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1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10인 발의)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2년도 사업예산안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10인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인기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2012년도 노원구의회 의정비 결정금액을 우리 구의회로 통보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7조의 월정수당지급액을 204만 6660원에서 214만 4160원으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및 법령제명, 낫표 표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오 광 식 ]
2011. 12. 15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발의년월일 : 2011. 12. 15
□발의자 : 강병태의원 외 10명
□의안번호 : 1517
3.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노원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2012년도 노원구의회 의정비 결정금액을 우리 구의회로 통보하였기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46,660원” 에서 “2,144,160원”으로 함. (안 제7조)
나. 띄어쓰기 및 법령 제명 낫표(「 」) 표시 등을 정비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34조
나. 예산조치 : 2012년 예산 반영
다. 기타사항
- 의정활동비: 월1,100,000원 - 월정수당: 월 2,144,160원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강병태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노원구의정비심의위원회 에서 종전 2009년도분으로 결정된 3776만원으로 기 확정 후 금번 2012년도 의정비는 3893만원으로 변경 결정금액 통보에 의거, 월정수당이 2,046,660에서 2,144,160원으로 (월97,500원 인상)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조례안의 띄어쓰기 및 법령 제명 낫표(「 」) 표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2012년 의정비심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의안발의·의안심사·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4대 의회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의 괄목할 만한 성과와, 복지수요 및 생활민원이 많은 지역특성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음은 물론 그동안 2010.2011년 2년간 동결된 이후 물가상승과 현 의정비 순위에서도 인근 도봉·성북에도 못 미치는 서울시 23위로 하위이며, (서울시 평균 4,006만 원) 서울시 인구 61만 명 자치구임에도 전국 50만 이상 그룹 15개 시급에도 하위인 실정인바, 사실상의 의정비 인상반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 접수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 조사기관인 한국 갤럽의 CATI 조사방식에 의한 노원구의 의정비 주민여론 조사 결과 현 의정비의 기준액이 낮다(8.9%)에 비해 높다(29.3%)및 적정(61.7%)으로 나타난 것으로 대다수 현 수준유지가 다수인 의견을 자료로 의정비가 결정된 바,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과정의 위반사항 조치에도 우리구에 시정조치 등의 결과요구(2회)도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규정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는 의무규정 (2008.10.8)을 신설한 점을 감안하면, 형식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으나 주민의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하자로 인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의정비 인상 결정에 따른 조례안 개정은 위법성 논란으로 향후 재의요구 등 반박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띄어쓰기 및 법령 제명 낫표(「 」) 표시 등은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여 조속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조례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검토의견에서도 기 표현을 했습니다만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경우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조사 결과 2011년도 의정비인 3776만 원으로 동결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이 61.7%로 나와 2012년도 의정비를 3776만 원으로 동결하여야 함에도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인상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으로 시정조치 공문을 시달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관련 판례에서도 위법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을 원인으로 제정한 의정비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위법하다고 판결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또 셋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됨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간략히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배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 의회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계속 시정조치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을 빨리 시정해라, 시정하지 않으면 시·도에다가 시정조치 재의요구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라고 시에도 공문이 내려오고 우리한테도 내려왔습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재의요구를 우리가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의결하면 이게 부당하다는 재의요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에 보면 심의회는 제5항에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영하여야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반영이죠.
그대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내용대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 말 그대로 반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적정하다가 61.7%, 높다가 29.3%……
20%까지 올릴 수 있죠?
그렇죠?
2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 안에서 이 비율대로 한 10대1로 봤을 때, 10% 정도는 올려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20%에 한 10%라면 2% 정도는 올려도 상관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치예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 2%와 3%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3%로 올리는 것은 충분히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상으로 한다면 100%가 올려서 안 된다고 놔왔으면 올려서는 절대 안 되죠.
그것을 반영했을 때는, 반영하여야 된다는 것은 그거예요.
한 90%는 안 올려야 된다는 취지이고 한 10% 정도는 올려도 된다는 취지이면 그 10%를 반영했을 때는 이 한도 내에서 한 10% 정도는 올려도 상관없다는 그런 어떤 반영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의정비를 올리는 최종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죠.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를 100%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하려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그냥 여론조사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쨌든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결정은 이런 저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딱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광의의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 해석에 있어서 위원님은 그를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를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우리 유권해석기관인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지금 여기 문구 그대로 하면 앞서 그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 해석을 여론조사 했을 경우에 현재 금액이 많고, 또 높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백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면 올려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데……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권해석이에요.
정해진 규정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람마다 기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제가 어쨌든 이 법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반영이라는 것은 참고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행자부의 유권해석대로 법을 만약 제가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게 맞아요.
여기 유권해석 의뢰를 하니까 뭐라고 왔냐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해서 반영이라는 법 해석을 요한다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해석 1안은 ‘위원회에서 금액 결정에 있어 주민의견을 그대로 적용 내지는 이하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51대 49가……
정회보다도 일단 속기를 하셔야 되니까 한 분 얘기하시고 답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두 분이 같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속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광의의 유권해석이다.
법은 광의의 유권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의정비가 적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가서 재의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다시 원상 조치된다 할지라도 이대로 그대로 따르면 절대로 유권해석 조항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부딪혀야 나중에 행자부에서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속히 개정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대로 따른다면 잘 따르는데 뭣 하러 바꾸겠어요.
행자부에서야 예산 적게 나가고 적게 주면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의원들이 더 받고 덜 받고를 떠나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필히 개정되어야 하고 그 개정을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대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여론조사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재조정 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 이행도 못 했는데 그 결과를 행자부에 보고해 주라는 이런 형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정회 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여기서 어떻게 의견을 조정했어요?
지금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안 했는데……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본 개정조례안은 간담회 결과에 따라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을 보면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결과대로 따라야 한다가 아닌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정비의 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의정비 심의를 할 때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12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다룬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의회 스스로가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재론해서 그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회기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차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 12월 5일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사업예산안
(15시13분)
먼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1번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임시회 8회에 걸쳐 66일, 정례회 2회에 걸쳐 34일간 총 10회 100일 이내로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쪽 2번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별, 상임위원회별 구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정책토론, 전문가 초청 토론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타 기관의 우수시설의 비교시찰과 견학을 통해 구정발전과 지역정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수집 등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7월에는 의회현황 및 주요현황 자료 등이 포함된 의원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3번 의회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발전에 필요한 자료수집, 전문가 초청 특강, 산업시찰 등을 통한 세미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 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와 송년회 등 원활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9쪽 4번 의정활동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측 가능한 홍보로 의정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보, 의회 홈페이지, 방송, 지역신문, 일간지 등을 활용하여 의회운영, 현장방문 등의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5번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층 행정재경·보건복지·도시환경위원회와 전문위원실에 대한 방수공사와 운영위원회실, 전문위원실, 자료실에 대한 도배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으며, 의정활동 기록관리 제고를 위해 본회의장에 고화질 카메라, 녹화장비 등 현대식 방송장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33~439쪽, 사업설명서는 733~7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43억 1747만 원 대비 12.68%인 5억 4748만 2000원이 감액된 37억 6998만 8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33~434쪽, 사업설명서 733~736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과 소모품 구입, 차량관리,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33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여비 359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478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2억 3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35쪽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의회보 제작, 의정활동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지역신문 의정활동 홍보, 홍보판 제작 등으로 1억 12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510만 원, 도서구입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의회 청사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의원연구실 유지관리, 방송시설 등 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960만 원, 청사 7층 방수공사와 위원회실 도배·도색 비용으로 1210만 원, 본회의장 방송장비 일부교체비로 3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회의록 제작, 속기사 사역비 및 피복비, 수화통역 용역비 등으로 5163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기본경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 방문기념품, 신문구독료, 직원급량비, 청사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으로 1억 7900만 원, 직원여비로 9984만 원, 업무추진비로 1306만 원을, 직원 PC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구입비로 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 사무국 예산도 시책업무추진비 15% 감액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전반적으로 절감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한 번씩 해서 두 번합니까?
전반기에도 선거가 있고 후반기에도 선거가 있는데, 이 모의의회를 올해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모의의회가 물론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해서 그 학생들이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내년이 선거철이란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올해 책자 만들어진 내용으로 봐서는 의장이나 일부 사람들의 홍보, 어떤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여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제재가 오지 않을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 개최하는 시기를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의의회 행사 할 때마다 책을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드는 것 같은데?
기껏 그날 행사할 때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10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10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300부나 만들어서 다 어디에 누구를 줍니까?
그게 각 기관별로 해서 의원님들도 드리고 집행부에도 보내고, 그 다음 각 구청에 의회라든가 각 기관 이렇게 해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1박스에 몇 권이에요?
도서관에 가보니까 우리 노원구회보가 5~6박스나 있던데 300부 만들어서 250부 보냈으면 50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박스에 몇 권이에요?
지금 1박스에는 몇 권인지 지금 한번 세어보세요.
300부 만들어서 250부 보내고 지금 도서관에 남은 게 6박스나 남았는데 그렇게 남겨두려면 그것을 뭐 하러 만듭니까?
그것을 만들었으면 충분히 활용하든가, 아니면 우리 노원구 각 기관에 나눠주면 그게 남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6박스면, 300부 만들어서 6박스 남았다면 다 남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1박스에 몇 권씩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것 다 남았어요.
그것 뭐 하러 만드냐고요.
의원들한테 몇 부씩 나눠주고 그냥 놔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돈을 한 500만 원 이상 들여서 만들었을 텐데, 올해도 960만 원이 소요예산인데요.
올해는 두 번 해서 960만 원이니까 1회당 500만 원씩 되는데 1회당 한번 만드는데 500만 원 들여서 저렇게 쳐 박아 놓으려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올해 예산에서 없애세요.
우리가 그런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쳐 박아 놓으면, 지금 한 6박스가 있는데 오시면 알겠지만 몇 권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알차게 제작해서 그만큼 홍보를 제대로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올해는 홍보팀에 의회보 만드는 것은 이번에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책자를 우리 주민들에게 주면 선거법 위반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차라리 책을 50권이면 50권 100권이면 100권을 줘서 자기 지역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진작 다 소화시켰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쳐 박아 놓고 주지도 않고.
저쪽 구석에 쳐 박아 놨더라고요.
책장에 끼워놨으면 보기라도 하죠.
박스 그대로 집어넣어서 저 구석에 놔뒀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죠.
선거법과 상관없어요.
궁금해 하니까 나눠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해 주시지, 홍보팀에서 못하겠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주면 우리라도 할 것 아닙니까?
말만 홍보한다고 하지 실제로 마음은 안 그렇다는 얘기에요.
저는 다 기관별로 배부되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의회에서 우리 팀장님이 못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만 20~30권 나눠줘서 각 의원님들께서 자기 아는 분들 오면 주고 차에 갖고 다니다가 지역에 아는 분들한테 읽어보라고 줬더라면 진작 다 소화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6박스나 쳐 박아 놓으면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합시다.
예전에는 금액을 조금 더 줬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개인별로 우리가 CD를 제작해서 좀 더 활동범위를 넓히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이 두 차례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 업체는 아직도 올려놓지 않고 있어요.
회의록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것 혹시 아십니까?
본회의장에 있는 PC에 6대 회의록이 올라와 있지 않고 5대 것만 나와 있어요.
검색을 하려고 해도 5대 것만 회의록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6대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그것은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올려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며칠 동안 작업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1장에 1만 원입니까?
저희가 의원님들 현장 나갔을 때 사진 찍어드리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과 같이 찍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발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금년에는 아예 60만 원을 줄였습니다.
지난번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감액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액을 줄여서 올해 운영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1만 원씩 하는 사이즈가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그 사이즈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사진관에서 합니까?
사진관은 요새 굉장히 비싸요.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인터넷에서 하면 A4사이즈가 600원이라니까요.
좀 방만하게 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진 현상·인화 하는 것 인터넷에서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의회 홈페이지 배너광고는 2회인데 어디에 배너광고를 하고 있죠?
홍보팀장 박홍성입니다.
지금 지역연합신문과 노원신문이 있는데 그게 포털시스템과 연계되어서 바로 거기에서 링크가 되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름 없는 데가 홍보효과를 위해서 배너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노원구의회가 노원신문이나 연합신문보다 더 알려져 있는데 굳이 연합신문이나 노원신문 배너광고를 통해서 그것을 접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다음 의회견학 및 모의의회 기념품을 주다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그게 해결되었나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의회 방문기념품과 홍보팀에서 주는 기념품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직접 드리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고 의원님 방에 방문을 오셨을 때 직원이……
죄송합니다.
예산안을 이렇게 올려놓고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이것을 지금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깎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오늘 통과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항상 비치해 놓고 있다가 의원님께서 방문……
그런데 그 다음 한참 뒤 얼마 전에 두 분이 오셔서 얘기를 했더니 곤란하다고 안 주셨어요.
지방에서 오신 분은 제작해 놓고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한참 이따 지금부터 얼마 전에 다시 직원이 소식이 없어서 재차 물었더니 그런 게 아직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때는 또 전달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전달이 안 되었다면 제작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그대로 또 올라왔으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게 지난지가 언제인데 이제까지 협의하고 있어요?
그것 시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문이 40부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남으면 그대로 갖다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한 10부도 안 보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 쌓여서 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40부 중에서 나가는 것인지 추가로 더 들어와서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 같은 경우에도 그게 5부씩 들어오더라고요.
5부에서 사실 2부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선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선호하는 부수 1부와 일반적인 부수 1부 이렇게 2부씩 나누면, 그것도 그냥 보지 않고 갖다 버려요.
이것도 하나의 낭비인데 작은 것부터 우리 사무국에서 줄여나가야 되겠다 싶고요.
엊그제 제가 경조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전에 제가 시정을 몇 번 요구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것만 한번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경조사에 화환 보내는 게 있는데 그게 개인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통경비로 자꾸 넣거든요.
그래서 판공비가 나가는 사람,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판공비가 지급되면 당연히 그 판공비로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가족의 그런 조사나 경사가 생겼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통경비로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판공비가 그에 따라 나가는 분들이 그것을 공통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 전에 식대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의를 많이 해서 그 건은 어느 정도 시정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일일이 자기 이름까지 대면서 했을 때는 어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우선 우리 의회사무국 만큼은 제대로 해서, 그래야 다른 것들도 그에 따라오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솔선수범 위주로 한 것인데 서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가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많이 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직원이 아마 전달과정에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62개소에 보내고 우리 모의의회 오신 분들 다 가봤지만 100명 안입니다.
기껏 많이 오면 70~80명 왔어요.
그래서 저는 62부 100명 잡고, 앞으로 150부 정도만 만드세요.
부수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활용하든가 아니면 절반으로 줄이든가 그렇게 해야지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에서라도, 지금 의회보를 4회씩이나 만들었으면서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 이런 데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특히 최소한 의회보는 반장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통장단위까지는 다 배부가 되어야 해요.
뭐 하러 이 돈 들여서 만들고 그럽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모의의회 이런 게 열리고 이런 책자가 나오면 각 동사무소 휴게실이나 이런 데 보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만들어서 예산만 쓰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책자가 나오거나 회보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다, 그때는 많이 만들수록 좋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배부할 것 같으면 예산 더 써서라도 많이 만들면 좋죠.
그래서 최소한 의회보는 통장단까지는 다 배부가 되어야 하고 필히 동사무소나 관공서 이런 유관기관들 사무실에, 특히 직능단체사무실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다 이게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7시3분 계속개의)
방금 전 간담회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조정된 예산내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은 4건으로 의회홍보판 제작 1000만 원 감액, 도서구입비 240만 원 감액, 모의의회 책자제작 200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와 의정활동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예결위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이경철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수걸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의정팀장 송제학
의사팀장 이재구
홍보팀장 박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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