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난대비건축물안전관리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6월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5시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재난대비 관련 각 부서 대응방안 등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국, 도시계획국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5시3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장의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간부소개)
먼저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체계도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며 해당 관할구역 재난을 위하여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현장 지휘 협력체계는 크게 2단계로 긴급구조 단계에서는 소방기관 소속기구인 긴급구조통제단 주도하에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게 되며, 수습복구단계가 도래하면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지역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지휘권이 이양되면 재난 수습복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지정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지는데 관련규정에 의하면 재난유형에 따라 수습주무부서가 구분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풍수해, 지진 등은 물안전관리과, 산불은 공원녹지과, 화재의 경우는 소관시설별로 주무부서가 구분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부서인 물안전관리과 재난안전팀 인적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원은 5명으로 행정직은 팀장포함 2명이며, 시설직 1명, 방재안전직 2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전분야 구 예산은 약 2200만 원이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난대응훈련,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상태등급별로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나누어지는데, AㆍBㆍC급은 중점관리시설, DㆍE급은 재난위험시설입니다.
중점관리시설은 1454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은 4개소 등 총 1458개소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시설물은 롯데백화점 등 8개소이며 2종 시설물은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271개소 등 총 295개소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팀 주무관들의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한파업무, 폭염업무, 재난위험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총괄, 시설별, 분야별 시설관리부서와합동점검 실시, 지진업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한국훈련 실시, 가뭄업무, 재난자원 관리, 조례 제·개정, 재난정보시스템 관리, 서울시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관리업무 등 다양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난유형인 건축물의 최근 3년간 화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2건이 발생하였으며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원인미상 19건, 부주의 13건, 전기적 원인 5건, 기타 5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장의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2017년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안전관리 방안은 총괄 부서인 교통환경국장이 보고하였으므로 해당 부서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일반현황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 건축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관리대상은 4개 분야 380개소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100여 개소, 관내 건축허가 후 착공한 건축 공사장 104개소, 1종 시설물 5개소와 2종 시설물 25개소로 1, 2종 시설물 30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146개소입니다.
다음은 2쪽, 점검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외부전문가인 우리구 건축사협회 협조 하에 연 1회 점검하고 있으며 공사장은 담당공무원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설날, 해빙기 등 5회 이상 정기점검 및 월 1회 이상 수시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은 소유자가 연 2회 자체점검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연 2회 이상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일정별 추진내역과 같이 총 17여 차례 점검을 통하여 17개소를 보수․보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점검일정입니다.
금년 6월 현재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시행중이며 9월 추석대비 점검과 10월∼11월에는 상계3·4동 100번지 주변 벽돌구조 단독주택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점검하고 11월에는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고 5쪽, 주택사업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에서는 모두 503개소가 관리대상으로 대형 공사장으로는 인덕마을 재건축공사장과 제로에너지주택 신축공사장 2개소가 있으며, 정비사업 구역 내 취약시설은 501개소로 재난위험시설 3개소, 위험시설물 61개소, 빈집 428개소, 축대옹벽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점검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장은 담당공무원과 공사현장소장 및 감리자와 합동점검을 설날, 해빙기 등 5회 이상 정기점검 및 월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주 시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재난위험시설물은 월 1회 이상 점검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과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재난위험시설물 외 위험시설물과 빈집 등은 담당공무원이 해빙기, 풍수해대비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표지판 부착 및 위치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추진실적 및 향후 점검일정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일정별 추진내역과 같이 총 7차례의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험시설물 15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과 9월 추석대비 점검, 11월에는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등을 통한 재난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어려움들이 저도 지금 교통환경국하고 도시계획국 쪽에 한 번도 상임위를 해보지 않아서 업무를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은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담당자분이 자치행정과에 계시더라고요.
구민하고 통화했던 분이 자치행정과에 계시고, 또 어디로 전화하면 어디로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데요.
지금 제 생각에 당고개 폭파가 진행되는 쪽 주택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한 곳이고 폭파가 진행되면서 보상은 해주시겠지만 어디까지 재난상황이 올지 사실 계획을 예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게 금방 끝날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떤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집집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벽에 금이 갔는데 그것은 주택과고, 다른 부분은 다른 과고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폭파가 마무리될 때까지라도 창구의 일원화를 해주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미영의원님 말씀하신 상계3·4동 쪽에 시설물 폭파하면서 진동 때문에 소음이나, 소음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테고 크랙이……
주민들이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작업 자체, 공사 중에 일어나는 소음은 그 내부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폭파작업이 금년 말까지 SK에서 주로 폭파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금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창구 일원화 관계는 제가 알기로 상3·4동에서 모든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는 전부 주민들이 상계3·4동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번 나가서 검출을 해봤지만 보통 법상 한도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크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D급, E급 정도는 많이 크랙가는 집은 현재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크랙을 재는 것을 현재 붙여놨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은 SK에서 지겠다고 계속 관측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크랙이 가는 집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집이 넘어진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아직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상계3·4동에 계시는 그분들은 거기 거주를 계속 하셔야 되고, 이제 겨울이 오면 얼었다가 크랙이 간 상태에서 봄이 되면 해동이 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당장 닥쳐서 일어난 일을 해결하는 것 보다는 예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통환경국인가요, 교통환경국이 맞나요?
도시계획국이 맞나요?
도시계획국에서 일정부분은 조금 예측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나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거기 그냥 폭파가 아니었어도 지금 주거환경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여러 군데 금도 많이 가있고, 현재 그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정말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지금 현재 없다면 계획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우리 노원구의 재난대비를 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집행부나 특별위원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특별위원회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입니다.
예산현황에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주요업무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 2회 상, 하반기 자체점검 추진 독려,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연중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유지관리를 어떻게 연계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 노원구에 600여개소로 8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점검한 상황들을 국민안전처에 있는 포털에 전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남위원님으로부터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QR코드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보험관계라든지 시설물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고 예산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는 관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한 사항들을 국민안전처 포털에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들이 보험관계라든지 미비한 사항을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면 전산상 입력시스템 오류로 잘못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가입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QR코드 예산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한 400여개 이상으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하고 관련부서에서 QR코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소관 부서에서는 몇 개씩 관리하는, 각 소관 부서마다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적은 숫자면 저희들이 총괄해서, 46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QR코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설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지금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최윤남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민간 어린이집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은 존경하는 변석주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나서 우리가 구에 있는, 관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부터 먼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과에서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14개 놀이시설에 대해서 먼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제외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4월~12월 9개월 동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최윤남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은 스마트폰 안전시스템에 대해 구축 예산만 나온 것이지 아직까지,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려면, 아직 시작하려면 멀었습니다.
지금 마치 무슨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연계해서 스마트 QR마크에다가 다 입력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과에서, 그리고 우리 국에서 얼마만큼 많이 잘 알고 있나, 없나 제가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로서 그냥 보고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특위를 만든 것도 그렇고요.
이한국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정책이 있어도 안전이 우선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한국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팀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련해서요.
아까 팀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8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8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재난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팀이, 왜냐하면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총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집약이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공동주택지원과,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등등 여러 부서로 이것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는 분이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어디를 해야 될지 그게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처음에 도시공원에다가 QR코드를 설치해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직원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관리를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관리비도 사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8개 부서가 관할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받지 않고 우리 노원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서의 어린이시설에는 1차적으로 다 안전관리시스템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 처음에 신설할 때 이미 국민안전처로부터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 되어서, QR코드를 구축해서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를 쭉 살펴보니까 총괄할 수 있는 팀이 따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팀은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신 것처럼 팀원이 총 5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뿐만 아니고 한 20여 가지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원이 많아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 그런 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돌아봤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관리를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국민안전처에 나와 있는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전하게 나갈 수 없다, 국민안전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안전점검에 관한 것은 불과 한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보험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안전한지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업체로부터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어디로 하든지 일단 관리비를 들여서라도 전문 업체에다 맡겨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거든요.
회의를 해가면서 또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궁금한 것만, 두 가지 자료 받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에서 주신 자료 중에 8페이지에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구성원들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14번에 안전감시단 53명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활동내용 역시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이 지진대피소만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진대피소인가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민 지진대피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실내구호소하고 옥외대피소로 크게 나누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국민안전처에서는 옥외대피소를 한 동에 5개소 이상씩 확보해두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개소를 확대하고 있어서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되게 애를 먹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임시주거시설의 주거공간이 다 전소되어서 대피할 공간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24개소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학교체육관을 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현황을 사진도 있으면 사진도 좀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체계도에 보면 부서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서, 재난유형별로 보면 수습부서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재에서도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과, 빌딩이나 건물은 건축과,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은 또 다른 과, 산불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됐을 때의 대응방법이 되게 늦습니다.
실제로 긴급구조는 소방서에서 하지만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 구호, 그다음에 재난에 대한 마무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데 매뉴얼도 없고 체계도 안 잡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부서마다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시 구청별 안전분야 전문담당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시 17개 구청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8개 구청이 안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원구예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번 특위를 통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담당 부서를 두어서 거기를 통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게끔, 그분이 다른 부서의 협조를 구하면 구할 수도 있고, 1차적인 총감독은 안전담당 책임자가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김미영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것처럼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도 구호시설은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노인정이라든지, 지진이나 이런 것으로 인했을 때는 학교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임시주거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최근 아파트 화재가 이슈화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오늘 10시 30분에도 노원구 하계1동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요.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여덟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1층은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층은 인테리어하면서 비워놓은 집이어서 연기나 그을음이 좀 낫고 5층까지 매연이 올라가서 지금 좀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감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소방서, 경찰서 다 의뢰를 해서 내일 오후 3시로 잡혀있던 감식조회를 내일 오전 10시로 조사를 제가 당기고 왔는데, 이분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확보되어서 화재라든지 다른 긴급거주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노원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심각하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한다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경남·롯데·상아아파트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아파트 화재가 발생되니까 전기가 차단되고, 전기가 차단되니까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주민들은 언제 전기가 들어오는지, 언제 물이 공급되는지, 전기와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추운 날씨에 보일러도 안 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어디에 가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전달하려해도 전달체제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화재 시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분담도 안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구호물품, 생수나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방송이 안 돼서 주민들한테 언제 전기가 들어가고 언제쯤 복구가 되는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그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상황에 따른 보고였는데 그런 보고를 안내할 수 있는 방송장비도 우리 노원구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번 계기로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공사장,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점검방법이 외부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노원구 건축사협회 협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혹시 전기나 소방 전문가가 들어가 계시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현재 30년 이상된 주택들을 100여개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구조, 안전 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소방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는 없고요.
구조, 안전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이게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도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 협조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보강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후화된 건물이 사실 붕괴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생각하시지만,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게 화재입니다.
이 노후화된 건물에서, 화재로 인해서 104마을이라든지 합동마을 이런 데 보면 소방차가 가장 많이 출동하는 곳이 그 지역이에요.
누전이나 누수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할 때는 전기나 소방 점검하고 같이 해서 그런 화재에 대한 것을 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의 건축물로 인한 화재나 지진붕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게끔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히 마치고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집행부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노원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경태 김미영 이은주 변석주 송인기
이한국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건축과장 김용배
재난안전팀장 조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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