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약과와 보건지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8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업무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억 6,05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과징금 수입, 과태료 수입,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사업예산안 158쪽~17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723쪽~739쪽, 세부사업설명서 611쪽~6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억 5,289만 원으로 전년 예산 1억 9,218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가암검진사업, 치과주치의 사업, 금연 지도단속 추가 편성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25쪽, 세부사업설명서 614쪽, 의약품 안전 사용 사업입니다.
예방 교육에 관한 사업으로 1,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6쪽,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970만 원 증액하여 6억 3,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동일한 6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0쪽, 응급의료입니다.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22만 7,000원을 증액하여 9,68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4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입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자들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비로 1억 8,3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6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장비 및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2만 원 증액한 1,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8쪽,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1차 진료, 건강검진, 법정 감염병의 조기 발견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검사를 실시하며, 1억 2,32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2쪽,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증후군을 조기 발견하는 사업으로 3,5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5쪽, 구강보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노인복지관, 경로당,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치과 검진·불소도포를 실시하는 방문구강보건서비스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3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7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시설 및 어르신 대상 구강교육으로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는 취약계층 구강 관리 사업이며 전년과 동일한 3,3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9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노원구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초등학생 1, 4학년 및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4억 1,20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1쪽,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홍보물 제작과 금연클리닉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4,587만 원 감액한 3억 1,0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739쪽, 금연환경조성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금연 성공지원금 지원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로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연환경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67쪽으로 세입 총액은 2억 9,012만 원으로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6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입니다.
금연성공자 지원금과 금연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 대비 3,429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0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85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입니다.
2023년 재택치료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9,800만 원, 운영비 6,920만 원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39쪽,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노원형과 서울시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이죠?
이게 어떤 보수비용인지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치과의원하고 아이들이 검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 모든 거를 갖다가 옛날에는 저희한테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유지보수 관리?
기간제 근로자 대민활동비가 올해부터 생겼다고, 내년부터……
여기 노원형 학생치과주치의 1학년 1인당 4만 8,000원 지원되는데 산출 근거가 뭐죠? 4만 8,000원으로 제한하는 어떤 근거.
저희가 6명이 외부위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학생하고는 다른 게 치료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저희가 치과마다 치료 중에서는 보험이 아닌 것들은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타당하게 가격을 정해놓고,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20만 원 이하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금액을 한 명이 쓰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치과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봐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너무 많이 썼으면 혹시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거는 미루지만 또 안 되는 것들은 올해 저희가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그런 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건소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다 낮았잖아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코로나도 괜찮아지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치아의 중요성을 알죠.
어릴 때부터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안내문을 보내셔서 많은 아이들이 검진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예산이 다 집행됐으면 하거든요? 모든 혜택을 받아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621쪽 응급의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로 사실 그때도 심폐소생술을 해서 위급한 상황을 넘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물론 그동안 잘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나 기관 방문을 통해서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심폐소생술이 좀 더 주민들한테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횟수가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심폐소생술 지도자 활동수당 거기보니까 이게 720회예요, 그렇죠?
이거는 보조하시는 분들이죠?
응급처치 교육은 크게 2가지로 보는데 심폐소생술 우리 상설교육장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시켜준 건데 초등, 고등학교는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으로 시켜주는 교육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교육시켜주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장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 사건 이후로 교육장을 굉장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노원구가 활성화되어있는데 더 해서 지금 야간도 수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연 4회, 매주로 바꿨고 토요일에도 2번 하던 것을 4번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심폐소생술 지도자분들은 수요일, 토요일에 저희 교육했을 때 옆에서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교육장에서는 괜찮은데 학교나 외부에 갔을 경우에는 이 보조자가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당을 하실 건지?
일단 학교는 여기서 심폐소생술 지도자분들이 안 가고요, 교육기관에 다 의뢰해서 교육하는 전문교육 기관이 한 반에 한 명씩.
아까 또 말씀하시는 대로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외부 강사까지 불러서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수요야간하고 토요야간 때도 우리 행정적인 지원 파트가 필요해요.
교육을 받고 나면 우리가 교육증, 수료증도 발급하고 전반적인 진행도 필요하기 때문에 야간하고 토요일은 그때 우리 직원 세 분이 매주 지원하기는 힘들어서 외부 강사 부르고 그 직원 세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아무래도 강사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직원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활용도도 높고 또 훨씬 직원이 책임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고.
720회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기 지도자 활동 수당에 보니까 720회더라고요, 24명 30회 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100명, 200명을 하는데 한 명이 할 수가 없으면 3~4팀이 나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또 저희가 여기에 있는 심폐교육장에서도 하루에 3번씩 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간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나가는 경우에는 외부 강사들을 많이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문도 했었고 지금 국가적 차원으로도 이름은 다르고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한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 국가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다가 세계적으로 아팠을 때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국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노원에서도 이 사업을 설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의약과랑 이거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래서 아팠을 때 쉬지 못해서 건강이 더 악화되고 쉬면 금방 끝날 작은 병도 큰 병으로 진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대상자를 산출해내는 연구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할 때 “보건복지부에 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신청을 빠르게 넣자”라고 얘기를 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 지금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가 바쁜 시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노원에서 이 사업을 확대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전 국가적 차원으로 조만간에 확대된다고 한다면 대상자를 어떻게 산출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준 연구사업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진척이 빨리 안 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이 사업 빨리 연구되고 진척될 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제도 가능한지 신청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소득이 월등히 많던가 아니면 아예 의료수혜대상자이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고 회사 내에서 단협이 체결돼 있다거나 이러면 적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이 악화돼서 오히려 확진이 확 퍼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꼭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에 대한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신 바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AED 설치하는 데는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하고 법적이 아닌데도 스스로 설치하는 데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공동주택 500세대입니다.
저번에 지적했듯이 법에는 법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몇 대라는 그 규정은 없고, 그 몇 대라는 것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침이라는 건 말 그대로 권장 수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의무설치 구나 자율 설치기관에다가 가급적 저희가 권장하는 공문이라든가 독려할 예정입니다.
물론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권장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응급의료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이러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확대하는 게 맞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예산안은 행감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편성해주신 예산안이잖아요.
이후에 그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부터 시작, 그건 아주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파트들이 자발적으로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특정 대상들은,
‘여기는 스스로 설치하기 어렵겠다’ 싶은 데들은 지원하는 예산편성도 나중에 추경에서 꼭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많이 늘린 걸로는 알고 있어요.
학교나 이런 데 꼭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들도 다 돼 있고 노원구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한 상황인 것도 확인은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신 데 어쨌든 권장사항에 미비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 보통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대책이 없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빠짐없이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계가 없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거기 패드라든가 사용 기한에 대해서도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유통기간 지난 데는 지금 바꿀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627쪽을 보면 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추진현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임신준비건강검진만 662건으로 했는데 향후 계획은 구민을 향해서도 있고 장애인을 향해서도 있고 기타도 있네요, 그렇죠?
보통의 보건소 개념이 와서 병원같이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 그런 기기가 다 충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민들이 여기와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요건이 왜 안 되는 걸까요?
그게 2년에 한 번씩 되시는 분도 있고 매년인 경우도 있어서 중간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하시면 되는데 단 한 가지 차이가 병원에서 하는 거는 암 검진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엑스레이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기본적인 검사들은 내가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크게 바뀌지 않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검진을 하면 암 검진까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를 찾을 수는 있다 이거죠, 주민들이?
제가 금연사업을 한번 봤어요.
지난번도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두어 차례 금연 담당 팀장님한테 했더니 즉각적으로 아주 빨리 시정해주셔서 구민들의 욕구를 채워주셨는데, 이 사업을 보면 금연지원서비스라고 641쪽, 642쪽이 있고 그다음에 뒤를 넘기면 647쪽에 또 있어요.
이거는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인데 PDA 통신요금 같은 경우도 앞에 사업하고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7개월로 하고 여기는 5개월로 해서 1년 단위로 쪼개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전화 통신요금이 앞에는 7월, 뒤에는 5개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 있고 유류비 같은 경우도 앞에는 30만 원으로 7월, 뒤에는 유류비로 해서 5월 해서 또 있고 일반우편, 등기료도 100건으로 해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을 쓰고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쪽에 국·시비 쪽에서 먼저 쓰는 게 저희가……
금연클리닉 상담사하고 금연지도점검단이 있고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32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은 그렇다 치고 뒤에 보면 금연지도 단속 요원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단속 요원의 금액이 1,2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을 하러 나가셨겠죠?
작년에 2,700건 했고 올해는 1,500건.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러면 올해 아직까지 한 10월까지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연단속을 2,773건을 했는데 올해는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3,000건이 넘었어요.
다 수입으로 잡는 거죠?
1차에는 400명이 성공을 했나 봐요, 그렇죠?
얼마를 보상해줬나요, 올해는?
근데 이제 앞으로 성공하신 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1억 2,000 정도 나갔습니다, 성공지원금을.
성공을 했나 가짜로 올 수도 있는……
우리 조윤도 위원님도 담배 끊으시고 30만 원 보상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개인 건강을 위해서 담배 끊으면 용돈도 주고 정말 좋은 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김용중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 1억 3,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4쪽, 167쪽, 175쪽, 17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6,11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594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43쪽~744쪽, 세부사업설명서 65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바른 구강관리 습관형성 및 충치예방사업으로 치과 진료용 장비 교체로 2,055만 원 증액된 8,7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3쪽,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의료물품 구입으로 1,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5쪽, 한의약 보건사업입니다.
교육책자제작, 홍보비 및 어르신 한의약 의료 및 구료비로 1,400만 원 증액된 6,6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7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의 행사운영비와 아동한의약 건강관리 첩약비 등으로 총 3,7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9쪽,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으로 총 2억 1,44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2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물 구입비,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재활 장비 구입비 등으로 총 7,77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8쪽, 이동건강버스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및 복지관 등 보건소나 지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검진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총 1억 7,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보건지소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76쪽으로 시도비 보조금 총 3,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청사관리 등의 목적으로 총 3억 6,49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75쪽, 공릉평생건강관리사업으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75만 원 증액된 1억 4,8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7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인쇄물 제작, 재활기구 유지보수 및 재활교육 외부강사료 등으로 89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릉보건지소 2023년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176쪽으로 시도보조금 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5,2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6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3쪽,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검사시약 및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전년 대비 997만 원이 증액된 1억 5,5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5쪽~686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건강소모임 운영지원 등의 사업비로 1,3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계보건지소를 마치고 다음은 마들보건지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67쪽, 176쪽으로 국고 및 시비보조금 총 4,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7,36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9쪽~691쪽,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검사시약 및 의료소모품 구입, 평생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비로 총 1억 4,96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92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6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건강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강소모임 운영지원 등의 사업비로 1,3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8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어린이건강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비로 총 4,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월계, 공릉, 상계, 마들보건지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여기 보면 스프링 쪽에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다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는 나눠져 있어요, 매칭사업으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3,774만 원짜리.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는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있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월계, 공릉, 상계 권역으로 나누어서 어르신 한의약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뇌인지 운동 같은 거를 시켜서 조금 효과를 더 높이고자 운동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된 행사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구비로 하는 한의약 보건사업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은 아닌 것 같아요.
대상자는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대상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한방실에서 진료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으로 방문 진료도 나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취약계층분들 그다음에 복지카드 갖고 계신 분들, 상위분들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그 외의 분들은 일정 비용을 내는데 침은 한 1,500원 정도.
보통 요즘에 한의원에 가서도 초진 같은 경우는 1만 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보통 침만 맞아도 1,500원으로 책정이 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는 무료로 받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취약계층도 아닌데 이러한 거를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의 대부분 보건소 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한 80% 이상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니까 괜찮겠습니다마는 그 비율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일단 올해 예산은 이렇게 돼 있고 하니 취약계층이 최대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반인들은 이용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혹시 하게 된다면 아예 대상을 상의해보셔서 대상 자체를 취약계층으로 바꾸시는 것도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활성화는 안 되었었는데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고요.
현재 운동 소모임을 비롯한 소모임 7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 2회 진행했습니다.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주민건강 소모임 7개 운영하고 있고 주민건강대학 운영 10회, 주민건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민건강위원회 3회 개최하였습니다.
마들지소 하고 상계지소.
마들보건지소는 올해 10월 4일 개소했기 때문에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은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각 과에 이따가 들어가셔서 다시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주요 업무계획보고 책자에 월계보건지소는 2페이지에 시설물 현황 자세히 나와 있고 지하 1층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공릉보건소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상계랑 마들도, 상계는 굉장히 대략 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고 마들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이 안 써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올해 의무화돼서 다 있게 되어 있는데 없는 건지, 있는데 안 쓴 건지 질문드립니다.
월계지소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저희 청사 내 환경미화를 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전체 노원구 월계동 지역에 계시는 공무직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 관리를 해주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휴게실은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 한 분과 여자분 두 분이 계시는데요.
각각 공간이 따로 되어 있어서 공간 마련은 되어 있고요.
공릉지소도 지금 환경미화 하시는 분 휴게실이 3층에 구비되어있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 휴게실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위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들보건지소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남자 한 분, 여자 세 분이 쓰시는 각각으로 지하 1층에 마련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항목도 있거든요.
인력 대비의 공간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냉난방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은 아침에 새벽 청소만 한 번 해도 땀이 흠뻑 나기 때문에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쉴 수 있는 의자가 이런 게 있는지 등등해서 체크 꼭 해주시고
노원구 관내 시설이고 또 주요한 시설인 보건지소인데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법을 벗어나지는 않더라도,
지난번에 월계보건지소 저희 같이 방문했을 때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일정이 바빠서 밖에서 잠깐 보기만 했는데 밖에서 봐도 그냥 창고 같은 느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각별히 또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소인 만큼 환경미화원 노동자분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월계동·공릉동·상계동·마들 지소에 공통적으로 평생건강관리라는 사업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보면……
마들, 상계 그다음에 공릉, 월계, 그렇죠?
거기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보건소에서 거점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똑같은 사업……
지금 지소에 있는 것도 매칭사업이에요, 지소에 있는 것도?
매칭사업도 있고 부족하면……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매칭사업이거든요? 시·구비.
그래서 이게 혹시나 본 위원이 의구점이 드는 거는 중복으로, 여기 다 있는데 여기서 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거점형으로 다 있잖아요.
마들·상계·공릉·월계 다 있어요.
평생건강관리 보면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사업명을 보면 사업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관리를 갖다가 조금 더 플랜을 세워서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위치가 편하다 보니까 노원에 오고 있는데 현재는 노원에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가능하면 권역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6개가 잘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모여서 서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푸쉬하고, 어차피 같은 센터이기 때문에 같은 목표로 해서 같이 나갈 수 있게 모든 총괄을 갖다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 사후관리를 몇 명을 했다’ 이런 인원이 혹여라도 상계나 마들이나 월계나 공릉에서 중복된 인원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 차원을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때 상임위 기간이어서 다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한번 시간을 내서 시간되는 위원님들끼리 공지를 해서 한번 그래도 저희가 관심으로 만들어진 지소이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가 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영양조리실도……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윤선희 부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3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7건에 3억 1,430만 원, 증액 4건에 8,300만 원, 신설 2건에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생활보건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26억 5,694만 8,000원을,
의약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7,800만 원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교육지원과의 정책사업명을 ‘국제화 교육특구사업 추진’에서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사업 추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예산 심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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