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한국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시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시유지 매악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이와 일치시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관련된 규정에서 매각대금 잔액에 따른 연 4%의 이자율을 연 3%로 인하 변경하고, 20년 이내였던 분할납부 기간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시유지 점유 사용자에게는 매각할 때는 10년 이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5년 이내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시행일을 개정된 관련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규정상 시행일인 2013년 12월 22일로 일치시키는 내용이며, 기존 매매계약자의 경우에도 인하된 이자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시켜 매각대금의 분납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채규섭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규섭입니다.
의안번호 1665, 2013년 10월 23일 제출된 주택사업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0. 23.
나. 의안번호 : 1665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시유재산(분양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분할납부 기간에 대해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36조를 준용함(안 제24조 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7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
3)「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합의되었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시유재산(분양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시유재산(분양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기간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시유재산(분양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에서 연 3%로 경감시키고, 또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상위법을 준용함으로써 대민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기존은 지금 최장 20년에 연 이율이 몇%까지 되어있는 거죠?
기존에는 최장 20년까지 되어있는데 시행 후에는 이자율을 3%로 낮추고 최장 10년까지 되고, 중간 양도자는 5년까지 한다. 이게 우리 조례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소유하고 계신 분이 많다, 그 분들을 위한 조례인데 홍보 좀 많이 하셨어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중금리와 달리 시행령에는 4~6%로 되어있어서 주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이다 해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건의를 두 번 했습니다. 문서하고 유선하고 방문해서.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공감을 해서……
그런데 시행령에는 4~6%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저희가 개정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2~4%로 하고 대신 저희가 강하게 주장한 것이 상계지구에는 기존계약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적용시켜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연장기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환지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우리가 작업 중에 있다.
그리고 안행부 것이 개정이 끝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 대상자한테 보내서 우리가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매수하실 의사가 있으면 매수를 하십사, 해서 문서를 두 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을 숙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전단 하나 돌린 것 가지고서는 주민들이 숙지가 잘 안 돼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해서 이게 내 형평성에 맞느냐, 이게 내 형평성에 맞느냐, 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조례가 12월 22일부터 시행 한다, 이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불하를 받아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언제까지 해야 받죠?
그리고 심의로 이것이 개정이 되면 또 안내문 나가면서 일일이 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소요액으로 이율을 낮추면서 분납은 좀 부담을 갖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희망자를 놓치지 않게 꼼꼼히 챙겨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전화를 일일이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들이 다 형성이 되어있으니까 조합에다 다 통보를 해서 조합별로 돌아가면서 설명회를 하세요.
왜냐하면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통과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불하를 미리 받아서 11월 말일까지 해서 미리 신청을 해서 받아서 우리가 이게 좋은가, 아니면 불하를 안 받고 나중에 받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것은 그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또 경제사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도로점용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간에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개정된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에 인용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현행 조례의 도로점용료 감면규정 중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침에 의한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향후 현행조례의 규정을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입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5의 2 개별기준 나, 다호에 의하면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200만 원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도로의 점용허가 면적 초과 점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동일하게 15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거쳤으며, 또한 2013년 9월 26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예고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채규섭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66, 2013년 10월 23일 제출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0. 23.
나. 의안번호 : 166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도로법」,「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 (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점용료 등의 감면 조항을 삭제 (안 제6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8조의2, 별표2)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1)「도로법」제41조, 제42조 및 제101조
2)「도로법 시행령」제28조, 제45조 및 제74조
3)「도로법 시행규칙」제24조, 제25조
4)「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용료 감면 사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점용을 허가받은 자란 어떤 자가 도로점용을 허가받는 자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로점용을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점용허가를 받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낼 때 진입로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허가받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부분 불법점용은 예를 들면 노점상처럼 일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고.
또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도 진·출입이라든지, 자재적치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초과면적, 예를 들면 10해배 면적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약 50해배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40해배가 초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이용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상한선을 더 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점용하는 것보다는 같은 형평을 유지를 해줘야지, 상대적으로 점용을 받은 사람이 더 불리하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상한선 150만 원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고요.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150만 원 똑같이 조정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불법으로 하는 경우만 있어서……
1㎡ 상한 할 때마다 10만 원씩 추가가 되고 있고요.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처음 최소단위가 10만 원이고, 평방미터 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씩,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노점상이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점용허가를, 예를 들어 3해배 점용허가를 받고 추가면적을 한 30해배 한다고 하면 200만 원 가까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벌금 식의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태료를 부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금액이 더 비싸지고, 어느 부분이 더 싸지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갭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초과됐다고 해서 200만 원 상한선을 더 주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허가를 지금 현재 안 받고 했을 때 우리가 벌금 식으로 부과하는 것과,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금액이 어느 게 높으냐? 하는 부분의 질문이시고.
조례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과태료는 위법할 때마다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점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점용률이 0.007로 내려갔기 때문에 점용료는 연단위로 해서 약 30만 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이 더 과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6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섭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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