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국

1992년 9월 22일(화) 10시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노원구상계6동쓰레기소각장건립에관한토론회개최결과보고
2.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
3.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
4.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노원구상계6동쓰레기소각장건립에관한토론회개최결과보고(보건사회위원회간사한능박)
2.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3.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4.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현천 의원외7인발의)

(10시5분 개의)

○의사계장 박민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재적의원 34명중 재석의원 2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9월18일 손정호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하철 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벽설치의 건이 발의되었기에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노원구상계6동쓰레기소각장건립에관한토론회개최결과보고(보건사회위원회간사한능박)
(10시7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상계6동쓰레기소각장건립에관한토론회개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지난 9월18일 환경문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와 많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계6동 쓰레기 소각장의 건립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의 간사이신 한능박의원 나오셔서 토론회 개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간사 한능박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토론회의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8월22일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토론회계획을 보고한 바와같이 92년9월18일 13시부터 17시까지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날 토론자로 서울시청소사업본부장외 2명, 인하대 조석연교수외 환경전문가 3명, 본 의원외 2명, 주민대표 2명이 참석하였으며, 정태진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본 의원과 손정호의원, 노태숙의원의 순서로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주요 토론내용으로는 현 쓰레기소각장부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다이옥신」검출치 저감방안과 발생쓰레기 감량화추진, 주민을 위한 공개행정 참여보장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 결과는 현 상계동 772번지가 아닌 타 지역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쓰레기소각장이 어디에 건립되든지 규정에 맞는 완벽한 설계시공이 되도록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3시에 월계배수지에서 본 의회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과 서울시청소사업본부장, 노원구청장이 「헬기」편으로 후보지 물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한능박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토론회의 진행을 맡아보신 정태진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님과 주제 발표해 주신 손정호의원님, 노태숙의원님, 한능박의원님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시어 토론회를 진지하게 지켜봐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3.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4.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현천 의원외7인발의)
(10시11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이상 행정위원회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원식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홍원식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한 3개 안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은 1992년5월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회부가 되어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행정위원들 모두가 추가계획승인(안)에 대한 매각승인을 검토하였던 바, 좀 더 우리가 사항을 자세히 알고 처리하자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중에서 김인수위원님과 강기건위원님 두 분을 선정하여 현지답사하시게 한 후 그 결과를 듣기로 하고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2년7월20일 제2차 회의에서 두 분의 현장답사결과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어본 결과 그 지역의 위치가 상계3동 140번지 268호에 대지 124㎡로 약 37평이였었는데 주위의 건물이 완전히 소각된 상태에서 오직 이 건물만이 존치하고 있으므로 하여 이는 이미 모든 행정적인 문제를 끝내고, 단 의회의 승인만을 받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이라고 생각되어 좀 더 깊이 연구하자고 하여 또 다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92년9월18일 제3차 회의에서는 이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이 된 만큼 굳이 오랜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전체의 견해가 있어서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구에서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우리 의회가 방망이만 두드려서 통과만 시키는 단체가 아님을 주지하고 확실한 대안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서 일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위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92년9월18일 노원구 상계3동 140­260호 구유지 매각건이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이 92년9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18일 제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하계2구역 재개발지구내에 구유지의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증가분에 대한 매각승인건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하계동 재개발부지를 매각승인해 주었는데 세부측량결과 하계동 301에서 증가분이 4평이고, 하계동 312-4 증가분이 2평으로 합계가 6평이 늘어서 그것을 추가승인해 달라는 얘기였기에 별 이의없이 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2년7월31일 심현천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건이 올라와서 의장님으로부터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8월14일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했는데 세부적인 문제의 변경사항도 있고 해서 2, 3차에 걸쳐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자체는 노원구민 56만을 상대로 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시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나 세부적인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해야 될 한계문제 또는 심사위원회 구성문제, 이런 것이 저희 위원회 11인을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연구와 협조아래 보다 좋은 공개안이 마련되어서 향후 노원구민 56만이 항상 편리하고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3차회의를 마지막으로 부족한 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제안자이신 심현천의원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현천의원외7인발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상정시에는 최소한 20일전에 충분한 시간과 일정을 예상하셔서 상정시킬 것을 구청에 촉구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홍원식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심현천의원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나와 주십시오.
심현천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방금 홍원식 행정위원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셔서 전체적인 윤곽과 현행위원회 심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의원인 본의원은 핵심적인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씩 검토가 되셨을 줄로 믿고 참다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과, 주민의 참여의식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시작된다는 취지의 제안이유 네가지를 유인물에 나열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의무라든가, 공개청구권자, 공개대상 제외 정보, 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시행일 등 여섯가지의 핵심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발췌해서 제안설명 요지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정보공개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우리 노원구가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는 기존 청주시 조례라든가, 다른 외국의 조례보다 발전적인 면에서 세 가지 정도를 손을 댔습니다.
  첫째가 공개청구권자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청구권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청주시 조례라든지 다른데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공개대상 제외 정보에서도 사실 이것이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인데 행정정보라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생활의 침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참여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정당한 활동에 관한 사항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와 당사자가 공개거부를 요청한 정보까지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진정을 넣었을 때 자기의 신분이 밝혀짐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 진정인들이 자기의 인적사항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단서를 달아서 진정서를 넣어 그 분들에 대한 신분을 보호해주는 구체적인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집행기관이 거절했을 때 구제하는 방법으로 현행 우리나라 법에는 행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총무처 산하의 심판청구소에서 안되었을 때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까지 올라가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안에 이런 이의신청을 거를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삽입되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의 예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노원구는 이미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현재의 실행을 참작해서 구성을 9인이상 15인이내라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삽입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과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이 3차에 걸쳐서 토론이 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13-8페이지에 나오듯이 수정내용에, 처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같은 것을 참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수정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공개청구권자의 자격에서 첫째,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둘째, 노원구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셋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항과 노원구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 세가지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적같은 포괄적인 것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렇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랐고 또, 상당히 잘 된 부분은 청주시 조례라든지 다른 조례에 없는 사항이 세 번째 사항인데, 여기에서 노원구에 재산을 모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은 행정위원님중의 한 분이 이런 수정안을 제의해서 통과되었는데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도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발전적으로 자꾸 검토가 되어서 노원구 조례에 새로 삽입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의 문제인데 이것은 청주시 조례같은 경우에도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제안한 것은 9인∼15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위원들의 검토결과 「위원회구성은 구청장이 위촉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과 법조계 2인 및 학계 3인이내와 그리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11인 이내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의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주시 조례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 노원구의 독특한 결정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학자들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같이 아주 원로급 전문가 3인∼5인이 심의하는 것이 옳다는 일본의 예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조례상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집행기구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 시험단계를 완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이것을 본 의원은 구청장과의 협의권을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을 원해서 본의원의 발의안에는 전체 9인∼15인이내의 위원을 구의회 의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발의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노원구 조례에 위원회가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또 학자들이 주장이 집행기관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소수 의견도 있어서 그 절충안으로 상당히 잘됐다고 보는데,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만을 삽입해서 수정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문제입니다.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의사정족수가 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에 있어서 본 의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강하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취지는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가는 전단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지,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찬성으로 기울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반대로 기우는 모순이 나오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권위가 상실될 것을 우려해서 본의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초기부터 너무 파격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현 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보다는 강화된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행정위원회에서 도출이 됐으므로 중요한 이 3가지 사항을 수정해서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내년 7월1일 시행일자는 좀 길게 느껴져서 좀 더 깊이 심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의견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청주시 조례가 제정된 선례가 있고, 또한 본 행정위원회에서도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했고, 7월이후 한 달동안 이 안을 각 의원들에게 우송해서 한 번씩 다보셨고, 또 전문위원의 의견등 관계전문가의 검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준비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내년 7월1일 시행이라 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통과시켜야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착수를 하게 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7월1일 시행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노원구가 앞서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진작시키는 의원님들이 되시는 것에 다같이 협조해 주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의자의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홍원식위원장님, 심현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승인안과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되신 것으로 믿고 개개 안건별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상계3동 140번지 268호 대지 124㎡의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홍원식위원장의 보고에 의하면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은 행정위원회에서 분리심사키로 의결되어, 내용중 공릉동 208-17호 재건축조합주택 부지상 구유지421㎡ 매각건은 계속 심사키로 하였으며, 지적측량으로 면적이 증가한 하계제2구지내 구유지 6㎡  추가매각의 건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하계제2구역내 구유지 6㎡ 추가매각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최원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의원    최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심의·검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본 조례안을 접하면서 참다운 지방자치의 주민화가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로는 처음인 동시에 본 의원이 보기에 생소한 내용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여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오늘 처음으로 접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1993년7월1일로 되어있어, 그동안 충분한 기일이 있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분한 심의를 해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보다 내실있는 조례로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지금 최원환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전체의원님들의 의사를 개진한 다음에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최원환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조례안을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심현천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최의원님께서는 착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8월초구에 인쇄되어 각 의원님들께 배부되었고, 의견이 있으면 검토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1일까지는 기간이 넉넉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방금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빠른 것이 절대 아니다.
  시행일이 내년 7월1일이라 하더라도 집행기관에 6개월∼1년간의 준비기간을 주어야만 충분히 되는 것이지, 기존 조례와 같이 한,두달 준비기간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넉넉하다는 얘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을 양해하셔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안이라고 본의장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서 의원여러분들이 충분히 의결한 다음에 일단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달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동의하면서 동의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란 공개와 비공개업무가 있지만 그 시대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공개행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며, 또 국민이 자기의 재산관리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 봅니다.
  또한 앎으로 해서 공정한 매매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투기성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비공개법 조례를 약용하여 알지 못하는 자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부조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서 조례안은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미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보며, 오늘 임시회의에서 꼭 통과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고달영의원님께서는 제안자에 대한 지지의 발언이었고, 최원환의원님은 시간을 좀 더 갖고 심도있게 다루어 각 의원님들의 이해를 충족시킨 후에 통과시키는 것을 바라는 발언의 취지입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광선의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제 수정이 되어서 상정된 본 안을 보면서 개인적인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과 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집행기관간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몇가지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8조의 공개여부 결정난을 보시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집행기관은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입장에서 14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집행기관은 7일이내 즉 1주일 이내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주민이 알고자 하는 궁금한 사항을 즉각 알 수 있도록 조례에서 나름대로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제11조의 이의신청에 보면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청원과 또한 실질적으로 공개여부결정을 받았을 때 집행기관과는 달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행정결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여건이 충분하기 못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법규에서도 그렇게 많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이것을 충분하게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자구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주민의 알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심현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적의원 2/3이상 출석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법규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희 의회의 의사정족수도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다른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꼭 이렇게 엄격한 규정으로 두는 것만이 심의 위원회의 위상을 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수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고달영의원, 심현천의원, 송광선의원, 최원환의원님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본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방금 송광선의원께서 날짜 문제라든가, 과반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임시회에서 통과되어야만 꼭 이 법이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7월1일에 시행을 하면 준비를 하면서 다음에 논의를 한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나 조례안은 한번만 들어지면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전체의원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시점이라든가, 정족수, 이런 등등의 문제를 충분히 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행정위원회위원이지만 이것이 본회의에 회부된 지를 몰랐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주의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위원회에 누워서 침뱉기인데, 하여튼 충분히 토론을 더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선의원님께서는 의문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고, 김인수의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고달영의원님의 제안자에 대한 지지발언, 그다음 최원환의원님의 심도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 안건이 급히 진행되는 것도 아니겠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위원장이신 홍원식의원님과 그리고 심현천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이 안은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인 노론으로 심층분석을 하기로 미료안건으로 넘겨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심현천의원    물론 세 분 의원님의 의견도 타당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광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반대논리를 주장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8조의 14일 이내의 공개여부, 이 기간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청주시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손 댄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최소 14일 이내로 한 것이지 집행기관에서도 공개여부 결정한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밀에 관련될 수도 있고, 그것을 1주일 이내에 후다닥 집행기관이 결정을 한다든가, 주민등록 이전도 14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 관행상 14일이 타당하다고 청주시에서도 상당한 논란 끝에 결정되었고, 이 문제가 첨예하기 때문에 본의원도 손을 안댔습니다.
  둘째, 제11조 30일 이내의 이의신청, 30일 이내의 공개여부 결정을 60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본의원이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송광선의원님의 얘기도 전문가들과 청주시에서도 소수의견으로 다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이 날짜 관계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정을 안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60일로 하겠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검토가 다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그다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 문제도 본의원은 좀 더 강하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주시 조례도 재적의원 2/3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일반적인 위원회와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의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적의원 2/3출석으로의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론이 없고 의결정족수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냐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도 양분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본의원은 강한 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이것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주시 조례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청주시 조례와 우리 관행으로 해서 의사정족수 재적의원 2/3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도의 사항으로 하자, 그래서 청주시 조례와 똑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했던 것은 수정이 된 것입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위원회 소속위원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토의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공문으로, 의원발의 조례라 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올리는 조례를 우리 의원들은 그날 당일 받고서도 통과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한 달 전에 이미 각 가정에 송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니 빨리 이 내용을 의원들 댁으로 송부해 주기 바란다고 의안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본의원이 발의해서 8월초에 각 가정에 배달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등기로 보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한 달이 넘고 두달이 되어 가는데 지금와서도 검토도 못해보고 오늘 받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원 자신에게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이것은 자연작전의 냄새가 풍깁니다.
  또 이것은 조례개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 나가다가, 왜냐하면 집행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압력을 넣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이것은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안에 일단 우리가 검토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착수가 안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착수를 하게끔 만드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이 조문을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든지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간단히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통과를 시켜놓고 압력을 가한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연구를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기회에서 개정을 해도 됩니다.
  문제될 것 하나 없습니다.
  내년 7월에 시행됩니다.
  일단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었다는, 집행기관에 시간을 충분히 안주고 의원들이 결정해 주더라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집행기관에 우리가 충분히 기간을 주고, 또 우리가 검토하다가 이의가 있다면 임시회, 정기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안됩니까?
  이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진짜 옳은 판단을 해주셔서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본의원은 발의의원으로서 이것을 표결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노태숙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노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심현천의원이 제안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정말 바람직스럽다고 보며 조속히 통과되어야 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왜 탄생이 되었습니까?
  34명 전의원은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의회에 진출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안은 조속히 전국적으로 통과되어 실시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법은 모법으로 국회에서 진작 제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4대 국회에 이 안건이 이미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미 청주시 의회에서 제의요청이 있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청주시가 패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거의 6·7개월 됩니다.
  대법원에서 여러 번 논란 끝에 타당성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원고의 패소판결 즉, 청주시 의회의 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좀 미비하다할 경우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심현천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통과될 경우 노원구청에서도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 가서 통과시킬 경우 예산을 반영 못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약 20분간 정회를 한후 의견조정을 해서 찬·반 표결에 부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고맙습니다.
  의장인 제가 해야 할 발언을 노태숙의원이 모두 해 주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인수의원, 송광선의원, 최원환의원님이 발언해 주셨고, 심현천의원, 고달영의원, 노태숙의원님이 제안에 대한 지지발언해 주셨는데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신 홍원식의원님의 경위를 다시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홍원식    이 자리에 또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간의 행정위원회에서 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소상히 말씀드리자면 심현천의원이 완전무결한 조례를 가지고 저희 행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고, 약 서 너군데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구성인원의 문제와 참여인원의 문제, 또 의결정족수에 관한 것으로 정족수 2/3출석에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등 이러한 것이 지금 이 본회의에서 거론된 모든 얘기가 똑같이 3차에 걸쳐서 회의했는데 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고전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행정위원회 위원일 11인인데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노원구민 모두가 써야할 법을 11명이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당시 저희가 마지막 회의에 7인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써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의원 34명이 깊이 연구하여 완전무결한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구청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충분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행정위원회 논의를 중지하고 본회의에 올려서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완전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오늘 가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연구해 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올렸는데 몇 몇 의원님들의 반론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이것은 추호의 어떤 의혹도 없이 실질적으로 보다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위원회 11인 보다는 34인의 머리가 더 좋은 것이고, 각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셔서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정에 있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올렸다는 질책을 받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통감하는 것은 정말 이 조례(안)은 우리 7명 나아가서 11명이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강한 회의가 일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고, 저희 견해로도 반드시 그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자리에서 그것이 가장 좋다고 하여 전원 찬성으로 표결시켜 주신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추후에 혹시 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성찰과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그간의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한가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것이 심사결과보고서라고 하여 집으로도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노원구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하여 작성된 것인데 방금 위원장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검토된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행정위원회라고 하여 의원님들께 배포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위원장님이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으로써 이것이 완전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최선을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가장 좋아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다면 저도 고맙지만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똑같이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으니 이 문제를 의원님 각자가 생각하셔서 더 좋은 안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행정위원회 위원인 저희 11인만이 책임지기가 너무 벅찬 건이라고 생각하여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지 이것이 나쁘니까 폐지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달영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심사결과보고서가 일단 올라 왔으면…)
○의장 김동익    고달영의원님 사안적인 얘기는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대략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심현천의원은 표결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 외에 다른 김인수, 최원환, 송광선의원님은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두가지로 분리하여 오늘 제안자이신 심현천의원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표결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겨서 여러분들 각자의 의견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시에 상정시키자는 즉 미료안건으로 하자는데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미 의장님께서 정회하기전에 안건을 상정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라고 정식으로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안건으로써 정식으로 상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찬반토론 이후에 가결표결에 부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장 김동익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후에 발언권을 얻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것을 찬반토론에 부쳤을 때 찬반의 비율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심도있는 생각을 하셔서 발언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박상철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항상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싶은 경의를 표하고 싶으며, 오랫동안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우를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청주시 의회에서 제안하여 가결시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후에 그동안 법조계, 학계, 의정연구회등 각종 학회를 통해 「세미나」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이제 거의 확정된 단계이며, 그동안 본의원도 여러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본 노원구 의회에 제안하려고 했던 것인데 동료의원인 심현천의원님께서 여러방면으로 활동하셔서 우리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연구하여 제안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먼저부터 경의를 표한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기초 의회의 표준안으로 확정될 것이 틀림없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노원구 의회가 타 자치구 의회에 우선하여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행일이 내년 7월1일부터이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시지만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에서 준비하기에 최소한 6개월이상 소요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10월 안으로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한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임시회를 열어 가결시키기로 하고, 한 번만 더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제안자이신 심현천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지금 대다수 의원님들은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찬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의견에 의하여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상정하여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의견도 있고, 또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심현천의원의 얘기를 정리한다면 먼저 통과시켜 놓고 거기에 잘못된 사항을 하나 하나 고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정된 안건을 영원히 미료안건으로 넘겨 버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말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과적으로 오늘 표결을 해서 가부의 종결을 짓자고 한다면 본 의회의 입장에서는 부결과 가결되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서 신중히 처리하자는 토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거부하는 사안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심현천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발의자의 의견에 찬반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미료안건으로 넘길 수 있는지, 사무국에서 분명히 법조문으로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미료안건으로 넘길 때에 분명히 미료로 넘긴다는 명확한 사유를 달아 안건을 올려야 되며, 이 올린 것에 대해서도 행정위원회에 회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미료안건으로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천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17회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최원환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고 지금 박상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좀 더 검토해서 다루자 하는 것도 하나의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사일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의장직권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조금전에 노태숙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일단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심현천의원님 답이 되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숙의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안으로 상정되어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표결에 붙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7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의자가 철회안을 내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 보류 또는 다음 회기로 넘길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7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미료안건에 대한 조건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는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의장직권으로 안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안나서 회기가 끝났을 때는 회기를 연장을 해서 할 것이냐, 다음 회기로 그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얘기지 그것을 미료안건으로 무작정 연기한다는 것은 별개 안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을 철회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철의원의 발언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무조건 연기하거나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홍원식행정위원장님께서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점이 있었으니 통과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전제하에서 통과했다는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또 박상철의원께서 앞에 세 의원이 발의하신 것처럼 이것을 다시한번 전 의원이 논의를 해서 다음에 논의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철회하거나 미료안건으로 넘기자는 제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원발의로 미료안건이라는 안을 내서 그것을 표결에 붙인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것은 표결을 해서 안건이 결정되었을 때 미료안건이 되는 것이지 현재는 미료안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의원의 제의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수정제의한 의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송광선의원께서도 날짜 몇 개 지적하셨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의원 전체회의에서 다시한번 논의해서 상정하자는 것으로 저는 알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앉아 주십시오.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절차상에 상당히 혼선이 오고 정신이 약간 왔다갔다 합니다.
  솔직한 심정인데 이것을 원만하게 이끌어 주고, 질서있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자의 설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표결에 붙여서 하기를 원하는 것과, 그 다음 박상철의원 기타 송광선의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듯이 이것을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의사를 물을까합니다.
  첫째 제안자이신 심현천의원께서 오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다음은 수정제의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키자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출석의원 31명, 재석의원 29명중 금일 표결을 하자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열분, 수정제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음 회기때 상정하여 처리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열 여덟분, 기권이 한 분, 그래서 수정제의해서 다음 회기때 통과시키자는 분이 많음으로 본 안건은 다음 회기까지 미료안건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김종성   김선회   강기건
  하재윤   황의덕   연득봉
  박관주   김군수   오용근
  김문학   이한선   심현천
  박상철   김인수   최경완
  노태숙   정도열   손정호
  송광선   곽종상   김동익
  최유학   김학겸   정천득
  홍원식   이석창   정태진
  한능박   최염     최원환
  고달영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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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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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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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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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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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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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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