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15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순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강병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업무와 관련해 법적갈등 해결과 법령해석 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고문 운영 및 고문료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회 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규칙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발의일자 : 2009. 2.10.
-의안번호 : 1262
-발 의 자 : 강병태의원 외 5 명
3. 개정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법률 고문회의 개최 규정 신설(안 제4조)
-법률 고문료·자문료와 회의비용 지급기준 정함(안 제5조)
-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 비용 지급방법 신설(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5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 기 예산반영 722만 원(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강병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의회에 대한주민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자료요구 및 의원의 의정활동업무와 관련해 법적 갈등해결과 법령 해석 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의 보장과 주민욕구를 해결하고, 더불어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 법률 고문료와 자문료는 당연히 지불하여야 비용이기 때문에 법률 고문료와 자문료를 지급하자는 규칙 개정안으로 일부 구청에서는 월 고문료 25만 원 자문료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 법률 고문료 등이 많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법률서비스를 받아 의회의 입법기능 강화와 의정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규칙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15시31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간담회 시 논의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창태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만 간단히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태 사무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존경하는 강병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본회의장 빔 프로젝트 설치와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의회의 정보환경 기능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자료제공 협조와 기존 유지업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에도 논의가 되었지만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김승애 원기복 고만규 김영순
이환주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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