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서기팔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주연숙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간주처리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결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22일에 행정지원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3명과 함께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결산액은 98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2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49쪽, 그리고 세출은 결산서 127쪽에서 12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6개부서의  총 세입 결산액은 4,880억 3,900만 원으로 세출 최종 예산액은 256억 2,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3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56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금 13억 7,9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4,600만 원으로 예산 집행 잔액은 6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61쪽에서 70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46쪽에서 156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결산서 2-1 434페이지와 435페이지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에서 2019회계연도 세출액하고 세입액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뭘로 잡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이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기정예산, 그 다음에 국비, 시비, 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합해서 우리가 통상 예산 현액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금액에서 약간의 기준 차이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노원 불빛정원이 작년 12월 21일에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인 11월 22일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예비비 3억 8,500만 원을 내려줬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화랑대 철도공원에 불빛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하절기에 불빛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만족, 또는 뭔가를 보여주기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겨울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마 사업비 부분에 예비비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 그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로부터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1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아침에 자료로 받아봤더니 위탁기간이 이 협약에 따라「수탁자가 노원 불빛정원 임시편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기간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기차카페 정식 운영 전까지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또 다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계약기간을 기차카페 개점 전까지 하겠다고 일단 명시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위탁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기차카페하고 시간박물관, 미니어처, 이 세 군데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 현재 시설이 다 확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봐 우선적으로 아마 운영을 하고.
그 시설물들이 정식으로 개장하게 되면 그때 다시 공원여가과에서 위탁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뭐 필요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3억 8,500만 원을 미리 이렇게 예산을 내려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1월까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거의 운영이 안 됐을 텐데.
또 그 전까지는 카드로만 됐고, 현금은 거의 안 됐단 말씀이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마 그것은 상임위에서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면 지금 현재 불빛정원의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적어도 그런 것들을 1년 단위, 아니면 그 전에 한번 상임위 때도 저적을 한바 있지만, 집행부 교체 때도 거의 1년 단위로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이런 조명조차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우고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유지되고 돌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 불빛정원을 다급하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쓸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을 쓸지, 100년을 쓸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명 하나 구하는 것조차도 좀 신중했으면 하는, 만약 그 계획이 안 되면 또 다시 다급하게 계획 세우지 마시고 용역을 하는 것은 어떤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정확하게 답변할 성격은 못 되고요.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제안사항은 해당 부서에다 건의를 드려서 그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기금결산이 지금 따로 상정이 안 되는 것은 조례 개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금은 여기 결산서에 같이 포함되어서,
주희준위원   아니, 우리 안건에 따로 결산심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별도로 분리를 하지 않고 이것 할 때 같이 포함해서 같이,
주희준위원   원래는 그렇게 안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따로 분리해서 예비비 지출하고, 세입·세출 결산하고, 기금은 따로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면 부서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할 때 기금하고 예비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돼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주희준위원   어디에서 건의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상임위에서 그때 건의가 돼서 기금과 예비비 쪽에서는 전혀 논해지지가 않으니까 결산서는 순수하게 세입·세출 부분만 결산이 되는 것 같으니까 기금도 같이 상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도에 얘기가 돼서 저희가 재무과 할 때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예산을 분리해서 각각 심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
오늘 2시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된 규칙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가 돼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따로 분리돼서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기금 존속기간 5년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그리고 일몰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각각의 기금 조례들이 언제 제·개정이 됐는지?
일몰시점은 언제인지?
정비되어야 될 필요성들을 느끼는지?
이것과 관련된 것은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다음에 전체 세입과 관련된 세입결산을 총괄적으로 검토보고서도 제가 쭉 봤는데요.
몇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요해서.
첫 번째로는 예산 대비해서 실제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을 봤을 때 초과 세입이 한 360억 정도의 초과 세입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초과세입이 360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큰 금액별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많이 징수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도 마찬가지로 350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수납액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징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국비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 또는 서울시로부터 받는 특별교부금 등등.
그리고 또 우리가 당해 예측했던 것 외에 초과로 발생되는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과금액이 징수가 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365억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해 연도에 일단 세입징수가 안 돼서 그게 다시 또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세부적인 목록은 사실 제가 지금 정리된 것이 없어서……
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면 부서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1과장 이향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 구세 세입현황을 보면 원래 저희 목표가 말씀하신, 체납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존수입이라든지, 교부금 징수가 됐지만, 주로 세외수입하고 세금 쪽의 체납에서 옵니다.
주희준위원   끝났어요?
○세무1과장 이향숙   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세무2과장이 보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윤성   세무2과장 최윤성입니다.
저희가 보통 구세하고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많은데요.
구세 체납액은 약 10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한 237억 정도가 징수가 안 돼서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많이 체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237억 2,200만 원 중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은 저도 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달라니까요.
○세무2과장 최윤성   아, 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요?
주희준위원   예.
○세무2과장 최윤성   세외수입 체납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보면 보통 큰 금액 순위를 보면 건축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 중에서 그런 세목들이 체납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세입수입 중에서 그런 체납들이 거의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말씀 주셨던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돼요?
○세무2과장 최윤성   이행강제금은 25억 정도.
아, 이행강제금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한 59억 정도로 저희들이 체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거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59억인데 그 중의 대부분이 본회의장에서 다퉈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사찰이 많이 있는데 사찰에 등산객들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신축이나 개축이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찰에서 그런 시설물, 또는 형질변경,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 공원여가과에서 그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징수를 하려고 하나,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재산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찰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압류를 걸어서 공매 내지는 강제 체납징수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찰 쪽에서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조금 더 알기 쉽게 전체 체납액 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행강제금, 과태료, 변상금 등 해서 금액별로, 유형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초과 세입이라든지, 아니면 체납액이 이 정도 규모가 되는데, 어때요? 규모는 적정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그래서 저도 어찌됐든……
주희준위원   초과세입 363억, 이 정도면 적정한 초과세입이라고 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 초과세입 360억은 사실상 저희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상당히 기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님 찾아가가지고 “특교세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담당관한테 가서 특별교부금, 저희들이 사실은 거의 목을 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개 구가 공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아마 상위권 정도는 찾아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의 초과수입이 발생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 부분에서 들어오는 초과수입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체납부분이 한 270억 정도가 됩니다.
27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25개 구마다 이 체납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세무부서가 과가 세 개가 있는데도 체납을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기획재정국장이 되기 전까지는 ‘세금이 자동적으로 징수가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와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해 보니까 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관심이 덜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수를 1,000억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안으로 서울시 세무과에서는 징수포상금을 몇 십억의 인센티브하고 동기부여를 주면서, 체납을 1,000억 이상을 걷는, 그런 어떤 수순을 밟고 있어서 이 세입하는 데도 그냥 우리 세무공무원이 징수가 당연한 업무가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인센티브하고 이런 걸 줬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직무분석을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파트에서 그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재무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해서 사실 징수율이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2억 중에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실제로 시유지와 구유지, 즉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에 대한 변상금이 대략 50억 정도인데 징수율이 대략 10%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우리가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체납 독려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만 87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납을 징수를 해야, 그 징수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주차장을 만드는 재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래서 이 세 개 과에 나눠져 있는 체납징수가 원인은 세무과에서는 봉급 압류라든지, 통장 압류, 그 다음에 신용·체크 매출대금을 압류를 들어가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세금을 많이 받아냈는데, 재무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다보니까, 또 직원들이 2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자로 이 세 개 체납징수율이 가장 낮은 걸 전부 다 세무과로, 인원은 줄이지 않고 세무2과에다 체납징수 팀을 신설해서 저희들이 올해 체납징수에 좀 최선을 다해 보자, 그렇게 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370억 정도 되는 초과세입 중에 국·시비 의존재원을 세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거는 당연히 박수를 받아야죠.
본 위원이 조금 더 관심 있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중에 전체 세입, 초과세입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굉장히 높은데 예산액으로 잡아놓은 것이 낮아요.
낮든지, 아니면 아예 예산액에 편성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징수는 이만큼 징수결정을 해서 이만큼 우리가 이번에 걷겠다, 그리고 실제로 걷은 수납액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액으로 아예 안 잡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추계를 잡을 때는 과거의 몇 년 치, 통상 우리가 3년, 또는 5년 치로 징수가 대략 부과금액의 몇% 정도인지, 이걸 통상적으로 추계를 따집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징수를 하기가 사실상 여러 가지 관건으로 봤을 때 어려운데, 그 금액을 높게 잡게 되면 세수가 들어온 걸로 봐서 반대로 세출을 높게 잡기 때문에 저희들은 긴축재정 차원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하고.
대신에 징수율만큼은 더 높이려는, 그런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곳곳에서 다 이렇게 발견되는데 결산서 2-1, 6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이에요.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그 다음에 그 외 수입해서 징수결정액과 그다음에 실제 수납총액이 옆에 적시가 되어있어요. 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지금……
주희준위원   61페이지, 2-1.
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의원님 말씀은, 수납액이나 수납총액에 보면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당초 예산액은 지금 누락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서니까 당연히 실제 수납액이 얼마가 된 거는 1년 지나 봐야지, 1년 지나고 나서 결산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예를 들어서 340만 원을 이번에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으면 거기에서 다만 몇 푼이라도 예산액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논리적이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을 잡을 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세외수입 안에 이 토털 되는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 기획예산과 세외수입이 얼마, 다른 과 세외수입이 얼마,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고 전체 총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조다, 그러면 1조 안에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조정교부금 얼마, 그 다음에 세외수입 얼마, 이렇게 할 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세입·세출을 잡을,
주희준위원   아니, 결산서에 보면 부서별로 지금 이렇게 결산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러면 부서별로 나눠서 작성하는 거는 부서별로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12월에 본예산을 편성 할 때 우리가 세입 목표는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하겠다, 라고 당연히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예.
주희준위원   그런데 왜 안 되어 있느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저희가 예산서 제출할 때 세출예산서 들어갈 때 세입은 얼마, 세출은 얼마,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세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세입을 얘기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 세입도 제출을 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61페이지에, 원래는 예산서에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지금 누락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그러니까 누락이 아니라 이 34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세입 예산을 잡지 않는 거죠.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적당해야지, 아예 지금 0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그렇죠.
주희준위원   이게 가능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저희가 2020년도 당초 총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 1조 9,600억 정도 잡을 때 최종 결정할 때는 이게 훨씬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 게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3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10원이든, 20원이든 잡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액이 큰 부분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될 수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내용에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주희준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잡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를 들어 금액이 제일 적은 거 한번 봐 볼까요?
거기에 보면 감사담당관에도 세입이 있어요, 49페이지.
감사담당관에도 이렇게 90몇 만 원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이런 건 다 그러면 금액이 적어서 예산액에 결정을 안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한 5,500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사실 이 원인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고 혹시 결산서 상에 대차대조표를 다른 쪽에 했는지, 이 원인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럽시다.
이제 대략적으로 1조 원 정도 되는 예산액 중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것 역시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정도 발생을 하는 원인을 보니까 실제로 초과세입,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징수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징수를 한 건데, 그 안에는 또 보니까 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초과세입이 많고.
그 다음에 지출을 편성해 놓고 지출을 안 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1,000억 정도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적정한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불납결손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미수납액 중에 13억 1,000만 원 정도를 불납결손 처리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1억 700만 원 정도가 시효결손이고, 2억 600만 원 정도 불납결손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손 처리한 내용도 보니까 지난 연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19년 당해 연도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도 있어요.
2019년도의 불납결손 처리금액을 알려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 2019년도 자료 지금 있나요?
○세무2과장 최윤성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불납결손은 2019년도에 한 20억 정도 했습니다.
주희준위원   2019년도에 20억이요?
○세무2과장 최윤성   예, 저희가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는데요.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무재산자나 징수할 수 없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무재산자는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행정적인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봤자 이 사람들이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징수활동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지,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결손은 세금 자체가 시효가 돼서 없어지지만, 불납결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납결손은 당해 연도에 당연히 징수활동을 계속해서 나중에 오버될 때 하는 게 맞는데, 불납결손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시 세입 인센티브 사업평가 항목 중에 불납결손 배점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정받은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0억, 목표 달성을 해야만 인센티브 수령할 때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불납결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조금 더 징수활동을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고 나서 못 받을 때 결손하는 게 맞기는 맞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불납결손은 20억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그런 게 아니어서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한 거고.
○세무2과장 최윤성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자료를 뭘 뽑아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2-2에 보면 불납결손 처분현황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24페이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20억이라는 숫자가 왜 나와요?
○세무2과장 최윤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 인센티브 평가 관련해서 시세 결손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희준위원   24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리 전체가 13억 중에서 여기 지난 연도 것이 12억 5,000 정도가 있고.
그러면 2019년에는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보면, 2019년도의 결손처리는 6,000만 원 정도가 돼요.
내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시효결손은 내버려 두고 불납결손으로는 5,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보고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최윤성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을……
주희준위원   2-2.
○세무2과장 최윤성   지금 24페이지 전체 불납결손액 11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주희준위원   예.
○세무2과장 최윤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시세 말씀드린 거고, 여기는 지금 우리 구세하고 세외수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11억이.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결손현황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세 얘기가 왜 나와요?
○세무2과장 최윤성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지를 않고 일반적인 불납결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자료는 구 수입과 관련된……
주희준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구 수입과 관련된 결산하고 있는 시간 아니에요?  
○세무2과장 최윤성   예, 일반적인 결손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것 계산을 해 보면 지난 연도 수익이 10억이야, 10억 4,000만 원.
그러면 그 중에서 시효소멸로 인한 시효결손 처리를 한 게 8억 9,000만 원이야.
그러면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나, 나머지가 다 불납결손처리 내역인 거잖아요.
○세무2과장 최윤성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최윤성   예.
주희준위원   그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세무2과장 최윤성   그게 11억 되는 겁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건 전체고, 지난 연도 거에서.
○세무2과장 최윤성   지난 연도 것은 5,900 정도 됩니다.
주희준위원   구분을 해서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구분을 해서 전체 결손 처리금액 중에서 지난 연도와 2019년도로 구분을 하고, 나누고, 됐나요? 지난 연도와 2019년.
그 다음에 시효결손 처리한 것과 불납결손 처리한 내역을 계산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됐나요?
○세무2과장 최윤성   예.
주희준위원   굳이 제가 2019년도 당해 연도 불납시효 결산 말고 불납 결손처리를 시효결손도 마찬가지인데 한 6,000만 원 정도 결손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해 연도 결손처리 금액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단한, 그해 잡아가지고 미수납액 중에서 징수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당해 연도에 결손처리를 했는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세무2과장 최윤성   자료를 분석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럽시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부터 해서 재무과도 마찬가지이고.
재무과도 쭉 보니까 똑같은 건데요.
227억 정도 징수결정액으로 해놓고 실제 수납액이 195억 정도 수납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에는 78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목표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강화해서 하게 될 거고.
그런데 왜 예산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초과세입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게 만들고 그 초과세입 부분은 실제로 세출로 잡혀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는 금액인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우리가 돈벌이 하려고 잉여금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좀 감안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액 제가 한번 전체 집행률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불용이 30% 이상, 계속 강조하지만 전체 순세계잉여금 1,000억이 왜 발생을 했을까?
그러면 합리적인 거는 애초에 세출로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집행을 안 해서 발생한 금액들이 다 못해져서 1,000억이 일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왜 세출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됐을까를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예산편성 했던 것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처리가 30% 이상 되는 게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선 순세계잉여금 1,00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첫째는 이 1,000억 중에는 부동산 결산 차액으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간주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데요.
매년 그 금액이 부동산을 얼마를 징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25개 구에 징수한 것을 서울시에서 결산해서 내려온 돈이 그 중에 많을 때는 대략 200억 정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 1,000억 중에는 어떤 금액이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보조금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반납해야 할 돈이 대략 150억~2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기준으로 불용액 발생은 5.7% 입니다.
통상적으로 불용액 발생이 서울시 25개 평균이나, 서울시를 보더라도 통상 8%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용액 발생은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을 때 87.745의 어떤 입찰금액에 대해서 낙찰차액, 또는 어떤 다른 사유 등으로 불용액이 사실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부도 통상적으로 8% 정도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의 수요 변경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예측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정말 신이 아닌 이상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8%는 어느 기관이나 불용액 발생을 통상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 발생된 금액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대략 400억 정도를 잡습니다, 이런 게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찌 됐든 그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요인,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 그러니까 숫자로 보게 되면 무슨 1,000억이나 발생이 되느냐, 이 1,000억을 다른 데 세출로 썼으면 충분히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잣대로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1조를 편성할 때,
주희준위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1,000억은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잡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또 다시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세출 예산을 전부 다 건건이 승인을 받고, 그 돈이 주민들한테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출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구조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 규모가 과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획했던 대로 지출을 잘 집행하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그 다음에 세입도 마찬가지고.
또 예상했던 것만큼 제대로 징수하고, 그리고 이만큼 거칠 것을 예상해서 예산 목표액 전체를 예산액으로 편성을 하고, 그런데 예산액으로 편성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한 거였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들도 어찌됐든 정확한 추계, 정확한 세입,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징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기획예산과 기관운영 공통경비 12억 4,000만 원 편성하고 쭉 집행한 내역을 봤어요.
동주민센터하고 부서들 다 포함해서 한 40군데 정도 해서 기관 공통운영비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7개 정도 통계목도 상당히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10월 22일자로 세무1과에서 집행한 공공운영경비예요.
세무1과가 아시려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세무1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기관 공통운영경비에서 10월 21일자 집행한 내역이 정확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날짜를 알면 세무1과에 요청해서 공공운영경비로 집행을 한 내용이 우편 요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편요금 예산이 당해 연도에 부족해서 작년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한 거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향숙   예.
주희준위원   2018년 대비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세무1과에서 우편요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2019년도에 1억 7,900만 원을 세무1과에 우편요금으로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쨌든지 간에 공통경비에서 다시 또 사용을 한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향숙   등기우편요금이 오르기도 했고요.
노원구가 재산세 금액이 많아지면서 등기물량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편요금을 2018년 대비해서 1,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등기우편요금의 산출근거를 잘못 계산한 건가요?
○세무1과장 이향숙   그거는 아니고요,
주희준위원   중간에 우편요금이 달라졌어요?
○세무1과장 이향숙   그런 말씀이 아니고 2019년도에 기준시가가 높아지면서 등기로 발송해야 될 우편 건수가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건수 계산을 했잖아요.
3만 7,000건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겠다, 해서 3만 7,000건을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이향숙   잘못됐다기보다는 세액이,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세금 액수가 5만 원을 내셔야 될 분이 말씀처럼 3만 명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 세액이 높아지면서 훨씬 건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인 거죠.
저희가 기억하기에 2019년도에,  
주희준위원   하여간 나중에 그것도 자세한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모자라서 기관 공통운영경비에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세무1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10월 22일자로 집행했던 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출근거에서 건수가 변동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우편요금이 더 발송에 따른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측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으면, 우리가 작년에 2차 추경을 몇 월에 했는지 아세요?
○세무1과장 이향숙   ……
주희준위원   작년 9월에 2차 추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 당연히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사용했어야 하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맞는다고 봐요.
○세무1과장 이향숙   예, 무슨 말씀인지,
주희준위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관 공통운영경비를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 경비에서 갖다 꺼내 써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추경 편성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방식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했던 행동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의회 심의를 회피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향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챙기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또 다른 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2월 27일자로 집행한 도시재생과 12월 여비 지급으로 201만 원 등 해서 공동주택지원과, 복지정책과, 건축과, 자치안전과, 미디어홍보과 등 6건을 지출했어요.
각 부서별로 국내여비 예산도 사전에 모두 편성하는데 12월 27일 연말에 추가 여비로 거기에 보면 추가 급량비 집행도 있던데, 급량비 집행으로 연말에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는 아마 미디어홍보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현장을 많이 방문하거나, 출장이 좀 잦은 부서가 공통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나가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매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규정에 어긋났다면 징수한 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하필이면 연말에 몰려 있느냐?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마 각 부서에서 그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야근이라든지, 또 현장 방문을 많이 하는 출장비가 좀 더 된 게 아닌가 싶고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회계 지출규정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 거기 지출된 것 중에 급량비를 국내여비로 지출한 게 통계목에 그런 식으로 항목을 한 게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급량비를 국내여비로……
국내 여비는 일단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일일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량비는 별도라고 보는데,
주희준위원   급량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사무관리비로 편성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1,600명 직원에 대한 살림을 하는데 사실 수요를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될 수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사무용품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기관에 공통운영비를 편성하고 있고, 또한 행자부 지침에도 그것을 허용해 주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기관 공통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지난 번처럼 수락산에 산불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 식사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물품 비용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기관 공통운영비에서 잡아놨다가 거기에서 지출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정확히 봐야 국내여비에서 급량비 나간 것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쭉 목록을 보다가 급량비를 국내여비로 해서 지출했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그러니까 전체 기획예산과 기관 공통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쓴 것도 있고, 국내여비로 쓴 것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쓴 것들을 확인했는데, 다양한 용도로 다양하게 목을 설정해서 썼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급량비는 당연히 사무관리비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게 국내여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단순하게 실수한 건가 직원이?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건 아마 그렇게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목에다가 그렇게 잡았는데 그 목에도 여비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여비가 나갈 거고요.
그 외에 급량비는 특근매식비를 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좀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으니 세부내용을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12월 27일자니까요, 확인을 해서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서장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5건, 미래도시과 2건 등으로 연구용역비용으로 공통운영 경비에서 집행을 쭉 했어요.
각 부서에서는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을 다 하고 집행을 하는데 연구용역도 충분히 사업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에 아니면 놓친 부분은 추경 예산편성 시에 연구용역도 진행을 하는 게 예산편성 운영상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하고 기관 공통운영경비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 말고 타 과에서 진행했던 연구용역이 7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서별 세부사업 중에는 축제와 관련된 것도 있고 별의 별 것들을 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쭉 집행을 해서 결산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축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보자. 라고 문제의식을 당연히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사후자금으로 평가를 해야겠다. 까지 예상이 됐으면 연구용역비도 당연히 잡아놨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면 쓸 수는 있다고 봐요.
연구용역을 다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게 예비성으로 포괄성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봐요.
재무과에서 매월 집행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재무과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매월 써요.
그럼, 매월 쓰는 특정업무경비는 왜 재무과에서 편성을 안 하죠? 재무과장님!
왜? 재무과에서 편성을 안 하고 기관 공통운영 경비에서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국성   통상적으로 기관 공통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재무과장 신국성   예.
주희준위원   그렇게 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가 세출하고 세입을 편성을 할 때 우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 각 부서에다 편성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맞는다고 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포괄비로 잡아서 거기서 추산을 하고, 거기서 이게 나눠집니다.
이유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주로 준용하는 것이 행자부 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는 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다른 부서에서 그 유사한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사실 컨트롤 차원에서, 그 업무가 힘들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유지를 하고 기능을 하라는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잡아서 추산을 부서에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이 써요.
똑같은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용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요.
그런데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모든 부서에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해서 다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직원 수에 곱해서 뭐에 따라서 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예산편성을 다 해서 세입·세출 목록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왜 매월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이 정도로 특정업무 수행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다가 편성을 안 하고 기획예산과의 공통경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는 거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각 부서에다 월급을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초과근무도 다 편성을 해야 되고요, 해외 나간 여비도 부서별로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금은 다 예측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상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한 개 부서가 주관이 돼서,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우리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출장비 또한 마찬가지고, 해외여비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면 각 부서도 연구가 있어서 내년에 우리가 해외를 가겠다, 하면 부서에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위원님들이 통과해 준 예산지출승인 내역 한도에서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예산을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 특정업무경비 수행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매달 나가지만,
주희준위원   예를 들어 전체 직원 1,600명이 공통으로 국내여비도 필요하고, 초과수당도 필요하고 해서 전체 규모는 당연히 총괄하고 있는 데에서 잡아내겠지만, 각 부서에서 다 편성돼서 예산 계획에 다 나와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딱 정해져 있고 몇 개 부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는 당연히 세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주로 재무과에서 하든지, 세무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될 텐데, 예산부서에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 예산 부서에서 그 업무경비도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결산 때니까 아무래도 기획예산 팀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2년 정도 지났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포괄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결산서 2-1에 583쪽 입니다.
사실 이 583쪽만 짚었지만 전반적으로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의 계속적인 정기적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이영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은 2018년도 기준해서 사실상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예산이 2019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쓰는 것은 2018년도 기준, 2017년도도 보면 그럴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 기준에 의거해서 됐어요.
결국 쓰지 못할 예산을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책정하는 것은 왜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제안제도 운영을 하게 되면 시상금이 있습니다.
1등이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좋은 제안제도가 들어와서 시상을 하게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되는 데.
만약에 주민이나 구민이나 또 때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는데 이게 시상에 어울리지 않는 제안이다 그러면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미집행으로 남게 되는 데, 그러면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봐서 올해는 조금만 편성을 하자 해서 적게 편성을 했는데 당해 연도에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포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예산이 없어서 포상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어느 정도 제안이 들어오면 포상을 어떻게 해야 겠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항상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미처 미집행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좋은 제도가 들어올 경우에는 또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이래서 이것은 평균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저희가 항상 최대치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다음에 바로 옆에도 보면 통계조사 관리, 여기는 거의 2019년도하고 2018년도 결산에 맞추어서 기준액으로 같이 동률로 예산은 정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아주 미미하게 사용을 했어요.
통계가 2년에 한 번, 다른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통과조사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요, 그 기준년도에 따라서 조사원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결산과 그리고 2019년도 결산은 금액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그 다음에 세입·세출 전년도 대비 현황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올해는 유난히 사고이월이 있는 듯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이영규위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유난히 사고이월이 있는 데 원인이 뭘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은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특별회계 대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상계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은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단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그 다음, 앞서 주희준위원님께서도 잠깐 짚었지만 항상 보면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목간에 보면 항상 규칙적으로 보여 지는 것들이 인건비나 인건보상비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행사비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전용되는, 심지어는 장학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올해 한 번이라면 이해가 가는 데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지속적으로 보여 지는 것들이 아마 살펴보시면 과별로 그 과에서는 항상 그런 식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하나를 딱 집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세 가지 꼭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기획예산과가 기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데, 저희도 3개년 치, 5개년 치를 쭉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항상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통상 이래왔습니다.” “관례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관례적인 것들을 2018년도 중앙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민간인들도 보기에 아주 편한 방식으로 기재하게도 되어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혁신을 꽤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모호하다.
진행되지 않고 항상 그런 부분에 관례적인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는 제가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합목적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주희준위원   예.
○위원장 이칠근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공통으로 다 해당되는 건데요.
기획예산과에서도 한 푼도 안 써서 전액 불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집행하다가 불용되는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따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예산 운영으로 기타 보상금인데 아예 안 쓴 금액이 있어요.
아예 안 쓴 이유는 이해가 돼요
보조금 부정 수령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책정을 해 놨는데 신고가 발생을 안 하니까 당연히 집행을 안 했겠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로 부실시공 부조리센터를 해서 314만 원이 잡혀 있는데 불용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전액 불용이 되고 있는 것들은 최근 몇년 동안 감사담당관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봤는데 계속해서 불용이 100%예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불용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신고가 없어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른 데 써야 될 예산도 있는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으면 실제로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현황 파악을 하고, 파악되는 속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제는 200만 원만 합시다, 아니면 314만 원 짜리 100만 원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하면 추경으로 합시다,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는 통로들이 다 열려 있으니까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경이 편성될 때가 대략 한 9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예산 부당집행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것은 9월이고, 10월이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거 나갔던 금액을 한번 산정을 해서 과연 어디까지 이것을 할지 적정수준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주희준위원   그래요.
사실은 포상금으로 그렇게 부조리에 대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신고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좋게 생각하면 클린 노원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편성해도 절대 집행이 안 될 거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뭘 알아야지,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도 이게 부실인지, 부조리인지, 내부에서 내부고발이 있지 않은 이상 실제로 집행되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최근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원역의 석면조사를 사실은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하다가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핸드폰으로 찍고, 고발하고 해서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구정에 많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무튼, 몰라서 안 한다,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일단 저희들도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전용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기타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일단은 수치 확인인데요.
결산서에는 전체 예산이 2,490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데, 2019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490이 2,52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죄송하지만, 도시농업은 현재 공원여가과로 팀이 분리가 돼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체크해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과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왜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이 전용된 건도 여기에서는 하기가 부담스럽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 소관 업무라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업무가 국이 넘어가서 다른 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필요한 자료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세무2과의 전용 건, 시·구세 징수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구세 징수 사무관리비 22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 776만 원을 시·구세 징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6만 원으로 전용을 한 건입니다.
전용일은 12월 19일에 전용 승인이 됐고요, 집행은 12월 30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12월 30일자로 전자복사기를 조달구매로 990만 원에 복사기 구매를 했어요.
다른 데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12월 30일에 구매할 정도로 이게 급한가요?
저는 전용일시가 실제로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무2과장 최윤성   세무2과장 최윤성입니다.
저희가 컬러복사기가 있었는데요, 2009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서 직원들이 각종 고지서 인쇄물이라든지, 각종 출력물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2009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서 직원들이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마침 이제 사무관리비라든지, 좀 남은 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복사기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아니, 뭐 복사기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현장에서 느꼈을 거고.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관리비 두 군데에서 예산이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필요한 복사기를 구매하자고 전용한 건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게 저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최윤성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무과에서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다가 사무관리비가 남은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서 컬러복사기를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주희준위원   미루어 짐작하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지출이 안 돼서 당연히 남은 거 가지고 복사기라도 전용해서 구입하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최윤성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예산운영을 조금 전에도 언급했는데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라.
쓸 거는 온전하게 다 쓰고, 남은 거는 남은 대로 남겨 놓고.
만약에 이렇게 목적 외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추경도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거라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전용을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연말에 12월 30일에 돈을 썼어요.
12월 30일에 썼는데 보니까 남은 돈 주먹구구로 예산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12월 30일은 우리가 정례회가 끝나고 며칠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정례회 때 다음 연도 1월 1일자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월 1일 자로 바로 사고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무2과장 최윤성   앞으로 유념해서 잘……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얘기인데 과별로 달라서 부동산정보과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중개 문화조성 기타보상금 250만 원 전액 불용처리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얘기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거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해서 지출되기도 하고, 사무관리비로 지출되기도 하고, 전체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다섯 번에 걸쳐서 240만 원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쭉 썼는데, 사무관리비가 2,600만 원으로 지출이 많이 안 됐어요.
이것도 지출에 비해 불용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집행률 제고에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계결산서 2-2의 37쪽입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이에요.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이 무엇을 내라고 국가나 지방에서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면, 날아오는 즉시 내지 않아 또 날아오면 ‘아, 내가 착오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고 또 내는 경우가, 사실 그것은 믿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발부하는 기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납세자 착오는 뭐 납세자가 착오했다고 해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행정기관 착오, 어떻습니까?
관례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이 정도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세무2과장 최윤성   세무2과장 최윤성입니다.
저희가 환급 사유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 착오를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책무인데 업무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영규위원   어떤 불가피함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되나요?
뒤에 보면 세부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발생착오가 있는 곳이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 수입에서 우리들이 내는 거니까 그런데 뭐, 다른 막을 수 있거나 하는 방비책은 없나요.
○세무2과장 최윤성   과세 면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납세자가 좀 착오를 했다든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를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환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납세자 착오를 찾아주는 방식은 어떠한가요?
○세무2과장 최윤성   납세자 착오는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찾는 방법도 있고,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대부분은 후자가 더 많죠?
○세무2과장 최윤성   사실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이런 거예요.
걷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납세하는 기간이 있으면 납세기간을 필두로 언제쯤 그런 것들의 명확함, 다시 재부과 되는 고지서가 날아가고 할 때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나요?
○세무2과장 최윤성   어느 기간 차이를 둔다는……
이영규위원   납세를 하고 납세 착오 현황을 파악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세무2과장 최윤성   그것은 일률적으로 딱 얼마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영규위원   가령 재산세, 지방세 내는 정기기간이 있죠?
○세무2과장 최윤성   예.
이영규위원   그 정기기간이 만약에 5월이다, 그러면 5월에서 어느 정도면 현황 파악이 됩니까?
○세무2과장 최윤성   보통은 한, 두 달 내에 다 파악이 됩니다.
이영규위원   한, 두 달 내에 파악하면 사실상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낸  환급금을 거두어들이듯이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듯이 우리 국민의 재산도 그렇게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의 환급에서 적극 행정을 한 것처럼 구민의 재산에 대해서도 뭔가 방비책을 조금 더 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반 이상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윤성   예,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환급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1쪽 일자리경제과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만 사고와 명시이월이 굉장히 발생을 했어요.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예.
이영규위원   거기 보면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는 아예 사용을 안 했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라서 그런가, 갑자기 착시를 일으켰어요.
왜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예, 일자리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내내 안 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예, 이거 명시이월,
이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겨우 마무리가 된 사업이라서 전년도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고.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영규위원   100% 완성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예, 지출 다 완료됐습니다.
이영규위원   아, 어쩐지 그렇게 됐군요,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제가 궁금한 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실은 전 구청장일 때부터도 그렇고 엄청 오래 전부터 계획이 많이 세워졌던 부분이에요.
몇 년도에 최초 시작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이게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제가 알기로 청장님 2017년도……
이영규위원   재선하시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예, 재선하시면서부터,
이영규위원   공약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상계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영규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명시부분, 사고부분 해서 그렇게 보는데, 사실 명시이월은 어떻게 됐든 사용한다고 하고 불가피한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사고이월은 사실 불용이에요, 불용.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사고이월도 상계 역전상가 방송설비라든지, 수도배관 설계비인데요, 이미 그때 지출 원인행위를 한 금액이고요.
이것도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이영규위원   완료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어느 꼭지는 지금 사고이월 부분에 불용될 거는 완료가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예, 두 건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영규위원   이런 것들의 사항을요 결산보고 시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묻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거는 ‘완료됐습니다.’ 라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받고 확인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거 ‘어? 사업 안 했네.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년 결산부터는 반드시 완성된 것, 가령 그 다음 회기로 넘어갔더라도 ‘어느 시점 초반이면 완성이 거의 다 됩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그런 부분에 서로 오해는 없고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희준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방금 앞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이어서 확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시설비, 관리비 등등 쭉 해서 4건 나와 있는 거는 그래도 고객지원센터 건립 관련된 거를 제가 알고 있고.
여기는 명시이월에 제가 판단할 때는 모범을 그래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2020년 3월 신축공사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겠다.’ 라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유 중에 아주 보기 드물게 모범적으로 명시이월 사유가 적시되어 있는 것의 예인 것 같고, 반면에 밑에 있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 마찬가지일 건데 상점과 시설 현대화 해서 쭉 예산이 나와 있고 다양한 곳에 시설비로 많이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5억 중에서 3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로, 2,900만 원은 사고이월로 이월을 시켜놨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지 미확보로 용역사업비를 이월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유가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고객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은 명시이월 사유를 구체적인 시기까지 적시해서 타당하게 이월을 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주차장 부지 미확보에 따른 건데 언제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도 잡혀 있지 않고, 이것은 명시이월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불용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잠시 후 예비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검토할 텐데 주차장 부지와 관련된 건데 이게 왜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비로 예산이 집행되고 여기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산 세부내역들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지출되고 이월시키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제 판단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서 설명이 좀 할 필요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전통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의 특히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주차장 문제는 과거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곳입니다.
그러던 중 월계동에 트레이더스가 대형 상점으로 증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상권이 축소가 돼서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더스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20억을 에크로스 계좌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을 했으나 가격인상, 또는 소유자 매각 반대 등등으로 사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처리를 잡고, 그리고 그 한도 금액에서 저희들이 세출이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비를 절약하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돈은 국비하고 시비를 거의 저희들이 확보해서, 매칭비율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추진하다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었고, 위원님께서는 불용처리가 맞는다고 보나 사실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중도금, 잔금까지 납부를 한 사례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명시이월 사유를 적시할 때는 당연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명시이월로 다음번에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당연히 예산이 집행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사고이월도 1건이 있습니다.
상점가 시설 현대화, 예산 5억 중에서 3억 1,000은 지출을 했고, 방금 말씀하셨던 1억 5,000은 명시이월로 얘기가 끝났고, 2,900은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설계지연에 따라서 연내 지출 불가로, 무슨 설계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역전 상가 방송설비라든지, 수도배관 설계비, 이렇게 해서 2,900 잡았었고요.
이것은 이미 전년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한 금액으로써 지출 완료된 겁니다.
지출 원인행위를 한 금액이고, 그다음 연도에 설계하고 방송설비 다 공사완료 후에 지출이 된 겁니다.
주희준위원   상계 역전 상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예.
주희준위원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상계역 쪽에 있는 상점가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상계역의 어느 방향 말씀하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상계역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벽산상가 쪽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예, 벽산상가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벽산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결산을 하다보면 기관공통경비나 예비비,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여기 오심으로써 어떤 원칙을 하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2019년 6월 정례회 때도 똑같은 얘기로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내용은 같고.
또 연말에 예산안에서도 세부사업설명서, 전년도 비교해서 타이틀을 다 넣어서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해요.
물론, 과에서 전용을 하든, 막말로 전용을 안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국 차원에서 직시하고, 여기 계신 위원들이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질문들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고, 지금 여기 계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내년 6월에도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인사이동이 또 있으면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한테 또 여기서 새롭게 질문이 시작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계속 지루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꼭 이렇게 들어야 하나?’ 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 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룰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회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의 개선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22일 행정지원국에 대한 결산 및 기금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건 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45분)

○위원장 이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다음은 2019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계약금액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 주차장 조성은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인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업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공릉동 584-5번지를 적정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토지소유주와 매입협의 결과 매수금액은 15억 원으로 하였고, 2019년도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 1억 5,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조금 전에 앞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도깨비시장 주차장 문제가 늘 골치 아픈 숙원 문제이기도 했죠.
저는 이제 두 가지의 문제제기를 할 건데 하나는 예비비 지출사유가 맞느냐?
불가피하게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쓰라고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 건데 공릉동의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는 늘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예비비 지출사유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로 편성될 게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의 순수한 구비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외부자원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받아와서 그 돈으로 거기다가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게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더스로부터 20억을 받았는데 이 20억 계좌가 계속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트레이더스 소유 측에서 그에 대한 정리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일단은 세입으로 20억을 편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물론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도 사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계약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언제든지 마음이 돌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12월 연말에 소유자가 15억에 계약을 하겠다, 라고 해서 어찌 됐든 계약이라는 건 구두계약도 고유의 계약이지만, 저희들로서는 계약금 정도는 걸어 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긴급하게 쓸 목적인 예비비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1억 5,000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주희준위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불가피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2일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비비 지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50분)

○위원장 이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중도금 지급 건으로 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일이 2020년 4월 22일으로 1차 추경 예산편성 전에 중도금을 지출해야 돼서 중도금 8억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52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지난 9차~12차의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4건에 3억 4,586만 2,000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2억 1,40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억 3,186만 2,000원 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확진자 방문 발생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사업장에 대해 재개장 지원을 위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를 통해 2020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된 공릉동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및 입구간판 보수사업 진행을 위해 시비보조금 9,869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상계중앙시장 매니저의 2020년 2분기 급여를 지급하고자 2020년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에 시비보조금 116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일자리카페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민간카페 유휴공간을 활용한 노원구 일자리카페를 운영하여 청년층이 쉽고 편리하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0년 노원구 청년지원 일자리카페 운영을 위해 시비보조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20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근 위원장, 이한국 위원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서기팔 의원 발의)
(11시54분)

○위원장대리 이한국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칠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칠근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국   이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
2. 발의연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20. 6. 10.
  ⊙ 의안번호 : 제2349호
  ⊙ 발 의 자 : 이칠근·서기팔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노동 인권 보호(안 제4조)
  ⊙ 적용대상 아파트(안 제5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제9조)
  ⊙ 상담소 운영(안 제10조)
  ⊙ 지원, 지원신청, 지원결정(안 제11조~제13조)
  ⊙ 정산 및 보고 등(안 제1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나. 예산조치
    ⊙ 구청장과 협의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아파트 경비인력 감축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는 지역 내 고령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의 인력감축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되고 있고,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고용보조금 지원, 노동인권 보호,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하여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아파트 입주민의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입주민과 경비원간의 신뢰 향상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국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55세 이상 고령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일자리창출 촉진을 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입주민의 경비원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국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낸 의견을 보면 아파트 경비원 평균 연봉의 100분의 20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칠근 위원장님이 낸 거에는 100분의 30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 다른가요?
○위원장 이칠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면서 100분의 30을 욕심을 내서 제안을 했고요.
집행부하고 상의 결과 100분의 30이라면 연 720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한 사람에게 많은 비용이 가는 것보다는 100분의 20으로 줄인다면 한 480 정도.
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가 필요할 때는 인원수를 더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역의 경비원들을 채용하는 데 유리하지 않나, 하는 집행부의 제안이 있어서 100분의 20으로 수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이 조례안이 100분의 20으로 수정이 안 된 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100분의 20으로 수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국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고용유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원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적정한 규모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문제의식은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예요.
아파트는 지원을 하면 B아파트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일단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고용유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줬어. 100의 20이 됐든, 100의 30이 됐든.
그런데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바깥에서.
그럴 경우에 고용지원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패널티를 적용할 것인지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고용지원금을 받고 도중에 해고를 한다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대상으로 그것을 매번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 분들한테 그 사람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입주자대표라든지, 그 분들이 그 분들 고용 받고 그만 두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일단 두 군데에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아파트 응모 개선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번에 할 때도 그런 것을 다 심사를 해서 이것은 1회성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피드백하고 평가해서 고용유지를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그 분들의 인격과 이 모든 것을 같이 보장을 해야 된다, 라는 선발이 됐을 때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형태를 두고자 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덧붙이면 최근에 강북구에서 경비원 사망 때문에 지자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요.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운영상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원구에서 예산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의 고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평성의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경비원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휴게실도 없고, 조그만 화장실 위에다가 식기, 거기에서 라면 끊여 먹고, 환경미화원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나.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각종 폭언이나 폭행해서 갑질도 많이 당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보조금이 집행되기 전이나, 아니면 집행된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장치를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는 진행했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그런 평가표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듯이, 저희 집행부로 조례 검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평가표를 만들고 평가를 해서 그 분들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 그런 우월적 지위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국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위원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보통 관리주체 회사가 관리소장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주체에서 오는 그 소장들이 경비원들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 개별로 고령자들의 취업을 구에서 관여를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노원구 노동복지센터가 대행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 보고, 이 분들의 근로조건, 고용유지를 계속할까?
물론, 이 분들이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다있다 보니까 거의 초단기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부분 우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원구와 아파트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초단기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노원구에 가급적이면 거주하시는 분을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그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그 분들한테 고용관계까지, 또 관리소장까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공동주택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평가표라든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고용유지, 또는 일자리를 계속 제공한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에서 좀 제외시켜서 형평성과 우리 노원구 사업, 또 구민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현재 고령자가 55세로 나오는데요, 55세가 고령자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현재 통상적으로 보게 된다면 적용되는 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대부분의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60중반도 없어요.
거의 60대 후반에서 70대로 넘어가는 있는 분들이 지금 경비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서처럼 55세면 너무 젊은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경비원들은 뽑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연령으로 해서 누구는 지원을 해 주고, 연령으로 해서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게 되면 똑같은 근로여건 상황에서 이 또한 역차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낮춰서 그 경비원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적정하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미옥위원   저의 걱정은 만약에 60대 미만으로 낮아지게 되면 연로하신 분들이 취업하는 위치가 자꾸 더 위축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국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국위원, 이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주연숙 의원 발의)
(12시07분)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변석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석주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원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
2. 발의연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2020. 6. 2.
  ⊙ 의안번호: 제2346호
  ⊙ 발 의 자: 변석주·주연숙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협동조합 간 협력(안 제5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안 제6조)
  ⊙ 경영지원(안 제7조)
  ⊙ 판로촉진(안 제8조)
  ⊙ 공동사업(안 제9조)
  ⊙ 부지 및 시설 지원(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및 제135조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①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나. 예산조치
    ⊙ 구청장과 협의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동시에 수평적, 개방적 네트워크로 협력과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체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경제적 지위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중에 제3항에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본 위원의 생각은 1년에 몇 회라는 교육이나 홍보 차원에서 교육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데, 이유는 우리가 협동조합들을 운영 하다보면 각자 개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정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제고시켜 주는 것도 좋을듯해서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것이고.
「하여야 한다」로 강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서기팔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인데 사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죄송스럽게도 많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또한 소상공인도 저희들이 활성화, 또는 설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행규정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강행규정을 안 했을 때는 패널티도 부여해야 되고 등등 있어서 협동조합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제도적인 것을 찾아보고자 함이니까, 임의규정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이게 명분이 부실하다든지, 운영이 조금 덜되면 그때 또 개정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변석주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변석주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강행규정은 법령에 의해서 명시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로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서기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칠근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노원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조례가 혹시 조례가 있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노원구의 현실을 생각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차도 제가 알고 있는 김치협동조합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있다면 몇 개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위한 조례를 한다는 것은 혹시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집행부 의견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소상공인도 중요하고,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이 협동조합 또한 같이 다 협업체제로 같이 가는 파트너적인 성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중소기업이 현재 23개소에 3,800명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고요.
소기업이 한 83개소 해서 대략 한 106개소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뭔가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우리도 재정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필요한 공인노무사라든지, 다른 지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출발해 보시는 것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협동조합 기본 조례, 이런 것들 다 아우르는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현재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제출되고 있는 조례안하고 기존의 것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란 얘기는 대상자가 여기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구성여건이라든지, 기본여건이 지금 여기서 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깊이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찬성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게 예전에 있었던 거에서 개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선정대리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을 했어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자면 반드시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선정대리인 제도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고 이렇게 한 것들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용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18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지방세 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에 이의가 있을 때 지자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대리인은 영세납세자의 무료 법률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일을 수행하며, 납세자의 권익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2020. 6. 1.
  ⊙ 의안번호: 제2330호
  ⊙ 제 출 자: 노원구청장(세무1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안 제5조의2)
  ⊙ 선정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안 제5조의3)
  ⊙ 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안 제5조의4)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심사) : 대상아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 진행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지속적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응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21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결정 절차, 감면률 등 감면사항은 기존 감면조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2020. 6. 1.
  ⊙ 의안번호: 제2331호
  ⊙ 제 출 자: 노원구청장(세무1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유지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 조례가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법조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1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심사) : 대상아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 입법예고: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지원을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국장님 혹시 노원구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없죠.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10년 전액을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도 경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 사업자가 없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이 조례에 따라서 혜택 받고 본국으로 그냥 접으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돼서 기존에 있는 내용을 변경 없이 반영하기 위한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이 조례에서 다루기보다 조세포탈법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앞서 이미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부분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투자자의 일정기준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세세하게 일정기준으로 잡은 것들이 지금 이 조례에서 변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정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해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 사업을 신성장동력산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지역의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입니다.
절차를 말씀하시는, 해당사업을……
이영규위원   아니에요.
제가 물어본 것은 아까 이미옥위원이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사업 잘하고 혜택 다 받고 먹튀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묻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뭐냐 하면, 노원구 관내라는 곳에 와서 할 때 그냥 다른 지방이든, 외국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해서 ‘내가 이만큼의 사업유치 제안서가 있다’라고 해서 유치하는 것이 아닌.
가령 노원구를 아는, 노원구에 체류한, 아니면 노원구와 연고가 있는, 아니면 이런 어떤 일정기준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노원구도 지자체별, 그리고 외국까지도 할 때를 대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기준선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안에 들어가야 될 기준은 거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사항에서 심의위원회가 닿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향숙   일단,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염려하시는 것처럼 조세 감면만 받고 본국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 일단 추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국장님, 추징에 대한 문제는 사후 약방문이면 안 되고.
실제로 얘기하는 것은 유치를 받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최소의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인데 지금 제 느낌으로는 그것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자라든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신성장동력이라든지, 원천기술 분야의 대상 기술이라든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여건이 두루 갖춰졌을 때 그 사람에 한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희들도 처음 하는 일이라 조금 나름대로 분석을 했지만,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노원구에 외국인투자자라든지, 이게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어질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아주 포괄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유치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가령 투자유치를 했어요.
그러면 노원구에 일정기간 어떤 연고로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원구에 있는 외국인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노원구만의 기준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3,000만 달러 들고 와서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원구만의 세부사항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저는 곧 도래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창동 개발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베드 타운입니다.
사실 우리 노원구에 투자할 기업, 더군다나 외국인 기업이 우리 노원구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욱 문호를 개방하고, 그 분들이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드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보완책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29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2020. 6. 1.
  ⊙ 의안번호: 제2332호
  ⊙ 제 출 자: 노원구청장(세무1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재산세(주택분)의 일시 부과한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자 함
     (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5조(납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심사): 대상아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    타
    ⊙ 입법예고: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15조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가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일시부과 가능 세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이 어제 들어왔는데, 세금 부과를 받았는데 어떤 명의 때문에 주소가 지방으로 되어있는데 서울에서 받을 수는 없냐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세무1과장 이향숙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곳은 지방이고, 실제적으로 물건은 여기 있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장 이칠근   그런데 세무1과인지, 2과인지 방문을 해서 명의 좀 이전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고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죠?
○세무1과장 이향숙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향숙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의 결산승인 및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2건, 예비비 보고 및 승인 건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변석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감사담당관                              홍성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재무과장                                신국성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최윤성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