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54만에 2억 잡았네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런데 저희가 보상범위를 넓혀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뺑소니 무보험 차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4주 이상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규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민안심보험이 어떤 사례 때 구민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떤 세목들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홍보가 안 되면, 우리라도 알고 있어야 홍보가 가능할 거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개 자치구 외에는 지금 현재 채택된 데가 없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선도하려고 한다, 그것을 여기에 담았다,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일부 서울시만 3개고요.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4월 7일 수락산 산불 관련해서 아까 임시오위원님이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에 저는 자전거 타고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TV 뉴스 보니까 수락산에 산불났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산불났는데 의원이 자전거타고 놀고 있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도 실제로 그날 자전거타고 구청까지 왔다 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노원구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어서, 안전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고, 오이톡에도 나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전파가 미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자로 전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전송이 되어서 실제로 직원 정원이 1510명인데 그중에서 720여명이 응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의원님들께 문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재난사항이 발생했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능단체라든지 제대로 못한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팀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동보장치에서 오이톡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통보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셔서 화재발생 다음 날 바로 의원님들 입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단순하게 이번 건이었으면 혼자 챙피하고 말지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일요일날 산불진화 과정에 청장님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도배가 되다시피 되어 있고 그것을 보고 올라가면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주민들,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연락받은 사람의 몫인 것이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의원님들께 재난상황을 조속히 알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첨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재난사항이라든지 노원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노력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 노원구의 의원들이 가장 먼저 필수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필히 연락을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비단 이 산불관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주희준위원님도 허탈해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거 외에도 많은 행사들이 많이 누락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연락을 받고 가고, 최소한 산불 같은 이런 큰 재난은 전체가 연락이 되겠지만 어떤 거는 지역적으로라도 최소한의 연결이 돼야 하는데 내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청장 오고 누가 왔는데 본인 의원들만 모르고 있어요.
지역에 가보면 다 왔다갔는데 당신이 왜 여기 안 왔어, 이런 표현을 들을 때가 현재 의원 10개월 동안 진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 의원들에 대한 별도의 이런 시스템을 하나 좀 해주시면 그래도 최소한 여기 선출직 의원들이 지역의 어떤 일이든 먼저 찾아보고 지역을 살피는 게 도리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들었을 적에는 굉장히 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가동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어떤 결과가 되면, 오늘 아까 주차장 야간소등부터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록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국가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서울특별시와 우리구 시책사업의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 수를 현재 1510명에서 155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1481명에서 152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저도 지금 궁금한 것이 말 그대로 2018년 12월 12일 수립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23년까지 준비된 부분이 19년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3개월도 안 돼서 인원이 더 증감되는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효용가치가 있어서 되는 건가요?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고종대 전문위원님 그리고 이영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실제로 저희가 향후 4년간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1510명으로 고정시켜둔 거에 대해서 일부 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반영하지 않아서 이 기본인력운영계획의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까지를 저희가 담고 있지 못해서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사업이 예고가 미리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갑자기 세워져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 양해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최소한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실효성이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보면 본청에서 지원되는 인원이 서른다섯, 여섯, 하나, 하나, 지금 보면 증감되는 인원이 총 53명이네요.
이것이 필수로 위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시책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인원은 얼마고 우리가 임의로 지금 필요하다, 라고 정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 정원 지금 늘어나는 인원이 전체 순증이 4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의 전체가 저희 정원 상에 필요한 인원으로 봅니다.
이영규위원   감이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48명 중에 아까 제가 필수로 중앙시책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인원을 구분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지금 과정이 9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중앙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가동 예정인데요.
그래서 4명이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라고 저희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구축해서 실제로 행안부에서 각 동에 배치를 하라 그래서 19명 간호직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등록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점점 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2명을, 그리고 지역 건축안전센터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지진 안전관리 기능 확보를 위해서 필수요원으로 2명을 하는 거로, 죄송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1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구 구정 연구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구정시책연구단을 하는데요.
거기에 2명, 그리고 돌봄SOS 추진이라고 지금 복지정책과에 한 개 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하고 간호직이 일부 동에 배치되고 복지정책과 팀에서 전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게 18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아기건강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출생한 모든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통합건강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2명이 배정돼 있고,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거는 평생교육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 그리고 공공디자인팀 신설과에 관련해서요.
그 건으로 해서 2명 정도 늘어나는 거 해서 3명이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혀 인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전혀 없었는데 새롭게 창출되는 데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사업이 늘어나니까요.
이영규위원   그냥 늘어나는, 인원이 더 추가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사업이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는 신규사업입니다.
일부가 아닌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했던 거를 우리구에서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넘어오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 아까 돌봄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간호라든지 복지업무 그런 게 전체적으로 39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영규위원   이 증감인원에 대한 지금 세부적으로 얘기하신 거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가 19년도 전에 3개년 간,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개년 간을 봤을 때 증감인원 확충에 대한 어떤 %가 있고 준비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올해는 몇 %나 벗어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늘어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좀 증가폭이 많았던 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찾동사업이라 해서 사회복지직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00여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리게 되는 게 방문건강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39명 정도가 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고요.
아까 3개년 간의 증가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게 인원이 느는 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노원구 전체 예산을 볼 때 인건비가 점점 늘어나면, 인건비가 한 번 이렇게 추가가 되면 그 다음에 빠지는 인원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효율성 있게 그만한 것들을 전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인력낭비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게 지금 6급 이하에서 순증 48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간 한 5년 동안, 2013, 14, 15, 16, 17 그러니까 6년 동안 전체 168명이 늘어났고 그중에 사회복지가, 사회복지 작년에 23명 중에 몇 명 늘어났지요?
연도별로 정원이 증감된 걸 지금 자료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작년에는 사회복지가 조금 늘긴 했는데 지금 파악 중이고요.
2016년에 사회복지만 80명이 늘었고요.
2017년에 15명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늘은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원구청 공무원 정, 현원 현황 그리고 노원구 별정직 직원 현황, 공무원 보수 현황, 일반 임기제공무원 현황, 최근 5년간 정, 현원 현황 그리고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현황 자료를 전부 이렇게 받아봤어요.
국장님 어떤 거예요?
청장님이 어디 대외적으로 가면 우리가 대외적인 자료상에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의 정원은 몇 명이라고 얘기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1510명이 정원이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모든 자료에 1510명, 저희도 다 1510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일반 구민들도 그렇습니다.
왜, 이건 자료로 공식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청장님께서 잘못한 건지 우리구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4조 3에 보면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육아휴직이에요, 육아휴직.
그러면 노원구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을 보면 지금 정원 1510명, 현원 1509명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 별도 정원이 129명이에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별도정원의 관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럼 이 별도정원은 뭐냐, 여기 몫이,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정할 수 있어요.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로 보면 지금 129명이 있다는 거를 그동안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답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별도정원은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휴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등이라는 거는 지금……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그 파견이 다섯 사람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파견 다섯 사람하고 공로연수가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공로연수가 있고 휴직·출산휴가를 전부 포함해서 말씀하신 인원이 120,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129명, 제가 알고 있는 건 127명인데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령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 정원에 따른 통칙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실질적으로 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신규채용 내지는 승진과 관련된 거에서 별도정원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통칙 24조 3항이 그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24조에 3하고 24조에 2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4조 3, 1항에 보면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안에서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별도정원 129명 중에 휴직이 92명, 이게 지금 129명은 평균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평균으로 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출산휴가 8명, 공로연수 24명, 타기관 파견 5명, 타 기관 파견 5명은 서울시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3명, 서비스공단에 1명, 교육재단에 1명 이렇게 5명인데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팀장님한테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구민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냐 하면 지금 1510명으로 표기할 게 아니고 그 밑에 반드시 기타로 하든 별도 정원으로 하든 129명에 대해서 표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510명이고요.
현원으로 할 때는 전체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별도 정원 따로 해서 같이 하니까요.
○부위원장 임시오   누구도 나한테 그런 식으로 보고를 안 하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별도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1509명 안에 129명이……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어느 팀장님도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줬고, 지금 129명이 모르는 인원이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 말씀은 맞습니다.
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외부에 공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이 부분 나중에 오승록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건 데는, 모르겠습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게 운영했다고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이게 공로연수자가 생겼을 때 그 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정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그 129명을 도표 상에 별도 정원으로 가면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들이 알 때 1640명으로 알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 현원 외에 별도 정원을 앞으로 별도로 표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를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 현원 관리하면서 같이 하단에 병기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가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드러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그 부분……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그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늘어나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이유가 중기지방계획 세워놓고 중기지방계획은 3개월 후에 바뀔 계획이 중기지방계획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탈해 하고 그런 것들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적한 거 같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꼭 필요했으면 적어도 행정지원국이 행정재경위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한 번 가졌으면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적고, 또한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해서 늘려야 한다면 구청에서 조례 올려서 위원들이 왜 중기지방계획 세워놓고 3개월 만에 늘어나는 거 우리는 인정 못 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타구 사례를 보니까 일부 소규모 인력이라도 반영한 사례가 있는 데요.
저희는 그것을 놓쳤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라도 예측 가능한 것은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부득이 이런 사항이 벌어졌으면 이런 것들을 행정재경위원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왜 이거 가느냐 가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본적은 소통이 아무 것도 없이 올라가니까, 사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할 정도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꼭 보완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절대 놓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신규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현행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근거 법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명시하고 신규임용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며 연가일수 산정방법의 명확화, 연가 당겨쓰기 일수 규정 및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배우자 출산휴가와 친족 사망 시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말하자면 직원 복지, 그동안 빠져 있었던 것들이 조금 더 첨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말 그대로 여기 전문위원 분석에 따라서 본 조례 6조에 근검절약 규정에 관해서는 사실 여기와 큰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것을 첨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생활보장하고 근검절약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영규위원님께서 근검절약 삭제에 대해서, 제6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요.
서울시 복무조례를 보니까 사생활보장이 들어가 있고요.
근검절약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가 근검절약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근검절약은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생활보장 문제는 우리 직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건전한 직장문화를 위해서도 사생활보호 부분과 지금 근검절약 부분은 첨부하고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근검절약을 상위법에 없는데 왜 삽입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행정지원과장 최낙조입니다.
조례 6조에 근검절약 부분은 전에 빈곤의 시대에 살 때 근검이 미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대에 와서는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생활보장과 관련된 의견은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지난 4월 7일 산불이 발생했을 때 피치 못하게 직원들의 휴식권을 빼앗았다고 까지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또는 지역을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휴식을 희생하면서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수정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영규위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안 제6조 근검절약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영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규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이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지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검진비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재의 조직 체계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을 신설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목록을 추가하며 국가 규정의 준용 조항 신설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3항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이나’ 이렇게 쭉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다만, 상근인력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서 내용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일부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현안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 감시하는 그런 분들이 상근인력인데요.
그분들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회복지 쪽도 있고요.
그분들의 단체협약을 매년 체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영규위원   보통 계약형태가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무기계약체계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165명 정도 그렇게 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별도로……
이영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소속공무원에 구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구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 기타 후생복지제도 적용이 필요한 구청장이 인정한, 뭐 이런 것들이지요.
예외사항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영규위원   그 별도사항 속에 상근인력, 즉 무기계약직은 포함이 절대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여기에서는 아니고 일부 복지제도는 같이 들어갑니다.
이영규위원   이 보험적용은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발의하신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일부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런 것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분들이 저희 직원과는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협의에 의해서, 단체협약에 따라서……
이영규위원   그래서 상세자료에 이 단체협약서에 정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라고 한 이 자료하고 지금 현재 하고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 번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구분이 될 수 있게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질의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난 5년간 공무직에서 15건 정도의 비위가 발생하고 했나봐요.
그게 국회 쪽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원에도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최근 한 3년 전인가 한 번 가로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있었던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데요.
일부 그분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접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근태에 있어서 사실 근태의 틀 안에 놓고 보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차이가 있겠는데, 혹시 외적으로도 그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없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문제를 굳이 따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나봐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인데 우리구에서도 차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각 일정별로 해당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4월 23일 마지막 날에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이칠근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77쪽부터 78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12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29억 6607만 4000원 대비 6억 8388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236억 4996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쪽, 노원구민회관 운영 연장으로 노원구민회관 시설현대화사업 범위 및 시설공사기간 변경에 따라 당초 편성된 상반기 운영예산만으로는 하반기 운영재원이 부족하여 노원구민회관 운영비 7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용차량 버스 신규구매입니다.
우리구 소재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리구 소재 견학시설에 방문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차량지원 수요에 맞춰서 신규버스 구매를 위해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 인력운영비의 직급보조비로 2019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에 따라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공로연수자·파견자·출산휴가자 등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이나 예산에 미 반영된 직급보조비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3억 1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2쪽,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반납건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도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배정된 8명 중 3명만 채용하고 채용하지 못한 5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을 서울시로부터 반납요청이 있어서 5625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노원구 구민회관 운영이 왜 자꾸 연장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범위를 필요한 부분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외벽도 조금 더, 이왕 리모델링 차원에서 대수선공사를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설계가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이거 하게 되면 공사는 확실히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날짜를 보면……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중이고 6월 말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거쳐서 실제로 그 건대로 할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발주를 하고, 그래서 9월 말쯤에 공사 착공하고 한 1년 정도 공사기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미옥위원   저번에 구민회관 기금 마련한 거로 해서 다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그 건하고 지금 특교세하고, 저희가 또 계속 특교금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거를 해서 조금 더 구민이 엄청 바뀌었구나, 라는 신선함을 느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시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잠정적으로 9월말정도까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늦어지면 10월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추경 예산에는 금액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이거는 운영비건입니다.
저희가 서비스공단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공공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이어서 구민회관 운영 관련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운영비가 좀 차이나는 거는 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전체 6개월을 봤었고 이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어느 거는 3개월, 약간 차등을 둬서 그렇게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체 6개월을 한 건 아니고요.
주희준위원   거기 편성한 거 보면 당초에 우리가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운영비로 8400정도를 편성했었고 추가가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7800이 나왔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몇 백만 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 차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6개월 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거는 3개월이고, 6개월 그렇게 해서 약간 시차를 반영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행정지원과장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4억 7440만 원은 총 1년을 계산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이 당초 6월부터 착공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9월 중순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6월부터 9월 사이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레크레이션실 운영과 관련된 그런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가 별도로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하다 보니 7800이 별도로 추경에 소요되게 된 그런 금액입니다.
주희준위원   중간에 박스 안에 보면 2019년도 예산액에서 추가로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월 평균 1300만 원 정도씩 해서 6개월 동안 계산을 한 거 같은데 왜 상반기에 6개월 편성했던 거하고 하반기하고 금액이 다르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여기의 일부가 인건비부분이 빠져있고 복리후생비가 빠져서 그런 거로, 제가 계산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잡은 건 하반기의 일반운영비하고 그리고 수선·교체 유지비 정도가, 세 가지 주로 잡힌 거고요.
그 나머지는 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별도 자료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설명을 두 번이나 주셨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서……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산출했던 자료는 좀 봤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에 공용차량 버스 신규구매 해가지고 버스 1대를 2억 3000에 구매하는 걸로……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이 수요파악을 했던 자료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저희가 1월 4일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구에 있는 노원우주학교, 불암산 더불어 숲, 시립과학관 시설을 견학·체험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설문에 응해주십시오, 해갖고 이런 학교 등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 수요에 216회가 더 증가되다보니까, 그래서 차량 1대가 더 필요하다 해서 지금 1대를 더 구입하기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주희준위원   그럼 관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억 3000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차종은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차종은 지금 47인승 최근에 구입한 차량 그거와 비슷한 차량으로, 2014년도에 47인승 하나 구입한 게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희준위원   버스 연료는 뭐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아직까지는 경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혹시나 그럴 거 같아서, 전체 우리 노원구에 있는 공공 공용차량을 보니까 208대에서 경유차량이 한 70% 이상 148대 정도가 되던데, 요즘에 미세먼지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차량을 신규로 구입할 때는 친환경연료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추세라고 보는데 그런 걸 반영해서 버스를 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다 돼 있고, 또 LNG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미세먼지 외에 다른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요.
어느 게 지금 좋은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소전기차가 보급된다든지 그런 뭔가가 있으면 획기적으로 거기에 접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희준위원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런 사항이 되는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전기차나 가스차 구입하면 보조금도 많이 주던데요.
2억 3000만 원짜리 아니고 보조금 지원받아서 한 1억 9000이어도 구입하는 게 보이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실제로 버스구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검토해서 길게 내다보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럴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반납하는 거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왜 2017년도 것이 결산이 되고 한참 지났는데 이제 반납을 하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인건비든 예산이 내려오면 국, 시비 보조금 먼저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 시비를 다 쓰고 시에서 작년부터 미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올해 부득이하게 추경까지 잡게 된 겁니다.
주희준위원   그럼 이거 차일피일 막 미루다보면 반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 너무 독촉이 심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견디다 안 된 상황에 이르러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 내막이 궁금해서, 통상 보면 1년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 결산 끝나고 나서 어쨌든지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은 반납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 같아서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맞는데 저희가 예산상황이라든지 봐서 가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판단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가 연도를 지나다보니까 이번에는 꼭 해달라고 시에서 독촉이 심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경까지 반영하게 된 겁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먼저 노원구민회관 운영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이 4억 7000 외에도 많이 잡혀있어요.
원래 일반회계에서 처음에,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에 필요한 품목이라 그래서 추가로 이만큼을 신청하셨는데 여기에서 기정예산에서 있는 부분을 전용하거나 미리 활용할 방도는 없나요?
전부 인건비입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는 모두다 인건비 같지는 않아서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일부 서비스공단에 저희가 전출금으로 주는 인건비는……
이영규위원   인건비 %나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5500 그리고 기간제 보수 1억 3900 해서 인건비가 전체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이영규위원   인건비 3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와 있는 3억은 아닌가요?
이건 서비스공단으로 가는 인건비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전년도에 추경을 통한 인건비가 서비스공단에서 3개년간 계속 갔어요.
제가 살펴보면 그 이상도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10억에 대한 인건비 추경이 갔었는데, 우리 행정상임위가 모두 함께 의논했고 그다음에 예결산에 들어가서 삭감한 부분이 이 추경에 의한 불용된 인건비였어요.
그런데 서비스공단에서 그때도 절대로 단돈 1원도 추경에서 인건비가 올라오면 안 된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서 빠지는 게 있는 거 같아서……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일부 레크레이션실이라든지 전기승강기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정도로 해서 지금 7800에 대한……
이영규위원   지금 3억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 3억은 기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규위원   그럼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면 다행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다면 인건비가 아니고 추가가 됐다면 지금 기정예산에서 전용해서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추경에서 들어온 이유는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아까 전용이라든지 그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융통이 전혀 안 되느냐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건……
이영규위원   이 예산 모두 전체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금액적으로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어서 부득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규위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가 보통의 일반적인 운영비인데 이것이 세목에서 융통할 부분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다른 쪽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게 실제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1억 300이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4800을 하반기 기간 중에 모자란 비용을 추경을 한 거고요.
사무관리비 말씀을 하시면 26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 한 900정도만 지금 잡은 거고, 또 수선유지비도 3200이 기정예산에 잡혀있는데 일부 불가피해서 2100정도를 더 잡은 거로 해서 전체 7800이 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 7800 이것에 대한 세목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과목별로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다음에 공용차량 버스, 저도 이것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환경이 자꾸 변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틀려지고 있지만, 또 아이들 현장체험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216회가 증가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216회를 예상한다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토털 얼마나 예상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작년에 저희가 전체 256회 6570명 정도가 버스를 통해서 창의인성체험학습을 지원했습니다.
이영규위원   265회라고 치면 아이들이 와서 있는 시간대는 보통을 얼마나 되지요?
구에 와서 구의회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구의회도 있고요.
저희가 지구의 길, 역사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고 도서관도 갑니다.
그리고 에코센터라든지 에코팜 이런 환경적으로 테마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에 몇 차례나 순환이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256회 중에서 오전에 주로 200회가 이루어졌고 오후에 56회, 주말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256일이라고 할 때라도 이 회전율이 그렇게 왕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회전율 말씀하시는데 실제 운행함에 있어서 약간 그분들이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운전기사라든지 차량이 계속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에 맞추다 보면 조금 더 증차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것은 노원구 관내에서의 견학이지요?
그러면 원거리가 아니고 근거리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내려주고 다시 또 다른 곳에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데려가고, 이것이 하루에 적어도 몇 차례 정도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저희 통근버스로 운행하면서 오전에 필요한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현재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가 차량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봐서……
이영규위원   필요해서 넣으셨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틀리니까,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기정예산이 이미 있어요.
7400, 그렇지요?
기정예산을 잡으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이 만큼의 예산을 잡으신 것인가요?
공용차량 버스 신규구매에서, 지금 추가하는 것은 구입해야 되겠다 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256회를 다니는 것이 제가 지금 나열드린 순환의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어떤 효용성 가치를 위해서 바로 신차, 아까 말한 환경문제도 있고 신차를 2억 3000을 투자해서 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9월에 추경이 또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보고 좀 더 정확한 검증 하에 구입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이런 것에서 고민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일부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임대차량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대한 임대문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영규위원   임대차량 현재 운영하면 임대를 이런 수준으로 할 때 임대비가 얼마나 필요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검토해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이영규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토털을 내봐 주십시오.
임대를 했을 때의 상황……
○총무팀장 윤춘병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영규위원   예.
○총무팀장 윤춘병   총무팀장 윤춘병입니다.
저희가 구청 내에 버스가 총 3대가 있는 데요.
물론 직원들의 출퇴근용도 있지만 여기에 조사된 수요의 256회는 순수탐방, 견학이라든지 학생들의 견학을 위한 그런 회전율의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동원되는 버스의 움직임이라든지 운영되는 회수는 사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당초 저희가 예년 같으면 256회로서 감당할 수 있었는데 금년 초에 교육지원과에서 시립과학관이라든지 더불어 숲, 우주학교, 이런 데 아이들이 견학하는데 있어서 수요계층이 초등학교 이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까지 수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이 버스 3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1대를 추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고요.
또 어린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의 마음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해야 됩니다마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차를 구매해서 초등학교 이하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신차를 구매해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희준위원님과 이영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차량이 경우차냐, 아니면 친환경차가 좋지 않으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흔히 대세라고 하는 전기차, 도시친환경특별법인가에 보면 신차를 구매할 때는 70% 이상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는 가급적 친환경소재의 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도 차 한 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차는 저희가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예정이고요.
부득이 저희가 버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단 충전하는데 어려움과, 물론 인근 노원을 주로 운행을 합니다마는 가끔식은 지방을 어르신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러면 멀리 지방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기에너지차가 좋지만 운행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유차 구매로 해서 그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반납, 저는 이것이 왜 딜레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지 않고요.
아까 인원을 사회복지 쪽에서 증원을 할 만큼 그러한 사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부러 보조를 해줘서 이렇게 8명을 채용하라고 까지 한 사안을 왜 5명이나 딜레이시켜서 채용을 안 하고 돈을 이렇게 남겼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모든 공무원의 임용은 자치구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국가나 시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자치구에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구에도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전체적으로 100명이라면 100명 전체를 다 뽑아서 자치구에 배정된 인원을 내려 보내주는 게 정상인데요.
저희 구는 8명을 배정하고 사실은 3명만 저희한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8명이 내려오고 배치는 3명만 되다 보니 저희 구 예산상 국비, 시비 우선순으로 사용하고 구비는 나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이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대부분 이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운영을 하고 인건비도 같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 갭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에서 당연히 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 그게 딜레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 중앙에서 내려준 돈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그쪽에서 내려줘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서 아까 말씀하신 부서 간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일은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구민회관 건립기금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 하반기 552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구민회관 건립기금 지난번 28억 7200만 원, 작년에 전출금 하면서 지금 공사 들어간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도 외벽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손볼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재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부분들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전출금까지 다 깨면서 했던 부분인데, 다음은 공용차량 신규 구매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휴식문제도 있고, 전년도를 봤더니 256회가 운영됐잖아요?
전년도하고 올해 계산을 해봤어요.
전년도에는 3대가 대당 연 85회를 운영을 했고 지금 올해는 472회로 4대가 한다고 하면 161회를 운영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나서 봤더니 앞에 전년도 것은 순수하게 출퇴근은 빼고, 우리 위원들이 보면 오해를 하게 생겼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행정재경위원들이라고 이 부분, 특히 구민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행재위원들 그 당시에 뭐 했느냐, 그 돈 들이면서, 정말 이 부분만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그것은 계산이 제가 봤을 때 216회가 추가되어서 472회가 아닌가,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맞다고 보고……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것까지 해서 늘어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인데 216회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79쪽부터 80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2억 1211만 9000원 대비 14억 7292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36억 850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서 17쪽 동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동주민센터 민원실 비상벨 설치를 위해 817만 원, 월계1동 서고 및 사무공간 개선사업으로 5500만 원을, 월계3동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3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상계5동 청사신축으로 관내 청사 중 가장 오래된 상계5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을 위한 임차료, 이사비 및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설계비, 공사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11억 6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구민안심보험가입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구민안심보험 가입 보험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15페이지 동주민센터 민원실 비상벨 설치, 사업근거가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계획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이게 안전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게 비상벨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은행들처럼 청원경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요즘 민원인들이 어떤 분들은 최근에 진주에서 일어난 사태도 있듯이 약간 돌발상황에서 흥분해서 직원들에 대한 해코지를 하는 사례가 언론에 가끔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과 일부 옆에 지구대라든지 순찰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금방 몰라서 출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비상벨을 누르면 출동해서 같이 대처하는, 직원들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다른 민원인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주희준위원   실제로 관내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제가 동장이었을 때 있었던 사항인데요.
주민이 와서 심하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옷도 벗으면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대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여성직원인데 까무라치게 놀랄 정도로, 그런 것은 저희 직원이 대처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해서 수습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민원실에서 안전성을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비상벨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우선순위가 비상벨이 아니고 다른 게 또 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비상벨이 실제 어느 정도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데, 경찰서와 연결되는, 지구대와 연결되는 비상벨 말고 다른 방식의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폭넓게 열어놓고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예전에는 민원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요즘에는 그게 같이 바라보면서 하다보니까 갑자기 손이 날아오거나 집어던지는, 그리고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는 사례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물론 일부 사각지대도 있지만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는데도 실제로 나중에 수습이 잘 안 되니까, 경찰들도 와서 심한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수방관합니다.
다툼이 일어나서 누가 맞거나 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그런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금방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조금 안정감은 있으니까 신속하게 출동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월계1동 이거 보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하면서 3명 공간 때문에, 얼핏 이해하기로는 3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었던 서고를 다른 데로 지금 옮기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서고 반을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서고에 있는 문서라든지 그걸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외부에 지금 가건물을 짓고, 파고라 밑인데 그게 실질적 공원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일정부분을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청사 위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공원면적을 확보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임시변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3년마다 가설건축물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 동청사 자체가 좀 협소하다보니까 새로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애초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대책을 다 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었을 거 같고, 그 과정에서 서고를 축소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거라는 거를 월계1동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게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여러 가지 대안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어떤 확정은 못하지만 작년에 예산 잡을 때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다가, 그래서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 6개동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빨리 조속히 하고, 또 서고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청사는 지금 20년이 넘어서 더 이상 증축하거나 할 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구민안심보험 올해 7월부터 해서 1년간 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작년에는 이거 없었나요?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처음 하는 거고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치구가 3군데가 있고요.
제정 예정인 데가 3군데 정도, 그리고 검토를 10군데 정도가 구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조례 설명하면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장항목이라든지 보장금액에 따라서 약정에 정한 내용이 얼마나 혜택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액은 달라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그게 지금 성동하고 동대문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를 따를 경우에 저희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봤을 때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5~6월에 홍보를 거쳐서 7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아까 월계1동이요.
서고축조 지금 20년 연한이 됐다, 라고 얘기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를 다시 짓거나 이전하거나 하는 계획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30년 넘은 청사가 3개 청사가 있습니다.
월계3동, 상계5, 6·7동이 있고요.
그리고 30년에 근접한 동청사만 해도 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20년 정도면 그나마 중간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청사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런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해서 이렇게 청사가 협소한 거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서고까지 바깥으로 내놓을 정도로 궁색한 지경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월계1동은 당분간 향후 10년간은 어떤 계획도 없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증축도 불가능하고요.
현재 청사 내에서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건물이 4층 건물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여기 서고축조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자치가 서울형으로 가서 인원이 지금 한 50명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인원 대비로 해서 수용해서 같이 할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서고의 활용도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건가요?
기정예산안에, 기정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정예산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희성입니다.
원래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을 하면서요.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서포터즈를 하려는 지원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 그 사무실이 필요한 겁니다.
그 50명에 대한 자리가 아니고요.
이영규위원   사무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사무실이라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몇 명의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왜냐하면 주민자치도 그렇고 그 안에 직능단체가 보통 12개 있어요.
그러면 다 하나의 다목적실에서 나누어서 회의도 하고 하지 이 사람들이 상주해서 사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형은 365일 상주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사무를 보라고 명시돼 있나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상근직이 있기 때문에……
이영규위원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이영규위원   다른 공간에 같이 공용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책상을 놓고, 말하자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서울형 혁신이라는 것을 민간협치로 하더라도 복지 안에 책상 하나를 놓고 몇 년을 견디면서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시범상황이에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예.
이영규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맞나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이 문득 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상근직원이다 보니까 자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실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겁니다.
지금 월계1동이 직원들도 다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영규위원   그 정도로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돼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예, 월계1동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이 서고는 거기 월계1동 안에 있는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서고예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아니요, 동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냥 동에 서류 보관하는 서고를 말하는 거지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된다면 서고는 어디로 가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지금 기존에 있던 서고를 반 잘라서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반은 서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불편한 겁니다.
이게 사무실도 아니고 서고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주희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당초에는 사무실을 가건물로 밖에다 지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증축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건물로 지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주민자치니까 서고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서고를 밖으로, 가건물로 해서 바꾸려고 그런 겁니다.
이영규위원   말하자면 이게 리모델링이지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서고를 말하자면 어떤 공간에, 서고는 그냥 말하자면 서류 보관하는 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 공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기정예산에는 아예 고려가 안 됐던 사안이라는 거지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서고를 옥상으로 놓는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아닙니다.
옆에 가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상계5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해주면 33년 된 상계5동사무소를, 여기에 보면 임시청사 임차료는 뭐고 임시청사 공사비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임차료는 바로 동청사 옆에 지금 신축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상계5동 청사를 신축할 때까지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거기가 임시청사, 우리가 동 행정을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빌딩을 임차하기 위한 겁니다.
다행스럽게 거기 건물주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공사비라는 건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파티션이 됐든 뭔가 칸을 막아야 되고,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공사비가 지금 그래서 6억 43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그렇고요.
설계비 또 추가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지금 임시청사 관련돼서 전체 11억 6900만 원에서 신축청사 설계비 2억 400만 원 정도 빼고 한 9억 6500이 임시청사 관련돼서, 이거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민원대라든지 그런 걸 전부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저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임시청사 임차료만 해도 지금 저희가 8개월을 봤을 때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억 4600이 됩니다.
또 이사비용이 1500정도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각종 물품구입도 일부 잡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한 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렇게 되면 나중에 2019년도 이후에 50억 7600만 원에 대해서는 국, 시비 일부 보조받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지금 보조는 저희가 해서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통과했고요.
서울시에 투자심사 통과해서 특교금 19억 3000만 원 지금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특교금으로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까?
세는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는 없고 19억 3000……
○부위원장 임시오   비율적으로 보면 몇 대 몇 될까요?
한 3대2쯤 되나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그러니까 임시청사 이런 거는 지원을 안 해주고요.
토지매입하고, 단지 건축비의 50%만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한 5대5로 받아내신 겁니까?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예, 그렇습니다.
몇 천만 원 좀 적은데요.
거의 5대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전체 11억 6991만 6000원, 이게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다는, 어떤 합리적의심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조정 가능해서, 임차료 같은 부분이야 지금 다 계약이 완료됐으니까 그렇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잘 조정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릉동 행발이나 그런 데 공간 조성하는데 비용을 참고해서 이 면적을 산출한 금액으로,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잘 살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행복발전소나 위탁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제가 방문을 해봐도 거의 누가 왔다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다른 동을 떠나서 공릉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임대나 장애인아파트들도 많고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센터도 위험하지만 주변 은행을 가 봐도 거의 싸움 많이 해요.
그 정도인데 행발도 가서 보니까, 제가 행발을 한 바퀴 다 돌아서 옥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요즘 뉴스에도 나오지만 조현증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 사항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주민센터 화장실, 서고, 상계5동 청사 이런 거 지금 추경 올리실 때 자치안전과에 부탁을 드리면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자료 올리실 때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그냥 자료 조금 올려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면 종이 한 장 올리지 마시고 거기에 어떤 자료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이 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산하고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자치안전과 이 업무와 연관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해주시면 고마울 거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습니다.
노원에서 가장 폐쇄된 공간인 노원문화원, 그 안에 공릉1동, 그러면서 그 주변에 공릉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1대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무인발급기 이용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직원이 두 분 상주하고 계신데요.
공릉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명 파견된 사회복지사, 한 사람 공익요원, 공익요원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최소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두 사람정도라도, 거기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그쪽에 공릉1단지, 라이프 2·3단지, 풍림아파트 너무 많습니다.
우성아파트 포함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3쪽부터 85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608만 4000원 대비 8억 8348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27억 8956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9쪽, 행복습관 실천방안 홍보사업으로 행복습관 실천방안교육 및 활동비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건으로 현재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조성 과정에 있어 실시설계를 위한 부지 지반조사 중 사업부지내 지장물인 하수관이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설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2019년 노원사회적경제한마당 개최 건으로 구민의 사회적경제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판로 확대지원으로 위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쉽 양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쉽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비 매칭분 인건비 및 교육지원비, 4대 보험료 등에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구립도서관 승강기 내 정보제공모니터 설치 건입니다.
구립도서관 7개소에 도서관 이용 구민에게 신간도서, 각종 문화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모니터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으로 한내지혜의 숲 및 공릉행복발전소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 공릉행복발전소 북카페 및 오수관로 교체공사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시설비 3000만 원, 한내지혜의숲 한내도서관 등에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숲속작은도서관 외 2개소의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도서관 공간의 시설개선공사비로 5350만 원, 책소독기, 난방기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협치조정관 채용 건으로 민관 협치 사업전반에 대한 조정, 자문과 민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관협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채용 인건비로 2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중계마을복지센터 참 힘듭니다.
담당 장의백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한 번 봅시다.
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이번 6억 증액 건은 그렇습니다.
지금 담장이 쳐있는 동도센트리움하고 우리 구유지와 같이 따라가면서 도로에 맞물려 있는 하수관이 저희가 부지 조사 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반조사 중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는 공사가 불가피해서 거기를 폐공을 하고 도로 쪽으로 이설을 해서 하수관을 이설하는 공사비가 6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치수과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그렇게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기본적인 기술적 검토들을 못한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2017년도 12월 19일 제7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27억 9900만 원을 한 번 해줬고, 그 다음에 2018년 8월 31일날 오승록 청장이 주민과의 대화도 하면서 면적이 750헤베에서 3050헤베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98억 2400만 원으로 이때 했고, 장의백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빼고 보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나중에 10월 24일 지금 현재 명칭인 중계마을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104억 1700만 원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오늘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6억을 다시 요청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기본적인 기술적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기 집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6억을 올리면 돼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임시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저희가 미처 잘 챙겨보지 못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서라든지, 정확히 제대로 하수관로에 대한 것까지 다 해서 해당부서에 협조가 되어서 미리 발견했으면 사업비에 반영했을 것인데, 이렇게 추가경정예산까지 올리게 된 점 거듭 죄송함을 표현하면서 이게 하수관지장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일부 이설되면서 관을 키우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경비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희는 이런 거예요.
구민들이 내는 이 피 같은 세금을 잠깐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6억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10억을 교부받겠다고 해서 작년 9월 20일 특별교부세 6억이 결정되었고 나머지 4억은 어떻게 되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작년 특별교부세로 10억을 교부받겠다고 해서 9월 20일 교부세 6억은 받았어요.
나머지 4억은……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4억이 아니고요.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부터 3억 공간개선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는 자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특교금 10억 신청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투심비 총 사업비에서 당초 예상액보다 30%가 늘어날 경우에는 투심 재심사를 의뢰하잖아요, 그렇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서울시로부터 통과됐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통과됐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심사 통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언제 받았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조건부 심사를 통과 받았는데요.
그 조건부라는 게……
○부위원장 임시오   잠깐만요.
조건부는 제가 질의할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때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으로 공모신청해서 시비 30억을 책임지고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청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가 지금 추경에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쪽으로 신청서 보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것은 이미 사전작업을 다 했었기 때문에, 이미 해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직 추경작업을 한참 진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그 부분 장의백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확보하겠다고 했으니까 장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이런 부분들 저는 와서 보니까 중계마을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너무 그동안 설계변경에, 변경, 변경, 청장님께서 한 번 말하니까 50몇 억씩 늘어나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 이거 마무리될 때 까지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 임기 중에 끝나겠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임기 내내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투자심사 심의 조건부 통과로 되어 있는데 조건부는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두 가지인데요.
부모코칭하고, 시설에 대해서 부모코칭센터,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가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잘 수립하라는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한다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조건부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가능합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행복습관 실천방안 홍보 700만 원, 이것은 왜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기존에 길라잡이 과정을 거친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심화과정이라든지 새로운 길라잡이를 양성하는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간담회비 차원에서 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희준위원   실제 길라잡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겠지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뜬금없이 사업에 올라와서 추경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행복편지가 현재도 지속적으로 1일 9000명이상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공동체과에서 담당이 계속 보내고 있는 데요.
그리고 길라잡이 분들이 60여명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도 하나의 마을활동가로 해서 활동하시는 데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활동하는 데 사실 주희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먼발치로 바라보는 정도로 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제안이 있었고, 그런 저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희준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낄 수 있게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필요성을 설득을 안 시키면 다 날라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노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해서 800만 원, 이거 매년 해오던 사업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 관련해서 창업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같이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인덕대 후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중계근린공원에서 11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과가 사회적경제팀이 분리되고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의 서로 소통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 장려를 위해서 별도의 사회적경제 한마당의 개최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시에서도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 추경에 800만 원 해서, 그분들 전체 한 60개 업체가 지금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창업사회적경제 한마당 같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했던 것을 분리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그쪽은 창업 쪽에 포커스를 두어서 인덕대와 같이 했던 사업이고요.
인덕대가 중심이 되어서 매년 9000여만 원의 자부담까지 해서 했던 것 같고요.
우리는 사회적경제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의 앞으로 생산성 제고라든지 판매의 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요.
아울러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같이 함께 하는 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작년 말까지는 인덕대 쪽하고 같이 했던 것을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보자고 작년 말까지는 기획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작년까지는 솔직히 8월에 예산편성하면서 떨어져 나온 것인데 그 당시까지는 9월에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이게 미처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경제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서 요청이 있고, 또 시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것에 예산지원도 있고 그래서 별도의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할 필요성이 부각이 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쉽 양성 과정 5명 인건비로 되어 있는 데요.
거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3월까지 추진되었된 게 꽤 많이 있는데 참여기업 신청 및 참여자 모집 다 끝났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저희가 3월 14일부터인가 4개 기업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3월 14일부터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어디 어디에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노원사회적경제연대연합 사회적협동조합에 1명 그리고 일촌나눔하우징하고 파란동그라미협동조합에 각 1명 그리고 스토어36.5에 2명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승강기내 정보제공모니터 배치 이거는 다음번에 미디어홍보과할 때 같이 검토하겠지만 도서관 6개 도서관인가요?
미디어홍보과에서 올라왔던 거, 거기에다가 뭐를 설치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가 끝났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 부서에서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마을공동체사업을 미디어홍보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이건 단지 도서관 내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쪽에는 바깥에 한다는, 그게 똑같은 사업이고 같은 부서에서, 또 어차피 마을공동체과에서 예산 잡아서 미디어홍보과에 의뢰를 해야 되고 추산을 해줘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도 하고 밖에도 하고 이게 두 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과는 어느 한쪽으로 몰더라도 그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지 그런 게 엘리베이터 내에서 약간의 무료한 시간, 짧은 순간이지만 서로 얼굴 마주치는 거를 싫어하고 다른 데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도 하고, 그래서 홍보의 효과는 더 있다고 보고요.
물론 엘리베이터를 안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로비에서 봐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홍보효과를 감안해서 둘 다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미디어홍보과에 다음번 회의하기 전에 전달을 하셔서 설치를 할 때 홍보, 정보제공을 할 내용들이 뭔지 그 계획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에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치조정관을 나급으로 채용하기로 돼 있는데 왜 나급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시에서는 가급을 권장하고 있는 바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채용한 데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급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나급이면 6급 상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나급이 적절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급으로 채용하게 됐고요.
시에서는 앞으로 조정관 채용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정관을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희준위원   뒤늦게라도 협치조정관을 채용하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공고하는 것도 그렇고, 가급이 아니고 나급으로 판단한 근거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나급으로 협치조정관을 채용했을 때 이분을 어디에다가 둘 건지, 이게 구청장 산하에 직속으로 바로 두나요, 아니면 어디에 배치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마을공동체과에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지역단체라든지 주민 그리고 서울시와 소통을 하고요.
협치사무국에 전반적인 자문도 구할 수 있게끔, 그리고 타 자치구와도 연계해서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협치사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나급으로 채용을 해서 마을공동체과에 지금 지원단 2명이 있는 형태로 만약에 배치가 돼 버리면 실제 민관협치사업의 대부분의 사업 의제도 그렇고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전 부서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구청장 내지 부구청장 직속 산하에다 두던지, 최소한 국장님들하고 같은 위치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급이야 이런 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마을공동체과의 마을기획팀 산하에 이게 돼서 팀장의 통제를 받고 그거대로만 움직인다고 하면 채용 하나마나 똑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나급은 6급 상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조정관이고 또 팀장 역할을 수행한다고 봐주시면 독단적으로 하되 과장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팀장과 서로 협의는 할 수 있더라도 팀장 밑에 둔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희준위원   어쨌든 그 정도의 협치조정관이라 그러면 저는 필요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처음에 행복습관 실천방안 홍보요.
이게 2017년도에는 예산이 1억 1000 이상이었어요, 그렇지요?
1억 1600 이렇게 되고 2018년에는 줄어서 5700, 그다음에 2019년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복습관은 민선6기 때 가지고 가는 캠페인, 아니면 민선6기의 어떤 대표성을 지닌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민선7기로 왔으면, 사실 그래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하려면 하고 말아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사안이 바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선7기에는 소확행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행복습관을 실천하고 있고 그것을 이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요.
이거 완전하게 사장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2019년도에 가지고 있는 게 말 그대로 기정예산이 잡히지도 않았지만 지금 잡힌 부분이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전송, 그렇지요?
문자메시지값이에요.
이것이 과연 무슨 효용가치가 있느냐는 거지요.
버릴 거는 버리고 새로 확장시킬 거는 시키고 하는 것이 기획이고, 그다음에 예산낭비를 안 하고 그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복습관이 아닌 소확행습관이든지 다른 명칭으로 다른 사업으로, 지금 소확행사업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져가는 어떤 계획성에서도 그렇고 납득할 수 없는 추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구립도서관 승강기모니터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알리는 차원에서, 알릴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보제공 모니터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보제공 모니터를 설치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하는 장소가 과연 어디냐를 했을 때는 구립도서관이 아닌 주민자치가 있는 센터라든지 보다 다른 장소를 더 확장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엘리베이터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하는 문제인데 도서관의 수요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라고 하면 안쪽에 그리고 바깥쪽까지 설치할 그런 부분의 예산을 일단은 주민자치 동에도 전부 확산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주민자치회관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일부 안 된 데는 설치예정으로 돼 있고요.
이영규위원   안 돼 있는 데는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몇 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설치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엘리베이터냐, 바깥이냐, 그 문제는 한 번 주희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정보제공 내용이라든지 설치가 진짜 어디가 적정한지,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걸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일 날 미디어홍보과 할 때 저희 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 그래서 부서도 어디로 통합할 것인가, 그다음에 예산도 어떻게, 제가 볼 때 앞뒤로 어차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이 만약에 부족해서 안 된 데가 있다면 동 설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하고 해야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 계층이 굉장히 넓을 거 같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은 우리 어떤 현실성을 따져보면 학부모 위주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될까, 항상 그런 예산을 보면 효율이 극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하시기 전에 고민을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다음에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 말입니다.
2018년도에 공릉 행복발전소하고 한내 지혜의 숲에 예산이 각각 얼마였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8년에 저희 공릉 행발 지출예산이 305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예산은 그 당시 3000만 원만 저희가 해줬고 나머지 부족분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거로 해서 했었고요.
한내 지혜의 숲 지출합계는 2554만 원 정도고요.
저희 교부예산은 1400밖에 안 됐는데 일부 자체 기금이라든지 시비 보조로 해서 활용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동·하절기에 냉·난방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영규위원   왜냐하면 예결산 심의를 할 때 이 행복발전소하고 한내 지혜의 숲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써서 증액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증액으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한 시설에 대해서 증액, 증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와 있는 거 자체가 도서구입비, 그다음에 시설기능 보강, 냉·난방비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기정예산안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에 모자랐으니까 올해는 이상이 돼야 된다고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전년도 수준에 동결하다 보니까 또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올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서 올려서 추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18년도에 비해서는 기정예산 자체가 오른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현재 공릉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으로 그냥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내 지혜의 숲도 월 150정도로 해서 1800정도 예산이 지금 공공운영비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규위원   이게 냉·난방 기기교체가 아니고 냉·난방비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운영에서 아주 소소한 부분인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러니까 전기요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인데요.
일부 공릉 행발 같은 경우는 개방형구조로 해서 민원인들이 춥다, 덥다 하는 게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손실이 많은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좀 더 때야 되는데 그거를 공공요금 많이 나온다고 온도를 낮추거나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웃풍이 세서 제대로 안에가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예산안을 세울 때 그런 여러 얘기들을 들어서 사실 그 자체를 더 잡았어야 되는데 어떤 땜빵 같이 뭔가를 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도 이게 계속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회계를 했을 때,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보아지는 것들이 여기에도 쭉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은 3개년간 여기 보수라든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가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있는 도서는 불암도서관이나 각 큰 도서관에서 나온 책들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사서 다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별도 신규도서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작년에 8단지에서 작은 도서관 책이 부족하다해서 다른 큰 도서관에서 안 쓰는 것들, 아기용 책들만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바코드가 찍힌 도서관에 있는 것들은 옮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또 그쪽 요구하는 거는 새롭게 새 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기들 책들은 애들이 자주 만지면서 손실이 많이 커지니까 책들을 많이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남는 책들을 정리해서 다른 도서관으로 보내줄려고 해도 이 바코드가 찍힌 것들은 전달이 안 된다고 해서 새로 사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수시로 챙겨서 주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때는 이만큼만 주고 이때는 이만큼만 주는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각 도서관에 예산을 35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매월 그렇게 하고, 일부 운영비 나가는 건 작은 도서관에서는 그거 가지고도 잡지라든지 월간지라든지 개간지 이런 거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조치를 했고요.
타 도서관에 실제로 있는 책을 가져가서 다른 데 옮기면 손 타서 별로 안 좋은데, 그런 게 있는지 한 번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규도서를 구매하는 것을 좀 확대해서 조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현재 도서관은 불암도서관이나 그런 도서관들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업무비가 나가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작은 도서관에 있는 분들은……
이미옥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거기는 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불암도서관이라든지 6개 도서관에 있는 분들은 사서직이지요.
이미옥위원   그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시설이 너무 작거나 협소해서 앉아있으면 벽에서 바람이 많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 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작은 도서관에도 다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구청장님께서 최근에 도서관을 다 현장탐방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온 운영자라든지 사서들의 의견을,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사항, 그리고 일부 앞에 복합시설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도 그런 상황입니다.
도서도 그쪽에서 도서구입해 주세요, 이런 저런 것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저희가 신속히 대처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다른 특이사항이 있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확인해서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난번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도서구입 시에 가급적이면 노원구에 있는 업체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을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쪽에서 운영이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노원구 도서관협동조합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협동조합에 소속된 데가 몇 군데에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10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나중에 업체별 판매내역을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릉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공동체과로 업무협조가 왔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공릉쉼터가 개관이 되었는데 거기 시작해 보니 눈비 가릴 수 있는 어닝시설부터 해서 제빙기가 없다고 합니다.
금방 여름이 돌아오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오면 냉커피를 찾는데 얼음이 없어서 못 주고, 그 안에 복합기도 없나 봐요.
이런 부분들, 혹시 공릉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게 협조요청이 왔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거기가 장의백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셨던 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초임지였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잘 챙기시라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이칠근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거기 갔었습니다마는 당장 이 시설은 꼭 필요한가 봐요.
이 부분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기정예산액으로 1억 7500, 3억 4300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되어 있는데 3월말 현재 예산집행내역을, 집행율을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게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시 추경으로 4월에 올라온 게 예산 부족의 문제, 쓰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라 왔다기 보다는 작년 10월말까지 기존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니 기획예산과에서 조절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애초에 마을공동체과에서 올렸던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것을 예상해 보면 더 예산이 필요할 거 같은데, 라는 판단에서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공공운영비가 모자라는 것은 작년에 이영규위원님께 작년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했고, 시설비하고 부대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의 운영진들,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 경비로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저희가 기정예산에 있는 것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달라는 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실제로 공릉행복발전소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에 시끄럽다고 해서, 도서분위기를 방해한다고 해서 칸막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정예산에서 일부 저희가 반영했듯이 이것은 규모가 커서 안 되는 것 내지는 안 잡혔던 것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주희준위원   이게 보면 안 잡혔던 예산이 아니고요.
늘 매년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전기 쓰는 데 전기세 내고, 그 다음에 책 구입하고 하는 것들은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아까 임시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힐링쉼터에 보면 서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내 지혜의 숲도 그렇고요.
일부가 훵하니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운영자 입장에서 도서가 빼곡히 찼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오래된 책은 폐기처분하고 그런 저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일부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놓고 뭉뚱그려놓은 것에 일부 다 쓰는 비용이고요.
그 정도 감안해서 무조건 추경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 연말에 어느 정도 불용이 될 것을 저희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만 추경에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일단 아까 얘기했던 3월말 현재 집행내역,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보고 제가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보면 공릉행복발전소 북카페 공공도서관 시설기능 보강은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옆에 우측으로, 놀이터 옆으로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 쪽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고 부모들이 나갈 수 있게끔 거기다가 폴딩도어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역류하고 해서 관을 넓히는 사업,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2500으로 왔는데 갑자기 5500으로 올라갔는데, 또 자치안전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거 어떻게 보강하는지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서, 예산을 신청하시려면 왜 필요한지 과에서도 제대로 내용을 갖추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행복습관 실천방안 홍보, 이것도 아까 이영규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현재 디지털홍보과에서 나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복편지 지금 카톡으로 보내는 것은 마을공동체과에서 주무관이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것도 지금 현재 400 잡혀 있더니 갑자기 700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현재 저도 아침마다 8시되면 카톡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것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열어볼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열어볼 수 있도록 오는 게 아니고 그 시간대 되면 한 30개에서 50개정도 와요.
이런 카톡 홍보를 얼마나 계속 해야 할지, 구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의원들하고 조그만 단체들하고 단톡방만 적게는 4, 50개, 많게는 거의 100여개, 보면 습관이라고 하나가 오기는 왔네, 이럴 뿐이지 이것을 열어보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며칠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주민들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행복은 습관이다, 라는 그 문자를 지금도 받아보느냐 물어봤더니, 그거 왜 보내는지 모르겠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했는데, 행복은 실천 방안 이 자체도 과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 적도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400정도 잡혀 있길래 그런가보다 했더니 여기 보니까 700으로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꼭 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이영규위원님 말씀대로 식상해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오니까 열어보고 좋은 얘기가 하나 오는구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벌써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거 오는 거 뻔한 거야,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알림도 다 꺼버려요.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진행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홍보효과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더 주민들 가슴에 와 닿는 홍보가 될 수 있을지 더 검토하셔서 이런 것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오늘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나머지 부서 추경 예산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총무팀장                      윤춘병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재난안전팀장                  김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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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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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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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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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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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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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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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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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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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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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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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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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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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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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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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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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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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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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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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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