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일시 2022년 11월 2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이 신병 치료를 위해 부재중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간략한 인사 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업무추진실적은 지난 1차 정례회 때 보고 받았던 결산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직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송미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미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교육복지국장대리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미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부재로 대리 참석한 복지정책과장 송미령입니다.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전창현 생활복지과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2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약 14억 900만 원 중 79%인 약 1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자활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약 5,800만 원 중 65%인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가사․간병 방문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4억 1,064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쪽, 자활근로사업 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대상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약 122억 6,700만 원 중 83%인 약 102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의 자산형성 및 차상위계층 청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7억 7,700만 원 중 48%인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희망나눔교실 운영입니다.
  자활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소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000만 원 중 98%인 2,9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생계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만 5,996가구에게 총예산 1,035억 4,200만 원 중 75.6%인 78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청 청구에 의거, 전체 교육급여의 12%인 구비분담금 서울시 교육청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억 2,400만 원 중 95.5%인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시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산급여 16건, 장제급여 650건에 대하여 총예산 7억 2,000만 원 중 73.8%인 5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입니다.
  매월 저소득층이 구입한 정부양곡에 대한 배송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8만 114포에 대하여 사업비 5억 3,600만 원 중 83.9%인 4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입니다.
  설·추석 명절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2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7억 4,000만 원 중 93.9%인 6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등 장제급여 지급대상자 사망 시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 원 이내의 실비 및 공영장례 대상 안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4건에 대하여, 총예산 2억 6,190만 원 중 79.3%인 2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2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800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7,300만 원 중 83.1%인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로, 총예산 2억 154만 원 중 75.8%인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20억 9,400만 원 중 71.1%인 1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수급자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20쪽, 자활기금운영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2년 수입액은 11억 5,200만 원, 지출액 3억 1,300만 원으로 예치금 현황은 8억 3,800만 원입니다.
  21쪽, 노숙인시설 등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방역비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835만 6,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서울시 주민 세대에 생계급여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23쪽,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 단년도 한시 사업입니다.
  2만 4,364세대에, 총예산 128억 6,000만 원 중 89.1%인 114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전창현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과 담당이라서.
    (웃음 소리)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일단 가사간병 사업을 보시면 5페이지에, 이게 20년도에는 불용률이 0이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0%였고, 현재 이미 0이에요.
  불용액이 없어요.
  남은 예산이 없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오금란 위원   근데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오금란 위원   그러면 두 달은 어떻게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이거는 특성상 수행하는 자활센터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1년 동안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게 0으로 나와 있는 센터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0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그렇죠.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20년도하고 21년도의 것은 그거를 결산한 건 아니고 이것도 그냥 과에서 나간 거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아니 그것은 총결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에 다 보고를 받고 지출한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전연도 것은 이미 결정돼서 지출이 돼서 결산한 거고요.
  지금은 예산을 이미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산이 다시 나오겠네요? 22년 거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자활 관련된 예산이 생활복지과에서 꽤 크잖아요.
  거의 10% 정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활 위탁기관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는데 남부자활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돌봄사업이 생각보다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안 왔더라고요.
  그게 어르신복지과 사업인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위탁 기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당연히 그 위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싶은 거지, 생활복지과에 관련된 것만 요구한 거는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보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 자료를 따로 내지 않았어요.
  자세하게 내지 않고 그냥 ‘맞춤돌봄사업이다’ 이렇게만 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자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 그리고 그 대신에 전체 3개 자활에서 자활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645명이더라고요, 22년도에.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오금란 위원   그러면 1인당 한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돌봄 같은 경우는 84명이고, 이거를 했을 경우에 자활에 가장 큰 목표는 뭔가요? 자활기관의 가장 큰 목표.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통 최저 생계비가 안 돼서 왔을 때 최저 생계비를 국민의 헌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에서 보장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일 좀 주세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최저 생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를 주되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가 자활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보통 저소득주민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분들이 물론 어떠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아휴, 가서 일만 하세요” 가지고 잘 안되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하죠.
  또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졌을 때 그냥 아무 일이나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특성에 맞게끔 또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자활센터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삶의 어떠한 질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복합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금란 위원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탈수급을, 일단 최종목표는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탈수급을 위한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몇 명 정도,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명 정도가 탈수급을 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 자활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얼마나 또 취업이 돼서 나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상세히 뽑아서 좀 제공해 드리고요.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참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 일반 노동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노동 경쟁력이 있다면 노동시장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경쟁력이 달리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도 못 구하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저희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활 기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자활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보조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현장 방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활기업의 원래 정말 목표가 뭔지를 좀 자꾸 이렇게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웨이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게 결국은 탈수급을 하자는 목표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게이트웨이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오셨어요, 이런 분들이.
  왔는데, 이 사람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어떤 일자리에 맞는지 몰라요.
  그 일자리에 맞게끔 교육도 시켜주고 또 거기에 배정하는 것을 좀 게이트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금란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목표를 좀, 지금 보면 ‘자활이 몇 명이나 있다’ 이것만 지금 목표를 항상 수치화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기를 통해서 얼마나 자활에서 벗어났는지
  또 얼마나 자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는 결과치가 더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생활복지과에서 각 기관에다가 좀 더 푸시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물론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정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지적하신 사항 겸허히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그다음에 18쪽에 이거 잠깐 그때 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이게 바로 앞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이라고 17쪽에 있잖아요.
  이 의료급여지원 사업을 이 관리사들이 관리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연관이 없고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은 제일 큰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의료급여를 받고 있죠.
  실제 예산을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시절에는 추산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건강보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추정을 안 해보는데 실제 생계비하고 맞먹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도.
  그러면 이분들이 막무가내로 병원을 많이 다니세요.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적절하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너무나 많이 까먹기 때문에.
  주요 업무를 그런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18쪽에 있는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건데요.
  여기 보면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두 가지예요.
  장애인 보조기기를 하는 것과 나머지 다른 요양비랑 건강생활 유지비 하는 이 부분의 사업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대충 이 금액도 지금 거의 반반 정도, 그렇죠?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도 거의 요양비 지원하고, 이 밑에 거 다 합치면 반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오금란 위원   반 정도 비용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고 하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랑 좀 상의를 하셔서 이거를 장애인복지과에서 조금 더 감수성이 있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것만이라도 맡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장애인분들이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고 했을 때 잘 못 알아듣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신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과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하셔서 ‘좀 이렇게 나누시면 어떨까’라는, 생활복지과 또 업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3쪽을 보면 이것도 물론 전액 국비이기는 하지만요.
  이게 지금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도 있었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오금란 위원   그렇죠? 2020년도에 있었고 2021년도에는 없었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오금란 위원   그렇죠? 없었던 거죠?
  자료에 없더라고요.
  2020년도에 있었고 2021년도에 없었고 2022년도에 또 생긴 한시적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이 요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쿠폰을 드리는 거예요.
오금란 위원   아니요, 저는 그냥 그거 확인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불용률이 한 13억 정도라고 나와, 물론 두 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이게 보니까 가구당 한 46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면 기초생활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큰돈이거든요, 사실은.
  작지 않은 돈인데 이게 13억 정도 남아 있어서 지금 두 달 동안의 집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게 끝났잖아요, 지금 사업이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끝났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이게 왜 13억 정도가 남았는지가,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홍보를 잘, 여기 보면 홍보도 하셨던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오금란 위원   ‘사업 홍보배너 제작관련’ 해서 하신 것도 돼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닌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0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쨌든 그 기간동안에 홍보도 하고 저희가 사람을 채용합니다, 동별로.
  그리고 동에서는 통장분들에게도 통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적으로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청을 대부분이 하셨는데 이거는 신청해서 자기가 카드를 주면 쓰면 되는 겁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바우처 카드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그래서 저도 정확히 가서 파악을 더 해 봐야겠지만, 나 자신이 있으면서 신청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고 대부분 입원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장기요양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못 신청했을 경우는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병원에 가 있거나 이런 분은 신청을 못 하게 돼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아니요, 신청을 자기가 하면 되는데 혹시, 제가 개연성을 말하는 거죠.
  다 열려서 홍보도 하고 그때 장사진을 이루면서 다 신청을 하고 금방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바로 발급하니까, 또 우리 통장님이나 복지도우미라고 많이 활동을 하세요, 똑똑똑 돌봄단.
  그분들이 얼마든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안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 동당 거의 한 1,200명~1,300명 정도 기초수급자랑 차상위가 있나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가구 수가 2만 4,364가구잖아요.
  그럼 19개 동으로 나눠 보니까 한 1,200명~ 1,300명 이 정도 인원이 되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아파트 위주로 해서 몰려 있죠, 대부분 중계2·3동, 월계2동, 월계3동 이렇게.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홍보를 조금 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팀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생활보장팀장 강나미   생활보장팀장 강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되지 않는 게 저희가 안내문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우미 민간인력들도, 봉사 인력들도 많이 활용했지만 담당자들이 집 문 앞에 다 안내문을 붙여 놓을 정도까지 했고요.
  그리고 전화도 일일이 개별적으로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민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문자도 남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했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여유 있게 내려왔어요.
  1차 여유 있게 내려왔고 또 보시면 여기 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거기서 볼 수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내려줬는데 구체적으로 일선 현장에 내려오면 차상위라든가 이게 중복해서 받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도 받으시면서 차상위 장애서비스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두 번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신청해야 되다 보니까 그 중복된 인원들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체크 하지 않고
  그냥 ‘차상위 의료가 몇 명’, ‘차상위 장애가 몇 명’ 그렇게 일차적인 숫자만 더해서 예산을 더해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빠지고 또 워낙에 예산이 여유 있게 내려오고 해서 이런 거고요.
  실제적으로 미신청한 비율은 저희가 한 자릿수입니다.
  10%대가 아니고 한 자릿수고요.
  그리고 이게 8월까지 신청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저희 실제적인 사례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본인이 “나는 안 하겠다, 내가 지금 너무 멀리 나와 있어서 신청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돈 나는 포기하겠다”고 해서 그런 자료까지 남겼는데 9월달에 나타나셔서 난데없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안 되는 시스템까지 억지로 하면서까지 해 드렸거든요.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의 이 불용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그 민원에 저희가 견디지를 못했을 겁니다, 먼저.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민원도 없었고요.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도 그렇게 저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한 분은 저희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홍보 비용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라고 하지만 이게 13억이라는 돈이 꽤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반납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예산이다 보니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었던 거고요.
○생활보장팀장 강나미   예.
오금란 위원   그래서 특히 국비나 시비로 오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잘하는 게 사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생활보장팀장 강나미   예,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강나미   예, 저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지금 우리 오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팀장님, 모든 사례가 그렇진 않고 몇몇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회의 석상에서.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금 이렇게 많이 불용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측에 대해서 시정하고 시류하고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셔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강나미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14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면서 명절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현재 시비 3만 원에 구비 2만 원을 추가해서 각 세대
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시비는 25개 지자체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전부 지급이 되는 것이고 구비분은 각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은 우리 노원구처럼 구비분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비 지원이 없는 곳도 좀 적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만 원이라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이게 따져보면 5만 원이면 4인 가구일 때 1인당 1만 2,500원꼴입니다.
  명절위문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구비분을 따로 책정하여서 지급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200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우리 구비분도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지금 시비 3만 원이 지급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아마도 먼저 시작을 한 거죠.
○부위원장 윤선희   시비가?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내용은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비로 먼저 주고 그 위에 구비가 책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지금 2007년에 우리 구비 2만 원씩 시작하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시작했죠.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2007년 이후 지금 무려 15년이 경과가 됐는데 15년 동안 2만 원 동결이라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아무래도 이것도 2만 원씩 주게 된 근거라고 할까요.
  이게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일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 주고 구에서도 주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불법이다라고 해서 조례를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또 일반 어떤 최저 생계비가 나가고 명절 특성상 지원되기 때문에 늘리거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정서상 여러 가지가 그런 현안 문제점에 있어서 수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때 보면 ‘늘리기가 만만치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때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이게 명절위문금은 기초생활수급비 이거 별도로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정세에 적게 주는 것 같다 했지만, 또 이것도 번외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서……
○부위원장 윤선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가상승률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져볼 때 흔히 기준이 되는 것이 짜장면값과 설렁탕값이죠.
  올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한국물가정보를 제가 참고했습니다.
  여기 발표 자료가 가격이 5년 단위로 나와 있어서 제가 2005년과 2010년 가격의 중간치를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짜장면값이 2007년에는 3,591원이었고 2022년에는 5,769원, 2007년 대비 2022년 가격이 2,178원이 올랐고 퍼센티지로는 60%가 올랐습니다.
  60.6%가 올랐습니다.
  두 번째, 설렁탕값이 2007년에는 5,540원이었고요.
  2022년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 대비 3,460원 즉 62.4%가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혹시 이 명절위문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저도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저도 21년도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마 저도 노력이 되는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겠고요.
  최근에 자활참여자에게 명절위문품을 드리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조례에 넣게 돼서.
  그게 한 회당 2만 5,000원씩 해서 한 5만 원 정도 상당 드리게 됐는데 아마 최나영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을 해 준 거 후속으로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지적사항이 우리 집행부에 반영이 된다면 아마도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시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인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일단 구비분이라도, 적어도 1만 원이라도 좀 인상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15년 동안 구비 2만 원이 동결돼 왔는지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여기 계신 우리 보건복지위원분들께서는 아마 한마음으로 예산을 인상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여기서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일단 내년도 예산은 동결로 올리셨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지금이라도 혹시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검토 결과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어서 명절위문금으로 질의를 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권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업명 때문인데요.
  명절위문금이라는 사업명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하신 거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시에서 먼저 주기 시작해서 그렇게 했고요.
  우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3조의 지원내용에서 ‘명절위문금·물품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돈으로도 드릴 수도 있고 물품으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다른 구에서도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위로금·명절위문금·명절특별위로금·명절격려금 등을 하고 있던데요.
  사실 위문금이라는 용어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돈이라는 의미거든요.
  수급자라고 해서 꼭 위로를 받아야 하나요?
  또 위로의 의미로 드리기에 5만 원은 사실 또 적은 돈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명칭을 어떻게 쓸 것이냐 지원하는 것을, 그 명칭이 더 합당하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오점을 안 남기고 드릴 수 있는 다른 좋은 표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제가 사실 이 예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5만 원을 위로의 의미로 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도.
  위로하려고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목적에도 있듯이 작게나마 도움 되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명절 떡값, 용돈의 의미로, 기분 좋으시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수급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도 노력하고 있고요.
  2000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가 변경됐죠?
  이것은 수급자의 권리적 측면을 보호해서 보호의 개념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개선 시킨 건 아닙니까?
  시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우리 과장님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생활안정지원의 내용에도 명절보상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명절위문금이라는 표현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업명을 명절위문금이 아닌 명절지원금 등의 용어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시건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반영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필요하면 우리 구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4항도 개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제 의견의 핵심은 사업 의도와 다르게, 수급자분들 마음 상하지 않게 우리가 용어 하나에도 세심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명칭 변경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최나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 746명이라고 여기 표에 기재가 되어있는데, 맞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내년도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대상자 900명으로 되어있던데, 어떻게 확대가 되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지금보다도 모든 계획이 더 많이 신청을 하리라고 보고, 보통 우리가 여기서 746명, 800명, 900명 이렇게 예산, 실제적으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또 참여한 사람들이 차상위계층 우리 자활특례자까지 상당히 폭넓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놔야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 오셨을 때 그러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용이하다고 봅니다.
최나영 위원   규모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통 잡고 계신가요?
  자활근로사업, 예상 참여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보통 우리가 여기서 한 8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800여 명 되면 여기서 최소한, 우리가 작년에도 이보다 많은 숫자를 정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더 오는 수도 있고 덜 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고.
  보통 지금 자활참여자들이 자기 개인의 어떠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저희가 통계치를 보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여유있게 예산을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나영 위원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근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늘려서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의원님께서 해 주신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 예산을 보니까 물론 올해 예산, 지금 보고해 주신 예산은 추경에 포함되어있는 예산이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추경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경을 하지 않은 내년도 본 예산은 올해 보고해 주신 예산보다 적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 포함하면 거의 비슷해질 것 같은데 이거를 확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보통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보건복지, 시하고 해서 같이 잡아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추경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적게 잡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추경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충분히 잡으려고 하지만 보건복지 사정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닙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러면 지난번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세미나에서 남부자활센터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를 해주시는 내용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단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대상자들을 상대로 이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동에 응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공공이 책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많은 일선에서 자활센터 노동자들이 헌신을 해주고 계신 데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생산성, 딜레마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기층 센터에서.
  그러니까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공공의 일자리라고 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자활을 돕고, 그리고 이들의 노동의 대가를 응당하게 해서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실적에 대한 타산을 잡고 하려고 하니 문제가 된다라고 제기를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맞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평가지표에 대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지만,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건데 우리 일자리가 자활사업단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다 보내줬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만들라는 자활사업단을 만드는 데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그냥 아무거나 시켜주는 게 아니고 ‘청소사업단을 만든다’ 하다못해 ‘뒷골목 청소를 한다’ 또 아니면 ‘뭔가를 한다’ ‘어디 일자리 가서 한다’ 이게 다 실제 수요가 있어야 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긴장감, 결과적으로 그거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자활을 얼마만큼 시켰냐’라는 것도 평가가 또 들어가야 돼요.
  자산형성, 그러니까 매칭으로 대부분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0만 원 내면 3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차상위계층은 10만 원 내면 1대1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면서 자산을 형성을 해서 “자활을 하십시오” “자립을 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거를 가지고 전세자금을, 창업을 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녹록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자산이 쌓여있고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어야 사업을 한다든지 다음에 재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현실에서 저희도 통계치를 뽑아 놓으면 자산형성을 통해서 3년을 해서 돈을 탔어요,
  그러면 그걸 ‘자활이다’, ‘자립이다’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분들이 보면 돈을 타서 자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좀 빠져나가서 1~2년 있다 보면 그 돈을 다 탕진하게 되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그 평가에 대한 굉장히 불안한 마음 또 그것이 평가가 나와서 ‘우수한 자활센터다’ 또 닉네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하고 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자활센터가 잘하고 있어?” 보니까 안 좋은 소리는 들려오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현장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평가지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창의적으로 현장을 반영해야 된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우리 동료들한테도 왔던 이야기가 최소한도로 현장에 반영하되 우리가 평가를 한 건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다 한번 제안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러면 평가지표를 과에서 새로 만들어볼 생각이신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쨌든 평가지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250여 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쪽에 보통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틀이.
  아까 말한 대로 “자활사업단을 얼마나 신규로 늘렸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활을 시켰느냐”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는 그거를 갖고 압박감을 받는다는 거죠.
최나영 위원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요즘에 기업들을 놓고 보면 기업들도 평가방식에 대해서 전면 재고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곳은 하향식으로만 진행되던 평가제도를 삼성 같은 데는 상향식으로 전면 도입하는 경우들도 있고 카카오 커머스 같은 데는 성과 제도가 아예 없어서 직원들의 협동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현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순 기업은 아니지만 평가지표와 평가를 하는 방식에 의견이 있다면 일자리 확대 세미나에서 지금 남부자활센터가 문제 제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평가지표, 평가방식, 평가내용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의견 개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현장에 우리 자활센터가 산 곳이 있으니 그분들에게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의견 개진 꼭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난 8월에 업무보고 해주실 때 제가 최저임금, 자활근로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보면 8월부터인가요, 임금이 약간 올랐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약간 올랐습니다.
  3% 정도 임금이 올랐습니다.
최나영 위원   명절 위로금도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다만 이것도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노력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혹시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넣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그 문제는 아마 그때도 똑같은 동일한 대답인데요.
  우리 노동을 했을 때 충분한 최저임금을 갖다가 제공을 하느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그것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보장법에 의해서 들어가 계세요.
  그럼 보장법에 의해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최저생계가 안 되니까 일자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고 내가 일을 참여했을 때는 참여에 대한 우리가 정해진 수급비도 드리고 자활참여비도 드리고 해서
  우리가 어쨌든 최저임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다 드리는 것이 옳지만 현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 내용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때도 동일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제가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물론 좋은 노동 취지,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나오면,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법을 갖다 바꿔야 된다” 일괄적으로는.
최나영 위원   예, 맞아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서울지역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수급자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자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활근로 사업 몇 번 했다고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월세 보증금도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서울이라는 곳에서.
  그럼 이 수급비는 단순 어떤 노동을 안 해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드립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거의 문제를 해결, 아주 기초적인 문제 있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주거 문제, 공과금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노동에 대한 대가는 노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 오롯이 그만큼이 치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얘기드렸던 거예요.
  전체 총액이 수급비 제공받는 액수랑 합쳐서 얼마인가로 지금 산정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급여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그것은 그것이고 노동에 대한 대가는 이 사람이 수급자이건 아니건 간에 몇 시간 노동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오롯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의 노동할 수 있는 현장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게 되거든요.
  이번에 세미나에서 남부자활센터가 문제 제기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 시간 일을 했는데 너무 대가가 취약하니까 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충분하게 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를 제기한 거였고,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보건복지부에 계속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7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자산형성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한 17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집행이 48%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30명 신규가입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아마 예산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분들이 올해 신청을 8월 이후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게 연말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 돈이 조금 지출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아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포함되면 집행이 몇 프로 된 거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연말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47.8%인데, 청년내일계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말에 다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아 위원   다 집행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맞습니다.
이용아 위원   내년 예산은 한 32억 편성 되더라고요, 국비까지 해서.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금리 인상도 되고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1인 가구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아프거나 하면 그게 고스란히 수입이 없어서 빚으로 남게 돼서 지금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과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어쨌든 국가 시·구 같이 하는 사업인데 자격 조건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1인 가구들이 지금 굉장히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코로나도 있었고 자기가 생계유지를 해야 되지만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생활비를 못 벌잖아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서 가계 빚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10만 원 다달이 내는 것조차도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는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한테 있지만 그냥 일반인들도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무리 내가 수입이 있고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이것조차도 부을 수도 없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정말 현실적으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특히 1인 가구 여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들은 몸도 약하고 힘든 일은 할 수 없고 몸도 자주 아프고 막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정책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거는 좋은 사업이지만,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사업을 잘 모르세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구청에 너무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많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을 잘 이용을 안 하고 계세요.
  구청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이분들을 관리도 하시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생활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도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월세 내면서, 차상위나 이런 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자기가 일을 할 때는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죠.
  하지만 일을 안 할 때는 이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서, 정말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생활복지과에서 이런 분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걸 내놔야 되지 않나, 저는 일단은 자격 조건을 좀 확대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 부양의무자 기준이랄지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굉장히 탄력성 있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자활 근로를 통해서 일자리를 주고 최저 생계비 이상, 보통 자활 참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보다는 더 많이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면 충분히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 종종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잘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게 ‘찾아가는 복지’ 그다음에 ‘똑똑똑 돌봄단’ 다양한 것들이 또 ‘통반장 복지도우미’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이중에 한몫을 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시켜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장애인 복지니 어쨌든 뭐 차상위계층이니 저소득층이니 법안에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동사무소니 어디든 관리가 되는데, 일반인들인데 이분들이 어쨌든 돈을 번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1인 여성들을 얘기했지만,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하는데 수입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이런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을 때 그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몇 달이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고 그러면 다시 또 몇 달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계속 빚으로 남아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1인 가구로 살고 있지만, 그 가족들한테도 부모들한테도 부담을 주고 이럴 수 있어서 이런 거를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그게 참 안타깝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제도적인 측면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도 있고 서울형 긴급지원제도, 다양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긴급하게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는 그러한 서울형 긴급지원이나 국가형 긴급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생계비도 지원해주고, 주거비도 지원해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그러한 제도들을, 보통 저도 현장에 있다 보면 확인을 하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희도 다양하게 지금 특히 동주민센터가 최말단이기 때문에 우리 신경 조직의 최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장님, 반장님 또 여러 가지 복지도우미 통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것은 발견되는 즉시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그래도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도 다양한 전기 검침하신 분 또 가스 검침하신 분 협약까지 한번 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한번 그분들을 갖다가 발견해보자는 취지에서.
  초기에 맺을 때는 조금씩 찾아와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좀 잊혀지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방편들이 지금 정책으로서 여러 가지들이 실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아 위원   여성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여성들이 가사 노동의 경제력이 없잖아요.
  아이들 교육하고 경제력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어차피 남편들은 바깥에서 돈을 벌지만, 이게 나이가 먹었을 때 우리 엄마 세대가 가장 여성 빈곤율이 높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죠.
  가사도 이게 일이니까 “주부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거는 나중에 어쨌든 정책적으로도 보완이 돼서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차차 여성부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1인 가족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혼자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가족이 있다면 그래도 부담이 덜하겠지만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클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그래서 1인 가구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이거 자산형성지원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이거는 또 제한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수급자, 차상위, 청년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달이 10만 원씩 내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10만 원 하면 이게 될 것 같지만, 이 10만 원 조차도 어려워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저희 의원님들이나 구청 직원분들이랑 같이.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복지 쪽에 우리가 축제도 많고 이런 행사도 많은데,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게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일이 불안하면 축제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내가 축제 가서 연주회, 음악회 가서 이거를 힐링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은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바깥에 얘기 들어보면요.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그냥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50대도 안 됐는데 자기는 60에 죽고 싶대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 다 여성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아이도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아동·청소년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도 제가 계속 정책도 펼쳐나가고 일을 하지만, 주위에 1인 가구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느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인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약간 소외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조윤도 위원입니다, 잘 들립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가까이 좀.
조윤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감사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하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음에 속기록 꼭 보시라고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사하는 것이 위원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노원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칭 사업이 많은 것도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고 예산편성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질의나 제안에 대하여 “직원들도 잘하고 있고 의원 못지않게 우리도 노원구를 사랑한다”는 식의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의회에 줘보세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국장님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지난 회기의 일이니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감사나 정례회,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조윤도 위원   중복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자활센터 간단간단하게 3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는 위탁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저희는 지금 자활센터 세 곳입니다.
조윤도 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위탁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 지금 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그건 없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과 행복 나눔 빨래사업단, 행복 나눔 목욕단 사업단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지금 직접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그 내용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통 그 위탁사업은 소관 과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지원과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어르신돌봄은 어르신돌봄과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업을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생활복지과에서 하지만 위탁받은 사항은 소관 과가 따로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활동지원사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그 내용은 우리 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가타부타할 수는 없는데……
조윤도 위원   소관 과가 어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왜 자활센터에 이게 다 소관이 돼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윤도 위원   제가 그러면 행복 나눔 빨래단이나 이런 것들을 질의를……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그건 하셔도 됩니다.
  행복 나눔 빨래방이나 목욕탕은 우리 사업단에 속하기 때문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조윤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기로는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자료가 다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행복 나눔 빨래방 사업단에서……
  잠깐만요.
  미용실에서 빨래를 수거한다는 것은 장애인 미용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헬스장은 어떤 헬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거를 할 때 어떤 헬스장에서 빨래를 수거하는 거죠?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 내용이 ‘독거노인 가구’, ‘경로당’ 그다음에 ‘목욕탕’, ‘미용실’, ‘헬스장’ 이렇게 수거를 해서 빨래방에서 지금 빨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헬스장은 어떤 헬스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팀장이……
○자활지원팀장 박형용   자활지원팀장 박형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청 지하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거기에서 옷이나 수건 이것을 수거를 해서 했고요.
  지금은 중단 돼 있는 상태여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체력 단련실에서 수거를 해 오는 건가요?
○자활지원팀장 박형용   지금 거기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빨래 세탁 전문 기술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어떤 전문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활지원팀장 박형용   자활센터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빨래방에서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자활지원팀장 박형용   예, 기계 장비가 있기 때문에 다루는 그런 부분이나 약품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목욕단 사업단에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죠?
  지금 공단에서 노원 북부 자활센터로 운영이 지금 변경된 것 같은데 이게 왜 변경이 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보통 우리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어떤 게 효과적인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좀 자활사업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자활사업단이 노동 강도가 엄청 세지도 않으면서도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게 아마 타당성이 있어서 북부 자활센터로 이걸 줘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윤도 위원   목욕탕 이용료가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자활지원팀장 박형용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은 3,000원이고요.
  일반인은 5,000원입니다.
조윤도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적자가 많은 거 같은데 적자를 예상하지 못했나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적자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욕구에 의해서 복지 사업이라는 게 꼭 효율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적자는 예상됐습니다.
조윤도 위원   다른 중복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아이디어가 참 좋아 보이고 전문적 지식기능을 습득하면서 창업 및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지적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이렇게 칭찬 한번 해 주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해서 실적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생활복지과 직원 이하 우리 과장님 애써주시는데요.
  제가 질문할 사항은 9페이지 희망나눔교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사업 참여자가 5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위원장 배준경   그 전에 6쪽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인원이 746명으로 돼 있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한 500명 정도가 참석하셨나 봐요.
  우리가 지금 한 몇 명이죠, 700 몇 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746명이에요.
○위원장 배준경   예, 746명이면 이게 그대로인가 봐요.
  자활근로사업 이대로 746명으로 보면 되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위원장 배준경   내년에는 900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아까 최나영 위원님 질문하실 때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희망나눔교실에 지금 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집행액은 98%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250명 정도는 참여를 안 하신 입장이에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위원장 배준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의 정신적인 기반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마음의 치유 코칭, 인문학, 소양교육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자활센터에다가 민간 위탁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시고 계신 거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그 역할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활센터에서 기본적인 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떤 소양이 갖춰질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위원장 배준경   아니요, 지금 희망나눔교실에 대한 운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위탁사업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민간 위탁 프로그램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자활참여자 500명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은 해 보셨어요?
  ‘정말 참여를 하셨을까?’, ‘데이터만 갖고 오셔서 리스트만 보신 건가?’ 아니면 그 교육하는 날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갖고 가서 보셨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의하시는 강사가 누구시며 또 교육의 수혜자인 자활에 관계되신 분들이 ‘참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몇 회에 걸쳐서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하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이게 오랫동안 해온 사업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배준경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관리 감독을 하셨습니까? 나가셔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직원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 봤거든요.
  사실은 가 봤어요.
  근데 직원분들이 오셨으면 절 알아보고 인사를 했겠죠.
  이런 관리 감독을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탁만 하지 마시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명단만 받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이 자활센터를 의심한다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어떤 민간이든 수탁이든 받으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해요.
  과장님 말씀처럼 “오랫동안 해왔다” 첫 번째 해는 참 잘해요.
  다음 해에는 “어? 지난번에 이거는 놓쳤고 이거는 지적했으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다”하고 또 해요.
  세 번째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돼, 넘어가더라”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저는 이런 자활센터를 의심하고 강사를 의심하고 교육을 받은 걸 누가 가짜로 리스트를 작성,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연의 자세에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잘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6쪽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120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위원장 배준경   거기서 우리가 집행을 한 걸 보면 83%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용금액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오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도 지금 한 10억 정도가 불용이 돼 있는 걸로 나오죠?
  맨 처음에 예산이 내려와서 매칭 사업에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그 금액이 일괄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분기별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안 할 경우, 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장에 넣어놨다가 이자가 발생을 하는 부분까지……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같이 반납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배준경   다 반납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우리 이런 거를 세밀하게 하지 않고, 아까 내년에 900명으로 하신다 했어요.
  그것도 예측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계셔서 자활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키워주기 위해서 인원을 굉장히 더 늘려서 예산을 국비·시비로 받아서 왔을 때 우리 노원구 예산 전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요 예측을.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 배준경   근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20억이고, 10억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그게 얼마 안 될 수도 있다.
  전체 토탈금액으로 보면 타이트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적은 금액은, 다른 사업을 몇 개를 더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민감성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4쪽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자활사례관리예요.
   우리가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게 뭐 하겠어요?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에 계신 사각지대 계신 분들이
  그야말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탈수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거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로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것도 국·시비 매칭 사업이네요?
  저는 우리 구에서 스스로 했었다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구 사정을 더 확실하게 아니까.
  이런 예산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대할게요, 내년에.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탈수급이 됐는지 그 인원수를 우리가 예민하게 봐줘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정말 다른 과도 힘들겠지만 우리 과는 더 힘든, 어려운 분들만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힘드시겠죠, 그렇죠?
  이 사례관리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관리로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최후에 제일 잘 돼야 될 부분들이 사례관리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관리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정책적인 방향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지적사항을 드리고 시정사항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저희도 현장에서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아까 질문 못 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맞춤 돌봄, 지금 이제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자활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생활복지과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맞춤돌봄사업의 생활지원사들 중에 자활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맞춤돌봄사업을 이쪽에 줬다는 거는 이 사업도 자활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줬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생활지도사들로 해당되는 그분들 중에 자활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지금 추가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것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그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900명이 됐을 때를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자에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 우리 맞춤형 돌봄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경우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자하고 연관을 지으셨어요.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오금란 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공모를 했을 거잖아요, 위탁을 줄 때.
  그랬을 때 자활이 해당이 됐던 이유 중에는 분명히 자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생활지도사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도고요.
오금란 위원   예, 공모할 때 어떤 취지로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거기서 보통 자활센터랄지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이런 데서 공모사업 해서 일할 때, 자활센터지만 자활센터하고 자활 기능하고는 상관없이 위탁을 받아서……
오금란 위원   그러면 목표가 자활센터에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창립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활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그렇죠.
오금란 위원   근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도 해도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아니, 공적 일을 또 하는데 센터에서 수탁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활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자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목적 취지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탁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저한테 운영규칙, 운영회칙이라든가 조례, 거기 정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니까 저는 그 사업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얼마큼 자활에 맞는 목표에 끌어가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이 자활센터를 더 능력 있고 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맞게 그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이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라고 무조건 갖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보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현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2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사업 중심으로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3개년 종합 실행계획에 따라 12개 부서에서 41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비 1,1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 고취를 위한 제26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36명의 어르신 유공자 표창을 진행하였으며, 경로의 달 기념 동 행사비를 지원하여 사업비 4,6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문화 욕구 충족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매주 관내 6개소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8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입니다.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하여 쉼터 운영 등을 통해 독거어르신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7,200만 원 중 800만 원을 무더위쉼터로 집행, 한파 대비 물품구입을 위해 3,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6쪽,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여가 복지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600만 원 중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어르신 5070 재능기부단 운영입니다.
  50대~70대 은퇴자 중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어르신과 매칭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700만 원 중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할 경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45개 경로당에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 스포츠센터에 물품지원 및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6,800만 원 중 1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편의물품 지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7,900만 원 중 6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 및 중증질환 어르신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정·심사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6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각종 공연 및 강의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1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릉동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이·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400만 원 중 3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부지 1,602㎡, 지상 5층, 연면적 4,359㎡ 규모로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150억 6,200만 원 중 4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기초연금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36억 8,400만 원 중 1,478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5억 9,700만 원 중 174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생산·판매하는 시장형 사업으로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 중 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5세~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인생 이모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2,600만 원 중 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분에게 점심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3,800만 원 중 35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가사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3억 1,800만 원 중 5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조윤도 위원   혹시 위탁 사업을 몇 개 하고 계신 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저희가 청춘카페 5개를 비롯해서 한 1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중에 혹시 소비자 함께걸음 협동조합 들어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없습니다.
조윤도 위원   5년 전에도 없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없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만의 특화된 어르신 정책이 무엇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어르신친화도시라면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어르신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8개 분야로 건강, 고용, 여가, 사회 통합, 외부 환경, 교통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전에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에 공포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일단 우리 구에서 조례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지금도 협의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조윤도 위원   그럼 언제쯤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이번 연도 안에 저희가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지적사항인데요.
  하루빨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WHO 어르신친화도시 인증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인증 획득하기 위해서 얻은 이득이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정리하고요.
  그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5개년 동안 우리 노원구가 어르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발전 방향으로 갈지 어떤 정책 수립과 실천 방향을 만드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제1기 실행사업 평가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출하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조윤도 위원   이런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지출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재고하시기 바라고요.
  기초연금에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지금 예산서에는 2,070억이 잡혀있고 2022년 예산에는 2,000억 원으로 이렇게 수립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 1차 추경했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인구 대비 예상보다 100%를 저희가 신청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금액을 저희가 추경을 잡은 겁니다.
조윤도 위원   추경을 하지 않은 본 예산도 다 이용하지 못했고 불용사유가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복지과의 무능이고 예산을 과다 책정하고 거기에 추경까지 했다면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한 공무원들로서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이게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80%, 시비 11%, 구비 9% 해서 어떤 법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되더라고요,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항상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매칭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잡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위원   행사하고 어르신들 동원하는 프로그램들 홍보하지 마시고 연금 신청 못 하는 어르신들 찾아서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어르신복지과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적극 참고해서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금을 신청 못 하신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해서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리고 노원실버카페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카페가 몇 개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저희 카페가 5개소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보통 1개소에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어르신들의 이용도는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어르신 이용들은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노원실버카페 같은 경우 지금 10월까지 한 5만 7,000여 명 참여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노원50플러스센터에 구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일자리 창출이요?
조윤도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일자리 창출은 지금 어르신이 876명 잡혀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쭉 살펴보면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참여율은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프로그램에 각 경로당을 비롯해서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희의 고민은 경로당을 비롯한 복지관을 이용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나 그 양쪽 어디도 참여하지 않으신 어르신 또한 많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이 돼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장년 지원팀을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적극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조윤도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낮아서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많이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두 해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본 위원이 평가하자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최나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자주 연락드려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보시면 있는데요.
  이게 수행 인력 22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최나영 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자가 총 2,618명이에요.
  이만큼이 이용하셨다는 게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최나영 위원   그럼 한 분의 지원사가 평균 11.5명을 케어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보통 저희가 파악할 때 한 11~14명 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1일 5시간하고 계십니다.
최나영 위원   지난번에 고용 현황 받아본 거 보면 주 25시간이라고 나왔으니까 5시간이신 것 같고, 하루에 몇 분 정도 케어를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 정도 케어를 하시고요.
  한 분이 보통 열네 분 정도 케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최나영 위원   그럼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그 정도.
최나영 위원   한 분의 어르신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생활지원사 선생님들께서 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최나영 위원   그러면 노원구에서 여기 2,618명의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 돌봄·점검·확인 이런 것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그렇죠.
  때때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전화 상담도 하시고, 케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상담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최나영 위원   하루에 한 곳 정도만 방문을 하시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최나영 위원   지원대상자가 이게 들어오는 대로 받나요, 아니면 어떤 제한이 있나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제한이라면 그 대상자가……
최나영 위원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만 65세 이상,
  일단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어야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령자 중에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으로 돼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신청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대상자로 파악되는 분들을 일괄로 연락드리고 찾아뵙는 식으로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일단 신청을 하셔야지 되고요.
  때로는 누구를 좀 돌봐달라는 민원이 오시면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직접 가서 방문도 하고 1차, 가서 확인한 다음에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께서 노인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5분 발언이었던가요?
  5분 발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바가 있으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일단은 저희가 그 이후로 몇 가지,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좀 만나봤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어서 일부 수용해드린 부분도 있고요.
  또 몇 분이 오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지금 저희가 3개 기관에 한 20여 분의 생활지원사분들이 근무를 하셔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기로 해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소통을 해서 이후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파악이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저희 상임위원회로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일단은 일차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요.
  여태까지 우리 생활지원사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의 필요성이 있어서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분들께 다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최나영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참고자료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구립하계실버센터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굉장히 낡아있는 휠체어, 어르신들이 센터 내에서 이동하시는 데 이용하는 휠체어의 사진이고요.
  한 장 넘기시면 두 번째 사진도 휠체어 하단 부분인데 조작하는 부분이 깨져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세 번째 사진도 휠체어 사진인데 팔걸이 부분이 고장이 나서 테이핑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번째 사진은 침대 하단부예요.
  칠이 다 벗겨져서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고 그다음 사진은 줄자로 한 어르신들이 서서 침대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데 뒤에 자세히 더 나오니까,
  대략, 매트를 빼면 무릎 아래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사진 보시면 매트리스 포함해서 48 정도 되고 매트리스 포함하지 않고는 35,
  아, 조금 더 높네요.
  한 38~39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이거는 관내에 있는 다른 병원이에요.
  병원에 일반적인 침대입니다.
  침상인데요.
  이거는 자동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침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더 넘기시면 작동하실 수 있는 리모컨이 있고요.
  자동으로 머리 부분을 높이 조절하고 그다음에 하단 부분도 높이 조절할 수 있게 되어있는 장치라는 거 넘기시면 보실 수 있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자동 높이 조절 침대의 경우에는 최고 높이가 73, 최저 높이가 40 정도로 되어있는 거예요, 매트리스를 포함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까 구립하계실버센터에 있는 침대랑 높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최나영 위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립하계실버센터,
  과장님! 구립하계실버센터 우리 구에 있는 유일한 요양시설인 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여기 요양시설은 구립이니까 우리 구에서 제일 좋아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근데 ‘너무 낙후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게 어르신들의 안전에도 좋지 않고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침대가 너무 낮아서 끊임없이 허리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고 파악해본 바로는 침대 7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7년에 개원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5년 된 게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맞죠?
  15년 전에 개원 당시에 수동침대를 구비한 후 2014년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동 구동 장비를 부착해서, 그러니까 머리, 다리 올리기 장비를 부착해서 이용하고 있고
  어르신 낙상 방지를 위해 2021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서울형 인증보조금에서 매년 저상형 침대 2대씩을 구입하여, 저상형 침대가 아까 그 사진에서 본 일반병동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높낮이 조절 침대입니다,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침대 중에 지금 2개가 높낮이 조절 가능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조달청 기준에 ‘침대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최나영 위원   현재 시설 내 대부분의 비품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낙후한 상태이고 처음에 개원 당시 이후 그때 마련해서 이제까지 바꾼 적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런데 왜 구립 시설인데 여기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낙후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타시는 휠체어에 팔걸이를 테이핑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경인데, 이게 파악이 된다거나 개선이 빨리 안 되고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구립이었지만 구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구라든가 제가 서울시에 있는 다른 실버센터를 알아봤더니 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거기 역시 구립이긴 하지만 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게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수가만으로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아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현실적으로 현장은 저희가 나가봐서 침대라든지 휠체어, 다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최나영 위원   그래서 구립 간판을 이렇게 할 거면 전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구민들은 구립 써 있으면 집행부가 당연히 관리 감독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이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 구립이라는 이름 붙어있어서 더 안심하고 딱 맡기셨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라는 거 아시고 나면 되게 깜짝 놀라실 거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당연히 15년 전 침대에서,
  요즘 세상에 어느 병원 가도 자동 높이 조절 안 되는 침대 어디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바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시에 추경 때 바로 예산편성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추경 전에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최나영 위원   그다음에 종사자 간담회를 하신바, 제가 이제 임기 시작할 때부터 몇 차례 여쭸는데 종사자 간담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는 상태죠,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없습니다.
최나영 위원   없고,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면서 시설장들 한 번씩 몇 번 뵙고 있는 거 정도 이상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고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종사자들과의 정기적 대화의 자리가 있었더라면 매우 빠르게 파악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 간담회가 지금 웬만한 부서, 웬만한 사업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없어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래서 바로 구립어르신생활시설인 만큼 종사자 간담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공감 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관장님들도 한 번도 모여서 어떤 간담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주 내로 어르신 모든 시설에, 일단 시설 실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구립시설에 대한 종사자분들하고의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래서 적어도 일 년에 한 2번 정도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 파악이 되고 그 속에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만이 아니라 실제 케어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최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인권지킴이 제도는 있는 거 같아요.
  어르신생활시설에서 ‘어르신들에게 학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걸 점검하는 시스템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고충에 대한 파악 시스템 있어야 될 거 같고 센터장님들과의 소통 시스템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방금 전에 지적해드린 시설에 대한 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낯부끄러운 일이니까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최나영 위원   종사자 간담회 시스템도 내년부터 바로 개선이 되겠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올해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올해부터 실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종사자들 간담회를 하시고 나서 저희한테도 추후에 보고를 해며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최나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제가 잠깐 하나 더 추가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오금란 위원   지금 이게 하계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사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맞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시설 자체가 구 거여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동안에 왜 안 했냐를……
오금란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구립이 아닌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센터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어차피 다 요양보험을 받아서, 수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하고 있고 시설도 개보수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 한다는, 여기도 똑같이 지금 그 요양 수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비 예산이 안 들어가서가 아니라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계실버센터에서 어느 정도 시설비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민간이 자기가 개인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거라면 계속 어떤 요양 받으실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투자에 한하는, 물론 많은 사람들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투자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열심히 해서 이 하계실버센터를 잘 운영하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지, 단지 구립이라는 이름 때문에 노원구에서 여기를 지원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최나영 위원님의 “구립”이라는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궁금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일단은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저희가 시설하고 논의해서 최대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지 이거를 파악해서 추경을 잡든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그게 먼저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최나영 위원   두 가지 다 필요한 일이죠.
  구립이면 구립답게 노원구가 책임있게 재정투자를 해서 가장 고품격의 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배준경   지금 우리가 토론장은 아니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셔서 관리 감독에 대한 부실했던 점을 추후 잘 보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본 위원이 장수축하금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요청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지금 갖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제출 이후에 수정하신 바 있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없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일단 제출하신 자료에 오기가 있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잠깐만요.
○부위원장 윤선희   보셨어요?
  보시면 지금 10월에 등기발송대상자가 64명인데 등기수령자가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이거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신청자를 보세요.
  신청자 인원이 3명입니다.
  벌써 이상하죠? 대상자가 64명인데 신청자가 3명밖에 안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런데 그 옆에 지급 인원 총계를 보시면 48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설명해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신청자가 3명인데 어떻게 지급은 48명입니까?
  신청을 먼저 하신 후에 그다음에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일괄적으로 저희가 등기는 보내기는 하지만요.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유선 안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 등기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직접 가족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지금 등기수령자 이 14명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그러면 10월이 돼서 등기수령자가 이렇게 확 줄어듭니까?
  1월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이게 등기수령을 안 할 경우 등기 우편이 반송된 것이 오거든요.
○부위원장 윤선희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료는요, 아예 지금 작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작성 누가 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이 부분은 우리 담당하고 확인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이 자료를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유추하건대 아마 10월에 신청자 총계는 48명일 것입니다.
  지금 3명으로 되어있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48명일 거고요.
  지금 공란으로 비어있는 만 90세 이상 신청자는 45명일 것입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노란색의 합계 인원수가 맞을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조금 많이,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거든요?
  보통 감사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 과장님 적어도 팀장님께서는 컨펌하고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검토 안 하세요?
  이 자료 보셨습니까?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안혜경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안혜경입니다.
  저희가 매월 그 등기발송을 해드리는데 발송한 양에 비해서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등기발송이 100%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동 담당이 가서 확인도 해요.
  확인도 한 두세 번 가다가 또 부재해서 안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발송이 안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신청하신 분 중에 중간에 또 연락이 오셔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신청제로 되어있어서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조금 벌어지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만약에 그렇게 등기수령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건 이해합니다.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안혜경   예, 등기수령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윤선희   그 말씀대로면 왜 1월부터 9월까지는 간극이 그렇게 별로 없는데 왜 갑자기 10월 들어서 등기발송 대상자가 64명인데 갑자기 수령자가 14명으로 간극이 이렇게 50명 이상 확 커집니까?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안혜경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부위원장 윤선희   저는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오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록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수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작성오류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작은 일에 충실해야 큰일에도 충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작성의 오류, 오늘처럼 이런 단순한 오기는 실수가 아니라 저는 업무태만으로까지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22년도 지급대상자가 자료에 있는 대로 804명이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이거는 2021년 말에 파악하신 겁니다, 맞죠?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안혜경   예.
○부위원장 윤선희   대상자가 804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상자가 804명이면 실제 지급 인원은 그거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기 미수령자도 있고 또 전출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또 아예 미신청자도 계실 테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90페이지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2022년에 830명 지급 예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애초 대상자가 804명인데 어떻게 830명에게 지급 예정이라고 표기될 수 있는 거죠?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안혜경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윤선희   아니요.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서에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지난 4년간의 추진현황이 있으면, 지금 내년 예산서 혹시 안 갖고 오셨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내년 예산을 올리시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진현황을 적으셨는데 ‘2022년에 830명을 지급하겠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애초 대상자가 분명히 저한테 제출하신 거는 804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여기는 830명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오류가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안혜경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10월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지출한 것도 12월 말 기준으로 조금 인원수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 팀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2022년에 총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80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추진현황에는 2022년 대상자를 830명으로 적으셨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이제 이해됐고요.
  제가 담당하고 알아보고 하겠으나 지금 추측에는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830명을 기준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출, 사망을 계산해서 예산은 100%를 안 잡고 저희가 95%를 항상 잡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한 건 우리 담당한테 얘기를 해봐서 그 차이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엔 그 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저도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애초에 그러면 2022년도 대상자 830명을 계산하셨는데 그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95%를 한 804명으로 잡으셨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추진현황에는 사실상 이 예산서를 올리는 그 기준으로 그러면 보통은 ‘10월 기준’, ‘10월 며칠 기준’ 이렇게 작성하시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830명에게 지급이 가능 확실한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19년도 또 2020년도, 2021년도 추진현황에는 실제 지급한 인원수를 적으셨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이거는 오인할 수밖에 없고, 사실 더 나아가서 집행 실적 부풀리기로밖에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일단은 집행 실적 부풀리기는 불가능한 게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원을 늘리고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추진실적인지 아니면 100%를 해야 되는 건지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장수축하금 관련해서 보통 전년도 말에 다음 연도 대상자 인원 파악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장수축하금 신청대상자 공지 및 지급 신청 안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상자 전원에게 등기로 발송하고 계시는데 발송자 대비 등기수령률을 평균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등기수령 파악은 안 됐고요.
  파악해서 등기 보낸 거 건수……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자료를 신청할 때 등기수령률을 표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표기가 되지 않아서 따로 여쭤본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일단은 등기수령률이 지금 제게 주신 자료에 보면 발송대상자 804명 중에 등기수령이 54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등기수령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이렇게 등기수령률이 낮은 사유를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등기라는 게 아시겠지만 본인이라든가 가족이 직접 수령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맞벌이 부부도 많고 어르신이 수령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고 파악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맞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평소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보통 등기 수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 어르신 중에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자분들한테 이 안내하는 거를 꼭 등기로만 해야 됩니까?
  혹시 그 외의 방법은?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저희가 등기로 하는 이유는요.
  가끔 민원인들께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등기를 발송했고 그에 따라 또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등기 발송한 걸 안내해 드려야 돼서요.
  일차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럼 등기수령률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등기수령률을 높인다는 거는 받는 분 입장에서 수령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등기가 미발송돼서 오면 저희가 별도 안내문을 만들어서 집 앞에 붙여 놓는다든가 그래서 어르신들이든 가족들이 오셔서 그걸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얼핏 지금 이해하기에는 ‘등기 외에 방법은 없는데 등기수령이 낮은 것도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그건 아니고요.
  등기라는 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서 하는 거라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전달률을 높이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닌 것 같고요.
  그에 따라 반송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방문만 할 게 아니라 안내문을 부착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현황을 보니 10월 말 기준으로 미신청하신 분이 24명이 있으십니다.
  이분들은 등기는 수령을 하셨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세요.
  미신청자 중에서 이분들이 100세 어르신인지 90세 어르신인지는 따로 표기가 없어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만약 전부 90세 어르신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신청만 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미신청자가 발생하는 걸까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아직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고, 이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이게 어르신들 1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장수축하금의 의미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토가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제가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용액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을 제가 보니 19년도에 불용액이 1,146만 원 이것을 단순 계산으로 10만 원의 축하금을 받으시는 90세 어르신을 기준으로 하면 114명이 못 받으시는 거고요.
  20년도에도 433만 원, 2021년도에도 831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혹시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저희가 일단 단순 파악했을 때 거의 전출, 사망 이걸로만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 사망이 아닌 수령을 안 하신 분까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을 왜 면밀히 검토를 했냐면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지난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복지구청장’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선정의 배경이 된 4개의 활동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계층에 정책실시 했다는 부분이고요.
  또 그중 어르신 정책의 일환으로 90세,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유추하건대 오승록 구청장이 복지구청장에 선정되는데, 이 사업이 기여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이 사업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및 유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무더위·한파쉼터와 함께 어르신복지과 내에서 노원구를 대표하는 주력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위원님께서 지금 실망하시는 부분을 요약하면 실질적으로 수령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불신이랄까 그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윤선희   수용이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수령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있으신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윤선희   아니요, 첫 번째는 자료의 오기였습니다.
  정말 단순 실수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사실 집행부의 업무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실망이 먼저 되었고요.
  그다음이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진행만 하셨지 왜 이 사업이 100% 충실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거에 대한 검토는 따로 없으셨던 걸로 보여서 총체적으로 실망스럽다고 표현해 드린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게 단순 실수든 검토가 부족했든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뼈아프게 반성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꼭 지적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노원구의 장수축하금 사업이 이 사업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타구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선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안주하지 마시고 신청률은 높이고 불용률은 낮춰서 한 분에게라도 이 축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자료 실수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마지막으로 개선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16쪽,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지원 건입니다.
  아까 조윤도 위원님이 잠깐 다루셨는데 이게 올해 세출 예산이 한 4억 정도고요.
  집행이 한 2억 정도 돼서 불용액이 많아요, 이 건에 대해서.
  코로나가 있어서 이해는 돼요.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에 안 나오시려고 그러죠? 걱정도 되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이용아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이 50%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7억이 또 지원된단 말이에요.
  걱정이 돼요.
  예산 편성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올해 지금 2억밖에 안 썼는데 안 그래도 불용액이 큰데 내년 예산이 또 7억이 편성이 됐고 이게 시랑 매칭된 사업이긴 한데 코로나가 사실은 내년까지도 갈 텐데 이거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이용아 위원   이거 또 불용액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불용 안 되도록요.
  아까 조윤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우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중에 저희도 고민이 되는 게 노인 교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려고요.
  명칭을 노인대학으로 바꾸든 해서 저희가 지금 담당 팀장하고 담당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고민은 동주민센터에서, 지금은 거의 성당이나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아니면 직접 하는 걸로 다양화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거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어르신 프로그램 이게 아니라 ‘어르신 대학’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려는 욕구가 많으신 분들도 많아서 좋은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시설 종사자 상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이용아 위원   이게 복지시설, 거주시설 이게 참여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거주시설 종사자 직원분들한테.
  일단 홍보도 부족이고요.
  뭐가 문제점이냐면 직원들은 이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 하세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근데 뭐가 문제점이냐면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수 없고’, ‘홍보가 부족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지정된 센터만 이용해야 되고’, ‘센터와의 거리가 멀 때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개인 시간을 이용해야 하고’,  
  ‘상담받고 싶어 하는 즉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원하는 날짜 선택에 한계가 있어 프로그램이 미루어지거나 거부감이 든다’, ‘이용 비용이 부담된다’, ‘이용 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없고 개인 비용 부담으로 편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이용아 위원   이거를 개선하셔야 될 거 같은데, 센터나 병원을 확대하고 정말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사업적인 것만 내놓으셔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도 고민이 돼서 내년에 어르신 전문상담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거기 전문상담복지센터에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심리상담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이용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노출돼서 개인정보라든가 뭐든 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직원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센터가 가까운 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하는 게 불편하고 어쨌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많은 종사자나 직원들이 이거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이용아 위원   그러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프로그램을 노인 전문상담센터가 만들면 거기에 상담사들도 있고요.
  그분들도 상담을 하지만 거기서 전문적으로 종사자분들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래서 센터가 됐든 병원이 됐든 확대를 하시고요.
  어쨌든 거주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더 홍보 많이 하셔서 공문 내보내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이용아 위원   이게 정말 저조해요.
  몇 분이 상담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많은 직원분들이 상담받아서 어쨌든 그 스트레스를 풀고 이게 상담만으로도 그게 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많이 확대되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청춘카페, 실버카페 이렇게 해서 노원, 공릉, 월계, 중계온마을까지 4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다 달라요.
  온마을센터는 올해 입주를 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많이 들어간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종사자, 근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근데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저희가 인건비를 보통 1월에서 9월까지만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판매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 전에 어떤 판매실적 이런 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걸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원실버카페나 공릉청춘카페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안정이 돼서 어느 정도 매출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중계온마을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오금란 위원   실버카페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왜 그쪽은 예산이 많은데 우리는 작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없도록, 지금 거의 비슷한 인원이 일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매출도 거의 뭐 비슷비슷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등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끝나셨어요?
오금란 위원   예.
○위원장 배준경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 설명으로 중계온마을센터 청춘카페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카페가 몇 개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제가 의원이 돼서 청춘카페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층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정말 몇몇 사람의 사랑방 역할로 하고 있고,
  구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만 단골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몰랐듯이 홍보의 부재 아닌가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중심가에는 정말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찾고 즐기고 하는데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한량한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그다음에 35쪽 한번 볼게요.
  제2노인복지관 건립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동의안을 얻었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마들노인복지관으로 동의안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수락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가칭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아직 가칭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럼 그때도 가칭으로 해 주셨어야지 맞습니다.
  그거를 노인복지관인 줄 알고 저는 마들노인복지관인 줄 착각을 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같은 동명으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띄우면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칭이라는 자를,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다음 47쪽 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리 자활센터가 지금 53억이라는 예산으로 돌봄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세 군데를 나눠서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에도 기재를 해주세요.
  ‘어디 센터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통틀어서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재계약한 데가 어디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세 군데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아니 세 군데 다 했는데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과장님, 왜 저희들한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았죠?
  여기 보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저희 소관이에요.
  어느 분한테 이거를 동의를 구하고서 계약을 했습니까?
  조례에 갈음하는, 위반되는 거라서 저희가 인정해줄 수가 없어요, 세 군데 다.
  다시 계약하십시오.
  왜 상임위에다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남부만 한 줄 또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세 군데가 3번씩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거고 첫 번째, ‘재계약·재위탁 시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4월달에 발의를 했고 7월 1일부터 실행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안 해주시고 동의를 안 해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계속 실수가 나오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기보다는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두 번째, 생활지원사를 1년씩으로 계약을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계약을 해서 지금 퇴직금을 지급하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보통 1월달에 끝나면 2월 4일 정도에 항상 들어갔대요, 퇴직금이.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런데 지금 3월 4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3월 4일에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적금을 들었대요, 거기서.
  이런 공적자금을 가지고, 이거는 개인의 퇴직금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적자금을 유용해서 적금을 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 이자수익을 나눠줬다고 했어요.
  이자수익 나눠준 것도 계산을 해 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한 사람당 5,000원 정도가, 5,000원이면 지금 우리 인원이 몇 명이야, 227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계산이 통장에 찍힌 거 하고 팀장님이 저한테 1.7%씩 계산해서 줬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그 금액의 차액을 봤어요.
  통장 받으신 생활지원사의 통장을 제가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3월 4일에 입금한 거를 보니까 5,000원이 틀려요.
  단돈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런데 1.7%, 5,000원이 틀린 금액을 224명으로 하면 계산이 얼마가 나오나요?
  이런 공적자금을 가지고 민간에서 그렇게 적금을 들어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적자금으로 그분들이 이자를 불려주기 위해서 그것도 한 달도 늦게, 매달 2월달에 들어가야 될 돈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런 공적자금으로 함부로 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불려준다는 명분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날짜에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자활센터에서 다시 생활지원사한테 토스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거기서 그 돈을 유용해서 적금을 들어서 얼마 이자를 불려준다, 심지어 그 금액도 맞지도 않고, 그거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제가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5분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르신들하고의 밀접접촉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독감이 걸리거나 지금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밀접접촉자분한테 바로 감염이 될 수 있겠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독감의 처우개선을 과장님을 통해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생활지원사들이 계약을 계속하게 되면 서류니 뭐니 이런 게 계속 들어간대요.
  근데 그거를 또, 올해가 또다시 계약하는 시점인가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그분들이 큰 문제가 없는 한은 기존에 떼어왔던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그대로 써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문제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회복지사분들이 옛날에는 3D업종에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교사 이런 분들이 다 3D업종이라고 했지만 지금 그분들이 다시 또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갑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기부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도 있고 아까 최나영 위원님이 “독거노인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것도 있나 봐요.
  “다니시면서 몇 명을 발굴을 해와라” 그런 거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돈을 얼마를 주고서 사서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물론 눈에 띄면 그분들에 대해서 추천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적이 돼서, 연말에 어떤 점수제로 나와서 그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저희가 지난번에 남부자활센터를 방문했어요.
  가고 나서 쓰나미가 쓸고 갔대요.
  이거는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관장들만 만나지 마시고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을이 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들이 사회복지사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을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같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에 있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주문이 많긴 한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실 말씀도 많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서류에 대한 오기라든가 아니면 불용액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전체 실행률이 칠십 몇 프로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한번 보세요.
  어르신복지과 불용 금액이 얼마인가요?
  실행률이 70 몇 프로인가요?
  코로나19 펜데믹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해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위원장 배준경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올릴 때 풍족하게 넉넉하게 부풀려서 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감 있게 해서 불용액에 대한 최소화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오금란 위원   제가 작년도 행감 자료를 봤는데요.
  어떤 의원님께서 “장제비를 생활복지과하고 어르신복지과로 나눠라”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향후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혹시 하고 계시나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일단 저도 이 행감을 보면서 진짜 죄송한데 얼마 전에 이거를 봤습니다.
  일단은 대상자는 틀리고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아직 안 물어봐서요.
오금란 위원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과마다 특색이 다르고 대상자가 다른데 이거를 한 과에다가 한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여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일단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꼭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추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오금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제2노인복지관 건립 발주 주체가 어르신복지과가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최나영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감사팀에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결과’ 보니 올해 7월에 장비 대금을 미지급해서 신고된 바가 있네요?
  ‘처리는 완료됐다고’ 나왔는데 알고 계신 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아니요, 공사 주체는 건축과가 돼서요.
최나영 위원   아까는 어르신복지과가……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공사 발주는 건축과가 해요.
  사업의 주체는 우리이긴 하지만 건축과에서 어떤 감리 이걸 거치고 난 다음에요.
  저희한테 예산집행 요구를 해주거든요.
  저희가 직접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요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건축과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시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못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럼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조윤도 위원   그럼 개원식은 언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지금 준공이 내년 3월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별도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가면 한 4월, 5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아까 제가 세 군데 민간 위탁에 대한 그거는 없던 걸로 하라는 말은 취소하고요.
  지금은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는 저희 상임위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정확히·명확히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의 생활복지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정책팀장                   박혜란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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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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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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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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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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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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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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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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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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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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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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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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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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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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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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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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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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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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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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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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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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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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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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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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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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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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